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image]
'''이름'''
장대호(張大皞)[1]
'''출생'''
1980년 10월 13일[2] (43세)
'''국적'''
대한민국
'''신체'''
164cm, 84kg, O형[3]
'''직업'''
前 숙박업 종사자 (모텔 지배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4]
'''죄목'''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처벌'''
무기징역
1. 개요
2. 생애
3. 범행
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범죄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다.

2. 생애


[image]
중학생 시절의 장대호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노2××3)에 의하면 그는 1980년 무녀독남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편모슬하에서 자라왔지만 중2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며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본인 역시 아버지가 가출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자라왔다고 말했다.[5] 또한 어머니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향이라 작은 일에도 아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그는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도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아예 단절된 채 살았다. 사실상 가출한 셈.
학창시절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2학년 때 자퇴하고 2000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다. 20대 때 햄버거 푸드트럭, 우산 노점상, 주몽게임 제작, 새우잡이 선원 등 다양한 직종을 거쳤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후 노래방, 안마방을 거쳐 2005년부터는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총 40개의 답변글을 작성해 올리기도 하였다. ## 2007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한 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쇠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 줘야 한다"는 답변을 달았으며, 2016년 모 사이트에 올린 '모텔, 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에 "몸에 문신을 새긴 조폭이 방값 비싸다고 협박하길래 '문신하면 칼 안 들어가냐'고 위협해 대처했다"고 적기도 했다.
2017년 8월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에 한 모텔 종업원으로 1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시작했다. 모텔 사장은 오랜 모텔 근무 경력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장대호에게 모텔을 믿고 맡겼다. 동료 종업원에 의하면 장대호는 유달리 피해의식이 심했는데, 하루는 투숙객이 오천 원권오만 원권으로 착각해 건네자 장대호가 숙박료를 안 내려는 진상 손님으로 취급하고 무작정 내쫓는 일도 있었다.
그는 2016년경 연애를 하기도 하였으나 모텔 근무 이후 주식 투자가 망하면서 방 안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며 지냈다.
2010년부터는 관상감이라는 한 관상 관련 카페에서 '도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카페의 전 매니저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장대호가 작성했던 글들 목록, 2011년도에 올렸던 과거 자기 사진, 2016년 장대호가 올린 정모 후기 글에서 얼굴이 직접 드러나 있다. 댄스 동호회 회원들과 정모를 가진 것을 인증한 것을 보아 댄스 동아리 쪽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5~2016년에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드러났다. # 당시 "진빌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유튜브에 자신이 문워크 연습하는 걸 올린 뒤 일베에 올려서 "문워크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동일한 영상 반복 도배에 대한 비난을 받고 탈퇴했다. 장대호가 일베저장소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6] 또한 2018년 11월부터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일베에 가입하여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 물론 일베 회원이라고 죄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그는 2008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명예훼손죄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범행



2019년 8월 7일, 장대호는 모텔 투숙객 A씨(1986년생)과 다투게 됐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모텔 숙박비로 4만 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장씨가 다른 모텔로 안내를 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장씨의 복부를 먼저 가격 후 담배연기를 장씨 면전에 뿌리며 모텔에 키를 챙겨 호텔방을 대실했다고 한다. 또한 장대호는 인수인계를 생각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투숙객 A씨는 귀화한 조선족이었다. 유족으론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장대호는 후술한 편지에서 A씨가 폭력전과 5범의 보도방 포주였다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결국 장대호는 A씨에게 방을 대실해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장대호는 A씨가 머물던 방을 마스터키로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A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모텔 내 한 방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그리고 모텔 청소 용역에게는 시신을 방치해둔 방의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총 4일에 거쳐 방치해둔 시신을 칼과 톱을 이용해 머리, 몸통, 두 팔, 두 다리 따위로 토막 낸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밀봉했고, 12일 새벽 대여해둔 전기자전거를 이용, 모텔 인근의 도림천에서부터 안양천을 따라 한강에 이르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토막낸 사체들을 유기했다.
같은 날 9시 15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7]이 한강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120명, 드론 3대, 병력 2개 중대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4일 뒤인 16일 10시 48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어깨부터 손) 사체를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해 지문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됐다. 같은 날 18시 경찰이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에 대해 묻자 장대호는 "CCTV가 낡아서 보관조차 되지 않았다'고 담담히 답하며 돌려보낸 뒤 교대근무자에게 꼼꼼히 인수인계를 하고 23시쯤 모텔을 나섰다. 하지만 '''장대호는 자수 이전에 범행 후 모텔 CCTV를 3차례나 포맷했다.'''
2시간 여만인 17일 1시 1분, 장대호는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소를 찾아가 당직 중인 경찰관에게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중 한 명이 '''여기서 그런 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고 한다.[8] 자수가 불발되자 장대호는 한 방송사에 전화해 자수를 제보하고는 곧장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고 2시 30분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장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4. 여담


