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파동

 


1. 소개
2. 전개
2.1. 검찰의 유해성 조사
2.2. 보사부의 무해론
3. 설명
4. 시장 점유율에 미친 영향
5. 이후
6. 삼양식품의 피해자 코스프레
7. 등급에 관한 이야기
8. 출처
9. 관련 문서


1. 소개


대한민국의 라면,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등 모든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 사실 우지 파동은 검찰이 식품회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문제삼다가 보건사회부가 이를 무해하다고 판정하여 큰 혼란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2. 전개



2.1. 검찰의 유해성 조사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1], 삼립유지[2],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하였다.
당시 검찰이 밝힌 위법 사항은 이들이 라면을 튀기거나 쇼트닝, 마가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제 쇠기름의 원료로 미국에서 수입해온 2등급(Top White Tallow) 및 3등급(Extra Fancy Tallow) 등 ''''비식용 유지를 정제하여 식용유로 사용한 것이 안전한가?'''' 였다.[3]
검찰은 이들 정제 쇠기름의 산가(부패의 정도)가 기준(0.3)을 넘어선 0.4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썼던 우지가 1989년부터 개정된 식품공전[4] 중 원료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개정된 식품공전에는 1988년까지 완제품 단계에서만 규제하던 것을 1989년부터는 원료단계부터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 식품공전 중 문제의 원료규제 조항은 우지의 경우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품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거리를 안았다.
또 당시 완제품(정제 쇠기름)의 성분규격은 '산가 0.3 이하, 비중 0.893~1.640, 수분 0.3% 이하, 요트가 32~50등급' 등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검찰은 문제의 완제품에 대한 유무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처리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였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건 20년 전부터다.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지의 수입 과정이나 정제하여 식용 유지로 쓰였다는 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제반 검사에서 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1989년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지를 썼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선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5]등 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업계의 사과와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진열 판매 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 역시 검찰 발표 후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를 '공업용 우지'로 표현해 '심층취재'나 '분석' 식의 융단폭격을 해 대어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이나 마가린 같은 유지식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6]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언론들도 덩달아 한국산 라면의 문제점을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역시 당월 8일에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해당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의법조치하라고 내각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라면은 물론,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쓰는 과자, 튀김류, 통닭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소비자 단체들 역시 성명 발표와 불매운동으로 인해 라면의 반품과 생산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낚여 '공업용 쇠기름'을 썼다고 분노했다. 이는 한국라면이 강세였던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줄어들어 한국라면, 나아가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갔다. 당시 수출고가 줄어드는 판에 한국 식품은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커질 우려가 생겼고, '국익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2.2. 보사부의 무해론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라면 341건을 수거하였으나 식품공전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고, 마가린과 쇼트닝 113건 역시 유해 제품이 없었고 쇠기름을 포함한 정제 식용유 286건 중에 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가짜 참기름이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들은 검찰이 단속했다면 이런 제품들은 유해한 것이라 믿었을까 싶더니만, 보사부가 이들에게 무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 검찰은 당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범법사실만을 문제삼았으나 보사부가 무해를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한 완제품이 무해하다는 것은 마치 하수도물을 정수한 물을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부처 간의 싸움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KBS와 MBC 양대 방송사가 TV 토론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무해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 학자, 당국자, 소비자 대표 등을 불러다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하였다. 보사부가 무해론을, 학자들은 유무해가 엇갈리고, 검찰은 유해의 개연성을 각각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보사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8인 소위는 문제 업체들로부터 라면, 마가린, 쇼트닝을 직접 수거해 국립보건원에서 철야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사건발생 13일만에 국립보건원에 의뢰된 8인 소위의 검사결과는 3개 제품 6개 품목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러나 8인 소위의 의뢰에 앞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삼양식품 및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 서울하인즈의 샛별슈마가린 및 맥도날드쇼트닝, 삼립유지의 삼립마가린이 식품공전 규격기준에 위반된 것을 감안하여 보사부는 맥도날드쇼트닝에 품목정지 1개월 및 동 제품 수거/폐기 지시를,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은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을, 샛별슈마가린과 삼립마가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각각 실시하였다.
보사부가 당시 8인 소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미였는데, 8인 소위 검사의뢰 이전인 검찰의 독자적인 검사의뢰 결과를 묶어 행정처분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절충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5개 업체의 대표 등 10명에 대해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기업관련 소송이 늘 그렇듯이 여론이 관심을 다른데 돌린 후에는 항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시간만 끌면서 전혀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5년 8개월의 소송을 거쳐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1997년에는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결론나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
당시 언론의 논조는 검찰이 무죄인 사람을 구속했다는 식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서 식품을 제조한 식품회사를 보사부가 무해판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중심이었다. 담배업체 연합소송에서 담배조차 유해성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바로 먹고 죽는 것이 아닌 한 저 3등급 우지가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완제품이 해로운지 아닌지는 전혀 다투어야할 문제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재료를 사용한거 자체가 완성품의 유/무해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3. 설명


