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
海上封鎖 / Naval blockade
1. 정의
'''해상봉쇄'''는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선 또는 상선의 통행을 차단하는 군사행위를 이른다. 타국의 해상 무역을 방해하거나 보급로를 끊거나 군함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규모의 경제제재 카드이자 군사작전이며,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실시된다. 먼바다가 아니라 항만 연안에서 봉쇄할 경우에는 '''해안봉쇄''' 또는 '''연안봉쇄'''라 칭한다.
영어로는 'naval blockade'라 하며, 한국어의 경우 '''봉쇄'''라는 단어의 2. 번 의미에 '해군력으로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라는 뜻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 역사
2.1. 근대
1. 프랑스 혁명 전쟁 초기였던 1793년 2월에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1] 영국 해군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프랑스 연안 도시 곳곳을 해상 봉쇄하면서 1802년 아미앵 조약으로 일시평화가 될때까지 1차 봉쇄전을 펼쳤고 1803년 조약 파기로 다시 개전하여 최종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한 1815년 6월까지 2차 봉쇄전을 펼쳤다.
2.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연방은 남부 반군에 대한 전쟁 전략으로 아나콘다 전략을 실행했는데 이것은 남부연합의 모든 해안선을 해상봉쇄하고 미시시피 강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남부연합을 양분하려는 의도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섬나라로서 석탄을 제외한 모든 물자를 수입해야 하는 영국의 해상통상로를 절단해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육군국인 독일의 해상전력은 영국 해군을 능가할 수 없었으며, 제해권을 장악하기보다는 고속전함과 순양함으로 해상을 휘젓거나 U보트로 수송선을 걸리는 족족 파괴하여 통상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2.2. 현대
오늘날에 와서 함대를 이용한 고전적인 의미의 해상봉쇄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법적인 문제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이 발의되었다. 당 협약으로 인하여 바다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선을 긋고 사용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국제법으로 구속되는 주권 영역이자 재산의 일부임이 확정되었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침해받지 않을 영해기선, 당사국이 독점적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해의 개념이 설정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배가 간섭받지 않고 항행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보장된다. 이는 반세기 이상 오랜 관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무력을 강행하면 세계적으로 군사행동의 명분을 잃어버릴 확률이 충분하다. 특히 대양(大洋)을 봉쇄할 경우에는 제3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가 곤란해지므로 매우 힘든 작전이 된다.
- 해상주권의 다각화
오늘날 지구촌 사회가 전략적, 경제적으로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어 버린 것도 한 몫 한다. 육상에 다른 나라들의 대사관과 체류중인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습을 못 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바다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의 군사, 무역, 어업 및 해상 주권과 얽히고 설킨 관계가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해상 봉쇄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선택이다. 예를 들어 A국이 군함을 이끌고 B국의 항구를 봉쇄했는데 그 곳을 허브로 하는 자국 물류업계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걸면 이 돈을 누가 물어주어야 하며, 책임은 누가 지는가? A국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거나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고 낭패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B국에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거나 유가증권 등 이권을 구매한 C국, D국측에서도 자국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국제 기구를 통해 클레임을 걸 것이고, NGO 평화 단체까지 끊임없이 규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결과적으로는 A국에게도 해상 봉쇄를 한 건덕지가 없게 된다. 즉, 한 차례의 해상봉쇄 작전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게 문제다. 지난 역사를 통해 UN은 분쟁에 제3국들이 하나둘씩 끼어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배웠기 때문에, 철수요구가 결의될 것이다. 픽션에서나 나올 법한, 공해에다 기뢰를 깔아 놓고 못 지나가게 하는 짓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미국이라도 국제사회의 반발로 쉽게 못 할 짓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근처 항로를 지나는 해상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는 A국과 B국은 물론이고 항로를 공유하는 인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다. 예를 들어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가로막기 위해 대한 해협을 차단하면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느 일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이를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환영할 리 만무하다는 것.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박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나마 같은 곳에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주, 해운사와 선박, 선원, 화물의 국적이 모두 다른 기막힌 경우가 생긴다. 그야말로 바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인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근처 항로를 지나는 해상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는 A국과 B국은 물론이고 항로를 공유하는 인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다. 예를 들어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가로막기 위해 대한 해협을 차단하면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느 일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이를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환영할 리 만무하다는 것.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박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나마 같은 곳에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주, 해운사와 선박, 선원, 화물의 국적이 모두 다른 기막힌 경우가 생긴다. 그야말로 바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인 셈이다.
- 비대칭 전력의 등장
잠수함과 어뢰 및 미사일의 발명 역시 해상봉쇄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2차대전기까지만 해도 거함거포로 무장한 전함을 출항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상 봉쇄가 가능했으나,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과 미사일 때문에 더 이상 함재배수량과 함대 규모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잠수함의 가장 대표적인 활약은 U보트와 태평양 전쟁 시기 미 해군 잠수함의 활약이 있다. 미사일의 위협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67년 이집트 해군의 스틱스 미사일에 이스라엘 해군함이 격침된, 이른바 스틱스 쇼크고, 다른 하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발사한 엑조세 미사일에 영국 해군 구축함이 격침당한 엑조세 쇼크가 있다. 함정들이 계속 봉쇄대상국의 잠수함과 대함미사일에 대비해서 기동해야 하므로 어려움은 배가 된다.
