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
[image]
[image]
2013년 들어서는 MICH 헬멧과 CIRAS등 현대화된 군장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부터 검정색 베레모가 지급되었으며 이후 17년부터는 육군에 납품되는 다목적 방탄복과 동일한 제품의 경찰버전인 경찰 대테러·작전용 방탄복을 사용한다. 울릉경비대도 동일하다.
공식 사이트, 독도경비대 공식 페이스북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부대.
정식명칭은 독도 시큐리티 폴리스 (DSP: Dokdo Security Police)이다.[1] 경상북도지사 직속 경북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비 부대이다. 독도경비대장에는 경감이 보임된다.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니기에, 의경들 또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아닌 '''경찰청 의무경찰'''이다. 도서 방어는 해군에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달리 경찰은 육지의 치안은 철저히 육경이 맡고 해경은 해상 및 항만 등 극소수의 육상 치안만을 담당한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이다.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사실상 경북경찰청 직속으로 두고 있다.
울릉경찰서 관할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치안 자체 관할은 울릉군 전체를 맡는 울릉경찰서이긴 하다. 다만 독도에 상시 근무중인 울릉경찰서 소속원이 없고, 범죄 등이 발생하면 독도경비대가 일단 조치한 뒤 울릉서 인원이 오면 인계하는 식이다. 애초에 독도경비대의 상급 부대인 울릉경비대 자체가 울릉경찰서의 지휘가 아닌 경북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개의 부대다.
울릉경비대(지휘관은 경정) 내 1개 단위급의 인원이 독도경비대로써 상시 주둔한다. 이들은 모두 경찰 신분(경찰공무원, 경찰청 의무경찰)이지만 유사시 방위를 위해 K2 소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다.[2] 주요 임무로는 육안 및 장비로의 해안 경계 근무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탐지 및 저지, 관광객 맞이 및 보호이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해병대 국가마찰 시 해군, 공군과 유기적지원, 공조체제를 이룬다.
관광객들에게 독도의 접안시설 등이 일부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경비 이외에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유람선 접안 시 접안시설에 내려가 근무하기도 한다. 그때가 되면 독도의 접안시설은 인간 사파리로 변한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올라타면 대원들이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흔들어 준다.
독도경비대는 울릉경비대에 배치된 경찰과 전투경찰들이 교대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전경은 지원자가 아닌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2011년 전경이 폐지되면서 의무경찰 모집자 중에서 자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모집 제도는 개정되어 현재 의경 홈페이지에는 독도경비대 대원 신청이 따로 개설되어있다. 합격자들은 의경으로 입대 후 독도경비대로 지원을 하여 논산 육군훈련소와 대구경찰청 산하 의경교육센터를 수료하게 된다. 그렇다고 복무기간 내내 독도에만 있진 않고, 예전처럼 전원 울릉경비대에 배치되어 독도경비대로 순환근무한다.
독립중대와 생활이 비슷하다. 정수된 물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섬인지라 식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생활용수는 해수를 끌어와 담수화를 거쳐 사용한다. 전력공급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한다. 격오지 특성상 식사 질은 매우 좋은 편이다.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 병역(대체)복무자 기준 급식비 대비 약 2배 이상 책정되어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있다.
소속이 의경인지라 울릉경비대에 있는 동안 매주 외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 왕복 도보 40분부터 버스 2시간까지 걸린다. 또한 의경임에도 '''정기외박이 없다'''. 도서지역 특성상 집에 가려면 하루는 소모해야 하고,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며칠씩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울릉도 주둔부대인 해군 제118조기경보전대와 공군 제319방공관제대대 수병, 병사들도 정기외박 대신 휴가를 1번에 길게 내보내는 식으로 때운다.
울릉도에 취항한 3개 해운사는 군민 대상 뱃삯이 1만원 이하이지만, 울릉도로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병역(대체)복무자들은 휴가를 나갈 때 교통비 부담이 없을 리가 없다. 과거엔 의무복무자들은 주소지를 옮길 수 없어 도민 혜택을 못 받았고 간부, 직원들만 거주지를 울릉군으로 옮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휴가비가 지급되긴 해도 1년에 3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 외 휴가는 전부 자비를 써서 출/입도해야 했다.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뱃삯만으로도 10만원 넘게 깨졌다. 현재는 울릉도의 의무경찰, 해군, 공군 등 병역(대체)복무자들의 뱃삯을 울릉군에서 50%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독도경비대원의 근무 후 위로휴가는 여객선사에서 100% 지원한다. 2015년 7월부터 일부 해운사는 울릉도 병역(대체)복무자의 가족 뱃삯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30%~5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래도 도민 할인 혜택에 비하면 여전히 비싸서 말이 많다.