현재도 사람들은 '공업용' 하면 께름칙하게 여긴다.[7] 게다가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했다. 이때는 계속되는 개발로 국민들 대다수가 2차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온갖 유해물질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온산병 사태, 수원의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유해물질 중독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라면에 공업용 기름을 썼다!"는 소문은 모든 이의 두려움을 한방에 터뜨릴 기폭제가 되었다. 거기다 '''공업용 기름 = 윤활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아직껏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기 때문에 파장은 매우 컸다.[8]
한국은 전문 식자재 마트에서 납품받는 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시중에 쇠기름이나 라드도 구하기 어려운 나라다. 창고형 매장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으니 라드를 소매 제품화해서 만드는 국산 메이커도 없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식용 기름을 훨씬 더 잘 써서 높은 소고기 문화를 지녔다. 그러므로 소고기 문화가 덜 발달된 미국이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한 공업용 판정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여기엔 수입 문제도 있는데 수입시에 공업용으로 등록하면 식품으로 등록할 때보다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고 세금도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 만난 언론과 결합되면 공업용 재료를 사용한 식품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다. 식품의 공업용 재료 파동은 대부분 이런 식이다. 실제로 공장에서 라면을 튀기는데 사용되는 기름은 공업용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게 문제이다. 우지 자체를 먹는게 아니라, 면을 튀기는데 사용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팜유의 경우에도 공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삼양은 이 사건으로 농심이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며 적극적인 선전을 했다. 혼자 싼 팜유 쓰던 농심이 다른 라면 회사 다 날려버리고 완벽한 왕좌를 노렸고 그 탓에 다른 라면을 못 먹게 되었다는 식이나 [9] 정치계와 손을 잡은 농심의 공작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6년 롱가리트 사탕 파동을 비롯해 2004년 만두 파동이나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회사의 식품에 이상한 것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에 대한 불신이 다른 회사의 경쟁품에까지 확대되어 '''그 회사 제품만 안팔리는게 아니라 관련 업종 전체의 판매가 곤두박질친다는 것이 상식이다.''' 가장 가까운 식품사건을 예로 들자면,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으로 롯데리아나 버거킹 등의 경쟁업체가 과연 이익을 보았는가? 더 나아가 우지파동의 배후가 농심이라는 일부 주장처럼 롯데리아나 버거킹이 햄버거병 파문의 배후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최근 사건이니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도 잘 알 것이다. 오히려 경쟁업체들도 자기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함을 말이다.
더군다나 우지 파동 당시 농심은 이미 삼양을 따돌리고 85년 당시에는 라면 시장 1위이었다. # 1위 자리 굳히겠다고 자칫 라면 시장 자체를 박살낼 수도 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10] 하도 저런 소문이 돌다 보니, 지금도 농심측 간부/임원들은 신입사원 교육 때 '우리도 그 해 매출 30%가 줄었다'라거나 '그 전에도 시장 1위 먹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나' 등의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삼양은 우지를 썼고 나머지 회사들은 팜유를 썼다는 것은 현재의 경우 식품표기법과 인터넷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기에 잘 알려진 사실일 뿐이다. 당시는 전혀 상황이 달라 우리 국민들은 라면에 쓰는 기름으로는 우지와 팜유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던 상황에서 검찰의 발표를 들은 것이다. 검찰도 삼양이 쓰던 기름은 공업용 우지였다고 발표했을 뿐, 농심, 팔도, 오뚜기 등은 우지가 아닌 팜유를 쓴다고 따로 해명해 주지도 않았다. 결국 나머지 라면회사들은 자기들이 쓰는 기름은 삼양과 관계없다고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삼양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그러한 탓에 당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이랬다.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써서 삼양이 걸렸다? 그럼 농심은? 오뚜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기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라면 전체에 대한 불신이 퍼졌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은 라면 자체를 아예 피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에 대해 긴급히 성분조사를 벌여 김종인[11] 보사부장관까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면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어떤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었다"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당시 우지파동이 잠잠해진 뒤의 뉴스를 보면 당시 삼양 외의 라면업체들도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일보 1989.12.04.] 라면업계, 「우지파동」탈출 몸부림
이 기사에서 농심은 '이미 예전의 판매량을 웃돌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농심 역시 30% 정도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농심은 분명 상당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우린 전혀 문제없다면서 오히려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빙그레도 매출 30% 감소, 한국야쿠르트(팔도) 역시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4. 시장 점유율에 미친 영향


