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논쟁
1. 정책 내부 쟁점
1.1. 집단행동 찬성 측
1.1.1. 의대정원 증가
1.1.1.1. 절대적인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1.1.1.2. 그렇다면 국민은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1.1.1.3. 정원 증가는 비가역적이며 부작용이 우려되고 훨씬 즉각적인 방법도 많다
1.1.2. 지역의사제 도입
1.1.2.1. 기피과, 기피지역 강제 근무는 지방과 서울의 의료격차 해결안이 될 수 없다
1.1.2.2. 지역 의사 인력만 공급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1.2.3.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 문제
1.1.2.4.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
1.1.2.5. 현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기피과 지원자수
1.1.3. 수가 문제
1.1.3.1.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1.2. 비판 측
2. 정책외적 쟁점
1. 정책 내부 쟁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건연 "의사 늘려 지역할당해야" vs 의협 "2류 의사 지름길"
1.1. 집단행동 찬성 측
유튜버 ‘부산의사 김원장’의 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영상. #후속영상
1.1.1. 의대정원 증가
1.1.1.1. 절대적인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의료 접근성과는 별개로 의사 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사수가 OECD 평균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10년도 더 된 시기에 의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의사가 양성됐어야 한다. 즉 의협이 자체적으로 낸 통계는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것이다. 의협이 오랜 기간 동안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국토도 좁은데다가 의료접근성이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의사수 지표에 꼭 목매야 되냐는 주장이 의협측 주장이다. OECD 의사수 1위인 그리스와 의료천국이라는 쿠바의 예시도 오히려 의사 수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임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1]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인구당 의사 수는 적더라도, 접근성은 최상위권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도서 지역이라 하더라도 2천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오지, 섬의 보건지소에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는 전국에서 보장된다. 단순 의사 수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문진과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과 지역보건관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의 진료와 상급병원인데 이건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고질적인 저수가에 맞물린 의사 고용 부족, 서울 쏠림과 지방 인프라 부족, 대한민국의 빈약한 공공의료 등 여러 의료, 행정적 거시문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1.1.1.2. 그렇다면 국민은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지방이 아닌 수도인 서울에 사는 일반 시민들은 개인병원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서울 주요 번화가마다 빌딩 하나에 병원이 4-5개씩 있으며 같은 진료과목의 의원들이 한 블럭에 3개씩 있기 때문이다. 동네 의원에는 간단한 감기만 걸려도 예약없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는 석 달 전에 예약을 하고 가도 예약이 항상 밀려있다는 불만은 있는 편이다. 환자는 항상 바글바글 하며, 의사는 항상 바쁘고, 주당 120시간을 일한다는 전공의들은 피곤에 쩔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아 보인다. 이는 의사수 문제가 아닌 한국 특유의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빅5병원만을 선호하고 유명한 교수에게 진료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TV에선 항상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라 말하고 이국종 교수 같은 소수의 의사가 초인적 능력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의료를 지탱하고 있다. 이는 저수가와 의사 고용의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수의 대기업 직원들이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야근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서지 취준생이 부족한 게 아닌 것처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1.1.1.3. 정원 증가는 비가역적이며 부작용이 우려되고 훨씬 즉각적인 방법도 많다
의사 배출은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고 한 번 배출된 의사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사 면허 수를 국가나 위임받은 학회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이는 의료시장의 특성상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라는 뢰머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의사유인수요가 있어서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유인수요는 세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2] 의사 인력 공급을 늘렸을 때 환자들의 의료 수요가 그대로라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늘면서 의사가 유발하는 ‘의사 유인 수요’가 커져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한다면,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유인수요 발생 억제를 위해 의사 증원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3] 수가 정상화, 의료공급체계 개선은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을 위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오히려 의사유인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대표가 문재인케어의 신의료기기 예비 급여 사업이다. 신의료기술 사용량 증가는 의사 유인 수요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연구팀에 의하면, 수입이 의료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면 의사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싼 기존 기술보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4]
지역의사제 하에선 10년의 의무복무, 수련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3~5년의 지방 복무 후 의사는 무엇을 하던 자유의 몸이 되어 공공의료와 무관한 의사 수를 4천 명 더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의사유인수요 억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의사 증원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고 의료의 질은 제자리걸음, 지방 의료진도 지연효과만 있을 뿐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이런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이미 발급된 의사 면허를 회수하기란 지난하기 때문이다.
정말 지방의 의사가 너무나도 급해서 최소 13년 뒤에 효과를 볼 정책을 이 엄중한 시국에 밀어붙여만 했다면 훨씬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많다. 당장 수가를 임시로 인상하고 코로나19 적자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지방 의료원에 국고를 제대로 지원하고, 지방의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의료원화 할 수도 있다. 몇 년 단위로 본다면 지방에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방안들은 효과도 즉각적이고, 가역적이다. 효과가 별로다 싶으면 물릴 수 있는 것이다. 13년 후에 의사가 추가 배출되나, 14년, 15년 후에 배출되나 큰 차이는 없다. 만약 그 1,2년이 정말 기다리기 힘들 만큼 급하다면, 더욱 더 즉각적인 정책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런 당장 가능한, 가역적인 개선책부터 시행 하고, 지방의 의사가 얼마나 모자란지 자세히 추계하여 합리적인 지역복무방안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1.1.2. 지역의사제 도입
1.1.2.1. 기피과, 기피지역 강제 근무는 지방과 서울의 의료격차 해결안이 될 수 없다
"공공의대를 의대증원을 통해 강제로 기피과에 10년 간 종사할 인력을 양성한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인데, 이는 기피과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이다. 또한 기존에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관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처사이기도 하다.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가 생기는 이유는, 기피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가 적자이고 그렇기에 병원에서 기피과 전문의 자체를 채용하지 않아서 그 과를 전공하고 나와 제대로 전공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 기피과에 강제로 10년간 종사시킨다고 해도,여전히 병원이 기피과 전문의를 채용하지는 않기에 사실상 10년 종사후에는 일반의로써 미용쪽 의료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어차피 자신이 개원할 때 살리지도 않을 전공을 과연 열심히 갈고닦으려 할까?
더군다나 과연 공공의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10년동안 봉사할 생각으로 왔을까? 아님 의사면허만 따고 일반의로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개원할 생각을 하고왔을까?
군의관도 3년만 일하는데도, 그것도 자기가 지원한 과로 종사함에도 현역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데 10년동안이나 원하지도 않는 과, 자기가 개원할때는 거들떠도 안볼 과를 하는 그 지원자들이 과연 big5,하다못해 지방 대학병원만큼의 질을 가진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기존의 공공병원 또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항목을 더 늘린다고 공공의료의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1.1.2.2. 지역 의사 인력만 공급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증원된 의사는 10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이 10년 복무와 이미 비슷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미필 남자 의사가 지원가능한 대체복무 제도인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있다. 두번째로 국방부가 군의관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군위탁교육생'제도가 있다. 사관학교나 ROTC등 장교단 일정 수를 의대에 편입시켜 원하는 과에서 수련받게 하는 제도로, 결국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자 대부분 소위 '인기과'로 몰리고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위탁교육생 100명 중 필수의료 영역의 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의사는 단 2명(2%)에 불과했다. #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현재 군의의 최고봉이라고 할만한 '''42대 안종성 의무사령관 조차도 피부과 의사'''일뿐더러 그 전에는 '''정형외과, 그 전임은 정신과의사'''다. 이른바 사회에서 인기있는 과로 분류되는 과의 의사라는 점이다. 군의로 말뚝 박겠다는 사람들의 과선택도 이럴진대 과연 누가 군에서 필요한 과를 전공해서 나갈까 의문이다. 또한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어 인기과를 선택한 이후에 바로 의무복무 기간동안 벌금을 내고 나가는 의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어차피 원외 티오로 뽑기 때문에 어느과를 지원하든 인력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군위탁 제도를 통해 공공의사 양성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충분히 입증하였다.
-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 공보의는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봉급이 똑같고 인센티브가 없어 근본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지만, 상당수 공보의들은 3년만 참으면 나중에 민간 의료 시장에 나갈 것을 염두하고 임상경험 증진의 일환으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그러나 3년이 아니라 10년 의무복무라면 이들이 현재 공보의보다 의욕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인센티브가 얼마든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적당히 떼우고 힘든 환자들 대학병원급으로 보내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의료진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부족: 대한민국 의사 양성 시스템에서 의사의 수준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료의 질은 의료 장비의 질로 결정된다. 이때문에 아무리 의사를 많이 공급한들, 의료 장비 예산의 충원이 없다면 의료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제반까지 모든 지방에 보급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마치 코스트코나 스타벅스가 시골 읍면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 10년만 채우면 빠져나갈 수 있다: 지방에 10년간 목줄을 묶어둔다 해도, 서울공화국 현상과 빈약한 지방 의료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사들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순간 서울과 수도권으로 탈출할 것이다. 또한 이 10년에 전문의 취득기간의 최대 절반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7.5년이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에선 2030년 의사 인력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2만명 초과공급에서 5.5만명 부족까지 예측하면서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고자 한다면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적정 수가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 두가지에 대해선 '고려 중이다' 의 정치적 수사만 던지고 있을 뿐이다.
