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상호 왕래
1. 개요
이 문서는 중화권 국가/지역의 상호 왕래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본토는 중국 대륙,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 통치 지역 중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의미한다. 똑같이 중화권으로 분류되지만,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는 싱가포르와의 왕래에 대해서는 본 문서에서 제외한다.
2. 배경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은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얽혀져 있다. 일단 중국본토와 대만 양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령으로서 중국 본토-특별행정구간 왕래는 실질적으로 국제선이지만 법적으로는 국내선으로 취급하고 있다.[1] 따라서 중국 국적자의 중화권 내 상호 왕래 절차는 비자가 아닌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특이한 점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일부 방문증명서와 성격이 비슷하다.
아래에 설명할 내용들은 해당 지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 외국인은 중화권 내 출입국(경)시 여권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외국 여권 소지자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본토로 가려면 정식으로 발급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비자가 있어야 한다(비자 면제인 경우 제외). 본토의 비자가 없을 경우 선전과의 경계 혹은 주하이와의 경계에서 도착비자를 발급하지만 이 비자로는 각각 선전과 주하이를 못 벗어난다. 반대로 본토에서 홍콩을 갈 때에도 중국 홍콩 비자[2] 를 발급받아야 한다(역시 비자 면제인 경우 제외).
만약 중화권 내에 호적이 없는 중국/외국 복수국적자는 여권같이 생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즉 한국/대만 복수국적이면서 대만에 호적이 없을 경우 대만이든 한국이든에서 홍콩으로 갈 때 허가증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설명은 대부분 일반 여권 및 단기 체류를 대상으로 한다.
3. 본토 ↔ 특별행정구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 간을 왕래할 때는 국가간의 왕래 시 시행하는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출입경심사가 실시된다. 다만 명목상 국내 여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자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3.1. 본토 → 홍콩, 마카오
본토 주민이 홍콩, 마카오을 방문('''본토→홍콩/마카오''')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부터 홍콩/마카오 방문 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4년 9월 이전에는 여권처럼 책자 형태로 발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신용카드 크기의 통행증 형태로 바뀌었다. 본토 주민은 위 통행증이 비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내 여행에 준하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본토 여권은 대부분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 다만 통행증의 종류가 나눠져 있으며 종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게 된다. 대부분이 발급받는 G 통행증은 7일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는 출경해야한다. 그리고 위 통행증이 홍콩, 마카오 입경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본토 주민들에게는 최장 2시간에 달하는 까다로운 특별행정구 입경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력 차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 본토인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의 공항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 방향 여객기 타는 곳을 '''국제선''' 탑승구와 겸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본토의 공항에서는 '국제선 및 홍콩, 마카오, 대만행 노선'이라고 써져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에는 어차피 영역 밖으로 나가는 노선밖에 없으니 그냥 모두 "출발"이라고 퉁치고 안내한다. 또한 선전과 주하이에는 본토-홍콩 및 본토-마카오 간 육상 경계가 존재하며 상호 왕래시 비슷하게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전-홍콩 육상 경계의 일부 검문소는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직통 방식이 아니라 선전 지하철과 MTR이 본토와 홍콩의 경계에서 환승역 형태로 만나며, 검문을 거쳐 환승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를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하거나('''본토→홍콩/마카오→제3국''') 제3국에서 홍콩, 마카오를 거쳐 본토로 들어가는('''제3국→홍콩/마카오→본토''') 경우에 한해 본토 여권만을 사용하여 별도의 출입허가증 없이 7일간의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광둥 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광저우 공항이나 선전 공항보다 홍콩 공항이 노선이 많으며, 덤으로 홍콩도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토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홍콩이나 마카오로 향하는 경우('''본토→제3국→홍콩/마카오'''), 만일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본토 여권에 비자 형태의 통행증이 부착 가능하다. 즉 일부 경우에 대해 본토 주민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다.
3.2. 홍콩, 마카오 → 본토
홍콩, 마카오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홍콩/마카오→본토''')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 방문 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홍콩, 마카오 연락사무소 및 그 산하의 신화여행사가 발급한다. 본토로 여행할 때에는 이 통행증이 비자 역할을 하며,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인 신분증 및 체류허가증 역할을 한다. 형식적으로 국내 여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홍콩, 마카오 여권은 대부분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는 않는다. 홍콩 내에서는 귀향증(歸鄕證)이라고 부른다.
