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한국

 


1. 정의 및 현황
2. 갈등
2.1. 노조 탄압 사례
2.2. 비판
2.2.1.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는 정치활동
2.2.2. 이익집단으로서의 특성
2.2.3. 구조적 모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귀족노조 논란
2.3. 반론
2.3.1. 정치적 파업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2.3.2. 도움 안되는 귀족 집단인가


1. 정의 및 현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1][2]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노동조합에 대한 결성을 사용자 즉 회사에서 방해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노동조합 결성 승인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거나, 복수노조 설립 금지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어용노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설립을 못하게끔 방해를 받았다. 개정 이전의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구성될 수 있었다. 대게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것이 현 한국노총 계열 노동조합들이었고, 그밖에 이 법률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파견한 인물이 행정청과 연결하여 먼저 노동조합(어용노조 또는 유령노조)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는 것을 방해했다. 1980년 노동관계법 개정 후 산별노조 대신 기업별 노조만 허용됐고, 노동운동 제3자 개입도 금지되어 재야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데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전태일 등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을 통해 서양과 같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제대로 생겨난 것이다.[3] 그러나 어용노조(겉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회사의 압박을 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회사가 있고, 합법적으로 민주노조가 세워질 경우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문서화된 정책으로 노조를 일절 금지시킨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CJ제일제당 등 일부 기업은 무노조를 원칙으로 한다.[4] 따라서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를 결성하면 노조원들에게 정말 가혹한 차별 정책이 시행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진, 예를 들어 철강노동조합, 자동차노동조합 같은 서구권 노동조합과 다르게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5]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생기는 등 기업간 노동조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의 불합리성 타파를 위해 서구권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하여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위 구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 두 집단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국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언론들이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거나 사측의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잘못만을 추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방송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동자와 노조, 파업에 관하여 비슷한 빈도수로 발생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민이 노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및 미국편 1탄에서도 한국의 파업문화를 부정적으로 봤다.[6] 여론과 정부에서 보여주는 과격한 이미지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한 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선진국과 달리 '''노조의 경영 참여조차 전무하다.'''[7] 전술한 이원복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조차 노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파업에 시달리면 외국으로 떠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력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해도 비서실장인 임종석은 한양대 재학 시절부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노조 시위에 참가하였다. 대통령인 문재인 역시 노조 시위를 전담하다시피 한 나름의 인권변호사였으니 말 다했다. 참고로 박근혜 하야를 위한 광화문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한 곳은 정치권도, 세월호 사건 관련인도 아닌 민주노총이다. 많은 이들과 언론이 박근혜 하야 시위로만 알고 있지만, 백남기 사건이 일어나서 평화시위로 바뀌기 전까지 온갖 깃발과 술병 가득했던 민중총궐기라는 시위였다. 민주노총은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을 위한 정치권 인사를 만드는 데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런 점 때문에 이들의 의식의 기저엔 운동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것이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맞는단 독선적인 면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조가 지니는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만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보면 이들이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부에서 더 모습을 드러내고 조직적인 활동을 보이며, 이들의 흠결이 더 노출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잃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8] 유럽권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 등이 집권하고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함께 그것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덕택에 스웨덴과 독일은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민주노동당, 한국노총이 만든 녹색사회민주당은 모두 보수 양당제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2년 기준으로 10.1%로 간신히 두자리 수를 회복한 상태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부분 근무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절망적인 조직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공동체 정신의 함양, '우애, 복지, 공제'를 통한 상호구제를 등한시하고 지나친 투쟁 활동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평가한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가망이 없는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도 좋지만 투쟁으로 노동권을 되찾는 것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마저 없다면 한국의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전태일 이전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노조활동이 더욱더 위축되고 있으며, 노동개혁 등의 친재벌 정책이 시행되면서 극심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에 관한 인터뷰 #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하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대한민국 대표대기업 삼성조차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지속적인 노조와해 혐의로 공권력의 수사를 받게되었으며, 이렇게 삼성의 무노조 기조는 점차 깨져가는 중이다. 2018년 8월에는 첫 전국단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8년 12월 8일에는 이정규 주스웨덴 한국대사가 여전히 노동기본권에 후진적 인식을 드러내며 스웨덴노총으로부터 역관광 당한 일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정규 주스웨덴 한국대사 : ''"한국 노조 태도를 바꾸는데 스웨덴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을 한다'''''.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

테레스 구어블린 스웨덴노총 부위원장 :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국[9]

