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6호 사건

 

1. 개요
2. 전개
3. 진상
4. 15년 뒤
5. 관련 인물
6.1.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6.3. 미츠루기 레이지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가?
7. 언급되는 에피소드
8. 영화 역전재판
9. 여담


1. 개요


역전재판 테마곡 '''추억 ~ DL6호 사건'''



역전재판 시리즈에 등장하는 사건. 역전재판 1의 시점에서 15년 전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으로, DL6호는 경찰의 사건 분류 기호를 가리킨다.
원래 '''DL6호'''로 썼지만 북미판이 나오면서 '''Case DL-6'''으로 가운데 붙임표가 추가되었다. 그 이후 SL-9호 사건이나 KG-8호 사건의 코드명도 가운데에 붙임표가 들어가게 되었다.
DL6호란 명칭 자체는 타쿠미 슈가 좋아하는 추리소설가 아와사카 츠마오의 단편소설 〈DL2호기 사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시공사에서 정발한 《아 아이이치로의 낭패》에 수록되어 있다.
처음 등장한 건 1편이고, 사건 자체도 1편에서 해결되지만, 전기 시리즈(3편까지) 내내 계속해서 언급되고 영향력도 컸던 사건으로, 전기 시리즈의 레귤러 캐릭터 상당수가 이 사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사실상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에서 만악의 근원이라 불릴 만한 사건. 물론 이 사건의 관계자인 미츠루기 레이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전검사 시리즈와도 연관이 있다.

2. 전개



15년 전(2001년 12월 28일) 미츠루기 신재판에서 패소한 후[1][2] 아들인 미츠루기 레이지, 법정 담당관인 하이네 코타로를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하지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재판소 일부가 붕괴되어 전력이 끊기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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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 : 살려줘! 수, 숨막혀...
신: 시끄러워! 닥치란 말이다! 나까지 이상해지겠어!
하이네 : 열어! 여기서 날 꺼내줘어!
신: 소리지르지 마! 산소가 쓸데없이 소비되잖나![4]
신, 하이네 : .......!
하이네 : 수... 숨을 못 쉬겠다...! 네 녀석이 공기를 더럽혀서...
신 :뭐... 뭐라고!
하이네: 내 공기를 마시지 마! 수... 숨통을 끊어주지!
신 : 우... 우왁! 무슨 짓이냐... 그만해...!
하이네 : 내 공기를 마시지 마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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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3명은 5시간 동안 구조대가 와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산소결핍 상황까지 겹쳐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와중 '''2발의 총성'''이 울리고, 전력이 복구되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하이네와 레이지가 발견되었고 그 외에 신의 시체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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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건이 난제이다 보니[6] 검찰에서는 극비리에 영매사인 쿠라인류 영매도의 당주 아야사토 마이코를 초빙해 신의 영혼을 영매해 용의자를 알려달라고 했고, 영매된 신은 하이네 코타로를 범인으로 지목, 결국 하이네가 검거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나마쿠라 유키오는 하이네가 산소 결핍 때문에 뇌손상을 입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 하이네는 무죄 판결을 받고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경찰 측은 사건 수사에 영매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DL6호 사건이 미디어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악덕 기자였던 코나카 마사루가 이를 알아내고는 아야사토 마이코의 변호를 맡던 호시카게 소라노스케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 정보를 요구했다. 뇌물에 혹한 호시카게는 코나카에게 사건을 알려주었고[7] 코나카는 이를 기사로 보도해 DL6호 사건이 미디어에 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아야사토 마이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꾼으로 비하받게 되었고 마이코는 그 뒤, 자취를 감춰 행방불명되어 쿠라인류 영매도는 크게 몰락한다.[8]
미츠루기 레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사를 가면서 절친이던 나루호도 류이치, 야하리 마사시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또한 범죄에 대한 증오심, 원래의 꿈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지진에 이상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9] 결국 레이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변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카루마 고우를 따르면서 검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그이후, 검사가 되어 검은 의혹에 쌓이고 자신과 연락하는 것도 거부하는 레이지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 레이지의 절친이던 나루호도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3. 진상


