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편제
1. 해군본부
해군본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운영 기구로, 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에 조직이 규정되어 있다.
1.1. 직할부대
해군본부의 직할부대는 작전부대가 아닌 지원부대로 이뤄져있다.
- 진해기지사령부/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1] ☆
- 항만방어전대 ❁❁❁
- 시설전대 ❁❁❁
- 군사경찰전대 ❁❁❁
- 근무지원전대 ❁❁❁
- 정통전대 ❁❁❁
- 전력분석시험평가단(구 전투발전단) ☆
- 정보체계관리단 ❁❁❁
- 해군군사경찰단 ❁❁❁
- 해군본부군사법원 ❁❁❁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급
-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 재경근무지원대대(구 해군재경근무지원단) ❁❁
- 해양의료원 ❁❁❁
- 포항병원# ❁❁
- 해군안전단
- 해군미래혁신연구단
- 사이버작전센터
- 해군군악의장대대 ❁❁
- 홍보단 ❁
2. 해군작전사령부
- 해군작전사령부 ☆☆☆
- 부산기지전대 ❁❁❁
- 지휘통신전대 ❁❁❁
- 군사경찰전대 ❁❁❁
2.1. 제1함대
- 제1함대 ☆☆
- 제1해상전투단 ☆
- 제11전투전대 ❁❁❁
- 제12전투전대 ❁❁❁
- 제13전투전대 ❁❁❁
- 제1훈련전대(구 1전비전대) ❁❁❁
- 제1기지방호전대 ❁❁❁
- 제1군수전대 ❁❁❁
- 제1무기지원대대 ❁❁
- 제108조기경보전대 ❁❁❁
- 동해합동작전지원소 ❁❁
- 제118조기경보전대 ❁❁❁
- 제1함대항공대(구 1함대항공지원대) ❁
- 포항항만방어대대 ❁❁
- 제1해상전투단 ☆
2.2. 제2함대
- 제2함대 ☆☆
-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
- 제27고속정전대 ❁❁❁
- 제218조기경보대대 ❁❁
- 제2해상전투단 ☆
- 제21전투전대 ❁❁❁
- 제22전투전대 ❁❁❁
- 제23전투전대 ❁❁❁
- 제2훈련전대(구 2전비전대) ❁❁❁
- 제2기지방호전대 ❁❁❁
- 제2기지지원전대 ❁❁❁
- 제2정보통신대대 ❁❁
- 제2군수전대 ❁❁❁
- 제2무기지원대대 ❁❁
- 제2보급지원대대 ❁❁
- 제208조기경보전대 ❁❁❁
-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
2.3. 제3함대
- 제3함대 ☆☆
- 제3해상전투단 ☆
- 제31전투전대 ❁❁❁
- 제32전투전대 ❁❁❁
- 제주기지전대 ❁❁❁
- 부산항만방어전대 ❁❁❁
- 제3훈련전대(구 3전비전대) ❁❁❁
- 제3기지전대 ❁❁❁
- 제3군수전대 ❁❁❁
- 제308조기경보전대 ❁❁❁
- 제318조기경보전대 ❁❁❁
- 제3함대항공대(구 3함대항공지원대) ❁
- 제3해상전투단 ☆
2.4. 잠수함사령부
- 잠수함사령부 ☆☆
- 제91잠수함전대 ❁❁❁
- 제92잠수함전대 ❁❁❁
- 제93잠수함전대 ❁❁❁
- 제95잠수함전대 ❁❁❁
- 제96잠수함전대 ❁❁❁
- 제97잠수함전대 ❁❁❁
- 제909교육훈련전대 ❁❁❁
- 잠수함수리창 3급
- 근무지원대대 ❁❁
2.5. 제5성분전단
- 제5성분전단 ☆
- 제52기뢰전대 ❁❁❁
- 제53상륙전대 ❁❁❁
- 제59기동건설전대 ❁❁❁
2.6. 제6항공전단
- 제6항공전단[2] ☆
- 제61해상초계기전대 ❁❁❁
- 제611비행대대 ❁❁
- 제613비행대대 ❁❁
- 제615비행대대 ❁❁
- 전술지원대대 ❁❁
- 제62해상작전헬기전대 ❁❁❁
- 제620기지대대 ❁❁
- 제622비행대대(구 2함대항공지원대#) ❁❁
- 제625정비대대 ❁❁
- 제627비행대대 ❁❁
- 제629비행대대 ❁❁
- 제63해상기동헬기전대 ❁❁❁
- 제631비행대대 ❁❁
- 제633지휘헬기대대 ❁❁
- 제65군수전대 ❁❁❁
- 제66기지전대 ❁❁❁
- 제609교육훈련전대 ❁❁❁
- 제1비행교육대대 ❁❁
- 해상생환훈련대 ❁
- 제61해상초계기전대 ❁❁❁
2.7. 제7기동전단
- 제7기동전단 ☆
- 제71기동전대 ❁❁❁
- 제72기동전대 ❁❁❁
- 제77기동군수전대 ❁❁❁
2.8. 제8전투훈련단
- 제8전투훈련단 ☆
- 제81해상훈련전대 ❁❁❁
- 제82육상훈련전대 ❁❁❁
- 예비역함정 관리대대 ❁❁
- 수상함 인수평가대 ❁
2.9. 특수전전단
2.10. 해군정보단
- 해군정보단 ❁❁❁
3. 해군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는 장교, 부사관 및 병에 대한 기초군사훈련과 군사특기교육, 해군입영자에 대한 장병모집 및 시험관리, 분과확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사령관은 해군 중장이 임명된다.
- 교육사령부 ☆☆☆
4. 해군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는 수상함·잠수함 및 항공기 정비에서부터 탄약·유류·군수물자의 조달 및 지원 등 해군 내 군수 업무를 통괄하는 부대로, 해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 해군군수사령부 ☆☆
- 정비창 ☆
- 병기탄약창 ❁❁❁
- 보급창 ❁❁❁
- 정보통신전대 ❁❁❁
- 함정기술연구소 2급
5.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장은 해군 중장이 보임된다. 생도대장을 겸하는 부교장으로 준장이 보임된다.
6. 해병대사령부
대한민국의 군 편제상 해병대는 해군 예하로, 군정권은 해군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3]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4][5] 의 지휘관을 겸직한다.
7. 관련 문서
[1] 해군본부 직할 부대이나, 작전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음[2] 6전단장은 해군 항공병과장을 겸한다.[3] 미국이 해군부(Department of Navy) 산하에 해군참모총장(CNO)와 해병대사령관(CMC)가 나란히 있는 것과는 다르다.[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5] 해병대사령관이 서방사령관을 겸직하며, 사령부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와 함께 있다. 필요 시 육군과 공군 인원을 휘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국직부대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