에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도 1938년 살트훼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가량 지속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했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해외 노조와 달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노조 결성 및 쟁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운동선수들은 '자유소득자'로서 쟁의 및 노조가 금지되고 있다.
2020년이 돼서야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2. 갈등



2.1. 노조 탄압 사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여섯 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작성까지…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노조도 있어요. 군대에 노조 있어 봐. 군납 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주인공 이수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저기…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구고신은 이렇게 답한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 최규석의 웹툰 송곳 중 한 장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조 탄압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대개 전통적 방식인 폭력진압을 비롯해 노동사찰, 감시, 좌천, 부당해고, 직장폐쇄, 용역이나 구사대 등에 의한 백색테러, 프락치 공작,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이 대표적이며, 몇몇 기업은 노조파괴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한다. 1989년 현대노조 피습사건 주동자였던 제임스 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인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들은 손 놓고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실정이다. 행정지침이나 해석이 일관적으로 잘 체계화돼서 정리 및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관계부서의 인력의 숫자와 자금배정도 그리 높지 않아 전면적인 개편이나, 대대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당국이나 전의경, 기동대 역시 '성가신 존재' 내지 '잠 편히 못 자게 하는 것들'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평화적 집회까지 '불법 파업'으로 찍기도 했다.
더불어 기득권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으로는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이나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 못 갔다" 등이 있으며, 국민들 중 색깔론을 못 버린 사람들은 노조에 '빨갱이'나 '종북' 같은 멸칭을 쓰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2. 비판



2.2.1.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는 정치활동



금속노조는 강령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이석기 석방시위, 사드배치반대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활동들이 강령에 넣을 정도로 노동자 권익과 관련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는 노동운동계, 노조 조합원 등이 좌파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특성상 좌파 진영이 노동운동계,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노동조합 조합원 개개인의 성향과 노동조합 자체의 정치적 성향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지 주목도가 낮아서 그렇지.

2.2.2. 이익집단으로서의 특성


노동조합은 전경련이나 대한변협 등과 같은 사익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배치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는 노조의 활동이 단순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부터 상품을 사는 소비자,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당장에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 사회 전체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노동쟁의를 하게 되면,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경영계와 노동자에게조차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과거에는 정치 및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입사하여 노동조합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한 일로[11], 대개 회사 외부 운동권 등지에서 지원을 받고, 그중에는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먼저 사업주에게 욕설을 해 놓고, 그에 대해 욕설이 돌아오면 녹취해서 일방적인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대해 터뜨리고, 욕설이 돌아오지 않는 대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 'OO 사업주의 갑질' 등을 주제로 6개월~1년 가량 인맥을 동원한 시위를 해버리는 것이다.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수익은 없고, 다른 사업주에게 팔려고 해도 인맥을 동원한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팔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헐값에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몇몇 회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 학력의 사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회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원래 일하던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옛날엔 운동권 명문대생들이 자꾸 노조결성을 위해 위장취업을 하다보니, 공장에선 지원자가 대졸이다 하면 아예 채용을 하질 않던 시절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노동쟁의는 목적자체도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의 권리신장이나 보호를 위한 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또 결정적으로 경영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에 악영향을 준다.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공익집단이 아니고 이익집단이다. 쉽게 말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고용노동부마냥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자본가가 모든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듯,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2.2.3. 구조적 모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귀족노조 논란


