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공족

 


1. 개요
2. 역사
3. 구성
4. 소멸
5. 관련 신분 제도와의 관계
5.1. 일본 황족과의 비교
6. 논란
6.1. 친일 논란
6.2. 일본의 이왕가 단절 기도?
7. 해외의 유사 사례
8. 일본의 역사상 존재한 귀족 목록
9. 같이보기


1. 개요


'''왕공족'''(王公族)은 일제강점기에 구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갖게 된 신분이다. 일본 정부가 구 대한제국의 황족을 신분제에 편입시켜서 만든 것이다.

2. 역사


왕공족의 성립은 1910년 경술국치와 동시에 이뤄졌다.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구 황실을 황제의 격인 천황 가문보다는 낮고 공후백자남 오등작을 가진 다른 귀족들보다는 높은 위치로 대우했다. 이 신분을 왕공족이라고 하며, 이왕은 이 왕공족의 수장이었다. 칭호들도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불과 13년 만에 다시 제후의 칭호로 격하되어(...), '태자'가 '세자'로, '폐하'가 '전하'로 격하되었다. 넓게 보면 한국 황실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한일 병합 조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제 및 그 친족들에게 일본 제국 체계 내에서 적절한 신분을 부여할 것을 명기했으며, 이에 따라 고종 본인과 순종, 순종의 후계자인 영친왕을 왕족에 봉하고 흥선대원군의 장남 흥친왕과 고종의 차남 의친왕을 공족에 봉했다. 그 외 가까운 황족들은 조선귀족에 봉해졌다.
왕공족이 된 구 황족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위 덕택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방자 비가 이왕가에 시집 간다니까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했단 이야기가 있을 정도. 링크는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1]
왕공족 제도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일제의 녹을 받는 이왕가의 존재와 독립 운동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인 황족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독립 운동[2] 중에도, 해방 이후에도 복벽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다. 광복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반환한 데다 1947년 신적강하를 거쳐 이왕가등 왕공족의 지위가 일본 국내에서도 사라졌고, 1948년 한반도는 남쪽이든 북쪽이든[3] 옛 황실에 적대적인 정부가 출범한다. 이로써 이씨 황족들은 한일 양국에서 모든 실질적 지위를 상실한다. 조선의 궁궐을 비롯해 그들의 막대한 재산 또한 국가에 환수되거나 공중 분해되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다만 직계들만 그랬지 방계 왕족들은 아직도 막대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3. 구성


왕족은 일본 직계 황족을 모델로, 공족은 일본의 방계 황족들로 구성된 궁가를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거주하는 궁궐 이름을 일본의 미야케처럼 사용하게 했다. 성립 당시에는 일본의 황실 전범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1926년의 왕공가 궤범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왕 - 왕비 - 태왕 - 태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비 - 왕세손 - 왕세손비 - 공 - 공비의 순서로 반위가 정해졌다. 이외에 왕의 자녀와 태왕의 자녀, 왕세자의 자녀 및 그 부인들이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
왕공족이 성립될 당시에 왕족에 봉해진 사람은 합방 당시의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과 태황제 고종, 황태제인 이은(영친왕)이다. 또한 공족으로는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형인 이강(의친왕), 고종의 형인 이재면 / 이희(흥친왕)로, 1왕가 2공가의 구성이다.
적극적인 친일파 행위를 보인 인물은 대표적으로 흥친왕 이희, 영선군 이준 등이 있다.
아래 괄호 안의 기간은 왕공족에 포함되어 있던 시기다. 1947년 5월 3일은 신적강하로 인해 해체된 날이다. 출처

3.1. 왕족


  • 희 熙 (덕수궁 이태왕 1910년 ~ 1919년)
    • 척 坧 (창덕궁 이왕 1910년 ~ 1926년) - 윤증순 (이왕비 1910년 ~ 1926년 / 이왕 대비 1926년 ~ 1947년)
    • 은 垠 (이왕세자 1910년 ~ 1926년 / 창덕궁 이왕 1926년 ~ 1947년) - 이방자 (이왕세자비 1920년 ~ 1926년 / 이왕비 1926년 ~ 1947년)
      • 진 晉 (이왕세손 1921년 ~ 1922년)
      • 구 玖 (이왕세자 1931년 ~ 1947년)
    • 덕혜 德惠 (1912년 ~ 1931년[4])

3.2. 공족



3.2.1. 운현궁


  • 희 熹 (공 1910년 ~ 1912년) - 이씨 (공비 1910년 ~ 1947년)
    • 준 埈[6] (공 1912년 ~ 1917년) - 김씨 (공비 1912년 ~ 1947년)
      • 우 鍝 (공 1917년 ~ 1945년) - 박찬주 (공비 1935년 ~ 1947년)
        • (1936년 ~ 1945년 / 공 1945년 ~ 1947년)
        • (1940년 ~ 1947년)
      • 진완 辰琬 (1916년 ~ 1934년[5])

3.2.2. 사동궁


  • 강 堈 (공 1910년 ~ 1930년[7]) - 김씨 (공비 1910년 ~ 1947년)
    • 건 鍵 (공 1930년 ~ 1947년) - 마쓰다이라 요시코 (공비 1931년 ~ 1947년)
      • 충 沖 (1932년 ~ 1947년)
      • 기 沂 (1935년 ~ 1947년)
      • 옥자 沃子 (1938년 ~ 1947년)

4. 소멸


왕공족은 1945년 일본의 항복 및 조선의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으나 1947년 연합군 GHQ의 지침에 따라 귀족 제도를 폐지하며 함께 소멸되었다.

