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권

 

'''중화민국 여권'''
中華民國護照
Passport of the Republic of China

[image]
'''발급 국가'''
[image] 중화민국
'''발급 기관'''
[image] 중화민국 외교부
'''중국어'''
'''中華民國護照,
臺灣護照'''
'''영어'''
'''Passport of the Republic of China,
Passport of Taiwan,
Taiwan passport'''
'''한국어'''
'''중화민국 여권,
대만 여권,
타이완 여권'''
'''무비자 국가'''
무비자: 84개국, 도착비자: 50개국, 비자필요: 64개국 출처
1. 개요
1.1. 중국 대륙과의 관계
2. 내부
3. 무비자 혜택
4. 복수국적 허용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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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주한 대만 대표부 홈페이지[1]
  • 주한 대만 대표부 부산 사무처 홈페이지[2]
  • 전 세계의 대만 대표부
중화민국(대만)의 여권.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단, 중화민국에 호적이 있을 경우에만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이 발급되며, 호적이 없다면 국민번호 미기재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발급된다.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1. 중국 대륙과의 관계


중국대만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중화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이나 대만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중화민국 국적자로 취급한다. 단지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만이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다.[3]
이 때문에 중국 대륙과 대만은 호적 제도를 통해 자국민을 나눈다. 중국대륙인이나 대만인이나 명목상 똑같은 중국 시민이지만 중국 대륙에 호적을 갖고 있으면 중공 공민이 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쓰고, 대만에 호적을 갖고 있으면 대만 국민이 되어 중화민국의 여권을 쓰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대만 여권에는 대만에 호적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 국민번호가 적힌 여권과 안 찍힌 여권의 취급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국민번호가 없는 여권은 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국대륙인부터 시작해서 화교와 홍콩인 등 모든 중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대만 여권으로는 중국에 출입국할 수 없다. 대만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방문하려면 중국 정부가 발행한 대륙여행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 시민권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받는 문서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에 방문할 때도 별도의 허가서를 지참해야 한다.

2. 내부



'''대만 신 여권 발행 뉴스'''
[image]

中華民國外交部部長茲請各國有關機關對持用本護照之中華民國國民允予自由通行,並請必要時儘量予以協助及保護。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n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national of the Republic of China named herein to pass freely and in case of need to give all possible aid and protection.

중화민국의 외교부 부장은 중화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자를 지장없이 통행시켜주고 필요한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2020년까지 쓰던 여권 커버에는 중화민국 국장과 대만의 정식 국호인 중화민국표준중국어영어로 적혀있고, 여권이라는 글씨 위에 'TAIWAN' 이라는 명칭이 한번 더 적혀있다. 원래는 중화민국만 적혀 있었으나 2006년 천수이볜 정권 때 추가되었다. 마잉주 정권 집권 후 후 타이완 표기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자국민들에게도 중화민국=대만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이 퍼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양안관계에 비교적 어두운 구미권에서 CHINA라는 단어만 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착각해 중화민국(대만) 국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중화민국 표기를 쓰되 타이완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절충되었다.
2020년에 여권 디자인을 다시 한 번 바꾸었는데, TAIWAN 명칭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지고 중국어로 여권을 뜻하는 護照와 위치가 바뀌었다. 또한, 원래 中華民國 아래에 표기되어 있었던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은 중화민국 국장을 감싸는 형태로 바뀌었다. #[4] 이 여권은 2021년 2월부터 도입된다.
일부 대만 독립파들이 중화민국이라는 여권 커버 위에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었는데,# 대만 정부는 이를 여권 훼손으로 간주하고, 스티커가 붙은 여권으로는 출입국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인 대만인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영구 입국 금지를 먹는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스티커 운동이 중단됐다.
사증면에는 대만의 문화유산이나 역사를 다룬 그림이 그려져 있다.