2.2.1. 현대에 해상 봉쇄가 가능한 경우
- 다른 국가들의 불만을 무시할 만큼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해권 및 제공권 장악을 장담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초강대국(Superpower)인 미국뿐이다. 그 밖에 러시아, 중국 등 정치적으로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면서 막강한 해군력까지 지닌 나라들은 주변 소국을 상대로, 손해를 감내하면서 해상 봉쇄를 단행할 능력이 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단행한 해상봉쇄가 이에 해당한다. 또 대만은 유사시에 중국 해군에 의한 해상 봉쇄 가능성을 잠재적 위협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단교한 상태라 위험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대만은 중국 쪽 해안선에 촘촘하게 레이더를 깔아 놓고, 미국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효과적으로 상륙을 저지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연합 해상봉쇄를 기획해 한국에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해왔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동해와 서해의 공해 지역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미국은 제주도 남방 해양을 담당하며 일본은 동해 먼 바다에서 해상봉쇄를 돕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작 한국군은 해당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 유엔 안보리 혹은 총회, 기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범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진 제재조치가 발효될 경우. 사실 이 쪽은 흔히 떠올리는 물리적인 해상 봉쇄는 아니며,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상봉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양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은 보장되므로 완전한 의미의 해상봉쇄도 아니다. UN 대북 제재 결의가 이에 속한다.
- 상대가 사실상 정부가 없거나(...) 전 세계로부터 퇴짜 맞은 악의 축이라면 해상봉쇄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말리아 연안에서는 한국의 청해부대를 포함한 다국적 연합해군이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군벌에 대하여 해상을 봉쇄 중에 있다(항구적 자유 작전).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홍해 입구를 해적들이 돌아다니도록 놔 뒀다가는 전 세계의 상선이 납치, 약탈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전면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북한을 상대로 제한적인 해상봉쇄가 가능하다. 북한은 거듭된 경제제재로 사실상 수운을 포함한 교역이 안보리 및 총회 결의로 제한되어있어 공식적으로는 해상무역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봉쇄를 하더라도 타 국가에서 태클을 걸 수 없다.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상봉쇄가 되어있는데 굳이 그것을 뚫어가며 밀무역을 광고할 이유가 없고 이것이 밝혀지면 미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전시 북한 영해를 드나드는 것은 북한 선박 뿐이라 해상봉쇄가 용이하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동해와 서해가 단절된 북한 입장에서는 해상봉쇄를 받게 되면 양 바다의 통항은 물론 해상을 통한 외해와의 연결마저 단절되므로 타격이 매우 크고 해상봉쇄가 효율적이다.
3. 서브컬쳐에서의 해상봉쇄
- 2차대전 기반 작품 대다수
2차대전의 대서양 전선은 말 통상파괴전의 전장이었고, 이를 무대로 소설 여왕폐하 율리시즈호에서부터 2020년의 그레이하운드(영화)까지 무수히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반면 세계 최강급의 해상전력이 몇 번이고 정면승부를 겨룬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이 잠수함에 의한 보급선 절단을 전혀 신경쓰지 않아서 그다지 묘사가 없다. 오히려 미해군에 의해 일본의 각지가 봉쇄되어, 고속 구축함을 이용해 소량의 물자를 수송하는 이른바 '쥐수송'이 시행되었을 정도. 일본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정의 가공전기에서는 종종 미해군의 보급선을 절단하려 들거나, 아예 인도양에 연합함대 주력을 배치해 영국의 해상통상을 절단하여 독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다.
반면 세계 최강급의 해상전력이 몇 번이고 정면승부를 겨룬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이 잠수함에 의한 보급선 절단을 전혀 신경쓰지 않아서 그다지 묘사가 없다. 오히려 미해군에 의해 일본의 각지가 봉쇄되어, 고속 구축함을 이용해 소량의 물자를 수송하는 이른바 '쥐수송'이 시행되었을 정도. 일본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정의 가공전기에서는 종종 미해군의 보급선을 절단하려 들거나, 아예 인도양에 연합함대 주력을 배치해 영국의 해상통상을 절단하여 독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이름을 떨친 철갑함 뉴 아이언사이즈가 조선에까지 원정와서 한강 하구를 봉쇄하였다. 별기군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최신 발명품인 면화약을 이용한 활대기뢰를 3개 장착한 SS 제퍼슨 데이비스호를 동원했다. 영종도 해전 항목 참조.
- 데프콘
한중전쟁 당시 한국이 유리해지자 일본 해자대가 종종 한국의 전시물자수입을 방해했다. 단순히 통행을 금지한 게 아니라 검색한다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으로 한중간의 전쟁이 길어지도록 유도한 것.
한일 상호간에 전쟁은 하지만 무역을 방해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덕분에 일본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연료 등 물자를 수입할 수 있었고, 한국 원정군도 해자대 잠수함대의 걱정 없이 보급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다.
한국이 선전포고 없이 일본을 기습하여 일본 해군을 분쇄한 뒤, 일본 해역 곳곳에 기뢰를 깔고 유보트 함대를 활동시켜 '기아 작전'을 실시했다. 대통령 조지원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모조리 굶겨 죽이라고 명령했다.
[1] 영국은 대 프랑스동맹의 핵심국이었으나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진 않은 국가였다. 이것은 혁명 전 체결된 프랑스 왕국과의 무역조약을 통해 저관세로 자국 공산품을 프랑스에 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누렸던 실리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혁명 속에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혁명전쟁이 개전될 때와 곧이어 루이 16세가 폐위되고 반년후 처형될 때도 영국은 중립을 지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