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원인

 



1. 법조계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1.1. 뇌물수수
1.4. 판사와 법관들의 오만함과 자기우월주의, 무책임함
1.5. 관대한 사법체계
1.5.2. 반성을 사유로 한 감형 남발
1.5.2.1. 사례
1.5.3. 성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1.5.4. 중범죄를 저지른 초범 관련
1.5.6. 지나치게 다양한 감형 사유
1.5.7. 재판부 재량 남발
1.6.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
1.7.1. 재판 거래
1.7.2. 대법원 비자금 사태
1.9. 잘못된 판결
1.13. 사법불신 원인에 대한 무지오해
1.14. 검찰의 잘못
1.14.1. 협박/폭언/폭행을 동반한 조사
1.14.2. 봐주기 수사
1.14.3. 막장 조사
1.14.4. 정권에 대한 아부
1.15. 법조인들 개인의 잘못된 처신
1.15.1. 사례
1.16.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1.17. 변호사의 잘못
1.17.1. 이중변호 논란
1.17.2. 태만한 국선변호인
1.18. 군사재판의 경우
2.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2.1. 범털
2.2. 변호인 접견권 남용 논란
3. 법에 대한 오해
3.1. 엄벌주의 중시 vs 갱생/교화 중시
3.1.1. 교화와 갱생보다는 엄벌주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3.1.2. 엄벌주의보다는 교화와 갱생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3.1.3. 결론
3.2. 불확실한 정보 및 무지로 인한 오해
3.5. 입법사법의 혼동
3.6. 법/법률 만능주의


1. 법조계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image]
실제 현실에서 드러난 사법부 관련 일부 인사들의 보는 사람의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가치관,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청탁에 따른 노골적인 봐주기 행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그 원인이다. 사법부와 그에 관련된 인사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업무를 했다면 사회전체에 사법(사법부 자체와 사법부에서 내려진 법률명령, 판결, 사법부 관련 인사들이 행한 행위들)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신감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 및 재판의 경우엔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구속 영장의 발부를 심사하고 해당 재판을 맡는 판사검사들의 신상도 언론대중들에게 탈탈 털리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해당 법조인의 경력과 행적을 파헤쳐서 과연 이 법조인이 공정한 재판을 이끌 수 있을지 확인하려 드는 것. 당연히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약화될 빌미가 되는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해당 법조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즉, 대중들은 판사 및 검사라는 것 하나만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판사와 검사들도 신상털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서 여론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매우 싸늘하다. 애당초 이 기사에서 신상털기를 비난하는 양승태부터가 김기춘과 동급의 법마라서... 하지만 예외로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멘탈갑과 자기합리화로 버티고 싸늘한 여론을 외면하려는 판사와 검사들도 있으며 그로 인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가 근본까지 무너지고 사법부가 최악의 범죄 소굴로 낙인찍혀 범죄물의 소재로 전락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법과 원칙, 양심과 사법독립이 금기시되면 자신들에게서 핵심 원인을 찾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남탓을 할 게 분명하다.

1.1. 뇌물수수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렸는데 과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타인의 범죄와 죄를 재판하는 사법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권위권력을 바탕으로 뇌물수수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사법계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하지 말라고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 특히 검찰경찰의 비리는 국가기관 그 어떤 곳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심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공수처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4억의 돈으로 시세차익 160억이란 초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결과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뇌물 수수 받은 것이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밖에도 한진그룹의 탈세 의혹을 내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적용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 되었다. 이후 160억 초대박 시세차익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1]
  • 김학의 성 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업자로부터 여러 유명인과 같이 성관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후 당사자인 김학의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하였다. 결국 2018년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 성추문 검사 사건
대형마트에서 상습절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된 여성 피의자와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상 초유의 사건. 검찰 조사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다시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사건 항목
  • 피의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수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로 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은 사건. 이후 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빌린 주식 투자금을 갚았기에 정직 4개월 처분으로 끝났다.[2]

1.2. 사법살인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형 집행 날짜를 기념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사법살인을 목격한 시민들 대다수는 현재 한국에서 기성세대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법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옹졸하고 치졸하며, '''쓰레기''' 판결인 인혁당 사건이 있다.[3] 이 중 2차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즉, 유신정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은 거의 형해화되었던 수준이고, 대한민국 대통령판사를 임명할 정도로 대통령은 국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4] 이는 1972년 10월 유신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의 다수의견(법정의견)이었던 대법원판사(현, 대법관) 9인(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을 전원 재임용과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숙청'''을 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대법원이 저질렀던 끔찍한 사법살인을 옹호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당시 대법원장이고 이 사법살인의 주역인 민복기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당시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 다수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5] 절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보고 '''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행정부의 권력이 사법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6] 이 사건에서 상당부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3.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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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 참고로, 저 이재홍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 왜 저런 보도가 나왔는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서의 정몽구 사회공헌명령(?) 사건 항목으로.

"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간단하게 말해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현실에서도 부자와 평범한 사람이 다르게 형량을 적용받은 사례들이 넘쳐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왜 우대를 받는지 그리고 고위직책을 연임한 사람들이 사건당 최대 몇 억씩의 수임료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전관예우 문서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만연한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공정성의 훼손, 편향되고 차별적인 법집행은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 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투자를 대가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사면 남발[7]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사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급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력이 풍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가 이에 만족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해주면 형이 크게 감형되기 때문. 하지만 이 또한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 이 합의 자체도 암묵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 않아서 대중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힘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예시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억소리나는 대규모 경제사범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뇌물공여, 횡령, 탈세등 범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300억이 넘었던 경제사범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TX 강덕수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 총 11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사면, 혹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전쟁 영웅이 된다는 Jean Rostand의 문구처럼, 300만 원을 횡령하면 감옥에서 썩지만 300억 원을 횡령하면 사법부의 보호를 받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도 법조계 인사들의 재벌가 인물들에 대한 노골적인 편의 봐주기 이후 이에 대한 대가성 임용도 큰 논란의 대상이다. 문제는 이것은 대가를 당시 받는 게 아니고 이후에 그것도 요직등에 임용되는 방식이라서 잡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8]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이 대표적 사례. 일방적으로 개패듯이 구타당한 피해자를 업무방해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줄곧 벌였던 당시 부장검사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 검사직에서 사퇴 SK그룹으로 영전, SK 건설의 전무급 임원 위치로 올라갔다.
201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태광그룹 총수의 황제 보석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법정구속의 수백억 배임, 횡령 혐의에도 병보석으로 풀려나 8년에 가깝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상고, 재상고로 형량을 줄이는 법정싸움을 벌인 이 사건은 전국민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 KBS, MBC, JTBC, YTN 등 거의 모든 언론이 사법부의 관대하다 못해 방면에 가까운 재벌총수 처벌을 비판하자 첫 보도 두 달만에 재수감하는 촌극이 일어났다. 상술한 SK그룹의 사례와 같이, 태광그룹의 대응책 역시 부장검사 출신을 그룹 윤리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전관예우 사법로비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힘있고 지위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도 문제점이다.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데 당시 검찰에서 처남의 집에 가서 돌과 장비를 들고가서 현관문을 두들기는 등의 행패를 부린 방용훈의 아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동행한 방용훈 사장은 아예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결국 언론에서 CCTV 증거 영상을 단독 보도하면서 검찰 측의 대놓고 봐주기임을 공개 저격했다. [영상] '무단 침입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CCTV에 포착 / YTN 결국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했고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방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답변을 끝끝내 거부했다.
양진호의 교수 집단 폭행 사건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피해 교수는 4년이 넘은 이후에야 검찰에 양진호가 사주한 집단 폭행 피해건을 고소했지만 폭행 가해자들과 목격자인 회사 직원들이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여 성남 지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재검토해 양 회장 등이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이 사건에 대한 검경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그쪽에 양진호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담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 교수는 폭행 당시 양 회장 가래침이 묻은 옷과 양 회장이 주머니에 찔러준 200만원, 협박을 강요한 녹취파일 등 증거가 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지만, (검찰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또 모 대형은행의 VIP실 은행원에게 사기를 당해 한 노인이 13억원을 고스란히 날려 버린 사건이 발생하여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에선, "팀장 외 사람에게 문의나 진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과 계약이 은행 지점이 아닌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했다는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황당한 이유로 '''사기당한 금액의 거의 절반밖에 안되는''' 7억원만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즉 '''사실상 판사라는 작자가 대놓고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속은 놈이 잘못이지" 라고 조롱한 거나 다름 없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문의나 진위 확인을 안 했고, 계약을 자택에서 했다" 는 '''논리적으로 관련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로! @
국회의원 보좌관이 강간을 저질렀는데 강간사실은 인정하나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다.#

1.4. 판사와 법관들의 오만함과 자기우월주의, 무책임함


판사와 법관들의 오만함과 자기우월주의, 무책임함도 문제인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놓고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2018년 8월 초에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기사가 대량 나오면서 판사와 법관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우월적인지 알 수 있다. 판결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는 판사가 70%'''나 된다. 미확정 판결문이라는 실드를 치나, 1, 2심이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2, 3심까지 재판 대상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이공계의 국가연구개발과제는 과제를 수주하는 즉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결과보고서를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대다수의 판사들이 책임감도 없는 작자들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체계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판사의 인식은, 가장 높은 곳에서 처결하듯 죄를 저지른 쪽에 책임을 묻고 그 보상까지 받아내주는 높으신 분인 반면 실상 대한민국의 소송법체계,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판사의 위치는 마치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제3자 위치에 서서 규칙과 판례에 맞게만 결과를 내놓는 정도의 역할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사들은 특히 '''원고와 피고 어느 쪽으로든 욕을 덜 먹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오히려 판결이 판사의 정치로 결론나게 되고, 그 때문에 제3자인 국민들에게조차 욕을 더 먹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그나마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일 때 얘기고, 형사소송처럼 원고(검사)와 피고(피의자)가 대등하지 않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 욕을 덜 먹는 지점에 양형기준을 두고 판결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발생하는 것이다.

