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1. 개요
2019년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인 장대호는 시신들의 나머지 부위가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초동 수사망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자수하지 않았더라면 장기화되거나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말로 장대호가 자백을 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마냥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초에 시신까지 계속 발견된 마당에 장기화되거나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은 낮았다. 장대호는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까지 없앴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1]
2. 상세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된 부위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신 몸통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를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사체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 시신과 팔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당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이전부터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하던 자였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안내실 직원은 황당하게도 "종로 경찰서에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숙박 장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모텔 사장 연락처를 감추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그대로 두고 10여 분만에 모텔을 떠났다. 몇 시간 후 다시 갔을 때 그는 이미 신변을 정리하고 도망친 뒤였다... 라고 하지만, 범죄 현장이 모텔과 같이 조용한 숙박 시설인 경우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번호와 장부를 안 보여준다고 섣불리 용의자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뿐더러, 당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는 따로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당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자신이 일하던 모텔[3] 에서 투숙객인 조선족 이씨(32세)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4번이나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후불로 내겠다고 하며, 숙박비를 결국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 한강에 유기하였다.
장대호는 다툰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이씨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가 자수하기 전 CCTV를 삭제하고 도망쳤고 복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당시 상황은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는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 줬다"고 진술했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도를 고려해 8월 20일에 그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결정에 따라 흉악범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2019년 8월 20일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안내실 직원은 구체적 범죄 사실을 물었지만, 장대호가 형사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해, 안내실 직원은 황당하게도 그러면 "종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 만약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안내실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안내실 직원을 감독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 이후 2명 견책, 5명은 경고로 종결되었다.
3. 신상 공개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이름은 "장대호(1980년생, 40세)"이며, 2019년 8월 21일,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 공개 처분에도 그는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며, 언론에 말하길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바람에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느낀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벌인 일화를 언급했다. 이야기 도중 호송 경찰관이 발언을 제지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 기사.
3.1. 얼굴 공개
JTBC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였다.
취재진 앞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4. 피해자 및 유족
피해자의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피해자의 시신이 다 수습되기를 기다렸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끝내 시신 전체를 찾지 못하자 결국 포기하고 장례를 치렀다. 기사.
피해자 이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아내와 5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족이 많은 서울 구로구를 찾아 술을 마시고 혼자 노래방을 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4] 이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택시를 잡은 뒤 "아무 모텔이나 가 달라"고 요구했고, 공교롭게도 장씨가 일하는 모텔에 도착해 변을 당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발언 및 악플을 달기도 했다. 기사 댓글란 참조.
5. 재판
2019년 10월 8일, 장대호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11월 5일,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 #2#3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던 장대호는 이날 카메라 향해 웃으며 손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판결 당시 가석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그와 동등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언급은 아니지만[5]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장대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수를 했으니 감경해 달라'는 장대호 변호인의 요청에도,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수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돌출적인 쇼맨십마저 보이는 장대호의 태도가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19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하지만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는 배제되므로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추후 장대호의 언급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
2020년 3월 19일, 2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
2020년 4월 16일, 2심 판결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1#2
2020년 4월 21일, 장대호 측이 상고했다. #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6.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기도 참작할 사유가 없다. 피해자가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방에 들어가 망치로 마구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자수한 것 외에는 감형해줄 사유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전국진 부장판사가 상징적이긴 하나 '가석방조차 불가해야 한다'라고 한 건 본질적으로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역이라는 것이 죄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개념보다는 갱생과 범죄의 재발 방지가 더욱 우선되기 때문이다. 장대호 같은 경우는 반성은커녕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살인할 것이라고 끝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떠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서 처벌을 가볍게 할 경우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생긴다.
7. 대중의 평가
7.1. 옹호 여론
특이한 것은 이런 류의 강력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장대호를 옹호하는 여론이 제법 존재한다. 오히려 토막 살인을 당한 피해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반대로 토막 살인을 저지른 장대호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엄연히 살인이라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옹호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는 그가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숙박비 4만 원을 안 내고,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는 없다. 장대호가 범행 후 모텔 CCTV 영상을 3차례나 훼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먼저 피해자가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장대호가 자백하러 오자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에게는 싸늘한 반응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마터면 2차 사건이 일어나거나 초동 수사가 늦어서 사건이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위처럼 장대호의 주장을 믿고 장대호를 옹호하는 여론이 많은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조선족''''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부터 장대호 옹호 여론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발언을 했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도 한 몫 했다. 거기다 장대호는 하단에 인용된 자필 수기를 통해 자신의 국선 변호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력 전과 5범이며, 보도방 포주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경찰/검찰 발표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한 조선족은 18세에 한국에 넘어왔으며, 커가는 자녀를 생각해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마사지 업소를 최근 정리하려고 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
둘째는 장대호와 재판부의 태도다. 앞서 서술한 대로 장대호는 자수를 하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중에게는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것. 한국에서 사법불신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가 '술 먹으면 감형, 반성하면 감형' 이런 식으로 자꾸 형을 낮춰주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 그런데 장대호는 체포 후에도 일절 사과나 반성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본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기레기들이 뇌내망상을 풀가동을 하여 '사형을 구형해도 상관 없다는 발언으로 바꾸어 여론몰이'를 했다. 또한 일부 대중은 이를 오히려 ''''형량 낮추려고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흉악범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호감을 느꼈다. 반대로 재판부를 향해서는 ''''반성한다고 하면 형 낮춰주고 죄를 인정하면 오히려 반성 안 한다고 형 높이냐''''면서 비난했다.
