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

 


1. 개요
2. 한국어의 압존법
2.1. 압존법의 쇠퇴
3. 일본어의 압존법
4. 관련 문서


1. 개요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 흔히 직장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호존대가 원칙이며, 압존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존대이다. 때문에, 전역공무원 시험 국어 공부하다 군대에서 압존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압존법은 가족과 사제지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악습인 셈이다.
특정 대상 앞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연계해 '''앞'''존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압존법은 한자어이다.[1] 그러나 앞존법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압존법의 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압존법 사용 문화 개선을 2016년 1월에 권고하여 2016년 2월 24일에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압존법 및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 2016년 3월 1일 반영하였다. [2]

2. 한국어의 압존법


'''외국인한테나 한국인한테나 한국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주는 일등공신이다.'''
현재 국어에서 허용되는 사제관계나 가정내에서의 압존법을 살펴보면,

할아버지: 아범은 어디 갔느냐?

손자: 아버지는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선생님: XX는 어디 갔니?

학생: XX 선배는 화장실 갔어요.

손자 입장에서 아버지는 손윗사람이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손아랫사람이 되기 때문에 존대하지 않는 것이다. 엄격하게 지적하면 '아버지'도 존칭어이므로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어법을 어긴 것이 된다. 원칙대로 하면 '아범[3]은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나 '아비는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가 맞는 표현이 된다. 이를 따지기 귀찮은 경우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한국어에서 주어 생략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 압존법의 영향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 오히려 사제관계의 경우가 가정내보다 더 잘 지켜지는 편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로 압존법을 지킬 일은 별로 없고,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버릇없다고 욕 먹을 수도 있다. 중학교고등학교국어교과서, 공무원 시험용 국어 기본서에 나오고, 수능 국어 영역에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고 수능 출제율도 급락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야 이런 이상한 높임법도 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보니 이 정도로 엄격한 압존법은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사장되었다.
단, 군대에서는 압존법을 여전히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수직위계가 엄격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압존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압존법을 틀린 애들을 조지기 위해 유지되는 병들 간 군대예절의 특성 상, 압존법 규칙뿐만 아니라 기수표까지 완전 통달해야 하는 압존법은 극악의 통과의례로 기능한다. 압존법이 익숙하게 나온다면 부대에 제대로 적응했다는 증거가 된다. 중대장의 집합명령에 "집합하시랍니다."라고 전파하는 병들을 보면 문법 상 규칙까지 '철저히' 지킨다고 볼 순 없다. 정확하게는 "집합하라십니다."가 돼야 한다.

병장: 휴가 가는데 옷 다려야겠네?

이병: 최XX 상병이 다려준다고 했습니다.

대대장: 오늘 대대 당직사령은 누구냐?

당직병: 오늘 대대 당직사령은 3중대장 이XX 대위가 합니다.

압존법이 일본에서 유래했는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어느 한 주장이 옳다고 확실한 결론을 낼 만한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압존법의 유래에 대한 논쟁은, 현 상황에서는 논쟁의 참여자가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나라 전통 예절로는 가족과 사제지간에서만 사용한다 답하였으므로, 직장이나 군대에서의 압존법은 일제강점기에 퍼진 일본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다.

