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제

 

''''''
1. 개요
2. 내용
3. 각국의 제도
3.1. 중국
3.1.1. 당
3.1.2. 송
3.1.3. 명
3.1.4. 청
3.2. 일본
3.3. 한국
3.3.1. 고구려
3.3.2. 백제
3.3.3. 신라
3.3.4. 고려
3.3.5. 조선
3.4. 베트남
4. 같이보기


1. 개요


수나라 · 당나라에서 정립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로 확산된 체계. 기원은 진나라한나라의 율법이 기원이며, 당나라 때 율령격식의 형식이 정립되었다.

2. 내용


정확히는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
  • 율(律): 형법.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
  • 령(令): 행정법.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 격(格): 상기의 율령 즉,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한 법령이다.
  • 식(式): 시행령. 법령을 시행할 때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
율령제의 시작은 으로 이때만 해도 율은 기본법, 령은 추가법을 의미했다. 이후 서진사마염 시대인 267년에 태시율령(泰始律令)을 제정, 반포해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 남북조시대 각 국가는 격과 식을 보완하여, 당나라 때인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3. 각국의 제도


이 문서도 참조

3.1. 중국



3.1.1. 당


의 율령은 당현종 개원(開元)년간의 율문(律文) 12권, 당육전 30권과 당률소의를 그 범위로 잡을 수 있다. 당의 율령은 건국 초부터 계속해서 개정을 거쳐 738년 당육전이 편찬되고, 이후 율을 해석한 당률소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이후 당육전은 동아시아 율령제의 기본 법전의 모델이 된다.

3.1.2. 송


송나라는 율령보다는 칙령이 우선되어 칙령격과 서식의 법체계가 주류가 되었다. 판례도 법제화되어 같이 쓰였다.

3.1.3. 명


명나라는 다시 칙령보다 율령이 우선되었고, 대명률대명회전이 편찬되었다.

3.1.4. 청


청나라는 령, 격, 식이 사라지고 율만 남았으며, 칙령과 율이 주류가 되었다.

3.2. 일본



일본의 율령은 668년 덴지 덴노(天智) 치세에 '''오미령(近江令)'''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로 오미는 지명이다. 후에는 덴무 덴노가 제정을 명하고 지토(持統) 3년(689)에 완성된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飛鳥爭御原令)'''이 시행된다. 이 두 령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때 율령체제를 설명함에도 오오미 령과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에 대해서, 율령이라 하지 않고 령이라고만 하였다. 즉 율은 없고, 령만 있었다는 의미이다.
몬무(文武) 년간인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 律令)'''이 완성되면서 일본에는 처음으로 율과 령이라는 두 가지 법전이 갖춰지게 된다. 그러나 757년 '''요로 령(養老 令)'''에서 보이듯 율이 다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율령제가 오래 정착되지 못한 채 셋칸 정치, 인세이, 바쿠후 등 율령제로부터 일탈된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율령제라는 말을 천황의 권한이 비교적 강했던 고대 일본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3.3. 한국



3.3.1. 고구려


'''고구려'''는 중국 율령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뿌리는 부족국가 시대 이래의 법제를 계승, 발전시킨 형태의 고대법으로서 삼국사기소수림왕이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의 율령은 모두 중국이 모델이었고, 토착화하여 최적화를 시킨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독자적이었으며 , 의 성립이 오히려 고구려 고유의 율령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3.2. 백제


'''백제'''의 율령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율령 반포 기록이 없는데, 아직 연구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가 반포한 율령이 백제만 없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무령왕릉 지석에서 반포 흔적을 찾을 수 있기도 해서[1] 고이왕, 근초고왕대 무렵 또는 5~6세기쯤 반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고이왕 때 율령 반포라고 가르치고 있다. 삼국사기 고이왕 29년에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금고하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기록을 율령 반포의 근거로 본 것이다.

3.3.3. 신라


'''신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쓰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다고 보고 있다. 역사는 여러 해석이 있는 학문인 만큼 조금 더 지나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때쯤 중국과의 교류에서 율령이 전래되어 신라만의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
통일신라에 들어서는 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 율령전(律令典)을 설치해 6명의 율령 박사를 두어 율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3.3.4. 고려


고려의 율령제는 고려사 형법지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신라의 율령제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3.5. 조선


조선의 율령제는 대명률대명회전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변형을 하고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 등을 기반으로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집대성하였다. 후에 속대전, 대전회통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보충하였다.

3.4. 베트남


베트남 최초의 본격적인 성문법은 대월 리 왕조 태종이 1042년에 반포한 《형서》(刑書)였다. 《형서》에서는 당률을 따라 태장도유사의 오형을 규정하고 있다. 율과 령이 모두 갖춰진 베트남 최초의 율령은 리 왕조 후기인 1157년, 영종이 반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속 등 백성의 생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 쩐 왕조 초기인 1226년에도 개정된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쩐 왕조 시기에는 리 왕조 시기와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법전이 만들어지고 내용도 세분화되었다. 후 레 왕조응우옌 왕조 시대에도 법률은 당시의 실정에 맞게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반포되었다.
베트남의 법은 중국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여 갔는데, 특히 후 레 왕조 성종 대의 《국조형률》(國朝刑律)은 당률을 참고하기는 하였지만, 중국과 다른 베트남의 전통에 따라 부인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딸의 제사 상속권, 여성의 이혼 청구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독자적인 법 전통이 이어져 왔으나 중국의 영향력은 전통 왕조 시대 후기까지 짙게 남았다. 응우옌 왕조 초기 1815년의 《황월율례》(皇越律例)를 보면 청나라의 《대청률》을 상당 부분 그대로 계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화가 가속화된 응우옌 왕조 시대에는 레 왕조 시대보다 여성의 법적 권리가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황월율례》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포함한 가족 재산 전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

4. 같이보기



[1] 무령왕릉 지석에 새겨진 기록 중 '부종율령(不從律令)'이라고 율령을 언급한 구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