우지 파동 이전에도 점유율 자체는 농심이 1등, 삼양이 2등이었다. 이때의 시장점유율이 58:19.9로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지 파동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엔 아직 삼양 = 라면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농심은 1985년부터 '올림픽/아시안게임 공식 라면'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공격적인 신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삼양은 올림픽 공식 라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농심에게 86, 88년 특수,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에서 뒤처진 것이다.
유튜브 등지에서 80년대 농심과 삼양의 CF들을 비교해보면 농심 쪽의 CF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농심은 1982년에 너구리, 1983년에 안성탕면, 1984년에 '''짜파게티''', 1986년엔 '''신라면''' 등의 신제품을 출시했고 모두 대히트를 쳤다. 이들은 지금도 롱런하고 있는 농심의 대표작이다. 반면 삼양은 한박자 늦게 부랴부랴 너구리의 경쟁 제품으로 포장마차 우동, 안성탕면의 경쟁제품으로 서울탕면 & 영남탕면 & 호남탕면 시리즈, 짜파게티의 경쟁제품으로 짜짜로니, 신라면의 경쟁제품으로 이백냥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당장 위에 서술한 농심 제품은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판매 중이지만, 당시 나온 삼양의 경쟁제품 중 2018년까지 단종되지 않은 제품은 짜짜로니 뿐. 그만큼 삼양의 신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당했고 삼양은 어쩔수 없이 삼양라면 매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우지 파동 1년전인 1988년엔 시장점유율 차이가 배로 벌어져 버린다.
그래도 '''라면의 원조'''라는 강력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던 삼양이 제품을 개량, 발전시켜 반격할 여지는 남아 있긴 했다. 하지만 한차례의 대실패로 인한 소극적인 제품 개발과 우지 파동을 연타로 얻어맞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삼양라면 최후의 보루였던 군대 납품마저 완전히 붕괴되어 이런저런 피해를 합치면 정말 회사가 넘어갈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삼양식품은 8년이나 걸린 재판에서 이겨 결백을 입증했으나 회사는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실제로 삼양식품은 아직도 그 때 일을 얘기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 2010년 회장 신년사, 그리고 회장 승계 당시 전중윤 명예회장의 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 원한은 평생 갈 듯 하다.
이렇듯 우지 파동이 삼양에 준 악영향은 큰 편이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삼양이 오뚜기와 팔도에까지 밀려서 4위로 주저앉은 것까지 우지 파동의 여파라고 볼 순 없다. 2010년대 삼양식품의 부진은 2세 전인장 회장의 사업 확장 실패, 신제품 개발 부진 등이 더 큰 요인이다.
그리고 창업주 일가의 문제도 있다. 삼양이 잘 나갔을땐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회사를 굴렸다. 하지만 우지파동 이후 그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창업주 자식들이 경영권을 쥐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 몇 년 뒤 창업주 일가는 물러나고 다시 전문경영인을 세웠지만 2000년대들어 회사가 다시 살아나니 재차 경영권을 쥐고 전면에 나왔다. 그리고 라면 회사는 스프, 후레이크, 포장지를 납품해주고 광고와 유통을 대행하거나 통과세를 받으며 성장한 계열사들이 창업주 일가의 알짜배기 수입원이다.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면 회사가 돌아가고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를 내고 이윤을 배당하여 개인이 소득세를 낸 뒤에 가져간다. 그런데 삼양의 창업주 일가는 온갖 공정을 페이퍼컴퍼니화했다. 그래서 물건을 제조 유통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아직 이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창업주의 자식손자들은 이윤을 챙겨 그 돈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사모으는 식으로 세금내지 않는 기업승계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지파동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탈세법인 것이다. 결국 이는 회사 자체의 수익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주가도 떨어뜨렸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일가를 배임으로 고소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물의가 생겼고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에서도 비판기사를 낼 정도였다.[12]