3월 초 장대호가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28페이지 가량의 자필 회고록(스캔본, 아카이브, 타이핑한 버전)이 공개되었다. 아래는 오탈자가 수정된 회고록의 전문이며, 잔인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열람하길 바란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나, 장대호라는 인격체에 대한 판단은 독자 스스로 하길 바란다.'''
7.1.1. 회고록
이 회고록을 받은 일베 회원이 장대호에게 응원한다는 편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스캔본 아카이브)이 왔다고 공유하였다. 위의 회고록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포주임을 확인해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회고록의 내용과 달리, 이 편지에서는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점은 회고하고있다.장대호의 옥중 회고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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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의 옥중 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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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옹호 여론에 대한 반박
어떠한 이유라도 살인은 흉악범죄고 정당화할 수 없다. 합법적 살인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조차도 군인이라는 특정인이 아닌 이상 살인은 제한되어 있고, 군인 또한 적성 인간(적국 군인, 적국 예비군 및 준군인, 테러리스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이 아닌 사람들(민간인, 항복한 적군, 부상당한 적군 등 전투불능 상태의 적군)을 죽인다면 전쟁범죄로 처벌 받고 국제적으로 비난받는다.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혐오 받을 이유는 없다. 조선족이 전부 범죄자도 아니며, 범죄자라면 법의 심판에 맡기면 될 일이다. 범죄자를 다 잡아낼 수는 없고 처벌도 피해자의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것이 법이다. 이를 어기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악인에게 위해를 가한다 한들 이는 린치, 사적제재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폭력전과 5범에 포주, 게다가 조선족이라는 이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진상짓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전부 가해자의 말뿐인 데다 CCTV를 훼손한 행위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장이다.''' 다만 피해자의 아내가 피해자는 최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떳떳하지 못한 마사지 업소'''를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했기에 # 피해자가 살해 당한 직전까지 불법 마사지업을 했던 점은 사실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 해도 피해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불법적인 업소를 하였다는 점이 가장 극단적인 사적제재인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포주인지, 조선족인지 같은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장대호가 피해자의 범죄 행각을 알고 분노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인 게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홧김에 처음 보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흉악범이었다면 죄가 사라지는가? 설령 장대호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는 엄연히 보복 살인이기 때문에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떤 이는 정당방위나 정상참작 등을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최후 수단성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정상참작은 양형 단계에서의 영향만 줄 뿐 죄의 유무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장대호의 말을 일단 믿는다 쳐도 피해자가 장대호에게 가한 폭행이 이미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상참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진상짓을 안하면 되지 않냐, 죽을 짓을 했다는 반응이 있는데, '''진상짓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꼭 폭력이 있고 해야만 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수로 오바이트를 했다면 그것도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상인 것이다.[6] 주인이 인성 파탄자라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얼마든지 진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죽을 짓을 했다'는 편향적인 판단으로 살인을 허용 또는 감형해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진상짓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발상이다.
시체는 많은 말을 한다지만 그 시체도 자신이 죽은 과정 정도만 보여줄 뿐, 가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즉, 가해자 말을(피해자의 폭언 및 폭행)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법이 아무리 솜방망이라 하여도 많은 이들이 수사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처벌한다. 저 혼자 생각하고 보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것이다.[7] 책임을 자기가 알아서 지겠다고 죽여버린 것은 분명한 독선이다. 게다가 장대호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보이는데, 정말 책임감이 강하다면 증거 인멸 따위는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자수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도 없다. 알바생이 손님더러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면 그것도 퇴거불응죄, 즉 법적 대응을 하면 될 일이다. 사장에게는 돈 못 내겠다 배째라고 했다고 말하면 될 일이며, 폭행건 또한 끝난 뒤 모텔에 투숙했다면 그때 신고했어도 될 일이었다.
8. 둘러보기
[1] 실제로 장대호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는 완전범죄를 계획해서 자수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필 회고록에서도 "사체 유기만 잘 하면 완전범죄가 성립될 것만 같았다"고 언급된다.[2] 장대호의 옥중 서신에는 지문으로 피해자를 조사할까봐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다고 한다.[3] 신도림역과 대림역을 잇는 고가철로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모텔을 구글링해보면 사건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4] 장대호가 외부로 유출시킨 옥중 서신에 따르면 살인 후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품으로 신원 조사를 하자 피해자가 조선족인 걸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닌 수첩에는 몸을 파는 여성들과 불법적인 일을 하는 정황이 적혀있었다고 하며, 이를 확인한 순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한다.[5] 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아닌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 있다. 다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6] 몇몇 사람들은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일단 술집도 안주 등 음식을 파는 곳인데, 거기서 오바이트를 한다면 잘 먹고 있던 다른 사람까지 쫓아낼 수도 있는 행위다. 게다가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역인가?[7] 법에는 분명한 허점이 존재하고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인간들 또한 있다. 반대로 그 허점을 메우려는 인간들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법이 계속 개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