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주요 결정례

 


1. 개요
2.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
3.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 정부 (Reynolds v. United States, 1879)
4. 플래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
5. 조셉 버스틴 대 윌슨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6.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7.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Arizona, 1966)
8. 개럿 대 대일리 (Garratt v. Dailey, 1955)
9. 러빙 대 버지니아 주 (Loving v. Virginia, 1967)
10. 에퍼슨 대 아칸소 주 (Epperson v. Arkansas, 1968)
11. 리어리 대 미합중국 정부 (Leary v. United States, 1969)
12.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
13.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Edwards v. Aguillard ruling, 1987)
14. 뉴욕 타임즈 대 미합중국 정부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1971)
15. 미합중국 정부 대 닉슨 (United States v. Nixon, 1974)
16.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v. Falwell, 1988) (허슬러 사건)
17.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
18.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2011)
19.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2012)
20. 미합중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위헌 판결)
21.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
22.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23.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
24. 갬블 대 미합중국 정부 (Gamble v. United States, 2019)
25.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2019)
26.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
27.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28.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McGirt v. Oklahoma, 2020)
29. 텍사스 대 펜실베이니아 (Texas v. Pennsylvania, 2020)


1. 개요


다수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라인업은 의견 집필자는 굵은 글씨로, 그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의 이름은 서열 순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의견 집필자는 서열에 관계없이 제일 처음에 굵은 글씨로 서술하도록 한다. 다수의견 뒤에 [P]가 붙어 있는 의견은 가장 많은 수의 대법관이 동조하였지만 과반은 얻지 못한 의견(영어로는 Plurality opinion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2.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


당시 흑인 노예였던 드레드 스콧이 자신의 주인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이다. 드레드 스콧은 자신이 주인을 따라 노예제 폐지 주에 왔으므로 자유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 이유인 즉슨 노예들은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소송을 걸 권리가 없으며, 노예는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그를 풀어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 판결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분노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표가 공화당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에게 결집하게 만들어 남북전쟁에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 다수의견을 쓴 로저 터니 연방 대법원장은, 본인은 남북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 판결로 남북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의견 하나 때문에 터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하면 무조건 손꼽히는 인물로 남았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남북전쟁 배경 항목 참조.

3.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 정부 (Reynolds v. United States, 1879)


유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던 연방 정부는 1862년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모르몬교 신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모럴 중혼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모르몬 교회는 일부다처제를 종교적 관습의 일부로 보고 중혼 금지법이 연방헌법이 보장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교회의 고위간부인 조지 레이놀즈에게 교회측 피고인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레이놀즈가 동의함에 따라 레이놀즈와 모르몬 교회 측은 미합중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일부다처제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며, 결혼이란 제도에 기초해 사회가 건설되고 그 결과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의무 및 책임이 탄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 이후 모르몬 교회는 여러 토의 끝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연방정부와의 타협을 선택했다.[1] 4대 모르몬교 총재 윌포드 우드러프는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는 어떤 결혼도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일부다처제를 둘러싼 갈등을 넘긴 모르몬 교는 이후 꾸준히 그 영향력을 늘려 20세기 초엽에는 유타주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미시간 주등에 상당수의 신자를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다시 미 전역으로 교세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4. 플래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


8분의 7 백인혈통, 8분의 1 흑인혈통이던 흑백혼혈 호머 플래시란 사람이 백인전용 객실에 타고 있다가 차장에게 적발되어 흑인전용 객실로 쫓겨난 일이 있었다. 플래시는 이에 격분해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이를 고소했으나 패소하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 주 법관 존 하워드 퍼거슨을 고소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분리화된 평등(Seperate but equal)' 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흑백분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명 중 오직 한 명만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마셜 할란. 이 때문에 후대에 'The Great Dissenter(위대한 반대자)'라는 별명을 가진다.[2] 그리고 훗날 얼 워렌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 만장일치로 이 판례가 깨진다.