홍콩 영주권자 중 영국 해외 국민 여권(BN(O)) 소지자 또한 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등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여 건국 이후 줄곧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홍콩 점유 및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유에 대해 '행정권만 인정'할 뿐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국 해외 국민 여권(BN(O))은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중국(홍콩) 여권을 갖지 않은 홍콩 주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므로 이를 인정함은 곧 '영국령 홍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영국 해외여권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홍콩/마카오 거주자지만 영국 시민권자 여권(British Citizen Passport)이나 포르투갈 여권이 있다면 각 여권에 중화인민공화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이 통행증을 사용해서 본토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 본토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중국 본토인들처럼 내국인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게 된다면 이 통행증을 사용한 사람은 홍콩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콩인이 본토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고 해도 홍콩 정부가 개입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본토의 법원에 기소된다. 외국인이 형사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대사관이 개입할 수 있는데 홍콩인들에게는 이러한 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 중국 당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내세워서 홍콩인이라는 것은 없고 홍콩시민인 중국인만 있다는 입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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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마카오 주민이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나가거나('''홍콩/마카오→본토→제3국''') 제3국에서 본토를 거쳐 홍콩, 마카오로 들어오는 경우('''제3국→본토→홍콩/마카오''')에는 홍콩, 마카오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Chinese Travel Document)을 발급받아 본토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을 수 있다[4] . 이 경우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은 홍콩, 마카오 및 제3국 목적지의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홍콩, 마카오에서는 본토를 거쳐 환승하는 것보다 대만 타이베이나 일본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싱가포르, 대한민국 서울, 부산을 거쳐서 환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지 않는 이상 본토를 거쳐가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서브 허브는 대만 타이베이와 태국 방콕으로 이 도시들을 경유하여 환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행의 경우 방콕, 싱가포르, 한국행이나 일본행의 경우 타이베이, 북아메리카행의 경우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서울, 부산이나 타이베이를 많이 이용한다.
4. 홍콩 ↔ 마카오
홍콩과 마카오 간 상호왕래시, 홍콩이나 마카오의 영주권자는 국적 불문하고 여권을 지참할 필요 없이 영주권자용 신분증만을 사용하여 출입경이 가능하다.
마카오 영주권자가 마카오 영주권자용 신분증을 사용하여 홍콩을 방문할 경우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홍콩 영주권자가 홍콩 영주권자용 신분증을 사용하여 마카오를 방문할 경우 1년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역 이민 관련 당국에 방문 목적에 따라 진입허가를 받으면 된다.
중국 국적의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가 각각 마카오, 홍콩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거나('''홍콩/마카오→마카오/홍콩→제3국''') 그 반대의 경우('''제3국→마카오/홍콩→홍콩/마카오'''), 홍콩, 마카오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7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국적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5] 는 여권을 사용한다.
마카오나 홍콩의 영주권이 없는 중국국적자는 마카오, 홍콩당국으로부터 출입경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양안 간 왕래
형식적으로 양안 간은 국내로 간주한다. 하나의 중국 및 92공식 원칙에 의거해서 타이완 섬을 중국 본토의 부속으로 본다.
5.1. 중화인민공화국 → 대만(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중화민국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민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간 왕래를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및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가 특별한 신분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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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에 후커우가 있는 중국인이라면 여권을 발급받은 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부터 본토 주민 대만 방문 통행증(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 흔히 陆胞证으로 줄여 부른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 소개된 것처럼 본토 거주자는 중국 본토의 일부 지역이나 홍콩 및 마카오를 방문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로부터 중화민국 대만지구 입출경허가증(中華民國臺灣地區入出境許可證, 흔히 入臺證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와는 다르게 한 단계가 더 있는 셈. 대만에 있는 대륙인에 대해서는 이 출입경허가증이 여권과 비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일단 경제력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명목상)출입경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된다.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에서는, 본토에서 대만을 거쳐 제3국을 방문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비자가 필요한 다른 국적자와 동일한 방식을 택한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환승하는 경우와 가오슝 공항에서 당일 환승하는 경우 출입경허가증이 면제된다. 다만, 본토 주민의 경우 홍콩이나 서울, 부산,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를 거쳐 환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대만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대만을 거쳐가는 경우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은 본토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
제3국에서 대만으로 여행하는 본토인에 한해 통행증 대신 중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만 입국(경)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진먼, 마쭈, 펑후만을 방문할 예정인 본토인들은 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도착비자만으로 입경이 가능하다. 한국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비슷한 취지이며, 물론 이 자격으로 대만 섬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
5.2. 홍콩, 마카오 → 대만(중화민국)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처럼, 1950년 영국과 단교한 이후 난징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며 영국령 홍콩 정부의 행정권만 인정하고 주권은 중화민국에 있다고 보았으며 마카오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중화민국에서도 영국령/포르투갈령 시절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각 지역 주민을 위해 발급한 여권은 물론, 현 특별행정구 정부가 발행한 홍콩, 마카오 여권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과 마카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대륙인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사전 허가를 생략하고 바로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에 위 문단의 중화민국 대만지구 입출경허가증(中華民國臺灣地區入出境許可證)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대륙인들과 달리 이들은 대만에 입국해 수수료를 내고 도착 비자의 형태로 입출경허가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홍콩, 마카오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
중화민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자국령으로 보기에 6개월 이상 대만에 체류하는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엔 병역의무도 부과했으나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홍콩 영주권자의 경우 영국 해외 국민(BN(O)) 여권은 중화민국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서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화민국은 1945년 홍콩을 회수한 걸로 간주해 자국민이라고 보고 있으며 당연히 대만 대표부에서 홍콩인의 대만 여행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도 이 문제로 홍콩인 중 타이베이 대표부 혹은 중화민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중화민국 정부는 홍콩-대만 간 왕래를 국내 여행으로 간주한다. 물론 영국 시민권자 여권(British Citizens Passport)으로는 대만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마카오인 또한 위와 비슷하게 포르투갈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입국 방법이 다르다. 포르투갈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르투갈 여권으로 대만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홍콩 거주 영국 해외여권 소지자처럼 입출경허가증을 받으면 되며, 이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여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홍콩, 마카오 여권은 홍콩, 마카오를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
5.3. 대만(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민국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간 왕래를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특별한 신분증을 도입했다.
