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1. 설명
2. 종류
3. 가격
4. 강사
5. 고충
5.1. 수강생
5.2. 강사
6. 문제점
7. 취급하는 면허
8. 운전연수
9. 사설 운전학원
9.1. 장점
9.2. 불법 연수 판별법
9.3. 피해 유형
10. 그 외
11. 역사
12. 관련 문서


1. 설명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을 교육하는 학원. 1995년부터 도입되었다. 원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응시자 적체현상 해소 및 전문적인 운전 교육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시골 지역에도 웬만한 시군에는 운전학원이 하나씩 존재하며, 응시자들의 운전능력 양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도처럼 정규 면허시험장의 분포 밀도가 낮아서 시험장 가는 것부터가 난관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운전학원이 없는 시군에서 시험장 대신 인근 시군의 운전학원으로 원정을 가는 일도 많이 있다.

2. 종류


크게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학원은 운전하는 법만 가르쳐주고 시험은 볼 수 없다. 전문학원의 경우 보통 면허의 경우 학과 강의 3시간[1] + 기능 교육 4시간 + 도로 주행 교육 6시간을 한다. 대형, 특수 면허는 학과 강의 3시간[2]+기능 교육 10시간, 소형은 학과 5시간+기능 10시간(원동기 면허 보유자는 기능만 6시간, 원동기 이외의 면허 보유자는 학과 3시간+기능 10시간), 원동기는 학과 5시간+기능 8시간.[3] 전문학원에서만 자체적으로 장내 기능, 도로 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 학원 역시 학과(필기) 시험은 볼 수 없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CBT(컴퓨터) 시험을 먼저 치르고 와야 한다.[4] 몇몇 운전 학원은 학과 시험 응시 전 기능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 시험 직후 응시 인원들을 모두 데리고 면허 시험장으로 간다. 학과 강의를 전문 학원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해 학과 시험 전 이수해야 하는 교통 안전 교육이 면제된다.
요즘에는 실내 연습장이라 하여 실제 차량이 아닌 운전 시뮬레이션 기계로 도로 주행을 연습하는 곳도 있다. 과거에는 기계와 프로그램이 조잡하여 레이싱 게임만도 못한 조작감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의 시뮬레이션 기계는 그럴싸한 조작감과 어우러 대체로 학원보다 긴 시간동안 조작할 수 있는 덕에 운전감각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을 통한 운전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5] 핸들은 실제 차량보다 가볍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는 실내에서 하듯이 실제 차량을 탑승하면 급정지, 급출발 이런식으로 된다. 실제 차량으로 연습할 수 없다면 공단 시험장에서 여러번 탈락할 각오를 해야한다. 또한 시뮬레이터에는 도로 에서의 각종 변수가 주어지지 않고, 늘 평화롭다. 게다가 실내 연습장의 코스는 일부 면허 시험장만 나올 뿐 운전학원의 코스까지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지정자동차교습소가 한국의 전문학원에 대응된다. 이쪽은 1단계에 학과 10시간+기능 15시간(AT는 기능 12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른 후, 2단계에 학과 16시간+기능(도로주행 포함) 19시간을 이수하고 졸업검정을 합격해야 한다. 그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이 발급된다.