산소결핍으로 이성을 잃은 하이네와 신은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고, 공포에 떨고 있던 레이지는 그 싸움을 멈추기 위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권총을 집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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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권총은 충격에 의해 격발되었고 총성과 함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 때문에 레이지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의식 중에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15년 동안 악몽으로 발현되어왔고 레이지는 범죄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까지 겹쳐 검사가 되었다.
물론 미츠루기 레이지는 범인이 아니었다. 레이지가 총을 던지고 그 충격으로 총알이 격발되었으나 그 총알은 신의 몸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뚫고 나가 마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카루마 고우의 어깨에 박혀 버렸다. 레이지는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카루마 고우가 총에 맞아 지른 비명을 들었던 것이다. IS-7호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부정 행위가 폭로된 것 때문에 카루마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느닷없이 총까지 맞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복구되어 문이 열리며 이미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고 방금 전에 격발되었던 바로 그 총으로 신을 살해했다.
미츠루기 신은 의식을 잃어 쓰러진 중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언제 죽었는지 진범이 누군지조차 몰랐다. 이 때문에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가 그 영혼을 불렀을 때에도 하이네가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세 명 뿐이었는데 외부인의 개입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 했고 어린 아들이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면 남은 사람은 하이네 뿐이기 때문이다.[10]
한편 카루마는 사건 이후 총상을 병원에 가지 않고[11] 추스리기 위해 검사 생활 도중 유일하게 휴가를, 그것도 몇 개월씩(영화판, 애니판에서는 하루)이나 낼 수밖에 없었다. 호시카게를 비롯한 대부분은 완벽을 추구하는 카루마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휴가를 냈다고 생각했었다.

4. 15년 뒤


15년 뒤, 효탄 호수에서 나마쿠라 유키오가 시체로 발견되었고 용의자는 당시 나마쿠라를 만날 예정이었던 미츠루기 레이지가 되었다. 검사는 공교롭게도 DL6호 사건의 진범이자 레이지의 스승인 카루마 고우가 되었고 미츠루기의 절친이었던 나루호도 류이치가 미츠루기를 변호하게 되었다. 나루호도는 나마쿠라를 죽인 사람이 하이네라는 것을 알아낸다.
하이네는 DL6호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지만 나마쿠라가 자신을 심신장애자로 주장한 탓에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여기에 약혼자였던 마츠시타 사유리는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해 하이네는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했다. 그는 자신을 무죄로 만듦과 동시에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사회에서 묻어버린 나마쿠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역시 미츠루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니 미츠루기 레이지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12] 그럼에도 죄를 고백하지 않은 미츠루기 레이지에게도 원한을 품었다.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 한 채 그는 자신을 숨기고 정말로 심신장애자처럼 행동하면서 효탄 호수에서 보트 관리인을 하고 있었다. 이런 하이네의 마음을 알아낸 듯 카루마 고우가 나마쿠라를 살해하고 레이지에게 죄를 덮어씌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하이네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 지는 알지 못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나마쿠라와 레이지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히 여겼을 뿐이었다. 결국 나루호도가 그의 정체까지 알아내자 카루마의 이의도 무시하고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정체와 죄를 자백했다. 이미 두 사람을 몰아넣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DL6호 사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 하며 나루호도에게도 이를 '''살인의 기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던 미츠루기는 재판 후 자신이 DL6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하고 카루마는 이참에 DL6호 사건까지 재판하자며 재판을 재개한다.[13]
나루호도는 엘리베이터에 총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또다른 총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 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마음 속에서 치히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그 총알은 범인이 가져갔으며 범인이 그 총알을 맞았다면 그것을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14] 총알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하고 얼떨결에 말한 게 제대로 된 추리가 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레이지와 하이네의 몸에는 총알을 맞은 흔적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은 진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대체 누가 진범이냐는 것이고 나루호도는 여기서 또 한 번 막히게 된다. 그러다 이번에는 아야사토 마요이가 나루호도에게 엄청난 생각을 떠올렸다며 그에게 말한다. 두 사람은 호시카게에게 듣기를 IS-7호 사건 후 카루마가 휴가를 냈다고 했는데 호시카게는 카루마가 그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쉰 것이다고 말했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카루마가 그런 이유로 휴가를 갈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카루마가 휴가를 낸 진짜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카루마가 총알을 맞은 것이 되니 범인은 카루마라는 것이었다.
나루호도는 카루마가 병원에 간적이 없다는 레이지의 말을 듣고 금속탐지기로 카루마의 몸을 조사한다. 그 결과 카루마의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혀 있었고[15] 카루마가 DL6호 사건의 증거품을 전부 없애버렸지만 마요이가 지켜낸 단 하나의 증거인 '''선조흔이 남은 총알'''을 카루마의 어깨에 있는 총알과 비교해보자는 나루호도의 말[16]에 카루마는 끝내 무너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5. 관련 인물


