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회복무요원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의미한다. 보통 줄여서 '''선관위 공익''' 이라고 부른다. 디씨 공익 갤러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 특A급 근무지로 꼽히는곳이 바로 선관위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철이 아니면 하는 일이 없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나,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시즌 때 많은 거지 비시즌이라고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평시에도 다른 공공기관이랑 업무량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선거 앞두고 재학생 입영이나 선복무 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기초군사훈련은 선거 이후에 받는 편이다. 만약 선복무 대상자가 선거 직전에 4주 기초군사훈련에 소집이 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무조건 연기시키며 병무청에서도 당연히 허가해준다. 즉 무조건 기초군사훈련은 선거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 근무 난이도
일단 선관위가 특A급 근무지의 조건은 '''선거 기간이 아니며 직원 수가 많을 때'''에 한정한다.[1]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5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는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치러진다. 추가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점으로 4년마다 조합장선거도 치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본인의 근무기간에 선거가 단 1개도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2] [3] 또한 사람이 적은 곳이라면 심부름이나 우편물 발송, 물건 구매, 전화 응대 등등의 여러가지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기 때문에, 비선거 시즌에도 실근무 시간 7~8시간을 채운다. 군 단위 중소도시 선관위에는 당연히 직원 수도 적기때문에 배정되는 공익들도 보통 1명, 많아야 2명 정도이며 해야하는 일도 많다.
그리고 정해진 선거 외에도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든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크리를 먹어서 직책을 상실하거나, 더 큰 직책에 출사표를 던지며[4] 사퇴하는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근무지 신청을 할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복무기간 동안 예정된 선거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다.[5][6]
특히 2016년 말에 한반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술렁거리며 민중총궐기에서 주최한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 예하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자 국회랑 헌재, 청와대 측에서까지 대통령 탄핵안이 예상되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공식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을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前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핵됨에 따라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이 대선일이었다가 '''탄핵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19대 대선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서''' 늦어도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의하여 5월 9일이 공식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었다! 즉, 2016년 4월 13일 19대 총선을 치루고 약 1년 후에 바로 대선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2017년 상반기 소집해제 예정이던 선관위 공익들은 말년에 엄청난 헬게이트를 겪고 소집해제하였다고 한다..
'''선거철에는 업무가 굉장히 빡세진다'''. 선거가 3달정도 남았을때부터 여러가지 잡다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매우 귀찮아진다.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엄청난 업무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날짜까지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 날은 무조건 야근 확정! 그리고 '''연가나 병가 등등의 휴가 사용도 제한당하며[7] ''' 선거일로부터 3주를 앞두고는 주말에도 야근을 포함하여 풀근무를 해야하는게 일반적이다. 이 때는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사설 알바생들도 고용하게된다. 선거 몇 달 앞두고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칼복학하는 인원 제외하면 사무보조원 형식으로 선거날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공익계의 전문하사 격. 그렇기 때문에 첫 출근날에 종교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개신교나 천주교의 경우 종교생활에 애로사항이 손꼽힌다.[8] 물론 야근과 주말 근무시 대체휴일은 잘 챙겨준다. 주로 선거 당일 이후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이로 대체휴일을 주는 편이다. (선거의 종류, 규모, 후보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개표업무는 보통 자정~새벽 7시정도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장 정리 업무는 공익, 선거사무보조, 개표보조요원, 업체 관계자[설비 철거 및 장비회수]에 의해 시행된다. 참고로 업무시간이 1분이라도 자정을 넘기면 이틀치의 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된다.)))) 큰 선거 이후에는 담당자 및 기관장 재량으로 포상휴가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인지 선거 몇달전부터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여러가지 잡일들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선거공보 작업이다. 공보물이 뭔지 잘 모르는 위키니트를 위해 설명하자면, 선거철에 집으로 날라오는 전단지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선관위에서 이걸 일일히 다 작업해서 배송하는것은 아니고 시군구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받으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량을 맞춰서 나눠주기만 한다.[9][10] 근데 이 양이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다'''는것이 문제다.[11] 대선때는 주요 후보자의 경우 11톤 윙바디 트럭에 한가득 싣고온다. 참고로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자는 총 15명[12] 이었다. 위는 중소도시 이상 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인구 십만명 미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보 작업 자체는 무난한 편이다. 