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1. 개요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전 배기량
2.2. 50cc 이상
2.3. 51cc 이상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4.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국가
5. 관련 문서


1. 개요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나라와 통행이 불가능한(금지된) 나라의 목록과 설명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만이 아닌 고속화도로도 포함한다.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일반 자동차(사륜차) 보다 낮을 경우 제한이 가장 높은 구간의 속도를 기준으로 명기한다.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전 배기량



2.2. 50cc 이상



2.3. 51cc 이상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금지된 나라라 하더라도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의 오토바이(싸이카)의 통행은 대개 허용된다.
  • 대한민국: OECD국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 고속도로: 1972년 통행금지 [2]
    • 자동차전용도로: 1992년 통행금지 [3]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1979년 통행금지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
  • 파나마
  • 파키스탄

4.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국가


  • 중국: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도시지역과 상당수 간선 고속도로에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며, 일부 지방 시골지역 고속도로에서만 통행 가능. 이 경우에도 교통안전법상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오토바이만 통행이 가능하다.

5. 관련 문서



[1]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2] 내무부가 고시로 삼륜차와 같이 금지.[3]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