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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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鏞壽
1930년 4월 24일 ~ 1961년 12월 21일
1. 소개
2. 생애
2.1. 유년 및 학창시절
2.2. 일본 유학 시절
2.3. 민족일보 창간
2.4. 허망한 최후와 사법살인
3. 재평가
4. 기타


1. 소개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본관은 함안(咸安)[1], 호는 산남(山南).
큰아버지는 자유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경규이고, 외삼촌은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만복(河萬濮)이다.
제2공화국 당시 혁신계 성향의 일간지 민족일보의 발행인 겸 주필이었으나, 박정희 정권에 의해 친북 혐의를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 생애



2.1. 유년 및 학창시절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평안동(현 진주시 수정동)#에서 만석꾼인 아버지 조판상(趙判祥)과 어머니 하규남(河珪南) 사이의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 후 아들이 없었던 외삼촌 하만복의 집에서 양자 대우를 받으며 자랐고, 진주봉래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진주중학교에 입학했다가, 3학년 때 중퇴하고 1946년 대륜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연희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성장배경부터가 좌파와 거리가 멀며, 민족주의적이고 우파 성향이 강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진주중학교 3학년 당시 학교 내에서 신탁통치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강하게 반탁을 주장하다가 좌파 성향 선배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했고, 중학교 선배인 민단 감찰위원장 정동화의 권유로 일본 메이지대학 편입시험에 응시, 합격하면서 195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상당히 잘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그의 동기들의 회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어잡지에 클래식 관련 비평을 써서 생활비를 벌 정도로 클래식에 조예도 깊었고, 일어 실력도 뛰어났다고 한다.

2.2. 일본 유학 시절


대학 졸업 이 후 민단의 총본부 차장과 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1959년, 그의 인생항로는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당시 조봉암이 간첩혐의로 구속되자 그는 이강훈, 양승호 등의 민단 내 개혁파 인사들과 '조봉암 선생 구명위원회'를 조직했고, 교포 2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승만에게 전보를 보낸다. 이 일로 그는 극우 성향의 민단 지도부에게 찍혀 도쿄 인근 위성도시의 거류민단 부단장으로 좌천된다.
이 때 그는 조봉암의 비서 출신으로 일본으로 망명한 이영근,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의 송지영 등과 친분을 맺고, 이들을 통해 혁신계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며 4.19 혁명 직후 귀국한다.
일본 유학 시절, 1959년 12월 일본정부의 재일교포 북송방침에 반대해 시위 주도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철로에 누워 북송열차를 가로막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을만큼 그의 신념은 반공주의자이자, 민족주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2.3. 민족일보 창간


그는 귀국 직후 옛 진보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대중당에 입당해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 청송군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입후보자 8명 중 3위로 낙선한다.
그의 패배를 비롯해 사회대중당이 원내 4석에 그치며[2] 민주당의 일당독주체제를 허용하고, 장면 내각이 반공법 강화, 데모규제법 등 자유당 정권을 연상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였다. 그러자 그는 혁신계가 국민에게 다가서려면 언론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단 내 개혁인사[3]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1961년 2월 13일에 일간지 민족일보를 창간한다.
민족일보는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이라는 사시(社是)를 앞세워 창간 3개월 만에 판매본 4만 여부를 돌파하며 학생층, 지식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공보처의 1961년도 통계에 따르면 당시 국영신문인 경향신문이 1년 동안 8만 185부를 발행한데 반해 민족일보는 불과 3개월 동안 4만 532부를 발행했다고 한다.
"혁신"이라는 용어가 당시에는 급진좌파를 뜻했지만, 이들은 중도우파에서 약간 좌경화된 중도좌파에 가까웠다. 해방 초기 다른 우파와 행보를 같이 하다가 이승만 정권의 독재, 극심한 빈곤과 빈부격차, 전쟁에 대한 대다수 사람의 강한 반감 등 여러 이유가 중첩되어 원래 중도우파였거나 심지어 우파였던 이들을 단순히 야당 역할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왼쪽으로 추동시켰다. 전쟁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능 평화통일 개념은 그를 사형시킨 박정희조차도 부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전쟁에 대한 대중의 강한 염증과 함께 그당시 열악한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신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겉으로는 남북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중도좌파의 주장마저도 당시에서는 급진좌파로 볼 정도로 쿠데타 세력의 이념 잣대는 경직되어 있었다.

2.4. 허망한 최후와 사법살인


그러던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장면 내각이 붕괴된다.
당시 조용수는 박정희가 한 때 남조선로동당 활동을 했던 전력에 한가닥 기대를 걸며[4]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자유진영 우방국가들은 이 군사혁명의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지원을 베풀어주기를 바란다"면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설을 올렸지만, 군부는 그를 비롯한 민족일보 이사진 13명을 반공법 7조의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진다.[5]
그는 혁명재판에서 8월 12일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0월 31일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사형 선고의 이유는 조용수가 '조총련의 세작' 이영근 으로부터 1억환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6]
그는 1961년 12월 21일에 사회당원 최백근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고 사법살인을 당했다. 사형집행 이전 입회한 윤형중 신부의 인도로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천주교에 귀의했다.

3. 재평가


그의 친동생인 조용준씨, 그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던 이만섭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그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그의 37주기인 1998년 12월 21일에 결성되었고,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그의 사형선고 사유인 반공법 위반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4. 기타


조용수의 1심 판결 당시 배석판사 중 1인이 과거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었다. 97년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쪽에서 이회창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한 것에 발 맞추어 자유민주연합이 이 사실을 공격했지만, 묻혀버렸다.(...) 유머인 것은 자유민주연합이 5.16 군사정변의 주역인 김종필이 총재로 있는 당이었다는 데 있다.
한편 TV 정견 발표회에서 시민운동을 대표해서 패널로 참여했던 박원순 변호사[7]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 이회창 후보는 "당시 서울지법 판사 중에서 연소자 순으로 뽑혀 혁명재판부에 말석으로 참여했을 뿐이다. 나는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직접 해명하였다. 즉 5.16군사정변 직후의 군정시기라서 자기는 어쩔수 없이 배석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출마를 선언하기 한참 이전에 조용수 평전을 쓴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35년여 판사 생활 중 가장 생각나고 아쉬운 재판"이라면서 완곡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정치사건 판사의 고뇌-이회창

[1] 28세 용(鏞) 항렬.[2] 그래도 원내 2당이었다(...), 3당은 2석을 건지는데 그친 자유당이었고.[3] 특히 결정적인 후원을 한 박용구의 아들이 박충서, 손녀가 박리혜, 그리고 손녀사위가 다름아닌 박찬호이다.[4] 조용수는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자'''로 민족주의 우파를 기본적으로 견지했던 인물(1950년대 후반 북한주도로 이뤄진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반대운동 전개, 행동하면서까지 앞장섰던 인물이다.)이었으나, 제2공화국 시기 혁신계에서 활동하면서 박정희가 초창기 '혁신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으며, 이해가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5]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는데,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반공법 7조는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그대로 살아있다. 찬양고무죄 조항은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모호한 기준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포함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인권현실을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를 항상 지적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데 이 조항을 적극 활용했던 과거까지 겹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선 합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6] 하지만, 이영근은 조총련으로부터의 세작도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가. 해방 후에는 중도파로서 정치활동했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한국인으로 조총련과 민단의 사이에서 중도파로 활동했던 인물로 북한에 대해서도 호전성에 과감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인물이다.# [7] 서울시장을 지낸 그 사람 맞다. 당시 참여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