또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야에서만 형성되고, 그 중에서도 간부와 같은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이른바 귀족노조로 불리우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위해선 총파업을 벌이지만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외면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합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상당수 정규직 노조 측이 이런 투쟁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기업 측에서 압박하면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그냥 직장만 잃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경우에 따라서는 감방까지 간다) 상황도 생긴다.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여성만 해도 조합 내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12][13]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자신이다.''' 수십 년간 독점적인 권한을 쌓은 이익단체인 만큼 단결을 필요로하는 단체의 특성상 조직력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부정은 눈감아주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점,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제재 역시 지적되고 있다. 대형 사업장 노조 집행부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어서 노조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거나 파업에 불참하거나 했다가는 당장 각종 차별 및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14]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비노조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도 노동조합이 비판을 받는 요인 중 하나이다.[15]
특히 노동쟁의에서 영향력이 강한 상당수의 노동조합, 특히 정규직이며 소득이 높은 직종의 노동조합들에서 노동자 권리 쟁취, 노동자권리옹호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요구보단 노동자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다툼에 개입한다는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착취하는 것을 묵인하며 심지어는 취준생이나 비정규직 상대로 직업장사를 하는 등 도덕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원들 자녀는 취업원서만 내면 무조건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무시하는 이중잣대로 국민들 불만을 사고있다. 거기다 오랜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한국 경제민주화에도 반대하는 등 국민들의 노조신뢰는 밑바닥이다. 이런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언론에 노출되는 노동조합이나 쟁의가 거의 대부분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다 보니, 대중적인 인식이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결정짓는 변수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변수도 적지 않다. 가령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종에 다니는지가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사용자 vs 근로자의 구도로만 보는 시선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가령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의 구도나 대기업 사용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자영업(주로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난다.)의 구도도 많이 보인다. 비유를 들자면 노동계급이라고 다 같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후진국이나 식민지 노동자선진국이나 강대국 노동자 간에는 그래 봬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가 화합하기는커녕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보통 후자 역시 전자를 착취하는 양상을 띄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은연 중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자본가=사회적 강자로 등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자영업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자본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중에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6] 노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일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중에선 상위의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상 노동조합이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 역시 따지고 보면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노동자인 바[17] 이 상위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18]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수혜집단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테면 19세기 노동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비스마르크가 제시한 고혜택의 노후 연금을 포함해 관련 복지 혜택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은 통상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위층에 해당했다.[19] 또, 그 독일의 경우도 최근 모 거대 자동차 회사의 노조 상위층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기도 하는 등 귀족노조의 폐해도 타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독일이나 북유럽, 혹은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노동운동,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우리는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비록 몇몇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아직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문제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전반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조가 자체적인 노동 관련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그나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등도 상근연구인력이 5명 내외로[20] 삼성SERI 등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다. 즉 노동자 전체를 위한 어젠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자기 기업을 상대로 임금 올려달라는 투쟁만 하는 중. 그나마 그것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나뉘어서 정규직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 하고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만들어 달라는 투쟁을 하고 있어, 정말 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밑바닥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긍정적 효과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외국의 예를 들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이 있다. 자동차계의 심장도시였던 디트로이트가 요 최근 어떤 꼴이 되었는지를 본다면, 아쉽게도 그 요인 중 하나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가격을 과하게 올린 점. 혹은 버거 플리퍼로 불리는 최저임금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이 있다. 소위 맥도날드에서 패티 뒤집으면서 시급 15달러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다. 실행이 되기도 어렵지만 나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 머릿수를 줄이거나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바로 위 문단처럼 서로간에 제대로 된 소통 및 저쪽에서 해주는 만큼 이쪽에서 뭘 해줄 수 있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를 더 좋은 직종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 없이[21] 임금만 올려달라고 하는 꼴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3. 반론



2.3.1. 정치적 파업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국내의 노동법은 파업의 요건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짓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국제적 노동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법학자들의 다수설과 해외의 판례들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접적 연관 없이 정치적 목적을 띤 파업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ILO 협약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경영계가 정치 파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노동 탄압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관련기사