2015년 10월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표창은 있었지만 대통령 표창은 1985년 10월 21일에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받은 이후 30년 만이다. 의경 중대를 비롯하여 일반 경찰서들이 대통령 표창 1개가 있을까 말까함에 비하면 큰 업적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무력점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옛날부터 이어진 한국 정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섬이 워낙 작은 데다가 온통 험지라서 제대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만한 공간도, 제대로 된 방어시설을 건설할 공간도 없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모두 끝에서 끝까지 400m 정도에 불과하다. 많이 배치해도 해병대 1~2소대를 겨우 주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인데, 이 병력만으로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는 해상자위대 상륙함 병력을 막아낼수 없다. 오오스미급 수송함 단 한 척만으로도 완전무장한 병력 330명과 전차 10대를 탑재할 수 있다. 전차야 지형이 좁은 독도에서 쓸 일이 없겠지만 그만큼 추가 병력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호위함들과 강습헬기의 지원까지 받는데 이를 보병 1~2소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일 간에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누가 막고 있어도 막아내기 힘들다.
반대로, 해상자위대의 대규모 군사침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한성향 민간인들의 개별침투 같은 좀 더 작은 형태의 침략이라면 그런 건 해병대든 경찰병력이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 군 병력을 주둔하든 경찰 병력을 주둔하든 똑같다면 그나마 경찰 병력을 두는 쪽이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명분이 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선에는 경찰이나 국경경비대 같은 별개의 준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있다. 국경선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분쟁지역이거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경선 역할을 하는 곳은 휴전선이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북한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경 경비조직이 없고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다. 만약 자위대가 독도경비대를 공격한다면 무장도 빈약한 치안경찰을 중무장한 군대가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에도 좋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보내려면 못 보낼 것이야 없지만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데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위의 서술은 1) 독도의 좁은 면적 등을 고려하면 방어하기 충분한 규모로 평시부터 (경찰이든 정규군이든) 병력을 배치하기 곤란하고, 2) 평시에는 군대보다 경찰의 배치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일 뿐, 유사시 독도 방어에서 정규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는 사실 지금도 연안함대 전력은 이들이 주력이 잠수함사령부와 상기한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이 주력인 제7기동전단의 보조 없이 연안함대 단독으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을 상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등의 신형 호위함이 배치되면서 조금씩 호전된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계기로 일본과의 해군력 열세 문제가 환기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형 구축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의 중대형 수상, 수중 전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중이다. 연안함대의 경우 인천급 호위함의 배치가 종료된 상태며 신형 대구급 호위함의 건조 및 배치가 시작되었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도 대구급 호위함의 수준에 준한 개량을 받을 예정이므로 이들의 배치가 완료되면 각 연안함대도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원활해진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 해자대가 각 8척 규모 기동전단(호위대군) 4개를 보유 중인데, 한국 해군에서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력은 구축함 9척을 보유한 제7기동전단뿐이다. 제7기동전단의 화력이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보다는 월등하긴 하지만, 해상자위대가 타 호위대군 및 지방대에서 증강해 오면 밀린다.
2015년에 국방부에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부대 배치를 추진했었다. 북한 해군의 잠수함 위협, 일본 극우세력이나 해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등 세력의 독도 침탈 저지,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이나 함재기 침투까지 견제하려는 다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대는 중대 규모이지만 KAAV(상륙장갑차) 및 포병 각종 중화기가 배치되었다. 그런데 압박정도라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독도 방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90 km 떨어져 있는데 해병대의 보유 무기로는 이 거리를 타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약 50 km(K315 RAP탄 사용시), 비룡 130mm 유도로켓이 약 20 km, 맨패즈인 미스트랄이나 신궁이 약 7 km이하로 90 km 떨어진 독도 방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힘들다. 이것도 자위대가 호위함을 동원한다면 더 막기 힘들다.