1.1.2.3.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 문제
의료 낙후 지역에 돈만 많이 주면 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비단 연봉만이 아니다.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리후생제도, 출산/육아 지원제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하는 것이다.[5] 대기업 출신들도 연봉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삶의 질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서울대생도 직장의 질을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돈만 주면 올 것이라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 적어도 의료계에서의 경영관념은 전근대적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서울에서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기피과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
-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많은 의사들은 대개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는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의사는 시작부터 실적이 맞지 않으면 퇴출될 각오를 해야 한다. 고연봉을 주는 만큼 병원경영자는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애초에 환자가 적어서 운영이 힘든 지방에서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이다.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가정이 움직여야 안정성이 있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는 게 현실이다.
2. 복리후생제도, 출산/육아 지원제도
이런 건 의사에게 없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에서 커피 믹스라도 제공하면 훌륭한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신경쓰지 않아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근무하는 인원들이 알아서 자비로 사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 먹는 정도..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계약직인데 그만둬야지 별 수가 있겠나..
이런 건 의사에게 없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에서 커피 믹스라도 제공하면 훌륭한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신경쓰지 않아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근무하는 인원들이 알아서 자비로 사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 먹는 정도..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계약직인데 그만둬야지 별 수가 있겠나..
3. 근무 형태의 문제
최근에는 KTX 등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무형태를 유연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가령 파트타임 2명을 고용하여, 월급은 좀 적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업무를 지킬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것 자체를 상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의사 수를 등록하는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쉽게 움직이기 힘든 탓도 크기 때문이다.[6] 2018년 속초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그만 두면서 지역의료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사직한 이유는 의료원측이 일방적으로 야간진료를 발표하곤 의사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 있는데! 지방에서 구인 미달이 나는 많은 자리가 혼자 당직을 채워야 된다거나, 의사 두세 명이 필요한 자리를 한 명만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KTX 등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무형태를 유연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가령 파트타임 2명을 고용하여, 월급은 좀 적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업무를 지킬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것 자체를 상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의사 수를 등록하는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쉽게 움직이기 힘든 탓도 크기 때문이다.[6] 2018년 속초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그만 두면서 지역의료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사직한 이유는 의료원측이 일방적으로 야간진료를 발표하곤 의사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 있는데! 지방에서 구인 미달이 나는 많은 자리가 혼자 당직을 채워야 된다거나, 의사 두세 명이 필요한 자리를 한 명만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4. 자기계발의 문제
현대적인 의료는 의사 혼자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기, 인력, 병원 내 제도 등 복합적인 분야가 뒷받침해줘야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역시 필요하다. 흉부외과 수술을 예로 들자면, 수술 중 순환을 담당하는 perfusionist, 마취과 의사/간호사, 수술 담당 간호사 1-2인, 흉부외과 의사 2인을 비롯하여, 수술 이후 환자를 서포트해줄 순환기 내과 등 십수명이 필요하다. 간단한 맹장 수술에도 4-6인의 인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서포트 자체를 해줄 생각이 지방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뜻있게 갔던 사람들도, 자신의 기술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5.1.2.2.1. 에서 언급한 논문에 따르면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옳은 얘기이나 이런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적이라면 정책부터 잘못됐다. 지역의사제에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당장 전남도만 봐도 도 내에 의대는 전남대학교 의대와 조선대학교 의대 2개뿐이며, 이들은 모두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당연히 광주광역시의 학생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연령별 인구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그리고 의대에 들어갈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의 비율은 지역마다 비슷하다고 할 때)# 지방의사제로 나오는 의사들의 절반 가량은 광주 출신일 것이며, 기타 전라남도의 도시에서 자란 의사들도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자란 이들이 과연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일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타 지역들도 단순히 인구비례로만 따져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현대적인 의료는 의사 혼자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기, 인력, 병원 내 제도 등 복합적인 분야가 뒷받침해줘야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역시 필요하다. 흉부외과 수술을 예로 들자면, 수술 중 순환을 담당하는 perfusionist, 마취과 의사/간호사, 수술 담당 간호사 1-2인, 흉부외과 의사 2인을 비롯하여, 수술 이후 환자를 서포트해줄 순환기 내과 등 십수명이 필요하다. 간단한 맹장 수술에도 4-6인의 인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서포트 자체를 해줄 생각이 지방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뜻있게 갔던 사람들도, 자신의 기술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1.1.2.4.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
대한민국은 공공보건이 빈약하다. 정확히는 1차 의료는[7]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전국에서 보장되지만[8] 그 이상의 상급병원, 전문의 진료가 빈약하다. 나라의 의료 체계 발전부터가 민간 자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빅5라는 나라 최고의 병원 중 공립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단 하나라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현대의 상급 의료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3차 의료 수준의 진료를 위해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가, 약사, 방사선사, 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보조 인력과 고가의 의료 장비가 다수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갖춘 병원을 모든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 수가 적어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사의 실력이나 수와는 상관없는 병원간 의료 격차의 근본적 이유이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다수의 환자들은 그나마 각 지역에 번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병원마저 외면하고 서울로 몰려 지방 병원은 지방 병원대로, 서울 병원은 서울 병원대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인술이니 뭐니 얘기 하지만 '''결국 내 가족이나 내가 아프면 서울 큰 병원이 실력 있다면서 한번 들렀다 오고 싶다고 읍소하는 환자'''는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물론 무작정 서울로 몰리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고 도로교통이 잘 되어 있어 그 어떤 산간벽지에서도 한나절이면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9] 커다란 비용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 자기 지역의 병원을 놔두고 모두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미 지방에선 대형병원도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응급실 등을 폐쇄하고 있고 결국 공립병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선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립병원도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10]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게 정부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좋은 일 해주고 국가 예산만 퍼다주고 끝나게 된다. 결국 지방에서 치료 안받고 서울 올라가는 환자가 부지기수인데 지방의료 확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기 지역에서 먼저 치료받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이다.
예시로,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졌다는 영국같은 나라는 칼같이 지역 일반의 - 지역 전문의 - 지역 병원 - 지역 상급 병원 - 중앙 상급 병원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며 그 과정이 아무리 신속해도 수 주 이상, 길면 연단위까지 걸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진료권역 개념마저 폐지하며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경증환자, 만성질환자마저 상급병원이 흡수하여 1차의료의 위기가 오고, 상급병원은 포화됐으며 2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2차병원들은 고사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던 최후의 보루이던 진료권역 개념도 98년 의료불평등 개선을 명목으로 폐지되면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확립되고 진료권역이 도입되지 않는 한 지역병원의 몰락은 심해지기만 할 것이며 추가로 병원을 설립한다 한들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고용부터 늘려야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막연한 청사진 미만의 계획뿐이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신설하는 공공의대에 마저도 대학병원을 세울 생각이 없다![11] 다른 재단이 의대를 만들면 아득바득 부설병원 설립을 받아내는데 말이다. 한편 공공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론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다.
결론은 이대로 가면 '''지방에 의사가 공급되어도 그 증원된 만큼 의사가 일을 할 병원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곳은 이미 운영중이면서 싼 인력을 공급받을, 비유하자면 대기업-노동자 관계라 할 수 있는 기존 병원들이며 이것이 병원협회가 의사 정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다.
한편, 본 문서의 5.1.2.에 나오듯이 의사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측 또한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나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단, 집단행동 측과 비판 측은 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집단행동 측은 지방은 1차적으로는 인구수 부족에 따라 환자 수가 부족하며, 2차적으로 그나마 있는 소수의 환자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부족하여 고가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판 측은 지방에 환자 수도 많고 고가 장비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자체는 구축되어 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병원에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서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셈.[12]
1.1.2.5. 현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기피과 지원자수
마치 의료자원을 강제하면 기피과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아주 단순한 시각이 많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피과에 갈 인원들은 넘치고도 넘친다.
공개된 경쟁률은 1대1로 나오는 곳이 많지만 인턴 시절 인기과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부과는 10대1 가까이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등 인기과들의 경쟁률은 4대1부터 7대1까지 다양하다. 물론 의사업계의 특성상 미리 정리를 하고 혹은 평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개된 경쟁률은 1대1에 불과하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인기과들에서 떨어진 의사들이 절대 기피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수를 하든지,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타병원의 인기과를 가든지, 피부미용업계쪽으로 가는 식으로 진로를 정하지 비인기과는 가지 않는다.
