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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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백한 모순
3. 현실과 맞지 않거나 게임의 구조적 문제
3.1. 시리즈의 근본적인 문제점
3.1.1. 취급의 불공정함
3.1.4. 변호사인가, 수사관인가?
3.1.5. 증거법
3.1.6. 현실 법정과 다른 점
3.1.7. 반론 및 부연 설명
3.1.8. 자잘한 시스템 오류
3.4. 1-2 <역전 자매>(북미판 한정)
3.5.2. 책임 능력의 문제
3.5.3. '자백'과 '자수'의 의미 차이
3.8.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
3.8.2. 또 다른 자의 일사부재리
3.8.3. 시스템 오류
4.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의문점
4.1. 역전재판 시리즈 전반
4.1.1.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4.1.2. 제대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피고인
4.3. 1-4 <역전, 그리고 안녕>
4.3.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 받았는가?
4.3.2. 범인의 실수
4.3.3. 그 외
4.4. 1-5 <소생하는 역전>
4.4.1. '경찰청'과 '검찰청'의 위치 관계
4.4.2. 경찰청장실의 루미놀 반응
4.4.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
4.4.4. 진범의 범행 동기
4.4.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
4.4.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
4.5. 2-2 <재회, 그리고 역전>
4.5.1. 사건 진행 과정의 모순?
4.6. 2-3 <역전 서커스>
4.6.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
4.7. 2-4 <안녕히, 역전>
4.10. 3-4 <시작의 역전>
4.11. 3-5 <화려한 역전>
4.11.1. 온전히 시체를 다리 맞은 편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가?
4.11.2.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
4.11.3.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
4.11.4.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
4.11.5.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4.11.6.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
4.11.7.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
4.11.8.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 했는가?
4.11.9.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 하게 했는가?
4.11.10.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
4.12.1. 증거의 실효성에 대한 범인의 묵인
4.13.1. 흉기의 이동 방식
4.13.2. 의사의 착각&그녀의 소생
4.13.3. 멀쩡한 포장마차
4.14.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
4.14.2. 총기가 팔에 주는 부담?
4.14.3.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
4.14.4.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
4.14.5. 기묘한 순간이동 트릭
4.14.6. 가류의 기타소리
4.15.1. 피에로의 이마를 꿰뚫음
4.15.2. 수기의 찢어진 흔적
4.15.3. 살인도구로 사용된 그것
4.16.1. 이해되지 않는 일처리
4.17.1. 범인의 단도 처리
4.17.2. 그녀의 초청각 능력
4.17.3. 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
4.18.1.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
4.18.2. 부실한 트릭
4.19.1.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
4.19.2. 아마라 암살사건 당시의 영혼의 신탁
4.19.3. 아마라 암살 이후의 영매
4.20.1. 삽화와 실제 살해의 차이
4.20.2. 비현실적인 목격증언
4.21.1. 검의 궤적
4.22.1. 깃발의 구멍
4.23.1. 진범의 사건에 대한 협조성
4.23.2. 의 탈옥계획
4.23.3. 기타 개연성 문제
4.24.1. 허술한 경찰 수색
4.25.1. 그녀의 재판
4.25.2. 왜 이 자에게 의 살해를 의뢰했나
4.25.3. 최후의 공방
5. 지적해선 안 되는 것
5.1.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1. 개요


작중 발견되는 모순점들과 이에 대한 해명을 정리한 문서.
타쿠미 슈시나리오 라이터들이 과학적 근거, 개연성 등을 완벽하게 써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은근히 구멍이 많다. 또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제작진의 묘사 부족에 의한 의문점들도 많이 있다.
한편으로 게임의 1차 목표가 모든 진상을 파헤치는 데 있지 않고, 진범을 검거하고 피고인을 구해내는 선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보니 간혹 의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1]
사실 감독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고 말했듯,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칙이나 과학, 특히 국가 및 사회 제도(서심법정 등)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애초에 복잡다난한 법률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가볍게 즐기는 휴대용 게임기용의 소프트인 만큼 너무 깊게 파고들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2] 게임의 재미를 위한 설정 및 고증무시 정도로 넘어가주자.
본 문서 역시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으니 이 게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러이러한 점이 다르니 현실과 혼동하지 말자" 정도의 인식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2. 명백한 모순



2.1.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역전재판 시리즈는 어디까지나 픽션이므로 법과 관련하여 현실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 그러므로 역전재판 시리즈 세계관 내에서 두 사실이 충돌할 경우, 혹은 사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만 모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역전재판 시리즈 내가 아닌 현실의 법정과 차이가 난다면 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냥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실과 다르게 한 재판에서 검찰이 미리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죄의 유무만 다루고 형량과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결정한다.[6]

2.2. 1-4 <역전, 그리고 안녕>



2.2.1. 엘리베이터


'''역전재판 시리즈의 모든 모순점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 역전재판 팬들이 타쿠슈를 깔 때나, 치밀한 개연성이나 과학적 잣대를 요구하는 팬에게 이 게임은 원래 이렇다고 말할 때 영매와 함께 제1순위로 나오는 사항이다.
DL6호 사건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산소 결핍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문에 작은 틈이 나 있어 밀폐 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산소 결핍 따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는 충격으로 문이 떨어지거나 하는 약한 종류도 있다. 정전으로 어두워서 혼란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시기상으로 낮이었고 유리창이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가동되지 않는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혼란 상태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착란을 불러왔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게임 상에서 미츠루기가 '''산소 결핍으로 에 손상이 왔다'''고 하는데, 이미 얘기했듯 정신착란은 왔을지 몰라도 뇌손상은 불가능하다. 단, 산소 결핍 운운은 미츠루기의 개인적 판단이지 의학적인 분석이 아니기에 미츠루기가 착각한 것으로 넘길 수는 있다. 사실 뇌에 손상이 갔으면 권총을 던질 기력도 없었을 것이다.[7]
그리고 정말로 엘리베이터 안이 밀폐되었다고 가정하면 한 가지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이 생기는데, 총으로 쏘든 총신으로 두들기든 발길질을 하든 창문만 깨면 산소 부족은 해결되는 문제였다. 산소 부족이나 패닉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산소 부족이 될 때까지 창문은 거들떠도 안 본 점에서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를 감안한 것인지 엘리베이터의 창문을 없앴다. 애초에 엘리베이터 산소 결핍 자체가 무리한 설정이므로 큰 문제도 아니고.
영화판에서는 장소를 증거보관실로 바꿨고, 시나리오도 일부 수정되었다. 미츠루기 신카르마 고우가 심리한 사건은 IS-7호 사건이 아니라 총도법 위반 사건이었다. 이 때 카루마 고우의 부정을 확신한 미츠루기 신이 증거보관소에서 총을 훔쳐내 직접 선조흔을 확인하려 했고, 그것을 하이네 코타로가 발견하고 미츠루기 신의 의도를 오해해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소생하는 역전).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므로 영화에서 미츠루기의 지진이나 폐쇄공포증은 삭제되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밀폐로 인한 공포와 착란 때문에 산소결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DL-6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모순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정말로 산소결핍이라고 나온 것은 분명한 모순점이다.[8][9]

2.3. 2-3 <역전 서커스>



2.3.1. 연수


작중에서 바트는 반 년 전 사자에게 물려 식물인간이 되었다. 문제는 그 설명인데, 피에로 토미는 바트가 '''연수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는 심폐기능에 관한 중추인 만큼, 이 쪽을 그 정도로 심하게 다친다면 뇌사상태, 또는 사지마비에 빠지지, 식물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바트가 식물인간이 되었다(의식만 없을 뿐 나머지 생명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친 건 연수가 아니라 대뇌라는 말이다. 진짜로 연수를 다쳤다면 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으로서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것이다[10]. 이 때문에 애니에서는 연수를 다쳤다는 설정이 삭제되었다.

2.3.2. 후추


후춧가루가 재채기를 일으키는 것은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기 때문이지, 후추 자체에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다. 스카프에 묻어 있는 것만으로, 그것도 너풀거리지 않게 목에 잘 묶어놓은 정도로 재채기하게 만들기는 힘들다.
사실 이 트릭은 1913년작 미국의 단편소설 '사자의 미소'에 처음 등장했으며, 추리 모음집에도 빈번히 등장한 트릭이다. 해당 모순은 원작에 있던 트릭을 100% 그대로 옮기면서 모순도 옮겨진 것이다. 이 에피소드가 까인 이유에는 트릭의 비현실성도 물론 있지만, 고전급에 속하는 추리소설 트릭을 별다른 수정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안이함에도 있었다.

2.4. 3-5 <화려한 역전>


1-4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 마요이는 호시카게 법률사무소에 갔을 때 마이코의 사진을 보고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려한 역전>에서 하자쿠라인 영행도장 별당의 족자를 본 마요이는 자신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상단의 문양이 아니었으면 못 알아봤을 것이라고 한다.

2.5. 4-4 <역전을 잇는 자>


7년 전 아루마지키 텐사이 살인사건 재판때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남은 링거의 잔액으로 확정짓는다. 링거의 주사바늘이 피해자의 팔에서 빠져 있어 체내로 들어가지 않아 팩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논리인데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사기가 빠져도 링거액은 계속 주사 바늘에서 흘러 나온다.
실제로 혈관에 들어가지 않고 잘못 꽂힌 링거 주사를 방치하면 링거에서 유입된 주사액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피하, 근육주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부풀고 고통스럽다. 링거는 주사액이 들어가도록 압력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혈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체내에서 빠져나온 바늘에서 링거액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링거 줄에 있는 조절기를 완전히 잠가야 한다.[11] 즉, 발포의 충격으로 빠져나온 주사기에서는 계속 링거액이 빠져나와 착실히 줄었을 것이고, 그렇게 빠져나온 링거액은 시트를 적시고 사라져 남은 링거의 잔량으로 사망 추정시간을 특정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뭐 적어도 링거를 꽂은 시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시간 특정 정도는 가능 하겠지만.
덤으로 링거를 뽑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뽑더라도 출혈이 생기는데 충격으로 링거가 빠질 정도라면 혈관이 찢어져서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긴 한데 텐사이 나이대의 노인은 피부가 얇아져서 특히 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텐사이의 시체는 깨끗한 상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주인공이 거칠게 링거줄을 잡아당겨 뽑는데도 피 한방울 안 흘리는 것과 비슷한 오류.

2.6. 5-특 <역전의 귀환>


크레인은 오직 벽에 붙어 있는 패널 스위치로만 조작이 가능하다. 만약 누가 어항 밑으로 내려 갈 경우 그 크레인을 조종할 두 번째 인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미노 쇼코는 혼자서 모든 청소를 완료했다고 증언한다.

2.7. 6-2 <역전 마술쇼>


Mr. 멘요가 출연정지를 당하고 파문된 공연의 포스터가 10년 전의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아루마지키 유우미도 나와 있다. 그런데 역전재판 4에서 유우미의 실종은 10년 전(연표상 2016년)이라고 했고, 역전재판 6은 그로부터 2년 뒤(연표상 2028년)이므로 12~13년 전이라고 해야 옳다.
이 때문인지 북미판은 해당 포스터가 13년 전인 2015년의 것으로 수정되었고 원판도 추후에 발매된 안드로이드 이식판에서 13년 전으로 수정되었다.

2.8. 6-5 <역전의 대혁명>


두르크는 사건으로부터 3일 전에 잉가에 의해 총살되었고 아마라의 관 안에 시체가 은폐되었다. 그리고 3일 뒤에 가란이 아마라의 관 안에서 두르크의 옷을 입고 잉가를 기습한 다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영혼의 신탁에서 살인범을 두르크로 보이게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두르크와 옷을 바꿔입었다는 점인데, 3일이나 지나서 단단히 경직된 시체로부터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체는 사후에 근육과 관절이 모두 굳기 때문에 단순히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하물며 옷을 입히고 벗기는 정도로 시체를 움직이는 건 매우 어렵다. 설령 어떻게든 죽은 직후에 벗겼다고 하더라도 은폐 공작 이후 다시 입혀놓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후 발견된 두르크의 자세를 보면 더욱 어렵다. 현실에서도 염습을 할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은 그냥 찢거나 잘라서 벗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3일이나 지난 두르크의 옷에 묻은 혈흔이 하나도 변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저온이라도 방금 전에 묻힌 피와 3일 전에 묻은 피의 색깔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탁에서 나오는 피가 붉은 색일 수는 없다.

2.9. 검 1-1 <역전의 방문자>


[image]
리볼버를 조사하는 파트에서 발사 여부를 알기 위해 실린더를 열어 탄약을 확인해보는데, 탄피 뒤쪽을 확인한다. 상식적으로 보려면 탄두 쪽을 봐서 탄두가 여전히 붙어있는가를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발사된 탄약은 뇌관에 공이가 찍힌 작은 자국이 있으므로 그걸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탄피 뒷부분이 까맣게 비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탄두 쪽은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다. 역전검사 2에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아무래도 제작진 쪽이 총기 지식이 없어 탄피를 탄환을 담는 '통'이 아니라 탄환 옆면을 감싸는 '포장지'처럼 여긴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는 게임상 그래픽 묘사가 틀린 부분이지 플롯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2.10. 검 1-3 <유괴된 역전>


방 안쪽에서 방문 손잡이 쪽에 봉을 걸어 밖에서 열지 못하게 밀실을 만드는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게임 중에 나온 그림 그대로의 문에다 봉을 걸고 밖에서 밀면[12] '''그냥 열린다.''' 단 게임 중의 대사와 트릭은 아귀가 맞기 때문에, 게임의 내용 자체의 모순이라기 보다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에 속한다. 북미판에서는 그림이 수정되었다(왼쪽이 일본판, 오른쪽이 북미판).

2.11. 검 2-3 <이어받은 역전>


오야시키 츠카사는 18년 전 효우도 이사쿠의 얼음과자를 훔쳤다. 그 트릭으로, 얼음과자 케이스를 리프트에 싣고 그 위에 식탁보를 덮음으로써 서비스 왜건으로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옮겼다고 나오고, 18년 뒤 미술관을 개관해서 똑같은 트릭으로 효우도의 사체가 있는 얼음과자를 옮긴다. 문제는 색깔이다. 18년 뒤 야하리는 오야시키의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식탁보가 '파란색'이었다고 목격한다. 그러나 18년 전 오야시키가 얼음과자 옮기는 시점, 미츠루기 신과 시가라키 타테유키가 처음 오야시키를 만나는 시점에 식탁보는 '''하얀색'''이었다. 심지어 이 때는 플레이어 시점으로 보는 상황. 야하리의 스케치에서 파란색으로 그려졌듯이, 미츠루기 신과의 첫만남에서도 파란 식탁보가 연출되었어야 정상이지만 같은 트릭을 썼지만 다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18년 전의 트릭은 찻접시가 차가운 것으로, 현재의 트릭은 스케치 색으로 밝혀낸다. 그 추리 과정때문에 식탁보가 파란색인 것을 생략한 듯하지만, 같은 트릭에 다른 상황이란 점이 명백한 모순.

2.12. 대 1-1 <위대한 여행길에 오르는 모험>


핸드백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쓰러진 왓슨 교수의 오른손이 사진 한켠에 찍혀 있는데, 왓슨의 시체가 앉아 있는 의자 방향과 조합해서 보면, 이 구도로는 양손이 다 오른손이 아니면 찍힐 수가 없다.
게다가 호소나가 형사는 "핸드백을 보았고" "그 핸드백에 들어 있는 유리잔까지 보았는데다" "영어까지 할 줄 알면서" 자기 손으로 내놓았던 유리잔(가게 비품)을 도로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가 절도에 성공해 밖으로 나가도록 침착하게 방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하지만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찍어도 의미가 없고, 호소나가 형사가 증거인멸을 도운 공범관계라고 지적하기 위해 유리잔을 찍어도 의미가 없다. 세피아 사진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 손목의 음영 같은 뭔지 모를 자국을 찍어야만 이야기가 진행된다.

3. 현실과 맞지 않거나 게임의 구조적 문제



3.1. 시리즈의 근본적인 문제점



3.1.1. 취급의 불공정함


검찰 측과 변호 측의 취급이 대놓고 불공정하다. 검찰 측은 언제나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변호 측은 증거가 전부 날조 혹은 판단 착오임을 다 까발리고 증언 또한 모순과 거짓말 투성이임을 증명해낸다. 하지만 마지막 1%의 거짓말을 밝혀내지 못하면 피고인은 유죄. 그게 해당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숨겨진 뒷사정일지라도 예외 없다. 현실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도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만 입증해도 재판은 끝이다. 진범을 찾아서 잡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 것.[13] 게임 오버 장면에서 무실이 밝혀진 피고인에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보다 더 수상한 진범은 그냥 돌려보내는 무능한 판사와 검사를 보고 있으면 게임 속 사법제도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진범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검사는 그 사람에게는 동기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는데, 정작 피고인의 동기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령 동기가 부족해도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정작 진범에게는 역으로 동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장 상황이 맞아떨어져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범행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지 재판 중에 동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동기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상 참작과 같이 형량의 증감을 위함일 뿐인데, 동기를 입증 못한다고 재판의 증거가 모조리 무시되는 점은 게임이라지만 황당하다. 아래의 게임 오버 문단은 이 내용의 연장선 상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일본 형사재판에서 재판원 제도 도입 이전 까지 판사 및 검사 측이 불확실한 점을 묵살하고 유죄를 때리는 일이 빈번했으며, 게임 속 변호사의 취급을 여기에서 따왔다는 서양 유저들의 추측이 있다. 엔자이 항목 참조.

3.1.2. 유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만 현실과 같이 명확하게 적용된다면 서심법정은 오히려 변호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이 게임은 100배는 쉬워진다. "이의 있소!" → "수사에 허점이 있군요!(형사)" or "목격 증언이 정확하지 않군요!" →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or "무죄입니다(3일째)".
실제 재판은 3일 속기가 아닌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재판은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 취급 하에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역전재판 세계에 그런게 있을 리 없다.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허술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상 사실상 거의 마녀사냥 수준의 재판이나 다름없다.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1, 2일차 재판의 대부분은 "검찰의 기소 이유에 불확실한 점이 있으니 현 시점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라는 주장으로 이끌고 가서 재판을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면 증언 및 조사가 불확실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판결을 미룰 수 있었겠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다른 부분과 새로운 용의자의 가능성까지 변호사가 다 찾아내야 재판 연장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3.1.3. 불고불리의 원칙


법정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기소 내용에만 한정지어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4에서는 나마쿠라 변호사 살인 사건에서 DL-6호 사건의 변호로 바뀌고, 1-5의 타다시키 수사관 살인 사건도 3일차 법정은 사실상 SL-9호 사건의 재심으로 돌변하며, 2-4는 오오토로 신고가 1일차에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2일차에서는 살인 교사죄에 대한 기소로 바뀌며, 5-5에서 UR-1호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었는데 곧바로 오도로키의 고발로 아오이 다이치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정으로 이어진다.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게임의 흐름이 끊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면 곤란한 사건들이 많다. DL-6호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고작 하루 남은 사건이었고, SL-9호 사건은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현재의 사건에서 토모에의 무죄를 증명해낼 방법이 아예 없으며, UR-1호 사건은 인질을 잡아 재판을 하도록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 범죄가 들끓어서 재판을 3일 내에 끝내도록 만들었는데 기소 철회 후 재기소를 하게 만들면 빠른 판결이 불가능해져서 속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3.1.4. 변호사인가, 수사관인가?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나루호도는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에 더해, 피고를 무죄로 만들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형사재판에 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쓸데없는 혐의가 가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현실에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완전무죄로 밝혀진다는 그 자체가, 검·경찰 입장으로선 일선 경찰들의 사직 얘기 까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역전재판 세계가 현실에 가까웠다면 나루호도 같은 먼치킨 변호사가 나타나 맡는 재판마다 피고인을 완전무죄로 만들었을 경우,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 형사는 물론 미츠루기 레이지카루마 메이 등의 검사도 일찍이 파면당했을 것이다. 현실 법정에서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날 경우, 검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죄 판결이 난 이유를 심사하는데, 그 이유가 판사와의 견해 차이라면 불이익이 없지만, 법률 적용의 실수 또는 수사 과정 상의 문제였다면 벌점을 받게 되고, 이 벌점이 쌓이면 승진도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퇴직해야 한다.[14]
이러한 현실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이 게임에선 서심법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잘못된 수사도 많다는 설정이 주어졌다. 따라서 호시카게, 미츠루기 신, 치히로처럼 '무죄 판결을 잘 따 내는' 베테랑 변호사도 생겼고, 무죄 판결이 나도 형사와 검사가 지는 책임이 적어졌다. 대신 변호사도 3일 안에 무죄 판결을 따 내기 위해, 사실상 수사관이나 다름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작품상에서 변호사의 본래 업무는 잘 표현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변호를 받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없다. 가령 유일하게 진범으로서 나루호도의 변호를 받은 역전재판 2에 등장하는 오오토로 신고로 예를 들자면, 기존 서심법정 시스템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츠미가 분실한 카메라조차 아줌마가 훔쳤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오오토로가 증거가 될 까봐 감췄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오오토로가 변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건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나루호도가 맡는 재판처럼 무고한 사람이 변호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모두 떠나 법 앞에서 공평하게 지은 죄로만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본래 업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가 법정에서 들이미는 건 증거물이 아닌 법조항과 판례들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받는 피해자에 대해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 묘사된 변호사의 모습이 진짜 변호사의 업이라 할 수 있겠다. 진짜 살인자라 한들 쓸모없는 혐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는 살인사건의 진범이라 해도 변호사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생하는 역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변호사는 완전 무죄를 따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분위기로 깔려져 있다.
이후 시리즈 역전검사 2에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가라키 타테유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현실이라면 보통 이런 임무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본업이지만, 어째선지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는 이 쪽은 남이 먹고 남긴 것을 주워먹는 일 마냥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서심법정 시스템 때문에 변호사도 서심 전문과 본심 전문으로 분화된 게 아닌가 싶다. 검찰측이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파악해 오면, 서심 전문 변호사가 탐정이 되어 무죄를 입증하는 형태로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오토로를 변호한 일이 나루호도가 변호사의 신념으로서 그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오오토로 신고는 자신의 완전무죄를 증명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 자기 죄를 줄여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루호도가 만약 오오토로가 받을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나루호도의 월권행위이므로 따라서 나루호도는 오오토로의 완전무죄만을 주장해야 하며 오오토로가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고 유죄가 된다면 본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의뢰였을 경우 하는 말이고[15] 실제로는 오오토로가 마요이를 인질로 잡고 나루호도를 협박해서 완전무죄를 받아내도록 사주한 것인 만큼 나루호도가 오오토로를 변호하거나 할 의무는 없다.[16]

3.1.5. 증거법


'''1. 경찰청의 인가가 없는 증거품의 제시는 인정 받을 수 없다.'''

