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1. 개요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알게 모르게 기부"체"납(세금 체납 할 때의 체납(滯納)과 혼동하는 듯)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건설 시, 아파트단지의 도로 진입로 등이 대표적인 기부채납 대상이며, 기부채납의 취지는 국토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개발 이익의 분배에 있다.
2. 실제
부동산을 개발하여 큰 건물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채납해야할 액수의 물건이 늘어난다. 철도에 민자역사가 들어서거나,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 터미널 등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용적률 제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이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도청 등 지방관청을 지으면 그에 딸린 각종 시설물을 매입해서 자기 자신에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땅과 시설물 역시 기부 채납되고, 국가철도공단이 역 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되어 그 예시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도 민자사업자가 짓고 소유권은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운영을 맡는 방식(Build-Transfer-Operation)을 채택하고 있다.
빌딩 GOP도 기부채납의 일종이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 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경우 지어서 지은 주체가 소유할 수 있으나[1] , 세법상 소유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짓고나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저렴한 값에 임대 + 구단 운영권 획득을 받아서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포항 스틸야드 등이 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쇼핑몰을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있다. 해당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
일본에서는 노선 신차 도입을 할 때 지자체들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용이 된다. 예를 들어, 521계 전동차의 제1편성은 지자체(후쿠이현, 이시카와현, 도야마현)들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3. 기부채납 대상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2]
으로 정하는 것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