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1. 개요
2. 계기
3. 역사
4. 범위
4.1. 가입국
4.1.1. 사실상 솅겐조약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
4.1.2.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영역이 아닌 지역
4.2. 서명국
4.3. 관련국
5. 대한민국 해외 여행자와 솅겐조약
5.1. 솅겐조약에 대한 오해
6.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
7. 위태로운 전망
8. 여담
9. 참고 문서

Schengen Agreement

1. 개요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자는 조약이다.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과 EFTA의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서명국 및 미가입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가입하지 않아서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후술하지만 비EU 외국인에게 문제가 된다.

2. 계기


솅겐 조약은 유럽이라는 단일시장을 만들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나라와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쪼개져있는 시장을 하나로 합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했기에 솅겐조약이 탄생하였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국경을 넘어 도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국경을 따라 철조망 같은 걸 세운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이나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불편해진다.[1]
결과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하지 않다.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할 때도 조약 권역 안에서는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2] 다만 각 국 경찰들이 국경에서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지 법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을 먼저 확인하자.[3]

3. 역사


솅겐이라는 이름은 룩셈부르크 남부의 솅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인접한 곳이며 여기서 맺어진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의 상호국경개방조약이 솅겐조약의 출발이었다. 본래는 말 그대로 상호국경개방조약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조약을 개정해 비자 정책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국경개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 하등 연관없는 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1997년에 솅겐조약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추가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솅겐조약에도 서명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본래 성격이 조약인 만큼 실제로 서명국에 솅겐 조약이 적용되려면 모든 가입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명했지만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존재한다.
솅겐조약의 본래 성격에 따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도 솅겐조약에 서명해 참여할 수 있는데, 솅겐조약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유럽연합 솅겐조약 가입국은 조약을 변경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조약 수락이나 탈퇴만을 결정할 수 있다.

4. 범위


[image]
솅겐지역 지도

가입국

서명국

사실상 솅겐조약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

4.1. 가입국


위 지도에서 짙은 청색은 솅겐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각 날짜는 서명일이 아니라 솅겐조약이 적용된 날, 즉 가입일이다.

4.1.1. 사실상 솅겐조약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역



4.1.2.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영역이 아닌 지역


다음은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다만 솅겐 지역에서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를 오가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솅겐영역은 아니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구성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영역에는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노르딕 여권 연맹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프랑스[4]네덜란드의 해외영토들
프랑스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프랑스 해외령으로 가는 경우엔 출발지인 프랑스 공항에서만 출경심사를 하고 도착지에선 입경심사를 생략한다.

4.2. 서명국


위 지도에서 주황색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가입은 못 한 국가이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솅겐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 즉 솅겐조약 적용에 소극적이다. 섬나라라서 가입에 따른 실익이 적고, 북키프로스의 터키계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가입 절차는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에 서명했고 가입 의지도 강한 나라이지만, 아직 솅겐조약 가입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된 요인은 이들 국가의 제도 미비 혹은 주변국과의 갈등이다. 이들은 현재도 제도를 정비하고 가입국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며 솅겐조약 가입을 도모하고 있다.

4.3. 관련국


영국아일랜드는 1997년 솅겐 조약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확정될 때 예외로 인정되어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영국은 솅겐 조약 참여에 부정적이었고 솅겐조약을 유럽연합 법률로 포함시키는 데에도 반대했는데,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해 예외로 인정되었다. 영국이 솅겐 조약에 부정적인 것은 자연국경이 존재하는 섬나라라 솅겐 조약의 실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유럽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최종목적지가 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다만 브렉시트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이탈하게 되는 지브롤터는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지장을 받게 되는 대혼란을 막고자 2021년부터 솅겐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아일랜드는 솅겐조약 훨씬 이전부터 영국과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경검문이나 세관검사 따위가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솅겐조약에 가입하려면 영국과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했는데, 영국의 태도가 완강하여 결국 영국과 함께 솅겐조약을 거부했다. 아일랜드는 솅겐조약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아 현재에도 영국이 솅겐조약에 가입한다면 아일랜드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안도라는 국가 전체가 스페인, 프랑스에 둘러싸인 매우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솅겐조약 미가입국이다. 바티칸이나 산마리노와 달리 사실상의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과 프랑스가 셍겐조약 가입국이다보니 실제로는 솅겐조약과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5. 대한민국 해외 여행자와 솅겐조약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조약 가입 국에서 무비자 협정처럼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보통 배낭 여행을 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가입국에 한번 입국하면 솅겐 존 안에서는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받은 90일 짜리 비자로는 재입국[5]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시 무비자 체류를 하려면 '''입국할 때 도장 받은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선 잘 짜자.
한국은 솅겐조약과는 별도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솅겐 조약 가입국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슬로베니아는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 이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솅겐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고, 무비자 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이 때문에 한국인은 솅겐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나 EFTA 회원국으로 솅겐조약에 가입했다. 바젤 SBB역은 스위스 영토 내에 있는 스위스 연방철도 역임에도 프랑스국철이 들어와 국경역 역할을 하여 바젤 SBB역의 한쪽 끝을 쪼개서 바젤 SNCF역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이게 얼마나 요상한 현상인지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 한일해저터널이 있다고 가정하고, 부산역이 부산 코레일역과 부산 JR그룹역으로 쪼개진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SBB역과 SNCF역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에 솅겐조약 이전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가 있으며 '형식적'인 검문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냥 무사 통과다. 바젤 SBB-SNCF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바젤에는 바젤 SBB-SNCF보다 더 골때리는 역인 바젤 바디셔역도 있다.
영국아일랜드를 가려면 복잡하다. 국경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고 가야 하고, 유럽여행 갈 때는 영국을 맨 먼저 가거나 맨 나중에 가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한국과 일부 국가에 영국 자동출입국심사가 허용되어 영국 특유의 복잡한 입국 심사는 옛 말이 되어가는 중이다.
환승 비행기를 타도 입국심사는 최초 입국 국가에서 한다. 예를 들어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 환승 편을 탄다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한다.[6] 출국 심사는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 솅겐조약 국가에서 한다. 즉, 에어사이드에 머무르는 한 출입국심사가 면제되는 통상적인 국제선 환승과 달리, 쉥겐-비쉥겐 간 환승은 소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내 항공편의 환승 시간이 타이트하다면, 해당 공항의 최소환승시간(MCT)와 함께 쉥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5.1. 솅겐조약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솅겐조약을 통해 입국일 기준부터 하여 180일 기간 중에 90일 동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2014년 12월 27일,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보면 실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이민국에서 산정한 기준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출국예정일(솅겐조약 구역을 떠나게 되는 날)부터 180일을 거꾸로 세어 그 중 솅겐조약 구역 내에 체류한 날짜 수의 총 합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자세한 계산법은 여기를 참고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유럽에서 불법체류자 인식을 안 받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배낭 여행객의 장기 체류나 유럽지역에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하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