5. 이후


이때의 사건에 워낙 치명타를 입은 탓에 삼양식품 근로자 1백여 명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봐 사표를 서둘러 냈으며, CI에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후 라면을 튀기는 데는 동물성 기름이 아닌 팜유같은 식물성유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맛과 보존성 면에서 동물성 기름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을 받으며[13], 실제로 삼양라면은 우지 파동 이후 기름을 팜유로 바꾸며 맛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버렸다.[14]
또한 그렇지 않아도 썩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동물성 기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져서, 일반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콩기름 등 식물성 지방이 완전히 대세가 되었다. 버터 정도를 제외한 돼지기름과 같은 동물성 기름은 고급 중국 요리집에서나 쓰는 수준. 이런 연유로 사건 당시 오뚜기는 라면 쪽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마가린 원료가 말썽이 되었으며, 삼립유지와 서울하인즈 역시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당시 건실한 업체로 알려졌던 부산유지도 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맞아 끝내 폐업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면업계에서 동물성 기름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팜유가 대세가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오히려 '''팜유로 면을 튀기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굳이 팜유를 두둔한다면, 다만 채식주의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생산에너지면에서도 1차소비자인 가축의 부산물보다는 생산자인 식물에서 바로 짜낸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말을 해줄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1990년에는 식품공전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되어 수입 식용우지는 수출국과 수입국 양쪽의 관계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건 당시에는 법률의 미비로 인해 삼양 등의 관련회사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비식용 우지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27년뒤인 2016년. 뒤늦게 이 사건이 조금씩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매달 1천만원을 받으며 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지파동 당시 삼양에 대한 수사를 선두지휘했던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였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양에 대한 과잉 수사로 삼양을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었던 당사자가 경쟁사의 고문으로 일한다는 것은 보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관련 링크
한편 김기춘의 처신에 대한 세간의 비난어린 시선에 농심은 김기춘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관련 기사 결국 김기춘은 고문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관련 기사[15] 다만 정말로 보은성 채용인지, 그리고 김기춘이 고의적으로 과잉수사를 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6. 삼양식품의 피해자 코스프레


