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1. 개요
2. 상세
3. 경찰 수사 과정
4. 여파
4.1. 입양 제도의 문제점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개요


2016년 9월 발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
2년 전 입양된 주 양(6)이 양부모 및 양부모의 10대 동거인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워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는 짓을 저질렀다.


2. 상세


2년 전 입양된 주양(6)이 양어머니(당시 30세) 및 양아버지 (당시 47세) 및 동거인인 지인의 딸(당시 19세)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2016년 9월 28일 오후 11시쯤, 양어머니 B씨가 입양딸 주 양(6)을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었고 양아버지 A씨와 동거인인 C씨도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 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꽁꽁 묶은채 방에 가두고 굶겼다.''' 이후 C양과 양아버지 A씨는 출근을 했고 양어머니 B씨는 치과에 다녀온 후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 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작 6살난 여아를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학대하는 것으로 모자라 시신을 불태우고 유골을 몽둥이로 내리쳐 잘게 부순 후, 경기도 포천시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불을 지른다는 것은 목격자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신을 완전히 다 훼손하려고 한 것은 고작 멍자국 몇 개 없애려고 할 만한 짓이 아니라고 한다. 상습적인 아동학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0만명이 넘게 운집하는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주 양(6)을 암매장한 가해자들은 10월 1일 아침 일찍 포천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로 이동해 10만명이 넘게 몰리는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에서 입양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망상은 경찰의 CCTV 분석으로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원래 아동 실종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며, 이 사건에서도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에 방범순찰대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수색에 나셨지만... 축제현장 그 어디의 CCTV에도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던 것. 그러자 이들은 말을 계속 바꾸었다. 역 앞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러나 그 근처에도 아이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파트 CCTV에서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부모에게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가족들을 각각 분리해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것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실종 전날 밤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가족들이 '''수건으로 싼 무언가를 차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다.[1] 추궁을 받던 가해자들은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살인 사실을 자백한다. 피해자의 양아버지 A와 양어머니 B씨, 동거인 C양은 그 길로 구속되었다.

