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매장

 

1. 개요
2. 이유
3. 매장을 당했을 때
4. 벗어나려면
5. 예시


1. 개요


사회적 매장이란, 사회에서 범죄 등으로 인해 따돌림당하는 것으로 생매장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걸 당했다는 것은 피매장자가 주위 사회로부터 신용을 잃었다는 의미다.
이는 생존본능에서 비롯된 것인데, 보통 (위선없이 참선만 많은 상태가 아니라면)부정적인 사실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면만 강조된다. 넓게 보자면, 사회로부터 페르소나 논 그라타와 접근금지를 먹은 것과도 같다고 한다.

2. 이유


  •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누명 - 누명을 쓴 경우와 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진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 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다.
  • 연좌제
  • 사기 (다수를 상대로 하고, 신분이 밝혀졌을 때)
  •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신뢰 하락
  • 자기 부모에 대한 비판과 비난,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경우 -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한국에서는 혈연 문화와 부모에 대한 유교적 효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라는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바로 패륜아로 찍혀 그대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해도 패륜아로 찍혀 주위에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학대 사실을 주위 사람들조차도 알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살아온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리 막장이거나 사이가 매우 나빠도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억지로 부양하거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웃픈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1]
  • 사회적/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불륜이나 근친상간[2]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3]
  • 주작(做作)
  • 뒷광고
  • 병역비리 - 특히 한국에서는 병역비리 의혹만 생겨도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병역 기피를 저지르다가 사회적 매장을 당한 유명인도 있다.
  • 무능, 사회성 부족 - 본인의 노력은 없이 바라기만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정신질환[4]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돼야 한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질환자들 만큼 따라갈 수 없고 이해력이 원치 않게 부족해져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적인 사람들 만큼의 노력으로는 쉬지 않은 부분이고 무조건적인 극복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5]
  • 정신질환자 - 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민폐를 저질러 유명해진 사람을 생각하며 망상에 빠져 다른사람을 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배려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사람, 잠재적 진상 취급으로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곤 한다.

3. 매장을 당했을 때


만약 매장을 당했을 때 자업자득이 아니라면 정말로 고달파진다.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요, 눈에 띄기만 하면 모욕에서 심하면 그 자리에서 피냐타로 전락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매장자는 은둔을 넘어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뤄낸 업적이나 작품의 이미지도 기록말살형을 당하게 된다.

4. 벗어나려면


불행하게도, 누명이라면 오해를 풀어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극도로 적다. 아무리 매장된 당사자가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뉘우쳐도 주위로부터 적의를 받을만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비유하자면 컵라면 한 국물에 수억 톤의 정수가 있어야 정화되듯이, 이를 청산하는 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설령 빠져나온다 해도 여전히 주의에는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매장당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다.

5. 예시


♨: 스스로 매장시킨 경우
  • 아임뚜렛: 틱장애를 연기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장출했다.
  • 철구♨ : 생전 착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개그우먼 박지선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애교용이 자신 보고 '홍록기를 닮았다'라고 하자 '박지선은 꺼지세요'라고 얘기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시청자가 이에 반발하자 철구는 '박지선 얘기한 것 아니다. 박미선 얘기한 거다'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고, 네티즌들은 "박미선을 이야기하면 괜찮은 거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스틱스 강'을 건너버렸다. 인터넷 방송계에서 강제 추방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 바란다.
  • 학교폭력 가해자 출신인 연예인,인터넷 방송인,운동선수들 그외 유명인들 대부분.

[1]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부모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으며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해를 가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며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2] 물론 서로가 친족 관계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은 친족의 범위를 양가 8촌으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넓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알고보니 친척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서로가 친족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탄과 모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3] 첨언하자면 상호 합의에 의한 불륜과 근친상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형법 상 범죄는 아니다. 불륜의 경우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소멸된 현재는 범죄가 아니다. 근친상간의 경우 애초부터 범죄로 규정되어있던 적이 없다. 물론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있으니,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들 중 하나.[4] 성인ADHD지적장애 같은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나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자폐성 질환의 경우가 대부분이다[5] 그래서 이런 질환을 겪는 사람을 다른사람을 배려 안하는 악인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병 때문에 사람의 인성을 논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병으로 인해 업무적인 능력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는것이 부족할 뿐, 선한사람은 선하고 악한사람은 악한것이며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이 피해의식에 빠지게 하여, 악인을 만드는 경우도 흔하기에 그부문 또한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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