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1. 개요
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
2.2. 일부 과실행위
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2.8. 기타
3.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
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5.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
6.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을 환각범[1] 또는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하며 물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옛날에는 법령 제정이 미비하여 금속화폐를 녹여 차익을 챙기거나 하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2]
다만,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해도 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중에는 중혼이나 불륜과 같이 형사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동도 많고,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과 같이 민사상 책임도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도덕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형법상 구성요건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만 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행위를 뜻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물론 단순히 아래 항목들이 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일탈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당연히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소비(음주,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 뿐이기 때문이다.[4]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음주가 범죄가 아님을 알고서 일부러 가게를 영업정지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술/담배를 산 다음 자진신고하는 케이스가 있다. 개중에는 경쟁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5] 그래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움직임과 연관해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술담배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는 하다.
  • 자해 및 자살미수
청소년 흡연 음주와 같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되긴 하지만 그것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은 아니다. 예시를 든다면, 자살을 목적으로 철도에 뛰어들었으나,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구조되어 죽지 않았다면 처벌되긴 하지만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인 경우, 예를 들자면 방 안에서 혼자 손목을 자해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단, 군형법에서는 자해와 자살 시도 그 자체를 처벌한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는 무조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내의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이상[6] 당사자들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합법이다.[7] 단, 둘 중 한 명이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넘어간다.[8] 단, 당사자 양측이 모두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며[9], 양측이 모두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전과기록 같은 것은 남지 않는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거나 촉법소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높이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적용 연령을 섣불리 높였다가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서로 원해서 가진 성관계마저 범죄로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2020년 5월 19일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19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는 개정법률을 공포했기에, 이날 이후로는 만 16세 미만의 중고등학생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 제공 없이 상호 간의 합의를 갖고 맺은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친족 간이라도 당사자들이 모두 만 16세 이상이고[10]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즉, 설사 남매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혼인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는 혼인 무효사유일 뿐, 범죄는 아니다.[11] 물론 합의해서 하지 않은 경우는 강간죄 쪽으로 넘어가며, 친족 간의 강간죄는 가중처벌된다.
정식으로 혼인하기 이전에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만 16세 이상이고,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아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강간죄의 요건을 살피게 된다. 또한, 상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의해 임신하게 된 후 결별하거나 혼인하지 않는 것도 당사자들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범죄는 아니다.
  • 불효
불효 중에서도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존속살인, 존속유기,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된다. '직계존속'인 만큼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할머니,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과실범은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건 범죄가 아니다. 다만 혈연 문화나 유교적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적 전통이 매우 강한 한국의 특성상 불효자들의 경우 법적 처벌은 아니더라도 패륜아로 찍혀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포르노를 소지 및 시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출연자의 충분한 동의 하에 제작된 야동을 보고 즐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동영상이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P2P나 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는 업로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음란물 유포가 성립될 수 있다.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일탈이 되었다.
위의 간통과 유사하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지만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탈이 되었다.

2.2. 일부 과실행위


'''형법 제 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위 형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실은 범죄가 아니다. 물론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과실범죄에 대한 내용은 과실범 문서 참고.
  •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예를 들어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성적 부위와 접촉했을 때 혹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팔을 뻗다가 우연히 해당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몸을 건드리게 되었을 때.[12] 혹은 지나가던 중 타인의 등 뒤에서 달려가거나 혹은 걷다가 우연히 접촉한 뒤 당황해서 바로 물러섰을 때. 이런 경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과실추행죄라는 항목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마찬가지로 과실폭행죄 역시 없다. 길거리에서 쉐도우 복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쳤으면 민사적인 책임만 질 뿐이다. 하지만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증명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과실치상이 반의사불벌죄임으로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역시 과실점유이탈물횡령죄도 없다.[13] 당연하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면 몰라도 사람을 추행할 의도로 그런 행위라면 피해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나 공공장소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가는 행위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가는 행위는 아무 범죄도 아니다. 손괴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손괴죄는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손괴를 해야 하는데, 도망을 갔든 가지 않았든 주차된 차를 박은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아니다.[14]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차된 차를 박아서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는데도 그냥 갔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규정한 범죄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는 물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다.
  • 과실로 인한 유기행위
유기죄 문서에 나와있듯이 고의성, 즉 의도적으로 유기를 직접 행하였다는 점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객체(부모, 영아 등)를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은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 과실로 인한 국기 훼손 및 모독
국기에 관한 죄는 고의로 국기를 모독할 의도로 훼손 및 모독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태극기를 실수로 훼손했거나 단순한 관리 소홀에 의한 훼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실로 인한 무고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이 된다. 여기서 고의성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단순히 범인이나 증거를 착각, 오해해서 고소, 고발한 경우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


