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의 실전성
1. 개요
격투 기술중에서 보기에 좋거나 엄청 유명한데 정작 실전에서 쓰려면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다. 여기선 무술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무술을 길거리에 내던졌을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서술한다.
무술이 실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어느 한쪽에서 극단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위력은 좋은데 사정거리가 짧거나 사정거리는 긴데 너무 느리거나 다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적이거나 등
(2)기술 자체는 좋지만 수준이 비슷한 상대한텐 잘 안 통한다.
(3)기술 자체는 좋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 여러가지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따른다.
(4)겉보기만 좋아보이지, 사실은 전혀 써먹을 수 없다.
(5)지나치게 상성을 탄다.
(6)기술을 쓰려면 정말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다.
(7)1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상황에서 약하다.
어찌 보면 픽션물을 다루는 이론상 최강도 여기에 속한다.
2. 문제가 있는 기술들
2.1. 결함이 있는 기술
이런 기술군을 Telegraph Blow[1] 이라고 칭한다. 쉽게 말하면 기술 자체가 너무 느리거나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중시킬 수 있어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와 달리 무도든 스포츠든 기본기에 충실할수록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칙적인 기술들은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해당 무도를 해 봤다면 기술 이름만 들어도 단점이 확 와닿을 것이다. 이런 결함기술군을 주로 운용하는 사람들의 전적이나 실력을 생각해 보면 왜 안 쓰는 기술인지 잘 알수 있을것이다.
너무 느리다. 전신을 사용해 당겨치는 만큼 타격력도 최상위, 사정거리도 훅 변종 중에서는 꽤 긴 편이지만 너무 느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주 쓰지 못한다. 안면이 비는 시간이 너무 길고 피닝을 당하기도 좋기 때문. 종합격투기라면 상체가 돌아간 채로 허리를 잡히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테이크다운을 경험할 수 있다.
보통 타격기를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싸움질을 하려 할 때 이렇게 엉터리 훅을 날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격투를 익힌 사람을 상대로 하면 반드시 카운터를 당한다. 그러나 아예 안 쓰이지는 않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쓰인다. 상대가 스윙을 보고도 못 막을 정도로 반쯤 그로기 상태라거나 방어가 부실하다거나 풋워크 수준이 심하게 차이 나서 스윙의 예비동작 중에 마음 놓고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다거나 콤비네이션 동작 중에 스윙이 2점 혹은 3점각[2] 에서 들어가거나 할 때는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근데 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기술이든 강력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 별 의미 없는 말.
쉽게 말해서 상대방과의 실력차가 많이 난다던가 상대방이 그로기에 몰릴 때가 아닌 이상 아무런 대비 없이 사용하다간 역전되기 좋은 기술.
- 졸트
예를 들어 무에타이의 경우 졸트를 내러 근접하면 졸트를 내기 전에 클린치를 당하는데, 이러면 곧바로 니킥이 날아온다. 상대가 레슬러나 주지떼로라면 졸트 거리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
대신 타격력이 매우 강력하고 상대의 갈비뼈, 암핏(겨드랑이 쪽에서 내려오는 액와신경총), 리버(간장) 등에 심각한 충격을 주어 쓰러트릴 수 있어 가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복서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현대 복싱과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영.
