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1]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요
2. 법적 규제
3. 역사
4. 현대
4.1. 현대 한국
5. 단점
6. 법적 규제의 한계
7. 대중매체에서


1. 개요


아동노동은 어린이에 의한 노동을 말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 조약에서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이 종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일을 해도 되는 최소연령을 규정 한 국제 조약에서는 연령과 노동의 종류에 따라 최소연령이 다르다.
ILO의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에서는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연령을 "의무교육 연령 및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우려가있는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이나 '노예, 노예 거래 및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가사노동아동 학대 수준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적 규제


한국 및 일본에서는 15세 미만[2]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의무교육은 이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소한의 읽고 쓰기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에는 아동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외에, '''중학교에 다니는'''[3] 18세 미만을 취직인허증 없이는 노동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고 가벼운 노동을 수학(修學) 시간 외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자의 근로 내용은 예술공연 참가(아역 등)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도 협의를 끝마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4]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5]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용어에서는 '아동노동'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연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3. 역사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6]은 아동노동에 대해 일찍이 기록된 문헌인데, 서기관이 그의 자식에게는 글공부를 시켰지만 다른 아이들은 땔감을 자르고 쟁기질을 하고 부모를 부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무직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7]. 지식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교육을 필요로하는 직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8], 아동 노동에 투입되는 것이 향후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전근대에도 지배계층에서는 아동노동이 적었다. 지배계층은 가급적 사무직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일자리는 문맹이 아니어야 하며 오랜 기간의 공부를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 문과 과거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였다. 그리고 지배계층은 일을 하지 않아도 식구들이 굶어죽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급제 전에는 대부분 일평생 공부만 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에서 특히 심했는데, 예술계는 그런 경향이 가장 심했던 분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제식 교육이 감소해가던 1900년대까지도 예술계에서는 10대 아이들을 종일 성가합창단으로 부려먹고 공연도 하곤 돈은 극히 푼돈만 주는 착취가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와서도 암암리에 성행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일본 교토게이샤의 경우 오늘날은 최소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고 만 15세 이상이라야 게이샤 연습생 과정에 입문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생 정도의 나이부터 교육을 받고 마이코(견습 게이샤)로 일하고, 15세 정도면 정식 게이샤가 되었다고 한다.

4. 현대


아동노동의 주요 요인은 빈곤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 상태보다 그 지역의 경제 격차에 의한 상대적 빈곤이 아동노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AIDS다. 2005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추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약 1,500만 명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 중 1,200만 명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다[9]. 부모가 에이즈로 죽거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되어 살 길을 찾을수밖에 없다.
고용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도국의 부모들은 가사도우미로 딸들을 내보낸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부수업의 일환으로서 여성 아동들이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제도적인 아동노동 관행이 있다. 소학교 시절부터 토끼풀을 뜯어 토끼를 사육해서 당에 바치라든가 하는 식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연좌제로 갇힌 아이들은 7살 때부터 노동을 한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하루종일 토끼풀을 뜯고 땔감으로 쓸 통나무를 산에서 끌고 오고,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 체계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해서 구걸이나 앵벌이를 위해 동원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초등학생을 유괴해 앵벌이를 시키거나 산부인과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앵벌이 조직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었다.

4.1. 현대 한국


농촌에서는 초등학생쯤 되면 농사짓는 집안 어른들을 도와 간단한 농사일을 배우는 경우가 그리 특이하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농약을 뿌리거나 트럭을 모는 등 위험한 일까지 완전히 배우게 된다.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농사일을 배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가업을 도제로 배워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 사업이 망하자 14살자동차정비기능사를 획득한 후 큰고모, 엄마, 아빠, 딸(아동), 남성 직원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 방송분량

