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병

 

'''學徒兵'''
1. 개요
2. 한국의 학도병
3. 일본의 학도병
4. 다른 나라의 사례
5. 대중문화


1. 개요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미 자체로는 국가의 학생들을 징집한 병력을 의미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학생은 대부분 고등학생 이하의 10대 어린 소년들이기 때문에 징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리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가졌기도 하지만 국제법 상의 문제도 있어 설령 전쟁에서 이긴 국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강제로 징집한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징집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국민의 저항과 종전 후 국제사회에 국가 지도층을 전범으로 고발하는 학도병 피해자들 등. 인권이라는 개념이 문명화된 사회라면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도병은 국가 입장에서 또한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당장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 중인 시리아에서조차 소년병들은 무장단체들에게서만 볼 수 있을 뿐 정부군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징집하지 않는다. 이는 소년병과도 연결되는 점이다.
학도병을 징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과거 한국일본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할 경우 손해가 큰 고급 인적자원인 대학생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준 시기가 있었다. 이는 서구권도 비슷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박사급 인력들이 단순 징발로 말단 병사수병이 되어 참호에서 갈려나간 뒤 이 후유증이 컸던 관계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공계 고급인력이나 숙련공 등에게 많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이 나이나 학력 때문에 징병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에 의해 군대에 참여한 것을 학도병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군대에 지원한 한국 청소년들을 가리켜 학도의용군이라고도 하며, 일제시대에 징집하던 학도병은 아예 학병으로 줄여 별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 서적에서 학병은 일본군 참여자[1], 학도병은 한국군 참여자로 구분하면 쉽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학도병,학병은 공통적으로 대국민 총력전을 독려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어린 애들도 총잡고 나라 위해서 싸우는데 부끄럽지 않냐.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싸우자!"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패전 직전의 일본과 독일처럼 여자와 노인도 병사로 끌어들인다.