1.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판결들


서울행정법원의 판사가 '''무책임하게 사랑제일교회 극우집회에 봐주기식 허가 판결'''을 내린 결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감염이 대폭발(#)하여 전국민적인 엄청난 분노를 샀다.
여기에 더해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판결을 맡은 수원지법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어이없는 논리로 이만희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횡령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상보)) 참고로 이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는 이전에도 이만희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판사가 세상물정도 모르고 법전에 적힌 것만 읽고 판결한다는 비판부터 '''문재인 정부가 판사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향이라서, 국민들이야 고통받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코로나 대창궐로 엿이나 먹어보라고 일부러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들만 골라서 내리는 거 아니냐?''' 라는 극단적인 설까지 나돌 정도로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 (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모두 무죄…“상식과 어긋나” 서울시 정면 비판) 실제로 사랑제일교회에 봐주기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모 판사에 대한 2차 해임 청원은 '''단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을 정도'''였으니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땠을지는 더 말해봐야 입 아픈 수준. (#)
이는 종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코로나19 사태때, 독일은 종교행사 금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의미 있다. 종교의 자유 이전에 공공의 이익이 왜 중요시한지 명판결이다. 유럽도 종교의 자유 중요시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극단주의, 근본주의 막는 장치'''들이 있다는 점이다. 종교의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법의 역할인데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방종되는 과정에 법이 허술을 넘어 없다고 봐야할 정도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거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 목소리가 높이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2021년 3.1절 집회를 하겠다고 또다시 전광훈 패거리들이 신고했다가 불허되자, 행정소송으로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또 2건을 조건부 허용'''함으로써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고, 이 판결로 극우 성향이 심한 네이버 뉴스 댓글마저 '''법원이 코로나를 퍼뜨린다'''라는 노골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는 것이며,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처분은 코로나19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는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데, 과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집회가 가능하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도 황모 씨가 신청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단적 표현을 원하는 시민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앞서 본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판결은 '''국민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한 백면서생식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1.5. 관대한 사법체계


앵커: 자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이 1년이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 변호사): 예 판결의 이유를 보시면 1년 하고는 좀 안맞는 것처럼 느껴질 꺼에요.

앵커: 다들 그러십니다.

양 변호사: 예 왜냐면 판결문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판사가 재판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죠 이게 노동력을 이만큼 상실했고 장애가 올 정도의 상황이였다면 조금 더 중상해 쪽으로 봐야 했었는데 그냥 폭행에서 다친 정도 그리고 신체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거 같긴 한데 '''"많이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약간 좀 의아하신거에요?

양 변호사: 쪼끔 의아한 부분이있어요 게다가 이제 어찌됬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같은 것도 거의 생각보다 많이 안했거든요

(jtbc)지인 폭행해 지적장애 만든 40대 전직 야구선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 JTBC 사건반장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죄의 무거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관대한 판결들을 자주 남발한다.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감이 꽤나 있는, 같은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양형이 이루어지곤 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지인 폭행해 지적장애 만든 40대 전직 야구선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작 피해자는 가장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에다가 지적장애인까지 됐다. 참고로 피해자를 지적장애로 만든 40대 가해자는 고작 1천만원의 공탁금만을 냈을 뿐이였다.
피해자측은 분통이 터져 미칠 정도겠지만[9] 변호사도 판사에 대해 좀 의아했다고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딱히 큰 하자는 없는 판결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만 때렸기 때문.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도 논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법 자체의 모순과 문제점이기도 하기 때문.

1.5.1. 청소년 범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왜 잘못이야? 소년법은 사법부가 만든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소년 범죄의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사법부의 판결에 '소년법 때문이다!' 라고 외치며 불만을 표한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마냥 잘못된 것은 아닌 게 소년법에 존재하는 '보호처분' 때문이다. 충분히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판결에서 감형이나 양형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10] 그때마다 하는 말이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든가, 집안 환경이 불우했다 라든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든가,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든가라는 등 피해자와 제3자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말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겐 큰 고통을 주고 그걸 보는 제3자에게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11]

물론 판사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판결을 내렸긴 하나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순 없다.

정말 판사가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년법 때문에 형벌의 강도가 낮은 청소년 범죄의 형벌의 강도보다 더 낮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장 강한 처분이 10호 처분인데 이마저도 자주 받을지... 글쎄? 더군다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소년법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는 법은 맞지만 처벌을 아예 못 하는 건 아니긴 하나, 많은 청소년 범죄의 판결에는 어려서 잘 몰라서, 교화의 가능성, 반성 이 3가지는 거의 들어간다.[12] 보호처분은 질리도록 이야기했으니 말 다했고... 하지만 10에 9은 보호처분을 받고 반성하기는커녕 '역시 미성년자는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으스댈 것이다.

따라서 갈수록 악랄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늘리고 실제로 강하게 집행하게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소년법만 믿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다.[13]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며 죄질에 비해 형량을 너무 가볍게 주는 경향이 많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성인 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밖에 미성년자/담배 판매에서도 청소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위조/변조하여 도용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요리와 술을 시켜서 먹은 후 을 내지 않아 식당 주인이 이를 신고하려고 하면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아저씨 미성년자에게 술 파신 거 아시냐고 그래도 신고하실 거냐고 협박하여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매우 관대하게 적용된다.
심지어 치킨집에서 치킨맥주를 먹은 후 스스로 자신들이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인이 분노하여 신고를 했다가는 진짜 일진 말대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이유로 심하면 몇 백만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고 뒷목을 잡기도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걸려내려고 해도 성인과 구분이 안 가는데 이를 무작정 업주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느냐며 분노했다.
사실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 역시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청소년이 아니란 말인가?''' 결국 같은 청소년이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에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런 것도 없는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1.5.2. 반성을 사유로 한 감형 남발


대한민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에 포함된다. 이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착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양형기준이 변질되어, 반성 안 하는 티 내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우겨대는 범죄자들이 마구잡이로 감형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감형에 집착하는 걸 법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애초에 자신의 죄질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감형을 요구하는 게 진지한 반성인가? 만약 그걸 진지한 반성으로 여긴다면 이는 법조인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죄질이 가벼우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나 가해자에게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너무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면 이는 지나친 모순이다.
2019년 선고된 판결문 중 3분의 1에서 ‘반성’을 양형 고려 요소로 삼았다.