  •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정당한 뭔가(원상회복, 피해보상,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설사 이를 듣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명예훼손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내 재산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해놓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한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선언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 "뭐 경찰에 신고해? 당신 나 협박해? 좋아 나도 협박 당했으니 맞고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착각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툭하면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사례로 등장한다.

2.4. 내부고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내부 비밀을 빼돌려 특정 가해자를 감사원이나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면 합법이다. 그걸로 인해 가해자가 잘리거나 징계를 당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한 다 합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잘릴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넣어 복직할 수 있다.
다만, 해고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고발의 사전 고지는 우리 판례에서 대부분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조용히 찔러넣어서 크게 터졌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찔러넣었다는 게 들킴은 합법이고,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징계 사유 내지 해고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는데 상사가 그걸 무시하고 더 괴롭히기에 진짜로 찌르는 것의 경우 상사는 저지른 비위로 인해 처벌받고 자신은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질서 문란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단, 불이익은 받아도 범죄는 아니다.)
  • 2015년 2월 재판에서는 고깃집에서 사장이 석쇠를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자 종업원이 손님들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를 내보이며 "이 집 위생상태가 안 좋네, 신고하면 다 걸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재판부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에 들어갔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위생 관련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고깃집은 처벌 대상이 된다.

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자살 사주는 형법상 범죄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갑이 자기 몸에 스스로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을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2심에서 자살방조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것은 자살 사주/판례 참고.
  • 갑의 몸에 을이 기름을 뿌린 뒤 을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자살 사주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김정일을 비난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망치부인 문서 참고.
  • '정부 홈페이지, 정부 공개 출판물, 공개된 판례, 법률 조문, 정부 보도자료, 국내 유명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 오랜 기간 삭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하지도 않고 삭제하지도 않는 것이다.

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 공모전세로쓰기를 활용해 주최측이 원하지 않는 의미를 삽입한 뒤 입상: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문서 참고. 2016년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각하 의견을 전달했으며 형사 재판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우수한 작품을 심사할 의무 역시 주최측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해서, 이런 작품을 걸러낼 책임은 심사를 하는 주최 측에게 있지 이를 제작, 제출한 사람에겐 없다.
  • 돈 받고 계약한 예술작품에 의뢰주가 원하지 않는 숨겨진 의미를 삽입한 뒤 제출: 이쪽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형사가 아니라 민사다.