5. 조셉 버스틴 대 윌슨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이탈리아 영화 기적의 상영을 두고 빚어진 논쟁에서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예술적 매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915년의 Mutual Film Corporation v.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판결을 뒤집었으며, 1965년 얼 워렌이 판결을 내린 Freedman v. Maryland과 더불어 미국의 영화 검열에 전환점을 찍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3년 공화당 소속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을 나타내 왔다.'며 임명[3]받은 검사출신에 공화당원, 골수 보수주의자인 얼 워렌은 대법원장이 되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었다.[4]

6.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다수의견: '''워렌''', 블랙, 리드, 프랭크푸르터, 더글라스, 잭슨, 버튼, 클라크, 민튼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흔히 'Brown v. Board of Education'으로 약칭한다. 인종 차별 문제 개선에 큰 공헌을 한 판결로, 공립학교에서의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분리하되 평등하다(Seperate but equal)'의 인종 분리를 '분리된 교육시설 그 자체가 불평등' 이라는 위헌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려, 종전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폐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술 변론이 처음으로 일어난 1952년에는 워렌 대법원장 대신 프레드 빈슨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해 있었다. 첫번째 구슬변론 이후 대법관들은 의견이 여러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프랭크푸르터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합의에서 의견을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빈슨 대법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얼 워렌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53년 12월에 구술변론을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하였다.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노트 및 대법관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견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한다. 빈슨 대법원장은 의회 측에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종차별 철폐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리드 대법관은 흑인은 우리들의 문화에 충분히 동화되지 않았으며, 주의 권리(states' rights)[5]도 있으니 인종차별은 오히려 흑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클라크 대법관은 인종차별은 괜찮다는 메세지를 주에게 (플레시 사건을 통해서) 보낸 것이나 다름 없으니, 각 주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잭슨과 프랭크푸르터는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법소극주의자로서 이미 만들어진 판례를 깨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6] 끝으로 블랙, 더글라스, 버튼, 민튼 대법관은 플레시는 잘못된 결정이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빈슨 대법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취임하게 된 얼 워렌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남부에서 반대의견을 무기삼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회의를 지속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워렌 대법원장은 인종차별을 합헌 판결 내릴 명분은 흑인들은 열등하다는 믿음 뿐이며,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레시 판례 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부의 반발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과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충의견은 법정의견의 힘을 약화시킬 수[7] 있기 때문에 보충의견 또한 나오지 않길 원하였다.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워렌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워렌 대법원장은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정의견에 반영하였다. 워렌 대법원장이 가장 설득하기 힘들었던 대법관은 사법소극주의자 잭슨 대법관과 인종차별 철폐에 반대한 리드 대법관으로, 다섯 달에 거친 치열한 협상 끝에 보충의견을 쓰겠다고 주장하던 잭슨 대법관과 반대의견을 쓰겠다고 주장했던 리드 대법관까지 설득에 성공,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7.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Arizona, 1966)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그 판례이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8]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9]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판사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8. 개럿 대 대일리 (Garratt v. Dailey, 1955)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됨을 확립했다.
5살 남자아이였던 브라이언 대일리(피고)는 어른이었던 이웃인 나오미 개럿(원고)를 만나러 원고의 누이인 루스 개럿의 집을 방문했다. 방문했던 시간 중에 원고가 의자에 앉으려 했고 피고가 의자를 움직여 개럿은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로 인해 개럿은 고관절 부상 및 기타 상해를 입었다. 개럿은 이에 폭행을 이유로 대일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워싱턴 주 법원은 개럿의 고소를 기각했고 개럿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개럿이 대일리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일리가 비록 만 3세의 어린아이일지라도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대일리의 폭행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저 개럿이 의자에 앉으려 할때 의자가 없으면 넘어질 것을 대일리가 알았거나 이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었다. 루스 개럿은 원고가 앉으려 할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자를 빼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의자를 밀어주려 했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피고가 어린 아이여서 충분히 빠르게 의자를 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걸 막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법원은 결론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대일리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개럿의 손해도 인정하여 개럿에게 11,000달러[10]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9. 러빙 대 버지니아 주 (Loving v. Virginia, 1967)


다수의견 : '''워런''', 블랙, 더글러스, 클라크, 할란, 브래넌, 스튜어트, 화이트, 포타스 ('대법관 만장일치'')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판례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One-drop rule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도 위헌 판결을 내려 One-drop rule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

10. 에퍼슨 대 아칸소 주 (Epperson v. Arkansas, 1968)


'''진화론을 주 공립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킨''' 희대의 법안을 위헌 판결 내린 사건이다. 이 판결 이후 일부 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것을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

11. 리어리 대 미합중국 정부 (Leary v. United States, 1969)