'''경쟁률이 5대1이라고 치고 T/O가 두 명이면 최소 8명의 떨어지는 의사가 나오지만 이 의사들중 비인기과를 가는 의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왜일까? 그만큼 대우가 좋지 않고 가도 그만두는 선배 의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을 기피과에 배정한다고 해도 이들이 면허 따면 현재 정부에서 공고한대로 지원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탈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시선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고 피부 미용쪽 의사들만 양산하게 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넘치는 사명감으로 기피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불투명한 앞날에 무릎꿇는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피과인 흉부외과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6년의 의대 교육과 5년의 살인적인 수련, 1~3년의 펠로우를 마치고 나면 고난이도의 수술도 집도할 수 있는 어엿한 흉부외과 의사가 된다. 하지만 최고의 서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의 벽이다. 모병원에선 교수 TO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교수를 기다리며 무작정 전공의보다도 월급이 낮은 임상강사를 지속할 게 아니라면 쫓겨나오듯이 병원을 나오게 된다. 모병원을 나온 후 취직 자리를 알아봐도 흉부외과 의사를 구인하는 곳은 아무도 없다. 상식적으로 동네 병원에선 아무도 개흉수술을 받진 않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전공을 살려서 로컬에서 그나마 할 만한 수술이라면 정맥류나 다한증 수술 정돈데 이건 다른 서전들도 달려드는 레드오션이다. 흉부외과 의원을 개원하면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결국 기나긴 트레이닝을 거친 최고의 서전이 하게 되는 것은 피부 미용, 탈모, 비만이 된다. 심지어 GP로 일하면서 자기 전문 과목도 걸지 못한다. 흉부외과 의원이란 이름을 걸면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피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로컬로 밀려나가 GP로 일하게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사를 아무리 증원해도 기피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1.1.3. 수가 문제
1.1.3.1.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잡혀버린 '''의료수가=의사의 수입'''이라는 허상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의료 수가는 의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며, '''보건의료인 모두가 나눠 가져가는 것'''이다. 즉, 의료수가로 인해 벌게 된 수입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며,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문제가 몇 번 부각된 적이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의 문제가 항상 염두에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검증받고 질 높은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 하지만,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 자체가 이러한 시도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에 시각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수가는 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 각자의 직역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 외에도 저수가는 정말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급여 항목의 평균적인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70%대) oecd 평균의 1/3, 미국의 1/10 수준이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비행기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도 의료비가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단순히 수가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첩약 급여화/무분별한 MRI, 초음파 적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주 요지이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정상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현 재정 내에서도 병원이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억지로 개원가에 내밀리는 의사들을 흡수하여 자연스레 의료공백이 메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무리 흉부외과를 전공 해도, 교수 임용에 실패해 병원에서 내쫓기곤 피부 미용이나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수가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비판측에서 이야기하는 흉부외과 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정상화'''가 아닌 특정 분과의 미달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에서 더 높은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곳이 지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는 돈 이상으로 대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지방 비인기과에 가서 갈려가며 3억을 벌 바에야, 수도권 인기과에서 편하게 2억을 버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갈려나가는 이유는 지방 의료시설에서 사람을 뽑을지언정 필요한만큼 많이 뽑지는 않기 때문이고, 이는 필요에 의해 뽑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진료과목이 많아질수록 병원으로서는 적자가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 수가를 하도 의사측에서 강조하니 수가만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장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만 올리면 된다!' 가 아니라 '일단 수가를 올려야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이다. 위의 흉부외과 예를 부연설명하면 흉부외과 수가 상승과 전공의 임금 지원 이후 흉부외과 지원율은 실제로 상승하였으며 많은 전공의가 도움이 된 지원책으로 임금과 수가 상승을 꼽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흉부외과 미달과 인력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가가 아직도 기준 미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고용이 늘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여진료만 해도 수익이 보전되게 수가를 정상화 함과 동시에 환자당 전문의 비율을 수가 조건 등으로 강제해서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병원 자체를 늘려서 흉부외과같은 3차의료용 기피과 전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피과 문제의 해결을 논할 수 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 기피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가 적자이다 보니, 기피과 전문의를 대학병원 정도 에서나, 법적 규정을 충족할 최소한만큼만 뽑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그 전공을 살릴 길이 없다. 정 그 전공을 살리고자 한다면 펠로우로써 계속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던지, 아니면 교수가 되던지다. 그러다보니 아무도 기피과를 전공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앞의 이 두 사실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막장이 된것. 즉 수가를 인상시켜 병원이 기피과 전문의를 뽑을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던지, 하다못해 적자이지 않을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비판 측
반대 측의 논거는 크게 '집단행동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한국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신천지 집단감염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료격차가 크고, 이는 의사 숫자를 늘려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의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1.2.1. 의대정원 증가
1.2.1.1. 의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이 의사 수가 적고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적으며 OECD에서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밖에 없다. 그에 반해 지표상으로 드러난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최저였다. #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중장기 의사인력 필요수요 공급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향후 5,000명 정도로 늘려야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공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의대 입학정원에 따른 의사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3,058명이 배출됐을 때 2030년이 되면 15,144명이, 2050년이 되면 50,123명이 부족하다. #
그리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더욱 심각해지는데,‘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바닥을 찍는다고 봐도 된다. 오스트리아가 5.1명,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 OECD 1위인 그리스는 5.3명이며 쿠바는 8.2명이나 된다. 반면, 한국의 국민1인당 연간진료건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 7.1회의 2배가 넘으며 의사 1인당 연간진료횟수도 7080회로 OECD 평균 2,181회의 3배가 넘는다. # 이와 같이 진료 횟수는 많은 반면, 1회 진료 시간은 OECD 평균의 1/4 수준이다. * 무엇보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고 농촌은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사 수 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접근성과 의사의 수 모두 만족시켜야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접근성이 좋다고 부족한 의사 수가 메꿔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 하루에 100명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가 있고, 이 오아시스로부터 200명이 모두 100m라는 가까운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의사협회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인 물의 양은 부족하지만 접근성이 좋으므로 200명 모두 매일 목을 축일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물은 재화이고, 의료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인구 10,000명당 의사가 50명 있을 때''', 접근성이 안 좋으면 10,000명 당 의사가 20명 있다고 체감할 것을 접근성이 좋으면 50명 가까이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통의 접근성에서 50명 있다고 체감할 것을 접근성이 좋으면 그 이상으로 80명이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또한 이미 한국의대의 정원은 1989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 무려 30년간 정원이 변한 바가 없다. 지난 30년간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경우 292명에서 1,500명으로 5배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미 간호대도 꾸준히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오면서 단 10년 전과 비교해도 2배나 정원이 폭증했고,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해왔다. 특히 찬성 측의 논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세인데 반해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높다는 사실에는 한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 의사인력을 비롯한 고령화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의사 인력이 고령화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이다.[13]
늘어나는 400명 중 300명은 입학한 의대가 속한 시·도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5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지망으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지망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351명(약 10%) 감축했는데,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수준이다. 때문에, 후술하는 언론 보도들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가 없어서 해당 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 이 와중에 의협은 은퇴한 의사들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게 하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어 지탄을 받고 있다. #[14]
또한 과연 현재 정원의 약 10%의 증원이 집단행동측이 주장하는 대로 심각한 의사증원인가 의문이 있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10년간 4,000명이다. 이를 OECD 기준인 1,000명당 의사수로 전환하면 0.08명이다. 앞으로 10년간 그 어떤의사도 은퇴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존대로일 경우 의사수는 1,000명당 3.2명이고, 정부의 정책 시행 시 1,000명당 3.28명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은퇴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적을 것은 분명하다.
한편, 집단행동측에서는 2028년 이후에 OECD 평균 의사수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 # 은 연간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을 3.1%, OECD 평균 의사 수 증가율을 0.5%로 계산해야 나오는 결과이다. OECD Health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부터 2015년까지 1000명 근로자당 26명에서 68명으로 늘었고 OECD 평균은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85명에서 101명으로 늘었다. 이는 근로자당 의사 비율은 한국은 연 10%씩 증가 중이고 OECD는 연 1% 내외로 증가 중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년 당 의학 전공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 당 12.1명, 한국이 인구 10만 명 당 7.9명으로 한국이 OECD 34개국 중 뒤에서 4위를 차지했다.[15]
의사의 수를 예측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28년이라는 값은 의사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해야 도출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수를 지수함수 모델을 써서 예측하였다는 뜻인데, 이대로 계산하면 한국의 의사 수는 23년 뒤에는 지금의 2배, 46년 뒤에는 지금의 4배가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인구감소가 지수적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의사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도 인구당 의사 비율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또한 한국의 인구 당 의사수는 OECD 평균 65.7%이고, 의대 졸업자수는 58%에 불과하다. 의사 증가율이 높다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 한국의사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모가 작아 높았을 뿐 현재는 감소해 OECD 평균과 유사하다. # 의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에 매년 의사 수의 증가율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매년 2.4%씩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이 주장하는 논거 하나가 깨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 의협은 당시 기준 10여년 후에는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 될 거라는 예측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2020년 현재, 아직도 대한민국 의사 수 비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의협은 8년 뒤인 2028년에 OECD 평균을 웃돌게 된다고 주장한다.
