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1. 개요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유괴 살인 사건 중 무척 유명한 사건이다. 희생 아동의 길고 독특한 이름, 범인이 '''임산부란 점 때문에 더욱 사회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다.''' 언론에서는 거의 '박빛나리' 내지는 '박나리[1] '라고 줄여 불렀는데 가끔 '빛나리', '박초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 7년 전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처럼 교과서적인 '낯선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2. 사건 내용
1997년 8월 30일, 범인 전현주(1969년생, 당시 28세, 현재 55세, 여성)는 서울 잠원동 뉴코아문화센터에서 콜라를 마시며 서성이던 도중, 영어학원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7세)[2] , 초등학교 2학년생 여아)를 구슬려서 소품제작실 겸 창고로 사용하던 사당동 지하 창고로 유인, 유괴하여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박 양의 부모에게 공중전화를 통해 2천만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전현주는 박 양의 집에 첫 번째 협박전화를 한 뒤 박 양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며, 울면서 집에 보내줄 것을 애원하는 박 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3] 시체는 창고에 유기했다.
전현주는 박 양의 유괴 다음 날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 양의 부모에게 전화 상에서 말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해 갖고 나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던 중 발신지 추적으로 들이닥친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지 9분만에 신속하게 전현주를 포위했지만, 커피숍에 있던 13명의 사람(여자 12명, 남자 1명)을 검문하다 임신 8개월 상태인 전현주가 설마 범인이겠느냐는 안일한 편견으로 놓아주고 만다.[4]
전현주가 용의선상에 있었기에 경찰은 이미 집 주변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며 의아해한 전 씨의 아버지가 9월 11일 경찰에 자신의 딸(전현주)이 범행 직후인 9월 1일부터 가출 상태임을 알렸다. 결국 통화 내역으로 꼬리를 잡힌 전현주는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하태신 서장 (서초 경찰서): 임산부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검거 당시 전현주는 임신 상태였으며, 그 해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내무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 출신 아버지를 둔 전현주는 유복하게 자랐으며, 본래 의사나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모 대학 무역학과를 거쳐 응급구조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미국행 유학길에 올랐다. 사건 2년 전인 25세 당시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서 총학생회 간부를 맡기도 했다. 커피숍에서 검문에 걸린 상태에서 전현주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서울예술대학교 후배들이 경찰에게 임산부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통에 경찰이 풀어준 것도 이 때의 인연 덕인데, 결국 전현주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서울예대도 욕을 미친듯이 먹었다.'''참으로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살아서 부모품에 안기길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박나리 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으로 지금부터 이 박나리 양 유괴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 박나리 시신발견 당일 KBS 뉴스 9 오프닝 멘션 중에서
전현주는 사치와 낭비벽이 심한 터라 결혼 후 3천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를 계획하게 된다.
박나리 양의 어머니 한영희 씨는 범인의 검거 소식에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경찰서로 달려가 취재진들 앞에서 감사기도까지 하였지만, 머지 않아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져 넋을 잃은 그 모습이 지상파로 전국에 방영되었다. 당시 박나리 양은 서울원촌초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원촌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현주의 자백에 따라 창고를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박 양의 시체를 발견했다.
유괴 소식에 PC통신을 중심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고 지상파 뉴스에서도 범인의 육성을 들려주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단독 범죄였기에 남편은 전현주가 유괴 및 살인을 저지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전현주가 체포될 때 남편은 망연자실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나중에 사건 현장인 사당동의 지하창고에서 그녀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 할 때 "현주야! 아니지?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 좀 해줘!"라고 울부짖는 남편의 절규가 지상파에서 방영되었다.
3. 그 후
검거 후 범인은 자술서에서, 검찰에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5번이나 자살을 권유했다고 썼다. 부모는 "네가 속죄하는 길은 자살뿐이며,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검거 당시 여관 내부를 촬영한 뉴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살충제 병이 그대로 나온다. 딸이 홑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는데도 자살을 권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포자기 심정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도중 전현주는 그런 부모가 걱정되었는지 동생에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범인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극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5]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고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애썼다. 이때 공범이 있다는 진술이 언론을 타면서 뉴스에서 공범에 의한 2차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으며, 끔찍한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의 존재를 믿었으나 얼마 후 임산부의 단독범행이라는 게 다시 밝혀지며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서울지검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전현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55살인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 2000년대 초반무렵까지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쇼크를 준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양형에 하는 때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6] 범인인 전현주가 임산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태아까지 같이 집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아기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형수가 임신한 경우 출산 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한다는 법조항[7] 이 이미 있기에 근거로 쓰기 애매하다.