  •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며 장대호를 옹호하거나 반대로 혐오범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그는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점은 살인 동기에 고려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그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아랫니 하나가 없으며, 범행 당시 만 38세였음에도 탈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리고 키가 성인 남성치고 꽤나 작은 162cm다.

  • 유족에게 웃는 사진.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당황해서 웃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웃으며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설득력은 전혀 없다.
  •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워낙 나쁘고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판결문 전문
  • 1심 판결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 # 하지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단 검찰도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되었는데, 후술하는대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기 때문에 판사가 형량을 더 중하게 때리지는 않았다. #
  • 위 글과 연달아서 그에게 서신을 보낸 일간베스트 유저에게 답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답장 스캔본 스캔본 아카이브 뉴스 기사 법무부는 진짜 장대호의 편지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장대호 본인의 편지임을 확인했다. 커버스토리
  • 2020년 3월 19일,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 그리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 2020년 4월 21일, 상고했다. # 이후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판결문 전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속 후 11개월만에 형이 확정되었는데, 사건이 사건인지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8월 초, 장대호의 새로운 자필 회고록이 업로드 되었다.[9] 자필 수기, "80년생 장대호" 원래는 책을 펴낼 목적으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계속 글을 쓰는 듯. 장대호 본인이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10]
  • 2021년 2월, 일요신문에서 장대호의 회고록을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제목은 '지옥행 급행열차' #
  • 그가 공개한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장대호는"처럼 스스로를 3인칭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작성한 글에서 김다운·김성수·손정우·조주빈·이춘재 등의 다른 범죄자들을 언급하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그런지 본인에게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 고사(故事)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잡아죽였다.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이다"라고 했다.
  • 진술거부권을 범죄행위의 방패막이로 여기고 있다. 본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자수하고 수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묘사하는데, 단순히 주변에서 회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모조리 해버린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단, 주위에서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살인을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서술한 것이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기준은 피고인의 자백보다는 증거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1] 디씨에 올라온 자필 편지에 '호'자는 호랑이 호(虎)가 아니라 밝을 호(皞)라고 직접 밝혔다. 출처: http://m.dcinside.com/board/baseball_new8/13855145[2] 본인이 작성한 서신 하단에 사주가 적혀있다. 이 외에도 재판기록 열람 통지서에 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나와있으며, 이는 801013이다. 참조[3] 본인 작성 서신 참조[4] 최종학력이다.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은 아니긴 하다.[5]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안이었을지 몰라도 속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 #[6] 탈퇴글에 일베의 싫어요(비추천)에 해당하는 '민주화' 숫자가 천여개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7] 다른 부위와는 달리 몸통은 워낙 커서 봉지에 담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본인은 그렇게 유기하려고 했던 몸통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 것이 완전범죄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회고했다.[8] 장대호의 개인 기록에 의거한 내용이었지만 경찰 내사 결과 사실로 밝혀짐[9]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제목을 의식한 듯 하다.[10] 단 이 글을 자유롭게 읽고 전파할 수는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히고 있으므로 장대호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회고록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임의로 출판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