'''2. 미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려면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 <소생하는 역전> 중.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역전재판 세계관은 검사와 변호사의 취급이 불공정하지만, 증거품에 대해서 만큼은 변호사에게 매우 관대하게 다뤄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에게 통보하지 않고 변호사가 임의로 취득한 물건(<역전 자매>의 도청기, <소생하는 역전>의 천조각 등.)을 자기만 알고 있다가('''1''') 갑자기 제출해도 '''사건과의 연관성만 있다면(2)''' 효력을 인정 받는다.
시리즈 내내 나루호도 류이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품을 발견,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장의 카드로 아껴뒀다가 급하다 싶으면 제시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아예 검경측이 부실 수사를 자주 한다는걸 인정하고[17] 그걸 개선할 생각은 않고 변호사 재량으로 보완하라는 식으로 이런 법을 만든걸로 보인다. 이렇게 변호사만 존재를 아는 증거들이 시리즈에 걸쳐 등장하는 이유는 검찰 측의 치밀한 논리로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을 증거 하나로 뒤집는 전개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일 듯.
이렇게 현실과 달리 느슨한 증거법은 악용되기 쉬운 제도인 게, 특히 역전재판 후기 시리즈부터 꾸준히 언급되는 이른바 '법의 암흑시대'의 변호사라면 악용 여지가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법정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도 증거로 인정받으니 말마따나 그냥 아무 증거나 가져와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거품이라고 거짓말해도 알아낼 방도가 없는 셈이다. 주인공 측 변호사들이야 선역이니 그런 짓은 안 한다지만[18], 애초에 경찰은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니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날조할 수 있다. 작중에서도 변호사날조된 증거품을 써먹고, 사립 테미스 법률학원에서는 변호사의 날조를 가르치는 등 세계관이 개판이라는 것이 꾸준히 암시된다.

3.1.6. 현실 법정과 다른 점


서브컬처의 법정 표현은 대부분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따 온 것이 많고, 그런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다면 현실의 법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법정의 모습이 중세 풍이고, 재판장이 나무 망치(법봉)를 휘두르는 등. 현실에서는 책상을 치지도, 이의 있소!도 외치지 않는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시리즈 내내 법정에 서는 사람 대부분이 법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채찍질을 해대거나,커피잔을 집어던지거나, 록 음악을 틀어 놓거나, 새를 날리고 도시락 장사를 하는 정도는 기본이고, 법정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증인도 있다. 승소하면 종이가루를 날리면서 환호하기도 한다.[19] 심한 경우 칼을 던져 타인의 머리카락을 스칠 정도로 위협하는 등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 대역전재판에서는 아예 '신의 성배'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와인을 마시는 검사도 등장하는데 다들 명물 취급한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법정모독죄'''로 잡혀간다.
또 증인은 상습적으로 거짓말, 말바꾸기를 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아주 관대하여 언제나 "기억에 혼란이 왔다", "이제야 기억났다", "사실 이걸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등의 이유로 넘어가는데도 재판장이 면박 주는 선에서 그친다. 게다가 거짓말을 들키면 검사가 코치해줬다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증인도 있으니 말 다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까인 증인은 혼도보 카오루하자쿠라인 아야메(?) 정도. 현실에서는 조금이라도 모순이 있는 증언을 내뱉었다간 위증죄로 쫓겨난다.[20]

3.1.7. 반론 및 부연 설명


물론 이상의 내용들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지만, 역전재판 시리즈의 세계관 및 법정 제도를 감안해본다면 문제점으로 치부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역전재판 시리즈의 세계관은 '''재판은 3일 내로 끝낸다'''라는 극단적인 악법을 기본 원칙으로 둘 만큼이나 기존의 법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범죄가 산더미로 쌓여가는 세계관이다. 주인공이 변호사인데다가 3일차가 되면 무조건 진범 잡고 폐정하는 게임의 흐름만을 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이 제도 하에서는 3일 동안만 유죄가 아니라고 질질 끌어대면 변호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법정은 3일 동안 질질 끄느냐 마느냐 하나로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전쟁통이나 다름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법정이 난리통이 되어버린 법의 암흑시대라면 범죄를 무조건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에 의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는 것 역시 불가능하진 않다. 현실과 역행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게임을 판단할 때는 현실의 세계관이 아닌 게임의 세계관을 기본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호 측이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캐내야 하는 것 역시 게임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역전재판 시리즈는 법정 게임이기 이전에 추리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범죄에 대한 내막과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현실에서라면 내막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했다면 판결을 내릴 수야 있겠지만, 추리 게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막 역시 주인공이 알아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 피고인의 무죄는 입증했는데도 동기와 진범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게임 오버 처리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역전재판 시리즈는 일직선형 스토리인데다 전작의 인물들이 재출연하는 점도 있어서 '불완전한 승리'라는 분기를 따로 만들기도 힘들다.
'''이런 요소들은 역전재판 시리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한편으로 이런 요소가 있었기에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실제 엄중한 재판에선 저런 픽션에서나 나올 기행 뿐 아니라 나이랑 경력 많다고 감히 판사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거나, 증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상대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것도 굉장히 큰 실례가 되며, 더 나아가선 게임의 마스코트 격이라 할 수 있는 삿대질 조차 법정 모독죄가 쉽게 적용된다. 범죄 유무를 가리고 형량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냉철히 관찰하기 위해 법정 분위기는 최대한 엄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엄중하게 잡았다면? 채찍질을 하는 메이의 모습도, 커피를 마시는 고도의 모습도, 온갖 개성을 뽐내는 증인들의 재미있는 모습도 볼 수 없고, 말 그대로 '''사실관계만 판단하는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후술할 유죄X무죄 등 현실의 법정을 다루는 게임 역시 많지만, 그런 게임들과는 느껴지는 매력이 다르니 현실 법정과의 괴리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전재판의 특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짜 현실적인 법정 분위기를 살리고 전문가들의 감수로 엄격하게 검증한 법정물 추리 게임으로는 반남에서 닌텐도 DS로 발매한 유죄X무죄라는 게임이 있으니 이쪽과 비교해도 좋을 것이다. 이 쪽은 플레이어가 재판원 제도에서의 재판원이 되어 검사와 변호사의 논증을 듣고 다른 재판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검증하여 판결을 내린다. 시나리오 역시 현실에서 있을 법하면서도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프로모션 영상

3.1.8. 자잘한 시스템 오류


게임을 하다보면 자잘한 오류가 여러 군데에서 존재한다.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는 호시카게 법률사무소에서 아야사토 마이코의 사진을 가지고 미츠루기에게 제시해주면 미츠루기는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변호를 부탁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변호를 부탁받고 나서 효탄 호수에 가서 이토노코 형사를 만나지 않고 다시 나루호도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면 마요이는 미츠루기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준다면서 불평한다.
<안녕히, 역전>에서는 치히로가 하루미에게 영매한 직후 다른 맵으로 이동해서 조사하면 영매된 상태가 아닌 본래 하루미의 모습이 나오거나, 오오토로 신고의 사이코 록을 깬 직후 오오토로가 사라졌을 때 카메라를 조사하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오오토로가 카메라에 대고 윙크를 한다고 하는 등의 오류가 나온다.
역전재판은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동선이 있으며 그 동선에 맞지 않으면 스토리 진행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는 이 동선을 지키게 하기 위해 동선 밖에 있는 인물을 여러 이유[21]를 붙여 치워버리거나 인물과의 잡담을 통해 올바른 동선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거기서 오류가 난 것.[22] 일종의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도 있다.

3.2. 게임 오버 화면


[image]
게임의 목적은 피고인의 무죄 입증인데, 문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입증했어도 '''진범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면 바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야 있겠지만, 이것도 5-4 <별이 된 역전>에서 진범을 알아내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옛말이 되었다.
그 외에도 게임 오버 화면을 상황에 맞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현재 심리 흐름에서는 용의자는 B인데 게임 오버가 되면 오히려 원래 피고인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하는 상황이다. [23]
이 경우는 변호 측 주장을 더 이상 신용할 수 없으므로 검찰 측의 원래 주장을 채용하는 것이라 보면 앞뒤가 맞는다.[24] 서심법정 제도 상 3일 이내로 재판을 끝내는 원칙이 무엇 보다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 측 주장에 따라 재 수사를 하여 이 원칙을 깨느니 이미 '''완성된 검찰 측 주장'''을 채용해 버리는 것이다.[25]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게임오버 될 정도라면 이미 변호사가 여러번 증거를 잘못 제시하는 등의 엉뚱하거나 심각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비교가 '''완성된 검찰 측 주장'''vs'''검찰 측의 주장 몇개를 논파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여러 번 실수를 해 패널티를 쌓은 변호사 측 주장'''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서심법정 제도 내에서로 그나마 완성된 논리로나마 재판을 끝내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실제로 실수를 하면 재판장이 직접 '''패널티'''를 준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니 이쪽 법정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법조인에게 벌점 같은게 있어서 일정 이상 쌓으면 변호가 전부 무효가 되는 몰수패가 되는 형식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게임오버 부분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형식적인 엔딩이고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함이지, 그것이 스토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시리즈 내에서 분기마다 게임오버 화면을 달리한 작품은 역전검사 뿐이며, 이마저도 후속작인 역전검사 2에서는 '진실은 어둠에 묻혀 버렸다' 식으로 끝내버린다. 제작진들도 딱히 게임오버 부분을 매번 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소리. 이 문단의 하위 문단들은 게임적 문제보다는 그냥 게임오버 플롯을 여러 개 짜기 귀찮았던 제작진의 문제다. 역재 시리즈에서 유죄가 언도되는 장면은 특별히 그걸로 무언가 배드엔딩 스토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오버로 종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법정이 돌아가는 역전재판 5의 <미래를 위한 역전>과 DLC 시나리오 <역전의 귀환>에서는 상황에 걸맞는 배드엔딩이 준비되어 있다.

3.2.1. 2-4 <안녕히, 역전>


2회차 법정에서 처음에는 검찰 측이 피고인 오오토로 신고를 살인청부 혐의로 기소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 니보시 사부로 등을 소환했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되면 평상시대로 오오토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살인 청부업자 코로시야 사자에몬이 자기 의뢰인을 카미야 키리오라고 거짓 증언한 덕분에 이미 오오토로의 무죄 판결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여기서 게임 오버 당할 경우 오오토로는 유죄가 된다. 오오토로가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는 카루마 검사가 등장한 이후 최후의 증거 제출에 실패하는 딱 한 가지로, 나루호도가 종적을 감추는 전용 배드엔딩이 나오게 된다.
물론 코로시야의 계약 파기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오오토로가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나루호도 입장에서는 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인질인 마요이가 사망하고 후자의 경우 진범이 무죄 방면되어 실패가 되므로. 그러니까 나루호도든 미츠루기든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판장은 키리오가 범인임을 거의 인정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오오토로를 유죄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
123 나루호도 셀렉션에서는 이것이 수정되었는지 코로시야의 증언으로 인해 오오토로가 무죄임이 확신시 되었을 때 게임오버가 되면 오오토로의 이름 대신 카미야 키리오가 표시되며 그녀가 유죄 판결을 얻는 것으로 게임오버가 된다. 카미야 키리오가 유죄 판결을 얻는 것 또한 나루호도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될 만 하다. 그러나 이것도 키리오는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즉시 판결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2.2. 3-5 <화려한 역전>


최후의 법정에서 고도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마요이를 심문하는데,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되면 이 시점에서 아야메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입증된 상태인데도[26] 재판장은 아야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마요이를 정범, 아야메를 교사범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니 무리. 증거인멸 건은 최후의 선택지와 관계 없이 이미 아야메의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클리어 시 살인에 한정해서 무죄, 훗날 따로 여죄에 대해 재판 받는다. 다른 에피소드의 호우즈키 토모에, 마키 토바유 등도 마찬가지.

3.2.3. 4-4 <역전을 잇는 자>


과거 재판에서 아루마지키 잭은 재판장에게 "당신은 절대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나루호도가 제시한 증거가 가짜였다는 게 판명이 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도망쳐 버린다. 하지만 게임오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도망가지도 않고 순순히 판결을 받는다. 뭐지?[27]
이보다 훨씬 앞뒤가 안 맞는 건 현재 재판의 게임 오버다. 4-4의 현재 재판은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마지막 유무죄 판결도 배심원 합의하에 결정하게 되는데 도중에 게임 오버가 나면 재판장이 자기 멋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폐정해 버린다.

3.3. 1-1 <첫 번째 역전>


사건이 일어난 7월미국일광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시차는 1시간 더 많다.[28][29] 서머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미국 본토 가운데서는 애리조나일리노이 주밖에 없다.
일단 국가간의 시차는 확실히 있으니 완벽한 오류는 아니다.

3.4. 1-2 <역전 자매>(북미판 한정)


나루호도가 체포될 때 코나카 마사루는 검찰청장[30]에게 전화를 걸어 이토노코 형사를 부른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북미판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바로 소생하는 역전에서 호우즈키 토모에의 직업이 '수석검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보기엔 별 문제가 없지만, 북미판에서는 '''수석검사와 검찰청장이 동일 명칭이다!'''[31] 즉 북미판에서 코나카는 토모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게다가 검찰청장의 '''"뭐, 뭔가. 코나카! 이런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라는 한 마디는 북미판 유저로 하여금 토모에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찰청장의 대사 스크립트를 읽는 '삑삑' 소리는 남성의 것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코나카가 그 검찰청장을 지칭할 때 man이라고 했기 때문에,[32] 전화를 받은 검찰청장은 남자인 것이 확실하다.[33] 즉 토모에는 <역전 자매>~<소생하는 역전> 사이 시간대에 갓 부임한 수석검사(=검찰청장)이 되는데, 이러면 간토가 검찰청을 장악하기 위해 토모에를 검사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된다. 즉 어찌되었건 모순되는 상황.
일종의 오역으로 인한 오류로 여겨지며, "Chief Prosecutor"는 사실 부장검사, 수석검사란 의미가 맞는다. 하지만 검찰청장 역시 이러한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라 할 수 있겠다. 검찰청장에 대한 번역어로 알맞은 것은 검찰총장을 일컫는 "Public Prosecutor General" 이나 "Attorney General"[34][35]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아마 원문의 검찰청장이 가상의 직위이다 보니 번역 과정에서 직책의 높이를 잘못 감안한 듯 하다.
참고로 이 검찰청장은 DL6호 사건카루마 고우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다.

3.5. 1-4 <역전, 그리고 안녕>



3.5.1. 어떤 증인(?)묵비권


앵무새인 사유리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선 말도 안되는 일. 사실 증인이 아니라 증거품으로 처리했으면 딱히 문제될 일은 없었다. 그냥 플레이어더러 웃자고 넣은 내용일 듯.[36] 그러나 이 앵무새가 없었다면 나루호도는 패소하고, 미츠루기는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사건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한 앵무새가 증거품으로 채택된 법정도 있다. 여담이지만 이 앵무새를 심문한 전적 덕분에 훗날 나루호도는 범고래를 변호하게 되며,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범고래를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을 하게 된다. 재판장도 나루호도의 전적 때문에 범고래를 심문하는 상황을 각오했다는 것도 웃음포인트. 그리고 평행세계인 레이튼vs역전재판에서도 어김없이 앵무새를 심문하게 된다. 루크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지만.
앵무새는 배운 것을 좀처럼 까먹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배운 말버릇을 교정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을 잊어버렸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양덕이 조류학 박사학위 교수에게 물어본 결과 하루 만에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조류학자는 역전재판 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질문을 듣자마자 혹시 그가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는데, 작중 카루마 검사가 전기충격기로 나루호도 일행을 기절시키는 전개가 있다. 의외로 고증이 잘된 셈. 전기충격기를 통해 교정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을 참조하자.

3.5.2. 책임 능력의 문제


DL6호 사건 당시 미츠루기는 만 9살이었으므로 형사미성년자다. 따라서 설령 미츠루기가 정말로 범인이었다 한들 그를 기소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츠루기는 사건 당시의 연령이 너무 어려서 구성요건해당성(범죄 사실 여부)은 충족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역전재판 세계관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상한선이 9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재 5-5 <미래를 위한 역전>에서 형사 미성년인 만 11세에 일어난 UR-1호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당한 코코네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4에서의 상한선보다 5-5에서의 상한선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만 역전재판 세계관은 서심법정이 횡행하고 '억울한 10명을 잡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말자'는 식이라 해당 제도가 없거나 형사미성년자의 상한이 현실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하다.[37] 아니면 서심법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고 구체적인 형벌 수위는 상급 법원에서 열리는 본심에서 정하는 만큼, 형사 미성년자로서의 참작은 본심에서 따지고 서심에선 일단 유죄를 때리는 걸 지도.
미츠루기 신이 아들을 감싸기 위해 '''범인으로 타인을 지목'''했다는 것 자체도 '어린이가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38] 물론 처벌 여부를 떠나 비록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제 손으로 부모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일테니 숨기는 것이 이해는 된다.[39] 그렇지만 애초에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면 굳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야 했을까? 영매는 비공식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훗날 코나카에게 유출되지 않았더라면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고의도 아닌 사고인데다 범인은 형사미성년자라 미츠루기는 불기소처분되었을 것이고, 비공식이긴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 본인이 선처를 구한다면 "사고사"로 처리되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레이지가 진상을 모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대화 내용 유출을 우려해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저 추측일 뿐.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없을 경우 미츠루기 레이지의 카루마 고우에 대한 '과실치상죄'에 대한 문제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자. 사건 정황을 잘 살펴보면 미츠루기 레이지는 카루마 고우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미츠루기 신을 공격하던 하이네 코타로에게 총을 던지고, 그것이 우연히 격발되어 미츠루기 및 엘리베이터 내부 인원 모두의 '인지 밖에 있던' 카루마 고우가 총탄을 맞은 상황이다.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미츠루기의 행위는 정신착란 상태에서[40] 자신의 아버지인 신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의 영역에 있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라 총을 던졌을 뿐이어서 과잉방어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행위에 의한 과실로 인해 제3자인 카루마 고우가 사망한 것도 아닌, 상해만을 입었기 때문에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면 몰라도 형사 재판에서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의 불고불리의 원칙 항목을 따르면 과실치상의 경우 해당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총격을 당한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재판을 위해 긴급체포되었으며, 당연히 긴급체포가 되면 검사 권한도 일시정지되므로, 검사 기소독점주의에 의거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검사가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해야 하는데,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을 보복살해한 뒤 범행을 은닉하고 신의 아들인 레이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쁜 흉악범인데다, 해당 사건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검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초유의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 리 없고, 과실치상 자체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든 미츠루기 레이지가 유죄 판결 받을 일은 없을 것. 즉, 타당한 전개다.

3.5.3. '자백'과 '자수'의 의미 차이


미츠루기의 자백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자백이 아니라 자수라고 해야 한다.

3.6. 1-5 <소생하는 역전>


자이몬 쿄우스케는 자신이 "형사에서 순사(순경)로 강등되었다"고 말하는데, '형사'는 계급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강등되었는지와는 관계 없이 강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좌천 쪽이 더 비슷할 듯.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쉽도록 단어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3.7. 2-1 <사라진 역전>


마치오 마모루 순경은 모로헤이야 타카마사에게 떠밀려 추락했고 그 결과 이 부러져 사망했다. 하지만 목이 부러지면 신경이 끊겨 즉사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다잉메시지를 쓴다거나 할 수는 없다. 만약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 정도였다면 죽지도 않는다. 따라서 글씨를 쓴 손이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글씨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확증.''' 이 사실을 나루호도가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목이 부러졌어도 신경이 끊기지 않은 대신 뼛조각이 동맥이나 정맥을 손상시켜 내출혈로 사망할 수는 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작중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다고 인정한 만큼 현실성이 없더라도 모순이라고는 할 수 없다.