직접적인 방어에 도움이 되려면 현재 해군이 NLL방어 목적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운용 중인 하푼 지대함 미사일과 공군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일본 간 국지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해군과 해병대 병 중 제118조기경보전대 근무자라면 복무 중 딱 한 번 독도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 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두어 명 정도가 차출되어 다녀온다. 이들은 민간인이 못 가보는 의경 부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식사도 한 끼 체험삼아 먹어 본다.
BTS를 독도경비대로 배치시켜 군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게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이기에 전 세계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한일전쟁 소설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치고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클리셰가 보편화되어 초반에 전멸한다는 사망플래그가 있다.[3] 일본이 반쯤 미쳐서 대놓고 침략하는 상황이라면 1개 소대병력에 불과한 독도경비대는 한 순간에 날아감이 당연하긴 하다. 일본의 우익계열 군사소설 등지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체가 주체다 보니 진압당하고 체포당하는 역할이다.
[image]
2013년 들어서는 MICH 헬멧과 CIRAS등 현대화된 군장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부터 검정색 베레모가 지급되었으며 이후 17년부터는 육군에 납품되는 다목적 방탄복과 동일한 제품의 경찰버전인 경찰 대테러·작전용 방탄복을 사용한다. 울릉경비대도 동일하다.
공식 사이트, 독도경비대 공식 페이스북
1. 개요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부대.
정식명칭은 독도 시큐리티 폴리스 (DSP: Dokdo Security Police)이다.[1] 경상북도지사 직속 경북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비 부대이다. 독도경비대장에는 경감이 보임된다.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니기에, 의경들 또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아닌 '''경찰청 의무경찰'''이다. 도서 방어는 해군에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달리 경찰은 육지의 치안은 철저히 육경이 맡고 해경은 해상 및 항만 등 극소수의 육상 치안만을 담당한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이다.
2. 역사와 현황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사실상 경북경찰청 직속으로 두고 있다.
울릉경찰서 관할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치안 자체 관할은 울릉군 전체를 맡는 울릉경찰서이긴 하다. 다만 독도에 상시 근무중인 울릉경찰서 소속원이 없고, 범죄 등이 발생하면 독도경비대가 일단 조치한 뒤 울릉서 인원이 오면 인계하는 식이다. 애초에 독도경비대의 상급 부대인 울릉경비대 자체가 울릉경찰서의 지휘가 아닌 경북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개의 부대다.
울릉경비대(지휘관은 경정) 내 1개 단위급의 인원이 독도경비대로써 상시 주둔한다. 이들은 모두 경찰 신분(경찰공무원, 경찰청 의무경찰)이지만 유사시 방위를 위해 K2 소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다.[2] 주요 임무로는 육안 및 장비로의 해안 경계 근무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탐지 및 저지, 관광객 맞이 및 보호이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해병대 국가마찰 시 해군, 공군과 유기적지원, 공조체제를 이룬다.
관광객들에게 독도의 접안시설 등이 일부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경비 이외에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유람선 접안 시 접안시설에 내려가 근무하기도 한다. 그때가 되면 독도의 접안시설은 인간 사파리로 변한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올라타면 대원들이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흔들어 준다.
독도경비대는 울릉경비대에 배치된 경찰과 전투경찰들이 교대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전경은 지원자가 아닌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2011년 전경이 폐지되면서 의무경찰 모집자 중에서 자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모집 제도는 개정되어 현재 의경 홈페이지에는 독도경비대 대원 신청이 따로 개설되어있다. 합격자들은 의경으로 입대 후 독도경비대로 지원을 하여 논산 육군훈련소와 대구경찰청 산하 의경교육센터를 수료하게 된다. 그렇다고 복무기간 내내 독도에만 있진 않고, 예전처럼 전원 울릉경비대에 배치되어 독도경비대로 순환근무한다.
독립중대와 생활이 비슷하다. 정수된 물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섬인지라 식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생활용수는 해수를 끌어와 담수화를 거쳐 사용한다. 전력공급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한다. 격오지 특성상 식사 질은 매우 좋은 편이다.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 병역(대체)복무자 기준 급식비 대비 약 2배 이상 책정되어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있다.
소속이 의경인지라 울릉경비대에 있는 동안 매주 외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 왕복 도보 40분부터 버스 2시간까지 걸린다. 또한 의경임에도 '''정기외박이 없다'''. 도서지역 특성상 집에 가려면 하루는 소모해야 하고,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며칠씩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울릉도 주둔부대인 해군 제118조기경보전대와 공군 제319방공관제대대 수병, 병사들도 정기외박 대신 휴가를 1번에 길게 내보내는 식으로 때운다.