3. 가격


기능 4시간+도로 주행 6시간 했는데 수십 만이 깨진다.[6] 거기에 검정료는 공단 운전 면허 시험장의 '''2배 이상'''에 달한다.[7] 지각하면 당일 검정료는 환불이 안되니 주의. 여기서 가격을 더 지불해서 의무 교육시간이 2~4시간 더 길어지고 불합격 시 재응시료와 재교육비를 면제받는 코스도 있다. 안그래도 비싼 학원료에 돈을 더 시궁창에 버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멘탈이 약하거나 운전 경험이 아예 없다면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됨으로 발생되는 재응시료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에 프로그램 코스 변경[8]이 안되는 학원이 있으니 신청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실 운전학원의 수강료와 검정료[9]가 이렇게 비싼 원인은 교육이나 검정에 쓰이는 차가 고가인데다가 정비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능 시험용 차량 구분도 따로 해야 되는데 검정용 컴퓨터 설치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그러니 저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단 운전 면허 시험장 소속 차량도 국민의 세금과 검정료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과거엔 학원비를 아끼고자 하여 장내기능시험까지도 대충 독학해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격한 뒤에야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된 이래로, 어차피 학원에 등록하더라도 학과시험은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며 기능시험도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예 도로주행과정만 등록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22일자로 장내기능시험이 다시 강화되어[10] 학과시험뿐만 아니라 장내기능시험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11] 그래서 운전면허 간소화 시절처럼 도로주행과정만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설령 필기는 따로 독학하여 응시, 합격한 뒤라서 장내기능시험 준비과정부터 등록한다 하더라도 학과 교육은 학원 내에서 다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라 아예 처음부터 학원에 등록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일단 1,2종 보통면허를 기준으로 학과교육은 1~2만원이 들어가고[12] 기능교육은 10~20만원정도 되며 주행교육은 20~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다만, 보통 명시되어 있는 강습비는 순수한 교육비만 셈했을 때 이야기이고 자동차 보험료나 응시수수료, 면허취득수수료 등은 학원비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개별부담비용인 경우가 많아서, 학원을 통한 실제 운전면허취득비용은 명시된 비용보다 10 ~ 15만 원 가량 더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13]
또한, 운전전문학원이나 일반운전학원 간의 강습비 차이도 있지만 같은 종별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강습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적으면 몇 만원에서 많으면 십수 만 원 가량이 차이나기도 한다. 참고로, 사이버경찰청 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들의 교육성과를 연도별로, 혹은 매년 분기별로 간헐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기도 해서, 해당 운전학원의 면허시험 합격률은 물론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게시판, 사이버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 게시판[14][15] 혹은, 인터넷에 아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그 사이트에서 해당 학원의 강습비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운전학원 비용이 정규 시험장을 이용했을 때의 총 비용보다 비싸긴 하지만, 떨어지면 3일의 쿨타임이 생기는 데다가 학원에선 계속 돌던 곳에서 시험을 보고 판정도 정규 시험장에 비해 후한 경우가 있어서[16], 만약 바로 운전을 할 생각은 없고 면허 그 자체만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규 시험장에서 빨리 붙을 자신이 없다면 운전학원을 통해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규 시험장이 아주 먼 상황에서도, 가까운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이동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절차가 편한 만큼 돈을 더 내는 '''현질'''이다.

4. 강사


학과강사는 도로교통법과 운전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강사이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기능강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강사로, 장내기능강사와 도로주행강사가 따로 있는 곳이 있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같이 담당하는 강사도 있다. 전자는 규모가 큰 학원이 대부분. 학과강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기 때문에, 학과강사는 기능과 도로주행을 교육할 수 없다.[17]
기능검정원은 장내기능, 도로주행 검정을 담당한다.
되는 방법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응시원서를 교부받은 후 3과목의 필기시험[18](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3교시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실시요령, 응시료 10,000원)을 치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1종보통 도로주행, 응시료 21,000원)에서 85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한 뒤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2일간(교육비 60,000원)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의 자격증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필기시험의 1,2교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합격 후 1일만(교육비 43,000원) 연수를 받으면 다른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5. 고충



5.1. 수강생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운전대를 잡는 수강생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만약 자신이 자동차를 조작하다가 미숙한 핸들링으로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더더욱 긴장하게 된다. 장내기능시험을 치르려면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차량 조작, 경사로, 교차로, T주차, 교차로 좌회전, 가속 구간을 직접 거쳐야 한다. T주차는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경사로는 1종 보통을 응시하는 수강생들이 어려워한다.[19]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도로주행연습에 돌입하면 기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마저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종 보통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므로 엑셀과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강사들의 가르침이 줄지만 1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 미숙과 변속 실수가 많다. 강사들에게는 2종 보통보다 1종 보통이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20]
어렵게 운전을 배우는 수강생들은 강사의 불친절과 호통에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원에 대한 리뷰를 보면 강사들의 호통이나 불친절에 많은 불안감을 느낀 사람즐의 리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다수의 강사들이 불친절하긴 하지만 학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도시의 학원들은 일부 시정되었다. 학원들이 셔틀버스까지 유치하며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판에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퍼지면 수강생들이 기피하면서 학원이 파산할 지도 모른다. 요령을 잘 가르쳐주는 강사를 만나게 되면 부담없이 운전을 배울 수 있게 된다.

