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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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 인권 선언 초안을 검토하는 모습.
1. 개요
세계 인권 선언 공식 홈페이지
한국어 전문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추축국들이 저지른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은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선출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장이자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영부인이었던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가 선언문의 기안에 큰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선언문은 모든 세계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동일한 텍스트가 최소 5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언어학 쪽에서는 주기도문이나 북풍과 태양처럼 Parallel text로 유명하다. 다만 주기도문과 북풍과 태양과는 달리 문어체인데다가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근대적 내지는 추상적 어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리 적합한 텍스트는 아니다.
2.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1]
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3. 조항
3.1. 제1조
어떤 언어를 예문으로 표시할 때 많이 이용되는 문단이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3.2. 제2조
말 그대로 인간의 천부적[2] 혹은 사회적[3] 요소를 들어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위 2조에는 오늘날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중에 ‘장애’가 빠져 있는데, 당시(1940년대 후반)에는 장애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시혜의 대상 또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장애'를 인권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1970년대(예를 들어, 75년 장애인권리선언)부터이다.
한편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이하 '정치적 견해')의 추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견해'를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견해'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념이고, 미래(당시 기준)에는 종교보다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전망 때문이었다.[4] 당시는 냉전 초기로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우려되는 시기였기 때문.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종교를 이유로 한 전쟁 및 문제들(예를 들어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전쟁 및 이로 인한 난민 문제 등)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
3.3. 제3조
한마디로 노예계약 등등이 안 된다는 것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4. 제4조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불법이지만 여전히 횡행하는 현대판 노예 역시 마찬가지다. 섬노예라든지, 성노예라든지.
사실 현대판 노예 문제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몇몇 선진국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혹은 행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예 거래와 양산에 있어서 더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
3.5. 제5조
중국,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독재 국가들, 짐바브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 대부분은 아직도 고문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진보당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국 현대사에 남아있다.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철야 수사를 핑계로 용의자를 잠잘 수 없게 하는 것도 고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잠을 강제로 못 자게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 꼭 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고문은 암암리에 자행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고문 뿐만 아니라, 조항에 적혀있는대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역시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체적, 정신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 역시 이 조항에서 정의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3.6. 제6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간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간에 법 앞에선 모두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 즉, 법 앞에서는 죄질이 더럽다고 '''이 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관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뜻이다.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7.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9. 제9조
2020년 폐지된 한국의 영창제도가 자의적 체포, 구금에 해당한다.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유승준 추방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등장하기도 하는 조항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 명백히 잘못이지만 추방 그 자체는 국방부의 자의성이 미미하게나마 들어갔다는 논리다. 하지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자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5] . 이 때문에 유승준이 국내외의 여러 인권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요청에 응한 인권단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UN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2019년에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자국민 추방에 해당한다며 항의한 적이 있다.
3.10. 제10조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인민재판은 금지된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1. 제11조
제1항은 그 유명한 '''무죄추정의 원칙'''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
3.12. 제12조
간단히 말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3. 제13조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국 내에서만'''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3.14. 제14조
망명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 제13조처럼 한계가 존재한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망명은 금지되고,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 역시 불허한다. 단 비정치적 범죄라 해도 간통에 사형을 규정하는 등 인류 보편 가치에 극단적으로 반하거나 비상식적인 형벌이 기다린다면 망명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망명국 교도소에 보내지는 조건으로 받아준다. 아니면 해당 범죄자가 그 어떤 경우라 해도 본국 송환 시 사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보내준다.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3.15. 제15조
다중국적자의 경우 무국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적박탈이 가능하다.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이 조항이 흔들리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3.16. 제16조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조항. 여기서 결혼은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뜻.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3.17. 제17조
'''사유재산권'''과 '''공적재산권''' 보장.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다.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18. 제18조
'''사상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 조항과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6] ,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들은 전시 상황[7] 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였던 제2차 세계 대전를 치르던 영국, 미국에서도 인정해 줬던게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물론 완전거부자는 파시스트 정권만큼은 아니라도 범법자라 하여 교도소행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도 중노동에 종사했지만 거부할 권리 자체는 준 것.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결로 완전거부자와 기피자들이 아닌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3.19. 제19조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유 중 하나다.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20. 제20조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처럼 간접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반발해야 하기 때문. 여기서 '''평화적인''' 집회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흉기를 들거나 국가 전복을 주장하는 등 폭력성을 띄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평화적인 집회에 발포를 하는 등 잔혹한 진압을 일삼고 시위대의 주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무시하면 폭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도 보장된다.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3.21. 제21조
국정참여의 자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를 통틀어 자유권이라고 한다.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3.22. 제22조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인간적 존엄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공조,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23. 제23조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노동권.''' 제23조대로 하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노조 가입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한다.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3.24.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3.25. 제25조
의식주의 권리와 생활 수준 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3.26.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있더라도 저소득층 장학제도 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 규정을 어겼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독일처럼 무상 대학 교육이 실현된 국가도 있다. 특히 독일은 2009년에 대학교 등록금을 500유로로 책정하자[8] 전국의 대학생들이 '''부자들만 대학 수업을 받게 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 학부모와 기성세대, 심지어 교수들까지 참여하였고, 대학 등록금은 0유로로 다시 책정되었다.
3.27.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28.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29. 제29조
한마디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소리다. 여기 나와있는 모든 조항의 내용은 오직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의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소중한 인권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 제29조에 의거해 이 선언문의 조항들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한다.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30. 제30조
'''어느 누구도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위해 위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