중화민국 국적자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7] 의 중국/홍콩 입국 방법이 다르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가 중국 본토를 방문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흔히 台胞证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 통행증이 여권 및 비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입국심사 때마다 본토에서 5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원래는 여권처럼 책자로 나왔는데 2015년부터 위와 같이 통행증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본래는 여기에 더해 첨주(簽注, 영어로는 entry endorsement)라 하여 대만인이 본토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이것을 받아야 했다. 사실상 본토 방문에 대한 비자의 역할을 하여, 중국 본국 입장에서의 반체제 인사(대만 독립주의자, 티베트 독립주의자, 파룬궁 회원 등)에 대해서는 첨주를 안 내주거나 통행증을 안 내주는 식으로 입국을 막았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인의 대륙 방문에 대한 첨주를 완전히 면제하여, 이제 중화민국 여권이 있고 통행증만 있으면 중국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홍콩, 마카오 주민들이 본토를 방문할 때 받는 통행증과 형식이 똑같고 또한 대만인에 대한 본토 무제한 방문 원칙을 적용한 사실 때문에 대만에서 자신들을 중국의 일부 취급하냐며 반발이 나타나기도 했다.
홍콩을 방문할 때에는 위의 통행증 대신 전자비자와 비슷하게 인터넷으로 방문허가를 신청 후 신청서 사본을 중화민국 여권과 함께 휴대하여 홍콩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대만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 신청서 사본을 출력할 필요가 없는 미국의 ESTA와 달리 홍콩 방문허가는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홍콩 상륙이 거부된다. 또한 대만여권으로는 홍콩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안 된다. 입경이 허가되면 체류기한이 찍힌 상륙허가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여권에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만 주민 본토 방문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자라면 이 과정은 필요없고 그냥 통행증을 제시하면 30일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콩 입경처에서는 중화민국 여권을 "대만으로 무제한 상륙이 가능한 대만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라고 풀어 써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홍콩은 이웃 마카오처럼 통행증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신분 확인용으로 여권을 꼭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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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국민이 본토나 홍콩에 입국할 때, 또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도 본토 혹은 홍콩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하거나('''대만→본토/홍콩→제3국''') 제3국에서 중국 본토,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가는 경우('''제3국→본토/홍콩→대만''')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증(Chinese Travel Document)을 발급받아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홍콩의 경우에는 추가로 비자 형태의 홍콩 출입허가증을 여행증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만에서는 본토를 거쳐 환승하는 것보다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서울, 부산, 방콕,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환승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본토를 거쳐 환승하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하루에 적지 않은 수의 홍콩-대만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에 타이베이, 가오슝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많다. 유럽 및 중동, 호주, 뉴질랜드 행의 경우 홍콩 혹은 방콕, 싱가포르, 북아메리카행의 경우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서울, 부산, 홍콩을 많이 이용한다.
중화민국 여권은 중화민국을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
5.4. 대만(중화민국) → 마카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카오에서는 중화민국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카오 당국은 대만인이 위의 '''대륙 방문 통행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조건 '''중화민국 여권으로만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 여권만으로도 출입경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30일의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타국 간의 무비자 협정과 비슷하다.
