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아

 

1. 개요
2. 설명
3. 세간에 잘 알려진 샤리아율법
4. 논란 및 비판
5. 다른 문화권에서
5.1. 샤리아 요구 시위
5.2. 샤리아법정
5.3. (자칭) 샤리아경찰
6. 같이보기


1. 개요


각 나라별 법 체계
[image]
청색: 대륙법, 적색: 영미법, 갈색: 대륙법+영미법, 황색: 샤리아
아랍어: شريعة إسلامية
영어: Sharia
중국어(번체): 伊斯蘭法
중국어(간체): 伊斯兰法
일본어: イスラム法 (シャリーア)
페르시아어: احکام اسلام
말레이-인도네시아어: Syariat Islam
이슬람의 종교율법.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는 상당수가 이 율법에 기반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3대법체계(영미법, 대륙법, 샤리아)의 하나이다. 이슬람법이라고도 부르며, 이들을 시행하는 나라들을 이슬람법계라고 일컫는다.

2. 설명


샤리아라는 말은 옛아랍말의 '지켜야 할 것' 이라는 뜻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이 내리신 완전한 법이며 모든 무슬림은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샤리아 법은 이론적으로는 쿠란, 하디스, 이즈마(ijma)[1], 끼야스를 법원으로 삼아 만들어졌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직접 법전을 편찬한 것이 아니며, 무함마드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 이슬람이 초창기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이슬람권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꾸란과 하디스에는 상속법, 이혼 관련 규정, 상거래법 관련한 많은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운영하면서 이슬람 통치자들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행정 체계와 관습법을 많이 도입했으며, 세금 징수 관련한 체제는 비잔틴 제국의 체제를 많이 참조하였다. 실제로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샤리아는 무함마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죽은 후 수십 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당시 남아있던 기록 문서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언을 정리하여 만들어졌다. 즉 샤리아는 기독교로 치면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중세 가톨릭 통치기의 종교적 규율과 같은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샤리아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분된다. 하나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대하는 직접적 의무관계를 말하는 의례적 규범으로 청결, 예배, 자선, 단식, 순례, 장의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이다. 이것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과 상속액, 노예와 자유인, 계약, 선언, 와크프(기부), 형벌, 비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샤리아를 엄격히 국법(또는 지역에서 국법에 준하는 통치 이념)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브루나이,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모리타니,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란, 이라크,[2] 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지역, 방글라데시, 요르단, 팔레스타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인도네시아아체, 러시아체첸 공화국 등이 있다. 다만 이것도 국가별로 다른데 절도를 저질렀다고 손목을 절단하고 맥주와인, 위스키 등 술의 반입과 제조, 판매, 음주도 엄격히 금지하며 샤리아 등 이슬람 법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우도 있는 반면에 모로코바레인, 요르단, 오만처럼 맥주나 와인 등 술 제조, 판매도 허용하고 있고 절도 범죄자들에 대해 손목 절단 대신 징역형으로 사법 처리하는 등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샤리아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 외에 국가 단위로 샤리아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부족 단위나 마을 자치 단위로 샤리아를 엄격히 집행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매우 많다. 이슬람 초기의 아랍 사회는 부족 사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슬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족장에게 부여했다. 즉, 부족이나 마을의 지배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슬람과 샤리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고, 이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속화되거나 종교적으로 더 관대한 나라들[3]은 샤리아를 어긴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지만[4],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대다수 무슬림들이 만족할 만한 율법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에 위치해 있으나 기독교도비율이 높은 세속주의국가인 레바논,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절대 대다수이긴 하나 세속주의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있는 터키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튀니지 등은 당연히 현대의 대륙법을 쓰고 샤리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터키는 그 옛날의 휘황찬란하고 역사가 오래 되었던 오스만 제국 때조차도 샤리아를 국법으로 채택한 일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만 제국을 구성하는 종교공동체(밀레트)는 각자의 종교법에 따라 민사사건을 담당하게 하였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밀레트에게 통용되는 카눈(Kanun)을 적용시켰다. 