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1. 개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나라와 통행이 불가능한(금지된) 나라의 목록과 설명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만이 아닌 고속화도로도 포함한다.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일반 자동차(사륜차) 보다 낮을 경우 제한이 가장 높은 구간의 속도를 기준으로 명기한다.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전 배기량
2.2. 50cc 이상
- 미국: 52개 주(州)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주는 주마다 규제가 다르다.[1]
- 그리스: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네덜란드
- 노르웨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뉴질랜드: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이드카/트레일러 견인 시 4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제한속도 11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말레이시아
- 멕시코: 대부분의 간선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나, 멕시코시티 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를 막론하고 통행이 불가능하다.
- 벨기에
- 불가리아: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브라질
- 스웨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일랜드: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영국
- 오스트리아
- 체코
- 캐나다: 제한속도 105km/h 이하 (사륜차 120km/h)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페루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2.3. 51cc 이상
- 가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리투아니아: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도미니카
- 도미니카 연방
- 수리남
- 스위스: 설계속도 80km/h 이상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엘살바도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 필리핀: 2006년부터 진입 허용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금지된 나라라 하더라도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의 오토바이(싸이카)의 통행은 대개 허용된다.
- 대한민국: OECD국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1979년 통행금지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
- 파나마
- 파키스탄
4.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국가
-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도시지역과 상당수 간선 고속도로에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며, 일부 지방 시골지역 고속도로에서만 통행 가능. 이 경우에도 교통안전법상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오토바이만 통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