1.2.1.2. 의사부족이 의사과잉보다 더 큰 문제이다.
의사 육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한다. 의사를 육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리고 관련 법안 행정시스템, 병원설비를 마련하는데 최소 3-4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논의하고 진행해도 의사가 배출되는데 1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문의라면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부터 논의하여 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한다.
막상 의사가 부족한 시점에 의사를 증원하게 된다면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증원은 20년 후에 오히려 의사 과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숫자는 20년 후의 미래에 대해 판단하고 육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증원하지 않고 20년 뒤에 의료대란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즉 의료대란이 최소한 20년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의료대란이라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인력 증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의사증원에 의한 병폐보다 의사부족에 의한 병폐가 더 심각하다. 의사가 부족하게 되면 의사들은 높은 지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모든 환자가 진료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환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불법진료는 검증된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국민건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의사가 과잉일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치료이다. 과잉치료도 분명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과잉진료는 결국 검증된 인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불법진료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병폐이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부족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해악이 의사가 과잉일 경우 발생하는 해악보다 크므로 의사를 과잉 증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1.2.2. 지역의사제 도입
1.2.2.1. 지역의사제의 목적은 의료공백 해소이다
지역의사제 제도의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불균형의 완화'''이다. ##[16] '''지역간 의료격차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지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 아니다.
참고로 공보의 제도와 지역의사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힘들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군 복무 대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지역의사가 공보의 제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은 섵불리 할 수 없으며 다소 빗나간 비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의탁장학생의 경우 정책 취지달성에 실패 했는데 그 이유는 미약한 제재시스템이다. 벌금만 물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미충족시 위약금 및 의사자격 박탈'''로 강화되어 있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나온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의사 배치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인정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장학금), 재정적 인센티브, 근무지역 규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있다. 호주도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의사 양성 방안으로 다양한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농어촌지역 근무 의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의무복무 조건으로 지역틀(특례입학) 선발제도를 활성화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 상황이다.
또한 수가 정상화만으로는 지역의사가 공급되지 않는다. 지금 의사교육제도는 전공의 중심 교육제도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농어촌지역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Pathman[17] 에 따르면 소도시에 삶에 준비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더 오래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으며, Brooks(2002)[18] 에서도 레지던트 기간 중의 농어촌지역 관련 교육과정이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유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의사 공급은 비록 의무근무기간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친화도와 소도시의 삶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지역의사를 양성했을 때 의료취약지점에 대해 적절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와 일본의 경우 의무복무제도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 정책은 시골 군면리까지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거점중심 의료원에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방 대도시에도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1.2.2.2. 빈약한 공공의료의 원인은 의사부족이다.
서울로 환자가 쏠리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의료의 큰 문제점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먼저, 지방의료 공백문제는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속초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는 전원(轉院)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약 24%나 된다. 응급환자 4명 중 1명꼴로 응급실에 가도 치료를 못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아워 이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개입술(PCI)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된 속초의료원조차 PCI 시술을 할 수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 그렇기에 이러한 지역에 인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에도 환자는 충분히 많다. 집단행동측은 지방에는 환자 수가 적어서 대형병원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그 와중에도 다수의 환자들은 그나마 각 지역에 번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병원마저 외면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충북대병원의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는 센터장을 포함해 7명이나 내원환자는 2018년 5만 명을 넘어섰으며, 2년 사이 15%나 늘었다. 의사 한 명당 일 년에 7천 2백여명의 환자를 담당한 것이다. 충북 전체상황을 봤을 때,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는 서울의 2.6배가 넘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서울에만 환자가 몰리는게 아니라 유명한 의사한테 몰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암에 특화된 화순전남대병원이다. 이곳은 병상당 암 수술건수가 전국 1위이다. ##
셋째, 고가장비가 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지방에 설비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마자도 지방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속초의료원의 경우 분만실 설치를 위해 10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의료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로 산부인과의 경우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7억2286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그렇다면 10억 정도면 그렇게 낮은 투자라 볼 수 없다. 즉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방 의사 공급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있는 문제이지만, 시설을 갖추어 준다고 해도 일할 인력이 지방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미 지방의 의료수요는 공급을 아득히 초과한 상태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우니 서울로 가는 것이다.
한편, 집단행동측의 주장대로 현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으로는 지방에 대한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지방에 공공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만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보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과 그 맥이 다르다.[19] 그리고 지방의료부족과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1264억 2천만을 지역거점병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는 지역거점병원의 시설투자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2.3. 수가 문제
1.2.3.1.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비협조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 수가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수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집단행동에 부정적인의사의 인터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 수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저수가에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수가 배분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최소한의 적정수가라는 기준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저수가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수가배분이 잘 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행동측은 의료수가 = 의사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14년 의료정책연구원의 논문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의료수가를 의사소득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의사소득=의료수가라고 볼 수 없으나, 의료수가가 의사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했다고 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OECD 의사들의 연봉을 비교를 통해 적정한 의료수가를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경우 타직업 대비 소득 비율이 OECD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정도로 낮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OECD 수준보다 낮다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의료수가를 의사소득으로 간주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의료수가가 OECD 수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의료수가가 의사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의료계는 저수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힌 적도 마련한 적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국감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현행 의료수가가 미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의료 원가의 개념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가 계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 예를 들어 2001년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120% 높다고 한다. # 반면, 의사측에서는 수가가 원가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다. # 또 한의학은 원가에 비해 높게 받는다고 한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약 90.9%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의 70~80%인데 원가산출방식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
`적정수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기위한 기준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 의료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의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비 원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원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의사들은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적정수가 결정에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또한 수가 배분의 문제로 들어가면, 수가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기과와 비인기과 사이의 조율을 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계획 같은 것이 마련된 적이 없으며, 또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행위수가 줄어들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행위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대형병원에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아직까지도 외래 감축과 의원 병상축소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1.2.3.2. 수가는 정부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가는 정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 에서 결정된다. 의료수가의 법적용어는 요양급여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21] 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측 8인[22] , 의약계 대표 8명[23]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8인[24]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준 구성원은 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경영자총협회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YMCA 1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1명, 한국외식업중앙회 1명,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병원협회 1명, 대한치과의사협회 1명, 대한한의사협회 1명, 대한간호협회 1명, 대한약사회 1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정부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상 정부가 수가를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없다.[25]
수가를 정부가 결정한다는 주장은 아마도 수가고시업무를 보건복지부가 하는 점과 함께, 심평원이 의사들의 수가신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인간이 다 정직하지는 않듯이, 모든 의사도 다 정직하지는 않다. 정직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 중에서 불법시술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무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보험료 청구에 대한 심사는 필연적이다.
여기서 진료의 특수성과 심평원의 심사기준의 보수성으로 인해 의사와 심평원 사이의 괴리가 크다. 심평원은 각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로 구분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보수적으로 수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에 환자를 마주했을 때, 심평원에서 정한 B라는 진료법과 비교적 최근에 나온 C라는 진료법이 있다고 하자. 이 때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 C라는 진료를 했고 그에 따라 수가 지급을 요청하는데, 심평원이 과잉진료로 의심하고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불이익까지 받으니 미쳐버리게 된다는 것이 의사측 입장이다. # # #
다만 이에 대해서 '심평원에 있는 이의제도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심평원이 업무를 잘 못한다고 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심사기준의 비공개성도 있었다. 과거에는 심사 후에서 기준을 공개하는 식이어서 그 결과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준을 선공개하고 후심사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1.2.3.3. 이미 의료 낙후지역과 기피되는 의료과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사가 부족하다
흉부외과, 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 감소와 지방의료 붕괴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가도 이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먼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 월급 지원 정책이다.
