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1. 개요
2. 버스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
2.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3. 택시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3.2.1.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의 원인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객 자동차(택시, 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 특히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택시에서 발생한다.

2. 버스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


  • 공차회송 -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차회송 구간에서는 승객을 안 태우는 것이 원칙이고 공차회송 구간을 함부러 타고 다녀서는 안되나 일부 회사는 승객을 받기도 한다.
  • 만원 - 승객이 버스 안에 꽉꽉 들어찬 초가축수송시에는 승객을 더 이상 태울 수 없어 안전상의 이유로 승차거부가 발생한다.[2] 부천 88번노선, 서울 143번 노선들은 흔하게 승차 거부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백날 지자체나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어도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는 광역급행버스는 좌석이 다 찼을 경우 하차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무정차하는것이 원칙이다.
    • 공항버스 5400 등 예약제 공항버스는 시외버스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예약자가 우선이다. 교통카드로 일반승차하는 사람은 만차일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며 성수기나 새벽시간에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갑툭튀 예비차가 있지만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가 빈번하니 예약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실제로 이로 인해 성남시청 등에 민원이 자주 접수되지만 좌석을 예약한 사람은 당연히 제 돈 다 내고 예약했으므로 예약자가 우선권이 있다. 이 경우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승차거부다(고속버스와 완전히 동일하다).[1]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노선은 법령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므로 남은 좌석이 없으면 승차거부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가 여기에 속하고, 직행좌석버스 역시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 한정으로 입석 금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일부 노선에서 입석이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노선의 경우 차량에 남은 좌석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타려고 할 경우 - 이 경우는 태워줄 경우 불법이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빈번하다.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승객을 태워줄 경우 불법이지만 승객 입장에선 정류장과 가까우니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스를 잡는 경우가 많다. 불법이지만 일부 마음이 약한 기사들은 태워주기도 한다. 또한 배차간격이 매우 긴 노선[3]의 경우 거의 백이면 백 태워주는 편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문다. 버스 준공영제 이전에는 버스기사 월급이 성과제였기 때문에 정류장 이외에서 태워주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거의 사라졌다.
  • 인천시내버스 공항행 캐리어 - 첫차부터 출근시, 퇴근시에는 캐리어를 들고 승차를 할 수가 없다. 302번 인천공항 추락사고 등 입석 위험문제로 인해 승객민원으로 인해서 캐리어를 금지하고 있다. 111번, 202번, 203번, 204번, 205번, 222번, 223번, 303번, 303-1번, 306번, 307번, 308번, 310번, 330번, 598번의 경우에는 차내에 캐리어 보관함이 없기때문에 승차거부가 될 수 있다. 302번은 예비차를 제외하고는 캐리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302번 승객 중 일부는 캐리어 실으려고 왜 좌석 4개를 떼어냈냐고 역민원도 보냈다고 한다.
  • 음식물 반입 - 2018년 1월 들어 본격적으로 정당하게 승차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 뒷차 권유 - 맨 앞의 만원과 같은 맥락으로, 출퇴근 시간에 앞차가 꽉 찼을 경우 뒷차가 금방 오니까 이 차 타지 말고 뒷차 타라는 뜻이다. 간혹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승객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불법적인 승차거부다.
  • 반려동물 동반 승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에 따라 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정도밖에 없다.
사실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기사들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은 무조건 승차거부하니(승차시키지 마라고 회사에서 교육받는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시철도같은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아예 마스크 안 쓰면 무조건 강제하차시킨다.[4]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을 일정 주기마다 계속 송출하며 차량 앞 문과 전면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문구를 붙혀놓는다. 또한 차내에서도 마스크를 중간에 벗은 승객에 대해서도 기사가 제지한다. 이는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정당한 승차거부이기에 버스 회사나 관련기관에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대놓고 마스크를 벗는다면 다른 승객들이 제지할 것이다. 참고로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는 버스 외에 도시철도, 여객열차, 비행기, 선박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미착용, 불량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 일명 ‘광진구 좀비’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도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이므로 오히려 승객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 정류장 미경유, 미정차[5]