울릉도에 취항한 3개 해운사는 군민 대상 뱃삯이 1만원 이하이지만, 울릉도로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병역(대체)복무자들은 휴가를 나갈 때 교통비 부담이 없을 리가 없다. 과거엔 의무복무자들은 주소지를 옮길 수 없어 도민 혜택을 못 받았고 간부, 직원들만 거주지를 울릉군으로 옮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휴가비가 지급되긴 해도 1년에 3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 외 휴가는 전부 자비를 써서 출/입도해야 했다.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뱃삯만으로도 10만원 넘게 깨졌다. 현재는 울릉도의 의무경찰, 해군, 공군 등 병역(대체)복무자들의 뱃삯을 울릉군에서 50%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독도경비대원의 근무 후 위로휴가는 여객선사에서 100% 지원한다. 2015년 7월부터 일부 해운사는 울릉도 병역(대체)복무자의 가족 뱃삯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30%~5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래도 도민 할인 혜택에 비하면 여전히 비싸서 말이 많다.
2015년 10월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표창은 있었지만 대통령 표창은 1985년 10월 21일에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받은 이후 30년 만이다. 의경 중대를 비롯하여 일반 경찰서들이 대통령 표창 1개가 있을까 말까함에 비하면 큰 업적이다.
3. 배치 이유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무력점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옛날부터 이어진 한국 정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분쟁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구역'을 지키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 독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 및 기타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이 배치되었다.
독도는 섬이 워낙 작은 데다가 온통 험지라서 제대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만한 공간도, 제대로 된 방어시설을 건설할 공간도 없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모두 끝에서 끝까지 400m 정도에 불과하다. 많이 배치해도 해병대 1~2소대를 겨우 주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인데, 이 병력만으로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는 해상자위대 상륙함 병력을 막아낼수 없다. 오오스미급 수송함 단 한 척만으로도 완전무장한 병력 330명과 전차 10대를 탑재할 수 있다. 전차야 지형이 좁은 독도에서 쓸 일이 없겠지만 그만큼 추가 병력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호위함들과 강습헬기의 지원까지 받는데 이를 보병 1~2소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일 간에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누가 막고 있어도 막아내기 힘들다.
반대로, 해상자위대의 대규모 군사침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한성향 민간인들의 개별침투 같은 좀 더 작은 형태의 침략이라면 그런 건 해병대든 경찰병력이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 군 병력을 주둔하든 경찰 병력을 주둔하든 똑같다면 그나마 경찰 병력을 두는 쪽이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명분이 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선에는 경찰이나 국경경비대 같은 별개의 준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있다. 국경선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분쟁지역이거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경선 역할을 하는 곳은 휴전선이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북한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경 경비조직이 없고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다. 만약 자위대가 독도경비대를 공격한다면 무장도 빈약한 치안경찰을 중무장한 군대가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에도 좋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보내려면 못 보낼 것이야 없지만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데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 정규군
물론 위의 서술은 1) 독도의 좁은 면적 등을 고려하면 방어하기 충분한 규모로 평시부터 (경찰이든 정규군이든) 병력을 배치하기 곤란하고, 2) 평시에는 군대보다 경찰의 배치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일 뿐, 유사시 독도 방어에서 정규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는 사실 지금도 연안함대 전력은 이들이 주력이 잠수함사령부와 상기한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이 주력인 제7기동전단의 보조 없이 연안함대 단독으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을 상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등의 신형 호위함이 배치되면서 조금씩 호전된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계기로 일본과의 해군력 열세 문제가 환기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형 구축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의 중대형 수상, 수중 전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중이다. 연안함대의 경우 인천급 호위함의 배치가 종료된 상태며 신형 대구급 호위함의 건조 및 배치가 시작되었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도 대구급 호위함의 수준에 준한 개량을 받을 예정이므로 이들의 배치가 완료되면 각 연안함대도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원활해진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 해자대가 각 8척 규모 기동전단(호위대군) 4개를 보유 중인데, 한국 해군에서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력은 구축함 9척을 보유한 제7기동전단뿐이다. 제7기동전단의 화력이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보다는 월등하긴 하지만, 해상자위대가 타 호위대군 및 지방대에서 증강해 오면 밀린다.