'''DL-6호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 인물'''
  • 미츠루기 신 : 피해자 및 (하이네 한정) 숨은 가해자.
  • 카루마 고우 : 진범. 또한 이 사건 후에도 하이네 코타로의 심리를 이용해 나마쿠라를 죽이고 그 죄를 미츠루기에게 씌우는 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로 악질임을 보여줬다.
  • 하이네 코타로 : 피고인 및 숨은 피해자 1.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계속 미친 척을 하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그가 정말 미친줄로만 안 약혼녀는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문을 지우고 보트대여점 아저씨로 살아왔으니, 사건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 미츠루기 레이지 : 숨은 피해자 2.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지진공포증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15년 동안 매일 그 사건의 악몽을 꾸게 되었다. 아버지를 존경하여 변호사를 꿈꿨으나 유력한 용의자라 생각했던 이가 결백으로 무죄를 증명한것도 아닌,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도하고 변호사에 대한 회의감과 범죄자에 대한 증오감이 커져 검사가 되길 택했으니, 사건으로 인해 이상이 무너져 버렸다. 검사가 된 뒤에도 한 동안 검은 의혹에 쌓이면서 오랫동안 비판받는 처지가 되었다.
  • 아야사토 마이코 : 숨은 피해자 3. 사건 이후 사기꾼으로 취급받아 자취를 감췄다.
  • 나마쿠라 유키오 : 담당 변호사. 자신의 실력만 믿을 뿐 의뢰인을 믿지 않았던 것의 업보로 결국 15년 후에 하이네에게 살해당했다.
'''그 외 관련 인물'''
  • 코나카 마사루 : 기자. 뇌물을 주어 호시카게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경찰이 숨기려고 했던 DL6호 사건을 언론에 까발려 아야사토 마이코를 몰락시키고, 이에 검찰이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을 수색하자 호시카게를 협박한다. 이를 비롯해 코나카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모았고 정보처리회사인 코나컬처를 세워 상당한 부를 얻게 된다. 이런 그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된다.
  • 호시카게 소라노스케 : 변호사. 아야사토 마이코의 변호사로서 영매 이후 그녀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코에게 의뢰해서 영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코나카는 뇌물로 유혹하여 호시카게에게서 이 정보를 얻는다. 결국 경찰은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킨 정보 제공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자 역으로 코나카는 호시카게를 협박한다. 15년 동안 코나카에게 약점이 잡혀서 그에게 자신이 아끼던 그림까지 넘겨주는 등 처참한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제자제자의 손에 해결된다. 다만 아끼던 그림은 코나컬쳐가 저지른 사건의 증거품 취급을 받게 되었기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지만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 나루호도 류이치 : 이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17] 기적적으로 해결한 변호사. 어떻게 보면 나루호도도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절친인 미츠루기 레이지가 이 사건으로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미츠루기와 연락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6. 오류



6.1.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하더라도 그 안은 밀폐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들이 강하게 밀폐 공간이라고 믿었다면 실제로 신체가 반응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산소결핍으로 뇌가 손상되진 않는다. 게다가 법정자료에도 '발견당시 산소농도가 낮은 상황이었다.'고 똑똑히 언급되어있다. 역전재판의 유명한 오류 중 하나.
설령 역전재판 세계의 엘리베이터가 폐쇄된 형식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해당 엘리베이터에는 '''확실하게 묘사된'''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버리면 살 수 있었다. 당장 엘리베이터 내부엔 발사할 수 있는 권총도 있었고, 물론 냅다 권총을 발사하는 게 망설여질 수는 있지만 산소결핍이 걱정되면 하다못해 권총 손잡이로 두들겨서라도 창문을 깼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애니메이션에서는 엘리베이터 내부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은 유지하되 창문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건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진범은 엘리베이터 내의 사람들이 산소결핍으로 기절한 후 들어와서 피해자를 쏘고 다시 나갔다. 이렇게 한 번 열렸다 닫혔기에 산소농도가 낮은채로 유지될 리도 없다.
이 때문인지 영화판에서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증거보관실로 바뀌며 일어난 연도도 1997년 12월 28일.[18] 그리고 여기서는 신이 증거보관실을 뒤지던 것을 하이네가 발견하게 되고, 신이 증거인멸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하이네는 신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광경을 우연히 본 어린 미츠루기는 아빠를 구하려 달려들다가 하이네에게 맞고 기절하였으나 직전 우연히 굴러온 총을 집어던졌고, 그로 인해 총소리가 한 번 울린 후에 다시 한 번 울려 신이 죽어버렸다.
어쨌든 하도 많이 지적되는 오류라서 그런지, 영화판의 블루레이에 수록되어 있는 오디오 코멘터리에서 타쿠미 슈가 직접 언급했을 정도.