물론 무슬림 밀레트에게는 샤리아가 민사사건에 있어 (주로 채무, 매매, 금융, 결혼, 이혼문제) 적용되었지만, 샤리아의 판례를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나마도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법관을 찾아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이면서도 유대교 판관을 찾아간다든가, 정교회 기독교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샤리아 판관을 찾아가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이슬람 판관들도 각자 소속된 학파(하네피, 샤피, 말리키, 한벨리)에 따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한 학파의 판관을 찾아가 재판을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 행방불명된 군인의 부인의 재혼에 관해" 가장 관용적인 하네피파는 행방불명된 지 3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혼을 허용한다고 보지만, 샤피파는 해당 군인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그의 전사를 증언하는 증인 4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혼을 불허하는 식이다.
위에 언급된,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샤리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대부분 현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집트프랑스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로, 자국의 법령을 모델 법으로 하여 여타 아랍 이슬람 국가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바레인이다.[5]
샤리아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도덕 규범으로, 정교일치 주의자들은 샤리아를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에서 뜨거운 녹물을 마시고, 피부가 녹아들고, 내장이 터지는 고통을 지속해서 느끼는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강제적인 위협이 있든 없든 샤리아에 대해서 실명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극구 꺼린다. 샤리아는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루고 있어 일반 무슬림들도 샤리아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 모른다. 그렇기에 이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알코올 관련해서도 장류에 들어있는 술 성분은 먹어도 되는지,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등 아주 세세한 것마다 판결이 다르며, 학자들의 성향이나 시간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샤리아의 모든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7세기, 이슬람제국이 건설된 이후로부터 통치자가 권력을 잡고 철권 통치를 임의로 휘두르려고 했을 때 율법학자들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이를 막은 적도 있다. 어찌 보면 조선의 유생과 비슷하다 하겠다. 그러나 탄지마트개혁으로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권고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힘을 술탄에게 집중시켰다가 결국 망했어요. 또한 어느 나라에 가건 그 나라의 지배자의 지배자의 성향과 관계 없이, 이슬람 지역이라면 '샤리아'(지역차가 있긴 하지만)로 대략 법률은 비슷하게 통일되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종교가 이슬람이기만 하면 동포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지역에 난립한 '소국가'의 벽을 넘어서 '범이슬람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장거리 무역을 하는 상인에게 이것은 이점이 많은 체계였고, 샤리아의 통합성은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 이슬람권 외부의 견해와는 반대로 이슬람권 내부에서는 샤리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권리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렇게 믿는다. 이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샤리아법의 '정의'와 '인권'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선민사상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써의 정의와 인권이지 오늘날의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자유, 평등, 박애를 누린다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이슬람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특히 서구적인 인권가치관배격), 이슬람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리[6]를 샤리아가 '훌륭히' 구현하고 보장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소수자인권을 비롯해 보편적인 자유 민주적 가치가 샤리아법으로 합리화되는 이슬람 근본주의 강요에 밀려 시궁창이다.