2. 한국의 학도병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학도병들이 징집 혹은 자원입대해서 북한군과 싸웠다. 서류상 자원입대자들도 많았으나 문제는 학교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그대로 학도병이 된 사례들도 자원으로 집계되어 사실상 개중에서도 강제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당시는 이미 전쟁으로 학교가 휴교 중이었던 상황이라 갑자기 학교에 나오라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서 학생 반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와서 강제 징집된 이들은 이제 총 들고 전쟁한다고 신나서 희희낙락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한 강제로 입대당한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 이 경우도 자원입대라고 여겨졌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초반에 주인공 형제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된다. 당시 관점으로써도 어린 학생을 전선에 투입한다는 게 비극으로 비춰줬지만 병력도 무기도 부족했는데 기습까지 당해서 병력을 갈아넣어서라도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해야 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를 징집했다는 뼈아픈 비난과 공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또한 별도의 소년병들도 존재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징집됐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학도병은 군번을 부여받지 못했고, 소년병은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았다.[2]* 하지만 이들은 현충원 등지에서 추모비도 보기 힘든데 왜냐하면 국방부의 흑역사이기 때문이다.
바다 건너 재일교포 청소년들이 재일학도의용군을 편성하여 참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됐다. 소년병은 아니지만 20대 대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 중에선 한국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서 소중한 자원인 대학생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건 아주 최악의 행위이기에[3] 대부분 다른 보직을 맡았다. 실제로도 당시에는 대학생 이상의 학력은 병역 대상이 아니었고 대학생 이상이 군복무를 하면 대부분 갑종장교였다. 김영삼 역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기에 육군 정훈병으로 배치되었다.
당시 전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되기만 해도 상당한 행운이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초대 원장이었던 외과의사 민병철도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을 다니면서 간신히 졸업했는데,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여전히 거리에서는 육군의 신병 징집이 있었고 신분에 관계없이 일단 잡혀가면 얼마간의 기초 훈련만 받은 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곤 했다. 나도 여러 번 아슬아슬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은 잡혀서 타고 가던 '''트럭에서 뛰어내려''' 도망친 적도 있었다"라고 한다. 다행히 본인은 졸업 후 대한민국 해군 군의관에 지원해서 중위진해 해군병원에 배치받았다고 한다.
전쟁 초기에는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이와 같은 무질서한 자원입대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저렇게 어린 애들도 나라 지킨다고 스스로 총 잡고 싸우는데 니들은 뭐하냐는 식의 프로파간다에 이용해 먹기도 딱 좋기 때문이다.[4] 심지어 이런 학도병들을 희생양으로 써먹은 작전까지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을 참조하면 되지만, 당시 이 작전을 구성, 운영한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후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되면서 51년 3월 복교령을 내려 학도병으로 입대한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는데, 학도병들이 제대하지 않고 군에 계속 남은 사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학생 본인의 의지로 정식 군인이 되어 계속 군대에 남은 사례이고, 하나는 병력 손실을 꺼린 일선 부대장들이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교령 발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한 사례이다.
군대에 남은 학도병들은 나이보다 일찍 군대에 들어가서 실전을 겪고 술과 담배, 여자를 배웠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5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들을 보면 학생이라고 보기에 많이 삭은 아저씨들이 많은데, 한국전쟁 때 징집되었다가 제대 후 다시 재학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후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하다 재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대 후반의 중고생들도 꽤 많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도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애국심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상술됐듯이 학도병이라고 모두가 다 자신의 의지로 입대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전체로 보면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소년병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들을 함부로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는 병역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런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식되고 한국도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꽤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과거 때문에 21세기가 된 지금 또한 일부 현역 군인 간부나 예비역이 중고등학교에 안보교육 목적의 특강을 갔을 때 학도병의 희생을 들먹이면서 "여러분도 전쟁나면 총 잡고 싸우게 된다"고 히죽대기도 한다. 본인들은 그냥 별 뜻 없이 애들 놀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사회 학도병이 겪은 처참한 역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발언이고, 그 중에는 진짜로 전시에는 미성년도 징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자들도 있다. 즉결처분과 더불어서 함부로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되는 영역인 것이다.
소년병 징집은 국제형사범죄법으로 금지되므로 UN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일단 대한민국에서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의 참전은 있을 수 없다. 어디 이름도 처음 듣는 전시 상황인 후진국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학도병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다. 단,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병의 기준에서 예외이며 매우 극한 상황이라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징집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징집해야 할 정도로 막장인 상태라면, 어린 나이에 징집당해서 조만간 망할 나라를 위해 개죽음을 당할게 아니라,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겁쟁이, 배신자라는 비난을 일시적으로 들어먹기는 하지만 어차피 조만간 망할 나란데 무슨 상관인가. 대한민국이 미성년자들을 징집할 상황이면 이미 일선의 현역 장병들은 궤멸되고, 동원예비군에 보충역까지 죄다 갈려 나간 후, 민방위와 그것조차 끝나가는, 혹은 아예 그것조차 끝난 중장년층이 전선으로 끌려가는 2차대전 말기 독일의 상황과 동일할 것이다. 어차피 첨단화된 현대전에서 머리수는 의미없는 데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그 정도로 몰리기 전에 백기를 들고 그전에 전쟁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돌격대 문서에도 언급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는 게 아니라 총만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죄다 긁어모아 전선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거 온 국민이 저승길 동무로 다같이 죽자." 라는 의미, 혹은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보내 시간을 버는 동안 높으신 분들은 지하벙커에서 해외 망명 루트를 짜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애국심이 얼마나 투철하든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대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3. 일본의 학도병


학병 항목과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 항목과 히메유리 학도대 항목을 참고할 것.

4. 다른 나라의 사례



5. 대중문화


[1] 사실 이 경우는 지원을 빙자한 강제 징집에 가깝다.[2] 보통은 이등병으로 갓 입대할 정도의 나이에 일등중사 계급으로 전역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3] 당시에는 대학생이 드물었다. 현대의 박사학위자나 그 이상의 취급을 받았다고도 한다.[4] 애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게 자랑인가 싶지만 선동용으로는 쓸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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