수가인상이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수가는 결국 인센티브 문제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결과 지방의료원은 연봉 2~3억원으로 의사를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 문제는 연봉 2~3억원이라도 지원자가 없어서 지방의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의사연봉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3억원 수준으로 서울 평균 의사연봉이 #1억 4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병원설비는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만 3년째 아직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방의 의료인력 문제는 서울 선호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의사공급이 많아 연봉이 가장 낮았지만, 그와 반대로 지방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 1명의 평균 월급은 서울이 1112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1683만 원), 울산(1656만 원), 경북(1627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방의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의사 연봉으로 3억~5억 원, 간호사 연봉으로 1억 원을 제시해도 의료진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즉, 서울 선호현상은 단순히 일반취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 서울의 경우 연봉이 낮아도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 특히 강원도의 경우 그의 배를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도시 편중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인력 배치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삶의 질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백은 현실화되었다. 즉 지방 의료시장 실패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 의료시장이 실패했으나 단순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 실패가 일어났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 고육지책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실패를 방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의대 정원을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장에는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의료시장에서 정부가 손을 뗀다면 의대 정원 제한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으므로 이를 시장 개입 운운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은 OECD 국가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서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주와 일본은 장학금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지원률 감소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흉부외과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2016)에 의하면, 2009년부터 도입한 수가가산제도가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지원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71.4%).''' 동시에 수가가산제도와 보조금제도의 폐지와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수가가산제의 폐지하고 기존의 수가제도로의 전환시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 현 제도하에서 가능했던 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이루어져있는데 흉부외과 및 외과만 대폭 올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의료계 내 합의인 상대가치점수를 흉부외과와 외과만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의 도입으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병원 내 위상이 증대되었으며, 수가가산제도로 인해서 전문의들의 사기와 입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지원이 세금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미국 또한 지난 1965년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에서 약 63%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전공의 직접수련교육 비용 외에도 지도전문의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수련 담당 행정직원, 의국관리비, 교육연수비 등 의료기관간접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은 전공의 급여를 '''공적 재원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의 인건비, 복지 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가정상화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흉부외과 및 외과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과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흉부외과 및 외과의 수가상승은 전반적인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수가 정상화만으로는 기피과에 대한 지원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가 이외의 지원정책, 수가가산제도나 전공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데 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수가정상화보다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가 있다. 인구당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이런 과목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의 의사를 뽑아서 양성한 게 아니고 병원이 필요한 만큼 뽑아서 그렇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갈 곳이 없으니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보니 배출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흉부외과다. 흉부외과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다. 그 후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행동 측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막상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것보다는 수가정상화 같은 인센티브적 측면만 말하고 있다. 의협은 일자리 안정성이나 복리후생제도,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지역 전공별 의료수가 파격적 개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도 의료수가 개선을 할 경우 지역의사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할 때, 과연 일자리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인지 의문이 있다. #
1.2.3.4. 가성비 좋은 한국 의료?
집단행동측은 고질적인 저수가로 의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단순히 희생받고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산부인과만 하더라도 출산수가라는 하나의 수가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산과정에는 출산수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다양한 수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다면 타국과 출산수가가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
실제로 저수가로 힘들다는 기피과들에 대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며, 주로 어디서 적자가 나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사측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원가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수가만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규모는 영국의 NHS와 필적하는 규모이다. 절대적인 규모는 분명 NHS가 더 크다. 2018년 NHS 예산은 1천140억 파운드(167조원)였고, 이에 비해 2018년 국민건강보험은 76조원을 지출하였다.#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2가지가 생략되어 있다. 하나는 '''자기부담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규모이다.
영국의 NHS는 전액무료이다. 반면, 한국은 자기부담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기부담율이란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일정금액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20% 내외로 결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은 전액 무료이지만, 한국의 경우 의료비 중 8은 국민건강보험이, 2는 개인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2018년 의료수가의 총규모는 76조원이 아니게 된다. 자기부담비율을 포함해야만 진정한 의료수가가 된다.
이는 간단한 비례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76조 : X = 8 : 2
76*2 = 8X
76 = 4x
x = 약 19조
이렇게 우리는 실제 2018년 의료수가는 약 95조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과 영국 간에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큰 경제적 규모 격차가 존재하기 떄문이다. 2018년 영국의 GDP는 2.855조 USD, 한국의 GDP는 1.619조 USD이다. 한국의 GDP 규모가 영국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를 건강보험료에 대입해보면, 영국의 NHS의 규모인 약167조원을 100으로 보았을때, 약 56%는 약 93.52조원에 해당한다.76*2 = 8X
76 = 4x
x = 약 19조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2018년 기준 영국의 NHS의 규모에 비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지출금액은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적은 것이 사실이나, 자기부담비율과 국가경제규모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적은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2. 정책외적 쟁점
2.1. 집단행동 측
2.1.1. 집단행동의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다(집단행동을 초래한 정부의 문제다)
부적절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시기'가 아니라 '정부의 입법 추진 시기'다.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방관의 권리를 제약하는 입법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부가 비상상황에서 소방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괜찮고 소방관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는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은 일선 의료진이다.'''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8월 17일 대형교회 중심 감염이 문제되는 시점 훨씬 이전부터 정책 철회를 주장해온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꾸준하게, 정책이 철회될 시 바로 업무로 돌아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법과 그에 따른 결과물은 만들기보다 폐지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폐지를 다시 재논의하고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발생된 결과물로 인해 여러 이권이 겹쳐 배가 산으로 가기 일쑤다.[26] 그러기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같은 시점에서 의사들이 정책의 철회가 아닌, 훨씬 더 통과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의료개혁 등 새로운 정책의 입안을 주장했다면 시점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27] 그러나 현재 제시한 정책의 철회는 '''정부가 철회를 약속하고, 입법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면 그만이다.'''[28] 정부에서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점에 대해 논한다면 의료진의 사기 저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의사들의 사기는 과거 신천지 집단감염때보다 매우 떨어진 상태이다. 방역에서 의료진의 사기는 전쟁에서 군인의 사기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군인의 사기가 저하된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29]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강행 천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30]
한편 대전협은 집단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방역에 힘을 보태겠다고 성명을 냈다. 따라서 집단행동이 진행되더라도 코로나 방역작업에 구멍이 뚫릴 위험은 낮아졌다. #
집단행동 이후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오롯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그러한 여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관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좀더 근본적 차원에서 관찰하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의 그 근본적 원인은 바로 정부의 독단적 행위에 기인한다. 애초에 정부의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란의 정책안들을 작금의 코로나 시국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정부의 행위는 어찌 보면 너무나 정치적이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와 지금 시국에 따른 국민들을 생각했다면, 정부는 이 시국보다 더 전에 의료인들과 의료정책의 합의안을 합리적으로 구축했어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시국에 정책안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와 국민을 위하는 행위였는데 다만 시기를 잘못 잡았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서 코로나 시국이 진정된 후에, 모든것이 안정된 후에 그리고 그때 의료계와 정책적 논의를 하여 사회의 합리성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
의사단체는 꾸준히 철회 혹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할 경우 당장 집단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여러차례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 하겠다', '정부로선 파격적인 양보다' 는 모호한 언어만 사용하며 정작 문서화는 한사코 거부했었다. 결국 합의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빨라도 13년 후에 효과를 보는 정책이 14, 15년 후로 바뀐다고 엄청난 차이가 생길까? 정말 합리적이고 공공의료를 개선할 정책이라면 의사단체 참여 하에 원점 재논의를 해도 달라질 것이 있는가?
2.1.2.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영국에서 온 한 의사는 한국 의사들이 기여하는 것에 비하여 비난받는 사회 풍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낸 적이 있다.[31]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 잘 버는 의사놈들이 자기 밥그릇 적어질까봐 들고 일어나는거 아니냐? 국민건강에 정말 관심이나 있냐?" 란 시각이 만연해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관심이 많다.'''[32] 지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을 때, 수당 등이 정해지기도 전에 전국에서 수백명 이상의 의사들이 달려갔던 것을 생각해 보라.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와 1:1로 진료와 상담을 통해 일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의학적인 것 외에도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의사와 상담하고 부탁해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또한, 어차피 일을 할 것이라면 환자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대다수 의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받는다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의사가 많다.
오히려 정책가들이나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가 이런 문제에 더 냉담한 경우가 많다.[33] 그들은 개인의 현실적인 모습을 접하지 않기 때문. 병원 경영자들이 환자보다는 회계와 재무에 관심이 많아 단순히 후려치는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역시 구조 상 편향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 의료제도의 모순 속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보건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의사들이 있을 정도이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밥그릇과 정원 증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의사 배출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10년의 의무복무까지 포함하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신규 의사가 개원가와 페이닥터 시장으로 공급되어 2020년 현직 의사와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성 개원의는 은퇴를 고려할 시기고 가장 집단행동에 적극적인 레지던트도 개원을 하고 자리잡아서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입장이 될 시점이다. 돈으로 저울질을 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개원의에겐 페닥을 더 싸게 고용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정부의 편가르기에 따른 프레임이라고 말하며 첩약 급여화, 의료 일원화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흔히 말하는 철밥통들이며 이들은 의사가 천 명이 늘든 만 명이 늘든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 나섰을까? 의대 교수들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사람이 없어 고생하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티는 중증외상센터에서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의사 이슈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논란이 고연봉이다. 지방 병원에서 연봉 2억, 3억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의 질과 근로 내용은 보지 않고 연봉의 액면가만 보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구인하는 의사 자리는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이며 실적 압박을 받는 자리이고 당직이 많다거나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자리이다. 같은 지방에 위치한 병원에 같은 과의 자리라고 해도, 정년과 근속이 보장되는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월급이 더 적어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안정성이 불분명한 자리를 따라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의사가 꺼리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거는 것은 '''불공정'''이다. 정부가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태 자체에 분노해 나서는 것이다. #
2.1.3.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정말 소수이지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의사가 증가하면 경쟁이 생기기에 질이 증가할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말로, 어떻게 보면 의사/간호사 면허의 존재의의 자체 역시 부정하는 말이 된다.