2.8. 기타


  • 도박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행위
도박에 쓰는 걸 몰랐다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알고서 빌려준 돈은 떼먹어도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박하라고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쪽이 당연하니까. 괜히 도박이 손대면 안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도박 그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며, 강원랜드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생각을 갖고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민사상 책임, 즉 범죄는 아니지만 돈 자체는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으로도 갚지 않아도 된다. 도박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은 민법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로 돌아가고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라는 조항에 의하여 빌린 자금의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상대방과 한 대화 녹음: 제3자가 다른 사람들간의 이야기를 녹취하는 행위, 즉 도청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대화당사자가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다. 즉, 나와 상대방이 나눈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하거나 녹음기를 틀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괜찮다. 언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다.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며 물론 법적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 단, 대화를 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고 본인이 직접 녹취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녹음하도록 하게 하거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던 도중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무분별한 녹음, 녹취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8년 판례에서 개인의 음성권을 인정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민법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대화당사자라면 녹음 가능하고, 그 이외의 주는 상대방이 허락해야 녹음 가능. 이것도 주마다 다르지만 녹음기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보이고 녹음을 시작하면 '허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상하다 싶지만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도 녹음을 시작하고 대화를 계속하는게 허락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지폐훼손
주화훼손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지폐훼손은 처벌규정이 없다.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의 종이값이 더 싸기 때문에 지폐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반면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녹여서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므로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훼손해 팔면 처벌하지만[15] 지폐는 처벌하지 않는다.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은 마약류를 제외하면 해당 스포츠단체의 제제대상이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는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며 약물 오남용으로 선수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단제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간혹 도핑을 한 선수 중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도핑이 아니라 위증 때문이다. 물론 마약류는 얄짤없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반면, 승부조작은 업무방해, 배임,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것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이걸 범죄로 착각하고 청소년한테 팔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술, 담배나 성인용품과 달리 콘돔은 청소년한테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성관계(피임, 성병 예방 등)를 위해서 판매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움직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 위키러들이 콘돔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못 판다고 하거든 '청소년에게 못 파는 것은 부탄가스, 술, 담배, 본드, 라이터' 이지 콘돔은 팔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 범인이 도주했을 때, 범인이 언제, 어디로 도주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범인이 도주할 때 이를 도와주고 수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도주원조죄와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범인이 어디로 도주했는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수사관을 속였을 때는 은닉죄에 해당한다. 비슷한 이유로 천주교의 성직자나 신도가 고해성사 때 범인의 도주 사실을 듣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누설하면 성직자의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 2항)에 해당해서 처벌받는다.
  • 범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 해당하며, 범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개념에 속해서 형법상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정말로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을 경우 형의 양정 단계에서 '개전의 여지가 없다', 즉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명목으로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근거가 된다.
의외로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 법률에서도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다. 즉, 경찰이 긴급체포 단계이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떠날 권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불심검문 문서 참조.
  • 대머리라고 놀리기
대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대머리라고 놀린 사례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3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머리는 표준어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 관계자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살인이 발생하는 등 사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 차도에서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타고 다니는 행위
도로교통법 2조 17항에서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마의 정의로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또한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연히 합법이다. 단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생활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거나 혹은 동물이 끌고 다니는 우마차를 타고 다니는 기인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동물이 너무 느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할 때 경찰이 길을 비키게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위법행위 단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 정리의 형태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동물을 타고 다녀도 신호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교통 법규는 똑같이 적용된다. 즉 말을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 음주를 한 상태에서 농기계나 동물을 타고 다니는 행위
자동차나 자전거 등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대상에서 앞서 말한 농기계와 동물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한 상태에서 농기계나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 또한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 우방국, 동맹국을 위한 간첩 행위: 간첩죄에서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대한 착각보다는 법안 자체의 허점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한국의 군사 기밀을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가상적국인 중국에 넘겨도,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게 된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 정보 유출 자체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 당장 미국도, 아무리 우방국 대상이라 해도 간첩 행위를 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 가령 한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김은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를 유출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공군참모총장까지 지낸 고위급 장성인 김상태도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에 십수여 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매국노, 똥별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형량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트레이스, 모작 : 다른 작품을 베끼거나 따라 그리는 행위가 표절로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다. 저작권의 허락을 받았거나, 단순한 사적 이용이거나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엔 위법이 아니다.
  • 인터내셔널가, 소련 국가, 러시아 군가 등 구 공산권 국가의 음악 듣기 :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창작물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문서 참조.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과거의 국가보안법에선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국가보안법 2조 2항)라며 이 또한 처벌했다. 이 조항은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했다.