중화민국 국민이 마카오를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하거나('''대만→마카오→제3국''') 제3국에서 마카오를 거쳐 대만으로 들어오는('''제3국→마카오→대만''') 경우에 한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7일간의 체류 허가가 주어지는데, 어차피 중화민국 여권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중국 통행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여담
-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행증을 사용하여 중국 대륙 입경/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경/출입국심사를 받고 중국 본토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중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만일 해당 여행자가 중국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체포되는 경우, 여행자의 국적이 중국 외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외교공관이 개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영국 해외여권(BN(O))을 가진 홍콩인들은 중국 국내에서 영국 국적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중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책을 집필한 홍콩인이 중국 본토를 여행하던 중 체포되었는데 영국 국적자였지만 BN(O) 여권 소지자라 주 중국 영국 대사관이 개입하지 못했다.
- 통행증을 사용한 중국 대륙-홍콩, 중국 대륙-마카오 왕래는 홍콩, 마카오 반환 이전에도 시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등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홍콩 점유 및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유에 대해 '행정권만 인정'할 뿐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계 홍콩인의 영국 국적 및 중국계 마카오인의 포르투갈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중국인으로 바라보았다. 이 때문에 여권이 아닌 통행증을 사용하여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였고, 반환 후에는 일국양제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국내 여행용 통행증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 중국은 홍콩 민주파 혹은 독립운동 인사, 대만 독립주의자, 티베트 독립운동,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내몽골 독립운동 지지자 또는 기타 소수민족 독립 지지자 및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민주화 또는 반체제 인사 등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인물에게 비자/내륙여행허가를 절대로 내주지 않으며 이전에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 실제로 홍콩 민주파 정치인 일부의 내륙여행허가가 당국에 의해 취소되어 베이징-홍콩 정계 간의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대륙을 여행하려 할 경우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거부하거나 허락해도 감시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 사실 탈북민 입장에서 중국 여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중국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잡혀 그대로 북송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에게 잡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상적인 입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데려가기 때문인데다가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감시하는게 불법이라 누군가가 실종신고 또는 불법체류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길게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소문없이 없어지는 것. 중국 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은 불법이지만, 이들은 그런 거 씹어먹고 보낸다. 살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최선이다.
-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은 의외로 해외에서 사용할 때가 있다. 바로 유엔(UN) 본부에 들어가는데 유엔은 하나의 중국을 채택하고 있어서 중화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위 통행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 중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 땅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실제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과 중화민국 비자로 중화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 중화민국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 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몽골로[8] , 몽골인들 역시 자국 여권과 중화민국 비자로 중화민국을 방문한다[9] .
-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국민이 타국에 갈 때는 다른 문서로 출국 심사와 입국 심사를 받는다. 출국 때는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을 사용하고 입국 때는 중화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7. 관련 문서
- 티베트, 티베트 자치구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 니코시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 크림 공화국
- 인도, 파키스탄 - 카슈미르
- 중국, 인도 - 시킴, 부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아르차흐 공화국
- 러시아, 조지아 - 압하스, 남오세티아
- 세르비아, 알바니아 - 코소보
- 모로코, 스페인, 모리타니, 알제리 - 서사하라
-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 쿠르드, 이라크 쿠르디스탄
- 국경, 비밀도시, 원자력 발전소, 비자
[1] 그래서 중국 공항에서는 '''국제선'''이 아닌 '''국제, 홍콩, 마카오 대만행'''이라는 긴 명칭을 쓴다.[2] 중국 본토용 비자는 CHINESE VISA로, 홍콩용 비자는 CHINESE VISA (HONG KONG)으로 발급된다. 중국 본토에서는 해당 본국의 외교부가 발급하고 홍콩에서는 이민국인 입경처 명의로 발급하며 중국 외교부는 서류 상 이름만 빌려준다.[3] 홍콩은 오랜시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만큼 영미계 사법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본토의 사법체계와 다르다. 홍콩인들이 본토의 사법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해주는 사람조차 없이 타국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은 홍콩인들에게는 큰 단점이다. 거기다가 홍콩은 광둥어, 본토는 북방어를 쓰는 만큼 언어부터가 다르다.[4] 단, 베이징 수도, 푸둥, 광저우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환승하는 경우는 여행증 발급이 면제되고 홍콩 여권/마카오 여권만 있으면 된다.[5] 일반적인 비자소지자[6] A4용지로 발급되며, 대륙 거주자들을 위한 양식이다. 홍콩/마카오 거주자는 양식이 다르다.[7] 몇십 년 전에 해외에 정착한 화교들이 절대다수이다. 이렇게 된 건 중화민국이 원래 본토를 통치했다가 패전끝에 본토 전체를 잃어버린 탓. 국공내전 이전에 본토를 떠난 화교들 중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이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 것이다. 이들은 엄밀하게는 중화민국인/중국인이라 할 수는 있어도 대만인은 아니다.[8] 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긴 했는데, 그 이후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9] 대한민국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면서 실질 영토가 아닌 땅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 영토가 아닌 땅이 있다. 대한민국 또한 그 지역 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