티모시 리어리(1920~1996)는 심리학 전공자와 1960년대 히피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법한 사람이다[11].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심리학자이자 화학자였으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여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다[12]. 1969년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그는 1937년에 입법된 '대마초 조세법(Marihuana[13] Tax Act)'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형법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자기부죄금지(self-incrimination)를 보장하는 미국 5차 수정헌법(the 5th amendment)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여 대마초 조세법은 폐지되었으나, 대신 보다 강력한 Controlled Substances Act(금지약물법)이 1970년대에 제정되어,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2.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


7대 2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의 원고인 여성은 텍사스주 구석구석을 떠도는 순회서커스단의 매표원 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에게 납치되어 윤간을 당하였고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이 여성은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낙태를 금하고 있던 텍사스주 낙태법[14] 때문에 의사는 낙태수술을 거부했고, 이 주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라며 이 젊은 여성에게 수술 대신에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단계에서 Roe는 출산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록 Roe의 임신상태는 종료되었으나, 임신이 다시 반복될 수 있어 다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결국 7대 2로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당시 다수의견을 쓴 대법관이 해리 블랙먼 대법관이다.

판결내용은 소위 3.3.3 원칙이다. 먼저, 임신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이후 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무리를 끼치거나 위험이 있을시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6개월이 초과되면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생명으로서 통증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어, 태아의 독자생존성을 존중하여 사실상 낙태가 어렵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연방 대법관들을 괴롭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연방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2019년 들어 앨라배마 주는 주의회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고 주지사가 이를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된 임신도 예외없으며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까지 살게된다. 앨라배마 주 뿐만 아니라 아니라 보수가 절반 이상인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는 반대하나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해당 법안은 낙태를 금지시키는 의도 보다는 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는 어그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Roe나 Doe는 본명이 아니고 우리말의 ‘모모’에 해당하는 말이다. 소송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익명의 성인 것이다. Roe는 보통 여성에게, Doe는 보통 남성에게 사용된다.
관련 기사
이 소송의 당사자(Roe v. Wade의 Roe의 정체)는 노마 맥코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되어 낙태 반대운동가로 살다가 죽었다.# 그는 당시 변호사인 사라 웨딩턴에게 속아 임신중절 권리를 얻어내려는 미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이 연방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가 되면서 이 판결이 뒤집힐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로 결정 당시에는 초음파와 같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증거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라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는 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Edwards v. Aguillard ruling, 1987)


창조설 추종자들과 과학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재판이며, 이 재판의 결과로 창조설은 분명한 종교적 주장이며 따라서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진화론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종교적 행위라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14. 뉴욕 타임즈 대 미합중국 정부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1971)


통칭 펜타곤 페이퍼 공식 명칭은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년~1967년》(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로 이것의 보도를 금지한 미정부를 대상으로한 소송이다. 6대3으로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5. 미합중국 정부 대 닉슨 (United States v. Nixon, 1974)


미국 대통령의 '행정특권'(통치행위)의 한계를 명시한 판결이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녹음하는 장치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를 지시했음이 들통날까봐 공개를 거부했다. 이 문제로 법무장관과 법무부장관, 특검 검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자르고 새로 임명하는 난리판을 거쳐 결국 녹음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닉슨은 이때 기록을 자체 검열하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특별검사 레온 자보르스키(Leon Jaworski)는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연방 대법원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8명의 대법관은[15] 만장일치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할때 최종적인 목소리를 밝히는 곳이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류하기 위한 구실로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

The Supreme Court does have the final voice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questions;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cannot use executive privilege as an excuse to withhold evidence that is "demonstrably relevant in a criminal trial."

결국은 닉슨이 주장한 통치행위론에 따른 대통령 특권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부인된 셈. 대법관들 중 절반이 닉슨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일치했었다.
새로 제출된 테이프에는 CIA 국장에게 직접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닉슨의 지지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하원에서 탄핵결의가 통과하자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다.