3.8. 3-2 <도둑맞은 역전>


이 에피소드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중요한 포인트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일사부재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3.8.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로서 유죄판결을 받아 살인 혐의를 피하려고 할 때, 일사부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절도죄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는 아이가를 살인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루호도 역시 유사쿠의 재판을 타임어택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연역적인 추리 역시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괴도로서 유죄가 되어 살해 시각의 알리바이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살인에서 무죄가 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도 사건은 살인 사건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아이가는 살인사건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므로 절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일사부재리가 나오는 이유는 타카비시야에서 가면마스크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면마스크는 살인범이 될 수 없으므로 가면마스크로서 유죄를 받는다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이기 때문인데, 2일차 법정에서 나루호도가 '''타카비시야에서 촬영된 가면마스크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 논리는 부서진다.''' 설령 아이가가 가면마스크라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의 사진이 가짜인 이상''' 살인현장에 갈 여지가 있으므로 살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 호시이다케 아이가는 괴도로 확정되며 이 경우 괴도는 이미 절도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이상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정확히는 절도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라고 확정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지만, 역전재판 세계관에서 재판은 3일만에 끝내야 하는 것이라서 문제. 당장 <역전의 레시피>에서 나루호도가 스즈키의 재심을 청구하자 떠들썩해졌다는 언급이 나오고, 다른 넘버링이긴 하지만 <미래를 위한 역전>에서 유가미 카구야동생의 재심을 수십 번 청구해도 소용없자 일반인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검찰을 협박해서 재심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심 청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아이가를 범인으로 몰기 어려운 까닭은 일사부재리 같은 게 아니고 증거 불충분. 아이가가 부스지마를 죽였단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재판 자체는 아이가의 자폭으로 끝났지만, 그 자폭조차 아이가가 사건 당시 KB 경비실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이라서, "사실 협박을 받고 KB 사장실에 갔는데 열려 있는 사장실에서 유사쿠가 부스지마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도 당황해서 살인범인 유사쿠를 기절시킨 뒤 벨을 누르고 달아났다." 정도로만 변명했어도 변호 측에서 그걸 반박할 수는 없었다.
참고로 절도죄와 살인죄를 비교했을 때 절도죄가 더 가볍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현실이었다면 괴도☆가면마스크가 훔친 4개의 보물은 값어치를 합치면 몇 억엔이 넘어갈 정도로 큰데다가 상습범 + 계획범 +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요소가 잔뜩 있기에 어림잡아도 징역 30년은 나올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다만 나루호도가 아이가를 부스지마 살해의 진범으로 지목할 때 부터 재판장이 살인죄는 현행법상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작중 인물들이 아이가가 절도죄만 받는 것을 '도망친다' 라고 표현하는 등 절도죄가 살인죄 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언급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는 언급도 여러 번 나왔으니 죽는 것 보단 낫다는 정도로 보는 편이 맞다.

3.8.2. 또 다른 자의 일사부재리


아마스기 유사쿠는 둘째 날의 재판에서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셋째 날에 실은 그가 진짜로 가면마스크임이 밝혀졌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 동안의 절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둘째 날 재판에서 유사쿠가 무죄를 받은 것은 유사쿠가 저지른 모든 절도죄가 아닌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에 대해서뿐이다. 여기에 이미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친 것이 괴도☆가면마스크'''라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전제가 깔려 있다. 게임 내에서는 괴도의 예고장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괴도라는 한 인물의 범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았고 검찰 역시 엠블렘과 예고장을 통해 이를 입증했기 때문에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곧 '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되고 일사부재리에 의해 이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이었다면 괴도라는 인물 자체가 언급되지 않으며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와 나머지 보물들의 절도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실이라면 유사쿠가 실제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다시 절도죄로 재판에 회부했어야 정상이다. 유죄가 되냐 마느냐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고.
다만 <소생하는 역전>에서 아오카게 죠SL-9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전의 증거가 없던 살인 사건들까지 범인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왔으니,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특정 범죄가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히면 하나의 범죄가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한 판결도 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은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일 뿐 그 이전의 범죄와 연관성과 무관하게 아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수성에 입각하여 유사쿠의 무죄 판결이 괴도 자체에 대한 재판이었기에 이전 범죄까지 다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시체를 금고 안에 넣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체손괴죄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사체손괴죄로만 따지면 유사쿠 이상으로 죄질이 나쁜 카미야 키리오도 6개월도 안 지나서 출소한 걸 보면 그냥 역전재판 세계관 안에서는 사체손괴죄가 그다지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3.8.3. 시스템 오류


소소한 오류로 아이가의 마지막 증언에선 한번의 기회를 가지고 심문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궁하기로 오답을 내면 바로 게임오버가 되는데 제시하기로 오답을 내면 게이지가 전부 깎이는게 아닌 평소처럼 20%만 깎인다.

3.9. 3-3 <역전의 레시피>


역전, 그리고 안녕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처음에 가짜 나루호도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났다는걸 알고 이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마코를 만났음에도 못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정확히는 나루호도 법률 사무소에서 경찰서 형사과, 구치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 구치소에서 스즈키 마코를 만나고 트레비앙까지 방문하더라도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범인'을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마요이가 말한다.

3.10. 4-3 <역전의 세레나데>


다이안과 최후의 공방에서 오도로키는 마키 토바유를 밀수 입증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이 때 누에고치의 밀수는 보르지니아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일본에서는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 범죄이므로 마키가 그 상황에서 밀수를 자수해야만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용해 다이안을 몰아세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르지니아는 일본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해서 마키를 보르지니아 법으로 처벌해야 정상이다. 작중에서 누에고치는 조금만 가공하면 독약을 만들 수 있는 위험물이며 실제로 그 때문에 대형 범죄가 일어난 전적도 있기에 보르지니아도 걸리면 사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둔 것이다. 게다가 인터폴에서도 해당 누에고치의 밀수 루트를 추적하고 일본의 국제형사과까지 수배령이 내려졌으며, 다이안 말마따나 암시장에 내놓는 순간 인터폴이 들이닥칠 정도로 감시가 삼엄하다. 그런 큰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말은 단순히 일본의 형법으로 사형이 아니라며 너무 가볍게 넘어갔다. 범죄인 인도가 필수는 아니지만 작중에서 일본과 보르지니아가 누에고치 밀수 추적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었고, 사형이 아닐 뿐이지 독극물 밀수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므로 인도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 현실적인 정황으로 따져보면 마키가 그 상황에서 자백을 해서 밀수죄가 확정되면 보르지니아로 환송되어서 사형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역전검사에서도 최종보스가 알레바스트와 일본 양측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생각하면 국제 범죄자의 경우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에 대한 세계관 상 설정이 미흡해서 생긴 문제라 볼 수 있다. 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아무리 고치가 위험물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때리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르지니아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3.11. 6-2 <역전 마술쇼>


미누키의 마술쇼가 실패했다고 야마시노는 계약서를 빌미로 3억엔 배상을 요구하는데 현실이라면 애시당초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41] 특히 법정대리인 없이 한 계약이라면 더더욱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연예인을 비롯한 예능 종사자들이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은 소속사 법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중 버젓이 미누키의 소속사인 '나루호도 뭐든지 사무소'가 등장하고 미누키는 해당 사무소의 소속 탤런트로 볼 수 있으므로 애초에 소속사가 계약을 진행했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눠갖는 게 기본이고 3억엔이나 되는 계약을 하는 거면 당연히 변호사와 공증인도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NCR 종이를 가지고 사기를 친 엉터리 계약서 하나만으로 3억엔을 배상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는 3억엔 배상을 운운하자 '''변호사인 오도로키와 키즈키가 당황'''한다는 것. 백번 양보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겁먹을 순 있다 치더라도 법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게 일인 '변호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42]

3.12. 검 1-5 <불타오르는 역전>


미츠루기 레이지가 다시 한 번 바발에 가서 조사를 마친 후 영세중립극장에서 로우 수사관시이나 수사관을 만난다. 추리 도중 미쿠모가 수상한 인물을 좇아 마니 코친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건에 대해 로우 수사관은 집무실의 암흑을 틈타 엇갈려서 빠져나간 것이라 주장하자 미츠루기는 "문으로 도망쳤다면 이 인물과 마주쳤을 테니까!"라며 인물파일을 제시한다.
이때 이토노코 형사를 제시하면 로우 수사관에게 사람 이름도 못 외우냐며 대차게 까이고 패널티를 받는다. 문제는 이토노코 형사도 복도에 있었기에 충분히 마주칠 수 있었고, 실제로 정식 루트로 가면 이후 이토노코 형사에 대해 언급된다.

4.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의문점



4.1. 역전재판 시리즈 전반



4.1.1.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역전재판에 나오는 변호사는 증거품을 들고 다닌다. 변호사 배지는 물론이고 칼, 총, 심지어는 쿠라인의 항아리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까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는 법정에서 3D로 조작까지 한다.
3D의 경우는 게임이니까 그런 거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밖의 증거품들은 직접 들고 다닌다기 보다는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해 수집하는 것이지 직접 들고 다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받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시대적으로 3D 카메라 같은 기술을 전혀 상정할 수 없는 대역전재판에서도 마차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차를 통째로 법정에 가져다 놓음으로서 이 의문점을 해결했다.
이런 부분은 게임적인 허용이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카레가 끼얹어진 족자를 제시할 때마다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나는 이건 뭐냐고 하는데 진짜 카레가 묻은 족자를 떼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닐 테고. 똑같이 ‘받아라!’ 하고 제시해도 어떨 땐 물리적으로 던지는 식, 어떨 땐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그 때 마다 연출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고도가 나루호도한테 커피를 끼얹어도 바로 다음 컷이면 멀쩡해 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내에선 불가능하지만, 게임 내에선 어떻게든 모두에게 증거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다고 여기는 수밖에 없다.
영화판에서는 법정에서 증거품을 던지는 부분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재현했다.

4.1.2. 제대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피고인


변호사인 주인공이 유력 용의자로 몰린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를 질문해도 뭉뚱그려 상황을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공이 추리로 알아내거나 다른 증인의 입으로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1편에서 니보시가 연습중에 넘어져 창이 부러지고 다리를 다친것과 감독과 프로듀서의 존재를 본인이 아닌 다른 증인에게 들었다. 이것을 본인의 말했다면 사건의 조사나 변호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것이다. 미츠루기도 사건 당시 호수에 누굴 만나러 갔는지 보트위에서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전혀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 두명뿐 아니라 시리즈 내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겪은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다 설명했다면 좀더 쉽게 풀렸을 사건이 많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스토리의 많은 부분이 축소되니 게임상 허용으로 봐야겠지만 자신이 누명을 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변호를 요청하는것은 너무 느긋하면서도 무책임해보인다.
현실법정이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작중 재판은 3일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도 처음부터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대화로 끌어내려 하는게 자연스럽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몰라도, 후기 시리즈로 갈수록 피고인이 진실을 못 말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기억이 확실치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4.2. 1-2 <역전 자매>


나루호도 류이치는 <추억의 역전> 당시 아야사토 치히로와 옆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준 호시카게 소라노스케의 변호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치히로에게 가르침을 받아 변호사가 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해당 에피소드에서 아야사토 마요이의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호시카게를 찾아갔을 때 나루호도는 호시카게에게 치히로와 어떤 관계냐고 묻는 등, 마치 초면인 것 처럼 대한다.
호시카게야 당시 법정을 치히로의 데뷔전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였고[43], 업계의 유명한 베테랑 변호사로서 많은 피고인들을 만났을 사람인지라 나루호도를 기억 못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나루호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앞서 서술된 3-5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단편으로 기획된 1편이 트릴로지로 확장되면서 설정변경이 있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사실 1편만 놓고 보더라도 스승의 스승에다 유명 변호사라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자연스럽기는 하다.

4.3. 1-4 <역전, 그리고 안녕>



4.3.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 받았는가?


DL6호 사건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경찰은 극비리에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에게 미츠루기 신의 영매를 의뢰하고, 그렇게 영매된 미츠루기 신은 범인을 하이네 코타로로 지목했지만, 그 지목된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나고 영매 사실이 폭로되면서 아야사토 마이코는 사기꾼으로 비난받으며 잠적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하이네 코타로가 무죄로 풀린 이유가 '''미츠루기 신을 살해했으나 심신미약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즉, 영매된 미츠루기 신의 영혼이 한 말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매는 사기가 아니었다. 게다가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난 뒤에도 세간에서 '''정신나간 살인범'''으로 비난을 받아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역전재판 세계에서도 영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고(재판장도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영매를 도입하였다'라는, 척 봐도 엄청난 논란이 있을 만한 사실을 적당히 가지치기해서[44] 자극적으로 언론에 다루면 충분히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걸 폭로한 사람은 수많은 정재계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을 벌었던 코나카 마사루. 어떻게든 사기라고 생각할 만한 방향으로 폭로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 게다가 저 모순되는 '하이네 코타로가 정신나간 살인범으로 비난받아 인생이 망가짐'과 '아야사토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아 잠적함'이라는 두 가지 상황은 모두 매우 중요한 사실인지라 함부로 건들기도 어렵다. 어느 정도 원작의 오류를 해결하려고 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4.3.2. 범인의 실수


카루마 고우가 무려 15년 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모든 부분이 엉성하다. 이 때문에 은근히 황당한 장면이 여럿 발생한다.
  • 왜 하이네 코타로에게 쓴 살인 교사 편지를 자필로 작성하였나?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원한을 품은 하이네 코타로를 이용해 미츠루기 레이지를 궁지에 몰려고 했다. 그것을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나마쿠라 유키오와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복수할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나마쿠라 유키오 살인사건의 누명을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씌우고 이를 자신이 법정에서 다루어 미츠루기 레이지를 파멸로 이끌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카루마 고우가 하이네 코타로에게 보낸 편지는 살인을 교사하는 지시서였다. 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시행한 사람과 동등한 형량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유능한 현직 검사인 카루마 고우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카루마 고우는 이 지시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물론 "하이네 멍청한 놈. 내가 태워 없애라고 얘기했을 텐데."라며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의 행동치곤 너무 허술했다.
프린터를 쓰는 방식은 미세한 잉크 패턴으로 프린터의 기종을 알 수 있으니 위험하다 쳐도, 시대상 안 맞는다고 쳐도 활자식 타자기를 사용하거나, 정석적으로 신문 등을 이용해 글자를 잘라내어 스크랩을 한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자필로 보내는 바람에 결국 이 지시서는 나루호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글씨체를 통해 지시서를 보낸 것이 카루마 고우임을 알게 되고, 나루호도가 카루마 고우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 부분이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진 것인지 애니판에선 카루마의 지령서가 활자체 인쇄물로 묘사되었다.
  • 왜 증거는 이제서야 인멸하는가?
해당 사건이 미츠루기 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자.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까지 염두에 놓고 계획을 꾸몄다는 말이다.
적어도 공범자로 하이네 코타로를 꼽은 시점에서 DL6호 사건이 다시 언급될 위험성은 상당했다. 애초에 미츠루기의 가책("나는 무죄가 아니다!")까지 계산해서 외통수를 날릴 생각이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 증거물을 급히 처리하며 CCTV가 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스턴건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45],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
제작진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봤는 지 애니판에선 이 부분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카루마가 선수를 쳐서 DL6호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다 가져와 자신의 집무실에 숨겨두었고, 이 때문에 미츠루기 레이지의 지원을 받은(검사 집무실은 홍채인식 보안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마요이가 카루마의 집무실에 침입하여 증거물을 빼돌린다. 원작에 비하면 개연성이 높은 전개가 되었다.
  • 선조흔의 부식
나루호도는 미츠루기 신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탄환의 강선흔(선조흔)과 카루마 고우의 몸 속에 있는 탄환의 선조흔을 비교해보자고 말하자, 카루마 고우는 더 버티지 못하고 진범임을 시인한다.
탄환을 제거하지 않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는 차치하더라도, 탄환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15년이나 습기와 염분이 있는 인체 내부에 있을 경우 부식된다.[46]
강선흔은 현미경으로 대조를 확인해야 할 만큼 미세하면서도 연약한 흔적이다. 이 때문에 탄환을 핀셋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수칙도 있다. 따라서 15년이나 부식이 진행된 탄환의 선조흔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 부식으로 인해 자국이 들뜨고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증거는 오직 그 탄환 뿐이었기 때문에, 카루마 고우가 자백하지 않고 '한 번 검사해보자.' 식으로 갔다면 나루호도는 독배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생각해보면 유일한 휴가 시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총알이 다른 총기에 의해 피격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강선흔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동일한 탄환을 사용하는 총에 의해 비슷한 기간에 피격되었다는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한 무작정 부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직 검사가 총격 당한 일에 대해 아무런 기사나 재판이 없었다는 점 역시 강력한 의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나루호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가던 카루마 고우에게 위에서 말한 명백한 정황 증거를 들이대 카루마 고우에 심리적 치명타를 먹여 무너뜨리는 구성이었으면 이 문단은 없었을 것이다.

4.3.3. 그 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트 대여소에서 발생한 총성은 오오사와기 나츠미의 카메라를 반응시킬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나츠미는 듣지 못했다. 나츠미가 딴 짓을 했거나 잠깐 잠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츠미는 효시를 찾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가짜 사건은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츠미도 야하리처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거나. 시선은 카메라에 향해 있었어도 다른 것을 듣고 있었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나츠미 입장으로서는 다른 걸 듣고 있어서 파열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반응(플래시 등)-파열음이라는 논리로 생각했으리라. 원래 나츠미가 방정맞고 날뛰는 캐릭터인지라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틀째 재판에서 사진의 범인이 왼손으로 권총을 쏘고, 권총에는 미츠루기의 오른손 지문만이 남아 있음을 나루호도가 모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츠루기가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루마는 "지문을 닦았을 수도 있다!"며 나루호도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츠루기를 범인으로 내몬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왼손 지문을 꼼꼼히 신경써서 지운 범인이 일부러 그 권총에 다시 오른손 지문을 남기는 건 말이 안된다. 하지만 그 밖에도 미츠루기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상당수 있었던데다 카루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재판관이 끌려다니던 중이라 그대로 그 주장이 먹혀들어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미츠루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는 명백하기 때문.
나루호도는 보트에서 범인이 두발의 총을 쏜 이유가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면 공원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고 범인 본인이 목격자로 증언을 하려했기에 납득되는 이유는 아니다.
과거 사건에서도 미츠루기 신은 자기 아들을 범인으로 착각하고 감싸기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그럴거면 차라리 둘다 죄를 받지 않을만한 증언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자살을 주장하거나 그게 무리라면 자기가 총을 던져서 격발이 되었다던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츠루기 신을 죽인 진범의 정체를 영원히 밝힐 수 없었을 것이며, 미츠루기는 악몽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4.4. 1-5 <소생하는 역전>



4.4.1. '경찰청'과 '검찰청'의 위치 관계


진행 도중 피해자인 타다시키 미치오가 17시 15분 동시각에 차로 30분 거리인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동시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나와 재판이 중단되고, 나루호도가 조사 후 비디오 판독과 지문 검출로 "17시 15분에 경찰청에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타다시키의 시체는 17시 15분 검찰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증이고 자시고 적어도 17시 15분에 경찰청에서 타다시키가 죽을 수는 없다. 시체가 30분 거리를 순간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이유로 17시 15분에 경찰청에서 찍힌 비디오도 같은 시각 실제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비디오에 찍힌 사람은 무조건 가짜.
미츠루기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첫날 법정에서 심리를 중단할 필요 없이, 곧바로 경찰청 사건은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토모에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다름 아닌 '''지방경찰청장''' 간토 카이지가 직접 나와 보여준 것인지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 결국 재판이 중단된 듯. 워낙 그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았고.
사실 이렇게 된 건 재판 전날 미츠루기가 이 보고 기록을 받고도, 사건과는 관계 없다는 말에 순사의 봉급이나 깎으려 들고 무시해버린 게 결정적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로 법정에서 다루어졌을 경우 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검찰 측의 실수로 간토의 말 마따나 나루호도가 법정 안에서 연관성을 밝힌 뒤에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미츠루기는 그렇잖아도 날조 검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담당 사건의 수사 보고 기록을 무시했다는 것 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신뢰를 잃어 함부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어쨌든 시체가 이쪽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판 진행 중 제일 먼저 검증해서 털어버렸다. 위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청 내부에서 살인이든 아니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4.4.2. 경찰청장실의 루미놀 반응


SL-9호 사건에서 자이몬 나오토는 실제로는 토모에의 집무실 쪽이 아닌 간토의 집무실에 있던 갑옷 동상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런데 탐정 3일차의 청장실 조사에서 루미놀 시약을 사용할 경우, 토모에의 집무실 쪽에는 2년 전의 혈흔이 남아있고 정작 자이몬이 살해당한 동상의 칼에서는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는다. 또 자이몬의 사인은 등부터 심폐까지 이르는 깊은 자상이므로 시체를 옮기기 위해 시체를 칼에서 뽑아낸다면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간토 쪽의 집무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간토가 루미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동상과 바닥에 묻은 혈흔을 닦아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루미놀 반응은 락스나 세제로 박박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반응이라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날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간토가 루미놀 조사에 대해 예측하고 바닥을 다시 깔고 동상도 교체했다고 보면 어느정도 해결된다.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집무실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들여놓는 간토이니만큼 개인 취향이라고 둘러대고 바닥을 바꾸고 동상도 새걸로 바꾸는 것쯤은 일도 아닐것이다.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탐정 파트에는 자이몬이 토모에 쪽이 아닌 간토 쪽의 동상에 찔려 죽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혈흔 반응을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3일차 탐정은 루미놀을 사용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고 어디까지나 이전 탐정 파트의 시스템이었으므로 혈흔 반응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루미놀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정 파트에서 반전이 밝혀져야 하는 흐름 간의 충돌 때문에 모순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4.4.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