6.2. 아야사토 마이코의 경우


영매된 미츠루기 신이 범인으로 지목한 하이네 코타로가 무죄로 풀려나고, 극비리에 진행되던 수사에 영매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는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잠적하고, 아야사토 가문과 쿠라인류 영매도의 명성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쪽도 오류가 있다.
하이네 코타로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심신미약으로, 전체 판결 내용은 '하이네 코타로가 미츠루기 신을 쏜 것은 맞지만, 심신미약으로 책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이다. 그러니 당시의 판결 내용만 보자면 '하이네 코타로가 쐈다'라는 영매의 내용이 맞기 때문에, 아야사토 마이코가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애초에 '경찰이 영매를 수사에 사용했다' 라는 사실 자체가 비난의 소지가 충분하고[19],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자극적으로 다루면 사람들이 충분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을 폭로했던 사람이 그 쪽으로 악명 높았던 코나카 마사루이기도 하고, 언론 보도의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채 비난을 퍼붓는 건 현실에도 꽤 있는 일이니.
일본 웹에서는 GBA 시절부터 꾸준하게 지적되는 오류지만, 그럴 때 마다 팬덤에서는 대부분 위 문단 정도의 내용을 언급하여 답변하는 편.
애니메이션에서는 호시카게 소라노스케가 DL6호 사건을 처음 언급할때는 나마쿠라가 영매 사실을 폭로해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증인으로 서서 사건을 언급할때는 원작대로 나온다. 사실 영매 사실을 폭로해서 무죄가 됐다고 수정하면, 이번엔 하이네 코타로의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의 개연성이 부족해진다. 아마도 애니메이션 판에서는 영매의 사실과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해서 무죄를 따냈던 것으로 보인다.

6.3. 미츠루기 레이지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가?


작중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이유로 직전 사건의 재판에 연달아 DL6호를 재심하는 쪽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나, 사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 미츠루기 레이지는 작중 만 9세의 형사미성년자로 기소될 수 없다.
만약 역전재판 세계관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하한선이 더 낮거나 9세 이하의 아기도 법정에 세우는 곳이라면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의사판단능력의 미비함)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의 회상이라든지, 기억을 전제로 한 상황을 법정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무리한 설정이다.
  • 권총을 던져서 격발된 것이 살인인가?
미츠루기는 자신이 몸싸움에 그만 멘붕한 나머지 권총을 내던져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권총이 격발되어 아버지를 죽이는 것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선 당시 미츠루기의 나이와 전후 사정(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총을 던졌다고 자백)을 봤을 때 총기의 격발 메커니즘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즉, 미츠루기의 자백 내용으로만 봐도 과실치사에 불과하다. 이 경우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하도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작중에서 논한 공소시효[20] 같은 설정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작중 재판부는 법리 적용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살인 사건이라고 이미 확정한 채로 사건의 전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판했다. 물론 진상이 밝혀져서 망정이지...

7. 언급되는 에피소드


사건의 전모 자체는 1편에서 밝혀지지만,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츠루기 집안과 아야사토 집안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전기 시리즈 내내 줄기차게 언급된다. 또한 이 사건의 전후로 발생된 사건들이 꽤나 되는만큼 스토리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역전재판 4 이후의 후기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미츠루기나 마요이의 비중이 팍 줄어 버렸기 때문에 그다지 관련성이 없다.
아래는 이 사건이 언급되는 에피소드 목록이다.
  • 역전재판
  • 역전재판 2
  • 역전재판 3
    • 5화 <화려한 역전>[21]
  • 역전검사
  • 역전검사 2
    • 3화 <이어받은 역전>[22]

8. 영화 역전재판


실사영화판에서는 DL6호 사건이 증거 보관실에서 생긴 사건으로 바뀌었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츠루기 신카루마 고우가 싸운 법정이 역전검사 2에 나오는 IS-7호 사건이 아니다. 단순한 총도법 위반 사건. 카루마 고우가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총기가 조작됐다고 의심한 미츠루기 신이 증거 보관실에서 몰래 그 총기를 꺼냈다가 하이네 코타로에게 발각돼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었다. 미츠루기 레이지는 거기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총을 집어 던졌고 그 과정에서 총이 발사됐는데, 역시 모습을 감추고 있던 카루마 고우의 어깨에 총알이 박힌 것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다.
나머지 설정은 게임 내에서와 대동소이하다.

