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비판

 



1. 개요
2.1. 국회 독주와 3권분립의 균열
2.1.1. 과도한 특권
2.1.1.1. 원인
2.2. 자질 부족
2.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제정
2.4. 지명도를 얻기 위한 연기
2.5. 청년정치인 부재
2.6. 사례
2.7. 관련 어록


1. 개요


제 역할을 하기는 커녕 높은 연봉과 온갖 혜택 등으로 부조리한 특권을 누려서 국가세금을 낭비하는 또는 피해를주는 법을 통과시키는.인간 쓰레기 국회의원들을 '''국개의원'''이라고 부른다.[1] 국개의원은 국가 수준이 아직 개도국인 나라 혹은 그 이하에서 많이 보이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G7 멤버 답지 않게 사회 부조리가 매우 심하기로 악명높은 이탈리아가 대표적.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도 국개의원들이 설치는 대표적인 나라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세계 국가 청렴도에서 선진국 중에선 매우 낮은(심지어 이 밑은 막장인 그리스와 향후 그렇게 갈 지도 모르는 이탈리아다.) 50위권을 잡고 있는 상황. 그나마 현재는 40위대(45위)로 오르긴 했으나 이 역시 결코 좋다고 할 수 있는 순위는 아니었고 2019년이 되어서야 39위로 올라갔다. 자세한 내용은 부패인식지수 참고.

2. 한국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보고 팬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잘 해야 하는 '''공인'''들이다. 말 그대로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서 유권자를 대표해 일하는 사람들. '''국민들의 혈세 역시 이들의 월급'''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막말에 갑질에 비리에 온갖 추태를 다 보였고, 심지어 범법자도 있으며.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SNS나 말 한번 잘못해서 훅가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은 막말 등의 물의를 일으켜서 욕먹어도 국회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짤리지 않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린다. 또, 이런 정치인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하진 않는다. 물론 이미지 실추가 있어서 당선을 위한 지지율 확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국회의원의 문제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며, 권력구조의 개편, 특히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는 불신감이 더욱 커지고, 이 불신감은 결국 '''저런 자들에게 지금보다 확대되는 권력을 어떻게 맡기란 말이냐'''라는 여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말한 의원내각제의 경우와 비슷하게, 좀 더 효율적인 민의의 대변을 위한 국회의원 정원의 확대나 입법부의 독립 및 권한의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저런 놈들의 수를 왜 더 늘리냐, 왜 저런 놈들에게 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내겠다'하고 뛰어든 순수한 초선의원중에 무력감과 정쟁으로 얼룩진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재선을 포기한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설령 재선을 계속 성공한다 해도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리 유지에만 급급하며 결국 한떄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거나,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정쟁에 지친 나머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게 되며,정계를 은퇴하거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원들도 있다.

2.1. 국회 독주와 3권분립의 균열


삼권분립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속한다고 하여 3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행정부가 절대 우위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예산의결 "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거부권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가 지배적 힘을 갖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당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인사청문회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하관계로 재정립됐고 이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물론 대법원장대법관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에 의해 청문회를 받아야 할 대상은 6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더해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안 의결권 등으로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회가 이렇게 독주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권한을 다하기 위해 법률안들을 쏟아낸다. 입법권의 남용은 견제장치가 없다. 제19대 국회가 발의한 법률안은 15400여 건에 달한다. 헌법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제54조)"고 돼 있을 뿐 평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나아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고 명시돼 있지만 국회는 언제나 월권적 편성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니 지역구 사업이나 이권과 관련된 각종 "예산"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정도면 "월권"이 아닌 "위헌"이다.