3. 세간에 잘 알려진 샤리아율법


1. 식품에 관한 율법
유대교보다는 비교적 덜 까다롭다. 유대교에서는 비늘이 없는 생선,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인위적으로 도축되지 않은 짐승 등을 먹을 수 없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돼지 및 발톱이 달린 짐승, 인위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짐승, 그리고 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락된 식품이다. 다만 도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슬림 또는 유태인 또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목부위의 정맥을 갈라 체내의 피를 최대한 뽑아내도록 거꾸로 매달아야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 한편으로 학파마다 할랄 푸드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2. 알라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금지
무슬림 남성은 여성 무슬림, 여성 기독교인 또는 여성 유태인 외에는 결혼할 수 없다. 반면 무슬림 여성은 무조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다수 견해가 있으며, 자녀가 무슬림으로 남을 수 있는 한 남성 기독교인이나 남성 유태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는 소수 견해도 존재한다.
3. 여성의 법정 증언 능력은 남성의 1/2
예를 들어 이슬람 법에 의하면 가장 중한 죄중에 하나인 간통 죄는 간통 현장을 증인 4명이 목격하고 그에 대해 증언하여야 하는데, 이 4명은 남성 기준이며 만약 증인 전원이 여성이라면 여성 증인 8명의 증언이 필요하다. 남성 증인이 2명 있고 나머지가 여성증인이라면, 남성 증인 2명, 여성증인 4명의 증언이 필요하다.
4. 결혼시에 혼수(결혼 지참금)는 남성이 해와야 한다.
이슬람 이전에는 아랍권도 조선시대 마냥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다. 특히 이슬람이 전파되던 시점의 아랍권은 전제왕권이 빠르게 들어선 아시아와 달리 무법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기에 남성의 완력이 필수였던 시절이라 여성이 시집갈 때 혼수를 해가는게 일반적이었는데, 샤리아에 따르면 여성은 한 가정의 금쪽같은 보배이므로 결혼할 남성이 결혼할 여성에게(처갓집이 아니라 신부한테이다.) 지참금을 주고 그 액수까지 결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결혼 지참금은 꼭 현재에 집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미래에 주겠다는 약속으로도 대체가능하다.
5. 남성은 금장신구와 실크옷으로 치장해서는 안된다.
금 장신구와 실크 옷은 여성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남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6. 남녀를 불문하고 혼외정사는 중죄이다.
혼외정사(지나 Zina)는 살인, 우상숭배와 함께 중죄로 치부된다. 때문에 새 신부의 처녀막을 중시하는 관습도 있는데, 사실 처녀막이 없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 그도 당연할 것이 처녀막은 격한 운동으로 인하여 파열되는 것도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문에 혼인하지 않은 연인간에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7] 그러나 손도 안 잡아본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중동에서는 일단 남성 가족이 여성 가족에 매파를 넣은 이후에 승낙을 받고 나면, 법적으로 혼인한 이후에 데이트를 시작하고 상호간에 결혼을 지속하기를 원할 경우에 결혼식을 거행한다.
참고로 혼외정사 한 것이 걸리면 남녀 각각 채찍 태형 100대씩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각각의 남녀는 서로가 아닌 다른 상대와는 혼인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혼외정사를 주장한 자가 증인 4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자동간주되어 80대의 채찍 태형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아내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 외에 증인이 없을 경우 하나님께 맹세하며 총 5회를 반복 증언할 수 있다. 이러한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간통이 추정되는 여성 또한 다른 증인이 없으나 무고함을 주장할 경우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총 5회의 반대증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태형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증언이 거짓일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7. 여성의 승낙이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여성측의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할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8. 남성은 여성을 대놓고 훑어보고 음행해서는 안 된다.
순결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안 지키는 남성들이 물론 많다. 아예 여자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헌팅하면서 귀찮게 굴고 성희롱 성추행하는 족속들도 흔하다. 게다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비무슬림 여성은 그야말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불신자 여성들'로, '색욕에 넘쳐서 "제발 날 좀 범해 주세요"하는 치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9. 여성은 머리카락과 가슴까지 가리는 천을 써서 남편과 가족, 어린아이, 자신의 하녀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히잡을 쓰는 근거이다. 또한 상기 샤리아에 따라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도 금기이다. 왜냐면 여성의 노출을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쓴다. 반대로 사우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종교 경찰단이 와서 바로 주의를 준다.