한국에서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학습효과 등으로 대변되는 독과점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가격 담합, 횡포 등 폐해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아이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제어되는 체계 속에서는 거대기업이 혁신과 고품질 서비스/재화의 낮은 가격의 제공 등 이점을 가져올 부분 역시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중 면허제도가 과연 이런 종류의 독과점제도에 해당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가 생긴 이유는 국가가 일부 직역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함이 아닌,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강제로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치료를 받을 때, 이 치료가 자신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HACCP/KS 인증처럼 "좋은 신호"를 만들어둔 것이다. 일반 서비스/재화와 다르게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 둔 이유는 저질의 혹은 사기 의료서비스가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각종 의료기구 시장에서 만연한 효과 없는 페이스북 광고 등에서도 늘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면허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면허와 비슷한 제도가 자발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단, 위의 내용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생겨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는다. 상술되어 있듯이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봤자 '''비인기과 의사들은 증가하지 않으며''', 의사들의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선호도 격차는 심각한 편이며 정말로 한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려면 비인기과에 종사하는 의사를 늘려야 할텐데, 현재의 병원 시스템으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지역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이렇다 할 만한 병원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결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재도 경쟁은 충분히 있다. 지금도 교수 직에 임용되고자 하는 의사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 의사들도 서로 꾸준히 경쟁하고 있다. 다만 어떤 의사가 의술이 좋다고 교수 직에 임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수련과정을 다 거친 전문의들 간에 실력 차이가 그만큼 크지도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대 교수가 실력 면에서 후배 의사보다 안 좋다고 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어 의료의 질이 오른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어디까지나 교수 직은 기존 교수의 퇴직 등으로 자리가 나야 임용되는 것이다.
비인기과의 선호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사에게서 의료사고의 책임을 줄여주고 해당 과의 수가를 올려야 된다. 지방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 병원을 확충하고 인구 수 부족에 따른 환자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분명 가격이 하락하며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마이너 과에서나 볼수 있을 것이다. 메이저 과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들이 급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
미국의 사례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인기과에서 의사 수가 많을 때 의료의 질이 증가하는 건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적용이 많이 되는 비인기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서, 주목적과는 1도 상관없는 수액팔이로 연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논에 벼를 촘촘히 심고 거름도 안 주면 그냥 띄엄띄엄 심으니만도 못한 수확량이 나오듯,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하에서는 의사를 늘린다고 서비스가 좋아지기 힘들다. 왜냐면 돈 벌 구석이 수액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선 그 많아진 의사가 비인기과나 비인기 지방에 가기는 커녕, 어떻게든 수액팔이를 더 하려고 들 테니까. 따라서 의사 수 확충은 의료수가 정상화가 같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성형외과, 피부과는 보험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들과는 상황이 아예 다르다.
또한 비판측에서는 의사들의 의료책임 완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있다. 산모가 출산 과정 중 사망하게 되었을 시,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 측에서 30%를 보상해야만 한다. 출산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한 행위이고, 과실이 없어도 사망하는 경우가 한해에도 수두룩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그 책임은 병원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피과가 괜히 기피과가 아니다. 일반 검진 산부인과는 늘어나는데 분만하는 병원은 점점 사라지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39#]
아래 2.2.3. 항목의 첫번째 문단을 보면 미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 경쟁으로 인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뛰어난 이유는 경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 의료보험의 부재로 인한 한정 없는 의료수가 상승에서 기인한다. 즉,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의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 의료산업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의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아니며 차라리 의료수가를 높여야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미국이 타 지역보다 현대 의학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까닭도 크다. 미국은 존스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20세기 초에 이미 현대적 수술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지역은 개화기 유학생들이 서양, 특히 미국으로부터 의학을 배워오며 의료 시스템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는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달하여 서울아산병원 등 메이저 병원을 중심으로 간 이식 등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만약 의사들 간의 무한 경쟁이 더욱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배양한다면 그동안 의사들 간의 경쟁이 '억제'되어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의료 서비스가 열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는 의사들 간의 무한경쟁에서 파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2.3. 항목은 우리나라에서도 무한경쟁이 도입되어 있는 의료 분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특히 맥락 상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미용 분야를 언급하는데 성형외과에서 의사들 간의 무한경쟁이 성횡하는 이유는 의료의 특성이 아닌 미용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미용은 말하자면 예술의 영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각 시술자마다의 실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인들이 흔히 '성형외과'라고 부르는 양악 시술이나 코 수술 등은 미용의 영역이지 의료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미용 파트는 보여지는 것이 따지기 떄문에 실력 차가 극명하지만 의료 전반은 그러하지 않다. 의료, 특히 대부분의 수술이나 시술은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34] 즉, 모든 전문의는 같은 수술을 비슷한 정도의 완성도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는 것이 '전문의'라는 면허다.[35] 따라서 무한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예시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드는 것은 '무한 경쟁이 미용의 질을 높인다'의 예시라면 몰라도 '무한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인다'의 예시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2.2.3. 항목은 200만원~300만원을 코 수술의 가격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는데 미용이든 의료든 어찌되었던 간에 단순 시술이 평균적인 직장인의 한 달 월급씩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인 것이다. 다시말해, 2.2.3.에서 말하는 '집단행동 측'의 말대로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 측'의 의견대로 '의사들이 실력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시로 든 것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미용 파트이기 때문이지 의료 전반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얘기다.[36] 게다가 '집단행동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지, '의사 수가 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다'가 아니다. 의사 수가 늘면 당연히 경쟁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상승하는 분야도 있겠으나 애초에 의사들 간에 분명한 실력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논지다.[37][38]
2.2. 비판 측
2.2.1. 집단행동의 시기가 부적절하다(집단행동을 강행한 의료계의 문제다)
집단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단행동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의사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시점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
게다가 본 집단행동이 결행되기로 한 2020년 8월 시점에서 대형교회들을 필두로 한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8월 26, 27, 28일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했다.
물론 집단행동의 효과만 따지면 의사가 가장 절실한 시기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다. 단순한 효과만 따지면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의료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반대로 따지자면 의료인력 한명 한명이 천금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말이 되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효과가 좋다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남들은 죽건말건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보일 소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후술할 밥그릇 싸움 문단이 나온 이유나 국민 여론이 매우 차가운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집단행동 찬성 측에서는 이런 시기에 정책을 강행한 정부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은 논리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미지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집단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보다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를 비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이란 다른 업종의 집단행동과 달리 사소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은 정부보다는 의사 쪽에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시의 집단행동과는 달리 사랑교회발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 이후의 집단행동이라는 점도 문제다. 집단행동 측에선 집단감염 이전부터 정책 철회를 주장해왔으며 계획한 집단행동 시점이 공교롭게도 집단감염 시점 이후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보통같으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평시의 일정과 태도를 유지하는것은 문제시될만한 일이다. 앞서 논란 문단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사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편이고, 집단행동을 반대하는 의사라도 정책 자체에 비판적인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잘못되었고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한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 수 물러서서 사회를 위해 아량을 보이는 식으로 대처해 이미지 면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이 있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집단행동을 강행한 결과 이미지가 '사회적 위기는 나몰라라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이 중요한 이기주의자 집단'이라는 시궁창에 처박혀버리고 만 것이다.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어서는 꼭 집단행동만이 능사도 아니다. 집단행동 찬성 측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몰아붙이는게 맞다고 치자, 이들은 집단행동 여부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카드로만 사용하고 실제 집단행동은 보류하면서 정책의 문제를 여론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국민을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마다하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음과 함께 여론의 호의를 얻어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론을 신경쓰지 않고 집단행동을 강행한 결과 집단행동의 이미지는 훼손되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안그래도 일부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의 이미지가 나쁜 나라에서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먹는 자폭을 한 셈이다.
집단감염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이 총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검사와 진료, 치료를 담당해야 할 의료 인력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며, 안그래도 집단감염으로 인해 방역 인력이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힘을 더해주기는 커녕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을 내팽겨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감염 확산에 손을 거들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다보니 여론은 매우 차가운 편이다. 특히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의료인력의 부족과 피로감(번아웃)을 논하던[39] 의사집단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 반대하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넘어 비웃음이 만연한 상황이다. 현장 인력 부족과 피로감을 호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냐는 것. 일선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희생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가장 많이 희생된 집단은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소, 국립병원, 공공병원, 군병원 등이지 사립병원은 아니었다.'''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의료진과 병원은 공중보건의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집단행동의 핵심 사안인 의사 증원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40] 하였음에도 이를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그후로도 한동안 집단행동을 강행했는데 이것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41] 의사협회에서는 '이번에 패배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생결단의 태도로 나오는지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2. 밥그릇 싸움이 맞다
본 사건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여겨지고 여론이 매우 차가운 이유는 앞서 말한 의료인력 증가에 대한 논란을 단순한 경쟁자 배제 논리와 같은 밥그릇 싸움으로 취급하는 것과, 후술할 한방 첩약 급여화 논란 등이 있다.
