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대한민국

 


1. 개요
2. 역사
3. 총평
5. 관련 문서


1. 개요


선거구의 증감은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인구 증가에 비례하게 고르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2. 역사


소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호남권은 획정된 선거구가 최소인구를 못 넘겨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1985년(12대 총선)과 1988년 3년 사이 지역구 전체 의원이 184명에서 224명으로 20% 넘게 증가했으나, 호남권은 36명에서 37명으로 고작 1명만 추가되면서 의원 비율이 19.5%, 약 1/5에서 16.5%, 약 1/6로 감소했다. 반면 경남권은 6석이 증가하여 38석(16.9%)으로 비율이 호남권을 추월하게 되었다. 한편 경북권 역시 3석 밖에 늘지 않아 1.2% 감소했다. 수도권(대한민국)은 자그만치 53석에서 77석으로 40%, 전체 비중에서도 6% 증가하면서 전체 선거구의 거의 1/3을 차지, 이후 정계의 핵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237명으로 수도권 5석(경기도 3석), 경북권 4석(대구직할시 3석), 호남권 2석, 경남권 1석이 증가하며 지역구 의원이 13명 더 불어났다. 경기도와 대구에서 의석이 크게 늘어났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6명이 늘어 253명으로 서울특별시 3석, 인천광역시 3석, '''경기도 7석, 부산광역시 5석''' 증가에 경북권과 충청권은 그대로[1]였고, 전남권이 2석 감소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초기 계획이던 의원 내각제 등을 감안해 오랜만에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자체가 줄어들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의석은 227명으로 253명에서 26석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서울시 2석, 강원권 4석, 충청권 4석,[2] '''호남권 8석, 영남권 11석'''이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의석이 3석 늘었다. 전체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영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의석수 감소로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다.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내각제 계획은 사라졌지만 민주당은 다시 대선에서 승리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의석은 299명으로 회복되었다. 비례의석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16명 늘어나 243명이 되었다. '''수도권이 12석(서울 3, 인천 1, 경기 8)석''', 호남권이 2석, 경남권이 3석, 경북권이 1석 증가하고, 충청이 변화 없는 가운데 강원이 1석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의석이 변한 경우라고 하겠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2석 줄이고 경기도 의석을 2석 추가시킨 지역구 의원 245명을 선출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 변동없이 경기도 (파주시) 1석, 강원도 원주시 1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을 늘리고 대신 경상남도 1석(사천시[3]-남해군-하동군), 전라남도(담양군-곡성군-구례군) 1석을 줄이는 246석이 되었다. 세종시는 당시 인구 10만을 넘지 못했으나, 인구 급증에 따라 1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군,구(일반구, 자치구 포함)을 쪼개서 선거구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기초 시·군·구 등의 기초단체로 바뀌었다. 이것이 대도시가 구를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는 게리맨더링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기초단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역시 받았다.[4]
2014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간 편차가 1:2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구에 변동이 생겼다. 경기도의 경우 8석이나 증가했으며, 서울[5], 인천, 충남, 대전도 1석씩 증가해 총 12석이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인 전남북과 경북에서 각각 2석, 강원에서 1석이 줄었다.
선거결과 이 변동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남양주병과 동두천/연천을 제외한 6곳에서 이겼으며, 서울 강남구 을과 강서구 병, 늘 새누리당만 승리하던 인천 연수구 갑, 대전 유성구 갑까지 총 10석의 승리를 거두었다. # 새누리는 반면 충남 천안과 경기도 2곳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지역정당에 가까워진 새누리당과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각각 텃밭에서 3석(경북,강원)과 2석(호남권)에서 의석을 잃은 셈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지역구 1당, 총의석 1당을 차지했다.

