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처분

 




1. 개요
2.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3. 한국전쟁
3.1.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시의 즉결처분은 가능한가?
3.2. 대한민국 경찰에서 즉결처분은 가능한가?
4. 비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5. 나무위키에서의 즉결처분
6. 매체
7. 관련 문서


1. 개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주로 죽이는 경우를 말할 때가 많으며 이 경우 즉결처형이라고도 한다.
즉결처분은 사법절차를 무시한 제재 그 자체를 이르는 것일 뿐이며, 대상자의 유무죄 혹은 법 위반 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사법절차는 장식따위로도 여기지 않고 실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희생자는 대다수 사소한 이유로 혹은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다. 후술한 사례를 보면 정당한 사법절차 근처에 다가가기만 했어도 훈방, 좀 심하더라도 즉결심판을 거쳐 구류 혹은 벌금/과태료 정도로 끝났을 일에 죽음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때문에 오늘날 즉결처분은 반문명적 야만적 행위로 비난받는다. 군/준군사조직/기타 무장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인/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학살도 즉결처분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죄질이 가볍고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과는 전혀 다른 뜻이다. 즉결심판은 간소하지만 엄연히 판사가 주재하는 사법절차이며, 얼마든지 정식재판으로 불복할 수 있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전시에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의무를 치룬 많은 예비역들조차 전시에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술.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기에도 적는다. 만약 즉결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군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든 평시든 군법상 즉결처분은 그냥 살인이며, 살인죄로 처벌 받는 엄연한 중범죄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상관을 살해했을 경우 상관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방어로 인정해준다. 이건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2.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image]
베트남 전쟁 당시 테트 공세 중 촬영된 그 유명한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베트콩 즉결처형 사진. 남베트남 수도경찰청장 응우옌 응옥 로안 장군이 베트콩으로 판명난 응우옌 반 렘을 즉결처분하는 광경으로 즉결처분 당한 베트콩 응우옌 반 렘은 암살과 보복을 담당하는 베트콩 소대의 지휘자로 당시 베트남 장교들을 비롯해 부인과 어린 아이까지 살해한 자였고 자기가 학살한 부녀자들 시체 바로 옆에서 체포당했다는 말이 있다. 정작 이 사진으로 인해 응우옌 응옥 로안은 평생 악랄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다 암으로 사망했다. 이 사진을 찍어 퓰리처상을 받은 에디 애덤스는 훗날 그와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테트 공세 항목 참조.
크게 적군 포로를 처형하는 경우와 잘못을 저지른 아군을 처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경우는 포로 학살 문서 참조.
후자의 경우 고대부터 전시 규율 유지를 위해 행해졌다. 로마 이후 현대까지 전쟁터의 지휘관은 물러서는 병사를 즉결처형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전우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치면 병사들이 동요하고 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규율 유지를 위해 병사들을 처형하는 일이 많이 행해졌는데, 일례로 오왕 합려가 손무의 용병술을 시험하고자 궁녀 180명을 내주며 훈련시키도록 하자 손무는 합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둘을 대장으로 세워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궁녀들은 훈련에 따르지 않고 장난처럼 여겼다. 그러자 손무는 군령을 세우기 위해 궁녀 둘을 처형하도록 하였고, 합려가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손무는 군령은 왕명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다시 다음가는 궁녀를 뽑아 대장으로 삼고 훈련을 시키자 모든 궁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전열보병 시대도 이것이 많이 이용된 시기 중 하나다. 좌우의 전우가 죽어나가도 병사가 전열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전열보병 운용의 전제이자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의 허가 없는 전열 이탈은 매우 중죄로 다스려졌다.[1] 이런 일을 전담하는 부대를 독전대라고 하며 20세기 한국전쟁 때까지 남아있었다.
물론, 즉결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건 아니고 상급 지휘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급 지휘관이 선처리 후보고 하는 식으로도 이용되었다.