2.1.1. 과도한 특권


'''민주화된 시기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됩니다. 이런 특권 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 하고 그러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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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2019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2]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단연 으뜸은 '''불체포 특권'''이다. 원래, 이것은 과거 1950년대~1980년대 정권이 장기집권한 한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면책 특권은 직무 중 어떠한 발언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막말, 명예훼손성 발언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한 행위로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으려면 법안으로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천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즉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무위도식해도 통장에 1억이 넘는 거금이 들어온다는 소리다. 게다가 의원 1명당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랑유지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연간 '''600만원'''의 특별활동비에 1월, 7월에 주는 정근수당 '''300여만원''', 명절수당 '''400여만원''', 그밖에 수십가지의 갖은 특혜와 특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의원 한 명당 최소 '''6억 7천만원'''이 넘는 세비가 들어가는데도 '''견제할 법적 수단이 딱히 없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는 대한민국이 '''3위'''[3]이다. 이는 24위인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
이러한 특권 때문에 '제왕적 국회의원'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본래 이 표현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 수준으로 지나치게 큼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의원이야말로 제왕 수준의 특권을 누린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게다가 대통령 중심제를 타파하고 여야에서 의원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 대한민국은 필히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누린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있고, 실제로 국개의원이 별로 없다. 특히 스웨덴 국회의원은 극한직업으로 뽑힐 만큼 일을 많이 하며 연봉은 일반 직장인 수준이다.한 마디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1.1.1. 원인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제1공화국 ~ 제5공화국 기간인 40여년의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절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공안통치를 하는데 용이한 법률 등을 통과시키려 날치기를 하는 등의 수법을 자주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 잡아 가두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짓을 저질렀다.[4] 이는 어찌보면 옛날 중국에서 황족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과 비슷하다. 한나라와 반대로 위나라는 황족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고, 서진은 그 반대로 황족들에게 힘을 과하게 주었다. 그리고 동진은 그 반대로 힘을 별로 주지 않았고 유송은 또 그 반대로 힘을 과하게 주었다. 이렇게 적절점을 찾지 못하고 양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는 각각 국가들의 멸망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거나 여론을 통해 전국민적 공감이 이뤄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수가 인구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국회의원 1인당에게 들어가는 세비를 감축하고, 대신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이 과도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5]

2.2. 자질 부족


특히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에 합격한 엘리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언행들을 들어보면 실소만 나온다. 실제로 201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보수 대비 효과성은 26개 직업 중 26위로 '''꼴찌'''다. 즉, 돈을 줘도 생산성이 0이라는 이야기. 생산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국회도 일을 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 추가 감축을 해야 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데가 국회다'''. 물론 자정작용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 또한 국회경쟁력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한국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
심지어는 20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 그 동안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잡혀가 생긴 소위 운동권 세력들이 훈장이라 부르는 국보법 위반 전과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자질구레한 전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져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12월 7일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3분에 1건을 처리하는 등 졸속심사가 이어졌는데 이와중에 국회의원 세비가 2천만원 상승해서 전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은 물론이고 뉴스 댓글에는 국회 해산까지 이야기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스톱워치 꺼내놓고 '3분에 1건' 밀실 예산 심사의 민낯
비례대표의 경우 능력이 없어도 줄을 잘서면 금뱃지를 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심지어 돈주고 공천을 받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딸에게 그 자리를 넘겨 결국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당선무효로 끝났지만.
또한 탁상행정과 졸속 법안 처리가 매우 심하다. 바다이야기 논란이 터졌을때 게임 심의를 강제화하고 게임위를 탄생시킨 법률을 만들어서[6] 인디게임 제작을 위촉시켰으며, 최근에는 민식이법을 졸속 통과시켰고, n번방 방지법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모두 합심하여 검열 우려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되는 예시가 국정감사인사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테지만, 어디서 자료를 갖다 긁어 모았는지 장관 후보자를 그렇게 과거 이력들로 공격을 해댄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거기 앉아서 장관한테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중에 과연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의문이다.

2.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제정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부로써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는 민주화된 선진국중에서 법을 느슨하게 만들기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이다. 미리 법을 제정해두거나 기존의 법에 해석의 문제가 될수 있을법한 조항을 수정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던 사회에 뭔 사건 사고가 터져서 공론화된 여론을 의식해 OOO 방지법이니 특별법이니 뭐니 하면서 뒤늦게 만든다.
근데 법을 만들어봐야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작 그 법 제정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는 처벌이 되지 않으며,이러한 특별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아 기존의 법안의 맹점을 막는다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고,대부분 당시의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고작 1년 남짓 안되는 기간안에 탁상공론식 행정을 통해 급하게 제정해놓고 이러한 특별법이 법안 해석의 맹점을 또 만들며, 국가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도 심심찮게 등장하는것도 문제다.
이러한 법이라는것이 한번 제정되거나 수정되면 바꾸기까지 시간이 참으로 오래걸린다는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법 남용은 기존에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낫게 되며,국회의원들의 여론확보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도 힘들다. 잠시 끊어오른 여론에 힘을 입어 본인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자라는 이미지를 자기자신에게 씌워서 투표율과 권력을 공고화시키는데. 여론이 들끓어 공론화 되기 전까진 민생법안보다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등 본인의 권력과 지위가 관련된 법들만 손을 대는 자들이라는건 변하지 않는다.