3. 무비자 혜택


[image]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만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맺고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비자 면제 정책 역시 적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대만 여권 소지자는 146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국제적 입지가 낮은 탓에 경제력에 비해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적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중국 여권 소지자들보다는 위상이 비교 안 될만큼 높다. 제1세계 서방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서유럽이나 EU 등의 국가에서는 보통 무비자가 되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5] 2012년 10월부터는 미국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졌으며, 사전에 ESTA를 발급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혜택을 누리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번호가 필요하다. 국민번호가 없다는 건 대만에 호적이 없다는 소리다. 대한민국이나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민번호 없는 대만 국적자들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들에게는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으며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한다.[6]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들은 대만에 입국할 때도 비자처럼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이다.[7] 이 이상 체류할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대만에서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하면 호적을 등록할 수 있고 국민번호를 받게 되며, 이 때부터는 다른 대만 국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비자 혜택을 누리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국공내전 이전에 이주한 화교나 그의 후손들의 경우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하긴 힘들기도 하고, 징병제 국가(4개월 기초군사훈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전자여권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여전히 사진부착식/사진전사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위조의 표적이 되는 중.(...) 단 2021년들어서 해당 여권들은 전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됬을 터이니, 아직도 그걸 쓴다는건 위조(변조)여권 인증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
대만 여권으로는 세르비아에는 2011년까지 '''원천 입국 금지'''였다. 2012년부터 세르비아의 비자를 얻으면 입국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데 세르비아는 대만에 대표부가 없고, '''대만인은 반드시 상하이 주재 세르비아 총영사관'''에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가 발급된다. 홍콩 총영사관에서 발급이 안 된다. 사실상 세르비아에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다만 현재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추진중이고 이후 솅겐조약에도 가입하게 된다면 EU 방침에 따라 대만인에게도 비자를 면제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2006년까지 대만인에 대해 '''원천 입국 금지'''였다. 노르웨이 안에 살던 중화민국 국적자들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한 1949년 12월 31일부로 '''전원 강제 추방'''했다. 2006년 이후로는 노르웨이에 대만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15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만인은 취업, 유학 등의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노르웨이가 대놓고 친중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르웨이가 솅겐조약에 가입 했으므로 관광목적이고 여권에 국민번호가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유학비자(D비자), 취업비자(H비자)는 노르웨이에서 대만인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관광목적 입국만 가능한 것.

조지아도 대만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4. 복수국적 허용


  •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대만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타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처럼 자국적을 말소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자는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을 모두 허용한다. 단 귀화자의 경우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8]
  • 양안간 이동이 수월해 진후 중국 내 부동산 업자들이 대만으로 와 부동산을 사고 호적을 등록하면서 중국 - 대만 이중국적이 되었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와 대만 국적과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나 대만 국적자가 중국에 호적을 등록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륙거주주민' 으로 분류되어 호적과 여권을 말소시킨다[9]. 또한 2016년 황안 사태 이후 대만 정부는 대만 국적자가 양안의 국적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이다.[10] 국제적으로는 이중국적으로 취급되나, 원칙적으로 상대 정부에서는 이중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홍콩인이 대만인과 혼인후 1년이상 대만에 거주하면 대만 국적 취득이 가능해져서 이 여권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출처 그 외 방법도 있고, 대만은 홍콩인의 대만 국적 취득에는 매우 관대하다.[11]

5. 관련 문서



[1] 관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이다.[2]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3] 이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탈북인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한 국적취득이 아니라 거주이전이 된다. 왜냐하면 탈북인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지역에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4] 일부 대만 강경 독립파들은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대만 공화국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총통인 차이잉원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라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 하면서도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국기, 국장등 국가의 상징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가 이름을 절충형인 '중화민국 타이완'으로 부르고 있다.[5] 알려진바와 같이 중국 본토인의 일본 입국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관광 비자'''도 쿼터제를 두어 일정 수만 비자를 내주었고 이후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증명이 되어야만 개인 관광비자를 내주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비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6]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의 경우에는 대만 재입국 허가를 소지해야한다.[7] 한국거주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나 F-2(거주)라면, 대만도착후 입국심사와 재입국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영주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대만여권을 같이 제출하자.[8] 참고로 대한민국일본의 경우 복수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대만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9] 유학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단순히 체류하는 것이 아닌, 중국 대륙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공식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라는 전제가 붙는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인을 전부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이 대륙에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 '중국 공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중국 공민은 본토에 호적이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다.[10] 이유는 간단하다. 중화민국 내에서는 원칙상 중국 대륙도 중화민국의 미수복영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외국인이 대만에 와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던 자국민이 실효지배 영토 내로 이주해서 자국내에 호적을 등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원칙의 해석이 어렵다면, 탈북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생각하면 간단하다.[11] 중화민국은 헌법에서든 그 이하의 법률 해석에서든 홍콩도 중화민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홍콩 국적자 역시 중(화민)국인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아니라 호적 등록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홍콩/마카오의 국적과 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대만 내에서 그것을 행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