검사 오브 더 이어의 트로피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러진 칼과 부러진 방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SL-9호 사건을 계기로 간토가 트로피에서 부러진 칼을 빼버리고 부러진 방패만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3일차 법정에서 나루호도는 실제로 아카네가 본 장면은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부러진 칼을 아오카게에게 휘두르던 장면이었으며, 아카네는 이것을 반대로 아오카게가 자이몬을 살해하려는 장면으로 오해하여 칼을 휘두르던 자이몬을 밀쳐냈다.
그런데 사건을 전부 해결하고 보면 결국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가 바뀐 이유가 애매하다. 부러진 칼은 진짜 흉기도 아니었고 단지 자이몬이 아오카게를 제압하기 위해 쓴 것이 전부이며, 이것만으로 간토가 트로피의 칼을 없애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아카네가 밀친 사람이 사실 자이몬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로피를 바꾸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검사 오브 더 이어는 역사적으로 매 년 마다 시상되는 트로피였고, 칼과 방패의 조합의 상징성을 없애면서 까지 트로피의 모양을 바꾼다면 강제로 바꾼다 한들 납득할 검사가 몇이나 될까? 애초에 트로피의 모양을 바꿔버린다고 사람들의 기억까지 즉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간토의 진짜 목적은 아카네의 무고를 위한 날조가 아니라 토모에에 대한 협박이었다. 만약 간토가 토모에를 협박하기 위해 정말로 아카네를 살인범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트로피의 외형은 별 상관이 없다. 아카네가 실제로 밀친 것이 자이몬이라는 증거는 간토가 미리 빼돌린 천조각과 항아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카네의 무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전부 제거하려 했다고 쳐도 문제가 생기는데, 간토 외의 타인이 부러진 칼이 트로피에 있다는 점으로부터 칼을 휘두른 게 자이몬이라는 점까지 추론을 잇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아카네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림도 검사에게 전해지지 않고 간토가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문이 남은 천조각, 다잉 메세지가 남은 항아리, 밀친 사람이 휘두른 게 부러진 칼이라는 아카네의 그림 전부 간토의 수중에 있는 마당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트로피의 모양까지 바꾼 것은 과잉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반론: 이건 SL-9호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간토가 경찰청장으로 즉위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간토가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트로피의 모양을 바꾼 것으로 오해해서 생긴 문제다. 트로피의 모양을 바꾸려면 경찰청장 정도의 직위가 아니면 안 되고, SL-9호 사건은 간토가 경찰청장에 즉위하게 된 결정적 공이 된 사건이므로 단순히 평소부터 간토가 트로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직위가 안 돼서 지켜만 보다가 그걸 SL-9호 사건 후 경찰청장이 되자마자 바꿔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간토가 2년 전 사건을 의식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트로피의 모양을 바꾸었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트로피의 칼을 없앤 이유가 플레이어가 2년 전 사건에 대한 진상에 다가가는 것을 한 번 꼬아서 알려주려는 게임 외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가 되므로 여전히 찜찜함을 버릴 수 없다.

4.4.4. 진범의 범행 동기


작중에서는 토모에를 협박하고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제시되지만, 이것 만을 동기로 보면 두 가지 어색한 점이 발생한다.
  •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제 아무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족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가만히 있어도 곧 경찰청장이 될 인물이 고작 그런 이유 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제로도 본인 입으로 "어차피 난 사실상 차기 청장이었고 SL-9호 사건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했고, 결국은 웬 삐죽머리 변호사에게 잘못 걸려서 망했다.
  • 작중에서 악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간토는 범죄를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전까지 간토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수사하여 범죄를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라 해도 이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선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간토는 이 사건 하나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는 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47]
다만 이런 점은 간토가 카루마 고우와 동류의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납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간토는 자신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 간토의 신조이며,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장악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기 자신이 경찰청장이 되어도 결국 날조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위해 검찰까지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었고, 진실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고 실력도 뛰어난 검사인 자이몬 나오토는 언젠가 간토에게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즉, 나오토 살해는 정적숙청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까닥 바뀔 수는 없지만, 간토의 발언들을 조합해보면 처음에는 정직하게 수사를 하다가 범죄와 전쟁을 치루다 결국 모든 범죄자를 잡아넣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에 우연히 터진 SL-9호 사건에서 그 고민을 처음으로 직접 실행에 옮겼고 그 이후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사례는 창작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보니 개연성을 지목하기도 뭣하다.
단, 간토가 아카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굳이 범죄자인 아오카게 죠를 놔두고 자이몬 나오토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토모에를 꼭두각시로 삼겠다'는 목적만 보면 자연스럽다. 아오카게를 죽이고 그 죄를 아카네에게 덮어씌울 경우, 토모에와 아카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선, 아오카게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게다가 아카네 대신 죄를 씌울 대상이 자이몬 검사가 되는데 아무리 토모에가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무고한 동료에게 그 죄를 떠넘길 정도로 막장 인간은 아니며, 자이몬도 누명을 쓴 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모에도 간토의 꼭두각시가 되느니, 아카네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붙여줄 것이다. 토모에가 간토 뜻대로 움직여 줄 거란 보장이 크게 낮아지는 것. 설령 토모에가 간토의 뜻을 따른다 쳐도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나서 위험하다. 그가 정신을 차린 뒤 "밀쳐진 건 자신인데 어째서 아오카게가 죽어 있는가?"하며 모순을 찾기 시작하면 위장 공작이 폭로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원작대로 자이몬을 죽일 경우, (토모에의 시각에서는) 아카네가 무고한 자이몬을 죽인 참담한 짓을 저지른데다가, 현장에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죄책감이 덜한 살인귀 아오카게가 남기 때문에 간토의 뜻대로 토모에를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므로 간토가 호우즈키 자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 대상으로 아오카게가 아닌 자이몬을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

4.4.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


'''2. 미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려면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 <소생하는 역전> 중.

2일째 법정 최후반부에서 미츠루기는 하라바이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송한 책임을 추궁당한다. 이에 미츠루기는 경찰 측에서 해당 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아 검찰 측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중요한 증거를 이제야 제시한 경찰 측의 책임 또한 있다고 주장하지만 간토에게 재반박 당한다.
간토의 해명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측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는 검찰 측의 법정에 올릴 증거물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2. 증거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등록된 증거이므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루는 사건과 증거 간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하다.
3. 보고서는 검찰 측이 다루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의에서 탈락, 따라서 제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4. 보고서와 사건 간의 연관성은 법정에서 변호 측이 입증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제출이 가능했다.
해명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3번이다. 문제는 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을 보이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다는 것. 이는 바로 살해된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에 있다. 두 사건에서 살해 시간과 살해 방법이 일치한다 해도, 반증하는 증거물이 없다면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연관성이 입증됐다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피해자 자체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동일인이 동일 시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해괴한 결론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확실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법정에서 받아들이는 '연관성' 입증은 일반인의 상식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의 책임은 보고서의 증거물 채택을 탈락시킨 심의기관에도 있으므로 미츠루기 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4.4.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


마지막에 제출된 천조각의 위법성 여부는 '증거법'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즉 나루호도가 천조각 제시를 한 번 거부한 까닭은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심리 중이던 게 SL-9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사건'에 연관성이 없는 한 그 천조각은 말 그대로 천조각일 뿐이었다. 증거법의 2대 원칙 중 하나인 '미등록된 증거의 제시에는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에 따르자면 그 천조각은 끝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에피소드는 물론, 모든 역전재판 에피소드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마지막 법정은 지나치게 SL-9호 사건에 치중하여 마치 SL-9호 사건을 심리 중인 것 마냥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지고 보면 소생하는 역전의 법정 편은 첫 날을 제외하면 정작 기소 동기인 "토모에가 타다사키를 살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시체 운반 사실을 제외하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토모에가 타다사키를 찔렀다는 이치노타니 쿄우카의 결정적 증언도 다들 긍정만 할 뿐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타다시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음에도, 자이몬 검사의 살해가 입증되자 진범은 곧바로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까지 인정해 버린다. 아마 제작진도 이 점은 알았겠지만 게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듯.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 SL-9호 사건에 치중한 건 맞지만, 이 시점에서 사실상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는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끌어내고 진범을 잡기 위해서는 SL-9호 사건을 공론화해야 했던 것.[48][49] 위의 말대로 미츠루기는 이에 대해 아무리 관련이 깊다고는 하지만 이미 끝난 SL-9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으나[50], 간토 카이지가 대놓고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상 조종하려 들자 자신도 검사 직위를 걸고 아카네를 증인으로 세웠다. SL-9호 사건을 공론화할 지는 미츠루기와 재판장이 결정하는데[51], 어찌 되었든 SL-9호 사건에 대해 재판장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이러쿵저러쿵할 것은 아니다. 물론 보통은 어림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처음 부터 보통이라고 보긴 힘들었다.
요약하자면 SL-9호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진범을 잡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범 역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L-9호 사건을 공론화하는 건 원래는 이상하지만, 재판장이 인정했으니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라는 느낌.

4.5. 2-2 <재회, 그리고 역전>



4.5.1. 사건 진행 과정의 모순?


키리사키 테츠로의 심장 부근을 칼로 찌른 하나카 노도카는 마요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녀와 옷을 바꿔 입고 마요이를 옷바구니에 넣으려 한다. 그때 키리사키가 총을 꺼내들어 그녀에게 발포하고, 옷에 총알 구멍이 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에 문제가 생긴다. 구멍이 뚫린 옷은 체포될 당시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즉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지 얼마 안 된 노도카가 입고 있던 옷이 된다. 소각로에 태운 옷에서 열쇠가 나오려면 원래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알이 노도카가 입은 옷에 맞았을 경우,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엔 총알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없으므로 옷을 바꿔입었단 말이 된다. 그러면 총을 맞은 뒤에 옷을 갈아입고 키리사키를 죽였거나, 아니면 키리사키를 죽인 다음 사진에 찍히기 전에 옷을 갈아입은 것이 된다. 문제는 이 둘 다 적잖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두 번째 총이 발사되는 간격이 옷을 갈아입고 쏘기에는 너무 짧다. 사건 당시의 연출로 보나 증언으로 보나 거의 연속으로 총 소리가 들렸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자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후자는 나루호도가 문을 부수는 시간이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고 마요이를 옷장 뒤에 숨기는 시간이랑 똑같다는 건데 그렇다기엔 게임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
공통으로, 사진을 보면 노도카는 시체보다 카메라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마요이를 병풍 뒤에 숨긴 그녀가 굳이 문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52]
총알이 노도카가 범행 당시 입은 옷이 아닌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에 맞았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노도카는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후 마요이와 옷을 바꿔입고 상자에 넣으려고 했다. 그 뒤에 총이 발사되었지만 노도카는 맞지 않았고 병풍, 상자,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소매에 맞았다. 나중에 나루호도가 마요이가 정말 위험했었다라는 얘기로 유추가 가능하다. 구멍 난 옷은 노도카가 칼로 찌를 때의 옷이고 칼로 찌른 후에 갈아입었다. 사진에 찍힐 때 입고 있던 옷은 이미 갈아입은 원래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이고 살해 후 의도적으로 피를 묻힌 것이다. 사진에 찍힌 옷은 나중에 소각로에 태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에서는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에 노도카가 입고 있는 옷에 구멍이 뚫려있고[53] 나루호도가 사진 속의 영매된 마요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요이가 아님을 입증할 때 마요이가 영매의식 때 쓰고 있던 왕관을 사진 속 인물은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노도카는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에 마요이에게 자신이 살인을 할때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은 이후에 소각로에 태운 것으로 설명된다.

4.6. 2-3 <역전 서커스>



4.6.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


2-3이 가장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은 우연이 지나치게 많이 겹치며 전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건 전 날 미리카는 자신에게 온 협박편지를 자신에게 온 것인 줄 모른 채 그 협박편지를 별 생각 없이 식당 게시판에 붙였고 그걸 단장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그 다음에 단장이 미리카를 대신하여 현장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맥스로 변장하여 현장으로 찾아갔고, 하필 흉기는 '''우연히''' 구한 맥스의 흉상이었다. 게다가 흉상에 맞아죽은 뒤 흉상에 '''우연히''' 망토가 씌워졌고, 그걸 하필 토미가 목격해버리는 바람에 맥시밀리언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 일.[54] 오죽하면 트릭이 밝혀질 때 메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하면서 태클을 건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진 망토가 떨어진 동상을 잡아당길 때 걸려서 같이 올라왔다고 했다면 됐을 것을, 괜히 아주 친절하게도 하늘에 떠오른 망토가 그대로 동상을 덮었다는 기괴한 씬을 보여준지라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었다.
어떻게 보면 역전 서커스에서 장점으로 취급되는 입체적인 캐릭터 구성과 괴리가 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아크로가 맥스의 흉상을 가져온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정말로 맥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작정으로 사건을 벌였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조작을 가했더라면 개연성이 확보되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맥스의 흉상에 망토를 걸쳐 떨어뜨리는 것으로 단장을 살해하고 그 상황을 토미에게 목격시키는 것까지 계획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개연성 없는 구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역과 악역의 경계가 희미한 에피소드 특성 상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전개로 흘러가다보니 너무 우연이 많이 겹쳐 트릭의 개연성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

4.7. 2-4 <안녕히, 역전>


카미야 키리오는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후지미노 이사오의 몸에 꽂는다. 문제는 나이프에 카미야 키리오의 지문이 없다는 것. 물론 기타 케이스처럼 수건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오토로의 지문이 싹 지워진다. 명심할 것은 카미야 키리오는 그 나이프로 후지미노를 '''찔렀다'''. 지문이 안 지워질 정도로 살짝 찌르면 사람의 몸이 뚫릴 것 같은가?
다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쉽게 가능하다. 장갑을 끼고 손바닥을 칼 손잡이 끝에 대고 체중을 실어 찌른 다음, 호텔 반도에서 쓰이는 냅킨 등으로 장갑이 닿았던 부분을 문질러 장갑의 흔적을 지우면 된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는 키리오가 이사오의 대기실에서 먼저 토노사맨 의상을 입고 난 후에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가져와서 토노사맨 의상을 입은 채 이사오의 시체를 찔렀기 때문에 나이프에 키리오의 지문이 남지 않은 것으로 설정구멍을 보완했다.

4.8. 3-1 <추억의 역전>


치히로가 미야나기 치나미를 고발하자 나루호도는 그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펜던트의 유리병을 먹어버리는 짓을 저지른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렇다 해도 고통이라도 엄습해야 한다. 유리를 씹어먹으면 대개는 '''죽으니까'''. 그런데 그는 죽기는 커녕 상처 하나 없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루호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는 기행을 해댔는데, 아마 병을 깨끗이 씻었을 것이다.
또한 저러고 재판 중 탈주까지 했으면 현실 세계에서라면 나루호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다음 변호사 시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4.9. 3-2 <도둑맞은 역전>


1. 아야사토 마요이는 쿠라인의 항아리를 1년 전에 하루미가 깨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2-2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나루호도가 항아리가 깨졌음을 언급할 때 '''마요이는 피고인석에 있었다.''' 영매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마요이가 이 사실을 모르나?
2. 나루호도는 항아리에서 발견된 자신의 지문을 근거로 호시이다케 아이가괴도☆가면마스크로 몰아간다. 하지만 항아리가 아이가의 사무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유사쿠의 집에서 묻힌 뒤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고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마스기 유사쿠를 살인죄로 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재판 전에 부스지마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는 다시 잡아간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일부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사쿠의 '가면마스크' 무죄 판결을 역이용해 나루호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계략으로 보인다.

4.10. 3-4 <시작의 역전>


오나미다 미치루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기본적으로 체포 후에 모든 물건을 압수하는데, 신체검사를 피해서 이 목걸이를 어디다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이다.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지니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에 액체를 넣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위험요소다.'''

4.11. 3-5 <화려한 역전>



4.11.1. 온전히 시체를 다리 맞은 편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가?


다리를 지탱하던 줄에 시신을 묶어 진자처럼 반대편 절벽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 고도가 있던 쪽의 절벽이 반대편보다 3미터 이상 높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진자가 움직이기 전의 위치 에너지, 진자가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 진자가 절벽 반대편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다. 바꾸어 말하면 진자를 원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공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진자는 움직이기 전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게다가 실제로는 공기의 저항 등으로 인해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의 높이는 본래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고도가 진자를 움직일 때 자신의 힘으로 에너지를 더했다 치면 가능한 일이나 그 정도의 일을 하는게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사건 현장의 풍경만으로는 다리를 사이에 둔 두 절벽에 높이차가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기는 어렵다[55]고 볼 수 있으나, 작중 등장하는 배경 작화에서 보다시피 오동천의 수위가 극락암과는 높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에 다리와는 꽤 큰 높이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자의 도착 장소는 다리와 극락암을 잇는 길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므로 반대쪽과 3m 이상의 높이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고도 검사의 키가 1.8m 이상이고 40cm 이상 되는 발판 위에서 머리 위로 시체를 올린 후 밀어 은폐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설정상 고도 검사의 키가 185cm에 체격도 좋은 만큼, 고도 검사가 힘이 좋아서 반대편까지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다. 제 3의 요소로 바람이 고도에서 아야메 쪽으로 불고 있었다는 설정을 넣을 수도 있고... 여튼 쉽지는 않아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나루호도가 "높이차가 있었겠죠."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증은 시간상 생략했다고 봐야 될듯.
사실 더 큰 문제는 시체가 3미터 이상 고도 차이가 나서 넘어온 걸 감안해도 오히려 이 높이 차로 인해 시체를 받아내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시체가 단단히 묶여서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갸날픈 체격의 아야메가 이 시체를 받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고[56], 받아내지 못할 경우 진자는 고도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단 왕복까지 할 정도면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손실돼서 고도 쪽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계속 짧은 구간을 왔다갔다 하다가 시체가 수직으로 매달릴 가능성이 높고, 설사 잘 돌아왔다 해도 고도는 안 그래도 다쳤고 힘을 소비한 상태에서 다시 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언제 현장에 목격자가 올지 몰랐고 시간도 촉박했다.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묶여 중간에 풀릴 경우 시체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는 오동천에 빠져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오동천 옆 육지에 낙하할 수도 있었다. 즉 한정된 시간과 기회 속에서 진자 운동을 한 매듭이 정확한 타이밍에 잘 풀려주었기에 다리 반대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시체가 정확히 떨어져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정말 편한 대로 설정한 셈인데, 이런 종류의 부자연스러움은 역전 서커스와 비슷하다.

