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목록

 

1.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
1.1. 주요 금서목록 리스트
3. 일본 라이트 노벨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의 약칭
4. 판타지 소설의 한 부류

禁書目錄

1.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


① 교회의 목자(성직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개별(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서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의무와 권리가 있다.

현행(1983년판) 가톨릭 교회법 제 823조

금서목록이란, 가톨릭 교회가 교리적·도덕적 근거에서 그 신도들에 대하여 교회의 권위로써 독서나 소유를 금지한 서적 목록을 말한다.
유사 이래로 교회에 반하는 사상과 사상가들은 많았으나, 개별 사상가들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파문이나 추방 같은 제제는 있었어도 어떤 책을 금서로 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 책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베끼는 것이었고, 책 그 자체만으로는 파급효과가 매우 낮았으며, 결국 책을 금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쇄술의 발전 이후에야 비로소 금서의 제정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서목록은 근대의 현상이다.
물론 비슷한 개념 자체는 인쇄술의 혁신 이전에도 존재했다. 예를들어 1229년 툴루즈 주교회의에선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1] 중세이든 현대이든 성경의 번역은 교회의 인준이 필요하다.[2] 또한 동방에서는 명나라 주원장이 맹자의 일부 구절을 삭제한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훨씬 더 옛날로 올라가면 플라톤 역시도 이러한 검열을 주장했다. 다만 인쇄술이 미발달한 시대라 책을 열람할 사람들은 소수의 식자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일일이 금서목록을 작성함은 효율이 떨어졌다.
가톨릭 교회가 금서목록을 처음 선정한 것은 1546년, 개신교에 맞서 내부를 단속하고 쇄신하고자 트리엔트 공의회를 연 이후의 일이다. 1572년에는 그 보충목록이 제시되었으며, 1908년 이후에 목록의 일부를 삭제했다. 금서목록의 최종판은 1925년 비오 11세의 명령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금서'라 하기는 힘들지만, 위의 성경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경의 출판에 대하여 세밀한 규정을 세운 바가 있다.

그 밖에도 본 공의회는 경박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그리스도교의 교리 체계를 구성하는 신앙과 행실에 관한 사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성경을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 자모이신 성 교회가 굳게 지켜온 의미와는 반대되게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비록 그 해석을 출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을 거슬러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이 결정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직권자들에 의해 이름이 공개되고 법에 제정된 벌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공의회는 이 점에 관해서 터무니없이, 즉 교회 장상들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과 더 나아가서 그에 관한 주석과 해설을 저자를 가리지 않고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이는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종종 출판 장소를 밝히지 않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저자의 이름도 없이 출판한다. 또한 그들은 함부로 다른 곳에서 출판된 이런 부류의 책들을 판매하려고 내놓는다. 그래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포하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성경, 특히 고전 불가타본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출판되어야 한다. 누구도 교구 직권자에 의해 검열과 승인을 먼저 받지 않은 채 거룩한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을 저자의 이름 없이 인쇄하거나 인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나중에 팔거나 자신의 소유로 간직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때는 지난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 파문 처벌과 벌금형에 처한다. 수도자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검열과 승인 이외에 자신들의 장상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데, 이 허락은 그들이 속한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검열을 거친 다음에 얻게 된다. 미리 검열과 승인을 받지 않은 필사본들을 주고받거나 유포하는 자들은 출판업자들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런 책들을 소유하거나 읽는 자들이 저자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저자로 간주된다. 이런 책의 승인은 서면으로 주어지며, 그것은 필사본 혹은 인쇄본의 책 표지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즉 검열과 승인은 수수료 없이 행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승인받을 만한 것은 승인되고, 거부되어야 할 것은 거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 제2교령 中

또한 같은 공의회 제25차 회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금서목록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교황이신 비오 4세 성하의 치하에서 거행된 2번째 회기에서 본 공의회는 몇 명의 교부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각종 검열과 금지된 서적과 위험한 서적들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여 본 거룩한 공의회에 보고하도록 맡겼다. 이제 그들이 그 임무를 종결하였는데, 서적들의 다양성과 엄청난 수량 때문에 하나하나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기에, 교황의 판단과 권위에 따라 종결짓고 공포하도록 교황에게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교리서, 미사경본 그리고 성무일도에 관해서도 담당 교부들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는 바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제2일에 공표된 교령들 中