5. 단점


아동노동을 전일제로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심하면 문맹이 되거나 사칙연산도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이나 간신히 마치는 정도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도제식으로 농사일이나 가내수공업을 배워 장인이 되는 것이 직업교육으로서 유용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한 사람 몫의 ‘숙련공’이 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기초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젔다. 그런데 최소한의 문자 및 기초상식조차 가질 기회도 박탈당한 경우 교육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에 나이 들어 육체 경쟁력이 떨어지면 단순노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분업 및 기계 사용 등을 통해 본래는 장인의 손을 거처야 했던 공정을 일반 단순 노동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은 노동자 스스론 아무것도 산출할 수도, 이해할 수 없기에 개별로선 의미가 없는 지극히 단순한 행동만 반복할 뿐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한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숙련 일자리 뿐이다. 20대 정도까지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30대에는 힘든 육체노동 외에는 구하기 힘들며 40대쯤만 되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드물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성인이 된 아동 노동자는 기초교육을 받은 일반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져'''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
이런 점을 염려해 국내에서는 1970년대~1990년대 사이에 산업체 부설학교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자들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왔다. 현대에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졸업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 특히 초중고를 안 보낼 경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기초교육의 기준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졌다. [11]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온갖 설비 및 도구에 이런 기술이 유입되는 이상 관련 종사자들 또한 최소한 생산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노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크게 감소한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근대까지만 해도 질병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평균수명이 30세 미만이던 사회가 흔했다. 이 경우 80세까지 생각하면서 중장기적인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균수명이 80대다. 육체적인 힘이 줄어들더라도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정신노동,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아동노동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력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치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이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은 '''성인 대비 작은 용적과 빠른 회전률''' 뿐이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아동노동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언제든 보충 가능한 '''바이오 로봇'''으로 소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아동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성인 수준의 노동강도를 강요받은 뒤 요절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채 퇴출당하길 반복하게 된다. 그 결과 아동노동 착취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사회는 소년병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사회 전체의 양극화 및 불안정성을 가속화 시킨다.[12]

6. 법적 규제의 한계


정말로 돈이 없는 아동인데 가정의 해체로 인해 부모의 취업 관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비공식적' 불법 일자리에 유입된다. 이런 일자리는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등 정말로 위험한 일자리다[13].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한 NGO 단체가 15세 미만 여아의 노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러자 오히려 수많은 여아가 해고되어 실업 상태가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 NGO가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시위를 벌였다[14].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법 상으로는 아동 노동에 제약을 두고 있으나 아동과 그 부모들이 아동 노동을 원한다. 부모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아이를 공장에 집어넣고, 아이는 아동 노동임이 들키면 울면서 사정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한다. 기업가들은 아동을 고용하기 싫어한다. 하루 4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아동을 내쫓기 힘들다. 주변 가난한 주민들이 아이들을 공장에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한다면 공장에 불을 지를까봐 겁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노동 문제를 감사 나오면 적당히 뇌물을 주거나 해서 돌려보낸다. 소비자 단체에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퇴사시켜야 하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아동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일이 된다[15] .

7. 대중매체에서


  • 미국 Cartoon Network의 TV 애니메이션인 Codename: Kids Next Door에서는 캠핑장으로 위장한 인형 공장이 나온다. 아이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서 수제 인형을 만드는 모습은 겉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보이나, 사실은 사장 쯤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세뇌시킨 뒤 착취하던 것.

[1] 아래 시행령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는 예외[2]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을 포함하며, 일본에서는 '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3]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4]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5]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는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시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ex. PC방(22시~9시))에는 고용은 가능하되 해당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다.[6] 'Scribe and His Perverse Son'.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문서 참조바람.[7] 1860년에 미국 인구는 3100만명이었는데, 그 중 전문서비스직 종사자는 75만명. 고작''' 2%'''를 좀 넘기는 수준이다. (출처: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미국에서는 그 직후 약 30여년간 사무직 일자리가 폭증했다.[8] 1800년 즈음 미국인의 74%는 농부였다. 현대에는 약 3% 미만이다.[9] 2011년 출처[10] 아이를 데리고 도제식으로 교육시키든, 돈이 없든, 아이가 일을 배우고 싶어하든, 홈스쿨링을 하든 간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채무로 인해 도피 중인 경우 정도뿐이다.[11] 일제 강점기에는 9년간 공부해서 농업보습학교를 나오면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어 전문기술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18년간 공부해서 석사를 따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일제 강점기에는 문맹에 무학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고졸은 되어야 한다.[12] 실제로 아동노동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극심한 수준의 불안을 겪고있는 곳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급노동력을 양성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국가단위에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나라 상태가 막장인 경우가 많다.[13] 이하의 주장은 논문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 참조바람.[14] 2011년 출처[15]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