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사회사업가이자 폭력ㆍ강간ㆍ살인범으로,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舊 형제복지원)를 설립했다.
2. 일생
1930년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8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헌병 병과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62년 제대했으며, 1960년 4.19 당시 육군 모 부대 특무대 소속이었다. 다만, 1987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하여 군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죄로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알려진 것으로 보아 기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
군 복무 시절에도 그는 휴가 때마다 장인이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형제육아원에 드나들며 사회복지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지녔고, 제대 후 장인으로부터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따내 시설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사상구 주례동 산 18번지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시설을 옮긴 후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렸으며, 1983년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오만 악행들이 까발려졌는데, 그 악행들은 실로 무자비했다. 4,300여 명의 일반인 남녀를 납치하여 감금한 후 상해치사와 고문과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납치된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소녀까지 성폭행과 성고문을 통해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노동에 투입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513명을 살해했다'''. 이 중에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인. 정치범수용소와의 차이라면 정치범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3] .
아버지가 사라진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해메다가 결국 죽었다고 생각해 낙담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했지만, 아들은 납치당해 이곳에 붙잡힌 채로 생존해 있었다는 비극적인 사례도 있다. 생존자들은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끌려온 서울대학교 대학생은 물론 끌려온 일본인 2명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집단매장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기에 '''정확한 살해 피해자 수는 513명 이상일 수도 있다'''[4][5] . 의무과 직원에 의해 남자 어린이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있으며, 얼굴이 예쁘장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성폭행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남자 아이들은 여장을 시킨 채로 강간했다고... 복지원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계단에서 굴리거나 때려서 낙태를 시켰고, 도중에 임산부가 사망하면 암매장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있다. # 또한 박인근 자신이 직접 40여명을 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
4. 재판
1987년 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형제복지원과 관련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1월 17일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총장 주영은,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소대장 임채홍 5명을 특수감금, 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을 입건했다.
1987년 6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특수감금, 초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구형했다.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왕석 부장판사)는 박인근에게 특수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등 5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박인근 피고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대폭 형량을 축소시켜 선고했다.
1988년 3월 10일, 대법원 형사1부는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특수감금죄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해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
1988년 7월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불복했지만, 박인근에게 기존 2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88년 11월 8일, 대법원은 다시 특수감금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89년 3월 대구고등법원은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결국 1989년 7월 1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박인근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했고, 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 박인근의 불법감금 혐의 무죄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접수되었지만, 1989년 9월 6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처분 하였다.
5. 재판 이후
- 그 후에 박인근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해서 뺏은 금품으로 지금은 온천, 헬스장, 부동산 임대 사업과 한국 야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해외로도 진출하였는데, 호주로 가서는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스포츠센터를 구입하고, 고용된 한국인 직원(교민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서 데려옴)의 치아가 남아나지 않는 안면구타와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로 남은 골프채 폭행을 통해 갑질 저비용으로 경영해 왔다.
- 513명 살해가 발각된 이후 형제복지원은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3년 2월에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해서 법의 제한사항 없이 박인근과 박인근의 가족에 의해 멀쩡히 경영해왔다. 오히려 헐값에 매입했었던 기존의 주례동 형제복지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에 200억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고 정관으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 그러다가 또 다른 비리와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당국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비리와 횡령 사건만 일었던 것이 아니다. 2002년에 박인근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중증 지체 청소년장애인 4명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해당 시설을 준공할 때 부지의 경사가 심해 복지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청이 세 차례나 거부했지만, 삼풍백화점의 이준처럼 행정심판까지 벌여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 2002년에 이 사건을 보도한 KBS 동영상 뉴스의 # 1분 30초 부분을 보면 "내가 책임질 문제냐고, 내가 죽였냐!!!"라고 소리를 치는 박인근의 모습이 나온다.[6]
- 말년에는 비록 치매 증상이 있지만 호화저택에서 가정부들을 여럿 거느리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박인근은 공소시효도 지나서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두번씩이나 방영했지만, 시사매거진 2580과 뉴스타파와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등 대대적인 언론보도 후 1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재산을 환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해당 인권탄압 사건의 여성 생존자 이혜율씨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TV에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박 원장 얼굴을 다시 보는데, 정말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너무 놀랐었어요. 나는 박 원장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어요."
- 피해자 중에는 납치된 아들과 딸을 구출하러 찾아온 아버지마저 감금된 후 강제노동에 투입된 사례도 있다. 그 아버지께서는 친딸에게 행해진 부산 형제복지원의 성범죄를 알게 된 충격으로 그만 정신을 놓았다고 한다. 그 부녀는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가족을 힘들게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박인근과 그의 가족은 그런 끔찍한 일 덕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매거진 2580, 추적 60분, 뉴스타파, 조선일보, 한겨레에서 보도된 것처럼 1,000억대 재산가이다.
- 2014년에는 서종범 밀성학원 이사장에게 재단을 팔았고,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법인(느헤미야)를 청산에 착수했으나 이미 빼돌릴때로 빼돌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서 청산해도 적자청산이다보니 잔여 재산의 국고환수는 불가능 하다고...# 오히려 셀프 매각으로 청산인 배만 불린다는 논란도 나왔지만 역시나 부산시에서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다. #
- 박인근이 2016년 6월 27일 사망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자식들이 가업(?)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인 청산이 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법인의 주요 자산들은 헐값에 셀프 매각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
- 그나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 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거기다가 박인근이 정권의 비호를 통해 그동안 받은 훈장들은 전부 박탈하기로 했다. #
- 현재 조사는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두환과 박인근의 비리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점점 더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 #
- 그리고 오거돈 前 부산광역시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당시 비호했던 담당공무원들을 싸그리 대검찰청에 재수사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재수사 지시로 화답했다.
- 그는 정부와의 친분으로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 온갖 수훈을 받으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도 맡았다.
6. 관련 문서
[1] 이 소식도 2개월 뒤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2] 실로암교회의 장로였다.[3] 다만, 정황상 일부 정치범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4] 단편적으로 지나갔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에 나온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역시나 이 일대를 흉흉하게 바라본다. 귀신드립은 덤.[5] 기존 형제복지원 자리를 매각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박인근 일당은 제대로 된 징벌은 커녕 부지 매각대금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6] 수많은 사람을 직접 죽인 살인마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