일각의 억지 주장과 달리 삼양은 진짜로 3등급 공업용 우지를 상당량 수입했다.[16] 그런데 사실이 들통나자 삼양에서는 "미국은 사실 '''"우리는 안 먹음 = 비 식용, 즉 공업용"'''이라는 논리로 공업용 딱지를 붙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장과 사골같은 부산물도 잘 소비된다. 그러므로 발달된 한국의 소고기 식용 문화를 기준으로 보면 우지는 공업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명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말을 돌리면서 애국주의적 감수성을 자극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우선 '발달된 한국의 소고기 식용 문화'라는 표현부터 애매하다. 요리 문화는 각각 상대적인 개성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우위/열위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소고기 식용 문화가 다양한 부위에 미치는 것과 별개로, '''소기름의 정제 및 활용도는 불가사의하다시피 없는 문화이다.''' 소의 비계 부분이 다양한 요리에 거리낌없이 사용되긴 하지만, 라드나 우지처럼 가공해서 첨가하는 식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던 것.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는 꼬리, 도가니, 각종 내장 등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구입할 수 있지만 라드나 우지를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소매자 수준에서는 답도 없다. 동물성 지방을 가공 정제해서 별도로 이용하는 문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발달한 소고기 식용 문화에서는 미국이 공업용으로 분류해 버리는 부위도 식용으로 이용했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표현은 소고기의 다른 부위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아르헨티나 꼬리곱창, 재일 교포 곱창요리 등등....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삼지 않는 등급의 우지도 서구권에서 식용으로 정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항목에서 언급된 TWT, EFT 역시 정제 후 식용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페미컨처럼 전통적인 스타일의 보존식에도 우지가 사용된다.
즉 우지에 대한 전통 요리문화의 스탠다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식용으로 우지를 널리 이용하는 서구권의 기준에서 볼 때 식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업용 등급의 우지를 수입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 묘사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 한국의 소고기 식용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아전인수이다.
우지와 팜유의 비교 논란은 사실 삼양의 논점 바꾸기식 언플이 낳은 것이다. 왜냐 하면 당시 우지파동의 문제는 '우지 vs 팜유'가 아니라 '식용우지 vs 비식용우지'였기 때문이다. 비교를 하려면 팜유로 식품을 제조하던 회사들과 비교할게 아니라 1등급 우지로 식품을 제조하던 회사들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진정한 피해자는 2~3등급 우지를 쓰던 회사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1등급 우지를 쓰던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저렴한 2~3등급 우지를 수입하던 회사들과 계속 불리한 가격경쟁을 해왔던 것이고 만일 우지파동으로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영문도 모른채 불리한 경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소비자들도 우지의 등급 차이를 진작에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우지를 쓴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을 것이다.
5번 항목을 보면 삼립유지와 서울하인즈가 롯데삼강에 시장을 양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모언론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기자가 독자들에게 롯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쓴 내용이지만 오히려 잘 된 것이, 이 대목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롯데삼강 등의 다른 경쟁업체들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1등급 우지를 사용한 업체들이라는 점이다. 공정한 기업이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불공정한 기업이 도태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롯데는 당시 1등급 우지를 사용했음에도 인천세관 수입통관 때 서울하인즈의 2등급 우지와 동일 배송관을 공유한 탓에 롯데의 우지에도 비식용우지 찌꺼기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기까지 했다.[1989.11.11. 매일경제신문] (이 사실에 미뤄볼 때 롯데는 경쟁기업들의 비식용우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결국 공업용우지 관련업체들이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1등급 우지를 사용해오던 경쟁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농심이 우지파동을 일으켰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2010년 전후 다음아고라에서 퍼졌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삼양이 비식용우지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삼양식품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업무상 기밀이었다. 농심이 무슨 수로 삼양의 핵심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우지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이 사건은 삼양 내부자의 제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물론 경쟁업체의 산업스파이가 벌인 짓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농심뿐만이 아닌 빙그레, 팔도, 청보식품(오뚜기가 인수하기전) 등의 경쟁업체들도 엄연히 용의선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삼양식품은 우지파동으로 상당한 매출손실을 입었으나 라면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선이고 우유·호상 발효유의 매출액신장으로 올해 매출액이 작년(2천4백96억원)과 비슷한 2천5백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중앙일보 1989-12-25 우지에 혼쭐난 라면 업계 '새해승부는 쌀 라면'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 2010년대 네티즌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지파동 몇주 후 삼양의 피해가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양식품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후 자신들이 군사정권에서 탄압받은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삼양식품도 군사정부 당시 대량의 정치헌금을 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박근혜에게 80년대 당시 가치로 55억원에 달하는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선물해줄 정도였다. 사실 탄생 자체가 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을 했다. 라면은 일본과 기술합작을 했고 원재료의 상당수를 수입했는데,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 조차 허가제였다. 정부와 결탁하지 않으면 아예 외환사용허가 자체도 나지 않았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군사정부와 무관한 깨끗한 회사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77년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은 육영수 여사의 모교인 배화여자고등학교에 육영수여사기념관[17]을 지어서 기증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삼양식품과 박정희-박근혜 일가의 유착의 역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뿌리가 깊다.
육영수여사 기념관 개관 대한뉴스영상 : 영상의 1:15초 제일 왼쪽에 삼양 전중윤 회장이 보인다
공업용 우지 사건은 박정희 일가와는 무관한 일로 전두환 정권 시절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이 전씨 종친회장을 지내면서 가까이 있다가 6공이 들어서면서 정치검사들에게 탄압당했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언론에 주장한 바가 있다.