4.11.2.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아야사토 키미코는 "경험이 풍부한 영매사는 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품 내 최고의 영매사인 아야사토 마이코조차 자신이 영매한 미야나기 치나미의 혼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으므로 키미코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키미코의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래도록 영매사 일에서 손을 놓아서 마이코의 영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치나미의 집념이 마이코의 영력을 능가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작중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카더라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짜맞추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 부터 어떤 영매사라도 영혼을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키미코의 말 자체가 거짓, 혹은 최소 카더라로 보는 게 타당했다.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키미코는 마요이를 끝장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던져서 마요이의 실력이 미숙한 탓에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정 중 증언에서도 키미코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가며 마요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또한 키미코의 이 딱 한 마디를 제외하면 누구도 이런 설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천재인 하루미는 물론 소질과 지식이 뛰어난 치히로,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역시 영매가 가능하며 쿠라인의 암호자물쇠를 다룰 줄 아는 마요이 등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영매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악령의 힘과 영매사의 능력이 힘 겨루기를 한다는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헌데 역전재판 6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명확히 마요이의 입으로 설명되기를, 미숙한 영매사는 영매한 후에 완전히 그 영에 지배당할 수 있지만 수행을 쌓으면 컨트롤을 하는 것은 물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마요이 자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것이 트릭으로 활용된다. 옛날에 키미코가 한 말과 일치하는 설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당초의 ‘마이코가 약해졌다거나 급히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치나미의 원념이 너무 강했다거나’ 하는 카더라가 정설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전술한 대로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를 다시 플레이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저 지나가듯 한 키미코의 한 마디 외엔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영력이 강하고 약하고는 영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뿐 영매가 된 후는 강령된 영이 그 몸을 지배하며 영매사의 의식은 영매가 풀릴 때까지 그 밑에서 잠 들게 된다. 마요이가 고도를 감싸려 할 때 고도는 ‘마요이는 치나미를 영매한 상태였으니 의식이 잠들어서 그것을 알 리가 없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아야사토 마이코. 당주의 영력은 절대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 실제로 그 후에 그 영력으로 하루미가 영매하지 못하도록 먼저 영매를 했다고 할 뿐 치나미의 힘 때문에 몸의 제어권을 빼앗겼다는 묘사는 어디에도 없다. 당주로서의 영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해 놓고 사실은 치나미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영감이 무뎌져서 실패하고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 건 어색하다. 당시의 마이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아야사토들 중 최고의 영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에 걸맞게 긴급상황에서도 빠르게 영매를 해 냈으며, 그 이상의 뭔가를 논할 필요는 없다.
키미코의 발언이 있었던 역전재판 2는 2002년, 마이코가 사망하는 역전재판 3이 나온 것은 2004년이고 중간에 시리즈의 위기도 겪었으며 역전재판 6은 12년이 지난 2016년에야 발매되었다. 또한 역전재판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설정을 꼼꼼히 따지지는 않으니 적당히 흐지부지시켜서 설정한 거라 보면 된다. 애초에 6에서 새로 등장한 붉은색 제령의 곡옥에 영력만 충전돼 있으면 영력이 없는 일반인도 영을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당주인 마이코가 그걸 어떻게든 준비해 뒀다면 마요이에게 하루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극이 원천봉쇄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시나리오 라이터가 6에서 새로 추가한 설정이므로 3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코가 생각보다 영력이 그저그랬네 녹슬어 있었네 하고 굳이 전체 시리즈의 스토리의 연결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설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4.11.3.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의 증언은 자신도 몰랐던 부분에 희망사항을 섞은 추측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진실이다. 마요이의 증언과도 교차검증이 되는 부분으로, 분명 살의를 가지고 마요이를 먼저 습격해서 몰아붙인 것은 치나미 쪽이다. 마요이는 석등에 몰려 있었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뒤에 보인 고도에게 헬프 요청을 날리고 그 고도가 치나미의 등을 찌르며 마요이가 기절한 것이 살인사건의 전모이다. 그런데 치나미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마요이에게 혐의가 가도록 자신이 썼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을 그려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인물배치는 석등-등을 붙인 마요이-치나미-고도(배후)이다. 기습을 해서 몰아붙인 쪽이 치나미이고 회상장면과 마요이의 증언도 그러하며, 치나미가 등을 석등에 대고 있었다면 마요이가 도망을 못 가고 몰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석등이 고장났다는 걸 잊은 채 고도를 감싸던 마요이가 등잔 밑이 어둡다며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치나미는 안 보였지만 좀 더 떨어진 고도는 보였다고 한 말로도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즉 위의 배치는 확실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치나미가 도저히 석등에 글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이미 등을 찔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데다가 자신과 석등 사이에는 무력하고 기절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마요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 게다가 그 손가락 글씨는 거꾸로 써진 것으로, 석등에 등을 맞댄 이의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치나미는 이 와중에 단도를 이용해 고도에게 반격까지 한 방 날렸다. 찔린 것만 기억할 뿐 자신이 반격한 사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로 그녀의 의식은 빨리 끊어진 걸 생각하면 개연성에 문제가 있는 증언인데 작중에선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마요이가 기절할 때 앞으로 엎어져서 기절한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치나미가 고도에게 등을 찔리고 무의식적으로 단도로 횡베기해서 배후의 고도에게 반격을 함으로써 뒤로 돌게 되고 이와 동시에 석등에 등을 기댔던 마요이가 기절할 때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하면 위에서 말한 치나미와 석등 사이에 마요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반격하면서 뒤로 돌게 된 치나미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뒤쪽으로 비틀대다가 석등에 등을 기대게 되어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석등에 피로 글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할것 없이 이 혈문자는 단순히 마요이의 흑기사가 사후공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는게 좋을 것이다.

4.11.4.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


치나미는 마요이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별장이 사실상 고립된 섬과 같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살인 현장의 기억을 토대로 마요이가 어머니를 죽인 충격에 투신했다고 예상한다. 여기서 이미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마요이는 작중에서도 얼굴을 모른다고 나오지만 초상화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죽여서 투신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치나미가 나가며 모습이 변하는 것과 용모를 어느정도 살펴보면 어머니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루호도가 절망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건 고도가 '마요이가 투신했다면 아래가 절벽이라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보였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뒤였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쉽게 반증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루호도가 불타는 다리 너머로 시신을 처리하는 트릭을 스스로 방금 추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마요이가 우발적인 정당방위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충격으로 투신을 했는데 그 전에 아야메를 불러서 시신을 진자 운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죽은 이의 영이 실제로 법정 안에 난입해 깽판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인데다가 그녀의 입을 통해서 워낙 충격적인 증언들이 연달아 터지고, 마침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고도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이 '구조된 이가 아야메 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라 충분히 냉정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4.11.5.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치히로의 개입은 자주 있지만 그녀가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왔다갔다 하는 편이다. 언제든지 지켜본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혼령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마요이가 빙의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얘기한다(이 사건도 그렇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시는 최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설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진 않은 편. 이 경우도 마요이가 메모로 알려줬다지만 마요이는 치나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영매를 지시할 때 치나미의 이름과 사진을 준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영매의 준비물인 셈인데, 마요이는 혼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치히로는 마요이가 메모로 누군가가 나를 습격했더라 하는 말만(심지어 치나미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요이는 기절했기 때문에 상대가 영매사인지조차 몰랐다) 치히로에게 남긴 건데, 그럼 치히로 입장에서 어떻게 습격자가 치나미인 것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마요이는 어떻게 치나미의 얼굴을 기억했는지가 의문이 된다. 만약 치히로가 스스로 상황을 관망할 수 있어서 마요이에게 이름과 용모를 줄 수 있었다면(아야메와 똑같이 생겼으니 이 부분은 그나마 설명이 쉬웠을 것이다),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것[57], 그리고 메모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 결국 마요이의 메모에 적힌 정보는 상대가 죽은 치나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별당에 남겨진 인물은 치히로(를 영매한 마요이), 하루미, 고도 검사 셋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치히로가 정보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치히로가 마요이에게 영매된 후 사건 현장을 조사하여 습격자가 치나미임을 추측해 낸 경우. 수행동을 조사하던 중 잠들어 버린 하루미와 그녀의 곁에 있는 온전한 계획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58]
둘째는 고도 검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들었을 경우. 정황상 고도 검사는 사건 직후 모든 뒷처리를 끝내고 별당 어딘가에(아마도 창고가 유력하다) 숨어 있었을 것이다. 하루미는 어린 아이었기 때문에 별당을 대략적으로 둘러보았을 것이므로 고도 검사를 발견하지 못하였겠지만 치히로는 고도 검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고도 검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해결책을 마요이에게 메모했을 것이다. 실제로 치히로는 마요이가 최후의 증언을 하기 전 휴정 시간에 마요이에게 사건의 진범이 누군지를 알려주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도 검사를 통해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듯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많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4.11.6.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


<화려한 역전>의 가장 큰 문제점. 고도는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보낸 편지를 미리 열어보아 전모를 파악하고, 하루미가 영매를 못하게 해서 키미코의 꿍꿍이를 막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라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치는 훨씬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하루미가 키미코의 편지를 보게 놔두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해보면 이 계획은 하루미가 영매할 대상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비록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하루미는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실패했으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몇 번씩 영매를 시도했다.
그나마 가능한 설명이라면 고도는 그 상황에서 마요이를 '''직접''' 지켜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려고 했다. 마이코를 죽인 것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임을 생각해보면, 복수를 우선했던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듯. 그러나 이것 역시 애초에 조력자들과의 계획 자체도 아예 영매를 막는 거였고, 영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직접'''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영매된 몸이 인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등 구멍이 너무 많다.
편지를 바꿔치거나 파기하더라도 하루미가 키미코에게 그걸 보고하거나 키미코가 살인을 도운 정도라 결국 언젠가는 출소되어 나올 것이고 더 치밀하게 일을 언젠가 꾸밀 것이니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하루미는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 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텐류사이 에리스의 권유까지 뿌리치며 지령을 따르고자 하였고,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도 키미코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을 기다리기 위해 형무소에 들어온 키미코가 먼저부터 있던 자신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키미코의 마음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라 하루미가 당주가 되어봤자 자신에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함에도 어리석은 집착으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키미코가 후에 나갈 여지가 있다면 하루미가 당주가 됐을 때 자신이 아무 위안을 얻지 못하리라는 건 이상하다. 또한 마지막 법정이 시작하기 전 키미코의 독백에서 나의 ‘마지막 소원’ 이 늦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이 부분이 모두 확언은 아니더라도 키미코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이번 음모를 분쇄해 버리면 마요이는 더이상 키미코에게 시달릴 일이 없다는 것.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고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못 되고, 세 사람이나 내막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이없게 살인 사건이 되어버린 점을 설명할 수는 없다. 굳이 논리적으로 톱니를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최종장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진행시키려다 생긴 억지로 생각하는 편이 무방할 것이다.

4.11.7.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


치나미는 심지어 나루호도 첫 공판에서도 치히로에 의해 악마라 불려질 정도이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녀 역시 잔인과 비정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런 그녀가 악에 받칠 때로 받친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던 마요이의 몸에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그건 '''자해'''다. 마요이가 치나미를 직접 영매했을 때 그녀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실이 들키지 않았을 때이며, 들키게 되면 역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혼령이 빙의해 있더라도 그 육체가 죽으면 실제 육체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것이 마이코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복수 하나를 위해 온갖 범죄와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마요이의 사망을 확인하려고 까지 하는 집념을 보인 그녀가 마요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치히로와 나루호도에게 말빨로 밀리다가, 퇴마사도 아닌 나루호도의 일갈에 허무하게 마요이의 몸에서 쫓겨나 사라진다. 나루호도 일행도 사실 치나미의 성격을 고려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신체의 자유를 미리 구속해야지, 계속 도발하며 그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은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것도 본편 전체를 통틀어 어그로를 끌어온 치나미에 대한 극적인 승리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연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당시 장소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할만한 흉기도 없었고 자해를 해도 바로 법정경위나 경찰 관계자가 제압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치나미라도 자해로 쉽게 마요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4.11.8.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 했는가?


하루미가 치나미의 영매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엔 아야사토 마이코가 나중엔 아야사토 마요이가 먼저 치나미를 영매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다른 사람이 영매 중인 영은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안녕히, 역전>에서는 하루미가 영매 중인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에 불려가 버렸다는 설정충돌이 일어난다.
이 사실 자체만 보면 설정오류 같지만, 당시 묘사에 따르면 '아주 강한 힘이 치히로를 데려가 버렸다'라는 식이니까 영매자의 영력 레벨에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비키니의 증언에 따르면, 당주의 영매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로 인해 불려갔다고도 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발휘된 마요이의 영력이 하루미를 능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4.11.9.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 하게 했는가?


3-5에서 아야메는 치나미와 나루호도는 두 번 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사귄 것은 자신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치나미에게는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이 있었기에 자신이 대신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치나미가 아야메에게 이걸 시킨 까닭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치나미로 인식되는 사람이 나루호도와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이 알려지는 행동이라는 것. 이는 실제로 <추억의 역전>에서 치나미가 나루호도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검찰에게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차라리 아야메가 본명을 쓰게 하여 자신과의 접점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의문.

4.11.10.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


이는 <추억의 역전>에서 언급되었는데, 아야메가 치나미 대신 나루호도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은 <화려한 역전>에서 드러나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아야메가 뒤에 언급하기를 치나미는 원래 나루호도를 살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야메는 더 이상 치나미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어 자신이 목걸이를 돌려받겠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면 처음에 말한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더미 대사가 된다. 또한 목걸이 회수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반 년이나 못 찾은 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치나미의 성격을 생각하면 한 달 이상 기다려 준 것도 부자연스럽다.
이 부분은 재판 마지막에 드러나는 스토리상 반전(?)이니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어차피 게임이 거의 다 끝나갈 때라 플레이어의 긴장도 상당히 풀렸을 테고.

4.12. 4-1 <역전의 으뜸 패>



4.12.1. 증거의 실효성에 대한 범인의 묵인


나루호도는 키리히토를 범인이라고 확신한 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 법정에 개입시킨 뒤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범인 뿐이라는 우물에 독 풀기로 키리히토를 몰아붙인 뒤 결국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째서 키리히토는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까지도 문제의 스페이드 A가 가짜라는 사실을 끝까지 캐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7년 전의 사건에서도 나루호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사건을 벌인 당사자이니만큼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 아예 나루호도를 묻어버리려고 증거의 실효성에 대해 추궁했어야 정상이다. 이미 법정에서 진범이 우라후시의 카드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범인이 피 묻은 카드를 발견했는데 해당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사실만 파고 들어도 해당 증거가 날조 증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설령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이미 7년 전에 증거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인만큼 의혹만으로도 묻어버릴 수 있었다.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는 이유로는 그 가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나루호도가 아닌 오도로키라서 자신의 제자가 첫 법정에서 날조 증거로 변호사 배지 떼이는 것을 우려했다는 정도를 꼽을 수 있으나 역전재판 4의 묘사만으로는 오도로키와 키리히토의 관계를 가늠하기 어렵고, 오히려 키리히토의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드러났기에 오도로키를 위해서 끝까지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다는 건 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4-4에서는 오도로키가 제시한 증거가 날조 증거라는 걸 직접 지적하기까지 했다. 추후 키리히토에 대한 떡밥이 추가 넘버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 해당 부분은 끝까지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4.13. 4-2 <역전 연쇄의 길목>



4.13.1. 흉기의 이동 방식


이 사건의 트릭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사건 발생 당시 진범이 발포한 권총이 왜, 어떻게 포장마차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스토리를 보면 대충 그 출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긴 한다. 일단 미나미는 야쿠자 일가의 며느리이자 차기 안주인이었으며, 키타키츠네파는 얼마 전까지도 권총을 소지했었다는 부분이 작중에서도 등장한다. 게다가 야쿠자 도련님인 타키타는 재판 당시 오도로키의 모순 지적에 "권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미나미가 타키타의 권총을 빼돌렸다고 자연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우카리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탄흔을 통해 미나미가 이 권총을 우카리에게 발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카리는 미나미에게 권총탄으로 위협을 받고 그녀를 전기 스탠드로 죽이려 했고, 권총과 함께 그녀를 강에다 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례 의문이 풀린다.

4.13.2. 의사의 착각&그녀의 소생


피해자인 우카리의 직업은 외과의사이다. 우카리는 자신이 전기 스탠드 코드선으로 목을 졸라서 미나미를 살해했다고 착각하고 시체 유기를 위해 미나미를 포장마차에 실었다고 하는데 외과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착각했다는게 상당히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외과의사라면 저 상황에서 적어도 맥을 짚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는게 자연스럽다.
다만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나미가 기절했던 이유는 목이 졸렸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죽는다고 하더라도 뇌사가 원인이고 심장(=혈류)은 일정 시간동안 멀쩡히 뛰기 때문에 맥박만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조치를 통해 환자를 살리려는 시도를 해 보고 가망이 없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비로소 죽었다는 처분을 내린다. 의사는 사람 살릴 생각을 먼저 하지 죽었는지의 여부부터 따지지 않는다. 당시 우카리는 외과의사이기 앞서 가해자였으니 어림짐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당시 우카리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상황이었고, 패닉에 빠진 나머지 검증할 생각보다 시체를 처리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따져본 우카리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소생한 미나미가 더 비현실적이다. 우카리가 미나미를 죽이려 한 방법은 스탠드줄로 목을 조르는 것에 의해 생긴 혈류 차단인데, 이는 뇌에 직접적으로 쇼크를 주는 방식이라 소생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59] 설령 운좋게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깨어나자마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우카리를 죽인다는 생각을 해낸 미나미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면 비현실적이다.

4.13.3. 멀쩡한 포장마차


이 사건의 트릭은 진범이 포장마차의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쐈던건데 그렇게 되면 총알은 포장마차 안에서부터 포장마차를 관통한 후에 피해자의 머리에 박혔던 것이 된다. 그런데 법정기록에서 3D 이미지로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장마차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도 없이 멀쩡하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꽉 막힌 것은 또 아니라 포장마차의 틈새로 총알을 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애시당초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는 행위' 자체가 대상이 사야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당연히 미나미-포장마차-우카리 원장 사이에 보일 만한 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포장마차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포장마차에 남은 탄흔을 조사해보면 총알이 포장마차 안에서 발사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4.14. 4-3 <역전의 세레나데>


사건 발생 경위에서부터 검사의 기소 근거, 진범을 밝히는 과정까지 상당히 비논리적인 점이 많은 문제 에피소드. 추리물적인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서 역전재판 4의 평가를 떨어트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4.14.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


피고인 마키 토바유는 14살의 체구가 작은 소년이다. 게다가 체포 당시에 마키는 맹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었다. (이후에 눈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긴 하지만) 그 소년이 어떻게 로메인 레타스 같은 거구의 시신을 무대까지 이동 시킬 수 있었으며, 왜 자신이 범인이었다면 굳이 시체의 옆에 드러누울 필요가 있었는지, 또 그가 무대 위에 있었을 때 무대의 높이가 5m로 조정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레타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거구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쏠 수 있었는지 구멍이 너무 많은데도 검찰 측은 마키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이 구멍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인 진범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일이며, 게다가 당시 사건이 발생되어 소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다. 단순히 노래 가사대로 맞추기 위해 이런 모험을 하는 건 진짜 미친 짓. 또 마키가 범인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대기실의 환기구로 출입이 가능한 인물은 마키 밖에 없고 환기구에서 마키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썼던 45구경 권총에도 마키의 지문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게임에서 권총의 지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장갑 같은 걸 껴서 흉기에 지문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쳐도 그런 범인이 도주 경로에는 지문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시체 옆에 멍하니 누워 있던''' 인물을 제대로 심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범인 취급하는 검찰 측도 정신이 나갔고 이렇게 어느 하나 마키를 기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도 제정신은 아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 모두 마지막에 진범을 잡을 때는 "법정에서 누가봐도 명백한 추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 무슨....
가류가 오도로키에게 '마키 토바유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알릴 적엔, '보르지니아로부터의 친선대사로 초청받은 라미로아가 얽힌 사건이라, 높으신 분들이 빨리 해결할 목적으로 후다닥 정했다'고 말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황적으로 마키밖에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해명''' : 사실 이 점은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그냥 검찰측 주장은 마키가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한 것과 시체가 옮겨진 것은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다.[60] 권총 문제도 마찬가지.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키가 로메인의 권총을 뺏아서 쐈다는 것 자체가 검찰측 주장이다. 물론 구멍이 많은 주장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대체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한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말이다. 그리고 당시 정황상 아무리 봐도 마키 말고는 해당되는 인물이 없었다. 물론 진실은 진범이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하고 나중에 마키와 로메인의 시신을 무대 위에 옮긴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증거가 없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가류 검사의 모습은 그가 연출하는 이미지인 '''진실을 추구하는 사나이'''와 괴리감이 커서 플레이어들을 불쾌하게 했으며, 이런 구멍이 많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인 반론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오도로키의 모습은 한심한 주인공 이미지를 깊게 새기게 되었다. 여러 모로 타격이 컸던 문제점.

4.14.2. 총기가 팔에 주는 부담?


마키 토바유가 45구경 권총으로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하였다면, 반동으로 인해 최소한 어깨가 빠지거나 부상을 입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7살짜리 애들이 45구경 권총을 쏘는 영상도 있다. 애초에 .45 ACP가 권총탄 치고는 대구경이긴 하지만 사람 다치게 만들 정도로 반동이 강한 탄약은 아니다, 굳이 반동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더라면 진짜 대구경 권총을 언급하면 되었을 텐데[61] 권총의 위력과 반동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설령 부상을 입힐 정도로 반동이 엄청나게 강한 총이라고 쳐도, 그 경우 어깨가 빠지기에 앞서 손에서 총을 놓칠 것이고, 다친다고 해도 총을 직접 잡고 있는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사람의 팔은 중간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직접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62]
다른 문제는 이 주장을 뒤집으면 총을 쏘았을 것인 마키의 어깨가 사건 이후에는 멀쩡한 게 마키가 무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측은 이 큰 증거(혹은 검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질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키가 방화를 위해 잠시 한손으로 대충 연주한 구간이 반동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그런거라는 주장이 되어버려서 자폭한다(...). 정작 성인 남성에다 경찰인 진범 마유즈키 다이안은 45구경 권총을 쏘아서 팔을 다친 것을 증거로 범인으로 추궁당하는걸 보면 게임 속 설정 상 반동 문제가 생기는 게 옳다고 넘어가더라도 이 두 가지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다.
마키의 어깨에 대한 오도로키의 언급을 찾아보면, 우선 첫날 법정 라미로아의 첫번째 증언에서 추궁을 하다 보면 오도로키가 사건 발생 직후 마키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라미로아는 '어디에도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게 추궁 없이 바로 증거제시가 가능한 증언이기 때문에 진행상 필수적으로 거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 두번째는 오도로키가 호우즈키 형사의 증언(범인은 좁은 방에서 눈이 안 보여서 첫 발을 빗맞혔다)에 반박을 하려다가 마키의 작은 체구가 반동 때문에 흔들렸다고 헛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아마 오도로키는 마키의 어깨가 멀쩡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는 작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햇병아리 변호사인 오도로키의 미숙함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마키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이 콘서트 제 3부에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호우즈키 형사와 오도로키가 곧바로 방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키였기 때문이다. 이후엔 마키의 시력에 관해 얘기가 나오다가 라미로아의 충격발언으로 첫날 법정은 끝이 나버린다. 둘째날 법정은 라미로아의 증언으로 인해 범행 시각에 대해 재고가 이루어지고 진범의 윤곽이 밝혀지면서, 이후에 라미로아의 증언을 부정하는 다이안과의 증거 제시 승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키의 어깨 문제는 진행에 있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결론은 마키의 어깨가 반동으로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진행상의 모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참 변호사 오도로키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볼 것인지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다.