2.1. 압존법의 쇠퇴


현대 한국어에서 경어법 체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는 현상과 함께 압존법도 점점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압존법은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널리 일반화된 어법이었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불일치가 심하다. 가령 TV 방송에서 30대 이상의 방송인들은 동료 출연자를 지칭할 때 '~씨'를 사용하지만(시청자를 기준으로 한 압존법), '''군기와 위계 질서가 심한 개그계, 가요계에서는 '~선배(님)', 젊은 세대에서는 '~형' 등으로 압존법을 무시하고 사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 지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군대와 같은 공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집단에서는 여전히 압존법이 철저히 준수된다. 다만 소위와 원사 간의 관계처럼 애매한 경우는 계급에 따른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대장님, 주임원사님이 XX하라고 시키셨습니다."와 같은 형태다. 다만 일이등병은 가급적이면 압존법을 지켜서 "소대장님, 주임원사가 XX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요즘 군대에서는 국방TV 등의 정신교육 매체를 통해 '압존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문법'이라며 압존법의 강요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4]병 선임들의 군번, 기수 암기를 강요하지 말라는 지침도 사실 이 압존법 때문에 지켜지기가 힘들었다. 군번, 기수 순으로 병들의 서열을 매기는 구조상 군번, 기수를 모르면 압존법을 쓸 수 없기 때문. 2016년 2월 24일 결국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선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 사실, 군번은 온갖 신교대가 사단 단위로 넘쳐나는 육군에서나 쓰는 기준이고, 해공군과 해병대는 신병이 월 1회 군별 1곳에서만 나오므로 기수 단위가 정착되어 있어 전입신병들이 선임 서열 외우기는 굳이 압존법 안 써도 될 만큼 훨씬 편하다.
압존법이 학교와 가정으로 제한된 것이고 직장만이 그 영향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92년 고시화된 <표준화법해설>에서는 '''"가정 내에서도 압존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여 사실상 압존법을 유명무실화시켰다.[5]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끌리는대로 쓰자. 2011년 국어 교과서에서도 압존법을 설명할 때 '''압존법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기에 변화하고 있다.''' 고 서술되어 있다. 여담으로 2014년 EBS 수능특강 국어 B형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가정 밖 사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음."이라 서술되어 있다. 그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말.
직장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아예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회사도 있다. 예를 들면, 사원 급 직원이 부장 급 상급자에게 "김과장님은 출장중이십니다."가 아닌 "김과장은 출장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런걸 강조하는 회사일수록 군대문화가 심각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6]
압존법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어법이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보편적인 기준보다는 상대방이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7] 어법이다. 20대 이하 세대에서는 느끼기 어렵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압존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과 압존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고르게 섞여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있었던 인터넷 댓글에서 이러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2009년 발생한 서울 노원구 여대생 사망사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에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여기에 추천수와 답글이 폭주하며 이슈화되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직접 답글을 써서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그런데 지방경찰청 과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 아고라에 직접 답글을 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에 네티즌들 사이엔 당연히 진위 여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 중 "이거 사칭이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은 근거가 형사과장이 쓴 글에 나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청장의 의지입니다'라고 쓴 구절이었다. "형사과장이 감히 신임 청장을 가리켜 '청장의 의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라고 해야 맞고, 그러니까 이건 사칭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타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찰청장보다 국민이 더 높으므로[8]저 글에 쓰인 '청장의 의지입니다'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반론했다. 후일 기자들의 취재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것 맞다고 시인했다. 이 아고라 압존법 소동은 압존법에 대한 수용도가 거의 반반으로 갈려있음이 확인된 사건이었다.[9]
현대 한국어의 추세를 보아서 압존법의 쇠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손자에게 자신의 아들(=손자의 아버지)을 지칭하면서 '아버지(아빠)[10]는 어디 가셨어?'라고 말하기도 하는 만큼, 군대나 직장처럼 비교적 경직된 관계 외의 압존법은 이미 상당히 소실되고 있다. 그런데 압존법 쇠퇴의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사물존칭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1]
다만 압존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 뉴스나 방송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아무리 높으신 분을 언급하더라도 '~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존칭을 쓰지 않는 것도 화자가 아닌 청자를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압존법이다. 아무리 지위나 직책이 높은 사람이더라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 즉 국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존칭을 쓰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JTBC 아나운서나 기자들은 사석에선 당연히 손석희를 '손석희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지만[12], 방송에서는 경칭을 생략해 '손석희 사장'이나 '손석희 앵커'라 부르며, '사장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닌 '사장이 ~했습니다'라 표현한다. 관련기사 만약 JTBC 아나운서가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손석희 사장님께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할 경우 누가 봐도 어색할 것이다. 나무위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기에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박정희/전두환육영수/이순자를 두고 "오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한편 육영수/이순자 영부인께서는..." 등 대통령/영부인 등 높으신 분을 언론에서도 높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5공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전두환의 호를 '오늘', 이순자의 호를 '한편'으로 농담 따먹기도 있었다. 지금도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청와대 소속 직원이나 군인 등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들만 사용하며, 순수 민간인들은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XXX 대통령은~"과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의원님이라는 단어도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한다.
결국 군대에서의 압존법 사용은 2016년 2월 24일부터 폐지되었다.

3. 일본어의 압존법


圧尊法
한국의 압존법이 일본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일본의 압존법도 한국어 만큼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image]
일본어의 경우 상황마다 호칭법이 구분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매우 복잡해보인다.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모두 호칭되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 청자가 호칭 대상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는 이름으로 부른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사장: (스즈키) 과장 지금 자리에 있나?

사원: 스즈키 지금 없습니다.

(거래처 고객에게 자신의 상사를 소개하며) 사토 과장님, 이 쪽은 저희 회사의 '''영업부장인 야마다'''입니다.

(자신의 상사에게 거래처 고객을 소개하며) 야마다 부장님, 이 쪽은 XX상사의 '''사토 과장님'''이십니다.

이건 직책명 자체를 높임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대라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것이다. 상대를 아주 낮추는 것.
아무리 잘 모르는 거래처라 할지라도 거래처 사람이 되는 순간 사내 사람보다 높게 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른바 '격식 있는' 대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지라, 외부에서 전화 걸려오면 그냥 성으로 부른다. 같은 성씨인 사람이 여럿이라면, 이른바 '아랫이름' 이라는 이름을 묻고, 그걸 상대가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속이나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물어본 후 확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고객 : XX물산의 타카하시입니다만, 와타나베 님 계십니까?

