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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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1. 개요
2. 상세
2.1. 단순 비교
2.2. 두 국가의 관계
2.3. 환경
2.4. 비교
2.5. 상호 왕래
2.6. 귀화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뉴질랜드의 외교관계를 설명하는 문서.

2. 상세



2.1. 단순 비교


항목
호주
뉴질랜드
면적
7,741,220km²
268,021km²
인구
25,449,884
4,569,840
1인당 GDP
$53,825
$41,555
명목 GDP
$1조 3,130억 (14위)
$1157억 (60위)
국방비
77억 달러
1억 7천 달러
IMF 분류
선진국
선진국

2.2. 두 국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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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는 각각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과거 등으로 혈맹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국가가 사실상 오세아니아의 전체로 봐도 될 정도로 위상이 높다.
전쟁이 나도 군대를 따로 안 보내고 ANZAC군으로 묶어서 보낸다. 대표적인 게 갈리폴리 전투이다. 2001년도 노동당 집권기에는 아예 유지비 문제로 전투기들을 전부 호주에 팔아버렸다. 현재 남은 공군기들은 주로 수송선이나 다용도 헬기 정도가 있을 뿐이다.
호주는 헌법으로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States of Australia)''' 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1901년 호주가 영국의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호주 연방이 될 때 뉴사우스웨일스(NSW)의 과거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게도 연방 가입을 권했지만 뉴질랜드가 거절해 별도의 자치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헌법 6조를 보자.

"The States" shall mean such of the colonies of New South Wales, '''New Zealand''', Queensland,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and South Australia, including the northern territory of South Australia, (…)

주(州)란 뉴사우스웨일스, '''뉴질랜드''',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서호주, 남호주 그리고 남호주의 북쪽 영토 같은 식민지들, (…)

즉, 호주 헌법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호주의 일부인 셈이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헌법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뉴질랜드가 결국 연방에 가입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사실 퀸즐랜드와 서호주 역시 연방 가입에 반대했지만 주민투표까지 끌고 간 끝에 가입이 결정되었다.)
지금도 뉴질랜드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즉시 뉴질랜드를 연방의 일부로 받아주는 특권을 남겨놓고 있다. 뉴질랜드가 이를 거부하기에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지만. 뉴질랜드는 그런 법은 없지만, 호주 국민을 사실상 자국민처럼 취급한다.
일단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왕래, 거주, 노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던 적이 없다. 영국의 자치령(Dominion) 시절부터 두 나라는 별도의 비자 발급이나 과정 없이 각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며[1] 1973년 법 개정 이후에도 두 나라는 'Trans- Tasman travel agreement' 라는 법안을 상정, 이를 발의하면서 거주, 노동, 학업, 상호 왕래의 자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의 대학교에서 각각 뉴질랜드, 호주의 학생들은 International Student가 아닌 자국민으로 취급하며 호주 국민, 뉴질랜드 국민은 호주,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전쟁이 나도 ANZAC 군으로 묶어서 보내며, 뉴질랜드는 2001년 유지비 문제로 전투기를 모두 호주에 팔아버렸다. 사실상 같은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도 두 나라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우한이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갇혀있는 호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본국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정부에 전세기 및 구조 작업 전체를 맡기고 협력하고 있다. 우한이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귀국한 호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크리스마스 섬에서 2주동안 격리된다.
방역 면에서도 유럽, 미국과 달리 종식에 가깝게 성공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2.3. 환경


전체적으로 미국-캐나다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호주와 미국이라는 큰 이웃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는 동병상련도 공유하고 있다. 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타스만 해협이라는 장벽이 존재해 비행기와 배편만이 기능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두 국가간의 거리도 상당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육로방문시 캐나다 벤쿠버에서 시애틀은 2시간 30분, 토론토에서 버팔로는 1시간 40분, 가장 가까운 경우 윈저-디트로이트 도시권 국경의 경우 검문소너머 다리만 건너면 이웃국 도착일 정도로 짧게 소요되지만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가깝다는 시드니오클랜드도 비행기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시드니에서 오클랜드까지의 거리는 2300km로, 미국쿠바의 거리보다 훨씬 멀다. 뉴질랜드 입장에서 호주는 매우 멀지만 워낙 고립된 위치에 있다보니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해상 국경을 접한 다른 이웃으로는 미국령 사모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사모아, 통가 등이 있지만, 하나같이 해외 속령이거나 소국이라는 특성상 결국 호주가 이래저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영국계 이민자로부터 세워진 나라라는 유대감도 있다.

2.4. 비교


인구는 호주가 2천4백만, 뉴질랜드는 460만 정도로 차이가 호주가 5배가 넘는다. 병력도 호주군은 현역이 5만 명이지만 뉴질랜드군은 현역이 9천 명 수준이다. 국력이 수치로 정확히 표현될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주가 뉴질랜드의 5배 남짓 정도 된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2015년 명목 GDP로 호주가 1조 223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1인당 명목 GDP는 호주가 4만 7천불 정도. 뉴질랜드는 2016년 예측으로 명목 GDP가 1732억 달러에 1인당 3만 6천불 내외로 호주에 비해 가난한 편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두 나라 다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컨대 오세아니아라는 해당 지역의 99% 이상의 인구와 영토를 가지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이웃이며, 매우 중요한 동맹이다.