1.5.2.1. 사례

  • 초 5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경우도 있다.#
  • 13살 아이한테 성매매를 알선시키고 돈을 받아챙긴 20대 남성이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했음에도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다. #
  • 낮술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사건의 정보는 홍은동 음주운전 사건 문서 참조.
  • n번방 사태에서도 수천건의 영상을 받은 범죄자가 반성을 이유로 줄줄이 집유를 받고 있다.#

1.5.3. 성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전세계적으로 성범죄는 살인과 비슷하게 중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형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법조계에서 성범죄가 사실상 절도 등 경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한다. 물론 단순히 법정 형량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또한 낮다고 보기 힘들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징역 몇개월~1년 정도이거나 아예 집행유예라는 이름의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이다.
지난 10년간 성범죄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26.1%이고 그 중 67.3%는 1년 이상 6년 미만의 가벼운 형이었다.
참고기사

1.5.4. 중범죄를 저지른 초범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초범일 경우 '초범인 것을 고려하여~'라고 하면서 감형이나 양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경미한 범죄라면 피의자반성하는 선에선 대다수의 사람들도 초범인데 갱생교화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납득하는 편이며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선 관용을 배푸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를 막론하고 죄질이 사소한데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는 것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주의는 능사가 아니며 초범이라면 바로 처벌하기보다 반성하고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재발 가능성도 낮춰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제는 반대로 온정주의도 절대선이 아니며 죄질이 무겁고 반성도 안 하는 범죄자이면 반성하고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되려 반성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국 사법계는 이 점을 간과한 탓에 지나친 온정주의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14]
즉, 한국 사법계에서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악질적인 범죄에도 해당 범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고통을 배려하지 않고 초범을 이유로 형량에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15]
또한 초범의 기준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몰카를 수백장 찍어온 사람이 경찰에 걸려도 한번만 걸렸으면 초범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더욱 심각한 점은 초범이 아닌 전과자라도 어린 나이, 진지한 반성 등 다른 이유로 쉽게 감형하거나 아예 이유 없이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딱히 초범한테만 관대한 게 아니라 그냥 범죄 자체에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5.5. 주취감형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두순'''이다. 그가 '''등굣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는데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안산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결국 조두순이 출소하던 날 그의 집 주변에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천 명에 육박하는 엄중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조두순과 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16]
현재 이는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 주취감형 관련 법이 개정됬기 때문. 음주 상태 성범죄일 경우 법행 수법을 사전에 말하거나 일부로 면책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음주를 하고 범행하거나 만취상태에서 주사가 나빠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감경사유가 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감형이 되지 않는다. 주취감형 적용이 크게 강화돼서 현재의 주취감경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문 상태로, 과거 사례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건 어쩔 수 없지만 과거 사례들을 가지고 현재도 주취감경이 심각하다는 보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1.5.6. 지나치게 다양한 감형 사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판사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3가지 사유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소한 이유를 다 대면서 억지로 감형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같은 중범죄자들에 대한 감형 사유가 그렇게 너무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은 사례도 있다# N번방영상을 공유한 운영자에게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집유를 준 적도 있다.#

1.5.7. 재판부 재량 남발


판사에 따라서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천차만별이며 이것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똑같이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 그 부모를 죽여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만을 선고받는다. # 심지어는 N번방 영상을 되팔이한 범죄자와 현수막을 불태운 사람이 똑같은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살인만 하더라도 고의성을 판단하여 형량이 주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살인 후 시신 유기를 하여 시간이 상당기간 흐를 경우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
과실. 상해치사에 대해 판사들의 온정주의에 함몰된 집행유예가 자주 남발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17] 이와 달리 재판부에서 사망인과관계를 따져 그 원인을 피의자가 제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하였고 고의가 아니었다, 피의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자주 남발되고 있다.[18] 또한 가해자의 미래를 이유로 선처해 주는 경우도 잦다.해당 기사를 보면 과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놓고선 가해자의 미래를 이유로 실형은 면하게 해주었다.
합의의 경우 원래의 목적에서 크게 변질되어서 피해자와 이미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사실상 남임에도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우선시 되어서 이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19] 물론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합의로 인정해 주는 것은 덤. 그 밖에도 합의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성추행/성희롱에서는 한 때 여성인권단체기부하는 것이 감형 사유로 자주 쓰였다.[20] 형량 낮추려 꼼수 기부 어린 시절에 피해자를 버려 성인이 된 이후로 당연히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친아버지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형해준 사례들도 흔하게 존재한다.[21] 특히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들의 형량이 감경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노예생활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온 국민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여담으로 현재 형사 특별법이 제창되고 실행되는 것에는 이러한 재판부의 재량 남발이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을 적극 활용하는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의 온정주의에 함몰돼서 판결하는 양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며 현재 범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편향되고 가볍다 보니 엄격하고도 공정한 법 집행이 유지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가법 조항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하며 엄벌주의가 능사는 결코 아니나 재판부의 집행유예 적용이 편파적이며 줄곧 남발되는 것이 법질서를 훼손하고 무너트리고 있음을 지적한다.[22][23]
정해진 절차와 규칙이 아닌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판단하다 보니 판결하는 판사가 누구로 걸리느냐가 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24]
이는 결국 사법부가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하는 행위로써''' 삼권분립의 약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위험한 물건은 불확정개념이므로 판사 재량껏 어떤 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 판사마다 제멋대로라면 결국 실질적으로 판사는 사법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정의함으로써 입법을 하는 것이다. 사법재량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현대 국가가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현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더 문제.'''

1.6.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


대한민국 사법계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 옹호는 보통 당시 정부와 시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하에 이뤄진 착취, 유린, 가혹행위에 대해 사법부도 똑같이 이를 묵인하는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이 자세히 파해쳐지지 못하게 했다.
그외에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당시 인권 유린이 자행되도록 한 정부, 지자체,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끝끝내 고수하기도 해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문제는 사법계의 문제라기보다 이러한 인권 유린의 범죄들에 대해 경직된 공소 시효 체계를 두고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입법부의 잘못 또한 매우 크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집단이 개입된 인권 유린 사건이나 특정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집단에서 묵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로 인해 조사와 처벌이 쉽지가 않고 사건 처리 시간도 상당히 느려지게 된다. 그럼에도 공소 시효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성장과 사회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돼서 과거의 처참한 인권 유린과 같은 만행들이 속속 밝혀지지만 정작 법에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인권 유린에 대해 정작 공소시효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얼마나 느린 것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경우로는 사법계내 법률 전문가들에선 정작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대세인데 정작 해당 법안은 제대로 입법조차도 되지 않았다.[25]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한민국의 시설 내 인권 유린 중 사상 최악의 사건 1." 일각에서는 희생자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한국의 아우슈비츠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공식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사망 피해자만 해도 무려 500여 명이다. 문제는 형제복지원이 시체를 암매장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후로도 밝혀내질 못할 사망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암담한 현실이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당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사형이 언도될 수준일 정도이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은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 훈령 410호 등으로 큰 처벌없이 넘어갔다. 이후 처벌받은 것도 당시 사면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공소시효 기간을 넘겨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서야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사건 재규명과 함께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검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부역/협조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다.

당시 부역&협조를 한 재판부와 검찰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검찰과 재판부가 이후 당사자들이 별다른 처벌없이 사건이 묻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이긴 해도 전부는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인권에 대해선 북한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했던 처참한 수준의 인식과 몰지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70~8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고수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 정부의 눈치를 보며 아부한 "재판부"의 판결, 본인들의 입맛과 정책을 위해 사법부를 암암리에 압박한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 형제복지원에 대해 묵인및 암암리에 협조를 자행한 "부산시"(사회복지과), "부산 경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생각하면 당시의 대한민국의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이다.
  • 삼청교육대: "대한민국의 시설내 인권 유린 중 사상 최악의 사건 2.", 남한판 굴라크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인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인권유린, 탄압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당시에도 위법성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사법계 전체가 침묵하며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으며 이후 진상규명과정에서도 검찰에서 별다른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직권남용, 감금치사, 감금치상 등의 공소시효가 됐다는 이유로 핵심 관련자들을 죄다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되었다.
  • 장항 수심원: 수심원에서 탈출했던 한 원생이 원장의 강요로 자신이 살기 위해 제3의 원생을 죽여야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한 한 주민은 암매장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장항수심원에서 자행된 수많은 살인과 암매장에 대해선 수사가 대충 이뤄졌고 결국 전 장항수심원 원장은 폭행 등으로만 징역 1년 6개월의 형사처벌만 살았다.

1.7. 사법농단 의혹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판사들의 동향/성향을 파악하는 등 내부 사찰[26]청와대와의 유착관계 의혹, 재판 개입 의혹이 발생한 초유의 사건. 자세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를 참조.
여담으로 현재 이것에 수사를 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검찰이지만, 대상이 무려 '''"대법원과 그 수장인 대법원장 양승태"'''이다보니 검찰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게다가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수사라인을 그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도 대상이 대법원인지라 당연히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해당 사건 판결을 맡은 재판부의 판사들조차도 까마득히 높은 대 상급자들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의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시작부터 대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어마어마한 초강수를 두면서 대법관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원이 직접 범죄에 개입한 이런 사건 때문에 특검처럼 특별사법부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7] 게다가 양승태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하드디스크디가우징하고 증거 인멸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자, 대법원에 대한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제대로 빡친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는 방법까지 검토하며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후 대한변협회장에 대해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압력 행사를 검토한 문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대한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 하 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다고 한다. # 그러니까 대법원민간인 사찰과 여론공작이라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그 주체가 사법부라는 점에서 국가 시스템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민변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도 모자라,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현직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견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 한 마디로 말해서 '''현직 의원을 불법사찰'''한 셈인데, 이건 국정원도 함부로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짓이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질렀는데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 측이 계속 기각시키자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이미 더 떨어질 수도 없는 바닥을 찍어버렸다. 사실 법원으로서도 골치 아픈 것이, 영장을 발부하면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로 사법부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고,[28] 그렇다고 이대로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면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만 증폭시킬 뿐이다. 검찰은 당연히 분노하며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시켜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무더기 영장기각을 하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자, 법조인들과 법원 내부 판사들까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예 사법불신을 넘어 '''사법부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29] 현재 법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하여 사법부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1.7.1. 재판 거래