16.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v. Falwell, 1988) (허슬러 사건)


이 사건은 미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이다. 포르노 잡지 허슬러 발행자인 래리 플린트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전도사이자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던 제리 폴웰 목사 간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인간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사회에 상대방 취향에 대한 관용 논란, 표현의 자유 논란, 사상의 자유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사건은 80년대 허슬러 잡지 내 어느 패러디물에서 제리 폴웰 목사가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남자들끼리의 난교파티에 참가했다는 글을 비롯하여, 버거 대법원장이 폴웰 목사에게 입으로 오럴섹스를 요구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어 다음 패러디 기사로는 폴웰 목사가 술에 취해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섹스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패러디 기사 맨 마지막에 이것은 페러디이니 만큼, 사실이 아니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시라 는 문구도 추가로 삽입했다.
폴웰 목사는 그의 패러디에 분노하여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에 맞서 래리 플랜트는 알란 아이삭맨 변호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한 점과 공인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을 외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였다. 래리 플린트의 법정투쟁은 미국 연방정부 헌법 수정조항 제1조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확산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미국 저명인사들이 그를 응원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계속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였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1호는 공인의 경우 그러한 패러디에 대해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미한다고 판결했으며, 래리 플린트는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모두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 래리 플린트 (The People VS Larry Flynt) 참고.

17.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


미국인들의 무기소지의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싼 재판이다. 강력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 DC는 자택 내에서의 총기보관에 관련해 엄격한 규제[16]를 가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2조가 '주(州, state)가 민병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이 연방 대법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총기규제 찬성측에서는 수정헌법2조는 주의 민병대 소집 권리이기에, 어느 정도의 총기규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총기규제 반대측에서는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방어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워싱턴DC의 총기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DC의 총기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총기규제 반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다.
여담으로 소송을 제기한 헬러는 자신이 원하는 총기를 얻지는 못했다. 그가 소유하고 싶은 총기는 반자동 피스톨이었지만 워싱턴DC 당국은 판결 속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을 이용해 그가 원하는 총기를 기관총으로 규정하여 금지했다. 이런 워싱턴 당국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에게 허용된 총기는 권총이나 엽총 정도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헬러는 이것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걸었지만 2010년 3월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8.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2011)


다수의견: '''로버츠''', 스컬리아, 케네디, 토마스,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보충의견: '''브라이어'''
반대의견: '''얼리토'''
공적인 장소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공적인 이슈에 대해 피력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견이다.
펠프스는 악명높은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프레드 펠프스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곳에 가서 "신은 게이들을 혐오한다" 및 전사한 군인들을 보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피켓팅을 진행한다. 매튜 스나이더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고로 전사한 군인으로, 메릴랜드 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는 미리 경찰 측에 연락하여 피켓팅을 하겠다고 알렸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교회로부터 1000피트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미리 쳐놓은 바리케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피켓팅을 하고 돌아갔다.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교회를 향하던 당시에는 피켓의 윗부분만 볼 수 있었고 메세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저녁 뉴스에 우연히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피켓 메세지를 보게 되었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걸은 것.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제4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제4항소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스나이더 측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제4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공적인 이슈(public issue)에 대한 의견(전쟁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2) 공적인 장소인 인도(publc sidewalk)에서 경찰의 지시사항을 모두 따랐고, 장례식 절차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밝힌 것이므로,
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수정조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웨스트보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의 마지막에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질이 낮은 표현이었으며, 동성애 및 전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 영양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표현의 힘이 강력함을 언급하며,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웨스트보로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미국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표현까지 보호하는 길을 택하였다고 썼다.

Speech is powerful. It can stir people to action, move them to tears of both joy and sorrow, and—as it did here— inflict great pain. On the facts before us, we cannot react to that pain by punishing the speaker. As a Nation we have chosen a different course—to protect even hurtful speech on public issues to ensure that we do not stifle public debate. That choice requires that we shield Westboro from tort liability for its picketing in this case.

표현의 힘은 강하다.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 기쁨 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처럼 엄청난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그 고통에 대해 표현한 이를 처벌하는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미국은 대신 공적인 이슈에 대한 엄청난 아픔을 주는 표현까지도, 공적 토론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은 웨스트보로의 피켓팅을 피해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2012)


다수의견 (Parts I, II, III-C 한정):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다수의견[P] (Parts III-A, III-B, III-D): '''로버츠'''
다수의견[P] (Part IV):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보충/반대의견: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브라이어, 케이건 (Parts I~IV 한정)
반대의견1: '''스컬리아, 케네디, 토마스, 얼리토'''[17]
반대의견2: '''토마스'''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시킨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재판이다.