3. 경찰 수사 과정


당연히 아이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까지 불태워 없애버린 것에 충격과 분노가 뒷따르고 있다. 이 인간 쓰레기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가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유골과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화장터에서 제대로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조차도 남지 않고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 양(6)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양아버지 A씨 등을 상대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속 수색한 결과 머리뼈, 척추뼈, 다리뼈 등 유골 일부분이 발견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애초 유골조차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알고보니 이 가해자들이 그 조그만 시신을 불태운뒤 타고 남은 유골마저 '''나무 몽둥이로 산산조각을 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유골을 처리한뒤 돌로 그 위를 덮어 흔적을 감췄다고 한다.
한편 양아버지인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0범인 걸로 밝혀졌다. 어떻게 전과 10범이 아이를 입양하는게 가능했던 것이냐는 생각이 들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인인 양어머니에게 법원 절차를 거친 뒤 입양을 했다고 한다.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딸이 잘 따르는 사람이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원하고 있던 지인에게 입양시켰다는 것. 주 양의 친모는 양부가 전과 10범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말 학예회까지 참석시킨뒤 1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이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으나 대답은 없었다고. 그러나 친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통화하는 거다' 식으로... 계속되는 아이의 결석에 어린이집 측이 양부모에게 연락하자 양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이사 가게 됐다"며 퇴소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없다. 즉, 아이는 꽤 오랫동안(최소 몇 개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살아왔던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학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어머니인 B씨의 경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식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 넘어가도록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살해한 이유는 '''아이의 식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냥 변명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식탐이 많아 꼭 배식을 한 번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오히려 마른 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다운 평범한 수준이었고,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 오히려 웃기는 점은 양어머니의 체형은 '''상당한 비만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친자식을 못 가진 것도 그 엄청난 비만 때문이었다고.(...)[2] 아이의 식탐 때문에 학대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식탐은 그냥 핑계거리고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힘없는 아동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인면수심의 이들은 주 양을, 사망 2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조금만 주고, '''매일 밤 테이프로 겨우 6살 아동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을 재웠다.''' '''추석 명절때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은 상태로, 연휴 3일 내내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놓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믿기 어려운 짓까지 저질렀다.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작성했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웃 주민등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상습 학대했다고 한다. 양아버지의 경우 이웃 주민들과 마주치면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는등 평판이 좋지 못했으며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고 하며 부모가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밤에 자고 있는 아이를 꺠우고 '야 이년아, 잠이 오냐? 잠이 와?'식으로 버럭버럭대는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듣거나 보았던 이웃들 중 누구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넣지 않았다는 것.'''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 글을 읽는 위키러도 명심하자! 아동학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동거인 김씨는 사건 반년쯤 전인 3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한다. 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지, 심지어 시신 유기에까지 가담했는지가 의문점인데, 학대가 계속되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본인까지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친모가 면회를 가서 한번도 말려본 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양모)에게 혼날까봐 못 말렸다'고만 대답했다고.
이후 현장 검증을 할 때, (이런 흉악사건 현장검증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은 범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우 분노하였다.
한편, 아이의 친모는 경찰이 '아이가 당신과 같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가 그제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아이의 친모에게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 지금 찾고 있어"라고 전화로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참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친모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고, SNS에서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글까지 올렸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양모는 친모와 통화 과정에서 자꾸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절박했던 친모는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고, 그 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간 친모도 마침내 참혹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님 아동학대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계략대로 시신이 에 타서 재가 되어버려 공중 증발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가 이들이 진술한 시점과 방식 그대로 사망한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한건지, 평소에 어느 정도의 학대가 가해진건지 수사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 심지어 사망 지점도 거짓말이고, 아이의 시신은 며칠간 방치된 뒤에야 산으로 옮겨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막 사망한 시신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잘 타지 않는데, 수습된 일부 유골의 모습은 화장한 것처럼 바싹 타 일부 뼈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2016년 10월 11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8일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동거인 C양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 (단, 이 기사에는 양어머니가 A씨, 양아버지가 B씨로 표기되어있다.)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양어머니 김모씨(여, 30)에게 무기징역이, 양아버지 주모씨(47)에게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동거인 김모씨(19·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첨언하자면 대규모 행사장에 가서 실종신고한다는 단순한 가해자들의 행동은 사실 너무 어설펐다. CCTV가 아니더라도 드러날 확률이 사실 매우 높았다. 딱히 발달장애 같은 것이 없는 일반적인 만 6세 아동의 지능이라면 자기 이름은 당연하고, 이미 자기집 주소는 대충 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동/면이나,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 등 대략적인 주소.. 주변의 학교교회 ,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공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주요 환경, 부모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대충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대략적인 정보를 몇가지만 알아도 동사무소/경찰청에서 전산망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가족관계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즉 타인이 범죄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한 6세 아동이 24시간 이상 실종되는 것은 현재의 정보화시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경찰이 3명을 분리해서 말맞추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심문을 하면(: 죄수의 딜레마), 세세한 사항에서는 말이 엇갈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들통나게 마련이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따라서 모든 정황상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범인들의 학대 행위는 차량 구매로 인해, 3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차원에서 아동학대 /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친모가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보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파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꿎은 아이에게 분풀이를 해댄 것.

4. 여파



4.1. 입양 제도의 문제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듯이 양부 A는 전과 10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다. 이론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심판을 하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도 하게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2항 제3호), 어떤 경위에서인지 그러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한 셈이다.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되었고 아이의 당시 나이가 3세였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이 나이대는 입양을 선호하지 않아 일반적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혼자 에 두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도 매우 어렵다. 3살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보다는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결국 입양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친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정상이 아닌 이면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일이 벌어진 뒤 친모는 지인을 너무 믿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고 한다.
민법상 입양이 입양특례법상 입양보다 요건과 절차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제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3]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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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말하면, 일단 나갔다가 돌아온 뒤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 나갔을 때 유기 장소를 물색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간대를 노려 범죄를 결행한 것이다.[2] 궁금한 이야기 Y 332회, 피해자 친모의 증언.[3] 관련기사에서는 "민간 입양" 운운하는데 이는 법령에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이고, 현재(문제의 입양이 있은 때인 2014년 10월도 마찬가지)는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미성년자입양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