금서 가운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저서처럼 처음에는 목록에 들어 있었지만, 후대에 와서 그것이 해제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특별한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주교의 허가(관면)를 받고 독서가 용인된 경우도 있었다. 금서로 지정된 서적의 저자에게는, 만약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권에 의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
금서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책이라 하더라도 가톨릭 신앙에 명백히 반대되거나 외설적이거나 하는 등 자연법(가톨릭 교회법 용어)에 어긋난 책의 소지 및 열람을 교회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로 이와 같은 금서령은 해제되었다. 그러나 1966년에 가톨릭 교회는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는 금서목록을 폐지했지만, 도덕적 참고 사항으로는 지금까지도 존치 중이다. 가톨릭 신자가 예전의 금서를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거나 파문이나 조당(영성체 금지)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의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3] 이에 대해 바오로 6세 교황은 '외적 강제규범으로서의 금서목록 제도는 없어졌지만, 신앙적, 윤리적으로 불온한 서적을 읽지 말라는 양심적 명령(양심법)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리스트를 보면 현대의 관점에서는 '뭐 이런 걸 다 금서로 지정해' 싶은 평범한 책이 많다.(…)#
바티칸의 교황청 도서관에는 이런 금서들을 따로 분류해 보관한다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중 춘화, 야설과 같은 도색매체들도 '지옥실'이라는 공간에서 방대한 양이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는 가톨릭에서 출판을 허가한 책에는, 근래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출판되는 지역이나 저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구장 주교가 출판 허가를 했다는 의미의 라틴어 Imprimatur나 말 그대로 '출판 허가'가 붙는다. 또 아주 중요한 교리나 교의를 담고 있는 책(성경, 교회법전, 교리서, 미사 경본 등)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반대되는 것 없음' 이라는 의미의 니힐 옵스탓(Nihil Obstat)이라는 말도 쓰여 있다. 일례로, Imprimatur가 붙은 성경 번역본은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준 번역본이라는 의미. 신부나 평신자 개개인이 지은 신앙 묵상 도서는 그런 것을 잘 안하는 추세이지만, 성경 번역이나 자체 교리서는 현대에도 저런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다. 참고 전자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개인 저작에 불과하다면, 후자는 가톨릭 신앙과 직결되는 중요 서적이라서 그러한 듯하다. Imprimatur를 받은 성경 번역본이라고 해서 전부 전례용으로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4], (개인통독, 교리수업, 연구 등) 전례 이외 목적으로는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1. 주요 금서목록 리스트


모든 작품이 금서목록으로 지정된 작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 마르틴 루터 와 루터파 신학자들 저작
  • 장 칼뱅츠빙글리를 비롯한 개혁신학 신학자의 모든 저작.
  • 스피노자
  • 앙드레 지드
  • 에밀 졸라
  • 에라스무스 [6]
  • 존 위클리프 [7]
  • 장 폴 사르트르
  • 조르다노 브루노

2. 국방부 지정 금서목록




3. 일본 라이트 노벨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의 약칭


약칭으로 '''어마금'''이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3.1.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의 등장인물


일본어로는 ''''禁書目錄''''이라 쓰고, 'インデックス(Indekkusu)'라고 읽는다. 이름의 기원은 1.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 라이브로룸 프로히비토룸 문서를 참조.

4. 판타지 소설의 한 부류


대한민국 판타지 소설계의 최대 괴작들. 지뢰작이라고도 하며, 읽으면 눈이 썩는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 대표작 투명드래곤 이후로 바뀐 개념이며, 자세한 내용은 봉인소설 문서를 참조.
[1] "We prohibit also that the laity should be permitted to have the books of the Old or the New Testament; unless anyone from motives of devotion should wish to have the Psalter or the Breviary for divine offices or the hours of the blessed Virgin; but we most strictly forbid their having any translation of these books."(14조), 조문 출처는 Edward Peters의 <Heresy and Authority in Medieval Europe>[2] 번역 그 자체의 금지는 아니다. 일찍이 카롤루스 대제 시절에도 성경의 부분적 독일어 번역은 있었다. 다만 가톨릭 기준 73권에 달하는 방대한 범위 전체를 번역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많았고, 중세에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표준어 개념도 없었기에 굳이 불가타를 각국어로 번역할 필요도 떨어졌다. 예를들면, 로마에서 쓰는 말이 옆동네에 옆동네를 건너면서 어느새 제노바의 말이 되고, 그것이 건너건너 파리의 말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차라리 그나마 표준어 개념에 가까운 불가타가 널리 통용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이러한 양상은 인쇄술의 발달 이후에야 깨진다. 게다가 2001년 이후에는 교황청은 성경의 중역을 금지하여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전으로부터의 번역만 허락한다. 아무튼 현대 가톨릭에서는 번역 행위 그 자체보다는 성경 번역물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3] 굳이 얘기하자면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성경책(교회의 승인을 받은 에큐메니컬 번역 포함)을 제치고 개신교 성경책을 즐겨 읽어 신앙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비슷한 급의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다.[4] 대표적인 사례가 NRSV 성경[5] 당시 가톨릭교회의 금서목록제도와 언론탄압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저작이다. 언론계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급.[6] 생전에는 교회에서도 존경 받았으나, 교황 율리오 2세가 천국문턱에서 문전박대 받는 해학극 <우신예찬>을 익명으로 쓴게 밝혀져서 사후 모든 저작이 금서 처리 되었다.[7] 14세기 말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며 교황의 권위와 7성사를 비판, 부정한다는 이유로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롤라드파의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