사무실 문 밖에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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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모 정당 공보물 중 일부의 사진이다. 사람 키와 비슷한 덩어리(...)들 중에서 약 절반정도만 사진에 잡혔다. 문제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의 공보물은 제외한, 비례대표에 출마한 20개의 정당[13] 중 1개 정당의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닌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날라야 하는 공보물의 총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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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의 '''일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0명 안팎으로 적은 편 [14] 이지만 선거공보의 면수가 많아 부피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헬게이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인구가 적은 지방쪽은 1명만 선출하는데다가 후보자도 그리 많지 않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수월한 편이다. 심지어 2~3개 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인구 60만명을 자랑하는서울시 노원구나 송파구는 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재수없는 경우 한 지역구당 5명씩만 출마한다고 해도 15명 어치의 공보물을 날라야 한다. 거기다가 정당의 비례대표 공보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정당이 20개씩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말 죽어난다. 양도 양이지만, 이게 종류가 많아지면 헷갈려지는게 골칫거리이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앞에서 가소로울 뿐.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장/도지사), 광역의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까지 7명을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공보물의 양이 늘어난다. 그래도 교육위원이 한번 뽑아보고 영 아니다 싶어서[15] 폐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는 7명으로 줄어들며, 기초의회 폐지 논의가 있어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선거의 난이도는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극악으로 높고, 그것보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조금 쉽고, 그것보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더 쉽다. 단 투표율은 대선이 가장 높기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가장 고달프다.
물론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한산하다. 선거팝업스토어라고 불릴 정도. 2013년과 2015년은 예정된 선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관위 공익과 직원들에겐 안식년으로 불린다.
선거철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가 개표시간이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많기때문에 밤을 새고 선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만큼 대체휴가를 이틀이상 준다.
일반 군필자들이 느끼기 쉽게 얘기하자면, 진지공사 때 마대자루 대신 공보물 나르는 느낌이랄까... 또 개표일에는 당직근무 + 알파 정도.
3. 하는 일
선관위의 경우 크게 관리계, 홍보계, 지도계로 나뉘어져 있고 앞에 쓰여진 순서대로 업무강도가 강하다. 구시군 단위에서는 지도홍보계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1. 선거계
2019년 하반기 기준, 기존의 관리계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관위가 말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곳이다. 투표소 위치와 개표소 위치, 개표 작업과 당선자 발표 등등 선거에 대한 모든걸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투표소 위치를 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빡세고 귀찮은데, 관련 자료 입력하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 바꿔치기 해서 선거 못하게 방해한다' '''따위의 음모론 펼치는 새끼 데리고 와서 엑셀작업 시키게 하고 싶어진다.''' 진짜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공정한 기관이며, 직선제가 이렇게 잘 처리되는 나라도 드물다. 근무를 해보면 알게되는 사실이지만, 사실 선관위 직원들은 처음부터 누가 당선되든지 크게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선거는 일에 불과하고, 바라는것은 마지막 1표까지 문제 터지지 않고 무사히 개표되는것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된다면,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위원회가 통째로 없어져서 일자리가 그대로 증발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전자개표기로 흔히 알려진 투표지 분류기 업무도 담당하는데,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리버리 할 경우 공익이 덤터기 쓰게 된다. 담당자(보통 관리계 직원)이 잘 모르는것 같으면... 교육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관리계 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가서 분류기 교육을 듣게 되었다. 제7회 지방선거 때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분류기 교육에 직원과 분류기 운영요원(이라고 쓰고 대다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읽는다) 2~3명씩 각 구시군별로 참석한 바 있다.
여담으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하며 장애인 참정권 신장에도 노력 한다.
3.2. 홍보계
투표참여를 독려하거나 선거가 있다는걸 국민들에게 홍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일부 위원회의 경우 지도계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외부에 행사나 캠페인을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다소 고달플 수 있으나, 평소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 또, 기표대(가림막을 포함)와 투표함[16] 을 대여 해주는 업무를 보통 홍보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하게 된다.[17]
3.3. 지도계
직원들은 제일 빡세나 공익은 할 일이 없는 부서이다. 주로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각 후보자가 벌이는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거나, 현장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나가는 것이 주 된 업무이다.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모르므로 시킬 수 있는게 없다. 주로 전화응대를 한다. 단, 일부 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18] 이 경우 현장에서 귀찮은 잡무를 다 떠맡게 되며, 체력적으로도 힘드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지원단 없는 비시즌엔 단속이나 예방활동에 공익 데려가는 구시군위원회도 있다.