3.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


이쪽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민사상 불법과 형사상 불법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것이며, 민사상의 불법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간통의 경우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2015년 2월 26일에 위헌결정을 받으며 일탈이 되었다. 단,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 귀책사유로 간주되는 건 여전하며,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쪽에 비해 위자료를 더 많이 물어줘야 한다.[16] 또한 무죄라고 해서 가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다.
  • 성희롱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해 호소인을 부당하게 처우하면 처벌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모욕죄 같은 것으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으며(사람 많은 곳에서 희롱을 했다던가.), 성희롱을 넘어서 추행이 되는 순간 얄짤없다. 희롱과 추행의 차이는 말이냐 행동이냐의 차이다.
  •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고의로 채권자를 기망하였다는 구체적 증거[17]가 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한 채권자가 무고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18] 단, IMF 시절에는 이 자체가 범죄사실로 구성되는 예가 많았기에 채무자들이 은행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봤을 것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04도6859)가 있다. 판결요지를 간단히 쓰자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인해 채무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채무불이행=사기로 보고 너도나도 사기죄로 고소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19], 결국 민사조정에 대응되는 형사조정절차[20]가 생겨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형사사건이다. 절차는 일반 민사조정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므로(해당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직후 형사고소가 봇물 터지듯 이루어진 것도 같은 이유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하지만 고소장 써서 형사로 넘길 경우 처음 한두 번 출석하고 나면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해 주기 때문)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사생활 침해
형법에서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밀침해주거침입뿐이다. 또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추문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의 회원관리 담당자라든가), 그 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다. 그 밖의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뿐이다. 즉 형사상 '사생활침해죄'라는 건 없다.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이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민법 750조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바탕이 될 수 있는 법률인 저작권법에는 초상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21]). 심지어 민사상으로 초상권이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없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과실은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경우(예: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면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에는 있지만(교통사고로 발생한 대물사고) 형법에는 없다. 즉, (교통사고와는 관련없이 발생한 단순한 대물사고의 경우)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되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지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하철에서 흔히 이뤄지는 신체적 접촉의 99.9%는 이 과실에 속하고 당연히 범죄가 안된다. 나머지 0.1%는 빼도박도 못 하는 성범죄자들인데 고의성이 명백해야만 걸린다.[22]
  • 직무태만
사규 또는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형법상의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직무유기도 공무원 한정 범죄이고 판례에 따르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나 성립한다. 나머지는 해고사유일 뿐이다.
  •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 범죄는 아니다.[23]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는다.[24] 다만, 그로 인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해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 허위의 표장을 제품의 판매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는 상표법상의 벌칙규정 등이 적용되며 선거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방해를 주었다면[2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뿐이다. 한편 허위사실의 유포가 위의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범죄처벌법유언비어 유포죄가 실존했다.

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일부 경우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 고성방가
정식 명칭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이다.
  • 기물파손죄
대한민국 형법에는 '기물파손죄'는 존재하지 않고 손괴죄만이 존재한다. 대신 일본 형법에서는 기물파손죄[26]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쪽의 영향으로 보인다.
  • 대통령 모욕죄
'국가원수 모독죄'와 같은 개념은 형법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27]. 자연인, 즉 일개 개인으로서의 대통령 본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를 걸고 넘어지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고소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외로 군대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므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서 처벌받는다.
  • 명예회손죄
명예훼손이다. 이건 잘못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식해서 잘못 쓰는 표현이다.[28] 바리에이션으로 명의회손이 있다.
  • 명예훼손죄
위에 있는데 또 쓴 이유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단순한 공개모욕을 명예훼손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욕죄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중에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해당된다.
  • 모욕죄
이 역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개모욕의 경우만을 처벌한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군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가 아니다.
18대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도 그냥 형법상 모욕죄로 취급된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실존한다.
일반인들은 그 죄명만 보고서 "영아를 살해하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건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이 죄의 주체는 신분범으로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영아를 살해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그냥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직계존속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강간으로 출산해서 등의 사유가 있어야한다.
  • 영업방해죄
정식 명칭은 업무방해다.
'공용에 준하는', 즉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외국 국기를 모독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인이 소장한 외국 국기를 모독한 것은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 때 각각 개인이 가져온 성조기와 일장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여도 이 모독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외환이란 용어 때문에 외국통화위변조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외환죄와 동일한 이유다.
링크에 있는 죄명은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된다.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된다.
정식 명칭은 찬양고무죄다.
  • 탈세죄
정식 명칭은 조세포탈이다.
정식 명칭은 군무이탈죄다.
  • 탈옥죄
정식 명칭은 도주죄다.
  • 폭동죄
폭동죄가 정식 죄명은 아니다. 단순한 폭동의 경우 소요죄가, 국토참절/국헌문란 목적의 (즉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폭동은 내란죄가 적용된다.
  • 폭력죄
정식 명칭은 폭행죄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바로 아래의 문장을 참고하면 된다.
일반인들은 사람을 실제로 때려야 폭행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폭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유형력의 행사"다. 즉, 당신이 죽빵을 날렸는데 상대가 피했다고 해도 폭행죄는 성립된다. 상대방이 몸을 피하는 행동을 하도록 당신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A \xrightarrow[]{Energy} B$$
간단히 말해 A가 행사한 '물리력'이 B에게 전달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폭행죄의 기수가 된다).
  •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단순한 애정행각은 앞의 2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