너무 짧다. 졸트보다 더 짧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일기술로서의 하이킥은 시야 안으로 날아오는 게 바로 보여서 문제다. 때문에 어떤 프로격투가들도 '''절대로''' 허리 위를 넘어가는 발차기를 '''단독으로 날리지 않는다.'''[3] 타격에서도 제대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데미지를 주기도 힘들다. 헛친 후의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빗맞춘 상태에서 반격을 당하면 정말 치명적이다. 테이크다운 당하면 사이드나 백을 잡혀서 농락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콤비네이션 기술로는 자주 쓰이는 편. 앞선 기술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명중률이 올라간다. 콤비네이션은 하이킥이 사각(死角)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4] 거기다 하이킥의 강력한 장점인 '상대가 막거나 맞거나 별 상관없이 타격력이 강한다.'는 것 때문에 '하이킥을 날렸는데 막혔다.'는 상황은 이미 기술이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때문에 피하지 못한 채 가드한 상대방은 큰 타격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스피닝 킥 시전 이후 무방비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어지간하게 실력차가 나지 않는 이상, 그 거리에서 이렇게 큰 동작으로 내지르는 스피닝 킥을 맞아줄 리 만무하다. 현대 종합격투기에서도 스피닝 킥이 사용되는 경우는 변칙기술로 상대방에 멘탈을 흔들 때이고[5] 그 외에는 거리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세일 때 스피닝 킥을 쓸 만한 거리를 만든 후에 페이크를 낸 후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스피닝 킥을 다른 타격기술처럼 아무 때나 시전해서 상대방을 다운시킨 경우는 에드손 바르보자나 비토 벨포트.[6] 뭐 이 분은 그냥 화력이나 순발력 타격실력 자체가 넘사벽이라 어떤 공격이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아니면 최근 킥복싱과 가라데 베이스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격실력과 스텝을 보유한 스테판 톰슨이란 선수도 잘 활용하는 편. 주로 자신의 거리를 만든 후 카운터 펀치나 긴거리에서 들어오는 펀치&킥 콤비네이션으로 두들겨주면서 간간히 스피닝 킥같은 변칙기술로 상대방을 흔드는 편. 스테판 톰슨이 스피닝 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뉴는 타격실력보다는 테이크다운 방어능력이 좋고 스텝에서 실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레슬링대비나 후속공격 카운터펀치에 대한 대비도없이 사용하다간 딱 카운터 맞고 기절하기 좋다. 아니면 등을 내주고 백을 잡혀서 그라운드로 끌려가거나 케이지에서 압박을 당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격투기무대에서 많이 화두가 된 기술.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프론트 킥은 단순히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멀리 밀어내려는 용도 으로 쓰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 격투의 신이나 료토 마치다, 트래비스 브라운 등 선수들이 프론트 킥으로 넉아웃을 시켜 밀어내기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타격실력에서 차이가 많을 때 이야기지, 견제용으로라도 앞차기를 차다간 이후 묶인 스텝과 열린 가드, 테이크다운 방어에 불리한 자세 때문에 카운터를 당하기 쉽다. 게다가 복부를 밀어낼 때라면 모를까 목 위로 재빠르게 차기는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간에서는 매우 힘들고, 가드를 뚫고 넉아웃시키기엔 더더욱 어렵다.
2.2. 기술 사용자에 달린 경우
기술 자체는 좋은데 쓰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기술들. 혹은 배우기가 어려운 기술. 즉 기술이 시궁창이라기보단 익혀서 써먹기가 까다롭다.
- 드로잉/페인트
페인트의 경우는 페인트 내는 동작이 터칭 블로거나 심할 경우 미스 블로이기 때문에 상대가 페인트를 내는 쪽으로 카운터를 날리면 가딩, 혹은 파링 비슷하게 되어 연타를 맞을 수가 있다. 드로잉이나 페인트는 제대로 사용하려면 경험과 다수의 실전감각이 필요하다.
- 피닝
2.3. 특수한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기술
특수한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 플리커 잽
- 브라질리언 킥
- 러시안 훅
2.4. 기술 자체가 실전에서 써먹기 힘든 경우
- 많은 수의 프로레슬링 기술
일반적인 격투기의 경우 위력도 충분하고 공수 요소도 잘 갖춰진 기술이 주를 이루는 반면 프로레슬링은 오로지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격투기와 체계 자체가 다르다. 많은 기술이 상대의 협조, 소위 말하는 접수가 있어야 들어가는 기술인데 함께 '쇼'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 을 하는 입장이라면 순순히 상대방의 기술에 협력해 줄 까닭이 없지 않은가?
[image]
간단히 말하자면 '''이걸 대놓고 맞아줄 사람은 없다.'''[7]
다만 실전성은 떨어지지만 그에 비해 '''매우 위험한 기술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강한 자극을 원해온 결과 프로레슬링 기술도 그에 맞춰 발전했고 이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일은 일도 아닐 정도로 위험천만한 기술이 판을 친다. 실제로 부상이 끊이지 않고, 간혹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문에 프로레슬러들은 언제나 스스로 완급을 조절하고 낙법을 연습해오면서 경기에 나서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서로 신호를 하면서 워크를 맞추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 위에서 죽는 선수가 나오고 한창 나이인데 골병이 들어 은퇴하거나 진통제를 비롯한 온갖 약물로 버티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어디서든 따라하지 말라는 멘트가 단지 멋있으라고 써붙인 것이 아니다!'''