3. 총평


결국 1985년부터 31년간의 변화는 호남권이 무려 8석, 강원이 4석, TK권이 1석 감소한 반면, 제주가 1석, 범 충남권(충남/대전/세종)이 3석[6], PK가 8석[7], 무엇보다 수도권이 '''70석'''이나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 지방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경남권, 특별히 따지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의석이 (40석) 늘어난 것이 그간의 의석 변화이다. 여기에는 1985년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조금 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했다. (총 20여년간 28석 증가) 19대 총선에서도 경기권은 2석 이상의 의석 증가를, 서울권은 2석 이상의 의석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서울은 줄지 않고 경기가 가까스로 1석 늘었다. 20대 총선에서도 서울은 도리어 1석이 늘었으며, 경기도는 대뜸 8석이 늘어났다. 21대 총선에서는 세종이 1석 추가, 경기도가 1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별 의석수가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지해야할 것은 인천과 '''경기도'''는 여전히 인구비율보다 낮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호남 전 지역'''과 서울, 부산은 인구 비율보다 높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텃밭 지키기로 인하여 나머지 지역, 특히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인천과 경기도는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일정부분 훼손하며 손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의 의석수가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가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히 인구 증감 요인 밖에 없다.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여전히 지방이 수도권보다 인구 대비 의석 수가 많은 편이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늘면 선거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면 선거구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앞서서도 언급됐듯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인구 편차는 1:3 까지 허용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의석수를 사수할 수 있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인해 지방 의석수 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역구 의석 수가 7석 증가했기에 망정이지 19대 총선과 마찬가지인 246석이면 지방 의석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도 인구 편차대로 의석 수가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바뀌거나, 국회의 의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의석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어보인다. 당장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지역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할 판이지만,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세종의 의석 수가 기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났지만, 되리어 경기 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고 말았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22대 총선 무렵에는 억지까지 해가면서 맞췄던 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모두 3 ~ 4석의 선거구만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8], 호남과 경북의 일부 농산어촌 통합 선거구의 경우, 인구 수 부족으로 인한 하한선 미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2대 총선 때에는 이전 선거들의 선거구 획정 과정보다 더 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한 지위를 가진 광역시와 광역시 사이에서도 인구가 적은 광역시가 인구가 많은 광역시보다 많은 선거구를 가지는 불균형[9]은 물론,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대 기초자치단체간 선거구 비교에도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가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의석을 보유하는 사례도[10]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진행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 하고싶어 하며[11]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없는 지역구의 선거구획정은 무관심하다는것에서 기인한다.
애초에 이런 게리맨더링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구를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정하며 헌재의 위헌결정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구성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내 다수를 차지하는 주요정당들의 필요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것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법 조차 지키지 않으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선거구를 획정한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읍, 면, 동 분할금지의 원칙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훼손하였고, 법정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마감일(선거일 1년 전)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같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동호수에 따라 선거구를 달리하는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나 인구 기준일을 직전 국회의원 임기개시 직후로 정하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유효한것으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헌법재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등 국회의 게리맨더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는한 게리맨더링과 표의 등가성 훼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4. 목록




5. 관련 문서



[1] 대전이 2석 늘고 충남북이 각각 1석 감소[2] 충청권은 의석 자체가 줄은데다가 여기에 새천년민주당까지 충청 삼분지계에 가담해 자유민주연합은 50석에서 17석으로 독자 원내교섭단체(20석 기준)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다. 그래서 몇몇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잠시 자민련으로 옮기기도.[3] 과거의 삼천포.[4] 인구가 70만대인 경기도 안산시은 4석, 인구가 급증한 용인시은 3석인게 대표적이다.[5] 강남구, 강서구 분구와 중구 성동구 통폐합으로 1석이 증가한 것이다.[6] 충북은 총 지역구가 8석으로 같다.[7] 부산 6석, 경남 2석[8] 이미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2020년 3월 24일) 기준만 봐도, 고양시 정이 '''283,749명''', 용인시 병이 '''280,697명''', 화성시 을이 '''306,909명''', 화성시 병이 '''279,140명'''으로 이미 '''국회에서 정한 선거구 상한선인 278,000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구 갑강동구 갑, 인천 남동구 을, 부평구 갑, 서구 갑서구 을, 경기 수원시 무, 부천시 을, 평택시 을, 고양시 을, 고양시 병,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을, 용인시 정, 파주시 갑 또한 선거구 상한선에 근접한데, 인접 선거구에 일부를 줄 수 없는 지역(인천 서구, 경기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군포시, 하남시)의 경우 읍, 면, 동 분할을 또 한번 실행하지 않는 한 선거구 분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대부분이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9]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의 관계[10] 대표적으로 안산시화성시 or 남양주시의 관계[11]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구된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심해지더라도 인구상하한 초과 혹은 미달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선거구 조정을 피한다(예를 들어 선거구당 인구수 상하한이 14~28만명이고 인구가 41만인 기초자치단체 A시가 27만명의 갑 선거구와 14만명의 을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도 선거구간 인구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선거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