5.2. 강사


수강생 입장에서 강사는 까칠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강사에게도 고충은 존재한다. 운전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여 도로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는 강사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탄다. 도로에서 시동을 꺼뜨리거나 미숙한 코너링을 선보이는 수강생들을 보는 강사는 애가 탄다. 그리고 검정원으로 조수석에 착석하는 경우 수강생이 운전을 잘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합격점에 맞다는 이유로 검토도 없이 합격을 선언한다.
차로 구분도 못하는 수강생들을 교육시키면서 강사가 겪는 고충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침착하게 가르치는 대신 화부터 내고 보는 강사들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문제이다. 비록 초면에 호통부터 치는 강사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항의하면 감정만 상할 뿐이니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사무실에 민원을 넣어 강사를 변경하면 된다. 운전이 위험하니 엄격하게 배워야 하는 건 정답이나 많은 수강생들이 고충으로 털어놓는 일부 강사는 문제인 게 맞다. 인격 모독을 하면서 요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도 않는 건 문제이다. 강사들이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의 운전 감각을 익혀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6. 문제점


운전을 가르쳐주고 학원 내에서 시험까지 치르게 해주는 전문학원이지만, 의외로 부작용이 '''많다.''' 사실 운전학원은 운전을 가르쳐줘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만들어주기 보단 면허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르쳐주는 곳이 대부분이다.현행교육시간 13시간으로 베스트드라이버를 만들기는 무리[21] 즉, 학원에서 시험보고 합격하였다고 해도 바로 도로로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는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가 거의 개판이라 면허를 취득하여도 도로로 몰기 위해서는 추가 연수가 필요할 정도.[22]
따지고 보면 소위 막장운전자가 양산된 배경에는 안그래도 쉽기로 소문난 한국 면허시스템에 자체 검정을 맡아 합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나선 운전전문학원들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판단력'''을 교육하지 않고[23] '''시험에 통과할 만큼의 기능훈련만'''을 시킨 것이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보면 적절하다.
학원 비용도 '''매우 비싸다.'''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면 10만원 내외로 들게 되지만, 학원에서는 70만원 이상 깨지게 된다. 그리고 검정료도 공단 면허시험장보다 2배 이상 비싸기도 한다.
일부 강사들의 불친절과 까칠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인 것도 있다. 불친절한 것 뿐만 아니라, 운전을 못한다면서 폭언과 욕설을 쓰는 강사도 있을 정도.[24][25] 보안 측으로도 부실하여[26]수험생과 강사가 있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폭행, 성추행같은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운전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시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까지 가하는 쓰레기들도 있다. 또한, 정작 가르칠 강사가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을 요구하는 말종도 있다.[27]
감독관들도 문제다. 대부분의 학원 감독관들은 융통성 있게 약간 봐주는 편인데 이를 악용하는 감독관들도 있다는 점. 공단 면허 시험장의 감독관들보다 까탈스럽고 '''더 독하게''' 채점하는 학원 감독관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감점 및 실격 사항이 아닌데도 '''일부러 감점시키거나 실격시키는 말종도 있다.'''[28]그리고 수험생은 뭐 때문에 감점 및 실격된 것인지도 모르는게 대부분.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증거 잡기 어렵다는 점.[29] 이 내용을 주의하길바란다. 다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채점하기때문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근데 내비게이션 채점제도 도입 이후 채점기준이 더 깐깐해져서 어지간하면 감점될 정도로 도로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졌다.
가능하면 해당 운전학원 수강생들의 후기를 잘 읽어보고 어느 운전학원에 등록할 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7. 취급하는 면허


운전면허 시험장에 따라 취급하는 면허가 다른 것처럼 전문학원도 취급하는 면허가 다르다. 일단 1,2종보통만 취급하는 곳부터 1종대형, 이륜(2소/원동기)은 물론이요 특수면허 3종세트(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까지 전부 취급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당연히 취급하는 면허 종류가 많을 수록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ATV[30]는 취급하는 학원이 아예 없어 동네에서 선 긋고 연습하고 시험장가서 따야 한다.