2012년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몰아내고 연방 하원 다수당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집권한 26개 주의 검찰총장들을 비롯하여 각종 민간단체까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자 제기했고 곧 이 관련소송들은 중소기업의 로비 단체인 전국 자영업 연합에 의해 통합된 뒤, 오바마 케어의 실무자인 캐서린 시벨리어스 보건부 장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연방대법원에 제소되었다.

2012년 6월 28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은 보험의무 가입과 벌금조항이 의회의 통상관련권한의 적법한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18] 헌법이 인정한 의회의 징세권한 내에 있다는 것이다[19]. 즉 세금으로 보자는 것.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세 대법관이 동조한 Part IV는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수입이 낮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확장법안을 다룬 부분으로, 반대파 대법관 넷,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법안이 메디케이드 확장정책에 따르지 않는 주들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나눠주는 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7대 2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가 위헌판결을 내린 메디케이드 확장정책 법안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썼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外 3명은 의회를 대신해서 새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또한 위헌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고, 이 조항이 없어지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썼다. 대체로 한 대법관이 의견을 작성하고 다른 대법관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형태이지만, 오바마케어 사건의 반대의견은 반대하는 네 대법관이 공저한 전무후무한 케이스이기도 하다.[20]
본래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네 대법관이 공저한 반대의견은 본래 다수의견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21]

20. 미합중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위헌 판결)


다수의견: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반대의견1: '''로버츠'''
반대의견2: '''스컬리아''', 토마스; 로버츠 (Part I 한정)
반대의견3: '''얼리토''', 토마스 (Parts II & III 한정)
동성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곧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거주한다면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법을 모두 위헌판결을 내려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21.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


다수의견: '''로버츠''', 스컬리아,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반대의견: '''케네디''', 토마스, 얼리토, 소토마요르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주 측에서 심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스폰서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스탠딩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은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는 사건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2015년에 거쳐서 변론이 진행된 동성결혼 관련 사건 셋(미국 대 윈저, 홀링즈워스 대 페리, 오버거펠 대 호지스)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둘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주 헌법 수정 조항 Proposition 8의 위헌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고 스탠딩(standing)을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진보+케네디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닌 5대 4로 결정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주 헌법 수정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쳐서(Proposition 8, 줄여서 Prop 8이라고 부른다) 통과되었다. 동성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타이어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넣어 승소하였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주 법무장관이었던 제리 브라운 모두 Prop 8은 위헌이라 봤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였던 슈워제네거, 그리고 슈워제네거를 이어서 주지사가 된 브라운 둘 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Prop 8을 스폰서했던 단체의 수장이었던 데니스 홀링즈워스가 대신 심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홀링즈워스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즉 스탠딩이 있는지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문의하였고, 주 대법원으로부터 "지위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심리를 진행, 연방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위헌판결을 내린다.
이에 불복한 홀링즈워스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홀링즈워스에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에 참여할 지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있는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있어야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본 동성커플 측이 승소를 함으로써 동성커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국민투표의 스폰서의 그들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은 구체적인 피해사항(particularized injury)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제9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22.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다수의견: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반대의견 1: '''로버츠'''[22], 스컬리아, 토마스
반대의견 2: '''스컬리아''', 토마스
반대의견 3: '''토마스''', 스컬리아
반대의견 4: '''얼리토''', 스컬리아, 토마스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의 법들의 위헌이라는 판결함으로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여러 항소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결 내리다가 제6항소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려서 circuit split이 생겼다. 제6항소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올라온 상고사유서는 모조리 기각하다가 동성결혼 금지법 합헌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상고를 받아들였고, 여기서 5대 4로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23.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