4.14.3.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


로메인 레타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범인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 라미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게다가 라미로아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왜 인멸될 염려가 있는 다잉 메시지도 아니고 직접 유언을 남기는 판국에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를 언급 하느냐이다. 레타스가 다이안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대신 라미로아에게 확인하라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으나 라미로아의 매니저이자 국제경찰이라는 신분상 레타스가 공동 출연자인데다가 국제과 형사이기까지 한 다이안의 얼굴이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설령 범인의 정보를 몰랐다 치더라도 목격자를 말하느니 범인의 확고한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막말로 '눈이 보이지 않는 여신' 따위의 유언을 남길 바에 '로켓머리' 한 마디 하고 죽었으면 한 큐에 사건 해결이었다.[63]
둘째로 어쨌든 목격자가 라미로아라고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쳐도, 왜 굳이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신/눈이 보이지 않음'이라고 돌려 말했냐는 것이다.[64][65] 죽어가는 마당에 적어도 범인도 아니고 목격자를 그런 식으로 숨길 까닭은 없다. 이걸 밝히느라 끙끙대는 오도로키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플레이어가 라미로아를 의심하게 하거나, 연출상의 수수께끼를 늘리기 위한 억지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간에서 오도로키는 검찰측 주장에 아무런 상기한 반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본인 혼자만 목격한 이 상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니 플레이어 시점에서도 답답하다. 재판의 관점에서 봐도, 변호인인 오도로키 혼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과연 증거나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레타스가 도대체 어떻게 라미로아가 목격자임을 알 수 있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건 레타스도 콘서트 관계자로서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레타스가 환기구에서 떨어지는 라미로아의 브로치를 보고 라미로아가 환기구 위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사건을 목격했다 생각했다는 경우. 그러나 이것 또한 상당히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며 게임에선 이 부분을 설명 없이 넘어가 버렸다.
죽으면서 바닥에 남긴 글씨도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밖에 모르는 자기 국제경찰 등록번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번호가 범인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인데, 이 글자를 지운 타이밍은 범행 직후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에서 끊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레타스를 쏜 후 레타스가 글씨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지우고, 그 후에는 레타스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게 된다.[66]

4.14.4.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


둘째날 법정에서 라미로아가 계약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때, 계약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루마지키 바란이라고 말한다. 그 때 가류 쿄야가 "뭣!"하면서 크게 놀라지만, 나중에 가류는 자기는 트릭을 아는 몇 안되는 관계자라고 이야기한다. 라미로아가 환기구를 통해 이동한다는 건 몰랐지만 바란이 스태프인 걸 알면서 웬 능청?
'''해명''' : 가류가 트릭을 알기 때문에 트릭의 제공자인 바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놀랐고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던 외침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점이 아니다. 아니면 트릭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트릭을 만든 사람이 바란이라는 것은 몰랐을 수도 있다.

4.14.5. 기묘한 순간이동 트릭


라미로아는 관객석 뒷 무대로의 순간이동 트릭을 위해 환풍구를 통해 관객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다. 하지만 처음 무대위의 라미로아가 가짜인게 밝혀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라미로아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다. 그냥 처음부터 관객석 뒷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하다가 가짜 라미로아가 날려준 옷이 오면 짠하고 나타나면 된다.[67]
이 공연은 음향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계속 언급되며, 마술 중에도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진짜 음악을 신경썼다면 가수를 이동시키며 노래부르게 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 실제 노래를 부르는 중 사건 발생 때문에 실수가 생겼다. 이는 모순점이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또한 '라미로아가 환풍구를 통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순인데, 마키 토바유는 환풍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당했기 때문이다.
'''해명''' : 사라진 라미로아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무대가 솟아오르기 직전에 라미로아가 바뀌었다'고 가류가 언급한다. 무대가 올라가기 직전에는 본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불렀던 것. 애초에 마술 쇼 콘서트인 것도 아닌데 노래를 들려주기 위한 콘서트에서 보조장치에 불과한 순간이동 트릭을 위해 가수의 등장부터 대역을 쓰고 있다가 곡의 막바지에서야 진짜가 나타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 또한 라미로아 역시 트릭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트릭을 위해 몸을 감춘 동안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68] 노래를 부르는 중에 실수가 생긴 건 상술되어 있다시피 '사건이 발생'해서 당황했기 때문이다. 라미로아가 정해진 시간 내에 걸으면서 라이브를 하는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또한 환풍구의 입구가 좁아서 마키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환풍구 자체는 작중 일러스트로도 나오는, 라미로아가 다녀도 괜찮은 넓이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는 모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4.14.6. 가류의 기타소리


가류가 연주한 기타는 작중 묘사에 따르면 프로 뮤지션인 그가 특별히 음색을 칭찬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봉인하여 옮겼을 정도로 고급 악기이다. 그런데 기타는 그 특징 상 울림통 안에 변화가 생겼다면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 안에 고치에다가 발화장치까지 들어있었는데, 가류가 연주하면서 음색이나 무게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
이 기타는 보르지니아에서 특수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일본으로 옮겨졌고(물론 고치와 발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밀봉 전), 그 때문에 진범이 이 포장을 뜯고 고치를 회수할 수 없었다. 가류가 공연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게 어느 타이밍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진범이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가류가 보르지니아에서 처음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이미 안에 고치와 발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기타를 가류를 통해 해외로 옮길 계획을 어떻게 예상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애초에 가류가 라미로아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라미로아가 기타를 가류에게 선물한 것도 우연이기 때문. 단지 라미로아를 통해 기타로 고치를 밀수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계획이고, 작중에서도 가류의 루트가 아니라면 밀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감시가 엄격하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물론 이 모든 의문점의 뒤에는 '''진범과 마키는 과거 어떤 경위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어느 타이밍에 가류의 기타를 밀수 수단으로 삼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중에서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4.15. 4-4 <역전을 잇는 자>



4.15.1. 피에로의 이마를 꿰뚫음


텐사이가 잭에게 쓴 편지의 첫 문장은 '너에게 내 인생의 막내림을 명한다'이다. 즉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고, 그 아래 '이마의 정 중앙을 꿰뚫을 것'에서의 이마는 당연히 텐사이의 것이다. 그런데도 잭이 꿰뚫은 것은 피에로의 이마라는 나루호도의 발언에 검찰 측은 그럴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피에로를 쏘고 텐사이를 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같은 증언에서 1발밖에 장전이 불가능한 권총의 제원이 거론되면서 나루호도에게 모순점으로 지적된다.
피에로의 이마에 탄흔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그렇듯이 허술한 이토노코 형사와 첫 법정인 가류 검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에로 이마에 박힌 탄환의 선조흔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에 탄흔이 남은 피에로는 극단에서 쓰던 소품을 모종의 이유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심지어 직후에 피에로의 선조흔을 조사했을 때 현장에 남은 총의 선조흔과 다른 것이라고 언급됨으로써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었다), 잭을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의 입장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잭이 피에로를 쐈다는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검찰 측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4.15.2. 수기의 찢어진 흔적


꼼꼼히 뜯겨나간 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흔적에 대해 가류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나루호도가 문제의 증거품을 내놓길 기다린다. 이미 7년 후의 시점에서 나루호도가 위조된 증거품을 법정에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작의 첫 에피소드부터 나와있던 내용이라 어쨌든 결국 위조된 증거품을 내놓긴 해야 했지만, 문제는 마치 제작진이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는 게 정말 귀찮았나 생각될 정도로 허술하고 허무하다는 것이다.
나루호도가 증거품을 내놓은 상황은 당장이라도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핀치도 아니었고, 잭으로서는 찢어진 페이지의 존재가 앞에 쓰인 일기의 내용 흐름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의 뒷부분을 찢어버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니면 찢어진 흔적의 존재만으로도 그 뒤의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만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주장까진 무리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증거부족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더 나아갈 방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구현된 그 과정은 전설적인 변호사 나루호도의 최후의 재판이라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법조계에 몸을 담아 위증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나루호도가, 본인이 위험을 직감하고도 부정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함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4.15.3. 살인도구로 사용된 그것


우선 '''에세 도부로쿠는 왜 '그' 우표를 사용하였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에세 도부로쿠는 딸 에세 마코토가 액자에 끼어놓은 우표를 지금도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우표를 사용하였다. 7년 전의 나루호도가 "그거 가져도 되니?"라는 질문을 하면 "싫어!"라고 바로 답할 정도고, 지금도 아끼는데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급했다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다.
마코토가 우표가 없어진 걸 모르는 건 아버지가 죽은 뒤 경찰들이 마코토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도부로쿠가 편지를 보낼 준비를 했으면서 왜 우표를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항상 우편으로 연락하는 생활을 하던 도부로쿠가 대량으로 사 놓고 쓰는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경우, 마침 우표가 다 떨어졌고, 다급한 마음에 액자의 우표를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다고 가정해도 '명색이 아버지란 사람이 딸이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걸 냅다 써서 보내버렸는가' 하는 부분은 개연성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힘들다. 이것도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미가키를 부를 정도의 준비라면 우표도 준비했었을 텐데...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이를 먹은 후의 마코토는 더 이상 그 우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 도부로쿠가 거리낄 것 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릴 때 특별히 집착하던 물건에 대해 성인이 되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건 현실에도 흔한 일이다. 아루마지키 극단은 7년 전 사건으로 망해버려서 활동이 끊겼으니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코토가 우표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과거처럼 우표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 '''살인도구로 왜 우표를 이용했나?''' '라는 점이다. 작중 등장하는 독약인 아트로퀴닌은 지효성이라지만 치사량 0.02g의 손에 묻은 것을 핥아도 죽을 수 있는 맹독이다. 나루호도가 메이슨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표 전면, 후면 가릴 것 없이 아트로퀴닌이 꼼꼼하게 발라져 있었다. 문제는 우편물은 배송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탄다는 점에 있다. 우편물의 배송 과정에서 누가 죽었다면 검경에서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거기에 타깃이 우표를 붙일 때 '''100% 핥아서 붙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가벼운 문제. 마코토의 습관처럼 도부로쿠가 우편을 보낼 때는 꼭 우표를 핥아서 붙인다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납득가는 흉기지만 솔직히 둘 다 불발의 위험이 큰 편이다.

4.16. 5-4 <별이 된 역전>



4.16.1. 이해되지 않는 일처리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도중 법정 폭파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일시중단되고 후일로 미뤄진다. 알 수 없는 점은 이 재판이 무려 3일이나 미뤄진다는 거다. 3일법을 원칙으로 하는 역재 세계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이 3일이나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담당 변호측 소속에서 해당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모리즈미 시노부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호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검사나 판사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담당 검사인 유가미 진이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법정 폭파 사건 재판에는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던 재판장이 그대로 선임되었다. 중단된 재판이나 얼른 마무리해야 할 사람에게 한가하게 다른 재판을 맡기는 일처리는 엉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얼핏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점에 대해 이유를 추측하자면, 폭파 사건 직후 비어있는 법정이 한 곳 뿐이라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과 법정 폭파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는 다른 빈 법정이 없어서 아예 폭파된 법정을 다시 이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법정 폭파 사건이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 벌어진 사건이므로,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으로 보면 딱히 부자연스럽지 않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인 법정을 폭파시켰으니, 폭파 사건의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라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을 선임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파 사건 재판관을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관에게 맡기기 위해 호시나리 재판을 미뤘을 수 있다.

4.17. 5-5 <미래를 위한 역전>



4.17.1. 범인의 단도 처리


UR-1호 사건 발견 당시 센터 안에는 경계가 내려져 오오가와라 우츄의 말에 의하면 고엽 하나도 반출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소지품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따라서 망령은 자신의 피가 묻은 월석을 발사 예정인 우주선의 캡슐에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경계라면 키즈키 코코네가 망령을 찔러 피가 묻은 단도를 반출할 방법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카타나 외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단도는 망령이 센터 외부로 들고 나갔다고 봐야 하는데[69] 그 방법이 없다는 것.
망령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단도를 가져갔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애초에 숨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작은 월석을 같이 넣고 가지고 나가면 되지[70] 더 귀중한 재료인 월석은 폭파시켜 버리고 단도만 가지고 나갔다는 상황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억지스럽긴 해도 모순을 해소하자면 단도 역시 캡슐에 넣어서 날려 보냈다는 추정이 유력하다. 그리고 7년 후의 사건에서 캡슐을 아오이에게 일단 빼앗아 우선 거기서 단도를 꺼내 묻은 자신의 피를 지운다. 이어서 월석도 처분하려 할 때, 아오이의 역습을 받아서 도로 캡슐을 뺏기고 그 단도로 아오이를 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어서 월석을 버려둔 채로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 망령은 7년 전에도 어린이에게 역습을 당하는 등 허당스런 면이 있으니 빼앗은 캡슐을 도로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아오이를 찌른 단도와 7년 전의 단도가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센터 내의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같은 공구함의 단도였지 7년 전 망령의 손을 찌른 그 단도가 아오이의 살해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단도에 비하면 월석은 지나치게 컸고 그 중요도 역시 차원이 달랐다. 작은 월석이라고 말하지만 사진에 나와있는걸 보면 어린아이 머리 크기는 족히 되는 월석이다. 7년 전 망령이 부상 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흉기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일본도로 여겨진 상황이라, 공구함 세트의 단도 정도는 핏자국만 지우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공구함의 단도가 보이지 않았으나 신경 쓴 사람은 없었다.
또한 월석을 그렇게 찾아 헤맨 이유는 귀중한 연구재료였기 때문이지 살인사건의 증거물이라서가 아니다. 망령은 이렇게 귀중한 연구재료에 자신의 피가 묻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고, 결국 우주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한다. 반면 단도는 특이하다 해도 결국 센터 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구함 세트의 일부이고, 그 주인이 사망한 이상 누군가가 애타게 찾을 가능성도 없다. 망령 자신도 직원으로 위장했으니 핏자국을 지우고 자기 물건인 척 하여 숨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4.17.2. 그녀의 초청각 능력


코코네는 어릴 때부터 초청각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 키즈키 마리의 본심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실험체로 대했다면서 원망하고 있었다. 그것이 코코네를 위함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음파를 상쇄시키는 헤드폰이 있긴 하지만, 헤드폰은 밖에 나갈 때만 착용하게 했다고 나온다. 집에서는 벗고 있었을 터인데 왜 어머니의 마음만은 못 들은 건지.[71]
비슷한 예로, 코코네가 만난 반 고조 형사는 사실 처음부터 망령이 변장한 가짜였으므로 반 형사를 대면했을 때 겉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실제로는 아무 감정 기복도 없다는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다.[72] 그런데 어째서 그것만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반론 : 코코네의 초청각 능력은 화자의 순간적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지 독심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즉슨 감정은 알아차릴 수 있어도 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코코네가 독심술이 가능했다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버리면 되니까. 반 고조 형사의 경우 본래는 감정이 없으나 심리적으로 요동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감정 조절이 가능하므로 코코네가 충분히 못 알아차릴 수 있다.

4.17.3. 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


코코네와 유가미의 인연은 역전재판 5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코네의 행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4화 <별이 된 역전>과 이어지는 5화 <미래를 위한 역전> 이전에 코코네가 특별히 유가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는 묘사가 없다. 11살부터 7년 후에 행해질 사형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속성 변호사가 됐다면 그 이후엔 능동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유가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화에서 첫 만남, 3화 학원 에피소드에서도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는 사이라고 암시만 할 뿐, 정작 사형이 얼마 안 남은 유가미를 위해 뭘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평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령의 협박에 의해 <별이 된 역전> 에피소드가 터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유가미 진은 무난히(...) 처형당했을지도. 5화에서 사형 집행 '''하루 전'''이 되자 보다못한 유가미 진의 누나 카구야가 불법 인질극을 벌여서 '''재심을 요구'''하는데, '''애초에 이건 코코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할 사안이었다'''. 물론 4화에서 뜻밖에 용의자로 몰려 수감되긴 했지만 반드시 집행 하루 전에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
유가미의 무죄판결에 코코네의 공은 분명히 크다. 단순히 트라우마를 벗어내고 기억을 떠올리는 건 증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쓰려는 유가미의 거짓 증언과 망령의 심리조작은 변호사가 되면서 심리학을 공부한 코코네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망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오이 다이치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구야가 사건 하루 전에 일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유가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을까... 처럼 보여지는 연출이 문제. 연표 상으로 코코네가 나루호도 사무소에 처음 합류한 건 4월 17일, 아오이 다이치가 살해된 건 12월 16일,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12월 20일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셈.
물론 작중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이 전부 묘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하긴 커녕, 유가미의 사형집행일이 다음 날인 것도 알지 못했다. 코코네가 특별히 모은 자료도 딱히 없고, 마지막 탐문 조사 및 심리에서 진실들이 새로이 밝혀지는 것 투성이인데다, 본인의 기억 조차 당일 전 까지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다. 코코네가 유가미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변호사가 된 건 분명한데 정작 그 뒤엔 뭘 한 걸까?
반론 : 현실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못박은 것과 비슷하게,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도 재심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판결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UR-1호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재심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재심이 성립된 <역전의 레시피>와 비교해보면, 피고인인 마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인 나루호도 역시 변호사가 가짜였으며 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원 판결의 문제를 항소했고, 거기에 형사인 이토노코가 직접 발로 뛰며 재심 성립을 위해 노력까지 해줬다. 하지만 UR-1호 사건은 피고인인 유가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상태였고 재판 자체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곤 해도 진행 과정 자체엔 문제가 없었기에 판결을 쉽사리 뒤집기 어렵다. 게다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건 작중 시점에서조차 현재진행형이었기에 신참인 코코네가 이걸 문제삼아 재판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증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기에는 피고인인 유가미가 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근거가 되는 CCTV 영상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유가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카구야의 재심리도 엄밀히는 재심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며, 검찰 측에서도 바뀐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다. 유가미를 다시 피고인으로 세워봤자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게 뻔한 상황이었으니 (실제로 코코네 재심리도 유가미의 난입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뻔했고) 진짜 범인을 기소하여 여기서 유죄를 따낼 경우 유가미가 원하든 말든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결국 피고인 외의 인물을 지목하여 기소해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에 있는 건 유가미와 코코네 뿐이었으며, 제 3의 인물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인물인 코코네가 자물쇠 5개 채운 마당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으므로 결국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을 고발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대상은 코코네가 돼야만 했다. 코코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으니 이 선택지도 불가능했다.
즉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가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리" 또는 "유가미 외 인물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심리" 중 하나가 필요했는데 코코네 입장에선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단 상황이 따르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가미의 사형집행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다르게 추측해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고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코코네는 나루호도 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막 변호사가 된 신참이었다. 나루호도나 오도로키도 데뷔한 지 반 년 사이에는 경험 부족으로 삽질을 자주 했던 걸 생각해보면 코코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법정공포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정상적인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3에서 유가미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사람 몫의 변호사가 되어서 유가미를 구하려 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작중에서는 유가미의 사형 일자가 오늘내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나루호도와 오도로키 같은 멘토나 유가미 본인에게 한 마디도 안 했던 건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추측하든 코코네가 변호사가 된 게 유가미의 석방 자체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딱한 점. 증인으로서 트라우마를 깨고, 심리학 전공으로 그 뒤 망령을 포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변호사로서 한 건 없었다. 엄밀히 이 문제는 이 에피소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기 시리즈인 역전재판 5, 6에서 코코네의 위치가 붕 뜬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4.18. 6-2 <역전 마술쇼>



4.18.1.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


미누키가 무대에서 검 바꿔 치기 트릭이 실패해서, 혹은 일부러 하지 않아서 관 속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고 기소되지만, 실제 관에서 뺀 미누키의 칼에 피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미누키의 무죄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검사가 진범이 편집한 TV 방송국 영상을 보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할 수는 있다. 편집본 영상에서는 검 바꿔치기 트릭은 아예 커트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할 시신은 안 보이게, 동시에 미누키가 회수한 검의 혈흔 여부도 안 보이게끔 화면을 과하게 확대시켜 놓았다.
어차피 나중에 몰래카메라 대본이 밝혀지며 피해자가 관 속에 있을땐 아직 살아있었다고 판명되어 이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라이브 무대를 봤던 변호사나 검을 뺀 당사자인 미누키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안하는 게 황당하기는 하다. 변호사가 검을 뺐을 땐 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영상엔 그런 장면이 없고, 관객들 목격 증언도 달리 없었다고 묵살하고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

4.18.2. 부실한 트릭


작중에서는 피해자가 끌어 올려져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에 박혀 사망했다고 언급되지만, 그 다음 어떻게 시체를 바닥에 눕혔는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체 재판이 마무리된다.
만약 진범이 스테이지에서 직접 시체를 바닥에 눕힌 경우에는 미누키를 비롯한 마술쇼 관계자들이 천장에 박혀있는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모순이 되며, 자연적으로 낙하한 경우라면 부검기록에 낙하로 인한 전신 타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다. 또 낙하 시에 주변에 대량으로 핏자국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 역시 모순점.
관객이 피신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사후조작을 했다는 점 또한 개연성이 극히 떨어진다. 작 중 드러난 진범의 사후조작 행위는 최소
1.천장에 설치한 진짜 흉기 회수 및 은폐/2.관의 좌우 바꾸기/3.분장실에 미누키의 사인이 들어간 메모지 흘리기 인데, 막상 하나 같이 만만치가 않은 작업들이다.
1번의 경우 먼저 천장에 직접 올라가 박혀있는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흉기를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시체가 이미 자연낙하되어 있었다면 2번을 수행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을 것이다. 시체를 치우고 관의 좌우를 바꾼다음 다시 시체를 눕혀야 하니까. 3번의 경우도 먹지가 숨겨진 보드를 스텝에게 전달 받은 후, 분리하고 메모지를 분장실에 흘려야했다. 하필 그게 변호사가 아닌 검사측에 발견된 천운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먹지 보드를 회수하거나 버리지도 않고 굳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덤.
또한 천장에 검이 있었을 거란 정황증거로 등에 망토가 베어진 모자군 인형이 언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모자군 위치가 달랐다는 점. 우연히 올라가다 베였다는 설명은 검이 수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지가 심하다.
아울러 구치소에서의 미누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검을 찔러넣을 때 관은 비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론 피해자가 들어가 있었다. 당연히 검을 찌르는 순간 위화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아무런 묘사나 설명도 없는 것도 흠.
반론: 피해자 후시기 나오히토가 끌려올라가 사망할 때 무대 장식도 함께 떨어졌고, 무대 위쪽 부분은 커텐에 의해 가려저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무리는 없다[73]. 또한 미누키와 관객들 역시 대피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무대 천장 같은 곳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시체를 바닥에 눕히는 것도 간단한데, 끌려 올라갈때 사용했던 도르래를 천천히 풀어서 내리면 되며, 타이밍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도르래를 다시 잡아당겨 시신을 띄워놓고 사후공작을 할 수 있다. 도르래와 연결된 낙하된 조형물의 무게 때문에 도중에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시체는 진범이 현장에 올 때까지 천장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직으로 된 검에도 모자군의 망토가 충분히 베일 수 있는데, 피해자와 달리 모자군이 딸려 올라갈때는 수직으로 선 상태로 솟아올라갔고, 매트에 부딛힐 때의 반동이 생겨 망토가 위로 펄럭여서 닿거나 검 가까이에서 옆으로 스치듯이 베이면 해당 에피소드에서 묘사된 형태로 충분히 베일 수 있다.

