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오해
1. 개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설명한다.
2. 각종 오해에 대하여
2.1. 장애인 전반
- "장애인은(또는 기타 사회적 약자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 전혀 아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의 이유. 우선 지적장애인들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중 누구라도 미래에 장애인이 될 가능성[1] 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에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서 필요 이상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서로 덜 공격적이고 더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정심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그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안전해질 때 비로소 시스템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 또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해당 소수자를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차별적 시선만큼이나 이러한 시선을 싫어하는 소수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의 대상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게 된다.
- 결론을 무시하고 전반부만을 가지고 진위를 따진다면, 이들 중 지적장애인은 '악질적인 비장애인'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을 보자.
- 참고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장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장애를 그저 복지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 해당 문서로.
- 장애인은 '무능하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8]
- 애초에 장애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조선 후기의 저술가 최한기는 「인정(人政)」에서 '장님의 눈은 보는 데엔 쓸 수 없고, 벙어리는 말하는 데엔 쓸 수 없으며, 귀머거리는 듣는 데엔 쓸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일을 모의하는 데엔 쓸 수 없다. 그러나 장님이라도 듣는 데엔 쓸 수 있고, 귀머거리라도 보는 데엔 쓸 수 있으며, 벙어리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데엔 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한 가지 전문 분야에는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 즉 손상으로 인한 능력장애가 '사회적 불리'가 되지 않는 분야[3] 라면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4] , 문제는 '진정직업자격'과 관계없이 손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리'가 되는 사회구조이다.
- 팔, 다리 정도가 문제 있는 지체장애인 사람이 지방국립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우대를 통해 비슷한 실력의 일반인보다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지체장애는 대부분 정신노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다. 심지어 전신마비의 경우에도 정신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 의대 전범석 교수 (등산 사고), 서울대 자연대 이상묵 교수 (교통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스티븐 호킹 교수 (루게릭병) 등의 사례가 있다.
-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판사, 교사, 5급 공채 출신 공무원(사무관) 등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 중증 청각장애인 중 지방국립대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고 독순술을 익혀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대기업인 SK그룹에 채용된 사례가 있다.
-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라고 해서 사회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5] , 고도로 숙련되고 집중을 요하는 전문적인 일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는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각종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사회적 냉대와는 별개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개인차가 심하고 보호자의 도움이나 특수 장비 등으로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이 역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심장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은 택하기 어려우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긴장을 풀 수 있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 검색사나 프로그래머, 재택근무, 자신의 취미와 연결되는 직업이 그 예이다.[A]
- 신장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직장생활은 곤란할 수 있으나, 투석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신체 기능은 정상이므로 개인 사업이나 시간 조절이 스스로 가능한 직업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A]
-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딱히 뒤떨어지는 부분 없이 멀쩡히 섞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있거나, 취직이 되었다면 일반인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나름대로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 역사에서도 장애를 가지고도 활약한 인물들도 많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청각장애인'이었다. 엑토르 카스트로의 경우 손목이 하나 없는데도 1930 FIFA 월드컵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타플레이어로 난적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과 사투를 벌인 끝에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브라질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가린샤는 아예 소아마비와 지적장애 모두를 안고 펠레와 함께 세계 축구를 함께 평정했다.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산업계와 노동계 뿌리깊은 적폐인 과도한 업무시간 탓이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무능 판별수단이 성실성이라고 포장한 '야근 시켜도 참고 입 다물기'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육체적인 한계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또는 업무속도가 느려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본심에 가깝다. 또한 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시킬 교육훈련과 그를 위해 마련해야할 부대적인 시설, 장애인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쌩돈 날아간다고 보이는 것.[6]
- 종합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위와 같이 '장애인을 복지/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의 잔재이며, 때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육권과 수급권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옥란 열사[7] 와 같은 사례가 있다.
- 장애인은 운전 할 수 없다.
- 일부(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를 제외하면 전혀 아니다. 일반인들 처럼 면허를 취득하거나 별도의 과정(수시적성검사 등)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다.
- 자폐성 장애 구 3급[9] 을 제외한 정신적 장애는 수시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수시적성검사는 면허 취득 결격자들을 결격 해제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진단서를 잘 안 써주려고 한다. 진단서를 써 주겠다는 것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시 진단서를 써 준 의사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으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걸 좋게 보지 못하고 있거나 권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지인이 말리거나 못 따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2.2. 신체적 장애인
2.2.1. 지체장애인
2.2.2. 뇌병변 장애인
-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 장애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뇌병변 장애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걸 의미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뇌병변 장애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얼굴과 구강 근육의 마비로 구화의 유창성이 떨어지지만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2.3.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전혀 보지 못한다.
-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손상되는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
-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색깔과 같은 시각적인 묘사를 하는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A]
-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음식의 위치를 한 번만 알려주면 정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비빔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저것 다 섞은 비빔밥이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 너도 나도 비빔밥만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2.2.4.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모두가 수어를 안다.
- 난청장애인은 촉각이 발달되어있다.