3. 한국전쟁


'''한국전쟁에서 국군 장교들의 권력남용과 즉결처분이 악명높았다.''' 일단 개전 초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항명, 사기 저하로 인한 부대 와해를 막기 위해 1950년 7월 26일에 분대장급 이상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선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군 장교들이 장교로서의 특권의식과, 생명경시 사상이 유달리 심해[2] 사소한 다툼이나 치정 문제까지 즉결처분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백인엽의 경우 행군중인 통신병이 자기 지프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병을 직접 사살하고 헌병중대장에게 확인사살을 명령해''' 곁에 있던 부하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또 자기 차 운전병이 실수로 차 시동을 꺼트린 것만으로도, 심지어 훈련 중에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쏴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김종원 역시 중과부적으로 밀려나거나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구타와 즉결처분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들의 부하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부당하거나 그동안 쌓인 울분이 강할수록 이렇게 죽을 바에야 같이 죽자는 식으로 권총을 빼들고 저항했고, 그 다음으로 현장 인원이 사소한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폐해가 커지자 즉결처분은 1년도 못 가서 1951년 7월 26일에 폐지되었다.[3] 하지만 이를 전후해 일선에서 얼마나 많이 처분됐는지는 알 수 없다. 우선 항명이나 적전 도주자 등을 간부나 헌병을 위시로 한 독전대가 즉결처형한 뒤 전사로 보고해 망자와 소속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장해 상부에서의 조사를 덮어버린 사례도 있기 때문.
한국전쟁 초기 즉결 처분 사례집 #1#2

3.1.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시의 즉결처분은 가능한가?


만약 즉결처분을 하게 될 경우 군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4]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상관을 살해했을 경우 상관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방어로 인정해주며 이건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상술했듯이 6.25 한국 전쟁 당시 즉결처분에 의한 폐해와 부작용이 극심해서 결국 없어졌으며 그 뒤로도 부활한 적이 없다. 한국전쟁 3년 중에 2년은 즉결처분권 없이 치른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에 책임을 가져야 할 군 간부 상당수가 병사들에게 전시에는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예비역들조차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사회에 나가서 "전시에는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 간부들이 틈만 나면 이 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군기를 확립하라는 무언의 협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전시가 될 경우 지휘권에 불복하는 행위는 즉결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처형될 사유가 맞기에 어느정도 사실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처형하느냐, 헌병대에 인계해서 재판후 처형시키냐의 차이일 뿐. 다만 이는 적전도주죄전시항명죄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시라고 해서 후방 주둔지 막사에서 사소한 지시불이행으로 처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기 죄목 같은 경우는 일개 병보다는 지휘관이 해당할 여지가 많다. 병 혼자서는 도주할 곳도 없고 항명해봐야 혼자 전선에 남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예비역들의 의식도 문제인 게, 장교가 자의적 판단으로 병사를 처형하는 행위는 그냥 테러집단이나 군벌,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이 장교의 기분에 따라 죽고 사는 파리 목숨으로 취급 당하고 있는 건데도 이를 용맹한 사나이들의 불문율 쯤으로 착각하고 "한국군은 그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집단이며 내가 그런 곳에서 청춘을 바쳤다." 라는 비뚤어진 자긍심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어떤 예비역들은 군법으로는 금지됐지만 부대예규상으로는 전시에 즉결처분이 가능하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기도 하는데 이걸 사회로 비유하면 학교 교칙이나 회사 사칙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 교사나 회사 간부들이 학생들이나 사원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탈영한 병졸이나 명령을 어긴 장수를 즉결 처형하는 장면이 있다고 이걸 현대 한국군에서도 가능한 군율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명량에서 탈영했던 군졸을 즉결처형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버 영화 같은 사이트에서 "이것 봐라. 군대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댓글로 어그로를 끄는 무개념 남성들도 있었다. 당연히 현대 한국군에서 즉결처분은 금지됐다고 반박하는 남성들이 있었지만 불편한 꼴페미로 강제 성전환 수술을 당할 뿐이었다.
애초에 장교가 아군 부하 병사를 죽여서 권위과 군기를 세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극에서나 나올 전근대적인 망상이다. 사극이나 실제 전근대 시기인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 시대 등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급 병졸에 대해 즉결처형이 벌어졌던 것은 신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는 사상에 지배받던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당하는 쪽도 가하는 쪽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나마도 당대의 이런 처분 역시 단순무식한 살해가 아니라 엄연히 '군율'로 그 규칙과 근거 등이 정해진 형태였다. 쉽게 말해서 '감히 내 말을 안들어? 죽어라.'라는 식이 아니라 '너는 부하로서 마땅히 ~~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를 하면 안 되는데 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식이었다. 무작정 즉결처분을 남용하는 장수는 당시에도 잔혹하고 무능한 장수로 손가락질 받았으며 정도가 심하면 함부로 부하를 죽이는 죄를 물어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엄격한 군법으로 유명한 이순신의 경우에도, 실제 사형에 처한 자들은 적전 도주 및 탈영, 군수물자 횡령, 군무 이탈 및 회피 알선 등 현대에도 중형을 면하기 힘든 중범죄자들이었다. 고전 병법에서도 부하의 처벌은 엄격하되 공정해야 하고, '인화(人和)'라 하여 부하와 상관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 의무가 지휘관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전근대에도 이러했는데 당연히 자아와 인권의식이 향상된 현대에는 더더욱 상황이 다르다. 당장 목전에 닥친 전투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장교가 동료 병사를 쏴죽이며 내 총에 죽기 싫으면 돌격하라고 윽박지른다고 장교 총알이 무서워서 돌격하느니 그냥 장교를 쏴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고, 그 순간만은 장교의 명령에 따른다고 쳐도 다음 전투에서도 그런 지휘방식에 따라준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즉결처분을 시행한 그 이후부터 그 장교는 더 이상 아군이 아니라 내 동료를 죽였고 앞으로도 날 죽일지도 모르는 적군 중 하나 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장교는 장교대로 병사들의 프래깅을 두려워하며 지휘해야 되는데 아군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임무 수행을 잘할 리가 없다. 위에도 나오듯이 전근대에도 함부로 부하를 처형하는 지휘관은 오히려 그 권위를 잃고 무능한 지휘관으로 찍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쟁이 벌어졌다고 갑자기 군법에 없는 내용이 튀어나와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즉결처분을 장교들만 알고 있거나 군대 갔다온 사람들만 아는 불문율, 심지어 군법에는 있으나 평시에는 기밀로 취급되고 전쟁이 벌어지면 기밀이 해제되어 적용된다고 꿋꿋이 믿고 있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미신이다.

