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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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前군인. 최종계급은 중장, 최종보직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
2. 생애
1958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에서 태어나 송악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박지만과 함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37기로 입교했다. 1981년 졸업과 동시에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군내 인사 전문가로서, 대령시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11월에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사참모처장을 지냈다. 2010년 6월 소장으로 진급한 후에는 육군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인사사령관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2014년 10월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지 1년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 한직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다. 이 당시 '셀프 경질'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기무사를 그만두겠다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인사라는 기사가 났었다. 일각에서는 군단장을 거치지 못한 이재수 중장을 야전으로 한바퀴 돌려 대장진급을 위한 커리어를 쌓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군인사를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애초에 중장 2차 진급, '''군단장급 지휘관 미역임'''에 더해 직능까지 작전이 아닌 인사였기 때문에 대장 진급은 '''원래''' 힘들었다. 되려 병과가 기갑임에도 불구하고 군단장급 지휘관을 이 단계 최고의 알짜배기인 제7기동군단으로 역임한 박찬주가 이재수를 제치고 대장에 진급했다. 이재수가 대장 진급이 안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군단장 미역임이고 직능같은 건 다른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당장 임국선 중장을 보더라도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 중에서 최고의 진급코스인 7기동군단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급 지휘자 미역임[1] 이 발목잡혀서 중장으로 전역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진급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해당 계급별 지휘관 이수 여부'''이다. 대장에 진급하려면 소대장(1회), 중대장(2회), 대대장(1회), 연대장(1회), 사단장(1회), 군단장(1회) 중에서 '''한 개라도 비어있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재수는 '''이 중 제일 높은 걸 한 적이 없다.'''
2.1. 자살
기무사령관 재직 중 세월호 사건에 있어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2] 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 ##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만약 구속을 시켰다면 이런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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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자필 유서 첫머리에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 전에 했던 일을 사찰로 단죄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세월호 피해자들 및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합리화하는 문장이라고 비난하였다.
이후 장례식에는 박지만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왔다.[3]
3. 논란
3.1. 기무사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뒤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했다고 한다. 공개된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문건에 유족들을 범죄 집단 마냥 사진으로 리스트업해놓고 '''정치성향, 경력,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여부, 중고거래 여부, 주량,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활용해 실종자 가족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휘 조언도 담겨 있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부대장들은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기소됐다.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최 윗선이던 이 전 사령관과 2인자였던 김 전 참모장은 구속을 피했다. #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소회와 해명을 작성하여 측근에 전달하였고, 이후 이 전 사령관은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이 글 내용은 월간조선이 입수해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사고 수습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역할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꾸려진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2021년 1월 19일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한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미행 및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군‧경이 투입되어 총력을 다했고, 특히 해난사고에 경험이 많은 해군을 중심으로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때 기무부대원들은 투입된 군과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시기임.
……
3) 따라서 이때 기무사의 역할은 초유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투입된 군의 현장구조요원에게 유가족의 여망을 전달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었음.
……
9) 따라서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 구조와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무부대 활동은 민간선박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투입되어 민간인인 희생자 유가족과 투입된 軍을 지원하는 부대 고유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기무부대원 활동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및 언론 등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적시적절한 조치에 크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함.
……
〈이재수 전 사령관이 생전 남긴 사실상 두 번째 유서〉 (월간조선 2018년 12월 9일자)
즉, 실제 유족 사찰이 실존했으며, 그 증거인 문건들이 존재하고, 해당 문건들을 만드는 데 이재수가 개입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기무사 참모장 ○○○ 등 피의자들이 고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김기춘 등 청와대·국방부 소속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무혐의 처분은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년 6월 '기무사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유족 사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 이재수는 이 혐의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지 못했고, 단지 이미 죽었기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소강원 전 610기무부대장 등 세월호 사찰에 직접 관여한 다른 기무사 간부들은 직권남용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 및 기무사의 사찰이 결백하다는 이야기는 아님이 지적된다. 법원은 이재수가 세월호TF를 만들어 부대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 분위기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 전 부대장, 김 전 부대장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령관 이재수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TF를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4년 4월28일부터 참모장 김대열을 TF장으로 한 세월호TF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세월호TF에서는 수시로 예하 기무부대를 상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나 특이여론 등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종합하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조사하게 한 것은 기무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시킨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유족들의 권리를 실제 방해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여권의 '적폐몰이'로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어제 특수단이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 전 사령관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마치 이 전 사령관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유 전 의원은 대선주자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전 사령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이라며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개탄했으며,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
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라며 "검찰이 법을 갖고 유족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니 이는 곧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이러저러한 흠결이 있으니 잘 활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보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유족 압박의 구체적 목적을 갖고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미행, 도·감청, 해킹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만 있던 유족을 미행할 이유가 없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엿들으면 되니 도청할 이유도 없었으며, 해킹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게다가 어느 미친 정보기관이 뒤를 캐서 얻어낸 1차 정보를 직접 언론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자를 직접 협박하겠나. (검찰의 판단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보기관은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님의 난국 타개를 위해 충성스럽게 국민들 뒤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
4. 여담
육사 37기 동기로는 신원식, 양종수, 전인범, 조보근, 박찬주, 엄기학, 고명현, 김영식 등이 있다. 육사 한 기수당 보통 6~7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는데, 37기는 8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는 바람에 박지만 덕 아니냐는 항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여담으로, 박정희 前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육사 시절부터 절친[4] 이라고 한다. [5]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일가와의 친분이 군인사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지, 기무사령관 취임 1년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 전역 대기직인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6][7] 으로 전보됐다. 2015년 9월 장성 인사에서 동기인 엄기학, 김영식, 박찬주는 대장으로 진급한 반면 이재수는 탈락했고, 거기다 김영식은 1군사령관, 엄기학은 직속상관인 3군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어[8] 어쩐지 군 수뇌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다.
덕수 이씨라고 한다. 덕수 이씨는 이순신의 충무공파로 유명하지만 이재수는 충무공파가 아닌 문혜공파다. 이재수가 준장으로 진급하자 덕수 이씨 문중들이 크게 축하주었다고 한다.
2016년 12월 세계일보에서 이재수 중장이 박지만과 권력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측에 있는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무사령관에서 경질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은 군부 인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장성 인사에서 박지만과 친분있는 37기가 4성에서 죄다 누락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수의 사망으로 망신주기식 수사 논란으로 비판에 휩싸인 한국 검찰은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