4. 논란 및 비판


샤리아 법이 현재 세계 어떠한 법 체계보다 반인권적이며 잔혹하다고 비판받는것은 극단적인 엄벌주의이다. 사형 - 참수형, 투석형(간통죄. 동성애 경우) 손발자르기(절도, 소매치기) 태형 등의 전근대 고중세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혹한 신체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샤리아를 시행하고 있는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근대 형벌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8]
샤리아법의 형벌규정은 '후두드'(حدود/hudud)라고 불리는 것과 '타으지라트'(تعزيرات/ta'zirat) 라고 불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후드드 형벌은 쿠란하디스에 나오는 처벌기준에 기초한 형벌법이고, 타으지라트 형벌은 샤리아 법정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가해지는 형벌이다. 후드드 형벌의 예를 들면 절도죄는 손목 절단형에 처하고, 우상숭배 행위는 태형 100대에 처하며, 간통은 태형 100대, 또는 죽을때까지 돌로 쳐죽이는 투석형, 음주가 적발되면 샤피이 학파에서는 태형 40대, 다른 법학파에서는 태형 80대를 때린다. 그리고 이 모든 처벌규정은 쿠란과 초기 무슬림들의 전승들에 근거한다.
또 극도로 성차별적인 율법이라는 비판도 수없이 받는다. 샤리아 법은 계속해서 여성 및 비무슬림들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도록 개악[9]되어 왔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들에 샤리아법까지 강제될 경우, 여성은 구타나 성폭행에 시달려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되려 남자의 4배에 달하는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남존여비적인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억울하게 자기가 위증죄로 범죄자로 몰린다는 게 샤리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과 사례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샤리아의 반인권적인 규정들을 수정하자고 나서면 '신이 주신 위대하고 공명정대한 샤리아를 감히 여자들이나 비무슬림들 입맛대로 바꾸자는 거냐?' 따위의 수구적인 무슬림들의 극렬한 반발이 이어져서 고치지도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형사 처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있을 뿐, 많은 이슬람교 국가들에서는 19세기부터 서구 문명을 반영하여 20세기 초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샤리아가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확정 판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서구의 일부 법학자들에 만연된 편견이라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슬람교 국가들의 제도를 서구식 국가제도의 틀을 적용해서 주장하는 논리가 부족한 변명이다. 실상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세속화 되었다고 평가 받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없는 부족사이질서로 갈라진 이슬람권 사회 특성상, 부족 전통에 이런 이슬람적 가치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고, 굳이 샤리야가 공식적으로 국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위 한정적으로 집행한다는 국가들마저도 세속 문화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걸 부인하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선 자유주의, 현대 서구사회와 종교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상이다. 여성동성애자[10]에 대한 차별 규정, 자유주의적 사상들과 세속 문화에 대한 금지 규정, 히잡, 니캅 등 전통 복장 강요, 타 종교에 대한 차별 규정[11]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아랍 민주화 혁명 이후, 새 헌법의 제정을 샤리아를 기본 바탕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온건하게 접근하자는 세력, 세속주의세력과의 충돌이 빈번하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의 법보다 여성의 상속권(아들이 상속하는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딸이 상속한다)과 합법적인 이혼의 권리를 잘 보장하는 등, 과거에는 선진적인 법안이었지만, 이를 개악할 생각만 하지 개선할 시도를 거부하며 고집해오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학자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특정 사항을 율법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 때문에(이즈마), 꾸란과 하디스의 가르침과는 크게 상관 없는 것이 들어가기도 했었다. 여성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 무슬림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에 대한 차별[12]을 적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이즈마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배교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 역시 전시 상황에 무슬림 군대를 배신하는 경우나[13] 이슬람을 배교하고나서 이슬람을 표절해 새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나 적용되었던 거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된다.
이렇기 때문에 샤리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이슬람 개혁파와 문자 그대로를 주장하는 이슬람 수구파가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사항들은 많은 것들이 이즈마에서 나온 것이므로(즉,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꾸란이나 하디스에서 나온 것은 별로 없으므로)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꾸란에서 명시한 것처럼 샤리아 그 자체가 신성한 법이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18~19세기 이슬람이 수구화된 이후 후자의 의견이 대세이며, 아랍 민주화 혁명 이후 아랍 민족주의를 외치며 득세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광풍과 보수화로 갈수록 후자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알 자지라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 욕질하고 끝낸다.
# 샤리아법을 시행하는 브루나이여행객에 주의 사항을 전달하는 국내 신문 기사.