    • 이 유형의 바리에이션으로 정류장에 잠깐 들르거나 속도를 줄여 문을 열고 동시에 닫은 뒤, 고작 몇 미터 더 앞으로 나아가 정류장 바깥이므로 승차 거부를 한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버스에 타기 위해 정류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전방만 주시하며 정류장의 사람은 무시한 채 문만 열고 닫은 뒤에 도로 가버리는 기사들도 왕왕 있다. 다만 요즘은 지자체나 회사에서 부당한 승차거부를 방지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오히려 승객이 없는 정류장에서도 잠시 정차하여 문만 한다.
  •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고 통과해 버리거나 욕설을 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택시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 관할 지역 외 이동: 택시는 구역 면허 사업이라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다.[6] 즉 서울 택시인 경우 경기도(광명시 제외)로 가는 승객을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단, 자치 단체 별로 통합사업구역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서울 구로, 금천 - 광명 간 왕래의 경우[7]위례신도시[8], 송내남부역[9]) 다만 수도권 권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손님은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며,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한다.[10] 또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 단말기의 전송 범위에 따라 시외 지역에선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 교대 시간 임박: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시간이 통상적으로 16시/4시이다.[11] 따라서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대 시간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차고지 방향을 창문에 붙여 놓고 교대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승차 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악덕 기사들이 가장 쉽게 내세우는 승차 거부 변명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히 원치 않는 목적지를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대 시간이라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법인 택시도 아닌 개인택시가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까지...
  • 예약이 이미 된 택시의 경우: 예약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보통 차량 내부의 전면 상단 부에 LED등이 달려있는데 예약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된다. 보통은 녹색이나 파란색의 글자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색 구분 없이 빨간색 글자가 나타나기도 하니 색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LED판의 글자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보통 영업 중의 택시의 경우는 빈차라는 글자이고 승객을 태운 상태에선 아무 표시도 뜨지 않는다. 그 외에도 휴무의 경우에도 글자가 표시된다. 예약처럼 녹색/파란색/적색 등으로 표시된다.
  • 정원 초과: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이 자동차 등록증 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시도 승용차이므로 (대형 택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5인승 세단 기반의 택시라고 가정하면 탈 수 있는 승객은 최대 4명(태아를 제외한 어린이도 1인으로 산정)이다.
  •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택시 등을 끈 경우. 택시 등을 껐다는 건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 차고지 행, 공장 행 등 운행 불가 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
  • 승객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12] 도로 여건 상 승차가 곤란해[13]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14]
  • 자기 목적지도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15]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은 거부해도 상관 없다. 단, 취객을 부축해주거나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예외.
  •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않은,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단, 상자나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불법이다.
  • 트렁크에 싣지 못하여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의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16]