프로레슬링 기술도 실전성을 갖춘다는 시각도 있지만, 격투기 중에서 '''실전성을 안 갖춘 격투기가 어디 있겠는가?''' 비슷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의 격투에서도 체급=깡패인 것은 당연하며 실력이 어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예 무술을 모르는 문외한과의 격투에선 날아차기든 브라질리언 킥이든 '''못 쓸 기술이 없다.'''
더욱이 무술가 쪽의 체급이 문외한보다 몇십 kg씩 위인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먹질이라도 '''필살의 흉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그건 '''실전성 이전의 문제다.'''
애초에 이런 기술들이 시궁창인 이유는 그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공격법과 방어법을 포기하는 기술이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을 가정한다면 효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초에 종합 격투기에서 제일 잘 먹히고 다운을 많이 뺏는 프로레슬링 기술은 기술이라고도 부르기 힘든 슬램, 즉 '''내던지기'''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입식타격기에서 가뭄에 콩 나듯 나는 경우도 뭐 없지야 않지만 일단 날아차서 낙하 할 때 까지의 너무 빈틈이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 구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량급의 아마리그에서는 간혹 볼 수 있지만. '''대부분 헛치고 컴비네이션을 맞을 뿐.'''
- 나래차기
차라리 날아차기야 아마추어 무대에서 뜬금없이 사용되기라도하지 나래차기는 진짜 사용하다간 끔살당한다...
나래차기는 킥 캐치가 규칙 상 반칙에 해당되는 태권도에서 많이 쓰인다 태권도 베이스의 선수가 격투기에서 드물게 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기술이다
단순히 단발 킥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킥캐치 후 카운터&파운딩 펀치로 골로가기 쉽상인데 '''거기다 공중에서 한번 더 떠 반대발로 찬다는 건 날 잡아서 내던지세요 or 카운터 펀치 날려주세요'''하는 꼴이다. 정말 조제알도 이상의 다리-엉덩이힘으로 태생적으로 파워풀하고 민첩한 킥을 보유한거 아닌이상 싱글 레그킥을 남발하면 잡혀서 얻어맞기 좋은데[8][9] 기본적으로 이런 공격은 추측하기도 대응하기도 쉬울뿐더러 여기다가 한번 더 공중에 떠서 찬다는건 '''이 킥 하나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짓이다.''' 설사 그 킥이 들어갔다한들 그런 킥으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킬수 없을뿐더러 착지하기도전에 카운터 테클로 슬램과 같이 내던져지거나 아무런 대처도 할수없는 자세 때문에 모든 가짓수의 컴비네이션 공격을 당할수밖에 없다. 또한 주짓수나 레슬링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된 격투기시장에서 이런걸 쓴다는걸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다고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사실 입식, 종합 격투기에서 드물게 구사하는 나래차기는 운용 방법이 잘못된 나래차기가 대부분이다. 나래차기를 차는 도중 킥캐치를 당하는 이유가 나래차기를 공격과 선타로 차다 카운터를 맞는 게 대표적인데 나래차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태권도에서도 나래차기를 공격기술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 나래차기의 주 용도는 상대가 공격 들어올 때 뒤로 빠지면서 대응하는 카운터 기술로 주로 사용되는데다 뒷발 선타로 앞으로 공격하면서 들어가는 나래차기 역시 나래차기를 가장 많이 쓰는 태권도 경기에서 조차 거의 쓰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 애초에 나래차기가 두 동작으로 이루어진 한 기술인데 이 느린 기술을 공격용 기술로 과감하게 쓴다는 것 자체가 나래차기의 전술 운용을 전혀 모르고 사용한다고 봐도 된다. 특히 킥캐치 등 경기기술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mma에서 상대와 대치된 스텐딩 상태에서 무턱대고 공격으로 나래차기를 넣는다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깝다. 심지어 료토 마치다의 경우 자기가 만든 교습 비디오에서 이 나래차기를 제법 비중있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 이걸로 이긴 적은 없다. 하지만 요즘들어 선로우 후하이로 들어가는, 무에타이 레전드 센차이나 몇몇 ufc선수들이 사용하는 변칙 나래차기 또한 존재하니 잘 생각하기 바란다
- 코크스크류 블로
이런 코크스크류 등을 카운터 벨[10] 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카운터 벨 부류의 기술들은 상대방이 '''나를 죽이쇼''' 하고 넋 놓고 있을 때만 위력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때 복싱에서 이게 유행했던 이유는 손을 비틀어서 '''가드 사이로 스트레이트를 비집어 날리는''' 용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안면에 스치듯 맞추면 글러브의 표면으로 얼굴을 찢어 출혈을 유발하는 '''더러운 용도'''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권도 등에선 정권지르기를 날릴때 돌려서 날려 더 강한 위력으로 타격한다는 이론이 있고 실제로도 근육을 더 쓰는 만큼 데미지를 주는데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태권도와 달리 권투는 주먹을 빈틈없이 빨리 뻗고 회수하여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격투기다. 오히려 주먹을 비튼 만큼 스트레이트가 느려지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고 카운터에 노출되는 것이다. 태권도에서도 정권을 돌려 지르는 방법을 가르칠때도 타격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주먹을 뻗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새겨두는 편이다.