4.19. 6-5 <역전의 대혁명>



4.19.1.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


1부에서 나루호도는 마요이를 인질로 협박당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진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녀의 납치는 나루호도의 귀국 후 오도로키 일행이 비보를 확보한 이후로 예측되었으나, 사실 일본에 와 있던 두르크 사드마디는 아야사토 마요이가 영매한 것이었고 잉가 대신에겐 인질이 없는 상태였다. 인질이야 나루호도 역시 그녀의 신변을 모르므로 협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언제 납치를 당했는가이다.
  • <역전의 의식>직후 시점 - 이 시점은 구조적 모순은 없지만 잉가가 나루호도를 협박할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요키가 박사에게 한창 연구를 의뢰하던 중이라 딱히 나루호도를 협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혁명파의 박사 접촉 시점 - 혁명파가 비보를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한 잉가 대신이 비보를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 이쪽도 말은 되지만 혁명파가 비보에 접촉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방법은 혁명파를 협박하는 게 더 편하다. 허나 닷츠의 행보를 보면 혁명파가 협박당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 사나기 후미아키 박사 사망 직후 - 가장 가능성 높은 주장. 사나기 박사는 혁명파와 잉가 양 측에 비보를 넘겨주길 거부하여 동굴에 숨겼고 그로 인해 키요키에게 살해당한다. 이후 키요키는 잉가 대신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잉가가 변호사인 나루호도로 하여금 키요키에게 혐의가 가지 않도록 변호하게 하면서 동시에 비보 탐색도 돕게 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제일 뛰어난 변호사이기도 하겠다, 영매가 가능한 협박수단도 있으니. 물론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건 의외의 결과지만.
잉가가 보옥의 작동과정에 영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마요이를 언제 납치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나, 박사에게 연구를 맡길 정도였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영매사가 있더라도 잉가는 시조의 본명을 모르니 영매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잉가에게 영매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보인다[74].
또다른 의문점으로는 두르크가 어떻게 마요이의 납치사실과 그 장소를 알고 그녀를 구하러 갔는가도 의문점이다. 마요이가 사라지고 납치범의 연락을 받은 나루호도는 즉시 경찰에게 알려서 마요이에 대한 수색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실을 안 두르크가 개인적으로 추리해서 구조를 시도한 것이거나, 혹은 잉가가 두르크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요이의 납치사실과 그 위치를 두르크에게 흘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 설명이 일체 없으므로 추론의 영역일 뿐이다. 가장 유력한 사나기 박사 사망 이후 납치를 상정해보면 잉가는 마요이를 거의 납치하자 마자 놓친 격이 되며[75], 납치 이후부터 두르크의 일본행 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다.
마요이가 풀려난 뒤의 행적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왜 자신이 풀려난 사실을 나루호도에게 말하지 않았는가이다. 두르크가 일본으로 가려면 영매를 해제한 마요이를 통해 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연락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루호도가 키요키의 변호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사소송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요이가 사라진 것을 가장 걱정할 나루호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문스럽다. 두르크가 문제라면 나루호도에게 함구할 것을 요청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제작진이 이에 해명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나루호도 vs 오도로키를 만들기 위한 작위적 설정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반론: 나루호도가 인질을 잡혀 있었다는 사정을 밝힌 것은 재판 최후반이다. 또 두르크 또한 재판소에서 한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나루호도와 면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루호도와 마요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닌 듯하다. 제반 사정을 모르는 두르크라면 그냥 부득이한 의뢰를 받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여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끼리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

4.19.2. 아마라 암살사건 당시의 영혼의 신탁


역전재판 6의 최대 스포일러인 가란 시가타르 쿠라인은 영력이 없는 여왕이다. 그렇기에 죽은 척 한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을 영매셔틀로 이용하였다. 23년 전의 사건인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의 가짜 죽음이 당연히 쿠라인 왕국의 법정에서 다루어졌고, 두르크 사드마디가 변호사로, 가란이 검사로 법정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영혼의 신탁이다. 영혼의 신탁은 죽은 자의 오감을 비추는 것인데, 문제는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아마라의 영혼의 신탁은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당시 쿠라인 왕국에서 영매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은 가란과 아마라 자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란이 영매를 시도하게 되면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 혹은 '가란에게 영력이 없다'는 두가지 사실 중 하나가 밝혀질 수 밖에 없다.
즉, 23년전 사건은 피해자의 영혼의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법정이었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도 쿠라인의 법정에서 영혼의 신탁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다루었던 사건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만큼, 영혼의 신탁이 없는 재판은 매우 거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23년전의 사건의 부수적 피해자(?)인 오도로키의 생물학적 아버지 소스케는 영매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정작 얼굴과 이름이 쿠라인 전 국민에게 알려진 아마라를 어떻게 영매 시도조차 안하고 슬쩍 넘어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조치로 재판장이 유가족 및 담당 검사 측과 협의를 해서 영매 과정을 누락시켰다든지 어떤 정치적 술수를 써서 넘어갔다던지 할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만큼 언급을 했어야 했다.
혹은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바로 가란이었으므로, 변론하는 측이 아닌 제 3자가 영혼의 신탁을 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대는 영혼의 신탁이 중립적 증거로 작용하던 시기이니 만큼.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영매가 가능한 아마라는 사망으로(알려져) 공석이니 영혼의 신탁이 생략되었을 수 있다.

4.19.3. 아마라 암살 이후의 영매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신탁을 시작하기 전 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는 재판에서 가란이 대신 영혼의 신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무리 어려도 수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니 춤을 추거나 영력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그 말은 소거법으로 추정했을 때 아마라가 대신 가란의 영매셔틀로서 영혼의 신탁을 했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쿠라인 왕국에서 영력이 있는 여성은 단 두 명,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과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 밖에 없기 때문. 참고로 쿠라인 마을의 영매사들도 그 당시에도 영매 행위를 못할테니 다른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왕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영혼의 신탁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소리가 된다. 본편에서도 둘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쌍둥이라는 언급도 없었는데 머리카락 색깔만 바꾼 아마라의 얼굴을 20년동안 공개적으로 본 상태에서 아무도 위화감을 못느꼈다는 점은 설명부족에 가깝다.
물론, 애초에 아마라가 시녀로 오랜 시간 변장해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본래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변장을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원래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만 변장해도 더욱 눈치채기 힘들 것이다. 물론 정황상 제작진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란(실제론 아마라)이 영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면 전혀 위화감이 없었기에 가슴팍의 흉터로 그녀가 아마라임을 증명했음을 보면 영혼의 신탁 역시 이와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4.20. 검 1-2 <역전 에어라인>



4.20.1. 삽화와 실제 살해의 차이


화물실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자는 단단한 것으로 박살(撲殺)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비행기 착륙 후 자세한 조사로 인해 머리에서 등까지 전체적인 타박상 흔적이 남았다고 밝혀졌다. 미츠루기는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 추락사했음을 밝혀낸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락사한 이유는 철책을 넘어 추락 지점 쪽을 바라본 채로 사진을 찍다가 뒤에서 범인이 밀쳐서 앞쪽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뒤쪽을 바라보는 상태였다면 모를까, 앞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이마나 정수리 쪽에 큰 타박상을 입었으면 입었지 후두부 쪽에 타박상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삽화를 보면 앞쪽으로 추락했다는 묘사가 확실히 드러나고, 화물칸 위아래의 높이차는 끽해야 5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 떨어질 때 피해자가 바라보는 각도 그대로 추락했다고 봐야 한다.
삽화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추락사했음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범인이 피해자의 등이 아니라 다리를 잡아올리는 방식으로 추락시키거나 발버둥치던 피해자가 손으로 벽을 짚었거나 했기에 피해자가 공중에서 돌다가 우연히 등이 바닥을 마주보고 몸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된 순간 바닥과 충돌해서 후두부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게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 뼈가 부러지는 외상은 노골적으로 추락사 암시라서 타박상을 입었다는 묘사를 채택했을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개연성이 부족하다.

4.20.2. 비현실적인 목격증언


징크 화이트 2세는 피해자가 6시에 휴게실에 갔다고 증언하여 시체가 발견된 6시 15분경까지, 15분 동안 휴게실에 있었던 미츠루기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기로 징크 화이트 2세는 자신의 시계를 도착지 기준으로 맞춰놓았고, 비행기 안에서는 경유지를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기에 기내와 시계는 3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 그는 3시에 피해자를 목격한 게 된다.
여기서 의문점은 2가지이다. 첫째로, 지나친 시간차다. 아무리 시간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15분과 3시간15분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실제 목격자라면 사체발견 15분 전에 본 것과 3시간 15분 전에 본 것은 느낌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미츠루기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미츠루기가 직접 밝혀내기 전까지 자신 시계의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사체가 발견되었을 무렵에 징크의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켰어야 한다... 시계를 보는 모션도 많이 나오고 컨셉도 시간 1분1초가 소중하다는 캐릭터인데 자기 시계가 이상하단 걸 몰랐다는 게 정말...
개인적인 추측으로, 제작진은 사건의 배경이 비행기인만큼 첫 번째 역전처럼 시차트릭을 넣고 싶었고, 이렇게 목격증언을 통해 넣은 것 같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게임 속엔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긴 듯하다.

4.21. 검 1-3 <유괴된 역전>



4.21.1. 검의 궤적


최후반부에 미츠루기 레이지가 "검의 왼편에만 혈흔이 묻어서 오른손으로 때렸다." 는 추론으로 범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왼손으로 검을 쥐고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흩뿌려, 오른손으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궤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츠루기가 이 무의미한 추론을 자신만만하게 내놓자 아마노가와 히카루는 어이 없게도 순순히 인정한다.

4.22. 검 2-1 <역전의 표적>



4.22.1. 깃발의 구멍


초반부에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2발의 총성, 대통령에게 맞은 한 발, 깃발의 구멍 1개, 그리고 그 뒤의 터진 토노사맨 풍선을 근거로 탄환의 궤적을 따라 좌측 객석에 암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면서 실은 대통령 암살사건은 가짜로 연출된 것으로 대통령은 총을 맞지 않았으며, 보디가드인 나이토 마노스케가 풍선에 총을 2번 쏨으로써 사건을 연출한 것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깃발에 구멍은 한 개만 나 있다. 풍선을 쏘기 위해서는 탄환이 깃발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관중으로 인해 아티셰 케이스로 총을 가린 채 겨우 쏴야했던 상황이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같은 구멍으로 정확하게 탄환이 지나가도록 쐈다는 것뿐인데, 강풍이 부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4.23. 검 2-2 <옥중의 역전>



4.23.1. 진범의 사건에 대한 협조성


대부분의 협조는 형무소장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협조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전실의 차단기'에 대한 협조는 미와 마리 입장에서 불필요한 협조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만약 미와 마리가 '그 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변명했거나, '그 문으로 이어지는 방은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으면, 형무소장으로써 해야할 최소한의 협조는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처세가 가능한 이유는, 이 문으로 이어지는 방이 무슨 방인지 '''미츠루기 일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실제로 미츠루기가 안뜰의 수사를 진행코자 할 때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해 그 수사를 차일로 미룬 것을 보아하면 이런 경우에도 형무소장의 직권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와 마리가 이런 사항까지 생각하지 못해 배전실 공개의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미츠루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사루시로 소타의 장치까지 이용하여 고도의 살인 수법 은폐를 계획한 그녀가 고작 이런 실수로 인해 진범임이 밝혀졌다는 점은 의문. 이 부분 또한 제작진의 무리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23.2. 의 탈옥계획


작중에서 등장했던 오리나카의 탈옥 방법은 굴을 파고, 굴을 통해 구치소까지 가서, 간수의 경찰복을 탈취하고 방의 열쇠를 얻어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센서 때문에 어차피 못나간다는 점, 경찰복을 탈취한 방법, 굴을 왜 굳이 밖이 아닌 구치소를 향해 팠는지 등등은 다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게 간 구치소 방 안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 작중에선 운좋게 나이토 마노스케가 방으로 돌아오면서 간수가 열쇠를 사용하는 때를 노려 열쇠를 빼앗았지만, 독방의 오리나카가 나이토 마노스케가 돌아올 때를 알 방법은 전무하고, 그렇다고 그의 방 안에서 돌아오기까지 숨어 기다리기에는 탈옥을 실행한 시점에서 그에게 여유가 별로 없다. 애초에 나이토에게 그 날 면회가 없었다면 모두 수포가 된다. 즉 오리나카가 굴을 통해 구치소로 온 직후 나이토가 돌아와 열쇠를 뺏을 찬스가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는 소리. 이는 매우 작위적인 데다, 그렇다고 열쇠 외의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언급된 적 없다.

4.23.3. 기타 개연성 문제


먼저, 미츠루기와 미쿠모가 자신들이 발견한 '나이토 방 바닥의 닦여진 흔적'의 감식을 의뢰했을 때 사소한 개연성의 오류가 생긴다. 이들이 감식을 의뢰한 뒤, 잠시 어딘가로 이동해 있던 시가라키 타테유키와 합류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가라키는 이들이 감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가 미츠루기에게 감식 결과를 알릴 때 함께 있던 시가라키는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레 이 감식 결과가 무엇의 감식 결과인지 알고 있고 잘 받아들인다.
거의 사람보다 말 잘 듣는 호인보 료켄의 애완견 쿠로도 진지한 수사물의 분위기를 해치곤 한다. 이러한 천재견을 등장인물들이 납득한다 쳐도, 개가 사체를 질질 끌면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째 아무도 하지 않는다. 호인보 료켄의 방에서 작업실까지 질질 끈 그 핏자국을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하더라도 개가 다 지울 수 있단 말인가?

4.24. 검 2-4 <망각의 역전>



4.24.1. 허술한 경찰 수색


심의실에서 '도주'한 미쿠모를 잡기 위해 지역을 봉쇄하고 TV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했는데, 정작 미쿠모는 바로 위의 옥상(아마도 벚나무 위)에서 내내 있다가 미츠루기에게 발견된다. 이때의 미쿠모 상태로 볼때 수색에서 도망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츠루기가 미쿠모와 대화하고 그 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꽤 긴 시간 내내[76] 경찰은커녕 경비원 한 명조차 오지 않는다. 대체 경찰들은 어디를 찾고 있던 걸까.
다만 경찰 수색의 경우 현실에서도 사건현장 주변 수색을 허술히 하고 멀리 떨어진 곳만 수색하다가 사건현장 주변의 용의자를 놓치는 일이 은근히 많이 일어난다. 수색시간이 길어진다면 결국 찾아내기야 하지만 몇시간 정도 잡히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다 실제로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 즈음에 빌딩 주변에 열기구 같은 것이 있었으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우선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빌딩 밖부터 수사하는 판단을 해서 빌딩은 봉쇄만 해놓고 주변을 우선 탐색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설마 출구도 없는 옥상에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빌딩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면 헬기라도 오지 않는 한 어디에 있건 빌딩 내에서는 독안에 든 쥐인 셈이다.

4.25. 검 2-5 <위대한 역전>



4.25.1. 그녀의 재판


미와 마리의 재판에는 이치야나기 반사이가 개입했다. 그런데 판사는 미카가미 하카리, 검사는 카루마 메이, 변호사는 시가라키 타테유키. 이 중 카루마 검사는 적이나 다름 없는 인물이며[77], 변호사인 시가라키는 본인 손으로 미와 마리가 진범이라는 걸 까발린 인물이다. 판사나 검사도 바꿀 수 있는 기피제도가 있는 판에 본심에서 이런 인물들을 담당으로 놔둔 끝에 계획이 깨졌다.
검사의 경우 이 재판의 원래 담당 검사가 이치야나기 유미히코였으며, 그는 재판 당일 아침에 본인도 반사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잠적해 버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카고메 츠바사 역시 그 전날 피살당했으니 마찬가지로 급히 대리를 불러왔을 뿐이지만, 애초에 카고메를 죽인 것도 증거를 인멸한 것도 반사이인 만큼 그가 변호사를 교체할 시간은 충분했다. 원래 부르려던 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시가라키를 불렀다 보기도 어렵고. 시가라키가 무죄 판결에 반발한 건 이미 미와가 진범이라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때문이다. 가류 키리히토까지도 필요 없고, 사건에 대해 모르는 아무 변호사나 불러도 증거가 없는 점을 파고 들어 손쉽게 무죄 판결을 따 냈을 것이다.
사실 반사이는 미와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므로 반사이가 바보라고는 볼 수 없다. 미와 역시 재판 직전까지 반사이가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두 사람 다 변호사와 검사가 누구든 상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여 결국 둘 다 끝장난 셈.

4.25.2. 왜 이 자에게 의 살해를 의뢰했나


<위대한 역전>에서 중요 사건으로 언급되는 SS-5호 사건의 경우 애초에 호인보 료켄에게 살인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점이 의문이다. 목격자 카메이 류지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여놓고 어째서 진짜 오 테이쿤의 살해는 호인보 료켄에게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지만 이는 코로시야 사자에몬의 언급대로라면 대통령인 오 테이쿤 역시도 개인적으로 강했다고 하기에 킬러의 협조가 아니라면 죽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능성을 노렸을 수도 있고, 만일 호인보 료켄이 대통령 암살에 실패한다면 반사이나 미와 마리, 대역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꼬리를 자를 수도 있을테니까. <안녕히, 역전>의 진범이 왜 일부러 코로시야에게 살인을 의뢰했는지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고 카메이 류지 살인은 작중에서도 설명되지만 카메이가 보육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이를 연인인 카고메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을 살해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시설로 찾아온 대역에게 발각당해 대역에게 기습적으로 살해 당한 것이다. 즉 대역은 목격 장면을 음성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카메이를 한시라도 빨리 제지시키려고 다급하게 살인를 저지른 것. 이는 원래 계획에 없던 카메이 류지라는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발생으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었으므로 카메이 류지를 직접 살해한 점은 딱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4.25.3. 최후의 공방


최후의 논점은 사루시로 소타의 '직접적인 살인/살인교사 여부'이다. 소타는 일련의 사건에 모두 관여했지만 그 방법이 이간질이었기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미츠루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가짜 오 테이쿤 대통령 살인사건을 가까스로 입증하여 소타를 무너뜨리는데, 문제는 그것 외에도 '코로시야 사자에몬'이라는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인이 존재한다는 점. 결국 대충 시간만 끌고 있었어도 코로시야가 와서 소타가 자신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다고 직접 증언할 수도 있었던 셈. 이 경우 실제론 암살이 실패하였지만 살인에 대한 의뢰 및 대가 지불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해결될 경우 마지막 사건의 진범이 아이자와 시몬이 아닐까 하는 찝찝함과 함께 진상이 묻히게 되지만, 어찌 굴러가든 소타는 무너진다.
허나 잘 생각해 보면 코로시야 역시 사루시로 소타가 암살을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었을 수 있다. 코로시야는 자신을 배신한 의뢰인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미츠루기가 추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혼자 처벌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츠루기에게 힌트를 주면서 흑막을 찾게 유도한 것은 코로시야 역시 의뢰인의 정체를 몰라 미츠루기의 힘을 빌린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군지 몰랐다면 흑막에 대한 증거 역시 없었을 것이다. 또한 코로시야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살인교사를 증명하려면 코로시야 스스로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데[78], 이미 코로시야 본인이 의뢰인을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자기 자신이 킬러로써의 신뢰 때문에 의뢰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검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계속 운운했다. 코로시야가 사루시로의 혐의 입증 직후 등장한 것을 보면,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코로시야가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카미야 키리오에게 누명을 씌웠던 적이 있기에 신뢰성도 낮다.