사원 :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는 와타나베가 두 명 있습니다만, 어느 쪽을 찾으십니까?

고객 : 영업 1과의 와타나베 타로 님 부탁드립니다.

사원 :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타 부서의 동일 직책이라면 이름+직책 명, 높이는 대상의 부서 사람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름 없이 그냥 직책명, 그리고 본인 앞에서 부를 때도 그냥 직책명만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이 부분이 탈권위주의와 맞물려 상당히 혼선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2013년에 와서는 IT계 같은 평균연령이 낮은 곳에서는 '원칙 자체는 남아 있으나' 거래처 등에 대해서도 자사의 직위명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희 과장은 ~ 중입니다'로 표현한다고 보면 맞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명백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기업-자기업의 관계, 혹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한 회사 같으면서도 독립적인 관계(생산부서와 영업부서가 독립법인의 형태인 곳과 같은)에서는 또 상대 쪽의 직위를 인정하여서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연공서열이 남아있는 업계나, 계열별로 이미 블록이 형성되어 있는 메이커나 상사, 중공업, 금융계는 얄짤없다. 특히 영업쪽은 압존법 없는 비지니스 회화는 그냥 남얘기일뿐이다.
실제로 '''일본인조차도 미친 듯이 헷갈려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은 신입사원에게 비즈니스 예절을 머리에 때려박는데, 경어와 함께 신입사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압존법이다.

4. 관련 문서



[1] 壓尊法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존대를 누르는 법' 이라는 뜻이다. 대화의 대상보다 듣는 사람이 더 높을 경우, 대상에 대한 '존대' 를 '누르는'. 즉 하지 않는 '법' 이라는 뜻.[2] 국민신문고 통합검색 '압존법' 군대에서 사용권장하는 '압존법'의 의미와 출처는 어디일까요? 2020-06-01[3] 아빠하고는 다르다. 아범은 아버지의 낮춤말로 흔히 아버지의 낮춤말이 아빠 아니냐고 반문 할 수 있겠는데 아빠는 아버지의 유아어다. 다만 요즘은 어른도 친근하려는 의도로 아빠라고 꽤 많이 부르니 의미가 없지만, 아빠라고 하면 압존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범보다 더 낮은 낮춤말은 아비. 그래서 아버지 본인이 자식들에게 본인을 가리킬 때 "이 늙은 아비가~"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4] 훈련소에서는 교육 기수나 군별로 다르지만 보통 둘 다 가르쳐 준다. 훈육조교나 훅육관이 "옛날에는 압존법을 지켜야했는데 이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자대에 가서는 부대의 분위기에 따라 관습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식이다. 적어도 2020년 되어서는 압존법을 썼다고 훈련소에서 지적은 해주지만, 얼차려를 시키진 않는 추세이다.[5] 국립국어원에서는 가정에서의 압존법이 전통적인 예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한 '''전통'''인지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압존법의 오류와 성격에 대한 비판을 지적한 데에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어그로를 끌고 있다.[6]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가르친다. 다만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라 교양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 주의해라’ 정도로 가르쳐주는 것이지만.[7] 윗 문단의 예시의 경우 부장이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김 과장이 너한테 상급자지 나한테도 상급자냐?", "김 과장이 내 친구지 니 친구냐?" 등의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8] '경찰청장<국민'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정확히 말하면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청장 밑에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하물며 일개 형사과장이야 오죽할까.[9] 여담으로 신문기자들도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든 절대 존대하지 못하도록 교육받고, 실제로 신문을 보면 누군가를 높이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 어떤 신문 속 인물보다도 높다고 여기기 때문다. 예를들어 '~대통령님 께서 ~하셨다.' 라고 절대 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했다.'라고 문장을 쓰는 것이다.[10] 아범은 사실상 멸종 된 상태이고, 아비는 ㅣ역행동화가 된 '애비'로 사용을 안 하지는 않으나 아빠에 비해서도 용례가 적다. 보통 아비(애비)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당신을 일컬어 "이 늙은 아비가~" 식으로나 쓰는 정도가 되었다.[11] 사실 지나치게 높임 표현을 신경쓰다 보니 생긴 부작용으로, 압존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높이지는 않으므로). 링크를 누르는 것이 귀찮은 분들을 위해 여기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객님, 주문하신 피자 나오셨습니다' 에서 '나오셨습니다' 가 아닌 '나왔습니다' 가 맞다는 것.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닌 음식에 불과한 피자를 '나오셨습니다'ㅡ라고 높일 근거는 전혀 없다. 옷이나 가격 등도 다 마찬가지. '주문하신'은 맞는 표현이다. 피자를 주문한 주체가 고객이기 때문이다.[12] 회사 내에서 손석희 앵커는 본인을 손석희 선배라고 부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