다수의견: '''케네디''', 로버츠, 얼리토, 브라이어, 케이건, 고서치
보충의견 1: '''케이건''', 브라이어
보충의견 2: '''고서치''', 얼리토
보충의견 3: '''토머스''', 고서치
반대의견: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012년, 콜로라도에서 한 동성애 커플은 한 빵집의 주인인 잭 필립스를 상대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 불만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시념을 이유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만들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필립스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다).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이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필립스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콜로라도 주 대법원까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6 대 2로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23] 가게나 사업체가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없다의 여부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24] 판결문은 대체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서 잭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성커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한 존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즉 접수된 불만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콜로라도 주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필립스 측 또한 동성결혼에 아예 케이크 외 어떤 상품도 팔기를 거부했다면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위한 자신의 스킬이 담긴 케이크를 만든다는 건 자신이 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고, 이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쳤다.9~11페이지 참고 게다가 사건이 시작한 2012년에는 콜로라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 윈저 사건(2013) 및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2015) 판결문이 발표되기 이전이던 것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요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해도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된다는 것.
다수의견은 LGBTQ 인권을 신장하는 다수의견을 집필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하였고, 모든 보수성향 대법관(로버츠 대법원장, 토머스 대법관, 얼리토 대법관, 고서치 대법관) 및 진보성향 대법관 둘(브라이어 대법관, 케이건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가장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소수였다. 진보성향 내에서도 종교에 대한 관점이 나뉜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보수 다섯 + 브라이어 + 케이건 vs 긴즈버그 + 소토마요르 구도는 상기한 Trinity Lutheran Church v. Comer 사건과 후술할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사건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24. 갬블 대 미합중국 정부 (Gamble v. United States, 2019)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련된 사건이다. 중범죄(felony) 경력이 있던 Gamble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깨진 자동차 꼬리등을 보고 차를 세운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이는 연방법과 주법을 둘 다 위반하는 범죄였다. 그래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두 번 받아야했는데, Gamble은 주와 연방을 따로 취급함으로써 두 번 재판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칙인 "separate sovereigns doctrine"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연방제이다 보니 연방정부와 연방 내에 있는 주 정부들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고로 연방법과 주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과 주법원 양쪽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즉, 이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이 폐기가 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인 승리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Gamble 측의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의 전 측근들을 사면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주 정부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겨서 기소됐다 해도, 스스로 사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주 정부에서 기소할 수 없게 된다.[25] 고로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2월에 구술변론이 열린 사건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이 났는데, 브랫 캐버노를 비롯한 무려 7명의 대법관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은 살아남게 되었다.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대법관 둘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트럼프가 지명한 또 다른 대법관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었다.

25.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2019)



26.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



27.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다수 의견: '''고서치''',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반대 의견 1: '''얼리토''', 토마스
반대 의견 2: '''캐버노'''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성차별이기 때문에 미국 민권법은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판결이다.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렸다. Bostock v. Clayton County / Altitude Express, Inc. v. Zarda / R.G. & G.R. Harris Funeral Homes Inc.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인데, 여러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릴 시 도켓 넘버가 가장 낮은 사건이 판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Bostock v. Clayton County로 불리게 된다.[26] Bostock과 Altitude Express 사건은 성적 지향, Harris Funeral Home 사건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다룬다.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의 원고인 제럴드 보스톡(Gerald Bostock)은 직장에서 게이 소프트볼에 관심을 드러낸 게 씨가 되어 해고당했고, 원고는 이를 성차별로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제11항소법원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ltitude Express v. Zarda 사건의 원고인 도널드 자르다(Donald Zarda)는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강습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에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습을 받는 여성이 불편해하자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게이이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걸 전해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회사에게 컴플레인을 넣은 게 씨가 되어서 해고당하였다. 뉴욕 주를 관할하는 제2항소법원에서는 자르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도널드 자르다는 2014년에 베이스 점핑[27] 사고로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자르다의 여동생 측에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R.G. & G.R. Harris Funeral Home 사건의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Aimee Stephens)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해 있는 R.G. & G.R. Harris Funeral Home에서 장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3년까지는 남성으로 살아오다가 성별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고 성별 정정 수술을 진행하였다. 장례식장의 주인인 토마스 로스트(Thomas Rost)는 남성이 남성옷을 안 입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28] 미시건 주를 관할하는 제6항소법원에서는 제2항소법원과 동일하게 민권법은 성적 지향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는 안타깝게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한달 전에 신장병 악화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민권법을 바탕으로 두 상이한 판결이 나오면서 circuit split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이 세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6-3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미국 민권법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수적인 철학인 문언주의(textualism)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케이스이다. 다수의견은 비록 다른 요소들이 해고사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의도적인 성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권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수의견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하기 위해선 생물학적인 성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제럴드 보스톡과 도널드 자르다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성'''이 남성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즉, 보스톡과 자르다가 남성 대신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면 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건 성에 의거한 차별, 고로 성차별이라고 보았다. 에이미 스티븐스 또한 비슷한 케이스로, 스티븐스가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차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으므로,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고한 고용주 측과 고용주 측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 측은 민권법에 쓰인 그대로 법을 해석한다면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자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민권법이 저 둘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상기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28.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McGirt v. Oklahoma, 2020)