[인터뷰]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명예회복 이뤄 기쁘다" 1997.08.27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명예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은 26일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건은 "6공의 정치검사들이 벌인 한탕주의식 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지라면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지사건은 6공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한 경제사건으로~"

전두환 전대통령 재임시절에 내가 전씨 중앙종친회장을 오래동안 지낸 점을 이용, 당시 5공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던 노태우 정권하의 일부 정치검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안다"

더욱 가관인 건,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삼양식품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정치헌금을 상당히 해서 당시 여당 지지층들에게 호감을 샀고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이 회사도 한 공장 안에 있는 스프만드는 공정, 라면포장지 만드는 공정을 서류상으로만 분할하여 별도법인화하고 중학생인 손자에게 원가 매각하여 서류상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대량의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포탈하는 회사다.
결국 소비자들은 대체제로 오뚜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다만, 일각에서 갓뚜기라고 불리는 것과는 달리 오뚜기 역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소문이 도는 등, 삼양과 마찬가지로 청렴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양식품의 어두운 실상이 낱낱히 밝혀지면서, 우지파동도 재평가되어 공업용 우지가 유해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법적으로 식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허가없이 쓴 것은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도 다시 생겨났다.
결국 진정한 피해자는 농심으로 우지파동 이전에 이미 라면시장에서 삼양을 누르고 업계 1위였던 것이 사실이며 광우병음모론 당시 수저로 떠먹어도 되는 고급우지를 농심의 음모 때문에 못 쓰게 되었다는 둥의 음모론을 유포하는 저질경쟁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건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는데 반면에 삼양에서는 공업용 나사가 나왔지만 이슈도 되지 않았다. 동 시기부터 농심은 친일파 기업이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도 널리 퍼졌는데 농심 창업자는 사이가 나쁜 롯데 창업자의 동생일 뿐 재일교포 조차 아니다.

7. 등급에 관한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우지에 공식적 등급은 '''없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부분의 경우 Tallow, 즉, 우지처럼 동물에서 추출한 지방은 축산업의 부산물로써, "덤"으로 생산된다. 이런 우지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문자 그대로 "Fat"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해당 우지의 품질은 언제까지나 해당 업체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걸려있다.
그나마 업체들에서 적당히 통하는 기준은, "식용 가능한" Tallow와, 비식용인 "Technical"[18] Tallow 로 대충 분류한 것 뿐이며, 전자는 "정상적인 재료", 즉, "축산업 관리 당국이 판매를 허가한" 상품을 생산해낸 가축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면서 나온 찌꺼기가 아닌, 도축 과정에서 따로 모은 지방조직[19]으로 만든 것이란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품질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얼마나 고급진 지방인가 = 얼마나 맛있나"이며, 애초에 원료의 품질이 나쁘면 도저히 먹지 못할 역겨운 맛이 난다.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가 멀쩡하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영 좋지 않은 것으로 지방을 뽑으면 정상적인 비누 조차 만들지 못하며, 이런 저급 지방덩어리들은 불쏘시개로도 쓸모가 없다. 무식한 구조를 가진 기계에 윤활유로 쓰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만... 윤활유로도 쓸모는 영...
또, 묻지마 재료로 만든 쓰레기급 지방 찌꺼기를 화학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그런 화학 처리를 하느니 차라리 더 그럴싸한 지방조직을 쓰는게 훨씬 저렴하다. 애초에 도축을 하면서 상품성 없는 지방조직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투서에 나온 등급 분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WCRL이라는 캐나다 회사의 자체 분류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식품 업체"를 주 고객으로 삼는 회사가 아닌, 진짜로 '''공업용'''을 목표로 삼는 회사라는 게 문제다.
즉,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우지는 완전히 정제하여 문자 그대로 "기름" 그 자체인 우지로서, 상등품은 비누 생산에, 일반품은 동물 사료(...) 목적으로 우수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다만, 이 공업용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우지를 먹는다고 해로울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우지 자체가 품질 관리 기준 따윈 없을 뿐더러, 따저보면 팜유는 그냥 기름만 남은 우지 보다도 풍미가 떨어지는 또 다른 "기름 그 자체"이고, 이쪽도 기름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적당히 생산되고 있어서 팜유 또한 딱히 품질 관리 기준이 모호한 영역에 있다. 애초에 팜유는 본래 공업용으로 쓰이던 기름이며, 공업용으로도 싸구려 기름이었다.
진짜 문제는 삼양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당대 사용한 공업용 기름의 부패 기준인 산가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기준치를 초과 했기 때문에 위 문단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몸에 꼭 해롭다는건 아니지만 하수도 물을 재정재해서 악취가 나는 기름을 제조한 다음 음식을 튀겨도 사실 별 티가 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몸에 해롭다는 증명도 할 수 없다. 불량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티가 난다면 애초에 불량식품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날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단지 그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고, 삼양도 그런 대가를 치른 것 뿐인데 시간이 지난 뒤에 언플로 자신의 흑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담배도 1~2년 핀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에 법적 규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어겨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된 식품기업이 오로지 역언플로서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8. 출처