무엇보다 더 파이팅에선 무슨 드릴이 돌아가듯 풍압이 뻗쳐나오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아무리 하체부터 힘을 실어서 주먹에 담는다고 해도 저런 건 불가능하다. '''명심하자 인간의 팔은 드릴이 아니다.'''
'''상대가 일부러 맞아주지 않는 이상 쓰기 힘들다.'''
상대의 심장박동을 재는게 쉬울리도 없고, 상대가 넋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때리는 것도 힘든 마당에 심장이라는 핀포인트를 노리고 타격하는게 간단할 리 없다. 다만 특정 타이밍을 노려 심장을 강타하는데 성공해서 전기 신호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단 몇초가 아니라 영원히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구기종목 경기 도중 딱딱한 공을 가슴에 맞고 억! 하고 죽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만약 이게 실제로 쓰이는 순간 아예 쓰지도 못하는 금지 기술이 될 것이다.
'''현대 복싱에선 쓰기 힘든 기술.'''
더 파이팅에서 스매쉬를 미끄러지듯 들어가면서 아래에서 위로 호쾌하게 올려치는 기술로 묘사하고 그만큼 파괴력도 강하게 묘사하는데. 실제 스매쉬는 상체의 힘만으로 훅과 어퍼 궤도 중간으로 들어가는 펀치다.
오히려 실제 기술은 모션이 큰 정권지르기에 가깝다. 더 파이팅에선 스매쉬의 약점을 보안하기위해 초저공 스매쉬로 몸을 숙인채로 날리는 기술을 고안했다고 하지만 안 그래도 모션이 큰 기술을 이렇게 썼다간 모션만 더 커져서 마치긴 커녕 그대로 상대의 먹잇감이 되버린다.
'''좌우위빙으로 가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잭 뎀프시가 더티 파이터고, 좌우위빙 가속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도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주먹이 안보이는게 불가능한건 둘째치고, '''속도'''를 유지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도, 연타를 하는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냥 파워와 스피드를 '''펀치에 실어 때려박는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빙을 하면서 앞으로 무빙하는 것 자체가 체력소모가 큰 동작이다 위빙을 그렇게 남발하면 체력이 남아나질 않는다
- 모든 종류의 시범용 무술
따라서 위력보다 화려함에만 집중되다 보니 기술의 위력을 바랄 수 없게 된다. 주로 자신의 무술을 홍보하는 목적이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런 무술을 많이 사용한다. 때문에 이런 시범용 무술은 유파나 사용자를 막론하고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냥 화려하기만 할 뿐이다.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돈벌려고''' 만든 거지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무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술의 위력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화려함을 연구한다.''' 특히 영화 촬영의 경우는 위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면 스턴트맨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위력을 줄이면서 동작만 화려하게 한 경우까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시범용 무술은 '''무술(武)이 아니라 무용(舞)'''이라고 봐야 무방하다.
2.5. 쓰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기술
무술 VS 무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 이런 기술은 어디서든 쓰려면 못 쓸 것은 없다. 딱히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자기자신이 위험을[11] 감수해야 할 필요도 거의 없다.
하지만 주저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파내거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야 할 상황 자체가 거의 없다. 어디 전쟁터에나 떨어졌거나, 웬 미친놈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면 또 모를까. 시합이라면 당연히 반칙이고, 싸움에서 이래봐야 법정에서 상대보다 중형을 받을 뿐이다. 진짜로 자신이나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아니고서는 쓸 생각도 하지 말자.