8. 운전연수


장롱면허 등으로 운전에 소질이 없을 때 적응력을 복원시켜주기 위해 운전연수를 받는 학원이 있으며 운전연수도 학원소속 차량으로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주행연습을 하거나, 직각주차 등 복잡한 곳에서의 주차연습도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9. 사설 운전학원


불법 판치는 도로운전연수…"사고땐 수리비 폭탄"

장롱면허 등을 대상으로 운전학원보다 20만원 정도 가량 저렴하게 운전연수를 해주는 곳이 있으나, 99%는 불법이다. 주로 방문 도로 연수, 친절한 강사,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광고를 하나 선납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친절한 강사들도 있지만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 대충 진행하는 교육, 먹튀 등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며, 전부 본인 책임 '''( 피해 사례 )'''이다.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조차 없다.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는 대부분 자작 후기이고, 다른 이름의 업체도 같은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학원 공식 운전연수 가격과, 구린 교육 퀄리티를 생각해서 사설 운전 연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학원보다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불법 연수를 하느니 정식 학원에서 연수를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정식 운전 연수를 받지 못 할 상황이면 그냥 안 받고 나중에 기회될 때 운전을 배우는 편이 낫다.
다만, 돈을 받지 않고 연수해주는 곳은 불법이 아니다.

9.1. 장점


  • 자유로운 커리큘럼과 강습시간
  • 해당 고객의 거주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31]
  • 학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 (8~10시간 기준 보통 20~25만원 정도)

9.2. 불법 연수 판별법


  • 학원 이름에 지역명이 없음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선불로 지불할 것을 강요[32]
  • 조수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없고 브레이크봉으로 교육함[33]

9.3. 피해 유형


  •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됨
  • 운전 연수는커녕 내내 잡담하며 시간만 보내는 유형[34]
  • 일정을 무단으로 바꿈[35]
  •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대충 진행하는 교육[36]
'''돈을 낸 순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호구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학원이든 당신이 가는 입장에서는 호구가 될 수 밖에 없다.'''

10. 그 외


  • 여름방학[37]이나 겨울방학[38]때는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 성수기이다.
  • 대신 학기 중에는 성수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이다. 특히 요일공강을 못 만든 경우, 학기 때 오려면 결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운 좋게 주 3일만 학교에 나가도록 시간표를 짰다면 학기 중에 훨씬 쾌적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학기 중이더라도 수능 끝난 고3이 오전만 학교 출석하고 끝나는 11월 후반~12월 초반이면 오히려 박터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끝나기 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다.
  • 각 운전학원마다 장단점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시내에 있는 운전학원은 접근성이 좋은 대신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도로주행 난도도 어려운 편이다. 반대로 시골에 있는 운전학원은 접근성이 안 좋은 대신[39] 시내에 비해 사람이 적어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고 도로주행 난도도 쉬운 편이다. 어느 쪽으로 갈진 본인 맘.
  • 집에서 멀리 있는 학원일 경우 학원에 전화를 걸어 셔틀이 다니는지, 대중교통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 디시인사이드운전면허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팁이 있으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한다. 다만 디시 특성상 험한 말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도로운전시험의 합격률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걸 추천한다. 눈에 혹을 만들기 싫으면.
  • 가상매체에서의 운전면허학원 교사로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등장인물인 퍼프 선생님이 대표적이다.