다른 이유로는 집단행동 측은 지방 일자리가 안 좋아서 가질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연 이것이 의사 측의 의견인가 의문이 있다. 왜냐면 '''집단행동세력인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측은 수가를 인상하거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말인 즉, '''돈을 더 많이 주면 일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다.'''
집단행동측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전대협 소속 모 대학대표의 성명을 보면 '''의사의 희소가치가 사라진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해당문제가 밥그릇 싸움임을 의미한다. #
실제로 이국종 교수가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집단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집단행동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 영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교하는데, 2016년 영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수련의들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그 집단행동도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후에 진행'''되었다. 첫 집단행동결의는 1월 초였으며, 진행은 3월과 4월에 진행되었다. 또한 집단행동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참가하는 응급실의 경우에는 9시간 집단행동만 진행하였으며, 다른 응급실의 경우 유지하였다. 반면, '''한국의 집단행동은 단 하루만에 결의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응급실도 포기'''한 상황이다. #,#, # 이 응급실까지 포기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대든간에 가장 크게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주 80시간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없기에 주 80시간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처우 개선 얼마나 더 해줘야 하나고 의문을 표했다. # 농담조로 차라리 "우리 너무 희생해서 힘드니 그냥 며칠만이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집단행동했으면 오죽했겠냐고 공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대목. 즉 딱 보기에도 의사들의 의도가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는 옹호하는 측은 가장 많이 희생하는 쪽은 의사라고 했는데, 물론 의사도 수많은 환자를 돌보느라 희생이 불가피한 건 맞고 그 헌신에는 감사해야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사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자영업자(소규모 PC방, 노래방 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다. 즉 의사의 공백으로 생긴 짐까지 간호사가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그뿐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을 막기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의사만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행위 또한 옳지 않다. 결국 미증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집단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또 의사라는 직업상 더더욱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 '''노동 강도의 끝판왕인 소방관조차 업무를 중지하고 집단행동하지 않았다!''' 비번일 때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면허의 조건은 의료법 준수다.''' 소방관은 공무원이기에 공무원법(단체행동 금지)에도 저촉받으며, 의사들도 의료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같은 여건에서도 소방관은 법을 준수했고, 의사들은 법을 무시하고 면허취소하라며 버티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있다.[42] 물론 상대적인 추가지원이 아예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막말로 소방관에서부터 자영업자까지를 비롯해서 더 힘든 상황에서 사는 다른 직업들조차 가만히 있는 판에 조금 일하기 힘들다고 집단행동하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징징거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뿐이다. 단적으로 PC방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페가 단체감염 사례가 더 많다시피 하고, PC방은 칼같이 열체크에 자리 띄어앉기는 물론 여유있는 경우에는 QR코드 체크까지 하는데도 PC방에 행정정지 처분이 떨어지자 "왜 카페는 놔두고 우리만 단속하냐"고 단체로 반발했는데,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뜩이나 바이러스로 손님이 줄어든 판에 한명 한명이 돈줄이 아닌 자신들 먹여살리는 생명줄과도 같기에 PC방의 폐쇄는 폐업으로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 그런데도 PC방 주인들은 단체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단체시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좀 기껏해야 소규모 인원이 모여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드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의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의사들이 다름아닌 환자의 생명을 외면하고 단체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위를 한다면 다른 직업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일까?
의사 입장에서 정부 측의 모든 주장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생명을 인질로 삼다시피 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옹호받아서는 안 되며, 제 3자 입장에서는 그저 배부른 투정이며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대란은 양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문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들의 곁'''이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이유를 대든 간에 의사들이 자신들이 치료해야 할 산더미같이 많은 환자들의 곁을 떠나,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2.3. 의사 수가 늘면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
의사가 증가하면 경쟁이 생겨 질이 증가할 것은 당연하다. 멀리 갈 필요없이 변호사 증원만 봐도 그렇다. 그 집단행동측이 맨날 주장하는 '''미국의 예를 봐도 그렇다.''' 미국의 의료 질이 나쁜가? 아니다. 물론 미국의 의료 질이 전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것은 한국의사들도 동의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성형외과와 피부과이다.''' 성형외과는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그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인력이 공급되어 시장에 의사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집단행동측 논리에 의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비가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고가를 받는 성형외과 같은 곳은 '''오히려 가격이 고정되고 실력있는 의사끼리 경쟁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코수술의 경우 200-300만원대로 고착화되었고, 쌍꺼풀 수술도 150~200만원대로 고착화되었다. 피부과도 동일하다. 어디를 가든 보톡스 가격은 5~10만원대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각 병원이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쟁은 분명히 좋은 면도 있다.
상기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보편화의 예시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경쟁의 순기능은 가격 인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질의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설령 수가가 고정되어 있어도 더 치료를 잘하는 쪽에 환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어떤 물품, 업종을 불문하고 가격이 같다면 같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당연한 경제적 원리이다. 그렇기에 가격이 같게 고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경쟁이 가격에 미치는 역할이 가장 커서 그렇지 성형외과, 피부과가 아니더라도 경쟁은 어디서나 적용된다.
의료 면허의 목적은 최소한의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의료의 질은 의사마다 다르다.'''[43] 치료가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에 면허제도를 둔 것이다. 이는 독점적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의료인의 질을 보장해 주는 HACCP/KS 인증일 뿐이다. 그 인증이 독점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HACCP/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몇개만 있을까? 아니다. 인증을 받은 수많은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다. 면허도 마찬가지이다. 먄약 면허가 버스운송사업자면허나 담배판매소면허와 같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면허라면, 충분히 독과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면허는 이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적을 위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의료면허가 독과점이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참고로 아이폰을 제시하면서 독과점도 좋다고 설명하는데,[44] 이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오해한 이야기다. 독과점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완전 자유화된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들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떨어져나가면서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형성되며 고착화되는 거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보장해주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예로 든 아이폰 역시 면허 같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수단도 없는 자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자유시장이고 어떠한 제한조건도 없다. 그렇기에 아이폰은 후발주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 아이폰은 갤럭시라는 걸출한 경쟁상대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아이폰의 혁신은 무한경쟁구도였기에 나오는 것이지 독과점하고는 무관하다.'''[45] 정말로 아이폰 시장 같이 하려면 아예 의협을 없애고, 의사 자격 시험 대상자의 범위까지 제한 없이 풀어버려서 의사들을 무제한으로 공급한 뒤, 시장 원리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알아서 낙오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몇몇 유능한 병원들과 의사들만이 살아남는 식으로 수렴되는 게 독과점인데, 이건 전공의들이 그리는 미래상과 정반대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독과점이라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항상 소송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일례로 앱스토어의 경우 최근 독과점 문제와 그와 관련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지적받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경쟁의 심화, 과당경쟁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경쟁은 치킨게임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의사들간의 출혈로 인해 최종적으로 독과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과점의 폐해는 과당경쟁에 비해 몇 배는 더 심각하다. 게다가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겨우 12%인 400명 증원이며, 2~3배가 아니다. 전체 13만 의료인력에 비하면 정말로 한 줌도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얼마나 경쟁이 격화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예전의 안에서 700명을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도 모자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찬성측에서는 의료책임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책임이 없다. 어떤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가? 현재의 법체계에서 의료행위는 위임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수술결과가 좋든 나쁘든 의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소송이 의료행위에서 과실을 밝히고자 한다. 즉 수술을 잘 못했다든가, 병을 명백하게 오인했다든가 식이다. 물론 이는 의료의 측면이고 죽은 경우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46] 심지어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이 환자에게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안전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책임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담으로 출산이라는 행위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사망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출산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무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사로도 무책임을 적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할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사가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책임이 없으면 방만해지는 법이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믿고 몸을 맡기겠는가? 환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2.3.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및 응급 환자 사망
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집단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를 중지하면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이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운송업, 서비스업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의료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발언과는 다르게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례까지 나왔다. # 위의 기사의 사례에서 강원대학교 병원의 입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긴급수술을 연기했고, 환자에게 심정지가 오기 전까지 모든 지표에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과에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 [47]
한 예시로 119구급대원은 음독 자살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면서 그 남성은 사망했다. # 뒤이어 39세 심정지 환자도 의정부시 내에서 병원들이 응급진료를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끝내 사망했다. #
이는 앞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이 더 좁아질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의약 분업 집단행동 당시에도 응급 환자가 사망하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
2.4. 번외: 한의사와의 밥그릇 싸움 문제
이번 집단행동이 의료 정책의 찬반이 아니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내용 중에 ''''한방 첩약 급여화''''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이 의료 질 향상을 이루어내는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사들이 첩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첩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의 입증 문제에 관한 것이다.[48] 안정성 및 유효성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첩약 문서 참조.