정말 한국군이 즉결처분이 가능한 군대였다면 한국군은 그냥 장교의 처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군벌 수준 오합지졸의 집단이라는 헛소리밖에 안 되며 결과적으로는 한국군의 수준과 명예를 북한군 이하로 실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도 즉결처분권 따위 없던 시절에도 잘만 싸웠다.
현대에서의 한국군 즉결처분 사례는 2003년 아프간파병 부대인 동의부대에서 발생하였다. 소령이 대위에게 조용히 전화하라고 하자 대위가 불손하게 대들었고 욕설과 몸싸움 끝에 소령이 권총으로 1발을 대위 가슴에 쏴 살해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30127/7906585/1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군검찰관의 양형이 가볍다는 상소를 받아들여 대법원에선 파기 환송하여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심신미약과 검증이 부족했음에도 이뤄진 감경파티 기사에 쓰인 판결문을 보면 소령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듯 하나 살해당한 대위의 전화는 현지 업무 관련 전화였고 살해 역시 상황실에서 이뤄진듯 하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872
다만 한국군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하냐는 사실과는 별개로 군형법상 대부분의 전시 명령불복, 항복, 도주, 투항 행위의 법정최저형이 사형이고 참작사유도 없어 즉결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즉결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도 없이 전우들의 눈앞에서 사살당하는 것과 그래도 재판을 받고 일말의 변명이라도 가능한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대한민국 경찰에서 즉결처분은 가능한가?


경찰 역시 불가능하나, '''2015년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평시에.''' 더욱이 해당사건이 과실치사로 마무리된 것은 '평시에는 안 되지만 전시에는 가능하다'는 망상을 뒷받침할 수도 있기에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4. 비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소말리아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치안이 나쁜 국가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기사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치안이 국가 전체에 다 미치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적인 형벌을 통해서 처벌을 가하는것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군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경찰 같은 무력을 사용 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면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술하였듯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위의 즉결처분을 당한 베트콩도 경찰이 한 일이다. 충격적이게도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범인이나 용의자를 검거와 동시에 즉결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리얼리티 비디오(원제 Banned from Television)[5] 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브라질 경찰이 자동차에서 용의자를 끌어내[6] 기자의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 머리를 쏴서 바로 즉결처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야말로 미란다 원칙이고 체포고 법원 판결이고 뭐고 싸그리 절차를 무시한 살인이다. 중국 공안도 이런 짓은 안 한다.