- 로블로
- 더밍 :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것
- 아이 포크 :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것
- 버팅 : 머리나 팔꿈치같은 부위로 가격
- 사커킥
- 스탬핑킥
- 목치기
- 깨물기
- 박치기
- 섬머솔트 스파의 그것 . 일단 기술의 난이도가 상당
빗나가면 개망신이다. 카운터 용도로 쓸 정도로
사용 하려면 무술 달인급 아니면 적이 그로기 상태일때
마무리용으로만 추천 . 그래도 빗나가면 개망신이다
사용 하려면 무술 달인급 아니면 적이 그로기 상태일때
마무리용으로만 추천 . 그래도 빗나가면 개망신이다
2.6. 해당 무술 자체에 실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
- 상당수 중국권법
원래 중국권법은 상대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결정타를 넣는 전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탠팅 타격기보다 유술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기술을 걸어야 한다. 과거에는 무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모르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항상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술가가 강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기술 체계가 한창 발전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현대의 정교한 기술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헛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와서는 영상 매체와 도서의 보급, 그리고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술이라는 것의 환상이 걷혔고 격투기를 아예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상대가 뭘 하는지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풋워크는 기본이고 아웃 복싱이니, 테이크 다운이니, 클린치니 다양한 전술이 쏟아져 나온 터라 스파링을 배제하고 약속대련만으로 기술을 익히는 문파들은 예외없이 현대 격투기의 다양한 전술에 대응을 못하고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벤트성 격투기 무대에서 태극권의 고수가 아마추어 권투선수에게 KO완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무술 특유의 폐쇄성과 중국무술을 이끌어 온 무술인들이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기최면과 자만에 빠져서 생긴 비극이다. 현재에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복싱, 무에타이, 주짓수나 가라데, 심지어 유도 등 다른 무술까지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무술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격투기 형태나 대응법을 연구해 오거나 아예 스포츠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명맥을 이어가며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택하였고. 실제로 위에 예시로 든 무술들은 스포츠와 격투기 양 쪽 모두에서 나름의 입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무술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신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현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서양(특히 미국)에서 중국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중국무술을 나름대로 실전적으로 개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실전용으로 개조한 중국무술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일이 많다.
예시 : [12]
그리고 굳이 중국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술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범용 무술과 전투용 무술은 아예 그 구조서부터 완벽하게 다르다.''' 시범용 무술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발전된 탓에 실전에서 사용하면 쓸모가 없다 못해 이뭐병 수준인 경우가 많고(예를 들면 용권선풍각과 비슷한 부류의 공중회전차기 등.) 시범용 무술로 하는 대련 역시 거의 대부분 약속대련이다. 반면 전투용 무술은 오히려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별로 없고 오직 실전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무술이라 막상 실전용 무술을 구사한 대련을 보면 대련이라기 보다는 현피에 더 가깝고 화려함이 별로 없고 그냥 잔인하기만 한 경우가 많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권법/실전 문서 참고.
- 현대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중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태진 실신 KO
하지만 역시나 경기의 승패는 대부분이 점수로 갈린다. 그래서 격투기로서의 재미는 점점 상실되는 추세. 더 큰 문제는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들과 태권도 협회 간부들의 폐쇄성 때문에 돈벌이에 치중된 유아 스포츠, 입시체육 등의 교육 컨텐츠만을 고수하고 태권도 도장이나 협회나 이런 생활 체육적이고 보여주기식 익스트림 쇼 위주의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무술, 격투기적인 교육 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보완할 생각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물론 MMA나 K-1 같은 입식, 종합 격투기 붐이 국내에도 일어나면서 일선 태권도 도장 관장들 자체적으로 자신이 익힌 복싱, 주짓수 등을 바탕으로 태권도와 접목시킨 실전 태권도[15] 니 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선 도장에서 진행하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이 경우엔 점점 태권도로써 정체성이 사라지는게 문제. 이게 현재 태권도계의 딜레마인데 실전성을 추구하며 다른 격투기의 동작들을 따르자니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대로 고수하자니 문화로써 가치가있는 고류무술도 아니고 실전지향적인 투기무술도 아니고 어중간해진다는거다.