5. 다른 문화권에서


2003년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에서는 "샤리아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들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정치권의 다원성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공공의 자유를 포용하기에는 샤리아가 너무 고정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존재한다. 첫째, 이는 이슬람만이 아닌 모든 종교의 문제이기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둘째, 무슬림 측에서는 오히려 샤리아를 절대적인 법률로 보지 않으며, 이슬람식 수정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다수라는 점이다. 물론 이 반론도 문제가 있다. 첫째, 모든 종교의 문제라고 해서 이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의 문제도 같이 언급해야 형평성이 맞긴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도 논하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반론도 링크된 실제 조사 결과는 정작 반론과는 거리가 좀 있다. 애초에 파키스탄이나 이집트에서는 샤리아만이 법률의 근본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인도네시아이란에서도 샤리아를 근본으로 삼되 다른 요소를 좀 첨가하자는 정도가 다수이다. 팔레스타인은 양쪽이 비슷한 비율이고. 샤리아를 근본으로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은 터키에서만 다수인 건 덤. 즉, 무슬림 다수라는 반론은 과장이 섞였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다른 것을 가져다 쓴다는 것도 샤리아와 충돌하는 부분을 어찌 처리할 생각인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 반론에 써먹기는 애매한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주에서 샤리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슬람권은 샤리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슬람포비아로 취급하는 상황이다. # 이슬람측에서는 샤리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1조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말 그대로 종교활동의 자유에 지나지않는다고 반박된다. 아예 같은 조항 첫부분에 「종교설립을 섬기는 법은 안된다[14]」라며 법으로 국교를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샤리아 같은 종교적인 규정을 비이슬람권도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법으로 만들겠다는 행동자체가 반대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샤리야를 법이 아니라 그저 용인하는 행동도 수정헌법 4조의 개인사생활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호주 또한 샤리아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1. 샤리아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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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샤리아를 강제 도입하라고 시위하는 무슬림들. 팻말에 '샤리아는 세상을 지배할 것, 자유따윈 엿이나 먹으라지[15], 네덜란드에 샤리아를 도입하라, 이슬람이 우월해질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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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현재 샤리아 통치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이슬람 율법이 강요됩니다."

▲ 샤리아 조폭들의 자칭 샤리아적용지역표지판.[17] 그나마 마약과 술, 담배, 도박, 포르노와 매춘[18]금지는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도 이해가 가지만, 왜 음악게임까지 금지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수피즘 정도를 제외하면 주류 이슬람계, 특히 살라피즘와하브파를 필두로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율법해석에서는 흡연을 죄악으로 보며[19] 엄격한 이슬람식 나쉬드를 뺀 모든 음악들 자체를 죄악으로 본다.[20][21][22]
유럽호주에선 종종 샤리아를 유럽 법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이슬람주의 시위가 벌어지곤 하며, 영국에서는 이슬람 해방당의 영향으로 그 빈도수가 높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샤리아를 서구법에 적용시켜서 무슬림의 도덕 규범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음주를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불허하며 민주주의정신을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 서방국가주민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는 샤리아 법을 법 전체에 적용시킬 수 없다면, 일정한 구역을 이슬람 자치지역(Emirate)으로 만들어 그 안에선 샤리아법만 적용시킬 수 있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예 독립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당연히 들어줄 이유 자체가 없는 뻔뻔한 소리다.[23] 이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슬람주의 지지자들이 이런 난장판을 치고 있는 덕분에(?) 거꾸로 집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묻히는 일도 있었다. 아무래도 나라 없는 민족이라 뭐라 떠들든 무시하고 탄압하면 그만인 집시보다는, 이슬람주의자들이 개념 없는(...) 요구를 해대고 있으니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4]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신 나간 샤리아 요구는 비단 서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새로 이민 온 무슬림들이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스리랑카 불상 유적들을 훼손하려다가, 원래 스리랑카에 살던 무슬림들이 뜯어말리는 웃지못할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슬람주의자들이 아예 내로남불을 주요 선교 전략으로 삼고 조금도 양보 않고 계속 샤리아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따라 반이슬람 시위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등 마찰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이를 가지고 무슬림 형제단 등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관을 존중해 달라!" 따위의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개인의 종교관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는 상호 존중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자신의 종교관만 절대적이고 타인의 종교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자기네들이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남에게 강요도 한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는 걸 남한테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음주, 성추문, 성금 횡령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이쯤 되면 존중할 가치조차 없어보임을 잘 보여준다.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다른 종교와 문화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의 종교관만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진정한 문화상대주의에서는 다른 문화와의 공존의 가치를 파괴하자고 주장하는 사상이나 문화(=샤리아 도입 요구)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출신 국가의 문화적 식민지를 이민국가에 만들고 치외법권까지 얻겠다는 주장이 된다.[25]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들 샤리아시위에 매우 강경하게 나가는 편이며,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영국시민들과 영국사회에 동화되어 사는 무슬림들 역시 이들에게 굉장히 냉담한 편이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상호 존중 없이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특정 이득만 취하고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탕을 치는 녀석들을 받아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여담으로 안티파는 반이슬람시위와 샤리아요구시위에 맞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5.2. 샤리아법정