5. 나무위키에서의 즉결처분


관리자가 규정 위반을 한 이용자를 발견했을 때,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관리자가 그 자리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7] 위의 불법 틀로 인해 오해할 수 있겠는데 현실의 즉결처분과는 의미가 꽤 다르며 나무위키 규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6. 매체


창작물 속 공권력의 부패나 무자비함을 나타낼 때 즉결처분 묘사가 나오곤 한다.
데바데에는 특정 공물을 끼면 생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다.
독전대의 필수 필살기다. Warhammer 40,000커미사르가 잘 실행하는 기술이다.
노바 테라짐 레이너를 생포한 뒤 UNN에서 짐레이너가 즉결처분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때문에 케리건이 인간으로서 회귀를 포기하고 원시 칼날 여왕으로 각성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따지고 보면 UNN이 우주를 구한 셈.
저지 드레드 세계관에서는 즉결심판이 기본이다. 핵전쟁으로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에서는 일종의 치안 요원인 저지들이 체포, 판결, 처벌을 즉각 처리한다.
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국가 은하제국 골덴바움 왕조의 군대 은하제국군의 군규에는 '불법으로 인민을 해하고 군의 위신을 저해하는 자는 장성의 권한으로 극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클롭슈톡 사건 당시 볼프강 미터마이어 소장은 노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뺏으려고 살해한 코르푸트 가문의 대위를 즉결처분했다.
정상 전쟁 당시 탈영 장교 즉결처형 아카이누가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총기를 가지고 전선을 이탈한 한 장교와 마주치고 "전장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지만 오히려 장교가 "못 본척 해주십시오. 죽는게 두려워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발이 얼어 붙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자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살아남는 치욕을 당하지 마라!!"라고 일갈하면서 이후 마그마 정권으로 해당 장교를 즉결처형 했다.
쿄마치 세이카는 설정상 역사왜곡을 오남용하는 존재를 막기 위한 시공관리원으로서 시간여행 범죄조직을 즉결처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즉결처형이라고 해도 프래깅상관 살해가 금지되어 있는 듯하며, 민간인에게 즉결처형을 하는 것도 불법인 듯하며, 오직 시공을 어지럽히는 범죄자만 신속히 심판하는 듯하다.

7. 관련 문서



[1] 전쟁이라는게 으례 그렇듯 대단히 혼잡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근대 시절에는 그런 상황을 고작 북과 나팔 그리고 깃발만으로 통제를 해야 했다. 그만큼 대열이 한번 무너지면 숫자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전투가 백만의 군사를 겨우 8만으로 이긴 비수대전.[2] 이 당시 장교였던 세대는 막장으로 치닫던 일제시대 말기에 교육받고 자란 세대이다.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3] 오죽하면 하도 많이 즉결처분하다 보니, 보다못한 상부에서 즉결처분을 금지하고 앞으로 처벌하려면 재판장에 세워서 처벌하라고 군법까지 바꿀 정도였으니 얼마나 즉결처분을 남용하고 악용했는지 알만하다.[4] 50~60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로, 폭행까지 오가는 극심한 하극상으로 상관이 참지 못하고 총을 빼들고 도주하는 병사를 겨누고 조준사격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극상이라는 상황으로 정상참작되어 상관이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 처분되는 선에서 끝났다. 하극상이라는 사유가 없었다면 중벌이 내려졌을 상황.[5] 참고로 부산도 화염병 관련 사건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6] 이미 용의자는 무장해제는 물론이고 바닥에 엎드려 포기한 상태였다.[7] 이후 신고 게시판에 즉결처분했음을 알 수 있는 글을 남겨야 한다. 주로 '[즉결처분\] 편집권 남용'이나 'A 차단.'과 같은 제목과 피차단자의 규정 위반점, 관련 규정, 제재 유형 등을 안내하여 제재를 당한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