  • 과도한 화물 적재. 예를 들어 자전거.[17][18]
  • 시체, 폭발물, 위험물, 흉기 등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마스크 미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 승객이 없는 빈차의 경우 기사는 마스크를 벗고 운행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 요금이 낮을 경우 -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 요금이 싸게 나오는 거리의 경우. 승차 거부 이유는 당연히 돈이 안 벌리기 때문. 특히 장시간 대기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 대도시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19]
  • 관할 지역 내이지만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택시 승객이 적어서 빈 차로 먼 거리를 돌아 나와야 해서 택시 요금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택시를 꽁꽁 싸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럴경우 택시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절대 허용할리가 없다. 물론 목적지가 시외라면 정당한 사유이다.
  •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 짐을 많이 들고 있는 승객, 유아 동반 승객, 취객, 노인 등 택시 기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한다. 단,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승객의 승차 거부는 불가능하다.
  • 아무런 표시(차고지 행, 운휴 중, 개인 업무 중)도 없이 승객의 운행 요구를 구두로 이유를 대며 거부.

  • 단거리 카드결제승객 (이는 상당히 드문경우지만 일부 개인택시에서 발생되는현상인데 엄연한 불법이다.)

  • 목적지를 모른다며 거부하는 경우 -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당연히 통하지 않는다.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1.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의 원인


너무 많은 택시 대수와 외국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택시 요금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모범 택시조차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 기준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라면 4명 기준으로 버스보다 싸게도 가능할 정도. 많은 외국인들은 여기서 심한 문화충격을 느끼기도 한다. 외국에서 택시는 비싼게 당연하기 때문... 특히 서울 내에서는 싼 요금으로 인해 야간에 단거리 택시 승객이 지나치게 많아서, 외지 사람들이 컬쳐 쇼크를 느낄 정도다.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한국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싸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이다. 또한 택시 기사들이 밤늦게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택시 승객을 태우면 대부분 만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온갖 민폐를 저질러서 하루 영업은 공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택시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승객을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되고[20] 이것이 야간에 택시가 크게 부족해 보이는 원인이 된다.


[1] 고속버스도 매진됐는데 징징거려봤자 승차거부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운행사원 입장에서는 뒷차 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100%.[2] 특히 입석형 시내버스가 아닌 좌석형 급행버스나 좌석버스의 경우 승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역급행버스와 같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노선은 아예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좌석아 다 차면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앞쪽까지 승객이 들어차서 좌우 백미러가 보이지 않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3] 수도권 기준 30분 이상[4] 타려는 승객이 자신밖에 없는데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아예 앞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일부 꼼꼼한 기사들은 마스크를 코 부분까지 올려서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까지 검사한다. 주로 호흡이 불편하거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안경에 김이 서린다는 이유로 입 부분만 마스크로 가리거나, 숨쉬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턱스크 상태로 승차하려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이다.[5] 다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신입 버스 기사견습 시 운행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서야 할 곳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3번석(앞문 바로 뒤에 있는 좌석)에 경력 많은 고참 기사가 같이 동승해서 교육을 해 주며 미리 어디어디 정차해라고 일러주기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번석에 해당 회사의 버스 기사가 앉아있다면 이는 신입 기사가 운전하고 있기에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6] 때문에 시계외를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인 손님은 택시 타기 전에 먼저 기사에게 시외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승차하기도 한다. 관할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법인택시들은 시계외로 나갈 수 없다.[7] 서울 택시는 서울 전역과 광명에서, 광명 택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광명에서 영업 가능.[8] 서울, 성남, 하남 택시 영업 가능. 이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특별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9] 인천, 부천 택시 영업 가능.[10]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기사도 있다. 거기에 최근 미터기가 시외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외 할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승차 거부를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11] 단, 교대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예를 들어 오후 3시 이전에 교대 시간을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이다.[12] 택시 입장에서는 손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무시 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게 된다.[13] 1차선으로 주행 도중 승객을 발견하고 급히 가장자리 차선으로 변경하려는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14] 물론 심야에는 택시들이 알아서 승객을 구하러 다니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택시가 승객을 먼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다.[15] 택시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야 운행할 수 있다.[16] 짐이 용달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우. 전국24시콜화물 어플 등을 이용하여 콜 화물을 불러서 옮기는 것이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다.[17] 택시는 LPG차량이 많다보니 트렁크가 일반 차량에 비해 비좁다. 때문에 자전거를 택시에 싣기 위해선 뒷좌석에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트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따라서는 승차거부를 한다.[18] 택시보다 훨씬 큰 버스도 자전거반입은 거부하고 심지어 버스보다도 훨씬 큰 전철조차도 자전거반입을 허용할까 말까이다.그러니 끽해야 승용차크기밖에 안되는 좁아터진 택시에 자전거를 싣는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19] 이런 정류장에는 대체적으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형성되어있는데, 이 차로를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다보니,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0] 물론 취객이 아닌 정상적인 승객이라면 거의 태우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심야버스가 절찬리 운행중이라 야간 승객 구하는 일이 어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