영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이슬람 샤리아 법정은 2014년에는 85개이다. # 참고로 2008년 기준으로는 12여개였다.
영국에서 샤리아재판은 198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무슬림중재법정(MAT)는 영국 중재법에 따라 1996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샤리아 재판의 5%에 달하는 소송은 비이슬람 교인이 연관돼 있는데, 비무슬림이 샤리아 법정을 찾는 이유가 "영국사법제도보다 덜 형식적이고 덜 번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진보 성향의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2008년 런던 왕립재판소에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80만에 달하는 만큼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단합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이 발언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매우 거셌는데, 먼저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에 파묻혀 이슬람의 악법을 옹호한다는것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으며, 근본적으로 샤리아는 마그나카르타로부터 발전해온 영국의 관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샤리아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5.3. (자칭) 샤리아경찰


'자칭' 샤리아 경찰이지만 실상은 샤리아 깡패. 단지 샤리아를 법률에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샤리아 경찰"이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서 강제로 이슬람권이 아닌 나라에서[26] 샤리아를 지키도록 만들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뒷배가 대부분 이슬람 원리원칙과도 억만광년 동떨어진 사채업자들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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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젊은 무슬림 청년들로 구성된 이 조폭들은 "샤리아 경찰"이라고 써진 오렌지색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삼단봉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샤리아 경찰"을 자칭하고, 샤리아를 어기는 사람을 현지인, 외국인, 아랍계를 가리지 않고 협박, 폭행하고 다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적용하는 샤리아부터가 정상적인 샤리아가 아니라는 점

마우두디는 여성이 시장이나 대학, 극장이나 식당에 오가며 남성 무슬림 눈에 보이는 것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한다고 생각했었지요. 또한 예술, 문학, 음악, 영화, 춤, 화장은 부도덕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 이르판 무함마드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불법 활동이다. 이런 행동을 자경단이라고 하는 건 진짜 자경단에게 실례다.[27] 이들은 정당한 법률이나 국민 다수의 지지로 공권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칭 경찰이며, 자기들의 선민사상만으로 폭력적인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슬람 종교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행동으로 이런 걸 권장하고 용인하는 것은 전통 이슬람적 가치관[28]보다는 이슬람주의 강령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이런 내로남불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공격 받으면 종교 탄압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적반하장이다.[29] 독일에서 노골적으로 샤리아 경찰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적 올바름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2014년 부퍼탈에서 일어난 샤리아 경찰의 젊은 무슬림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모집 사건에 대해서 2016년 11월 독일 법정은 '샤리아 경찰이 독일법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원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해당 행위들이 샤리아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행위들이라 직접적인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복과 혼동될 수 있는 복장[30]을 입은 죄로 기소한 것인데, 이건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다. 애초에 남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 자체는 제재할 근거가 없기도 하고, 폭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위법 행위로 기소하면 될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다닌다. 기사.
서방국가(특히 영국)에서는 이런 샤리아 경찰을 상대하는 전담 NGO가 구성될 정도로 샤리아 경찰은 악명을 떨치고 있는 단체이다. 해당 반 샤리아 경찰 단체들의 주된 활동은 샤리아 경찰의 소재 파악 후 시 당국이나 경찰에게 알리기 및 신규 무슬림 이민자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 이슬람사회내 샤리아법 도입시위나 샤리아경찰 따위같은 극단적인 단체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무슬림 인구 대다수는 공단을 중심으로 전국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무슬림 거주지가 크지 않고 게토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던 한국에서 갑자기 굴러온 놈들이 한국식 문화는 일절 따르지 않으면서 지네들 이슬람 문화방식을 강요하고 한국 안 따르면 위협과 폭력 행사로 난동 피우는 것을 서구세계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니 표현의 자유 등으로 절대로 관대하게 봐주지 않을 것이다.[31] 조직폭력배 레벨의 샤리아 자경대 결성 역시 대한민국에선 폭력조직 결성만으로도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폭처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2004년 한국에서도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라는 샤리아 깡패 집단이 결성되었다가 공중분해된 사례가 있다.
그나마도 서구인들이라고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기 때문에, 샤리아 깡패 또한 안티파같은 극좌나 극우단체에게 시달리는 상황. 몇몇 영국인들이 샤리아깡패를 집단 린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샤리아깡패가 영국경찰한테 도움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다. 아예 기독교 극우 성향인 '영국 우선당'(Britain First) 당원들이 '기독교자경단'을 만들어 샤리아 깡패들에게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여러 내로남불 선교 전략 중 테러, 강간범 싸고돌기 다음으로 가장 염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들이 외국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타국에서 안락한 삶과 이익을 얻으려고 이민 등을 통해 왔지만, 타국 혹은 이민 와서 모국이 된 국가에서 금전적, 사회적 이익은 이익대로 챙겨가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32]
서구 사회에 샤리아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자마아티 이슬라미가 거느리는 조폭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상당수가 불법 환전과 사채업, 인신매매를 하는 조직폭력배와 엮여있다. 실상은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소수자라는 가면을 쓰고 같은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악질 사채업자 폭력배 집단에 불과하다.