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사건들…靑과 교감 암시
재판거래’ 의혹 형사고발 두고 갈린 법원... 내일 법원장회의 주목
사법부 '재판 거래' 논란, 3가지 쟁점 bbc 코리아
'재판 거래'에 법관들 경악 "법원행정처가 헌정유린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양승태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
추가로 양승태 사법부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반발하는 법관들의 성향재산, 움직임을 확인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도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양승태는 해명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시인했으나 이것에 대해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책임소재와 형사상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시도하였으며 법관들에 대해 시찰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1.7.2. 대법원 비자금 사태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수사…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법원행정처, '비자금 의혹' 일부 시인…불법 의도는 부인
양승태 대법원, 2015년 3월 여수 호텔에서 5만원권 현금 수천만원씩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
전국 법원장 아무도 ‘허위 예산 상납’ 문제제기 안 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가 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드러나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 건으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30]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뿌리며 "마음대로 쓰시라"는 말까지 했음에도, 단 한 명의 법원장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법원 예산담당자가 "겁이 나서 이런 일은 못 하겠다"며 윗선의 지시를 거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해명이 그야말로 가관인데, 비자금 조성 의혹 일부는 시인했으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연하게도 법조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공깽. 이러한 사태를 엄벌해야 할 사법부가 대기업 비리 뺨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불법적으로 썼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리가 없다. '판사들도 쳐먹는데 왜 우리는 못먹고 걔들한테 재판받냐'는 개드립이 실제로 벌어진다는게 그야말로 코미디.

1.8. 전관예우


재력가의 거액의 수임료를 통한 고위직을 역임한 법원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브로커들을 통한 사건 청탁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제공자다.
2016년도에 터진 정운호 게이트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보석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한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이라는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액수를 지불하여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2심 항소심을 맡은 L판사에게 브로커가 접근하여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지만 이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을 보고 브로커가 자신을 왜 만났는지 눈치챈 L판사가 법원에 다른 판사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최유정 변호사는 실제로 50억을 주고 사건을 맡긴 정운호 대표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판사가 바뀌자 "오히려 잘 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검찰전관예우가 크게 문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예들로 전관비리와 탈세혐의의 홍만표, 100억대 수임 비리 혐의의 최유정, 직무유기,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120억대 넥슨 주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진경준을 언급하였다. 추가로 진경준씨와 우병우 전 수석도 연결관계가 있음을 밝혔다.[31]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라고 만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판결문에 판사가 언급된 지음관계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썰전에서 유시민, 전원책은 쓸데없이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상고심 재판에 차한성대법관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논란이 되고 있다.기사

1.9. 잘못된 판결


법원,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이나 실수, 판사의 그릇된 판단과 착오 등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불신의 유형.
다만 법원, 검찰 또한 사람이고, 판결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역사오류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실수가 결코 용납되거나 변명이 되진 않는다. 부당한 판결로 인한 인생시간적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은 앞으로도 계속 남기 때문. 물론 판결 하나하나에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판결은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해 3심 제도나 비상상고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과거에는 허위자백을 통한 유죄 판결이 비일비재 했고 그래서 한동안 재심청구와 무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이 줄줄이 이어졌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례들과 같이 '''국가배상이 거부당하거나''' 심하면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도로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간첩이 아님에도 간첩으로 무려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까지 당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판사를 취재했다. 그 인물이 바로 여상규. 물론 여상규는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했는지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본인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결국 바른정당에서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내어 인생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못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더군다나 2014년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국가 배상 결정을 취소해버렸다.[32][33]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받은 8억 원까지 다시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이자까지 11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
  •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국가가 정 씨와 그 가족에게 26억 375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14년 1월 23일[34]에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로 못박았기 때문이었다.[35] 그나마, 2016년에 일부 승소하여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연대해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작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검사와 이를 알고도 무기징역을 내린 판사, 그리고 강압적으로 범인을 잡아오라 하여 사실상 조작을 묵인한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 영화 도가니(영화)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2014년 10월 2일 결국 패소했다.#, 2015년 5월 28일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또 판결하였다. 결국 상고심도 상기 이유로 원고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1심 판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 2심과 3심에서 다행히 피의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1.10. 공안사건


정상적으로 사법체계가 작동한 사건들도 있지만 많은 사건들은 판사의 오판이나 정권에 아부한 판결이나, 검찰의 부실 수사. 허위 진술 강요 등 하나 하나 만으로도 사법체계에 대해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것들이 줄줄이 섞인 경우가 매우 많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무고 당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하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인데 공안사건들의 많은 경우 열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당하더라도 한 명의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차라리 '한 명의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아예 '(정권을 위해서) 한 명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인식하에 조작한 공안사건도 수두룩하다.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기성세대의 사법불신을 초래한 주범들인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도 개선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춘을 훈장 때문에 감경?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집중분석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면서 홍조근정훈장(1973년), 보국훈장 천수장(1976년), 황조근정훈장(1987년), 청조근정훈장(1990년) 등을 수여받았고, 1999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는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당장 '''2017년'''에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제1심 선고를 내릴 때, 판사라는 인간이 '''고문으로 허위자백하게 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잡아 넣은(즉 실제로 국가 안보 수호나 국가 발전에는 1%도 도움이 안 된 )''' 김기춘의 만행들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 이라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멍청한 논리를 펼치며 김기춘의 형량을 줄였다.

1.11. 성폭력 무고죄


우선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뒤 무고 피해자들을 돕고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36]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 -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증거들이 없어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개인 진술이 줄곧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춘다고 판단될 시 법정에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온 사례들이 매우 많았다. 위에 나온 기사에서 판사들이 말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상 성이 관련될 경우 법조계와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들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현직 변호사(오명근)가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재판 실상을 토로한 영상'''
성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어려우니 증거가 없어도 일단 유죄를 내리는 기가막힌 일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간을 예로 들면, 대표적인 물증인 정액조차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성행위의 증거일 뿐 강간이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폭행사건일 경우 맞는 것이 좋아서 일부러 맞는 일은[37] 어지간해선 없으니 지문과 혈흔이 묻은 흉기/둔기는 거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반면 성관계는 그 자체로는 불법도 아니고 절대다수가 합의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심지어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만으로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그나마 범인이 철두철미하지 않다면 폭행흔적이나 정액 등 증거가 남기 쉬운 성폭행이 이 정도인데 급이 낮은 추행 정도는 유죄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정상이지만 어지간하면 유죄판결을 내리니 억울한 사연이 올라오는 것은 이미 일상이다. 그마저도 억울함이 풀린 사례 또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 밝혀진다는 것을 보면 억울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연을 공유하는 카페가 따로 있을 지경이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 중엔 피고인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했고,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고, 그 시간에 입원중이었음에도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위의 글을 보면 원칙대로 하면 무죄가 나와야 함을 판사 본인들도 잘 알겠지만 무죄판결을 내리면 관련 지식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말만 믿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것과 범인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비판받을 일인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행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펜스 룰이 널리 알려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남성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까 여성과 같은 공간에 없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다면 답이 없다. 이런 것을 잘 지켜도 전화 한번 주웠다가 무고해버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오늘날 한국 사법계의 현실이다.
공안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가 훼손당하며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매도 대상이 빨갱이에서 성폭행범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진짜 성범죄조차 무고로 의심을 받아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행하게 되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조작된 공안사건 때문에 실제 공안사건조차도 진영논리와 음모론이 덧칠되어서 그 결과가 불신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1.12.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 훼손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이다.

1.12.1. 성인지 감수성


미투운동 이후엔 성범죄 재판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것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하위법원에서 그것을 실제로 판결에 언급하는등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가 강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근대 사법체계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는 더욱 흔들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나라들도 진술의 증거성을 인정하지만, 당연하게도 진술은 물증만큼의 신뢰성은 없는지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등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을 특별한 고려를 하여 증거 능력을 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일관되거나 구체적으로 증언하면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측으로 기울고 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 재판부에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증언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비정상적인 행태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38]

1.12.2. 관련 판결


  • 사례1: 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채택한 판결.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1.13. 사법불신 원인에 대한 무지오해


이는 사법계에서 자신들을 불신하는 이유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여 발생한 경우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사법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변호사 협회의 거센 반발이 생겼다.
과거부터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하게 지적되어왔던 전관예우조차도 제대로 바로 잡지도 못하는 사법계에서 엉뚱하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사법불신 요인이란 판결을 한 것인데. 실제로 저런 식의 판결을 해도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법계에서 생각했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결국 사법계 고위층이 사법불신의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했으며 왜 사법불신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지했다.
다만 위 사례에 대해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을 정해놓고 판결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일 경우 2.1.8의 사법농단의 일환에 해당할 것이다.

