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척

 



1. 개요
2. 유사 용어와 사회적인 분류
3. 관련 사건의 사회적 분류
4. 관련 사건의 발생과 원인
4.1. 가해자의 실체가 있는 경우
4.2. 닫힌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참가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4.2.1. 관련 문서
4.3. '사회'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해 배척당하는 경우
4.3.1. 문제의 해결과 인식/방법
5.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되는 배척
6. 관련 항목


1. 개요


排斥
exclusion, social outcast, peer rejection, ostracism
사전적 의미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1]
사회의 사람들이 특정 개인을 상대하지 않으며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삼자의 눈으로 보았을 땐 개개인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배척당해도 싼 경우와 배척당하지 말아야 할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배척의 다른 말로는 왕따, 집단괴롭힘, 따돌림 등이 있다.
사회전체의 무관심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은둔형 외톨이이다. 이들 중에은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선택한 이들도 있지만 타의적, 사회적구조, 경제문제로 인해 외톨이가 된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히키코모리, 니트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며 고시원 등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중인 취업준비자들, 취업을 준비하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준비생들도 이러한 고립감을 느낀다. 2012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무관심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신경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배척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신체적인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게 대단한 발견인 것이, 이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여 그 심리적 고통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으나, 여러 모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발견 중 하나다.

2. 유사 용어와 사회적인 분류


배척의 사회적인 분류
이름
장소
집단괴롭힘
학교, 학원, 군대, [2]
보이콧
국가, 집단, 클럽, 커뮤니티, 국제기구, 협회, 스포츠, 단체
왕따/은따
학교, 학원, 군대, 모든 사회, 대학교
가혹행위
군대, 전투경찰, 스포츠
기수열외
군대
신병 놀리기
군대
사회적 단절, 고립
사회

3. 관련 사건의 사회적 분류


배척의 사회적인 분류
종류
사건
집단괴롭힘
2011년-2012년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오코우치 사건
조승희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티아라 화영 트위터 사건
보이콧
서방 세계의 1980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3]
공산 진영의 1984 LA 올림픽 보이콧. [4]
왕따
오이코스 신학대학 총기난사 사건.
가혹행위
530GP 사건
기수열외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신병 놀리기

사회적 단절, 고립
대구 지하철 참사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4. 관련 사건의 발생과 원인



4.1. 가해자의 실체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실체가 있는 배척은 주로 작은 규모에서 벌어진다. 군대나 학교 등지에 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왕따, 집단괴롭힘 등이 그것이다.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은 실체가 있어서 문제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자살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단절된 군대나, 총기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국외의 교육기관, 대학 등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대량학살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해외의 대학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타국의 학생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4.2. 닫힌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참가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직장에서 파벌, 은따 로 인해 소외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

4.2.1. 관련 문서



4.3. '사회'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해 배척당하는 경우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서 사회라는 추상적인 대상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지만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5], 좀 더 진보적인 견해로 본다면 사회라는 실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우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사회를 향하여 사건을 일으킨다. 사회적인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는 계층은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경쟁이 심해지는 현대사회는 그 갈등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흐르고 있다. 이 취약계층 중에서 반자의적, 타의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들이다.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 계층을 이유로 사회적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에 처한다면 더 극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분화된 계층이, 학력[6], 직업유무, 출신배경, 재산, 기타등등의 이유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실체가 없지만 모두 인식하는 정신적인 계층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주신하는 청교도적 입장에 가까운 사회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나 취약계층, 사회적인 실패자에 대하여 상당히 멸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 은둔형 외톨이 등이 느끼는 모멸감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실체가 없는 가해자(사회)에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 등을 일으킨다. 즉 실체가 없는 사회를 가해자로 인식하기에 피해자는 사회(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분노를 자신에게 표출하지 않고 사회로 표출할때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사건이다.

4.3.1. 문제의 해결과 인식/방법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붙일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 사회적인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할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치안력과 형법이다. 치안력의 강화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형법의 손질, 강화는 해외의 사례, 기타 연구 결과[7][8]에서 보듯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묻지마 범죄를 일이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살을 감수하고 범죄를 일으킨다. 즉 사형등의 형법으로도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인정한다면 경제적 실패자, 취약계층에 대한 냉혹한 시선을 줄이고 양극화, 취약계층에 안전판을 증가시켜야 한다. 즉 법률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적 구조를 개선시키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해야 가능하다. 물론 사회나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9] 목표없는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

5.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되는 배척


배척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자살하거나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원인이 된 배척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 처벌 대상은 학교나 군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배척을 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 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에서는 집단괴롭힘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대에서는 가혹행위, 기수열외, 신병 놀리기를 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추세이다.

6. 관련 항목


[1]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2] 정확히는 아이돌의 악성 개인팬들 위주의 팬들.해당 문서 참조[3]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발단[4]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이 발단[5] 사회유기체설 항목 참조.[6] 학벌, 학력위조, 타블로, 신정아사건 항목 참조.[7] 예를 들면 사형[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총칙 전면개정)」에 대한 공청회 국회법[9] 예를 들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청교도적인 마인드,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하는 마인드는 청교도와 관련이 깊다. 예: '가난은 개인 책임' 뿌리 깊은 청교도 철학…정부 간섭에 거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