2.5. 상호 왕래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령 시절부터 상호 왕래 및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이는 1973년 Trans-Tasman Travel Agreement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나라간의 이민도 매우 자유로우며, 각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도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매우 쉽다.
일단 호주 영주권/시민권자는 뉴질랜드에 입국함과 동시에 여권에 자동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뉴질랜드 공항에서 호주 여권에 'Resident Visa' 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준다. 또한 뉴질랜드 출생자의 경우에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이면 그 아이에게는 뉴질랜드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물론 호주 시민권도 부여된다.[2]
뉴질랜드 시민권자 역시 예외는 아닌데, 호주에 입국할 때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를 자동으로 발급받는다. 이는 거주의 자유,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학비 전액 무료, 노동의 자유(취업 가능), 학업의 자유, 국립의료보험제도(Medicare) 카드 발급, 임대보조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호주 영주권과 거의 동일한 셈이다. 그러나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와 완전히 같은 대우는 아니다. 2001년 2월 26일 이전까지는 호주 영주권/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도 호주에 입국하자마자 호주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력의 차이도 있다보니 호주인이 뉴질랜드로 귀화하는 것보다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귀화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어렵다. 그래도 제 3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 정도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면 호주에서 아무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영구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으니, 호주 영주권/시민권을 따는 것은 다른 외국인들이 보기엔 땅짚고 헤엄치기.
다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상대국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어야 가능함)을 받으려면 결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상호 왕래와 국적 취득 과정이 쉽기 때문에 두 나라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들이 상당히 많다.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은 모두 대학교에 지원할 때 International이 아니라 Domestic, 즉 국내학생 취급한다. 입시전형을 보면 두나라는 항상 Domestic으로 묶여있다.

2.6. 귀화


위에도 서술되어있는 타스만 협정으로 인해 두 나라 간 왕래 및 거주가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각 나라의 시민권 취득은 다른 제3국 국민이 귀화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편이다.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영주권 신청 전까지 체류 연장 목적으로 특정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혹여나 영주권을 받지 못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즉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추방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호주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딴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3년만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3]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낳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뉴질랜드 시민권도 부여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호주인이 뉴질랜드로 귀화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있다. 우선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호주로 입국한 시민권자들은 호주 영주권자임으로 12개월 거주 기간만 충족했다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아닌 SCV 임시영주비자 소지자이므로 사회보장혜택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호주 내무부는 2017년 7월 1일 기존 189 비자를 개편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자 전용 스트림을 만들었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시민권자들 중 5년 이상 거주하며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시민권자들에게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 취득 후 12개월만 거주하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189 비자 개편으로 인해 기존 189 비자의 TO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스트림으로 이동하면서 제3국 이민자들이 기술이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민자들처럼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지만, 보통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영어 혜택이나 일부 조건을 면제해주거나 1순위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제3국 국민들보다 난이도가 쉽다.

3. 여담


목축업 관련으로도 라이벌이 되기도 한다. 90년대 후반, 폴린 핸슨이라는 여성이 주도하던 백인우월정당인 일국당이 '백인국가 호주'라는 백호주의를 주장하며 백인 이민만 받아들이는 정책 부활을 부르짖자, 아시아 이웃 나라들[4]이 양고기 및 양털 수입국을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바꾸면서 반사 이득을 취한 적도 있다. 당연히 호주 양목업계는 큰 피해를 보고 열불나서 이 정당을 외면했으며 결국 이 정당은 정계에서도 퇴출되어 결국 해산했다.[5]
이웃한 나라들 특유의 미묘한 경쟁심은 있는 듯. 특히 스포츠에서 그러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철인 3종 경기 부분에서 종주국인 호주를 발라 버리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어버렸을 때 적지 않은 뉴질랜드인들이 매우 기뻐했다. 또한 뉴질랜드와 호주의 럭비 경기는 럭비계에서 최고의 더비 중 하나로 꼽힌다.
A리그 등 호주의 프로스포츠리그에는 뉴질랜드 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둘 다, 외래종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란 것이다. 웃긴 것은 호주의 토착종인 주머니쥐가, 뉴질랜드에선,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사냥당한다는 것.

4. 관련 문서


[1] 이 시기에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해외영토, 속령끼리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고 말았다.[2] 본래 뉴질랜드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해당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태어난 아기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제3국 출신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다.[4]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들에선 양고기를 많이 소비하기에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중요한 단골고객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4천만이나 되기에 그만큼 엄청난 양고기 소비국가이다.(물론 닭고기도 소비를 많이 하고 소고기나 다른 고기 소비도 많이 이뤄진다. 하지만 양고기는 닭고기 다음으로 소비 2위이다.) 때문에 두 나라에선 보수적 이슬람인을 위하여 이슬람 도축업자가 이슬람 방식인 할랄로 도축한 양고기를 팔고자 이슬람이민 도축업자들도 받아들인 게 꽤 된다. 그런데 백인우월 사고방식에 이들 나라들이 뉴질랜드로 수입 경로를 바꾸었으니....[5] 그리고 콜린 핸슨은 여러 비리가 드러나 구속수감되기까지 했다가 석방된 뒤로 다시 정치인으로 재기하려고 하고있다. 잘하면 뉴질랜드에선 호황을 기대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