2015년에 국방부에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부대 배치를 추진했었다. 북한 해군의 잠수함 위협, 일본 극우세력이나 해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등 세력의 독도 침탈 저지,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이나 함재기 침투까지 견제하려는 다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대는 중대 규모이지만 KAAV(상륙장갑차) 및 포병 각종 중화기가 배치되었다. 그런데 압박정도라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독도 방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90 km 떨어져 있는데 해병대의 보유 무기로는 이 거리를 타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약 50 km(K315 RAP탄 사용시), 비룡 130mm 유도로켓이 약 20 km, 맨패즈인 미스트랄이나 신궁이 약 7 km이하로 90 km 떨어진 독도 방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힘들다. 이것도 자위대가 호위함을 동원한다면 더 막기 힘들다.
직접적인 방어에 도움이 되려면 현재 해군이 NLL방어 목적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운용 중인 하푼 지대함 미사일과 공군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일본 간 국지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5. 출신 인물
6. 기타
해군과 해병대 병 중 제118조기경보전대 근무자라면 복무 중 딱 한 번 독도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 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두어 명 정도가 차출되어 다녀온다. 이들은 민간인이 못 가보는 의경 부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식사도 한 끼 체험삼아 먹어 본다.
BTS를 독도경비대로 배치시켜 군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게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이기에 전 세계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7. 관련 작품
한국에서 출간된 한일전쟁 소설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치고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클리셰가 보편화되어 초반에 전멸한다는 사망플래그가 있다.[3] 일본이 반쯤 미쳐서 대놓고 침략하는 상황이라면 1개 소대병력에 불과한 독도경비대는 한 순간에 날아감이 당연하긴 하다. 일본의 우익계열 군사소설 등지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체가 주체다 보니 진압당하고 체포당하는 역할이다.
- 김경진 - 데프콘(소설)
- 1부: 통일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골몰하고 있는 틈을 타 기습해 온 자위대의 공격에 맞서 소총으로 최후의 1인까지 맞서 항전하다가 전멸한다.
- 2부: 독도수비대는 아니고, 경찰특공대가 자위대로부터 독도를 탈환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경찰을 투입한 것은 일본과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위대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범죄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 경특이 총을 쓰지 않고 최루가스와 진압봉, 방패만으로 주둔한 육상자위대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총상을 입은 경특대원 1명을 잃었다. 그러나 한국을 지나치게 우습게 본 일본은 자위함대를 대거 투입하는 등 오히려 도발의 스케일을 키우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
- 3부: 3부에서는 연이은 전쟁 탓에 경찰 대신 해병대 1개 보병소대가 배치된다. 공격헬기의 지원을 받는 미 해병대 1개 보병대대를 상대로 처절하게 싸우고 상당한 사상자를 강요했지만 결국 다 전멸한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미국 입장에서 독도를 굳이 점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협조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모르지만 그 일본은 미국의 의도를 알고 소해전력 지원이라는 최소한으로만 협조했고, 사실 독도를 내버려둬도 그 정도 지원은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을 전쟁으로 굴복시키고 나면 일본에 독도를 넘기라고 위협해주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설정상 해군 항공대의 Su-33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설비되었다는 설정의 울릉도를 점령하는 편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 김경진 - 독도왜란[4]
독도 상륙을 추진한 일본 우익 청년단&기자들을 구출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경찰권 발동이란 형태로 자기들 특수경비대와 추가 병력으로 요청한 오사카 경찰 SAT로 구성된 연합 대테러팀이 인질로 잡힌 일본 국민 구출이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데, 독도경비대가 사망 플래그를 씹고 일본 경찰력의 반 정도만 남기고는 아주 가을 낙엽 쓸듯이 쓸어버렸다. 아무래도 같은 경찰 대 경찰의 대결이라 가능하기도 했고, 일본도 상황이 꼬여 공중강습 같은 효율적인 기습을 못하고 대신 선착장에서부터 계단으로 걸어가는 식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맨몸으로 가도 힘든 구조인데 독도경비대는 계단 위에 50구경 기관총(!)까지 설치해놓고 있었다.
- 서종건 - 검은 전쟁
문무대왕함과 호위함 수척으로 이뤄진 한국해군 단대가 일본해군과 독도 근방 해역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전쟁이 시작되어 문무대왕 단대는 치열한 포격전 끝에 전멸하고 응원군을 잃은 독도경비대도 전멸하고 독도는 점령된다. 여기선 독도만 아니라 울릉도와 제주도까지 일본에게 점령된다.