11. 역사


우리나라 운전학원은 1950년대 후반까지 과거 일제강점기 "사설강습소에 관한 건"의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하여 일반 사설강습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그 이후 1957년에 이르러 운전학원에 대한 운영규칙이 마련되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1957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과 육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제차 보행자의 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전차취체규칙」 등의 개별규칙을 통하여 도로교통을 규제하여 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를 위한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1961년 12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94차 상임위원회의 상정, 의결에 따라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가 채택되었다.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는 각 시·도 경찰국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영제 형태로서 각 시·도별로 1개소 전국에 11개소를 두어 기타 자동차운전학원과는 별도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1968년 4월 도로교통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지정기관으로서 인가하였다.
그러나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는 운전면허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1976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 폐지되었고, 자동차운전학원은 다른 사설강습소와 함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교부(現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인가와 감독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맡게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은 동법의 취지에 따라 1984년 3월 16일 동법의 전면 개정 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운전면허제도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1985년 5월 21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의 준칙을 제정하고 각 시·도 경찰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1985년 5월 21일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을 문교부로부터 이관 받은 내무부 치안본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의 현대화, 교육의 정상화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1986년 12월 27일 「자동차학원 발전 5개년 계획」(87년~91년)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6년 12월 29일 자동차운전학원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업계의 경우도 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1987년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도로교통관련 12개 부처의 합동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는 1987년 11월 18일 「자동차학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정상화 내지 현대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동차학원 육성방안」은 실질적으로 「자동차학원 발전 5개년 계획」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1994년 5월 「자동차운전학원운용지침」에 대한 4차 개정을 실시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현대화 내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또한 그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의 근거법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3호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자동차학원 관련 조항이 2001년 1월 26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장착되어 일원화 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운전(전문)학원제도는 1994년 12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995년 1월 5일 공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지정 전 전문학원 6개월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 1월에 운전(전문)학원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당시 운전학원의 설립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전문)학원의 지정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운전전문학원은 법령에서 정한 총 55시간[학과교육 30시간, 기능교육(수동) 25시간]의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전문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공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주행시험으로 도로주행교육이 시작되었다.
도로주행교육 도입으로 교육시간은 총 55시간[학과교육 25시간, 기능교육(수동)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도로주행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과교육 25시간, 기능교육(수동)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총 60시간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험이 획일적이고 공식화 되어있다는 운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0년 2월 24일 운전면허제도 제1차 간소화를 하여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수동) 15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었지만, 시행 7개월 후 2011년 6월 10일 2차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교육시간이 더욱 더 축소되어 총 13시간[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능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2016년 12월 22일 장내기능시험 강화로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12. 관련 문서