6. 같이보기



[1] 무슬림 학자와 지도자가 동의한 사항[2] 단 이라크는 옆나라인 이란과 달리 이슬람교의 최고 종교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틀어쥐는 신정제를 하지 않으며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레바논,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터키[4] 그러나 이는 도시 같은 세속적인 몇몇 지역 한정.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도 인니, 튀니지나 터키를 제외하면 어디서든 기본적인 이슬람 법 안 지키면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 당하거나 공격 당하고, 소위 '이슬람 정신에 투철한' 지역주민들의 고발에 의해 구속되거나 하는 건 똑같다.[5] 손태우. (2012). 국제 상사 중재를 통한 아랍 이슬람 권의 상사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 거래 법 연구, 21(1), 161-187.[6] 강제로 히잡을 두르지 않으면 처벌받고, 남편에 의한 구타가 허용되며, 법정에서 남자증언의 반밖에 인정 못한다는 식의 차별 조항 등.[7] 애초에 손도 잡으면 안된다.[8] 예를 들어 간통죄를 저지르면 무슨 조폭마냥 몸을 땅에 파묻고 두개골이 깨져 사망할 때까지 돌로 내리치는 끔찍한 형벌이 당당하게 벌어진다(!).[9] 중세 초 압바스 왕조에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게 가능했다면, 근세에서는 무슬림이 비무슬림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하는 경우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얼굴을 세수하며 부정을 닦아내도록(...) 샤리아 법이 개정되었다.[10] 재미있는 점은 샤리아에서는 항문성교와 부부 외의 남녀간의 섹스를 금지한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율법학자들이 여성 간의 동성애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동성애 처벌 시 남성 간의 동성애는 사형도 가능하지만, 여성 간 동성애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경미한 처벌만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예멘은 제외하는데 예멘은 여성간의 동성애 처벌이 남성간의 동성애 처벌보다 심하다.[11] 과거 이슬람 정복자들과 피정복민 타 종교인을 차별하는 규정인데, 문제는 21세기 현재에도 이런 정신나간 차별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12] 이슬람은 '교리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종의 자유가 없으며, 무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문화권보다도 타 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와 차별이 만연하다.[13] 꾸란과 하디스에 직접 언급된다.[14]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15] can go to hell이란 관용구는 엿먹으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따윈 지옥에나 가라지! 정도이다.[16] 그 자유가 있기에 본인들이 집회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진에서 시위하는 무슬림의 주장은 자유의 혜택을 받으며 자유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다.[17] 표지판이라기 보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가로등 같은 데다 붙여두는 스티커에 가깝다. 이 짤방을 패러디한 샤리아 없는 지역 표지판도 있다.[18] 그림은 하이힐인데, 아래 글씨를 잘 보면 'NO Porn and Prostitution(포르노와 매춘 금지)'이라고 쓰여있다.[19] 왜냐하면, 샤리아에서는 조금이라도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죄악이라고 보기 때문. 비단 술·담배가 아니더라도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이나 콘서트 등 문화매체들에 심취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물론 무슬림들조차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슬림들이 매우 애용하는 물담배나 궐련담배 등을 다 없애려다간 IS처럼 막가파식 공포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서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실패할 것이다.[20] 주류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음악은 '나쉬드'(찬가) 뿐이다. 나쉬드가 할랄, 즉, 이슬람 기준에서 적합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주는 북소리만으로, 보컬은 남자 목소리만으로 해야 하며, 그 이상의 다른 음악적 장치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사를 명료하게 전달하되, 비이슬람적인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 신비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사가 아닌 가락 자체에 집중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설령 합당한 나쉬드라고 해도 여자가 불러서는 안 된다.[21] 이런 이슬람의 기준에 따르면 대중가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아노로 친 뉴에이지 음악이나 고전 클래식 음악, 각종OST, 동양 악기를 이용한 음악, 심지어 세계각국의 국가(노래)들, 아리랑이나 요들송같은 각국의 민요동요 등도 모조리 금지된다. 사실상 소수의 이슬람 나쉬드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진짜 독실한 근본주의자들만 지킬 뿐, 많은 무슬림들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대놓고 어기는 경우가 많다(이슬람권 국가들의 노래나 국가들을 버젓이 부르고, 아랍권 시장이나 식당에서도 아랍가요들을 대놓고 틀어주고 다니는 것만 봐도...) 