한방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측에서는 오히려 한방 첩약 급여화가 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첩약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의학의 많은 약과 의료서비스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점차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첩약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꺼리게 된다. 그러나 첩약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기존 의학 치료에만 국한되었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또한 첩약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존 의학과 한방 치료 둘 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뇌졸중 치료제나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첩약이 먼저 포함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병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잘못된 주장이다.[49]
찬성 측에서는 한의계가 현재 건강보험 재원의 약 4%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또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년 예산은 500억 밖에 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피 같은 건강보험 재원을 여기에 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건강보험 연지출 규모가 수십 조가 넘는데 시범 사업은 500억이므로 전체 규모에서 매우 적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시범 사업인데 500억이 재정에 악화를 준다는 탓을 하기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주장에 대한 재반론으로는, 왜 건강보험에서 한약에 대한 급여 처리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에서 한약이 퇴짜를 먹는 제일 큰 기준인 보편적 검증의 미흡이라는 제일 큰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금액의 규모만 가지고 논조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첩약 급여화는 이미 최고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다. 만약 정말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이 안 되었으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심의를 통해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의협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협의 내로남불을 확인할 수 있다. 감기약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감기약 또한 정확히 검증된 것이 아니다.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일 뿐이다. 의협은 감기 보험료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의협이 검증되지 않은 감기약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첩약을 비판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첩약 급여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의 모습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 질환과 관련 시범 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 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월경통 및 자궁내막증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다.[50][51] 한의협의 입장은 검증되지 않은 질환의 첩약 모두를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와 근거는 # 참고.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곧바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첩약 급여화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범 사업에 그칠 것이나, 의사들은 이 시범 사업마저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의료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마저 반대하는 모습이 바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다.
고질적인 기존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앙숙 관계 수준의 대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보편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고, 처방이나 치료의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기에 결과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논조로 한의사들을 불신한다. 그나마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신뢰할 수 없다' 정도면 온건한 입장이며, 과격한 입장은 중세의 4체액설 수준의 원시 의학으로 간주하거나[52] 아예 의학이라고 취급하지도 않고 무당이나 주술사와 비슷한 사기꾼으로 취급한다.
현대화 및 제도화를 추구한다면 한의학계에서도 정확한 성분 표기 및 안전성 검증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급여화 대상의 첩약의 경우 성분 표기 및 표준화 등이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1] 우선 그리스는 의료장비와 병상 부족으로 만성적인 의료대란을 겪는 나라이다. 그리고 쿠바가 '의료천국'이라는 말은 1차 의료에 한한 것이고 의학적인 발전은 전무하여 중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그 좋다는 1차 의료마저도 그저 주변국에 비해 나은 수준일 뿐으로, 우리나라의 몇 천원 수준인 X-ray 판독마저 의료암시장에서 7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전반적인 숙련도가 낮고, 의료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세한 것은 쿠바#s-9.1의 의료 항목 참조.[2] 김창보 (2002), 우리나라 의원에서의 의사유인수요 가설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3] 오영호 외 (2016),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4] Howard, D. H., Hockenberry, J., & David, G. (2019). 8 physicians’ financial incentives to personalize medicine. Economic dimensions of personalized and precision medicine (pp. 2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5] https://www.jobplanet.co.kr/stories/293[6] 개인에게는 이중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7] 감기, 설사 등 매우 단순한 질환이나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 반복 처방하는 고혈압 등[8] 일차진료를 위해서도 며칠씩 대기하는게 사실 세계 표준이다.[이미] 서울 내에서도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방이라고 다르겠는가? 유명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 보겠다고 몇 달 전부터 해당 병원을 예약하는 사례는 좀만 찾아봐도 넘치고 넘친다.[9]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 참조[10] 사실 이는 서울-지방간 격차가 근본적 원인이고 의료는 그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공화국 문서 참조.[11] 국립의료원과 남원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12] 비판 측에서 첨부한 뉴스 자료는 실례로는 수도권인 인천 강화 지역의 병원을 다루고 있으며 기타 제시된 자료로도 위 인과관계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별하기 어렵다.[13]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p.132[14] 의사들도 나이가 들면서 혼자 떨어져 살기 어려워 도시 거주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p.132[15] 8.8. Medical graduates, 2015 (or nearest year)[16] 참고로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인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사제는 각 의대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특정인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10년간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공공의대와 별개 제도이다.[17] Pathman, D. E., Steiner, B. D., Jones, B. D., & Konrad, T. R. (1999). Preparing and retaining rural physicians through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74(7), 810-20[18] Brooks, R. G., Walsh, M., Mardon, R. E., Lewis, M., & Clawson, A. (2002). The roles of nature and nurture in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in rural area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cademic Medicine, 77(8), 790-798.,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19] 참고로 모든 공공기관은 다 독립법인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인이다.[20]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2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2]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 2명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입인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23] 8명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24]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25] 특히 민노총과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이다.[26] 여성가족부가 온갖 비판을 들으면서도 왜 폐지가 안되는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또한 스케일이 좀 더 커지긴 하지만 헌법에 적힌 이중배상금지는 거의 온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도 좀처럼 폐지가 안되고 있다.[27] 법안을 짜고, 국회의원 모아서 발의하고, 각종 심사를 거쳐 본투표까지 올라가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28] 물론 높으신 분들의 정치논리에서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29] 한국 국방연구원의 리더십과 사기에 대한 분석(PDF)[30] 안그래도 의사들 사기도 저하된 8월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사태까지 겹쳐,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의료붕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1] #[32] 매일 환자를 만나고 고질적으로 가지는 문제를 매일 접하는 의사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밥 먹거나 쉬는 시간에 안주삼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다만 이런 말이 높으신 분들에게 통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민들 지지를 받은 이국종 교수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자.[33]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와 닿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34] 무슨 말이냐면, 맹장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맹장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거의 나지 않는 차이는 일반인 수준에서 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병원 차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못하는 수술을 시키지 않는다.[35] 흔히 의학드라마에서 수술의 빠르기로 한 의사의 실력을 구분하는데 환자의 바이탈이 안 좋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술의 속도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수술은 빠르기보다 정확도가 중요하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하는 미세 수술은 더욱 그러하다.[36] 당장 환자들이 더 잘하는 의사에게 치료받으려면 의사들 간의 실력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37] 의사들의 집합이 순서정렬집합도 아니고 애초에 그 집합에서 순서관계가 well defined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두 원소들을 비교할 수 있겠나..[38] 그나마 응급 수술에서는 의사 간에 실력 차가 있을 지도 있지만, 애초에 응급 수술은 '응급'이기 떄문에 집도의를 환자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39] 여기에서 행정학적으로 왜 하필 지금 정부가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느냐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나온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40] 이 뿐 아니라 아예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41] 의사들이 정부의 보류 선언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크다. 이미 의약 분업 사태 때 1998년 12월에 시행 1년 보류를 약속해놓고는 다음 해 5월에 밀어붙인 사례가 있기에 철회가 아닌 보류는 그저 시행시기만 미룬다는 주장이다. 다만 철회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철회선언하고 비밀리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42] 이는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몇년 후 복귀가 쉽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43] 그리고 질이 달라도 같은 진료를 하였다면 같은 돈을 받는다.[44] 참고로 독과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멀쩡한 기업 스탠더드 오일을 반독점법으로 날린 나라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들은 모두 이 반독점법에 걸린다. 또 애플도 이 반독점법에 안 걸리기 위해 MS사를 지원하기도 했다.[45] 의사 면허제도의 본질은 자격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독과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즉 집단행동측이 주장하는 독과점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46] 이는 당연한 게 일반인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두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외에는 자세하게 알아낼 방법도 없고 다른 의사에게 가더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례가 남는게 싫어서 웬만하면 서로 덮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47] 다만 이것은 의사 집단행동이 아니었어도 터질 의료사고였을 수도 있는게 수술한 당일부터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다고 한 사람을 '이미 수술이 또 잡혀있잖아요' 하면서 1주일을 진통제만 투여하며 방치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이라고 3일 미루자고 한 당일 식물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48] 병원 입원 환자 중에서는 의사 몰래 다른 약을 먹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매우 많다. 특히 한방 약재. 장기입원환자병동은 한방 재료 공동 구매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기 별로 다양한 재료가 유행한다. 얼마 전에 유행한 것은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49] 애초에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 차이다. 앞 주장 측이 건강보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병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이 중병에 걸리면 사설 보험이 없는 이상, 집안이 휘청거리거나 무너지게 된다. 중환자병동에서는 생각보다 연체 환자가 넘쳐나고, 중환자실에서 나갈 수 없는 상태인 병자들도 많다. 이 주장을 하는 측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중병이 보장된다면 사설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해도 된다는 게 중론.[50] 원발성 월경통의 주기 전은 근육 수축으로 인한 허혈 통증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자궁내막증은 원발성 월경통과 그 병리가 상이하다. 즉, 연구는 보편적인 월경통이 아니라 월경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인 자궁내막증에 대해 이루어진 것.[51] 자궁내막증 한약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Cochrane review는 12년 기재되어 최신지견이라 할 수 없고, 편견을 피하기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성 표시되지 않아 그 근거가 빈약하다.[52] 다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한의학 교수가 없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