9. 여담


'공소시효 만료 당일날 해결된 사건'이라는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0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 일본의 법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물론 게임 자체가 공소시효 폐지 이전인 2001년 작이고 원래부터 현실성과는 꽤 담을 쌓은 게임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요소가 삭제되었다.
[1] 역전재판 1에서는 무슨 재판인지 언급되지 않지만, 이후 역전검사 2에서 이 재판은 IS-7호 사건의 재판임이 밝혀진다. 이때, 카루마 고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징계를 내린 인물이 이치야나기 반사이.[2] 역전검사 2가 역전재판이 발매되고 한참 뒤에 나온 작품이란걸 생각하면 이때부터 해당 스토리를 구상했을 가능성은 낮고 역전검사 2에서 미츠루기의 내적갈등을 다루면서 다시 DL-6호 사건을 재조명할 필요가 생겨 추가적으로 설정을 잡은 듯하다. 이는 미츠루기 신이나 이치야나기 반사이 등의 인물들도 마찬가지.[3] 애니메이션에서는 지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단순히 '대규모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라고 나온다. 애니메이션의 방영 초기였던 2016년 4월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여, 방송에서 지진에 대해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4] 밀폐된 공간에서 적은 양의 공기를 같이 써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자기가 살자고 한 말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말로 모두가 걱정돼서 한 말일 수도 있다.[5] 미츠루기 신의 캐릭터가 확립된 이후 방영된 애니메이션에선 침착하게 하이네를 다독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6] 발사된 총알 중 미츠루기 신을 살해한 한 발과 엘리베이터에 있던 유리창을 깨고 외부에 발사되었다고 생각된 한 발이 있었지만 밖으로 나간 총알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서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소행보다는 엘리베이터에 있던 내부의 소행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인물들인 하이네나 레이지나 산소 결핍으로 인해 사건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했다. 물론 두 사람의 기억이 제대로였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을 생각하면 이 때문에 더더욱 사건해결이 어려워진 것.[7] 그리고 호시카게는 그 대가로 15년간 코나카에게 협박받으며 돈을 뜯기게 된다.[8] 마이코의 언니인 아야사토 키미코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과 생이별을 하고 원래부터 동생인 마이코를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마이코와 그녀의 딸들을 포함한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마이코의 장녀인 아야사토 치히로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 위해, 엄마와 이모의 권력싸움을 보며 자신은 동생인 아야사토 마요이와 그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쿠라인류 영매도를 이어받는 것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게 된다.[9]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듯 하다. 역전 에어라인에서는 에어포켓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도져 기절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어서 크게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 시체가 발견되었으니.[10] 영화판에서는 마지막에 본 게 하필이면 '''아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떻게든 아들이 범인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증언한 것으로 나왔다. 애니판에서는 아들은 무사한지 물어보는 모습을 보인다.[11] 후에 의사가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라 생각해 의사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다.[12] 당연하지만 하이네도 미츠루기 부자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개입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13] 가해자가 아닌 미츠루기가 진범이라고 자백한 상황은 카루마로서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증언 조작이 있긴 했어도 카루마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검사였고 그가 몇 마디만 하여도 미츠루기를 유죄로 몰아넣는 것은 쉬웠기 때문이다.[14] 적출할 시간도 없거니와 있다고 쳐도 흔적이 남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몸 속에 박힌 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15] 병원에 가지 않음으로서 의료기록에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총알을 적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카루마라고 해도 의사는 아니므로 자신의 몸에 박힌 총알을 적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이 카루마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 때문에 재판 내내 한 번도 당황하지 않던 카루마가 금속탐지기를 보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했다.[16] 카루마는 다른 일로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니 그 총알을 적출해서 선조흔을 대조해 진실인지를 확인하자는 것.[17] DL6호 사건은 재판의 마지막 날에야 다루었으니 사실상 만 하루도 안 되어 해결한 셈.[18] 영화 개봉일인 2012년에 맞춰 1997년으로 수정되었다.[19] 영매와 그로 불러온 영혼이 사건의 주 요소가 되는 에피소드인 <(스포일러)>에서도, 재판장이 처음에는 영매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즉 역전재판의 세계관에서도 영매는 비과학적인 존재로 여겨졌다.[20] DL6호 사건이 15년 전이니, 작중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치사죄는 살인죄보다 경한 죄이므로 둘의 공소시효는 다를 것이라는 것.[21] DL-6호 사건이 시작점이었다면 화려한 역전은 종결점에 해당된다.[22] DL-6호 사건을 일으킨 계기를 다루는 에피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