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4장

 


1. 제4장 정부
1.1. 제1절 대통령
1.1.1. 제66조 대통령
1.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1.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1.1.4. 제69조 취임선서
1.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1.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1.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1.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1.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1.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1.12. 제77조 계엄
1.1.13. 제78조 공무원의 임면
1.1.14. 제79조 사면, 복권
1.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1.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1.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1.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1.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1.2. 제2절 행정부
1.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2.2.1. 제88조 국무회의
1.2.2.2.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1.2.3. 제3관 행정각부
1.2.3.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1.2.3.2.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1.2.3.3.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1.2.4. 제4관 감사원
1.2.4.1. 제97조 감사원
1.2.4.2.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1.2.4.3.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1.2.4.4. 제100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1. 제4장 정부



1.1. 제1절 대통령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1.1. 제66조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1]에 관하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항의 선거에 관하여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1.1.4. 제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2]
제헌 헌법부터 제11대 대통령 취임까지, 즉 유신헌법까지는 '국헌'이라고 칭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바뀐 것은 8번째 헌법 체제에서 시작된 제12대 대통령 취임부터였다. 고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을 두 번 하면서도 그 두 취임사를 다르게 말했다.
법문에는 국호가 생략되어 있으나 미국 헌법처럼 "대한민국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법론도 있다.[3]

1.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다른 선출된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에도 궐위에 의한 선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앞의 셋과 달리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 임기가 된다.
후자의 "중임"이라 함은 연임과 연임이 아닌 중임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직후에 또 대통령을 할 수 없으며,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1.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상세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항목 참조.

1.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4] 수 있다.
단,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다.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례 참고.

1.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강화를 한다.

1.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는 '국군조직법' 및 그 하위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1.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제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시행되었다.

1.1.12. 제77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3. 제78조 공무원의 임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말한다.

1.1.14. 제79조 사면, 복권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상훈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검찰의 기소만이 불가능할 뿐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1.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2. 제2절 행정부



1.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2.1.1. 제86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1.2.1.2. 제87조 국무위원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 87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TV에서 군정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고, 국민의례 시에도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는 전역한지 얼마 안 되는 대장이 대대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잦다. 문민통제 참조.

1.2.2. 제2관 국무회의



1.2.2.1. 제88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2.2.2.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직책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노태우,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했던 군 통수체제 개편 시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 or 국군통합사령관, 참모총장을 각군 총사령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 했던 시도가 모두 무산되었다.

1.2.2.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88년 2월 24일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 3월 29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에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둘수'''있다고(재량행위) 했지 '''둔다'''고(기속행위) 써 있지 않는다. '''즉 현직 대통령이 설치를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그냥 기구 설치를 하지 않거나 폐지하면 직전 대통령은 손 쓸 방법이 없다.
만약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조문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하지만 4 모두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되어 국가원로자문회의 조항의 삭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국가원로자문회의 문서 참조.

1.2.2.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소위 NSC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회의 4개 중에서 유일하게 강제 규정이다.[5]

1.2.2.5.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1.2.2.6.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등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1.2.3. 제3관 행정각부



1.2.3.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2.3.2.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2.3.3.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1.2.4. 제4관 감사원



1.2.4.1. 제97조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1.2.4.2.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은 1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1.2.4.3.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4.4. 제100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1]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은 여전히 '당선자'라 하고있으므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 당선자'라고 함이 옳다.[2] 사족으로 취임선서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말하며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해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하'''며'''"라고 발음하였다.[3] 미합중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헌법을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또는 다짐합니다)."(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고 선서 또는 확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1988년 고시되어 1989년부터 시행된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더이상 '붙일'이 아닌 '부칠'이 맞는다. 다만 이를 바로잡으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5] 유일하게 '둔다.'로 끝난다. 다른 3개 회의는 '둘 수 있다.'라서 선택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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