2.4. 지명도를 얻기 위한 연기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져야 당내 입지도 올리고, 재선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 못지않게 겉도는 행위들을 많이한다. 특히, 국정감사는 메인 이벤트급의 무대인데, 평소에 친한 의원끼리 원수처럼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서로 악수를 하는 쇼를 하는게 일상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도가 지나쳐 지역구는 내팽겨치고, 상대비방이나 자극적인 행위만 일삼다가 국민의 외면을 받아 선거에 떨어지기도 한다.

2.5. 청년정치인 부재


젊은 후보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지명도를 갖춘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당선에 유리한데, 적어도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내세울 수 있다. 극히 드문 사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30대 청년 정치인도 있으나,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낙선하고 설사 당선되었더라도 경험있는 노회한 정치인들의 정치실력에 밀려 이를 제대로 대처하는 못하는 미숙함으로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1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6. 사례


외유성 출장이 관행으로 굳었다. 2018년에는 몇몇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 물의를 빚었다.기사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
찬·반·기권 의원들의 명단.
연평도도발사건중에 국회의원월급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이기 때문에 안 잡혀간다.
정무특보 겸직은 위헌, 장관 겸직은 합헌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2019년에 14% 이상 올릴 것으로 보여 비난을 받았다.기사 청원
외교관 여권까지 내놓으라고 한 사건도 있다. 참고기사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취직시켜 주기 위해 압박을 가해 채용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런 친인척 비리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낙하산) 새누리당 최경환의 사례 더민주당 서영교의 사례 [7]

본회의 불참, 자리 이탈로 표결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
재판 청탁에 대해 서로 쉬쉬하기도 한다. #

2.7. 관련 어록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선거 유세 때 공약도 어렵지 않아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준다던가, 아 실현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아 너무 신난다~

이래도 당선이 될까 걱정이라면 상대방 진영의 약점만 잡으면 되는데 과연 아내 이름으로 땅은 투기하지 않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아, 그래도 끝까지 없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세요.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돼서 서민을 위한 정책 펼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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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꾼 최효종, 사마귀 유치원 中에서.[8]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코미디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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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주일, 국회를 떠나 방송계로 복귀하면서 했던 명언.[9]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여준 자질이라든가 오늘도 치열한 전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그다지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동방신기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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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100분 토론에서(...)[10]

장광근: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차떼기다 뭐다 해도 국회의원들이 아직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유시민: "들어요! 저는 듣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듣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100분 토론에서. #

남편은 애 엄마를 패고 선생은 학생을 패고

의원님은 지들끼리 패고 패라 패라 패라 뒤질 때까지

N.EX.T, <아! 개한민국> 중에서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11]

- 김두한

민주화된 시기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됩니다. 이런 특권 주니까 자꾸 헛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 홍준표


[1] '국개의원'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에 들어올 수 있다. 참고로 국K-1(國K-1)은 국회 공성전(...)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2] 그런데, 홍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불었다.#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자는 건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5개국에 불과하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국가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는 100% 비례대표제 국가이다. 게다가 영미권을 제외하면, 비례대표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논제가 많다. 이는 지역구가 단 몇표 차이로 독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3] 1위는 일본이고 2위는 이탈리아.[4] 그런데 역설적으로 야당의 저항과 탄압이 빈번하였던 것을 보면 신생 독립국으로선 정치 민주주의가 구색정도를 넘어간거다. 애초에 이런 것도 없는 일당제를 하던 나라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5]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은 안 하면서 세금만 빨아먹는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한다.' 는 등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세다.[6] 올바른 대처는 사행성 게임의 처벌의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을 만들었어야 했다.[7]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폐해가 사라질 걸로 기대된다.[8] 여담으로, 이 대사 때문에 강용석이 고소장을 날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9] 생전에 이주일은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당적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10] 그나마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인지 국회에서는 신해철이 비유했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상황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11] 다만 당시 저 발언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으로 행정부 관료들이었다. 오히려 김두한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