1.14. 검찰의 잘못


사법불신의 요인은 항상 판결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법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검찰 측에서 저지른 여러 잘못들 또한 사법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을 심는 주요 요소.
실제로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형량을 제시하고,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자들이 하는 것에는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원칙이 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검찰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결론만 말하면 전혀 공정하지도 못한 빠른 수사 등과 현실적인 사정을 운운하며 정확성과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으며 이것들이 쌓여오면서 결국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을 가진 두려운 상대방일 뿐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순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비판대한민국 검찰청/비판 여론 문서를 참조할 것.

1.14.1. 협박/폭언/폭행을 동반한 조사


강압·회유·폭언·폭행… “검찰 조사 받고나면 치가 떨려”
유산 책임질테니 출석하라" 폭언 검사, "눈이 흔들려요... 자백하라" 황당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수사관, 피의자에 “황토색 옷 입어야 정신차리겠나”
검찰 수사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인식모독이라는 폭로가 수도 없이 나왔다. 심지어 과거 검찰들의 고압적이고 인신모독성 발언을 통한 겁주기, 협박은 아주 악명높으며 과거 정치인들도 검찰들의 조사에 대해 치를 떤다.
심지어 변호사가 동반한 조사에서도 거리낌없이 협박과 폭언을 내뱉는 검사들도 있다. 당연하게 이들로서도 어차피 폭언, 협박 조사를 검찰청에서 내부 조사를 하며 대부분 조사 결과 그런일 없다, 피의자가 우기는 것이다 등으로 퉁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39]
물론 이들도 동업 의식이 있어서 같은 검찰 출신이나, 대학 선배에게는 피의자 신분일지라도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린다. 대표적인게 바로 검찰수사 당시 "'''우병우'''"의 모습이였다.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1.14.2. 봐주기 수사


언론에서 봐주기식 수사라고 하여 기사를 뽑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실제로 검찰 측에서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검찰에서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나마 진술할 수 있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이를 진술하더라도 피의자의 말을 믿냐고 냉소해버리기 때문. 그로 인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선 논란만 무성할 뿐이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제제하는 것은 오르지 당사자인 검찰 측의 재량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검찰 인사들 개개인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조차도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책이라 보긴 어렵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책도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만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감찰방안이 요구된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부족과 더불어 공소시효 만료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났다. 사실 증거부족과 공소시효의 근본원인은 그냥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워낙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이다 . 그나마 법원에서 김학의 본인이 재판장에서 오열(?)하며 성접대 영상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것에 대해 성접대 영상에 나온 사람은 김학의 본인이 맞다고 확인을 해준게 고작이였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김학의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현직 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였다.]"'''인 김학의였기에 검찰에서 두차례씩이나 조사를 해놓고 연이어 무혐의 처분들을 해댄 것이지 일반인이였다면 저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검찰 출신 봐주기였다는 거센 불만들이 폭주하였다.[40]

1.14.3. 막장 조사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증거 짜집기, 자백을 강요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검찰의 공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는 원인이다. 검찰 측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껀덕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은 것에 대해 판사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증거 짜집기, 자백 강요를 저질러도 검찰 측에선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사과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자신들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니 배상 논의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들이 책임질 바는 전혀 아니라는 식의 검찰의 논리.
대법원에서 이들이 자백했다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나 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10대들임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 한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친구)들이 이미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검사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했었음을 밝혀진바 검찰에서 주장하는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5명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억2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예상대로 검찰 측에선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저지른 진범들이 자백을 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엉뚱한 3명이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서 복역/출소까지 마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재심판이 결정되었다.
이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막장조사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조사 도중 으로 막장조사의 피해자 중 1인을 폭행하였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진범들의 진술에 대해 검찰들 스스로 부인해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진범들이 이를 눈치채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자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밝혀져 검찰의 개막장 조사의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진범 중 1인[41]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진술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검사가 진범들에게 감옥에서 살아야 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발언까지 했음이 추가로 밝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씨는 재심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 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당시 사건에서 검찰에서 놓친 사실도 추가로 증언하였으며 이후 자신은 처음엔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검찰 측에서 네가 범행을 했어도 범행장소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며 진술을 아예 들어주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또한 밝혔다. 이때 현장조사한 수사보고서와 진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면 막장조사의 피해자들이 17년 동안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고통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윤태식 본인이 중국으로 출장 도중 사업자금 문제로 자신의 아내인 김옥분[42]살해하고 자진 월북을 하고자 했던 일이 살인범 윤태식 본인의 조작[43]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44]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으로 빨갱이 간첩사건으로 돌변한 희대의 사건. 막상 윤태식이 아내를 살인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이미 살인사건에 대해 대부분 파악했었다. 이후 중국 경찰의 살인범 윤태식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한국 정부에서 간첩사건 조작을 위해 일연지하에 거절하였다. 물론 이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대부분 주도하여 한 간첩조작사건이었지만 이러한 3류 첩보소설에서나 볼 수있는 조작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에는 전적으로 해당 살인사건을 같이 조사하던 검찰 측의 의도적인 묵인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국내와 해외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옛날 나는 새도 떨군다는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던 국가안전기획부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권한이며 대한민국 수립이후 줄곧 검찰에서만 가지고 있었다.[45] 한마디로 검찰에서 본인들이 해야할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에 남편 윤태식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검찰의 기소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지만 2017년 강요, 고문에 의한 유죄 만들기로 밝혀졌다. 이게 왜 검찰의 잘못인가 하면 당시 피의자로 무고당한 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고문 조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도 허위자백에 대한 검증없이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 강금원: 지병인 뇌종양 치료[46]를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케이스. 이후 지병으로 2012년도에 사망하면서 검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47][48]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법원에서 검찰에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기소도 엉망으로 한 것을 비판하였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등으로 무죄로 확정되자 검찰은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 조두순 사건 : 조두순이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다. 위에 언급한 주취감경 문제 외에도 검찰의 문제가 많았다. 이 사건과 재판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가볍게 나온 형량만 보고 판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공소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서 오히려 판사가 최대한 무겁게 형량을 내린 게 그 수준이란게 실체이다. 오죽하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지경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14.4. 정권에 대한 아부


김어준: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거에요?

채동욱검찰총장: '''인사권.'''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먹이고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 총장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몰아내고 그러면서 바짝 더 엎드리게 되고, 또 검사들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49]

'''창작물에서 검찰들이 로 나오면 십중팔구 이를 비꼬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기소권 등의 막강한 권력과 폭언 등을 사용하는 과거의 조사행위들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검찰 개개인들도 조직을 구성하는 부품일 뿐이고 특유의 굳은 표정으로 위엄을 차리지만 이들도 결국은사람인지라... 특히 검찰들이 목을 매는 것은 '''승진'''과 '''요직자리'''를 거치는 것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의외로 행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청와대.
실제로 연말 검찰의 인사이동을 보면 상당히 석연찮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 이런 것에 대해 언론에선 일명 검찰들의 석연찮은 수사종료나 기소 등에 대해 충성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아예 이것만 풍자하는 단어의 개 견(犬)과 검찰을 합친 '''견찰'''이라는 신조어가 돌아다닐 정도.

1.14.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현재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우병우 황제소환 논란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진짜로''' 더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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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과 전 법조계 인사들까지도 검찰의 마지막 기회임을 언급하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검찰이 이 정권 안에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50]
  •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51]

1.14.4.2. 검찰 개혁론의 대세화

19대 대선검찰 공약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검찰 측에서 그나마 믿어볼 만한 검사 출신의 보수 홍준표 후보조차도 검찰의 영장 독점권 폐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 강화, 검찰총장 내부 승진 금지및 외부 영입제와 같은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공약으로 약속한 상황이다. 물론 검사 시절 홍준표는 지금의 떡검 따위와 비교하는게 실례이긴 하다.

1.15. 법조인들 개인의 잘못된 처신


판검사 출신자나 현직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크게 실추시키는 요인이다. 비록 개인의 행위일지라도 소속된 개개인들의 비정상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상당하다.
특히 판사, 검사(법조인)들은 타인들의 잘못을 추궁하며, 죄를 묻는 심판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과거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사회 정의와 도덕, 준법을 어긴 내로남불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들의 범죄는 더 혹독하게 비판받는다.