[1] 다만 이것도 광역시급 대도시 선관위 한정이지 지방 중소도시 선관위는 인력부족으로 비선거 시즌에도 잡일을 많이 하지만 거의 케바케이다.[2] 사실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의 기간이 최대 21개월까지로 단축되면서 잘만하면 아슬아슬하게 선거를 피해갈 수도 있게되었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 이후 1달이내에 소집되고 그 다음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다음 지방선거의경우는 겪을 일이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6월이고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이라서 지방선거 이후에 소집이 됐다면 총선은 겪을 수도 있다.[3]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일에서 1달이내로 소집온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3일 이전에 소집되어서 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도 겪어야했다. 2017 대선전에 소집됐다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도 겪어야했다. 미래의 일이지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소집이되면, 대통령선거와 3달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연달아서 겪어야한다. 더심한 26~28년엔 26년 6월이전에 소집되고 복무기간이 2달이상 길어진다면, 무려 지선, 대선, 총선인 대한민국 3대선거를 모두 겪을 수도 있다.[4]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현직 군수나 구청장, 구의원이 사퇴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5] 앞서 예시로 든 오세훈 전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주민투표 선거를 한 번 치르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었으므로 2011년에 서울시에 근무했던 선관위 공익들은 좌우 할 것 없이 오세훈개색기라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오세훈을 가열차게 깐다. 거기에 2011년 소집 공익들은 2012년에 총선과 대선까지 처리해서 2년 동안 선거 4~5번(...).[6] 참고로 서울시 중구의 경우, 원래라면 선거가 없어야 하는 2011년에 4월 중구청장 재선거,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10월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무려 3개의 선거를 한 해에 치르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애도를 표한다.[7] 심각한 질병이 아닌 한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연가나 병가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애초에 복무기관 배치 첫 날에 선거철 때는 연가나 병가 못 쓴다고 다 설명해준다.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까다로운 학교 사회복무요원이랑 비슷한 케이스다.[8] 자신이 모태신앙이나 독실한 신자의 경우 주일엔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웬만하면 선관위에 가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9]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일용직 아주머니들과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을 불러 포장하고 발송한다.[10] 따라서 선거철에는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도 무지하게 바빠진다. [11]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이상에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인구는 적어도 3,500만명 이상이다.[12] 사퇴한 후보자 포함.[13] 물론 이 중에서는 공보물을 제작할 돈이 없어서 아예 만들지 않거나, 아주 얇고 가벼운 종이 1장만 제출하는 곳도 있었다. 추후 선거에서는 어떨지 확언 할 수 없지만 보통 대형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장 정도로 된 책자형으로 그럴싸하게 만들고, 나머지 군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등의 정당의 후보들은 1~2장으로 된 초라한 공보물을 제출한다.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가볍고 허접한 공보물이 더 반갑다.[14] 대신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보를 책자형과 전단형으로 2번 나눠 보내는 데다가 모든 공보물이 선관위로 바로 들어와 배분해야 한다.[15] 정당 무공천에 기호도 없는데다 결정적으로 인지도 및 정책의 차이도 거의 없다시피해서 '''추첨으로 기호 1번을 뽑은 사람의 당선률이 65%'''에 달했다(...).[16] 보통 종이투표함보다는 철제투표함을 쓰는데 조립도 빡세고 무거울뿐만 아니라 녹이 슬거나 지저분해진 투표함은 신나로 일일이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선거날이 다가오면 공보물 만큼이나 상당히 골칫거리다.[17] 선거계에서 소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9년 1월 기준 플라스틱 투표함을 대여해줄 수 있게 되면서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도 조금 편해졌다.[18] 공정선거지원단(구 선거감시단)이라 해서 선관위에서 쓰는 인력이 따로 있다.이들은 단속 외에 몇 번 정도 공명선거 캠페인도 하는데 이날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따라나서서 사람들을 인솔하거나 거리 피켓을 들고 같이 캠페인을 하게된다.. 덧붙여 케바케지만 선관위 캐릭터(참참, 바루, 알리) 인형탈을 쓰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