4.26. 대 2-1 <변호 소녀의 각성과 모험>


초반, 피고인인 무라사메 하오리가 칼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미코토바 스사토가 제시한 "칼이 꽂혀 있으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뽑았다."는 첫 번째 주장을 한다. 여기에 호소나가 형사가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 따라서 그 초보적인 사실을 '잘 모를 리가 없는 피고인이'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반론한다.[79][80]
스사토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에 묻었을 독이 돌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다'고 우기는데, '''이미 돌고 있는 징후가 나타난 맹독을 칼을 뽑는다고 해독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설령 모종의 수단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했던들 결과적으로 그 초보적인 사실 때문에 실혈사로 피해자가 죽는 결과는 바꾸지 못한다.
결국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피고인이', 모든 게 뒤늦어 손쓸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서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뒤집지 못한다. 하지만 논파가 전혀 안 되었음에도 어째선지 다들 이 되든 안 되든 내뱉은 걸로밖에 안 보이는 주장에 수긍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다.[81]

5. 지적해선 안 되는 것



5.1.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타쿠미 슈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건 아무리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블로그에서 공언한 질문이다.
실제로 이걸 할 경우 피해자가 진범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수한 사례(<역전 서커스>, <안녕히, 역전> 등)나 아야사토 가문의 인간이 나루호도 주변에 없는 사례(<소생하는 역전>, <역전을 잇는 자>의 7년 전 재판 등) 등을 빼면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으며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 주변 상황, 증거품 등 온갖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 색출엔 그만이다. 그에 수반해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해내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탐정 파트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더라도 그가 범인이란 걸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 파트가 필요해지긴 한다. 하지만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했는지 작중에서 이미 DL6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DL6호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조차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오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사자인 미츠루기는 물론이고 아야사토 마이코, 하이네 코타로와 그의 약혼녀 사유리 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는지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미야나기 치나미처럼 피해자 또한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쓴다면 답이 없어진다.
역전재판 6에서는 아예 영매사가 변호사의 적으로 등장하여, 영매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사용하는 영매 비전부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보여도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요이 또한 피해자를 영매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영매 가능한 인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덤.[82]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DL6호 사건처럼 조금 특수한 경우[83]에 영매가 쓰인 탓에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 애시당초 역전재판 6에도 나와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매 자체도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퉁치고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정당화 하는것은 이상하다. 이러한 오류를 모두 감안해 신뢰치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1명을 영매하는 것은 결국 사건에 직접 관계된 증인 1명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수사에 증인이 많아서 해될 것이 없으니 뭐가 됐든 영매가 가능하다면 일단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착오가 있거나 위증할 수 있으니 함부로 영매할 수 없다니, 사람은 실수할 수있으니 증인 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84]
앞서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85]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피해자를 영매하는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범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단순한 경찰 수사에도 매우매우 도움이 되는만큼 '''영매라는 기술이 실존하고, 그것이 증거로서 인정만 된다면''' 어지간한 사건의 범인은 수사의 과정 없이도 쉽게 색출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치트급의 능력임을 부정할 순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영매가 법정이나 수사에서 인정 된다면''' 앞서서의 부작용을 무시하고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설령 정식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루호도 입장에선 진범이 누구인지를, 운이 좋으면 살해방법이나 동기까지도 처음부터 결론짓고 수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회로 가동이나 정보수집이 훨씬 수월해 지게 된다. 실제로 역전재판 6에서 쿠라인 왕국편 사건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신탁이나 영매에서 많은 단서를 얻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물론 영매된 사자의 위증이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추리물로서 볼 때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Whodunit)를 찾는 것이 일차적이면서 주된 목적이다. 트릭(Howdunit)이나 동기(Whydunit)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범인의 허점을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피고인은 검경이 확신을 가지고 체포, 기소할 정도로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죄임"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범 추리의 난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에 더해 범인이 누구인지마저 사전에 알아버리면 필연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 영매를 사용하고도 범인을 알 수 없는 수준의 스토리라면 난이도는 고사하고 구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오죽하면 타쿠슈의 블로그에서도 '영매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지적을 막으려고 매번 '마요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매는 힘든 것 같다', '마요이가 '''또''' 잡혀갔다.', '하루미는 어리니까.'라는 핑계를 대서 영매를 회피하려고 한다.
역전재판 2가 NDS판으로 이식되기 직전에 나온, 만화 나루호도 역전재판에서 호텔 반도에서 모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사건에서 마요이가 영매로 범인을 알아보려 하나 모의사건이라 피해자가 죽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1] 예를 들어 진범을 위협하거나 말실수를 하게 만들어 자백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에피소드들이 있다. 이 경우 사소한 진실들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므로 나머지는 추측으로 채워야 하는 것.[2] 역전재판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애초에 저예산에 7명의 스텝이 만든, 회사 차원에선 전혀 기대받지 못한 프로젝트의 산물인 만큼 애초에 현실성을 제대로 살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진지한 법정 추리물이라기 보단 캐주얼한 추리게임에 법정 관련 스킨을 약간 씌운 수준이니 모순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3] 대표적으로 서심법정 제도로 인해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정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4] 이 사건에서 유사쿠가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고 판결난 이유도 1일차 법정에서 검찰이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항아리 절도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에서 굳이 엠블럼까지 몰래 숨겨가면서 이 사람이 괴도임을 증명하려고 한 이유도 그것. 이전 고가의 전시물들을 절도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도 하기 위해 일부로 이렇게 기소한 듯하다. 후반에 아이가가 괴도☆가면마스크라고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면서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아이가로 판결났고 여기에 일사부재리까지 겹치면서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라고 인정된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라 길게 서술했으니 지우지 말 것.[5] 치나미의 형벌(사형)이 나루호도의 재판이 아닌 본심에서 결정됐다고 나왔다.[6] <소생하는 역전>, <도둑맞은 역전>[4], <안녕히, 역전>, <화려한 역전>[5]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실이라면 그 재판에서 다른 죄목들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재판관이 결정하고 끝났을 것이다.[7] 그리고 사실 회상에서는 뇌손상에 대해 언급한 건 미츠루기 부자가 아니라 하이네 코타로였다. 즉, 하이네가 갇힌 것에 대한 공포로 혼란이 왔고 미츠루기 신을 공격했거나 말리던 상황에서 총소리를 듣고 기절한 것이고 미츠루기 레이지는 아마도 하이네가 떠들었던 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해서 뇌손상이라고 말한 듯하다.[8] 다만 이것도 정말로 산소결핍이라기 보다는 나마쿠라 변호사가 산소결핍을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식적으로 산소결핍에 의한 사건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9] 사실 엄밀히 말해 이 사건은 상술한 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지 모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엘레베이터 안이 밀폐되는게 가능한지의 여부보다는 하이네가 산소가 결핍되었다고 생각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 어차피 현실적인 개연성따윈 엿바꿔먹은 게임이라...[10] 애초에 뇌사 상태에서 반년이나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적 상황이다.[11] 혹은 주사 바늘이 구부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는다면 수액이 빠져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거 사진의 주사바늘은 멀쩡한 상태.[12] 경첩이 안쪽에 달린 문은 '''밖에서 밀어서 여는 문'''이다.[13] 나루호도 류이치가 현장을 들쑤시지만, 수사권 따윈 없다. 멋대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둘러보거나 몰래 현장에 잠입할 뿐.[14] 그렇기에 이런 사항은 대개 기소 자체를 안 하기 마련이다.[15] 그것도 역전재판 세계관이라기 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주장이다.[16] 민사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특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강박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따라서 마요이가 납치당한 시점에서 오오토로와 나루호도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17] 수사가 고작 하루, 길어야 이틀만에 끝나고 바로 재판에 들어간다.[18] 다만 나루호도 류이치도 역전재판 4에서 사건현장에 있었는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스스로 내밀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 당일에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증거를 제시한 건 분명 실책이다.[19] 사실 이건 그냥 게임으로서의 연출로 볼 수도 있고, 제작진은 아예 이게 이토노코 형사가 밤새가며 색종이를 오려 준비해놓은 거라는 개그 설정을 넣기까지 했다.(역전재판 2 NDS 설명서 참조) 그래서 굳이 오류라고 따지기는 그렇다. 역전검사 엔딩에서 이토노코는 승소하면 뿌릴 색종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면 색종이도 없이 그냥 그대로 폐정한다. 애초에 유죄 판결이 나는데 색종이를 뿌리면서 축하해야 할 사람이 있나? 로우 수사관도 부하들을 시켜 색종이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미츠루기가 ''색종이는 적당히 부탁한다''며 당황한다. 다만 이건 승소한 미츠루기에게 뿌리기 위해 준비한 것.[20] 하지만 만일 위증죄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반대로 어떤 피고인들은 그냥 유죄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나루호도는 대개 증인이 어떤 말을 하든 정신적으로 몰아 붙여 의외의 사실을 끌어내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위증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저 세계의 법정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역전의 레시피>에서는 온갖 착각과 모순이 섞인 증언을 하던 이가라시 쇼헤이가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언을 하기 직전, 위증이 많다고 끌려나가는 바람에 법정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즉 게임적인 허용이라는 것. 다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악의 하나 없이 단순히 약간 잘못 봤거나 잘못 기억한 걸 증언했다고 무조건 위증죄를 때리진 않는다. 물론 검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말을 꺼냈다간 바로 증인이나 검사나 끌려가겠지만...[21] 시도때도 없이 취조하는 구치소라거나, <역전 서커스>에서 라멘을 사러 간 토미 등.[22] 동선 유도를 위해 등장인물이 나누는 잡담, 행동, 혹은 등장인물의 존재 자체가 진행된 이벤트와 모순되는 경우. 전부 스토리 진행 이벤트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올바른 동선 이탈용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23] 대표적으로 3-5의 <화려한 역전>의 최후반부까지 가면 '''범행이 가능한''' 용의자는 단 두명으로 좁혀지지만 여기서 페널티로 게임오버 된다면 기존의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24] 그래서 몇번이고 게임 중에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까지 했던 건 다 헛일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 측이 압박하거나 '''여기까지 와서 밀리면 이제까지 했던건 전부....''' 라며 변호 측의 조언자가 언급하곤 한다.[25] 실제로 역전재판 진행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되어서 나온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뒤집는 형식이기 때문이다.[26]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고도와 마요이 뿐. 재판장 본인도 마지막 심문에서는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잘라 말한다.[27] 아마도 재판 과정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28] PST와 동경시 기준으로 서머타임전 7시간 차이 → 서머타임 중 8시간 차이[29] 실제로 북미판은 LA와 파리로 번안해 시차 문제를 해결했다.[30] 1~3 정발판 기준. 원문은 검사국장이며 한국에서 대응되는 직위는 검찰총장으로, 엄밀히 따지면 검찰청장이라는 직위는 없지만 정발판을 따라 검찰청장이라고 번역한다.[31] 북미판 한정으로 수석검사와 검찰청장의 번역어는 똑같이 "Chief Prosecutor"이다. 그러므로 소생하는 역전의 토모에, 이치야나기 반사이의 전 직책, 후기 시리즈의 미츠루기 레이지, 쿠라인으로 귀화한 아우치 후미타케 모두 분명히 각 직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죄다 "Chief Prosecutor"라 불린다.[32] 원문 : "Are you even listening? The executioner! The hatchet-man! The liquidator... The killer, '''man'''!"[33] 하지만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끝에 man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것만으론 꼭 남자가 받았다고 단정짓기 힘들다.[34] 미국 한정으로 주 검찰총장이라는 의미. 북미판 세계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일 것이다. 사실 원래 이 단어는 법무장관을 일컫는 말인데, 미국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기 때문이다.[35] 북미판 소생하는 역전에선 마지막 날 재판에서 간토 카이지가 지방검찰청장과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할때의 검찰청장이 이 단어로 번역되었다. 원래 쓰던 "Chief Prosecutor"를 쓰기엔 당장 그 직책의 토모에의 재판중이기 때문인듯 [36] 사실 이는 카루마 검사가 나루호도를 도발한 것을 나루호도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에 가깝다.[37] 현실에서도 늘어나는 소년범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는 말이 많다.[38] 레이지가 총을 집어든 걸 봤다고 가정. 만일 못 봤다면 레이지가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테니 소거법으로 추측해서 말했을 것이다.[39] 동생 호우즈키 아카네실수를 했다고 받아들여 증거 조작을 가한 호우즈키 토모에와, 키즈키 코코네수리했다고 받아들여 모든 죄를 덮어쓴 유가미 진을 떠올려보자.[40]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41] 돈을 선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가서 취소하면 끝이다.[42] 내용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민법의 기초 중의 기초라 변호사라면 모르는 게 이상한 수준이며 하물며 아무리 형사 전문이라지만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수준의 내용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한국 민법이긴 하지만 원래 한국의 민법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 많으므로 별 차이는 없다.[43] 데뷔전인 <시작의 역전> 당시 전날 과음으로 곯아떨어졌기 때문에 호시카게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카미노기 소류가 대신 도와줬다.[44] 대충 영매된 피해자의 영혼이 지목된 범인이 무죄로 풀렸다 정도로만[45] 이는 외부인인 변호사와 조수가 증거물 보관소에서 경찰 감시 하나 없이 활보했다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역전, 그리고 안녕>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46] 금이나 은같은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라면 십 여년의 세월은 버틸지 모르지만, 탄환 금속의 재질에 대해선 작중에서 설명된 바 없다. 현대 대부분의 권총탄은 납덩어리에 구리판을 덮어 씌워서 제조한다. 재료인 구리도 내식성 금속에 들어가지만 금이나 은 정도는 아니며 납덩어리에 얇게 씌운 정도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벗겨질 것이다.[47] 물론 현실의 심리학은 훨씬 더 복잡해서 가령 게이호모포비아 성향을 가지고 동족혐오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선 그런 상황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다.[48] 애초에 토모에 자신이 타다시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시체 처리를 맡은 것이며 그 일을 시킨 자를 말하면 그만이지만 SL-9호 사건으로 인해 진범에게 협박 당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토모에는 날조의 죄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였다.[49] 이전에는 SL-9호 사건이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50] 당시 자신이 처한 입장이 난처하기도 했다.[51] 정확히는 미츠루기와 나루호도가 합의하고 재판장이 결정해야 하는 일인데, 미츠루기가 재판장에게 설명도 없이 압박 만으로 승낙을 얻어냈다. 뭐 현실에서도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서로 합의했다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대개 검사가 딴지를 걸게 마련이지만.[52] 이 부분은 시나리오상 문제보다는 연출 혹은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연출은 노도카가 방 안쪽 부분에 있는 듯한 연출이고, 상황 재현 때도 그런 느낌을 주었지만, 사진 일러스트에서 갑자기 문 앞에서 등지고 있으니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적잖아 있을 것이다.[53] 하지만 애니에서도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15화에서의 사진에서는 옷에 구멍이 없었는데 16화에서는 해당 사진의 옷에 구멍이 생겼다.[54] 물론 그 때문에 맥스가 용의자로 몰린 것이긴 하다. 애시당초 해당 사건의 진범인 아크로는 맥스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디까지나 아크로의 목적은 미리카를 죽이는 것으로, 맥스가 누명을 쓸 것 까지 계산하지는 않았다.[55] 야하리의 그림은 묘사가 불충분하므로 논외.[56] 3미터까지 뜨기 전 높이에서도 속도는 많이 죽었을 것이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57] 이전 버전에서는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아마추어 팀이 번역한 NDS판의 오역을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58] 이전 버전에서는 타다 만 계획서를 발견하여 추측하였을 가능성도 제시되었으나, 그렇게 되면 시간상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루미는 치나미의 영매를 시도하면서 계획서를 태웠는데, 이 때 마요이는 이미 수행동 안에서 치나미를 영매하고 있었기 때문. 즉, 치히로가 수행동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하루미가 깨어나기 전 외에는 있을 수 없다.[59] 교살 문서에도 나와있듯 뇌로 가는 혈류가 10초만 차단되어도 뇌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다.[60] 물론 오도로키는 그 반대.[61] 예를 들면 대중적이면서도 반동이 매우 크기로 유명한 .44 매그넘 등. 하지만 대인전용으로 잘 쓰이지 않는 탄종이라 경찰인 레타스가 지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62] 9살 어린아이에게 우지 기관단총을 완전자동 사격 체험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아이의 팔이 빠지진 않았고 반동을 못 버텨서 총구가 옆으로 튀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63] 다만 이건 작품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창작물이니까 머리 모양도 머리 색깔도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처음 본 사람에게서 특색을 집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이안의 비정상적인 리젠트 머리는 그냥 독자에게 어필할 개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봐야 할 특징이고 왜 이걸 지적하지 않았느냐 같은 반론은 게임 내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64] 목격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라미로아의 이름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65] 사실 이 문제는 역전재판뿐 아니라 다양한 추리물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자연스러운 장면이다. 오죽하면 100년 가까이 된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도 "보스콤 계곡 사건" 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굳이 범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범인의 오래된 별명을 얘기하는(...) 개연성이 부족한 장면이 있다.[66] 다만 진범이 사건 현장을 나서려다 나중에서야 바닥에 남겨진 글씨를 알아챘고, 글씨를 지운 직후 생사 확인을 했으나 맥박이 잡히지 않고 기나긴 알리바이 부재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황급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67] 다만 관객석 뒷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할만한 공간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 모순이 되는 것.[68] 오도로키도 심문 도중 어둡고 좁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 거냐고 물었지만 라미로아는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던 똑같다 대답했다.[69] 망령의 입장에서 단도가 발견되어 혹여나 혈액검사를 받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쪽이 자연스럽다.[70] 사건 현장인 마리의 연구실에는 케이스가 세 개 있었다. 유가미 진이 하나를 가져가긴 했어도 두 개가 남는데, '월석을 가져갈 거면 그렇게 큰 케이스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유가미 카구야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두 개도 월석을 담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71] 아마 음상 상쇄 장치를 마리 본인이 착용하며 연구를 했었는지도 모른다.[72] 아, 물론 망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5화의 코코로 스코프에서 감정이 안 나온다든가 온갖 별의 별 엉뚱한 감정이 나오는 그런 결과조차 나오면 안 되는 거다.[73] 무대 천장에는 쿠션이 있는데 관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된다.[74] 대신의 방에서 발견된 아마라의 사진을 근거로 잉가가 아마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그녀가 시종인 바야로 위장했다는 것을 아는지는 불투명하고, 설령 이용이 가능했으면 시조의 이름을 알아낼 뿐 아니라 직접 영매도 시키면 그만이다. 사실 아마라를 이용한다는 것부터가 가란의 의심을 사서 쿠데타 계획을 들키기 딱 좋은 행동이다.[75] 마요이 역시 법정에서 두르크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납치된 직후라고 말했다. 두르크의 사망 직후 바로 영매를 했다면 그런 전개가 될 것이다.[76] 자막에 나오는 시간표에 따르자면 미쿠모가 도주한 후 미츠루기가 도착해서 미쿠모를 발견하기까지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그 후 20여 분간을 대화하다가 해치 아래로 내려간다.[77] 과거 그가 메이의 아버지인 카루마 고우를 협박했던 것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78] 무전기로 증언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납치한 것도 아닌 만큼 자신이 킬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79] 참고로 이 부분은 페널티 받는 삼지선다 선택지인데, "한 번 더 찌르기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감추기 위해"이며, 정답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는 법의학적 사실을 플레이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이 안 보이게 된다. 1편에서 유능하게 이것저것 떠들던, 게다가 법의학자 아버지를 둔 스사토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스사토가 칼을 뽑으면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어떤지 플레이어가 알 리도 없는데, 이 얼척없는 주장이 정답으로 처리된다.[80] 그리고 이 내용은 역재3-5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다. 플레이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81] 피고인이 칼을 뽑았던 이유에 대한 답을 추론하려면 피고인이 무죄라고 가정하고 배제해야 하는 답안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답을 택해야 하는데 <화려한 역전>을 보면 세 선택지 모두 비정상적인 논리에 해당한다.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 모순점이 나오게 되었던 듯.[82] 의외로 쿠라인 왕국에선 여왕이 아니면 영매가 불가능한데, 딱히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왕 말고는 영매가 가능할 정도로 영력이 강한 사람이 '''없다'''. 딱히 현재만 그런 것도 아닌지 쿠라인류에서 수행을 위해 왕국에 올 때 지켜야 할 불문율 중 하나가 "쿠라인 왕국에선 영매를 하지 말 것"이며, 지키는 이유도 분가에서 원가도 정점 말고는 못 하는 영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라고.[83] 정말로 DL6호의 미츠루기 신의 사례를 참고했는지, 피해자가 죽을 당시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나온다.[84] 물론 영매는 위증죄의 처벌을 가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증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적기는 할 것이다.[85] 피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