1.15.1. 사례


해당 언급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전과자'''이거나 언론 기사 보도, CCTV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이 확인되는등 상황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되어서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실명에 언급되었기에 해당 항목에서도 실명을 언급해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출처와 연관된 사건들도 전부 기재되었다.
  • 진경준: 넥슨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제공 받아 무려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인물. 자세한 것은 진경준 게이트 참조. 이것도 사실 진경준이 돈과 고위직 자리 두가지 모두를 무리해서 가지고자 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다. 결국 넥슨 비상장 주식건은 무혐의가 됐으나 일감 몰아주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인해 유명해진 전직 법조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대한민국 검사들의 일반인들을 조사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수사 대상임에도 같은 검찰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극진하기 이를 때 없는 예우와 깍듯한 태도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불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 시켰다. 그 외에도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와도 연관 의혹이 있으며[53] 최순실 국정농단 방관으로 인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 홍만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한보 그룹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많은 유력 인사를 교도소로 보내고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괄 지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강단있는 강골 검사로 칭송받았다. 이후로도 검사장 승진드응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퇴임후 연이은 사건 수임과 투자로 부동산 재벌로 올라가는등 잘나가는듯 했으나 정작 홍만표 본인은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으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했다.##
  • 김기춘: 22대 검찰총장, 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계의 원로이나 실상은 유신헌법의 핵심 설계자 중 1인이자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과 같은 간첩 조작사건에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수많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에 부정적으로 연루된 인물. 사실상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여 대놓고 철천지 원수로 돌려버린 친이계에 의해 자업자득으로 공천탈락돼서 정치 야인이 되어 정계에서 끈이 떨어져 소외된 경우를 제외하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항상 있었던 인물이다.
  • 양승태: 본인의 갈망하는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시절 산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심지어 법원 내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현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사적 보복 등 사법행정권을 크게 남용한 인물.

1.16.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1.16.1. 보호감호 제도


범죄자일반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징역 기간에 감호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형이 끝난 후에도 최대 7년까지 교도소에 재소자를 더 가둘 수 있다는 것"'''.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해당 제도는 이중처벌 제도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아무리 죄수가 벌을 받아야 한다지만 해당 제도는 죄수가 죗값으로 판결 받은 징역형 기간 외에도 사회보호를 명목으로 재소자를 가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도의 취지부터도 사회공익을 위하여 개인권리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엄벌주의의 취지와 맞아떨어졌기에 사회의 묵인으로 인해 이어져올 수 있었다. 물론 워낙 위헌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결국 위헌으로 판결나서 끝나게 되었다.
문제는 법 폐지전 처분받은 이들을 집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집행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받는 인원과 징역형이 끝난 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략 80여 명 정도 된다.
헌재는 “폐지법이 보호감호 집행을 행형법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보호감호 처분이나 자유형 집행이 모두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과 똑같이 집행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거듭처벌 내지 과잉처벌금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없는 시설도 없는지라 이들도 똑같이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다만 교도소 내 생활 공간은 다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피감호자를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한 특별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내재하는 자유권 침해는 명백히 중대하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보호감호 집행은 수용자 뿐 아니라 일반공중에 있어서도 형벌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헌”'''이라고 명시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

1.17. 변호사의 잘못



1.17.1. 이중변호 논란


'궁금한이야기Y' 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사임 후 동일 사건 가해자 변호사로 전환
양측 모두의 변호에 동일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 또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17.2. 태만한 국선변호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도 사법불신이 생긴다.
  • 국선변호인을 하는데 능력이 뛰어나거나[54] 법조계에서도 경력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사람이 왜 국선 변호사를 하고 있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상당수는 사건 수임을 제대로 받질 못해 마지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당연히 후자는 국선 변호일보다도 돈이 더 되는 사건을 수임받게 되면 그 사건에 치중하지, 국선 변호일은 뒷전이기 일쑤이다.
이 이유에는 사실 국선 일반과 국선 전담이 있기 때문. 일반은 변호사가 다른 사건들도 수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변호인에게 업무를 배당하면 맡지만 국선 전담은 국선만 맞는다.[55] 당연히 어느 쪽이 더 국선 변호일에 신경을 쓸지는 ....
  • 일부 국선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 업무에 대해 매우 무신경하며 성의없이 나오기도 한다. 내 사건인지 몰랐다"는 변호사…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 사람들이 국선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불신감중 하나가 바로 돈을 직접 받고 고용된 변호사에 비해 열정과 성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사례들이 여럿 있기에 사람들이 가지는 불신감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인 셈.

1.18. 군사재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여기 참조. 일단 군 사법체계의 경우 판사 및 검사가 따로 없다는 점,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폐쇄성 및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체계 때문에 불신이 더 심각하다.

2.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법조계의 잘못에 의한 불신 외에도 재판 이후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교정본부, 이에 속하는 교정시설들에서 일어나는 잘못들과 모순들, 피의자 간의 차별대우 등 여러 요인들도 사법불신의 한축을 담당한다.

2.1. 범털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배경들로 다르게 적용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불신이 생겨나게 했지만 사실 이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 집행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량과 처벌이 선고된 이후에도 개개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형량 기간, 형량기간 동안의 생활환경조차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 즉 같은 형량을 살더라도 사람들이 다 같은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이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 집행 정지 항목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들에게조차 불가능한 상위 0.0001%인 기업 회장 사모님이기에 가능했던 편법꼼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해와 달리 진단서를 떼어준 의사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형 집행 정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당 검사들의 묵인과 암묵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유력 정치인, 기업 회장 일가 등이 교도소에 가면 소위 '범털'이라며 평범한 재소자들인 '개털'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교정시설측에 의한 배려를 누린다. 이들을 평범한 재소자들처럼 함부로 대하다간 이후 이들이 앙심을 품게 되면 자칫하면 교도소장과 직원들의 승진은 끝나게 된다. 물론 교도소내 직원들과 소장들도 너무 대놓고 했다가는 제보를 받아 처벌을 당할 수 있기에 본인들이 징계받지 않을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수감자는 수감자이기에 그 누린다는 게 감옥 밖의 일반인이 보기에는 치졸하고도 소박한(?) 수준이지만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공개된 단체생활에서 줄곧 반복되는 명백한 차별대우는 다른 재소자들과 이를 언론으로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가진 재력에 따라서 처벌 강도도 달라진다는 씁쓸함과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2. 변호인 접견권 남용 논란


접견 전문 변호사? 여성변호사들을 열받게 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또다른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또 있는데 바로 변호인 접견권,
물론 변호인 접견권의 취지는 피의자의 법률적 권리의 보장인 만큼 해당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다소 있더라도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을 잘 누리는 것은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다. 때문에 취지에 대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사실상 죄를 짓고 같은 형량을 살아도 재력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결수일 때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사실상 개인 휴식 시간을 누리며 휴식을 취한다. 대다수의 피의자들도 하는 일반 면회는 시간제한이 있고 교도관이 참관하며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부유한 극소수들이 하는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고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 보호 등을 위해 교도관이 불참하고[56] 변호인과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높으신 분들의 형량 살이의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아예 이들을 고객층으로 한 젊은 미모의 여성 변호사를 로펌과 회사 법인등에서 뽑기도 한다.[57] 이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도소에서 회장님, 기업 대표등이 징역 생활의 지루함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사건에 대해 듣기는 하겠지만 그냥 명분상의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보통 변호인 접견을 위해 돈을 지불한 부유한 재소자들의 눈요기와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젊은 여성 변호사들은 일부러 치마를 입고 짙게 화장을 한 채로 접견을 한다.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 요염하고 색기 있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는데 매우 티가 나서 이 사람이 변호를 하러 온건지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러 온 건지 금세 구분이 갈 정도. 사실상 연간 수천만 원을 접견 비용으로 지불할 재력이 있는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사들이 점차 몰리면서 이러한 접견/집사 변호사의 단가가 낮아져서 평범한 재소자들 중 일부는 지루한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몇 명의 재소자들과 돈을 모아서 변호인 접견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58]
게다가 변호사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사건에 대해 정보를 듣고 어떻게 방어 논리를 할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피의자와 접견하고자 하는 변호인들이 정작 이러한 접견으로 인해 피의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변호사들 내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하는 집사/접견 변호사에 대해 비아냥 거리거나 제대로 빡칠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제보하기도 한다.

3. 법에 대한 오해


다만 사법불신이 법조계의 잘못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물론 법조계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사법불신 중에서는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다. 후술되는 내용에서 나오듯이, 정상적 판결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왜곡보도도 언제나 문제다.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기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기사를 쓰면서 감정적인 접근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오해와 사법불신을 불러오기도 했다.