또 몇몇 무슬림들은 이런 나쉬드의 빡빡한 조건에 반발해서 조건을 조금 무시한 나쉬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나쉬드 영상에는 '이건 하람(금지된 것)이다.'라고 다른 무슬림들의 타박하는 댓글이 달린다(!)[22] 여담으로,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등에서 이러한 근본주의 이슬람의 기준에 맞춘 '할랄 음악 어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엔 몇몇 나쉬드들과 자연소리(새소리나 강물소리)들이 전부다. 반대로 말하면 무슬림들에게 평생 음악이라곤 이런 것들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23] 애시당초 이런 말도 안되는 뻔뻔함은 둘째치고, 만일 그렇게 되면 서구 국가들의 공정한 법집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분명 서구법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데 그 안에서 무슬림이 간통사건을 저지르거나,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해서 샤리아에 따라 살해당했는데, 샤리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합법이 되어버리는데 과연 서구법대로 살인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까? 만일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 기존법의 가치는 있으나마나, 무엇이 되어버리는가?[24] 다만, 아랍계 이주자 때문에 집시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높은 소득과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지만 아랍 난민을 받아들이며 흔들리면서 유럽 각지에서는 이방인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본래 이런 기피의 대상이 집시였던 만큼, 이동과 거주에 도매금으로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25] 유럽 국가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선두 종교 집단이 무슬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이 유럽 각 나라의 기성 공동체에 통합되지 않고 이민 1세대의 출신국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미래 유럽 각국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인 유럽이 아니라 그냥 유럽 내의 중동 이슬람국가가 되는 것이다.[26] 이민자이므로 원칙 상으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맞으나, 자기가 사는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27] 사실 자경단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마을의 주민들이 치안을 지키기 위한 보안관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류와(이들은 말 그대로 치안 유지만을 위한 조직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 애시당초 경찰 등과도 적극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아예 보안관처럼 치안권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전담받는 자경단도 있다. 앞의 진짜 자경단이란 이런 류를 말한다) 안 좋은 의미의 자경단(Vigilante)으로 나뉘는데, 안 좋은 의미의 자경단은 한마디로 사적제재를 가하는 자들을 일컬으며, 바로 이런 샤리아 경찰과 같은 이들을 가리킨다.[28] 예언자 무함마드가 초창기 메카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권한 적이 없다.[29] 설령 종교 탄압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쪽은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자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았으니까[30] 한국에서도 경찰제복과 유사 경찰제복을 판매/착용하는 건 불법이다.[31] 서구처럼 무슬림들의 샤리아 강요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제주 난민 사태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만일 샤리아 깡패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슬람 방식을 강요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닌다면? 아예 그 날을 기점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코로나 19 병크를 터뜨린 신천지 이상으로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들 중에도 이슬람을 믿고 있거나 이슬람 문화에 호의적이거나 동정적인 이들 역시 가열찬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선 반이슬람을 외치는 이들에게 있어선 더욱 합법적이며 정당한 명분과 빌미를 제공해주는 격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판을 동유럽처럼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동유럽도 서유럽에서의 무슬림의 폭동 전까지는 이렇게 난민 반대파가 정권을 잡지 못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실제로 이미 오원춘 사건 이후 외국인 지문날인이 부활한 사례가 있다.[32] 물론 갑작스레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는 힘들 테지만 최소한 그 나라의 법 정도는 준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네들을 추방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자비 아닌가? 법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마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