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사건사고 및 논란

 


1. 개요
2.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1심 집행유예)
2.1. 본건 재판 중 태도 논란
2.2. 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1심 재판 중)
2.3.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
3.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 검증에 대한 입장 논란
4. 검찰총장 → 검찰청장 명칭 변경 논란
5. 일본 불매운동 관련
6.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7.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1심 재판 중)
8.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
9. 추미애 장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10. 권검언유착의혹의 배후 논란
11.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이해충돌 논란
12. 검사 및 법관 선거 출마 제한 법안 논란


1. 개요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자 현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에 관한 사건사고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친 대표적 친문, 친조국, 대깨문, 반검찰 인사로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과 3범'''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재판 중인 혐의와 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 업무방해 혐의: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2문단 참조.)
    •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팟캐스트에서 발급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2.2문단 참조.)
  • 명예훼손 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페이스북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7문단 참조.)
한편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나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소액 소송인지라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상술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의자/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 문제이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검찰개혁의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본인의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불순한 의도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개혁의 의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문제인데,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고친다거나, 검사와 법관의 대선 출마를 제한한다는 등의 정책도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2.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1심 집행유예)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월쯤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받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약 대학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수락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현재 고발 당한 상태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최강욱을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최강욱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 고소건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었다.
거기에 과거 재산상속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조국 역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
2020년 1월 23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20년 4월 22일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최강욱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이 사건은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었다. 관련기사
그리고 2019년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자녀의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지만, 2020년 6월 2일 법정에서 인턴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 조국 수호자가 법정에서 조국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다. # #
재판에서 최강욱 측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2020년 12월 23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예시를 들면서 자신도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강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깎이거나 무죄로 뒤집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증명서 발급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도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되고 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2]
한편, 문제의 인턴확인서에는 조국의 아들이 2017년 1월~10월 동안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재판부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한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
특히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 간 문자가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원이(조국 아들)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조국 아들이) 꾸준히 (인턴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보았다. 또한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원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는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
최강욱 측에선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차장이 기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

2.1. 본건 재판 중 태도 논란


2020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한 재판 도중, 최강욱 대표는 갑자기 일어나서는 오전 11시부터 열린민주당 국회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합의가 된 기일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도 뒤에 사건 재판을 다 비워놨다"며 거절했지만 최강욱은 본인이 당대표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면서 재차 요청했고, 최강욱의 변호인은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나"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면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기일을 변경해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기자간담회를 공판기일에 잡은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최강욱은 "국회 개원 후 국민에게 먼저 정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인 재판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그러면서 도리어 취재진을 향해 “질문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굳이 재판과 연결지어서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본인이 기자간담회와 재판 일정을 겹치게 잡아 놓고선 남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 #2
최강욱은 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일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결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라며 언론이 퇴정시도, 재판지연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으로 6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께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는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 국회 기자회견 일정과 겹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

2.2. 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1심 재판 중)


2020년 10월 15일, 공소시효를 4시간 앞두고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도 선거 기간 중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업무방해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당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에 비유하는 등 온갖 역정을 냈다.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1년 1월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3.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


조국 관련으로 재판 받고 있는 최강욱이 KBS '저널리즘토크쇼J'(이하 저널리즘J)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보도를 비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KBS 시청자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 # -

3.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 검증에 대한 입장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인사검증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었던 최강욱이 맡아서 했다. 그 때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명해놓고 지금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을 거론하고 있는 점은 당시 윤석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느냐, 부실 인사검증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4. 검찰총장 → 검찰청장 명칭 변경 논란


열린민주당이 21대 총선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최강욱 본인과 비례대표 8번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를 적극 주장했다. 최강욱 당선인은 후보 시기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검찰이)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추미애에 맞서니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략)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열린민주당과 최강욱, 황희석의 주장은 '''위헌적이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다.'''[3]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갑 후보는 "검찰이 '총장'인 이유는 검사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인 검사를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이 아닌 대통령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또 정태원 변호사는 최강욱의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의 총 책임자고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헌법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장관과 대립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동일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으며, 총장은 장관과 달리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자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장관과 총장은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통상 총장 명칭이 붙는 직급 (예를들면 각 군 참모총장,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등)은 장관급 예우를, 청장 타이틀이 붙는 직급(각종 외청장)은 차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서도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검찰 총장은 총장명칭이 적절하다.
세계일보 조선일보(1) 조선일보(2) 채널A 매일경제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검사가 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여당 질의엔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일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5. 일본 불매운동 관련


"NO JAPAN, 친일척결"에 앞장섰지만, 정작 본인은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뉴시스 세계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강욱이 보유한 2012년식 렉서스(4600cc)의 출고가는 1억1120만 원~1억3820만 원 선이며,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0년 현 시세는 3,474만원 상당이라고 한다.한국일보 참고로 재산 신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 중 일본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최강욱 단 한 명이었다.

6.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2020년 4월 13일 오전에 투기자본감시센터[4]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부터 '''㈜프로토타입의 주식 24,000주(1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때도 갖고 있었다며 '''3천만원 이상의 주식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전문
위키리크스 한국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의 대표는 최강욱의 친동생이며 최강욱은 전체 주식 10만주 중 2만 4천주를 갖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관련기사
4월 17일 자정무렵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 고발을 일삼는 단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라며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페이지의 링크를 남겼다.
하지만 4월 18일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보유 주식은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강욱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것만 확인시켜주면 간단히 해소될 의혹'''인데 사악한 집단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승인신청을 했어도 승인이 안 났을 거고 났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최강욱의 주식 보유 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월 21일 최강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관련 첫 재판(업무방해)에 출석했는데 재판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묻자 "3000만원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취재진과 대화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경향신문#“불법이라 전제하고 입장 묻지 마시라” 기자에게 따진 최강욱.유설희 기자

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이 조선일보의 뉴스터에 공개되었는데... 최강욱에 대한 호오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발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최강욱이 비상식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고발인(투기자본감시센터)은 공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근거로 '최강욱이 허락된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강욱은 '내가 3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최강욱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거증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식 보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보유 승인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를 올린 적이 있고 해당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유 승인이 난 재산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보유 승인을 받았다면 입증해서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을 키우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형사고발 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이 곧장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보유 승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의혹을 증폭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는 자세이다. 물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취재 없이 답정너의 자세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최강욱의 반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기자들 역시 자신들의 무능력과 한심한 취재관행을 드러낸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최강욱은 나에게 묻지 말고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간단하고 명백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묻는게 신기하다 하는데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발인의 입장을 묻는 행위도 당연히 취재이며 필요한 일이다.