3.1. 엄벌주의 중시 vs 갱생/교화 중시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바라는 국민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갱생, 교화, 계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흔하다.
윗 항목에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수수 등은 사법부의 헛손질과 부정부패에 해당하고, 이쪽은 일반 시민들과 현대 법학계의 인식 차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 예시로 나온 조두순 사건이 현재 사법불신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이유가 단순히 형량이 낮다는 대중의 엄벌주의 맹신만이 그 이유인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조두순의 행동에 미루어 볼 때 감형 이유로 밝혀진 '심신미약'이 적절하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피고인 측이 상소할 동안 '''검찰측은 어떠한 상소도 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많았는데 당시 책임자였던 수원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이 이것에 검찰 측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바 있다.
게다가 여론을 떠나서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잘못된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은 당시에도 많았다. 변협의 경우 피해 아동을 조사할 당시의 검찰의 미숙한 태도로 인한 2차 가해 및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실수, 비전담 검사 선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검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또한 법무부 소속 법률구조공단이 당시 조두순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고 변협은 법무부 소속의 공단은 본디 반인륜범죄 사건은 맡지 않거나 내부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당시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 역시 공단에 변호 요청을 했음에도 정작 공단은 동일 사건의 피고인 조두순의 편에 섰다는 점 역시 문제시 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갑자기 사건의 초점이 '''"이 모든게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너무 가벼워서 생긴 일이다! 형량을 올리면 해결된다!"'''식으로 몰려가버린 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시로 선택되었다. 보여주기 식으로 대중의 입맛에 맞게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버리는 걸로 퉁치게 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들이 묻히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3.1.1. 교화와 갱생보다는 엄벌주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흉악범죄나 기타 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구현이 될 만한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사법부의 판결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어이없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불만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다. 상술한 범죄 사건들 중에 피해자가 억울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는 판결을 보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나에게도 살다가 저런 피해가 발생하면 나만 억울하겠구나.'라든가 '대한민국에서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지 않을까? 또한 교화에 성공한 흉악범들도 극소수 중의 극소수이며, 교화는커녕, 재범, 보복범죄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결국 또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엄벌이 범죄자를 줄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그래도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정의구현을 당하는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라도 교화나 갱생보다는 엄벌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3.1.2. 엄벌주의보다는 교화와 갱생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보면 10년 이하의 형은 무조건 솜방망이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왜 사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사례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선고형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으로 저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으나,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물론 선술했듯이 법원에서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잣대를 들이대어 정말 문제가 될 만한 판결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조건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단정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입장을 왜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의견이 있는데, 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당연히 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따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형자가 가혹하다 느껴도 관찰자 눈에 가볍게 보이면 솜방망이이고, 정작 수형자는 가볍다며 좋아하는데 관찰자 눈에 무겁게 보이면 쇠방망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라는 논리인데 이는 법체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옥이 무슨 범죄자들 쌀밥 무료로 먹여주는 숙식 제공 장소 정도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자기들이 안 가봐서 그렇지, 교도소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으로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다. '''저런 주장이 옳다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냥 무기징역 받을 범죄를 저질러 평생 무료급식이나 먹으며 복역하면 되지 않겠는가?'''[59]
그리고 범행을 하기에 앞서 "잡히면 벌을 얼마나 받을까? 이걸 하는 게 이득일까?"를 신중히 계산하는 경우는 각종 재산범죄[60]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살인이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범할 자들이 그런 거 따져 가며 행동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폭력범죄는 대부분 눈에 뵈는 것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격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엄벌로 예방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사실 엄벌하지 않아도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안 저지르고, 엄벌해도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당장 1997년 사법부는 살인범 등 23명[61]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 죄질이 나쁜 살인자는 사형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지만 허재필이나 정두영처럼 그 사형을 받은 사람들 만큼의 사형수가 김대중 정부 임기 동안 새로 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도 저질렀다. 즉, 사형이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애초에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범죄가 나쁘고 잡히면 벌받는다는 걸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없다.

3.1.3. 결론


법학 및 사법계의 인식과 대중들의 인식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므로 온전히 사법계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사법계의 역할이므로 이 괴리감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잘못하면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일반인들은 지나치게 강한 형량만 추구해서 사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62]
엄벌과 갱생 모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당장 호화 교도소라고 이름난 노르웨이는 세금과 물가가 매우 높은 나라다. 즉, 교화와 갱생에도 엄청난 돈이 든다. 심리적으로 '나쁜 놈들을 위해 그렇게 돈을 쓸 수 없다, 차라리 처벌을 강화'하라는 심리가 더 강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벌 또한 돈이 들어간다.
엄벌주의를 주장하면서 보석에 찬성하거나 벌금형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사형, 체형은 인권이 후퇴해야 가능하니 징역, 금고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렇다. 그렇다면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과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엄벌과 갱생 모두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피해자와 혹시 있을 무고한 피해자를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2. 불확실한 정보 및 무지로 인한 오해


정치인, 재벌, 유명 연예인 등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얽힌 사건의 경우에 법이 법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사법불신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관련 법지식을 잘 알지 못하여 생기는 일인 경우도 많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속, 구형, 선고, 징역, 금고 등을 온전히 구별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법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검색, SNS 등)로 접하게 되는 바 현실적으로 이는 법에 대한 여러 오해를 갖는 바탕이 될 수 있고, 사법불신에는 이 역시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등장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 보다 명확한 출처와 신빙성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 역시 항상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 법률 정보는 전문가가 분명하게 안내한다 할지라도 흡사해 보이는 사건 간의 미묘한 차이로 판단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까닭에 일시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일반인들에게 대중매체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인식에서는 주로 어떠한 큰 공통점에 주목한 결과로 "이 사건은 지난번의 저 사건과 이러이러한 점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건은 저 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왔는가. 양 사건 간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식의 의혹이 일기도 한다.
또한 기자들의 문제도 큰 것이 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 '무죄'라는 사건[63]을 보면, 이 경우엔 생모의 범죄 자체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무죄'''라는 뜻이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살인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이다.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할 거면 검찰은 있을 필요가 없다.[64] 또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는 기자들도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혼동하거나 다소 잘못된 뉘앙스의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도둑 뇌사사건인데, 정당방위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범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65] '''20분간'''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던 걸로 모자라 허리띠를 풀어 폭행을 가해 뇌사를 일으켜 정당방위가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러한 설명이 부족해서 판사와 나라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찼다.[66] 어느 정도 전후 설명이 된 최근까지도 법이 뭐 같다느니 하는 걸 보면 사법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건 판결문
도둑 뇌사사건 이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박민식 의원에 의한 정당방위를 바라보는 사법계의 인식을 비난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무단침입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개정된 정당방위를 적용한다고 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용하기 매우 힘들다. 최초 폭행으로 도둑은 이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치려고만 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67]
이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해는 위의, 국민이 법에 기대하는 바와 사법의 실제 간 괴리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법 체계와 법학 논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괴리감이 해소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일부 자초한 문제다. 일상 언어와 동떨어진 법률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쓰는 예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사회가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 검색조차도 자칫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커녕 잘못된 법 해석과 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화입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또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곳이기에 간단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배우기는 용이하지 않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잘못되고 불확실한 법에 대한 정보/지식의 전파는 매우 흔하다. 결국 개개인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법률/판결 정보 습득이란 것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윤국권 검사: "인터넷에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다" 물론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깔 때 까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제대로 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법에 대한 무지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건 잘한게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거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이라 하여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긴했지만 이게 악용의 여지가 워낙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허위사실로 인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검찰, 경찰등 국가기관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되냐고 하는데 명백한 헛소리이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68]

3.3. 진영논리


정치성향 및 행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제도권 기구에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 언론들의 정파성도 한 몫 하고.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와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의 성향이나 도덕성과 결부지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중간직급 및 하위 구성원들은 관료조직의 일부로서 조직 자체의 내적역학과 논리에 따라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만 말하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말라는 것.

3.4. 언더도그마


자세한 내용은 언더도그마 문서를 참조할 것. 쉽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절대선이고 동정해야 할 대상이니 처벌도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
최근 이 사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가 마트에서 4천 원어치를 훔친 80대 할머니를 처벌 대신 구제했다는 기사인데, 댓글을 보면 '''불쌍한 할머니 사정도 안들어본 저 마트 어디냐!''', '''아무리 원칙이 중요하다지만 이런것 하나 내부적으로 처리 못하나?''', '''마트 직원 매정하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할머니가 한 번만 훔쳤는지, 여러 번 훔친 '상습범'인지 직원의 입장으로선 알 길이 없는 데다 일개 직원이 자기 직장에서 나타난 절도범을 책임질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아니,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한 행위를 잘했다고 박수쳐주질 못할 망정 돈 없는 사람 핍박한다고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가?[69]
하지만 사법계에서 어느 정도 범죄자의 궁핍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주로 생필품/식료품, 끽해야 몇만 원 수준의 소액의 현금 같은 적은 피해액이 발생한 단순 절도 등과 같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한정한다. 그것도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때나 그렇고 중범죄에선 얄짤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저런 피해액이 적은 단순절도와 같은 범죄조차도 되풀이해서 반복하게 되면 봐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얄짤 없다. 아무리 식료품, 생필품, 소액의 현금과 같이 피해액수가 적은 절도라도 연달아 저지른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3.5. 입법사법의 혼동