29. 텍사스 대 펜실베이니아 (Texas v. Pennsylvania, 2020)


사실상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측의 불복소송 중 하나로, 선거 당일 이후의 우편투표 접수는 부정집표이므로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의 개표결과 인증을 취소해 달라 청구하였으나, 텍사스 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하여 각하되었다.
선거 당일 이후 3일까지 우편투표 접수를 받는 것은 연방 대법원이 직접 결정한 권장사항인 만큼, 다른 주에서 이에 충실히 따랐다고 하여 다른 주에 의해 텍사스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연방헌법에 의하면 다른 주에 대한 소의 제기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말해 텍사스가 주장한 부정선거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29] 소송을 각하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 자칫 이것을 빌미로 정부군이 유타지역을 공격한다면 교회가 뿌리뽑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세했던 것. 더군다나 이 때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2] 훗날 이 사람의 손자가 되는 존 마셜 할란 2세 또한 연방 대법관으로 재직했다.[3] 그러나 훗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워렌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을 인생 최악의 멍청한 결정이라고 회고했다…[4] 세계 2차대전때 재미 일본인, 일본계 미국인들은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얼 워렌 이였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였는데 내린 판결은 누구보다도 진보적이였다.[5]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 정부도 연방 내에서 일종의 독립적인 정부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의 권리라는 표현은 연방 대법원의 인종차별 금지 판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표현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 킹도 그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6] 특히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캠프를 승인한 행정명령 9066호를 합헌 판결 내린 악명 높은 Korematsu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강한 어조의 반대 의견을 썼을 정도로 인종차별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7] 보충의견은 대체로 나는 법정의견에 동조는 한다. 그러나 말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정의견으로부터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8] 해당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미란다는 자신은 그저 경찰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고 실제 뜻은 모른다고 주장했다.[9] 납치 및 강간죄로 20-30년형 선고[10] 현재 가치로 약 10만 5천 달러[11] 로큰롤 광팬이었던 그는 특히 비틀즈와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며, 그들에게 LSD를 권했던 인물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12] 그는 LSD를 비롯한 마약류에 대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약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자아의 확장을 권장하여 훗날 리처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라는 소리도 들었다.[13] 지금은 스페인어식으로 marijuana로 표기가 굳어졌지만 당시에는 이 발음의 영어식 표기인 marihuana가 더 일반적이었다[14] 이 당시 텍사스주 낙태법은 당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임신상태의 계속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었던 것이다.[15] 원래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지만, 당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에서 법무부 송무차관보로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16] 총기를 소유하려는 시민은 집안에서만, 그것도 분해된 상태에서 소유가능[17] 한 대법관이 집필하고 나머지 대법관이 동조한 것이 아니라, 네 대법관이 공저하였다.[18] 다수의견의 Part III-A, III-B, III-D. 이 부분에선 반대의견도 동의했지만 합헌이라 판결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로버트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이 되었다.[19] Part III-C[20] 보통 반대의견의 경우 "Scalia J, dissenting"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이 사건의 반대의견은 "Scalia, Thomas, Kennedy, and Alito, JJ., dissenting"이라고 쓰여 있다.[21] 네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반대의견이라고 지칭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22]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발표하였다.[23] "The court’s decision was narrow, and it left open the larger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can discriminate against gay men and lesbians based on right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즉 법원의 판결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제1수정조항 권리를 이용해서 동성 커플들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24] 다수의견도 종교적이나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Nevertheless, while thos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objections are protected, it is a general rule that such objections do not allow business owners and other actors in the economy and in society to deny protected persons equal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under a neutral and generally applicable public accommodations law. ")[25] 그러나 트럼프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진짜 사면하면 큰 역풍과 탄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뮬러를 해임하거나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대통령직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도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6] Bostock v. Clayton County는 17-1618, Altitude Express v. Zarda는 17-1623, R.G. & G.R. Harris Funeral Home v. EEOC는 18-107.[27] 스카이다이빙과 비슷하지만 더 익스트림하다고 한다.[28] 게다가 로스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이미 스티븐스를 일관적으로 he라고 지칭하면서 여성임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는 걸 확고하게 해 왔다고 한다.#[29] 영어로는 소송에 대한 standing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각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