전현주는 1997년 10월 15일 딸을 낳았으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고 이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8] 죄수가 출산하면 보통 1달 가량 형집행정지가 되지만, 전현주는 죄질이 너무 불량하여 형집행이 2주만 정지되었다고 한다. # 현재 전현주가 낳은 아이는 27살이다.
4. 기타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의 이름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박 양의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9]
몇 번의 유산 후에 간신히 얻은 첫째 딸이었기에 특히 귀중하게 키웠다고 한다.[10] 박 양은 부친이 지어준 이름에 어울리는 연예인 같은 직업을 꿈꾸었으나,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유괴 9일 후인 1997년 9월 8일이 만 8세를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이 당시 아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슬픈 생일을 맞이해야 했다. 가족들은 주인 없는 생일상을 차리고 무사 귀환을 기원했지만 나흘 후 범인이 검거되며 피해자가 생일을 맞지도 못하고 유괴 직후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만약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현재 35살이다.
이 사건 이후로 길거나 눈에 잘 띄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93년에 이미 성을 제외한 이름을 5글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11] 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12] 정 이름을 길게 짓고 싶다면,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 짓는 5글자 이내 이름과, 집안 혹은 친한 이들끼리만 통용하는 긴 이름을 둘 다 사용한다. 그리고 한때 이름이 길면 단명한다는 속설이 돌기도 했다.[13]
전술한 대로 범인이 무려 임산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입견 그대로의 '낯선 사람'(예: 무섭게 생긴 남자)이 아니었던 터라 아동 교육학계에선 '낯선 사람 조심'식 어린이 유괴방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낯선 사람 조심' 교육을 포기하고 '안전한 행동(protective behavior)' 으로 교육방식을 변경했지만[14] , 한국은 당시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아 해당 사건 후 이와 유사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빈번해졌던 것이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들어서야 새로운 '안전생활 교육' 열풍이 퍼졌다.
젊은 임산부가 유괴범이라는 설정은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회자된다. 실제 전현주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거짓진술을 하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5. 관련 자료
6. 유사 사건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 (1990)
7. 둘러보기
[1] 범인인 전현주도 협박전화에서 나리라고 불렀다.[2] 1989년 9월 8일생.[3] 대부분의 유괴사건이 범행 당일에 피해자를 살해한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4] 다만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임산부가 어린이 유괴사건을 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생기는 충격이 현재보다도 심하다면 훨씬 심했지 비슷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상황이 급박해진 전현주는 "아기가 배를 차서 몸이 좋지 않다"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여주어 동정을 사려고 했고, 후술하듯 그녀의 후배들이 형사들에게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느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비공개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임산부를 수색하기보다는 그냥 놔주자는 판단을 한 것이다.[5] 연극성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B군 성격장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6] 그 이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전원 예외없이 이유불문하고 사형이 선고되었던 선례가 있었고 직접적인 예시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이자 존속살인범이 되어버린 이은석 사건에서 정상참작해서 무기징역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전여인은 딱히 법원에서 그런 고려를 해줄만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당시에 여러 뒷말이 있었던듯 하다. 다만 존속살인은 살인에 비해 형량자체가 다르다. 법적으로 유교사상이 적용되는 희소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7] 형사소송법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8] 범죄자가 임산부일 경우 교도소에서 출산한다. 가족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교육상 나쁜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게 된다. 이 때문에 죄수가 출산하게 되면 다른 가족이 아이를 부양하도록 하며, 가족이 없다고 해도 18개월이 지나면 보육원으로 보내 키운다.[9] 아기의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단명한다고 말해서, 이름을 길게 지으면 지을수록 장수한단 설이 있어서 이름을 길게 지었다는 설도 있다.[10] 슬하 2녀가 있었는데 둘 다 늦둥이었고, 첫째인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은 1989년생이고 여동생은 1991년생으로 알려져 있음.[11] 1993년 2월 25일 제정된 호적예규 제485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12] 게다가 이름이 너무 길 경우 해외여행 때 여권을 만드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서양어권의 경우 한국어 음독이 길더라도 로마자 자체로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초롱초롱빛나리의 경우 지나치게 길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경우 여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권 첫 번째 줄의 신상정보 란에는 초롱초롱빛나리를 로마자로 풀어서 쓸 경우 들어갈 공간은 있다.[13] 나는 남자다에서도 김형대한현우일출이라는 긴 이름이 있다.[14] 서구 선진국의 경우, 저학년 학생들은 부모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데려올 때까지 담당 교사가 지키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아동들이 반드시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고 난 후 탑승시키던가 타인일 경우 아동과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승락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시킨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 바로 아래 유사 사건 문단에 나온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이다.'''[15] 원 링크인 유튜브 링크는 삭제되어서 MBC뉴스 링크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