7.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1심 재판 중)


2020년 4월 3일 오전에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 10일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4월 14일에는 MBC 국장급 간부로부터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더라'라며 최강욱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게다가 4월 9일 제보자 지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앵커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놔라''''라고 진짜 얘기하던가요?'라고 묻자 지씨가 ''''전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구성은 녹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2020년 4월 19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발로부터 9개월 만인 202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업무방해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이어 3번이나 기소된 것이다.
2021년 1월 29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을 상대로 5000만원 가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8.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


금융범죄인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0년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등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했던 것으로 4월 26일 알려졌다. 금융·법조계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무능했거나, 같은 편 의혹에 대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다. #
이에 대해 최강욱은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업무 태만은 인정하는 듯한 해명을 했다. #

9. 추미애 장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의 수사지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고, 이후 최강욱 SNS에 법무부 알림이 적혀있는 문서를 올리며 '''"상명하복[5]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이 공직자의 도리가 윤총장에게 부족한 점 ㅉㅉ"'''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법무부 공식 입장과 다르자 혼선을 줘서 미안하다 말과 함께 글을 지워버리면서, '법무부 입장문' 가안 사전 입수 논란이 일어났다. 유출경위는 현재 불명. 결국 여러 의문점으로 인해 청와대 배후설까지 나오자, 최강욱은 "다른 글을 옮겼을 뿐" 이라 해명하며 법무부 가안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 #
특히 진중권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인'은 또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강욱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7시 56분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이 전문을 올렸고, 그걸 보고 받아쓴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빠르게 언론사 기사도 8시 전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정보 공유가 들통 난 단서가 최강욱 의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인 것만 바뀌었지 전혀 해명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물론 법무부 출입기자도 모르는걸 여권이 어떻게 알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위에 말한 최민희 의원도 조국백서에 참여한 인사이면서 동시에 법무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사다.
결론적으로 진중권이 말한 '다른 분'은 최민희 의원으로 밝혀진 셈인데 조국백서와 관련한 범여권 인사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유출 공유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출에 대한 죄에 해당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법무부의 입장발표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해서마저도 범여권 진영 사이에 공개적인 소통경로가 아닌 비선 정보 공유가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내용 중 수명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법조인들을 포함하여)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거의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인지라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이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가 법률사전에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못 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0. 권검언유착의혹의 배후 논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기위한 정치공작이자 권검언유착이며 이 배경에 최강욱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11.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이해충돌 논란


2020년 11월 30일, 김진애 원내대표와 상임위를 맞바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배정되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는 것. # #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재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살려줄까라고 조롱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어떤 압박감도 느낄 수 없겠는가"라고 최강욱의 법사위 배정을 반대했다. #

12. 검사 및 법관 선거 출마 제한 법안 논란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을 빚었다.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김용민, 김남국 등 10여명의 의원이 모여 기존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최강욱 의원 본인은 이 법안을 발의한 가장 큰 계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의 사례[6]를 제시하였으나 #, 이후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힘으로써 일각의 비판대로 윤석열을 또한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7] #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을 겨냥한 법안의 발의라며 최강욱의 개정안을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일컫는 등, 날을 세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은 "입법이 장난감이냐",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 등의 발언을 통해 최강욱의 법안 발의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
일각에서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내는 것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공직자와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공무원도 있는데, 검사와 판사만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게다가 최강욱 본인은 21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사퇴한 이력까지 있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덤으로 일었다. #
[1] 국회의원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2] 출마 후 총선 직전인 3월 말 윤석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갚아주겠다"(...)고 당당히 발언한 것을 보면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만 했다는 게 친문을 제외한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친문 세력이 재판부의 판단이 맘에 안 들면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거나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3] 참고로 최강욱, 황희석 주장이 위헌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10차 개헌/쟁점 파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위에도 적혀 있는 헌법 제89조에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 명시되어 있어, 군 지휘체계 개편(합참의장 대신 국방참모총장 신설, 각 군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고 통합군 신설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건 10차 개헌/쟁점의 헌법 제89조 참고.)이 위헌 논란으로 번번히 좌절된 적이 있으며, 헌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2월경에 변경된 군사경찰(구 헌병)도 대통령령(군인사법 시행령)으로 고치려 했었으나 법제처에서 '''위임 입법 한계 일탈'''(정확히는 군사법원법에 이들을 '''헌병'''이라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고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군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이다.)이라는 지적을 받고 고치지 못하다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고친 사례가 있다.[4]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각종 성명문과 현 사무실 위치 등을 볼 때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보인다.[5] 참고로 추미애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얘길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로 검찰청법에 총장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추미애는 이전에 조국 관련해서 조국이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게 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항의한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했다.)을 좌천시켰다. 이들은 윤석열 보고 법기술자니 뭐니 하며 비난하지만 본인들도 이렇게 한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6] 장동혁은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1심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으며, 이 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7] 정작 윤석열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길 빼달라고 하고 있다는 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