6.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솅겐조약이 유럽 자유 왕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답부터 말하면 비EU 외국인에게는 맞고 EU인에게는 틀렸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 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서 살면서 취업하는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EU 내 이민 문제를 솅겐조약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의 자유 문제이다. EU 내 이민 문제는 유럽 연합 항목 참조.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경우
    • 동시에 솅겐조약 가입국일 시, 입국심사가 면제되며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닐 시, 입국심사는 면제되지 않지만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는 보장된다. 즉 내국인의 입국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닐 경우
    • 동시에 솅겐조약 가입국일 시, 입국심사는 면제되지만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와는 별개이다.
    •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닐 시, 일반적인 외국인에 준하여 대우한다.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솅겐조약이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다. 한국의 경우 무비자 협정을 솅겐조약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7. 위태로운 전망


유럽 난민 사태로 중동,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유입되면서, 2015년 9월 들어 국경 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어 조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게다가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서 벨기에 자택까지 아무 검문을 받지 않았다"고 자랑했듯이, 지명 수배된 테러리스트일지라도 형식적인 여행문서 조사 외에 아무런 국경 검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입국자 100명 중 1명만 테러리스트 명단과 대조 검문하는 지경이다. 결국 솅겐조약의 허점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마음껏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파리 테러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계엄령)를 선포하면서 프랑스 본토에서의 솅겐 조약을 2016년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하였다.
결국 2015년 말까지 "모든 여행자가 EU 외부 국경에서 여권 검사와 개인정보 조회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솅겐 지역 내 모든 비행기 탑승시 의무적으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가 실시된다고 네덜란드 법무 장관이 밝혔다.#
2021년부터는 솅겐 지역 내 무비자 협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ETIAS가 도입되어 이들 국가 국민들의 솅겐 지역 여행에 개인 신상 정보 등록이 의무화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탈리아내 확진자 증가와 함께 EU회원국내에서 확진자가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EU측은 회원국들의 국경폐쇄조치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는 국경폐쇄를 단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회원국에서 일어나는 국경폐쇄에 대해 일방적인 여행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결국 프랑스스페인, 독일같은 유럽연합내 회원국들도 국경을 폐쇄하거나 입국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8. 여담


이 솅겐조약 때문에 '''국경을 넘는 시계외버스노면전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없으며, 국경 직전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는 있다.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로 갈아타려면 국경을 넘은 뒤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솅겐조약 가입국 간에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같은 이유 때문에 스쿠터 등 원동기 타고 국경을 넘는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물론 원동기 타고 국경을 넘어다닐 사람들은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국 접경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9. 참고 문서



[1] 유럽의 기차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마다 여권을 검사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 필요한 비자가 없는 승객은 기차 밖으로(?) 추방해야 하고...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유도 있다.[2] 다만 국내선도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신분증 자체는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하나는 가져가자.[3] 시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불심검문 자체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과 얘기하도록 할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은 말자. 프랑스 같은 경우 불심검문이 거의 없지만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48시간이내에 경찰서에 원본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며, 스위스는 아예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고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신분증을 요구당할 확률보다 여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으며 후자가 더 골치아프다.[4] 해외 영토 중 과들루프, 기아나,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는 프랑스 본국의 일부로 간주하나 솅겐 영역에서는 다른 해외 영토와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출입국심사도장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모양이다.[5]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다가 북아프리카모로코튀니지를 관광한다거나, 아니면 유럽 내의 다른 비가맹국에 들렀다 다시 가맹국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6] 짐은 최종 도착지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