복장 착용 자체는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단 과다한 노출로 타인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가지게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같은 이유로 성인이 청소년 교복이나 아동복 등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 일본만화에서 종종 "저런 몸매는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매력적인 몸매에 대한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하는 성적 위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대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흔히들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심정으로 농담조로 도둑놈이라는 둥, 범죄라는 둥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범죄일 것이라고 믿으면 곤란하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에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상의 성년은 만 19세 이상이다(제4조).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29] 심지어, 2007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여자는 만 16세에만 도달해도 혼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김래원, 문근영 주연의 영화 어린 신부다. 이 법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미만인 자와 결혼했거나,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은 반드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제808조 ①항).
  • 소개팅의 상대가 미남,미녀라고 해놓고 정작 나가보니 아니었던 경우, 게임의 난이도를 사기 난이도로 부르는 것이나 그 안에서 사기 캐릭터 등을 이용해 양민학살을 하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어떤 조건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뭔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기'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은 일상 생활에서의 가벼운 관계들은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당연히 다르다. 단, 소개팅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인 결혼정보회사에서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형태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6. 관련 문서



[1]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 아니다.[2] 이 사례는 폐기물처리위반으로 검거되었다. 현재에는 금속화폐를 녹이는 행위가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에 의해 금지된다.[3] 예를 들자면 아래 항목에도 있는 근친상간의 경우 한국에서는 강제적인 관계만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4] 이를 범죄화하려면 마약법의 논리를 인용해야 한다.[5] 이런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목으로 고소/고발해야 하며, 실제 사례가 있다.[6]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즉 성매매는 당연히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가중처벌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범죄이다.[7] 즉, 만 16세를 갓 넘은 고등학생과 성인이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합의가 있었고, 성관계를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이다.[8] 근거 법규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다.[9]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정된다.[10] 당사자들이 모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11] 이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혼인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만약 친남매간의 근친상간에 의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 해당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정확히는 혼인이 불가능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아로 간주된다.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쌍방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쨌거나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다.[12] 의식했으면 팔을 뻗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13]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이 (훔친 적이 없는데도) 내 서랍 등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14] 물론 차량을 손괴할 의도를 가지고 들이박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15]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동전에 구멍을 뚫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용한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무상으로 선물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16] 단, 이 말이 간통죄 폐지 전에 비해 위자료를 더 많이 물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이 끝난 재판들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통계를 내본 결과 폐지 전과 동일하거나 일부에서는 다소 충격적이게도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1, 2[17] 한번에 갚을려고 하거나,나중에 갚을려고 하거나,돈을 갚는데 써서 다음 월급을 기다린다거나 등 언제까지 안 갚았는지도 모르고,갚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논파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18] 있는 그대로 사실만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될 수 없지만, 저런 사건으로 경찰을 갔다면 경찰이 "저 사람 진짜로 일부러 당신 돈 떼먹은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의 진술로 처리된다.[19] 파산 문서에도 있지만 파산법이 없었던 IMF 당시에는 채무불이행=감옥행이었다. 이 판결은 이를 공인한 셈이 되어 IMF 시절 채무자를 감옥에 가게 했던 금융 채권자들과 달리 비금융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금융 채무로 인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두 눈 뜨고 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동안 아픈 배를 움켜쥐며 참아야만 했던 수많은 비금융 채권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다.[20] 민사조정법에 정확히 대응되는 법률(형사조정법)은 아직 없다.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1] 그나마 유사한 조항을 꼽자면 35조 4항(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인데, 이걸 굳이 찾아내어 고소/고발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138조 1항).[22]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을 우연히 하고 당황해서 물러섰으면 과실이다. 하지만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데도 계속하거나 뻔히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붙으면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러 접촉해 놓고 당황한 척을 하는 등 우연을 가장하는 범죄 역시 존재한다. 이걸 가려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의무인데 제대로 안 하면 성범죄 무고나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23] 단,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라면 범죄다. 물론 벌금과는 다르게 신원에 타격이 가는 경우는 없다.[24] 만약 범죄가 맞다면 좆문가들 모두가 철창행일 것이다...[25] ex :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예비군 동원령 문자를 허위로 보낸 사람이 이 죄로 처벌되었다는 말이 있다.[26] 한국의 손괴죄보다는 구성요건이 좁다. 문서 참고.[27] 과거 비슷한 개념의 죄목이 실존하긴 했으나(형법 제104조의2),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였다.[28] 이 때문에 국한문 혼용론자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29] 단, 민법상 성인 취급받는다. 민법 제 826조의 2(제 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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