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1. 고려, 조선의 통치 기구
1.1. 개요
1.2. 고려 때의 정부기관
1.3. 조선 때의 정부기관
1.4. 역사 속 예조판서
2. 묘호 예조(睿祖)


1. 고려, 조선의 통치 기구



1.1. 개요


예조는 고려, 조선 시대의 통치 기구인 육조 중 하나로, 외교, 교육, 문화에 관한 일을 맡았다. 지금의 외교부, 대한민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해당한다.

1.2. 고려 때의 정부기관


예부는 982년(성종 1)에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삼부육관제를 만들고 그 일부로 예관(禮官)으로 처음 설치되었된 것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예부는 문종 이래 예의(공중도덕), 제향(국가적인 제사), 조회(국무회의), 교빙(외교), 학교(교육), 과거(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했다.
995년(성종 14)에는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되었으며 1276년(충렬왕 1)에는 전리사(典理司)로 통합되었다. 이후 1298년(충렬왕 24)에 의조로 회복되었으며, 1308년(충렬왕 34) 선부(選部)에 통합되었고, 1356년(공민왕 5)에 이르러 다시 예부로 회복되었다. 이후 예의사(禮義司)였다가 예부였다가를 반복한다. 예의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예의판서라고 했다.
1389년(공양왕 1)에 예조로 개칭되고 조선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1.3. 조선 때의 정부기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 정부는 고려시대의 6조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예조(禮曹)라 명칭한다. 처음의 예조는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해서 다른 조(曹)와 같이 조정(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세였다. 하지만 이후1405년(태종 5년)에 관제를 개혁하여 예악(禮樂), 제사, 연향(宴享), 외교, 제도, 학교, 과거(科擧) 등을 맡아 관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조는 정식적으로 6조로 인정받게 되며, 서열 또한 (6조 중에서 중요한) 이조, 호조 와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올랐다.
유교국가인 조선의 특징상 예조는 독자업무 외에도 다른 부서인 이조, 병조, 형조 업무와 포괄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병조는 문·무관의 인사권을 담당하는데 인사제도 자체는 예조의 담당이다. 또한 인사대상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 고위관료가 될 수록 예조 의견의 영향력이 작용하게 된다.
형조의 중요안건 논의에는 반드시 예조가 함께 참여했다. 유교에서의 예(禮)는 기본적으로 형(刑)을 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교에서의 법적 처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사회에 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대책의 의미를 포괄한다. 형법 사건 발생은 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조는 형법 사건의 원인 분석과 사후 대책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하다.
  • 판예조사(判禮曹事)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에게 혹은,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나 있을 때도 예조의 실질적인 수장인 판서와 동등한 권력을 쥐나, 녹봉만 받고, 실질적인 예조의 일을 행사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회의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다.
  • 계제사(稽制司)
의식, 제도, 도회, 경연, 사관(史官), 교육, 과거시험과 표문과 전문(表箋), 책봉문 및 천문, 물시계, 나라의 제삿날(國忌) 및 임금의 사당이름과 나라의 상사나 장사 등의 일을 담당한다. 과거시험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기관이었다.
  • 전향사(典享司)
연회, 제사, 제물로 쓰는 희생과 제사그릇[牲豆], 음식물, 의약 등의 일을 담당한다. 오늘날로 치면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소비안전국과 의약품안전국과 비슷하다.
  • 전객사(典客司)
사신(使臣)을 비롯하여 왜인과 야인을 영접하며 외국에서 조공(朝貢)을 하러 오는 것과 관련하여 연회를 차려주고 물건을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문화외교국 정도된다
국가의 시정을 기록하는 관청이다 오늘날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과 비슷하다.
  • 승문원(承文院)
외교문서 작성과 검토를 하는 기관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가외교정책관과 비슷하다.
약을 조제하거나 국가 질병을 관할하는 곳이다 오늘날로 치면 식약처와 국가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하다.
  • 장악원(掌樂院)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립국악원과 비슷하다.
  • 관상감(觀象監)
천문이나 지리학 역수 측후 각루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다. 오늘날로 치면 당연히 기상청.
  • 사역원(司譯院)
역관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통번역하거나 사무와 실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국립외교원이다
  •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가축을 전담하는 관청이다. 오늘날로 치면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이다
일반 서민을 치료하고 약을 조제하는 관청이다 오늘날로 치면 국립중앙의료원이다.
  • 활인서(活人署)
빈민 구제 치료하는 관청이다. 오늘날로 치면 대한적십자사이다

1.4. 역사 속 예조판서


예조판서는 예조의 수장직이며, 역사 속에서 활약을 하신 분들을 남긴다.
  • 설미수: 태종 시기 육조직계제 개편안 실무를 담당했다. 위구르 출신 귀화인이다.
  • 이이첨: 광해군 때 대북의 영수였고 권력실세였으며 계축옥사, 폐모론 등을 앞장서서 주도했다.
  • 정창연: 정유길의 아들이며, 선조와 광해군 때 예조판서를 지냈다.
  • 김상헌: 병자호란 당시 재직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에 맞서 싸우는 주전론을 내세웠다.
  • 정태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 김좌명: 김석주의 아버지이며 대동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 조복양: 서인 산당의 중진이었다.
  • 김수항: 송시열의 수제자.
  • 민정중: 인현왕후의 숙부이자 숙종의 처숙부이며 민유중의 형이다.
  • 홍처량: 조선 숙종 때 문신이며 서인으로서의 활약이 컸다.
  • 김만기: 인경왕후의 아버지이자 숙종의 첫 번째 장인이다.
  • 장선징: 인선왕후의 오빠이자 효종의 처남으로, 송시열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 권대운: 숙종 때 남인의 영수이다.
  • 이지익: 숙종 초에 서인임에도 남인 정권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 오정위: 인평대군의 인척이며 남인의 거두이다.
  • 남용익: 숙종 때 서인 중진이다.
  • 김석주: 숙종의 외척이며, 공작정치로 유명한 장본인이다.
  • 김만중: 인경왕후의 숙부이자 숙종의 처숙부로,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을 지은 소설가이기도 하다.
  • 김진구: 김만기의 장남이며 인경왕후의 큰오빠이고, 숙종의 첫번째 큰 처남이다.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하다.
  • 김진규: 김만기의 차남이며 인경왕후의 작은 오빠이고, 숙종의 첫번째 작은 처남이고, 송시열의 문인이다.
  • 민진후: 민유중의 장남이자 숙종의 두번째 큰 처남이며 인현왕후의 큰오빠이다.
  • 이이명: 노론4대신 중에 한 명.
  • 이건명: 노론4대신 중에 한 명
  • 조태채: 노론4대신 중에 한 명.
  • 민진원: 영조 때 노론 영수이자 숙종의 두번째 작은 처남이고 인현왕후의 작은 오빠이다.
  • 정호: 영조 때 노론 영수이며 송시열의 문인이고 강경파의 핵심이다.
  • 이관명: 영조 때 노론 영수이며 노론 강경파이다.
  • 박문수: 영조의 총애를 받은 소론 대신이다.
  • 하위지: 사육신 중 한 명이다.

2. 묘호 예조(睿祖)



성명
묘호
시호
재위기간
비고
희예보(姬洩父)[1]
예조(周睿祖)
강황제
(康皇帝)
-
측천무후 추존
석욱(石昱)
후진예조(明睿祖)
효평황제
(孝平皇帝)
-
후진고조 추존
정병(鄭柄)
정주예조(鄭主睿祖)
진광왕
(晉光王)
-
정주성조 추존
[1] 주평왕의 아들이며 주환왕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