하지만 UFC에서 엔소니 페티스나 야이르 로드리게즈 같은 태권도 베이스의 파이터들이 손기술과 그레플링 기술을 보완해 태권도 킥 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면 태권도 킥 기술만큼은 격투기에서 실전성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격투기에선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손 타격 기술은 태권도만을 배운 사람에겐 거의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손 기술에 한해서는 그냥 일반인이 싸우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아이키도 자체가 애초에 전근대 일본에서 누구나 허리춤에 도검 한자루 쯤은 차고 다니던 시절, 서로 도검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도검 착용 문화가 사라진 현대를 기준으로는 실전성에 문제가 많다.
2.7. 미디어 속의 가상 기술
- 가공의 무술 항목을 참조 바람.
3. 애초에 무술을 실전에서 쓸 일이 있는가?
3.1. 없다
어찌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대국가에는 '주먹으로 해결해야할 상황'은 극소수이며, 무술을 타인을 제압하는데 사용할 경우 절대다수의 경우는 폭행(쌍방폭행 포함)으로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된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입증 자체가 까다롭다.[16] 법은 사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그나마 실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황들, 이를테면 으슥한 곳에서 강도 등을 만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늘어난다. 그러나 치안이 불안정한 만큼 무기를 구하기가 쉬울 테고, 강도도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흉기나 심지어 총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맨손 무술로는 상대하기가 버거워지며, 차라리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배웠지 실전에서 무술을 쓸 상황은 더더욱 줄어든다.[17] 고로 예외적인 상황이 결코 없지는 않겠으나,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서 무장하지 않은 괴한과 1대1 맞짱을 떠야할 상황은 201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18] 대한민국 국민에게 살면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미성년자(특히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시비가 붙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 경계를 한국으로 한정짓는다면 그나마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전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 내의 싸움은, 한쪽이 골절 등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교사들은 자체적인 징계만을 내리고 덮어두려는 성향이 강하며 학생들도 자존심이라던가 여러 이유로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이다.(미성년자는 대게 법적 처벌도 약하다) 때문에 이 시기 남학생들의 경우 소위 말하는 실전 무술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래봐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피튀기는 싸움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우며, 막상 싸움이 벌어져도 어지간히 막장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말리고, 교사를 불러와서 상황을 종결시키기 마련인지라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실전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더 이상 법으로부터 학생을 쉴드쳐줄 학교와 교사라는 존재가 없어지며,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고, 타인을 향해 때리겠다는 의사만 보여도 법적/금전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실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알고 있기에,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툼이 벌어져도 언성을 높이는 데서 끝이 나거나 좀 더 나가봐야 주먹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멱살잡이 , 머리채잡이 등의 몸싸움에서 끝을 내기 마련이다.[19]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서로가 피곤해질 것임을 잘 알기 때문.
그렇기에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무술을 배운다'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비효율 적이고 자칫하면 경찰서 신세를 질 위험성을 늘리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조선에서 택견과 씨름을 제외한 무술이 도태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을지언정 조선 또한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였으며 민간의 자력구제는 엄연한 처벌의 대상이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주먹보다는 말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으로써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3.2. 있다
'''이 세상엔 상식과 말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평범한 다툼은 대화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단순 말싸움이 멱살을 잡거나 하는 물리적 상황으로 번지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 마냥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상대방이 정상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다.
문제점은 이러한 상황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며[20] 싸움에 휘말려 들면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정상인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과 공권력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치안이 좋은 국가일지라도 개개인을 세심하게 보살피지는 못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공권력조차도 현장에서 폭행을 방관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문서 참조.
실제로 단순 우발폭행은 어디 하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 2~4주 끊어봐야 처벌도 약하며, 때린 놈이 배째라고 버티면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격는 순진한 사람들이야 덜컥 겁이 나니 합의도 보려고 하고 사과도 하겠지만 그쪽 분야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형사처벌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거 알기 때문에 절대 합의를 보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버리는 것으로 퉁쳐버린다. 그리고 당신을 폭행한 사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쪽 분야에 정통할 가능성이 높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사람을 여러번 쳐본 놈이 쉽게 사람을 치는 법이다.
만약 민사로 끌고간다고 해도 피로스의 승리로 끝나면 다행이며, 때로는 들인 돈과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하다.[21] 폭행을 당하면 그냥 맞아주고 깽값을 받아내면 된다는 논지의 글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마냥 옹호받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맞은 놈만 억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무술이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모든 무술은 위급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수련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 덜 다치게 맞는 방법정도는 알게 된다. 최고는 아예 그런 상황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것이겠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지라 최소한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지는 알아두는 편이 낫다. 혹자는 어설픈 대응이 오히려 상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 상대방이 때리는 대로 맞아주라는 말인가?
