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제17대
한광원

'''제18·19대
박상은'''

''선거구 개편''
안상수[1]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최기선 시정 '''
2대
유필우

''' 3대
박상은 '''

4대
박영복
'''대한민국 제18·19대 국회의원
박상은
朴商銀 | Park Sangeun
'''
'''출생'''
1949년 9월 1일 (74세)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現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학력'''
해명초등학교 (졸업)
송도중학교 (졸업)
경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종교'''
무종교
'''본관'''
밀양 박씨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8, 19
'''병역'''
해군 대위 전역
'''가족관계'''
배우자 강희순, 슬하 2남 1녀
'''소속 정당'''

'''현직'''

'''경력'''
제18~19대 국회의원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당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인방송 대표이사 회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대한민국 해군OCS장교 중앙회 명예회장
1. 소개
2. 선거 이력
3. 소속 정당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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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치인.
1949년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에서 태어났다. 해명국민학교, 송도중학교(인천), 경동고등학교(23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대한전선에 입사했다가 대한제당으로 옮겨 사장까지 역임하고, 2000년에는 최기선 시장의 부름을 받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다.[2]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신동근 후보에게 석패한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민주당 한광원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친이계도 친박계도 아닌 중립에 속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 410만원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4년 임수경 전 의원을 종북이라고 비판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재판에는 14명의 대법관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것이다. 4명 중 박상옥 제외 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2.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225,210 (32.11%)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동·옹진)

'''30,764 (47.25%)'''
'''당선 (1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동·옹진)



[3]

3.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1999 - 2000
정계 입문

2000 - 2003
합당[4]

2003
열린우리당 창당을 위한 탈당

2003 - 2007
창당

2007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

2007
창당

2007
탈당

2007 - 2012
입당

2012 - 2017
당명 변경

2017 - 2020
당명 변경

2020
합당[5]

2020 -
당명 변경

4. 둘러보기



[1]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 부시장 당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시장 재임 당시 경제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무부시장이라는 직함을 '경제부시장'이라고 허위 기재해 논란이 됐다. 결국 이 행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3] 2015.12.24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4] 새천년민주당에 흡수 합당[5]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