역시 초전에 자위대의 공격으로 전멸. 20명도 안되는 인원이 소총만으로 두 배의 자위대를 길동무로 삼아 장렬히 전사한걸로 묘사된다. 고려대 사학 전공[5] 대학생이 일본의 행태에 분개해서 독도경비대를 자원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설이 쓰여질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자원 못했고, 사실이라면 정식 지원 절차가 아니라 상부에 편지써서 탄원해 배치받았을 것이다.
처절한 항전 그런거 없이 일본의 무차별 함포사격에 순식간에 전멸한다.
- 김병욱 - 한일전쟁
국제법상 민간인인 경찰을 정규군이 마구 쏴죽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나마 현실적인 전개로 흘러간다. 독도에서 일본인이 사망한 것을 계기삼아 일본 정부는 국내 치안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SAT 2개 팀과 SST 2개 팀 병력으로 독도 공중 강습을 시행한다. 작전대로 독도, 정확히는 LZ(Landing Zone)로 지정된 막사 옥상에 상륙한 것은 좋으나... 그게 끝이다. 양 측 모두 섬에 몰려든 취재진을 의식하며 선제 공격을 금했는데, 그 결과 경비대원들이 계단을 몸으로 막아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6] 문제는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충돌하면서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으로 흘러가자 독도로 보내진 SAT, SST 병력은 높으신 분들에게 잊혀져 추가 지시도 끊긴 채 최초 강습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틀 동안이나 갇히게 된다(...) 그 와중에 대원 한 명이 레펠 중 실수를 범해 10m 상공에서 추락, 부상을 당해 독도경비대장의 호의로 독도경비대 의무실로 실려간다거나, 배변을 못 참고 바지에 지리는 등 안습 그 자체로 나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동해가 안정되자 한국은 경찰병력을 증원하여 SAT, SST 병력을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체포하여 독도에서의 상황은 허무하게 종료된다. 직후 일본 총리는 분개해하면서 독도로 추가 병력을 보내라느니, 헬기로 공격을 감행하라느니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7] 무산된다.
극중 악역이자 미국 군부와 정계를 주무르는 흑막인 메켄지 대원수가 자신에게 덤비는 일본인 주인공들을 데리고 주인공이 미국의 군사 기지로 제공하겠다는 독도로 간다. 거기서 메켄지는 자신들을 경계하며 총구를 들이대는 독도경비대원들을 보며 주인공에게 한국인은 분노할 줄 아는데 늬들은 뭐냐라는 식으로 깐다.
8. 관련 영상
9. 관련 문서
[1] 17년 이전에는 Dokdo police guard, UDCG (Ulleung-Dokod Coast Guard)등 소대별로 다르게 부른 역사가 있다[2]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있었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의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독도의 면적이 좁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3] 같은 이유로 한국 해군 제1함대 역시 치명타를 입거나 전멸하는 클리셰가 있다.[4] 김성도 이장 부부도 등장.[5] 소설이 쓰인 1993년 이전인 1989년에 고려대학교의 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학과로 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증오류다. 작중 배경인 2000년에도 마찬가지. 다만 사학과라고 나오지는 않고 그냥 사학 전공이라고만 하는데, 서울대나 고려대같이 사학과가 분과된 곳의 학생들은 설명해주기 귀찮아서 그냥 사학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걸 보면 그렇게 틀린 고증이라고 걸고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작중 대사를 보면 한국 근대사에 관심이 많았던거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한국사학과로 추정 가능하다.[6] 이때 독도경비대도 그렇지만, 사실 SAT와 SST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전원이 레펠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독도경비대 측에서 선제공격을 했으면 레펠링 중 상당수가 무력화됐을 것이고, 작중에서는 독도경비대장의 판단으로 SAT와 SST가 최초로 강습한 막사 옥상에 가두어버려, 만약 교전이 벌어지면 곳곳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으로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일본 측 지휘관은 중기관총이 있음을 통보받지도 못했다.[7] 작중 독도경비대 병력은 어디까지나 '경찰'이지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강조된다. 현실에서 정규군이 비군사조직을 건드리는 건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 부분이다. 게다가 사실 작중 독도에는 민간인 기자도 다수가 있어서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