한국에선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다는 점을들며 무술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걱정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폭력에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먼저다. 맞서 싸우다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금전적으로는 피해를 입을지라도 어쨋든 내가 맞은 만큼 상대에게 갚아줬다고 합리화할수라도 있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나서 일이 꼬여[22] 사과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괜히 격투기가 현대사회에 쓸데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왈가왈부 할 바에야 즐겁게 격투기 배우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키워가는 것이 백배는 낫다고 할 수 있겠다. 무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이고, 체격도 양아치들이 건드리지 않을 수준까지 단련되기 마련이다. 애초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셈. 고로 혹여나 실전적인 무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 문서를 읽고 있는 위키러나 위키니트가 있다면 당장 근처의 격투기 체육관에 등록부터 시작하자. 관장님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여러분을 반겨줄 것이다.
4. 관련문서
무술 VS 무술
[1] 일본식 영어로는 텔레폰 펀치로[2] 예를 들자면 오른쪽 하단->왼쪽 정면->오른쪽 스윙을 하는 식으로 시선의 반대편 혹은 대각을 말하는 것.[3] 심지어 허리아래 공격이 금지된 태권도 경기에서조차 머리위로 올라가는 하이킥을 단독으로 시전하는경우는 흔치 않다. 주로 몸통공격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머리로 날리는 경우가 대다수[4] 꼭 하이킥이 아니라도 격투기에서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연타 그 자체보다는 여러 각도의 다양한 공격기를 섞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한방을 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리스 크로스, 타투잉 등의 그냥 죽어라 때리는 연타와 콤비네이션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5] 사실 이것도 위에 있는 하이킥을 많이 사용하지 스피닝 킥으로는 하지 않는 편.[6] 전형적인 무에타이식 스피닝킥으로 몇 번 페이크 기술을 섞어 집중력을 분산시킨 뒤 상대방을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여 재빠르게 공격했다. 그 이후 깔끔한 파운딩으로 승.[7] 다만 저 기술 자체는 유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물론 유도에서 저런 식으로 써먹진 않지만.[8] 사실 이런 조제 알도도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킥캐치를 당하는편이다.[9] 주로 앤더슨 실바, 라샤드 에반스같은 선수들이 이런 패턴으로 상대방을 넉아웃시킨다. 격투기에서는 킥을 견제용이라 넉아웃 용도가 아닌 그 외의 용도로 남발하면 펀치던 킥이던 테클이던 카운터당하고싶다고 신호보내는거다.[10] 가게에서 벨을 눌러 종업원을 호출하는 것처럼 카운터를 호출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11] 법적인 위험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역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12] 미국인이 중국무술 '''팔괘장'''을 실전에 접합하기 위해 직접 무술을 개조해서 찍어 올린 동영상이다.[13] 상대가 공격할 때 몸통에 반격하는 단발성 카운터 펀치 뿐이며 그나마도 차등점수제 도입 후 점수가 1점으로 가장 낮다[14] 실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태진은 상대 선수의 뒤 후려차기를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실신 KO를 당했으며 심지어 세계대회에서 위에서 말한 나래차기로 얼굴을 맞고 다운 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되기도 한다. [15] 이동희(태권도) 가 실전 태권도나 기타 실전 성인 태권도를 표방한 기존 태권도 도장과 차별화 된 태권도 도장 등 소수의 도장들이 있다[16]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인정한 다음에 "사실 나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할지는 상상에 맡긴다.[17] 다만 무기를 사용하면 처벌이 더 중형이 되니까 안 하는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릴때는 무기가 더욱 필요없어진다.[18] 현대로 조건을 한정짓는 것은 사실 1970~`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서울에서조차 가까히 가지 않는게 신상에 이로운 공간이 동네마다 한두군데 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을 살던 어른들이 공통되게 증언하는 사실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치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19] 사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지만, 주먹질 발길질하고 상해가 생겨야 죄가 되는걸로 아는 사람이 꽤 많아 은근히 자주 벌어지곤 한다.[20] 즉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한다.[21]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다.[22] 상대가 도망치거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