2.3.2. 도움 안되는 귀족 집단인가


[image]
정작 필요한 계층은 노조의 도움을 전혀 못받고 저노동 고수입의 노동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고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분류기준에서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활동이 왕성할 경우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전체 권익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노조조직률이 높은 선진국들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노조조직률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여건이 어떠한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위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를 예시로 들며 '''귀족노조'''라 멸시하는 것도 타당한 비판이 아닌데, 먼저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상술했듯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미미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논점 잘못 파악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심은 그 자체로 비판 받아야하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노동 조직화를 해야 한다는게 답이지 소위 귀족 노조들이 문제 있답시고 안그래도 처참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은 나라에서 노조와 노동운동 자체를 문제시하는건 공공건물 화장실 청소가 똑바로 안돼서 냄새가 나니 그냥 화장실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수준의 발언이다.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하였다. 예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22] 이 적용률 역시 대한민국은 '''10%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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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중 노조가 중산층 형성과 상대적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로는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2014년 12월 발표자료가 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한 것으로 상세히 보면 노조조직률이 낮은 미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의 노동후진국과 비교하여 노조활동이 왕성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노동집단에서 결성된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사가 증명하듯이 그 시작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되며,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당연히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미국의 상대적 빈곤률이 올라간 시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조를 탄압한 레이건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가 파업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참가자 전원을 해고한다는 극단적인 방책을 냈다. 파업이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로널드 레이건은 이들에게 48시간 내로 복귀하라고 했다. 복귀 지시를 어긴 사람은 모두 해고되며, 다시는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로널드 레이건은 지시를 거역한 관제사 11,345명을 모조리 내쫓았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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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마따나 철밥통 강성 노조를 없앴는데, 정말 한단계 진보한 경제 상황이 나타났을까?
아니다. 이때부터 미국 노조 활동과 중산층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어,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면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활동과 고용률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태동기(서구권의 경우 1950년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전후 호황과 함께 고용률의 가파른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전세계적인 호황 때문이지, 노동운동 덕분에 고용률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고용 창출은 일자리가 발생해야 이루어지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 순환이 활발한 시기(즉, 호황기)에 다량으로 발생한다. 즉, 노동활동은 호황에 따른 고용인구 증가 → 그에 따른 노동활동 증가로 인해 크게 드러나게된 것이지, 노동활동이 고용 증가의 원인은 아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 2015년 9월 8일 노동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거한 '''낙수효과가 세계 주류 경제학계와 국제통화기금 등의 금융기관에서 기업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조하고 혜택의 재분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정된지 오래다.''' 오바마는 낙수효과 같은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1] 단, 전임자의 경우 근무시간면제제도에서 정한 시간만큼은 노조업무만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노조에 직접 돈을 주는건 안 되고...[2]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사용자로부터 원조로 인정되지 않는다.[3] 실제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제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는 1987-1988년이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지만, 사업장별 복수노조 도입은 2011년까지 도입이 수차례 유예되었다.[4] 단, 삼성은 국내에서 노조를 금지한 기업이라도 유럽 등 외국에 진출할 경우 외국법에 의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삼성증권 등처럼 인수 전 세워진 노조가 이미 있는 경우가 있다.[5] 사실 한국에도 산업별 노조가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고 있다.[6] 다만 미국편 1탄에서 미국의 무차별 해고식 노동시장도 같이 비판했다.[7]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조합원들의 비율이 매우 적지만, 세계적으로 1990년에 정점을 찍은 조합 가입률은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보통 다국적기업의 출현이나 높은 실업률, 산업구조 변화, 사회적 분위기 변화,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꼽는다.[8] 해당 자료에서 2000년대 후반부턴 산별노조의 파업에 복수의 사업장 단위 지부가 참여한 경우에도 1건의 산별노조파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권 말기에 근로손실일수가 집중되기만 할 뿐, 실질적인 파업은 여전히 민주당계 정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9] 사실에 근거한 말이다. 한국의 노조결성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소규모의 기업노조 위주에 심지어 어용노조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나라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규모 산업단위 노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북유럽의 노동권에 비해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10] 이는 1노조 얘기이며, 현재 민주노총 소속 KT노조는 제2노조(새노조)이다.[11] 이영훈의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2007)>에 보면, 운동권 학생으로서 공장에 위장취업했다가 힘들어서 일주일만에 때려쳤다는 회고가 나온다[12]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같이 해고당한 구내식당 여성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해당 사례는 2001년 제작된 독립영화 <밥, 꽃, 양>에서 다루어졌다.[13] 한국에선 아직 없지만 노조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유럽만 해도 조합원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원천 봉쇄되어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14] 대표적인 예로 지상파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PD들이 프리랜서로 나가거나 종편 채널 또는 대형 케이블 PP로 가는 요인 중 하나가 노조 집행부의 권위주의에 얽메이기 싫어서이다.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15] 최악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업장을 작살내는 방식의 노동쟁의 중 하나이다. 뭐 뒷감당은 늘 구속과 손배소송으로...[16] 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큰 사람이 저소득층(1, 2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둘이 같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많은 사람보다 높다.[17] 자본가로 분류할 수도 있는 어지간한 자영업자의 소득보다 더 소득이 높다.[18] 하청업체와의 관계건 소비자와의 관계건[19] 비스마르크 연금 보험의 수급 연령은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해 10~20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중 소수다.[20] http://heri.kr/146071[21] 자본주의의 폐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이 적어도 2년제 전문대가 쌀 뿐더러 ACE같은 성인 기술자격증 프로그램이 주마다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특히 (이민자 자녀일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분이 된다면 동양계 미국인이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네 뭐네 인종별로 장학금이 갖추어져 있는 나라에서는 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버거 뒤집는 일 가지고 징징대는 게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불법이민자나 해외로 가는 상황이니만큼 노조가 노동자들 스스로의 가치를 빼앗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22]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23]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24]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