  •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월간중앙 1990년 신년호 부록) - <우지라면 논쟁(엄철민 저.)>. 중앙일보사. 1990. p413~415
  • 한국 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 (2016년 개정판) - 유재웅 저.

9. 관련 문서



[1] '소머리표'와 '코알라표'로 유명한 서울식품공업의 자회사. 현재는 크래프트하인즈코리아이지만 유지사업은 2004년 삼양웰푸드로 분사시켜 삼양그룹으로 넘겼다.[2] 1997년 모기업인 삼립식품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받으며 삼립웰가(2000)-웰가(2001)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롯데그룹에 인수되고 2013년에 롯데푸드(당시, 롯데삼강)에 합병됨.[3]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2등급은 정제할 경우 개별 식품용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3등급은 정제했을 때 일부 식품에 허용하는 등 원래 정제해서 식품용으로 쓸 수는 있었다. 미국 맥도날드가 90년대 중반까지 EFT 등급의 3등급 우지를 정제해서 감자와 너겟을 튀겼는데 단 한번도 비식용이라고 미주권, 유럽권에서 까인 적이 없다.[4] '식품규격기준'이라고도 하며, 식품위생법의 하위 규정임.[5] 현 명칭은 소비자시민모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에도 참여연대 등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을 주도했다.[6] 당시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나온 한 콩트의 내용은 독사과를 먹고도 살아난 백설공주에게 '''공업용 우지 라면을 먹이자'''고 작당하는 마법 거울과 계모 왕비였다.[7] 시민단체들의 단골 레퍼토리들 중 하나이다.[8] 2000년대에 중국에서 하수구 기름을 걸려 만든 기름을 가공해 식용유를 유통, 길거리 음식을 만들어 팔아 모두가 경악한 것에 비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9] [image][10] 실제로 우지 파동 당시 농심에서는 삼양을 공격하기는 커녕 오히려 옹호해주었다. 고름 우유 파동처럼 우유 회사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난리치던 때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삼양 측에서는 말리는 시누이로 여겨 더 이를 갈았을 여지도 있지만.[11] 우리가 아는 경제민주화의 거목 김종인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것도 김종인의 공이다.[12] 다만 경제신문의 비판은 삼양식품의 무능한 창업주 자손들이 다시 경영을 맡는다는 것에 한정돼 있었고, 일감몰아주기와 저런 방식의 상속은 그런 걸 안 하는 대기업집단을 꼽기가 더 쉬웠던 지라 넘어갔다.[13] 몇 달 된 라면이 쩔었다는 경험담 등.[14] 당시 살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생라면 맛과 당시 우지로 만든 생라면의 맛은 차이가 확연하다고 한다.[15] 그래서인지, 세월호 정국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14일 작성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업무지시 내용에는 1.야간의 주간화, 2,휴일의 평일화 3.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라는 멘트가 적혀있었다. 이날은 김영한 민정수석이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날이었다. 하지만 저것은 그저, 그 세대의 인스턴트 식품 = 야식 = 라면이기 때문에 적은 대명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1,2,3번이 모두 퇴근하지 말고 말뚝박으란 소리를 적어놓은 것이다.[16] 1989년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 11면에 보도.[17] 현재는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18] 혹은 inedible[19] 즉 고기를 가공하면서 남는 부산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도축 후 숙성고에서 나와 처음 칼에 썰려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뜯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