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1. 개요
2. 선발
2.1. 결격 사유
3. 업무
3.1. 급여 및 환경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과거에는 "취로사업(또는 ‘생계 지원 사업’)"이라 하기도 했으며, 한때는 "희망근로"라 하기도 했다. 지금도 희망근로라 부르는 지자체가 있다. 청년부만 묶어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1. 개요


실업자노숙자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이다.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참고로 공공일자리 사업과는 다르다.

2. 선발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모집군, 만 18세부터 34세까지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 만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이 있다.
지원 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모집군은 만 18세~만 34, 39세, 노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되었다면 발표일이나 그 전후로 전화로 해당 관할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니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면 된다.[1] 아니면 그냥 선발이 되었다고만 알려주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안내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99% 탈락한 것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은 내근직으로 우선 선발해주는 곳도 있다.

2.1. 결격 사유


  •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였으나 2020년 4월 현재 대구의 모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보니 일단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에 관계없이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건소 검진시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근무 도중 탈락되어 1급이 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첫출근할때 취업신고하면 된다. 받아야할 실업급여 금액 준다.
  • 가족 등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즉, 가족 중 1人만 가능하다.
  • 직전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인 자[2]
  • 재정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자 중 불성실 근무자[3]로 제외자.
  •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같이 살고,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간다면 지원 불가.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재산에 있어서는 세대원 재산이 합해서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되는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도 학기중에는 학교를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을 했거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이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4]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2회가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 되어야만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인근 주민센터구청, 워크넷 등지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신청 시 제시해야 하며,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등을 챙겨서 관할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한다. 다만 단순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자격증은 딱히 아무런 쓸모가 없다.[5] 지원 시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다.
위의 결격사유의 경우, 청년모집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주로 소득분위나 세대주의 직업에 따라 차이나는 편이다.

3. 업무


간단히 말해서 잡부다. 내근직이라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보면 90% 이상 일치한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지원분야나 나잇대별로 업무가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하게[6] 되며 청년이라면 상당수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농협, 신협 등)의 내근직으로 가게된다.
맨 첫날에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다들 모여 OT. 즉 공공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소속 부처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위키러들이 어르신 보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감안, 청년사업 위주로 설명하자면 내근직 공공근로들의 주된 업무는 공무원들 일할 때 옆에서 돕기, 워드나 엑셀 작업, , 심부름, 청소[7] 정도의 간단한 업무이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해봐야 대형폐기물 접수 받아주는 정도.
주민센터의 경우 민원팀에 배속되어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원인을 필요한 창구로 안내해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사용을 보조해주는 도우미 역할이나 개인정보 없이도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등초본/인감/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업무는 볼 수 없다.[8]
다만 남성 공공근로자들의 경우엔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직도 힘 쓰는 업무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과 더불어 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수기 물 옮기기나 무거운 짐 옮기기[9]나 외부에서 민원 등이 들어와 밖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공무원들이 같이 끌고가서 일을 시키기도 하니 참고. 이런 곳들은 남자 공무원이라고 해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보다 덜 할 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잡일을 도맡아하게 되는데, 근무지 분위기가 좋거나 일을 괜찮게하여 공무원들과 친해지면 할 일을 빠르게 끝내고 남는 시간에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랑 근무하는 작업장 개념의 사업장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일을 빠르게 끝내면 다음 작업을 해라고 재촉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하로 근무기간을 두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무기간 종료 1~2달 전 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 공공근로자 모집하는 것을 신청해서 선발되어야만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10] 즉 해당년도(올해) 기준 최대 2회까지만 선발 가능하며, 이미 2회까지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내년이 되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재신청해서 선발되었을 경우엔 현재 근무하고 있는(근무했던) 곳이 아닌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가게될 수도 있다. 주로 공공근로자 모집 계획이 없는 부서나 현재 단계까지만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려는 부서의 경우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간다.

3.1. 급여 및 환경


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4~5일 일 6시간,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이라면 일 5시간, 주3일만 근무한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5일 모두 근무하며 일 5~8시간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주5일제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킨다.[11][12]'''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교통간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 하에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
근무환경은 내근직의 경우 대부분 시청, 군청이나 구청 청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한다. 실외의 경우 대부분 동네 청소, 관공서 청소, 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한다. 주어진 일은 전문분야가 아닌 간단하고 쉬운 허드렛일이나 단순 반복작업등이 대다수이기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면 터치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사업장마다 다 차이가있는데 하루 작업 할당량이 정해져있는 경우[13] 할당량에 못미치면 빨리빨리 끝내라고 독촉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실수를 자주 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공공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14]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15]
젊은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다른 공공근로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근무시간을 칼같이 지켜라고 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하러 나가는 등 개인사유로 바깥에 자주 들락거리는 행위를 통제하기도 하는데[16] 담당주사근로자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개인사유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사업장 분위기에 못이겨 휴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주로 전체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할당량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공근로자의 휴가(월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월차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휴가일을 제외하고 만근 시 주차 및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2달이든 3달짜리든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재직)자 직업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카드 발급요건이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공공근로자들 또한 해당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로자를 위한 훈련을 본인부담비 일부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며 들을 수 있게된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회차 근무 기간이 짧으므로 2회 연속 참여해야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근무가 끝나고 실업 급여를 받는게 모범 루트이다.

[1] 첫 근무시작 전 특정 장소에 모여 공공근로 참여자 전원이 안전 관련 교육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2] 취업성공패키지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러한 공공근로 같은 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가 없다.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고 싶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해야 하며, 중단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단하고 나서 2년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된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계속 진행중일 경우에만 한하여 '종료'로 인정된다.[3] 무단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찍힌 경우 불성실 근무자로 간주된다.[4] 상반기=1단계&2단계, 하반기=3단계&4단계 순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우 지원 불가.[5] 어차피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봐야 자격증이랑 아무런 관련없는 허드렛일이나 기타 잡일 등을 하는 것이 절대다수이고, 간혹 자격증이랑 비슷한 업무를 보더라도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배우게 된다.[6]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 외근직으로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문서관리 등의 내근직 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7] 청소는 기본적으로 청소부가 있어서 안 해도 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공근로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다.[8] 애초에 3개월 남짓 짧게 일하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지도 않는다.[9] 사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들도 여자들 안 시키고 남자들 시킨다고 봐도 됨[10] 지각 같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담당자로부터 찍혔을 경우 포기하면 편하다.[11] 만약 사회적 기업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시 그런건 바라지 말자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말을 꺼내지 않는한 특히 2명이 있을때 7시간 일할 수 있다.[12]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특성상 근로자의날공무원과 달리 쉴 수 있다![13] 특히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렬에 배치되는 경우.[14] 각자 맡은 작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전체 작업에 차질을 빋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처음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수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15] 오죽하면 일하는 것에 적응을 못하겠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등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어차피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여럿 줄 서 있으니 한명 해고시키더라도 별다른 타격은 없는 셈이니..[16] 간혹 화장실 가는 것의 생리적 욕구를 통제한다고 항의하면 나중에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등의 의지드립이나 열정페이급의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꼰대 성향이 강한 담당자의 경우 잘 나타난다. 특히 과장이나 계장 직급공무원이 이러는 경향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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