[1] 학원 등록 전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왔어도 기능시험까지 붙지 않은 이상 이수해야 한다.[2] 1종 대형/특수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의무이다.[3] 원동기는 차량 몰기가 쉽다 보니 소형에 비해 시험 방식은 같으나 의무교육시간은 짧다.[4] 때문에 일부 학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학과 시험 볼 사람을 모아 가까운 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5] 물론 집에서도 아이피니티 + 게이밍 휠 + 유로 트럭이나 3D Instructor(City Car Driving)+레이싱 체어(?) 로 구현이 가능하다. 돈이 깨지겠지만...[6]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싼 편이다. 일본은 20~30만엔(200~30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한다. 독일도 2000 유로대니까 원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배우는 시간을 고려하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강사가 현재의 짧은 교육시간도 운전학원의 수강료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카더라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간 감축 이전과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교육 시간만 반 이하로 줄었다고.[7] 보통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기능 시험은 18,500원, 도로 주행 시험은 25,000원이 든다. 그런데 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할 경우 기능 시험은 3~4만 원, 도로 주행은 4~5만 원 정도이다. 양 종목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세금으로 보전되니까 그만큼 쌀 수밖에 없다.[8] 예를 들어 재응시료 면제반인데 응시료를 지불하는 기본반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재교육비까지 면제하는 반으로 변경한다던가.[9] 운전전문학원만 해당.[10] 전반적인 차량기계조작 능력 점검 및 50m 직선, 좌회전 코스 주행 → 전반적인 차량기계조작 능력 점검 + 경사로 + 교차로 통과 + T자주차코스 + 가속 구간의 도합 약 700m 가량.[11] 학과시험도 출제 대상 문제 개수만 늘었을 뿐 난이도 변동은 거의 없어 (학과시험에 곤란을 겪는 노인층이 아닌 이상)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12] 학원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다.[13] 그것도 각 과정별로 단 한 번만 응시해서 전부 합격했을 때 이야기다.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재응시하게 되면 깨져나가는 돈은 그만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스스로 뭔가 미숙하게 느껴져서 추가교육까지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증가한다.[14] 참고로, 2018년 1월 기준 가장 최근 자료는 2018년 1월 12일에 정리되어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2017년 4/4분기 운전전문학원 교육성과 자료이다. 대부분의 운전전문학원, 일반운전학원의 강습비가 정리되어 있지만 일부 강습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학원의 강습비 자료는 기재되지 않았다.[15]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학원', '운전' 등의 키워드로 교육성과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나온다.[16] 예를 들면 기능시험에서 커브를 돌 때 내륜차에 의해 안쪽 선을 밟는 것을 쿨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주행시험에서 정차 시 기어를 중립(N)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17] 다만 학과강사 자격증과 기능강사 자격증을 둘다 갖고 있으면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교육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의 한계로 이런 강사는 적은 편이다. 그런데 부산시의 모 전문학원에서는 기능강사가 학과 수업을 같이 하는 등 실제로 기능과 학과를 겸무하고 있다.[18] 옛날 학과시험의 OMR 답안지 마킹방식이다.[19] 클러치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꺼먹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20] 다만 2종 보통 자동 면허가 일반인이 취득할 수 없어 2종 보통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해야 했던 1990년대 이전에는 오히려 1종 보통보다 2종 보통이 더 까다로웠다. 2종 보통은 가솔린 엔진 특성상 힘이 없어 시동이 잘 꺼졌기 때문.[21] 연수까지 더한 학원도 있다.[22]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학과시험만 3번이나 치르는데다 학과 의무교육시간만 총 26시간이다. 기능교육도 총 34시간(AT 31시간)에 이르며 기능시험 난이도 역시 더 어렵다.[23] 이런 것은 학과교육에서 배우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할 뿐더러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4] '안될 것 같으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타라', '1종 대신 차라리 2종이나 따지', '도로로 나갔다간 김여사 되겠다', '너는 도로 위의 민폐다', '애초에 면허를 땄으면 안됐다' 등. 거기에 수험생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점을 삼아 꼰대 행위까지 더할 수도 있다.[25] 그래도 돈이 꽤 들더라도 강사로부터 운전을 배우는 것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강사는 수강생이 집에 돌아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교육이 끝나면 다시 안 볼 사람이지만, 부모는 좋으나 싫으나 '''인연을 끊을 수 없다.''' 강사는 바꿀 수 있어도 부모는 바꿀 수 없지 않은가?[26] 블랙박스CCTV 등.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일부 학원에서는 아예 차를 킬때마다 차 내부가 녹화된다는 알림이 나온다. 정말로 녹화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27] 최강의 말종은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법 및 음주 단속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놈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법은 운전대를 놓는 것이다.[28] 멘트에서는 '합격'이라고 하는데, 감독관이 '불합격'이라고 하는 놈도 있다. [29] 블랙박스CCTV 등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잡기가 어렵다.[30] 정확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J 한정면허.[31] 학원까지 직접 찾아가야하는 수고를 덜고 강사가 알아서 자택으로 방문해주는 방식이다.[32] 합법적인 운전학원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기에 신용카드 안 받는다면 100% 불법이라고 봐도 된다.[33] 요즘은 진짜로 조수석 브레이크를 달기도 한다.[34] 특히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같은 운전이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아 친근감을 형성하게 한 다음 그렇게 수다나 떨며 시간만 떼우다 가는 악질스러운 경우도 많다.[35] 다른 고객의 예약이 걸려있다거나 연수용 차량 정비 등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선의의 거짓말스러운 사유를 들이댄다.[36] 개인이 뭘 하고싶다(고속도로 주행, 평면주차, 전면주차, 후진 등등..)고 요구해도 장롱면허라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오직 본인이 편한 대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37] 6월, 7월, 8월 무렵. 대학생이나 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 3학년.(다만 인문계 고3은 입시준비로 상당히 바쁘기에 전문계 고3이거나 학교 자퇴한 만 18세들이 많이 찾는다.)[38] 수능 직후인 12월, 1월, 2월 무렵. 수능 끝난 고3들이 많이 온다.[39] 이런 경우 셔틀버스가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