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4장
1.1.1. 제66조 대통령
1.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1.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1.1.4. 제69조 취임선서
1.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1.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1.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1.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1.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1.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1.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1.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1.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1.2. 제2절 행정부
1. 제4장 정부
1.1. 제1절 대통령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1.1. 제66조 대통령
1.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1] 에 관하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제2항의 선거에 관하여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1.1.4. 제69조 취임선서
제헌 헌법부터 제11대 대통령 취임까지, 즉 유신헌법까지는 '국헌'이라고 칭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바뀐 것은 8번째 헌법 체제에서 시작된 제12대 대통령 취임부터였다. 고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을 두 번 하면서도 그 두 취임사를 다르게 말했다.
법문에는 국호가 생략되어 있으나 미국 헌법처럼 "대한민국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법론도 있다.[3]
1.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다른 선출된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에도 궐위에 의한 선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앞의 셋과 달리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 임기가 된다.
후자의 "중임"이라 함은 연임과 연임이 아닌 중임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직후에 또 대통령을 할 수 없으며,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1.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상세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항목 참조.
1.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단,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다.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례 참고.
1.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1.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는 '국군조직법' 및 그 하위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1.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1.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시행되었다.
1.1.12. 제77조 계엄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3. 제78조 공무원의 임면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말한다.
1.1.14. 제79조 사면, 복권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이에 따라 상훈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1.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1.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1.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검찰의 기소만이 불가능할 뿐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1.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2. 제2절 행정부
1.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2.1.1. 제86조 국무총리
1.2.1.2. 제87조 국무위원
헌법 제 87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TV에서 군정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고, 국민의례 시에도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는 전역한지 얼마 안 되는 대장이 대대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잦다. 문민통제 참조.
1.2.2. 제2관 국무회의
1.2.2.1. 제88조 국무회의
1.2.2.2.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직책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노태우,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했던 군 통수체제 개편 시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 or 국군통합사령관, 참모총장을 각군 총사령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 했던 시도가 모두 무산되었다.
1.2.2.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1988년 2월 24일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 3월 29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에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둘수'''있다고(재량행위) 했지 '''둔다'''고(기속행위) 써 있지 않는다. '''즉 현직 대통령이 설치를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그냥 기구 설치를 하지 않거나 폐지하면 직전 대통령은 손 쓸 방법이 없다.
만약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조문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하지만 야4당 모두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되어 국가원로자문회의 조항의 삭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국가원로자문회의 문서 참조.
1.2.2.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소위 NSC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회의 4개 중에서 유일하게 강제 규정이다.[5]
1.2.2.5.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1.2.2.6.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등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1.2.3. 제3관 행정각부
1.2.3.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1.2.3.2.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1.2.3.3.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1.2.4. 제4관 감사원
1.2.4.1. 제97조 감사원
1.2.4.2.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감사원법은 1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1.2.4.3.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1.2.4.4. 제100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1]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은 여전히 '당선자'라 하고있으므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 당선자'라고 함이 옳다.[2] 사족으로 취임선서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말하며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해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하'''며'''"라고 발음하였다.[3] 미합중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헌법을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또는 다짐합니다)."(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고 선서 또는 확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1988년 고시되어 1989년부터 시행된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더이상 '붙일'이 아닌 '부칠'이 맞는다. 다만 이를 바로잡으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5] 유일하게 '둔다.'로 끝난다. 다른 3개 회의는 '둘 수 있다.'라서 선택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