5. 관련 신분 제도와의 관계



5.1. 일본 황족과의 비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분 제도는 황족 - 화족 - 사족 - 평민의 4민 구성이었으나 왕공족이 창설되면서 황족 - 왕공족 - 화족 - 사족 - 평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공족의 서열은 황족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황족과 화족 사이에 해당하지만 특권 및 예우, 훈작에서 보면 왕은 일본의 친왕, 공은 일본의 왕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일본 황족 내에서 한 단계 낮춘 것과 같다.
비록 망국인 대한제국의 황족이 왕공족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는 하나, 왕공족 역시 하나의 특권 계급인 것은 사실이며 신분에 상당하는 혜택과 예우를 받았다.
일례로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승계했고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은 무려 1억 5천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헥타르로 따지면 5만 헥타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어간다.[8] 만약 이왕직이 독립 이후에도 이 전답을 그대로 소유했다면 현대 대한민국 전체 논 면적인 100만 헥타르의 5%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단 황족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천황위에 오를 권리 및 섭정에 임명될 권리, 황족회의 의원이 될 권리 및 추밀원과 귀족원에 등원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즉 대우는 황족과 마찬가지이되 황위 계승이나 일본 정치에 끼어들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했다.

5.2. 조선귀족


조선귀족 역시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하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만든 귀족 제도로, 조선인만이 봉작되고 왕공족의 방계가 조선귀족으로 새로 일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왕공족 제도 아래의 하위 신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예우는 일본 귀족원의 화족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9] 외에는 화족과 동일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 웨일즈 귀족의 성격과 흡사하다. 즉 왕공족과 황족이 느슨한 연계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분리 운용된 것과는 달리 조선귀족은 실질적으로 화족과 동일하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논란



6.1. 친일 논란


조선귀족의 반열에 오른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인사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에 오른 데 반해 왕공족은 친일 논란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고 일부 인물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인들 중 일본군 장교 출신 상당수가 친일파로 분류되었는데,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군에 복무하였던 왕공족 또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논의 끝에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에 적혀 있다시피 일본이 별다른 마찰없이 대한제국을 편입하기 쉽게 하려고 왕공족 작위를 만들어 그들을 대우하였지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대 운현궁 이희과 2대 운현궁 이준과 같이 친일 행위자 명단에 오른 이와 2대 사동궁 이건공처럼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지만, 초대 사동궁 이강처럼 독립 운동의 의사를 보이거나 반일 인사로 여겨진 인물도 있기 때문에 전체 왕공족에게 친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다.[10] 그래서 왕공족에 있던 이들은 왕공족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친일 행적이 있는지 여부로 친일파인가를 판단했다.
영친왕이건은 1947년 신적강하 전까지 왕 및 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우는 전쟁 중 원폭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쭉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영친왕과 이우는 워낙 어릴 때 일본에 간지라 인질에 가깝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2. 일본의 이왕가 단절 기도?


일본이 체계적으로 한국 황실을 단절시키려고 기도했으며, 영친왕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의 결혼은 마사코 여왕이 불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11] 또한 영친왕의 장남 이진의 변사 역시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우세하다.
그러나 왕공가궤범에 따르면 왕가가 단절될 경우에는 공가가 왕가를 잇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아들이 없이 사망한 이준의 뒤를 이강의 차남이 이었으며 왕공가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가 견제 및 관리에 치우쳐 있던 것으로 볼 때 일본 지도층의 의도는 한국 황가를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레 일본의 체계에 흡수하고 이를 통해 내선일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제의 지배가 시작된 뒤에도 한국 황가는 상당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으며, 전근대적인 충(忠)의 상징이자 복위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고종 황제장례식, 순종 황제장례식이 범 민중적인 운동을 촉발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제는 한국 황족을 굳이 저항을 부르면서 제거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물들을 '보다 말을 잘 듣는' 인물로 대체하고자 했을 수는 있다.

7. 해외의 유사 사례


멸망시킨 국가의 왕족을 자국 귀족으로 편입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흔하였다. 중국의 이왕삼각이나, 스페인잉카아즈텍 황실의 후예를 자국 후작으로 봉한 일,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의 바그라티온 왕가를 자국 귀족으로 편입시킨 일 등. 일본은 이미 류큐 왕국을 흡수했을 때 쇼 왕조의 수장에게 후작(화족 참조) 작위를, 분가의 수장들에게 남작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8. 일본의 역사상 존재한 귀족 목록



9. 같이보기



[1] 위 기사에 따르면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만 1억 5천만 평에 이르며 헥타르로 계산하면 5만 헥타르에 달한다. 여의도가 주변 한강 둔치를 합쳐야 450헥타르인 걸 감안하면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넓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2] 임시정부 부터가 대한제국 임시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3]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였으니 왕정을 인정할 리가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방계왕족이였음에도 구 황실을 박대한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던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왕가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이왕가의 행적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완용과 다를바가 없었다.[4] 출가[5] 출가[6] 1912년 '공(公)'이 되면서 이름을 이준용(李埈鎔)에서 이준(李埈)으로 고쳤다. [7] 이탈.[8] 이들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위 덕택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가 이왕가로 시집간다니까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했단 이야기가 있을 정도. 일본의 왕족들은 궁내청에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에 비하면야 부유하게 살긴 했지만 그다지 화려한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다. 링크는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9] 단 칙임 의원은 가능하며 이외에도 귀족원 내에 조선 및 대만 칙선 의원을 따로 배정했다.[10] 그러나 왕공족 대부분은 이 지위에 안주해 독립 운동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독립 운동 중에도, 해방 이후에도 왕실 복구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지위적인 특성 때문에 나라를 판 장본인은 고종이며, 이완용 등은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보인다.[11] 이방자 여사 본인도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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