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김학의의 역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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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43762><colcolor=#ffffff> '''이름'''
김학의 (金學義)
'''출생일'''
1956년 8월 22일 (68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석사)
'''재임기간'''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1. 개요
2. 생애
3. 논란
3.2.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3.3. YTN 5억 배상 민사 소송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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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2. 생애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1][2]경기고등학교(71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군대를 면제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 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3]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게 된다.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전인 2015년 1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으나, 이를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별정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고화질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도 덤. # 그런데 11월 22일 1심 재판 선고에서 놀랍게도 무죄가 성립되어 풀려나왔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준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되었지만, 2000∼2011년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 300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김학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논란



3.1. 별장 성접대 사건




3.2.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김학의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아데랄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4]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1 #2

3.3. YTN 5억 배상 민사 소송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한 YTN에 대해 5억의 피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으로 났다. 재판부는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하여도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등산 관련 보도 역시 "등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점, 원고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악산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내의 대표적인 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 중에 등산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YTN)[와이파일]"김학의 동영상 보도는 허위...5억 배상하라"...법원 결론은?

4. 여담


  • 울산광역시 법조타운 진입로의 이름이 법대로(法大路)인데,[5] 이 명칭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김학의다. #
  •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소명되면서 검찰의 신뢰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다. ##


[1]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서울, 부산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황교안, 노회찬, 박원순 등과 함께 KS#s-3 라인으로 인정받는 명문고교 경기고등학교 졸업생 취급을 받는 거의 마지막 학번이다. 김학의는 서울법대까지 붙어서 이들과 달리 KS 성골인 케이스.[2] 경기고 71회 동기로 정두언 의원이 있다. 경기고는 72회가 마지막 시험 세대이고, 73회부터는 평준화 정책에 따른 추첨으로 입학하였다.[3] 참고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과 김학의는 경기고등학교사법연수원의 1년 선후배 사이였다.[4]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는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 검사장급(지검장급)이 뒤를 봐준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5] 참고로, 전국에서 '법대로'라는 도로명이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속초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