2.3. 정신적 장애인
2.3.1. 정신적 장애인 전체
-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은 총기를 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케바케다. 총기난사 사건 중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은 미국의 모 초등학교에 총기를 난사한 사건[10] 과 서울의 모 예비군 훈련장에서 생긴 총기난사 사건[11] 이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경증 환자,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경우(자기통제가 가능한 수준인 경우)에는 총기를 들더라도 총기난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 정확하게는, 총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총기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총기만이 아니라 흉기라면 다 해당된다.[12]
2.3.2. 정신장애인
- 정신질환자(특히 조현병)는 걸어다니는 폭탄이다.
-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보통사람들에 비해 절도, 폭행,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매스컴이나 영화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믿을만한 통계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범죄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어쩌면 대중적으로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의 이미지가 전체 정신질환에 덧씌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다.
- 아니다. 정신질환의 증상 및 약의 부작용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의집중력 저하, 계산능력의 저하 등 인지장애가 올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능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 정신병이 생기면 가두어 놓아야 한다.
- 일부 한정. 병의 증세가 심한 급성기가 지나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물치료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 우울증[13] 에 걸린 사람은 항상 슬프기만 하다. 그리고 기력이 없다.
- 우울증의 다른 증세로 불안, 기운없음, 식욕감퇴, 술이나 마약 사용 증가, 원인 없는 두통 및 복통호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3.3. 발달장애인(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과거에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불렀으나 이후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고, 현행법상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아울러 부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편견도 존재한다.
- 자폐증 환자들은 천재 or 지적장애다.
- 실제로는 절대 다수(약 7할)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 자폐증 환자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폐증은 지적장애다.
- 일부 진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폐증은 '캐너 증후군'인데, 이 경우에는 일부(고기능 자폐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자폐증과 유사하면서 지능이 매우 높게 나온다면 이는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 또는 조현성/조현형 성격장애[14] 에 속할 수 있을 뿐, 자폐증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사실인데, DSM-5에 따르면 자폐증과 지적장애는 자주 동반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자폐증이 독립된 장애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2000년까지)의 잔재이기도 하며, 발달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15] 이러한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 모든 천재들은 자폐증이 있다. 또는, 모든 자폐증 환자들은 천재다. 또는, 모든 자폐증 환자들은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다.
- 아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등등의 이미지가 자폐증과 뒤섞이면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듯하다.
-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 전혀 아니다. 이들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도 특유의 말투, 반향어 등으로 인해 못 맺는 거지, 안 맺는 게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 지적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이다.
- 지적장애인은 충동적이고 자기 제어능력이 없다.
-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뇌발달이 지연된 지적장애인들은 충동적이기 쉽고 자기제어능력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 지적장애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무관심으로 밀고 나가면 사라질 것이다.
- 전혀 아니다. 비장애인도 무시하면 오히려 더욱 주목받기 위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는데, 과연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 지적장애인은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
- 위의 시각, 청각장애인처럼 상대적인 것이며, 어디까지나 같은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에 비해서이다. 실제로는 자신의 지능만큼의 사회성을 가질 뿐이다.
-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낮으므로 교육은 무의미하다.
- 인간의 지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발달할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한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지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B]
- 발달장애인은 취향이 유치하다.
[1]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은 물론, 후손들 중 누군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작정 배제해도 될 만큼 낮지도 않다.[2] 조선의 장애인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편에 속했다.[3] 반대로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고용평등 분야에서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한다. 즉 시각장애인을 운전기사로 쓰지 않고 언어장애인을 상담원으로 쓰지 않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시각이(시각장애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다), 상담원에게 언어능력이 '진정직업자격'이므로 차별이 아니지만, 그 반대(언어장애인-운전기사, 시각장애인-상담원으로 쓰지 않음)라면 운전기사에게 언어능력(언어장애가 청각장애로 인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이, 상담원에게 시각이 '진정직업자격'이 아니므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4] 사실 「인정」이란 책 자체가 인사정책의 불합리를 비판하여 쓴 책이다.[5] 심한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면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성은 좋은 경우가 더러 있다. 반대로 자폐성 장애라도 지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능으로 사회성을 커버할 수 있다.[A] A B C 고정욱, 「장애, 너는 누구니?」[6] 이는 정상인 취업준비생에게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만 주고 장시간 써먹을 저숙련 인력을 빨아먹고 버티지 못하면 제발로 나가게 방치하는 것. 거의 대다수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이 그런 원리로 운영된다.[7] 기초생활수당 및 장애연금은 생활비로는 부족했기에 노점상으로 돈을 벌었는데(이쪽으로도 단독으로는 생활비로 부족한 상황),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8] 말은 이렇지만 (대놓고 말하면 장애인 차별이니)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된다'에 가깝다.[9] 구 1~2급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므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었다.[10] 가해자 애덤 랜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1] 가해자 최모씨가 어떤 정신질환인지 알수 없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정신장애 쪽으로 보인다.[12] 사실 따지고 보면 정상인이라도 한계치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므로 모든 인간은 잠재적 가해자다.[13] 우울증도 엄연히 정신장애로 등록 가능한 정신질환이다.[14] 실제로 자폐증 진단이 '남발'되는 이유 중에는 조현성(조현형) 성격장애보다 자폐증이 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15]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22만 명인데, 이 중에 지적장애는 약 20만 명, 자폐증은 약 2만 명이다.[B] A B C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