위의 법 감정의 괴리감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사법부는 이미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 심판을 내리는 곳이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곳이 아니다. 물론 법원이 법 해석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긴 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합의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나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경우엔 당연히 입법부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예시이다. 즉 이 부분은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의회를 비판하고 법 신설 및 개정을 요구해야지,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인 사법부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애초에 사법부입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문언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법제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법부는 그 대표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을 임명하는데 있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3개의 국가권력기관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기관이다. 국민의 자기통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제 하에서, 그 정당성이 제일 부족한 사법부가 법을 '''창조'''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염려가 존재하므로 법관들은 법문언의 한계[70]에 기속되어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의 진정한 가치관과는 다르게 판결을 해야 할 경우도 종종 존재하게 됨으로, 법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은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상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계수받은 서구의 법제 및 정치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피치자(被治者)인 국민으로부터 그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이끌어내야 함을 의미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로부터 직접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나, 사법부는 본문에서 논거한 이유로 인해 선거의 과정이 적합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국가원수이자, 가장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 정당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장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여러 인사업무를 담당하긴 하나, 이는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러한 국민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서도 안 된다.''' 사법부 즉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압을 방지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이는 즉, 민주주의를 그 주된 가치 및 근원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 및 입법부의 권력으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사법부가 이런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71]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하여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법'이므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법관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와는 다르게 그 구성원인 법관의 임명자격에 있어 법지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국민의 의사 개입이 자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논외로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처럼 그 정당성이 부족한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경우에 국회와 대립되는 지위를 가지게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기준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의 영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아무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에 해당 법률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지라도, 애초에 그러한 영역의 기본권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에 부여되기에 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애초에 헌법재판이 '''재판'''의 절차 및 형식을 따르고 있고 재판관들이 재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립되는 지위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및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다. 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는 입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는 애초에 그 구성방식의 측면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즉 국민 다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소수의 기본권이 제한 및 침해될 여지가 상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연 이러한 입법부의 법 제정행위가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그 침해의 기준은 그 각각의 기본권마다 다르다.) 만약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법률을 위헌선언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소수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간의 대립하는 지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6. 법/법률 만능주의


“2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면 개인의 양심은 거미줄에 걸린 벌레 꼴이 되고, 정의는 냇물에 뜬 가랑잎 신세가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악법은 악의 탈을 쓴 법이 아니고 법의 탈을 쓴 악이며, 잘못된 관행이나 법을 고민과 사색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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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변호사 @@

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구성원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는 도(度)가 지나치다. 걸핏하면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자고 난리를 친다. 현행법을 아끼고 잘 운영할 생각은 별로 않는다. ‘지키면 귀찮고 안 지키면 편하다’는 수준까지 법의 가치가 떨어졌다.

육정수 동아일보 주필 변치 않는 ‘법률만능주의

현대사회는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문제는 그 근간을 이루는 법이 완벽하진 않다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도 이를 알고 있어서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게 되면 법 또한 이에 맞춰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에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안정성 또한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게 되면 사회의 큰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72]
법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한 법률 제도의 미비나 현실의 한계로 인해 실행되지 않거나[73] 굳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법을 적용되기도 한다.

3.7. 무죄추정의 원칙 vs 유죄추정의 원칙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사례도 많지만, 이와는 반대로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바라는 국민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구하려 하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것을 종용하는 일도 흔하다.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잦다.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에 대한 적의가 사법불신을 낳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되고 이것이 이윽고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도 이어지는 것이다.[74] 또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을 재판에 적용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과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역으로 악용해서 사법부가 재판에 자의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은 형태로 행해지는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가 또 다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국민들은 사법불신을 가지고, 사법부는 그 사법불신을 역으로 악용하며,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그러한 행태가 또 다시 사법불신을 낳는 순서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법부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에 대한 적의가 발생시킨 사법불신으로 인한 것.[75]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재판에서 지키지 않기 위해 써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사법부의 행태가 또 다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써먹기가 지극히 편리한 변명거리로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국민과 사법부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1] 하지만 판결문에서 넥슨 회장과 진경준의 사이를 지음관계로 표현하는 등 판사 개개인의 판단을 상당부분 집어넣어 논란이 되었다. 전원책 변호사도 판결문에 쓸데없이 넣었다고 하며 이를 크게 비판하였다.[2] 물론 검사로서 이젠 더이상의 승진과 요직 발령등은 끝장났고 이제 당사자로서는 옷 벗고 스스로 사임해서 나가는 일만이 남았다. 당사자조차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이 들어간 이후 살던 관사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처지를 비관했다고... @@[3] 자세한 사건 개요는 해당 문서 참조.[4] 1972년 12월 27일에 시행된 유신헌법 제103조 제2항은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제104조 제3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많은 대법원 판사 중 단 한 명만이 파기환송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애초에 이 판사마저 다수의견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전원합의체로 가지도 않고, 부에서 결정할 뻔했다. 후에 이 판사의 집을 중앙정보부가 수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6] 과연 유신정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별도의 기관이 법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7] 이러한 사면행위는 죄를 저지르다 걸리는 것에 대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 실제로 대한항공 에밀리 리 조삼성그룹 이재용의 차이는 삼성이 훨씬 돈이 많아서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삼성이 대한항공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8] 이럴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9] 결국 피해자측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렸다. (국민청원)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10] 소년원 처분도 사실 성인에 비하면 매우 관대한 처분이다. 무엇보다도 범죄 기록인 전과가 남질 않는다.[11] 피해자어머니는 판결이 나자마자 재판장에서 '이게 재판이야!!?'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12] 그 중 교화의 가능성과 반성은 성인 범죄의 판결에서도 자주 보인다. 그것도 경범죄와 '''중범죄'''를 가리지 않고! 한국 사법계에 극단적 온정주의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13] 애초에 처벌이 맡은 역항은 벌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얘처럼 되고 싶지는 않겠지?" 라는 경고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다.[14] 그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살인, 성폭행 같은 범죄라면 다른 범죄와는 또 격이 다르다.[15] 집단 성폭행’ 10대 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고로 집단 성폭행을 해댄 피의자들은 빌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대신 피해자에게 빌었다. 물론 이들도 초범이었다.[16] 조두순 사건 문서의 재판 문간을 보면 판사가 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지 정리되었으니 참고할 것.[17] 많은 사람들이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은 살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대다수이며 해당 살인이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은 어찌됐건 사람을 죽게 만든 죄에 대해 당연히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18] 일선 경찰들조차도 이에 대해 개탄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죄질이 살인에 비해 넘사벽적으로 가벼운 단순 폭행이나 절도조차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했다고 징역 판결사유로 자주 거론하면서 정작 실수라곤 하나 사람을 죽게 만든 중죄는 고의가 아니었고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뒷말들이 많다.[19] 물론 이들이 가해자와 합의해주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돈.[20] 참고로 이것이 막장인 이유는 이 사건을 '''경제범죄'''으로 바꾸면 알 수 있는데, 즉, 이 사건은 분식회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경실련에 기부하면 감형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된다.[21]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합의를 감경 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을 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2] 반면 재판부 측에서는 현 상황에서 특별법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형사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의 최저 선고가 반드시 정해져 판사들의 재량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23] 물론 양측의 의견 모두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 개정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4] 그 유명한 교도소 일기에서도 그림을 그린 저자 본인이 자신에게 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매우 엄격해서 자신 이외에는 죄다 실형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그 유명한 소년부 호통 판사도 판결이 엄격하다고 하여 피의자 청소년들에게 증오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25]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 의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결 배경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판결이 이뤄지게 강제한 공소시효 기간과 같은 법률 자체의 모순과 문제점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발하기도 한다.[26] 특히 양승태 대법관의 정책과 인사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위조로 사찰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 반대 법조계 인사들. 문제는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관의 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승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였다. 하지만 친 검찰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정부의 성향상 상고법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27] 기존 특검은 판결을 사법부 법관들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다.[28] 특히 최후까지 비공개로 분류된 사법농단 문건 중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드러나면 말 그대로 역대급 파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29] 만일 재판거래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정될 경우 인적청산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단순한 판사들의 부정부패를 넘어 '''사법부 그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아스트랄하다 못해 소름끼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30]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기각율이 90%대인 상황에서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을 허용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자체가 답이없는 막장이라는 의미이다. 만일 이 사건까지 압색영장을 기각하며 조직보호를 할 경우 정말로 사법부가 국민들의 분노로 산산조각날 게 뻔하니까.[31] 진경준이 돈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승진이 된 것.[32]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확정 8개월 뒤 소송을 내 시효를 두 달 넘겼다는 것.[33]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34]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다.[35] 역시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다.[36] 형사소송법에서도 명시해놓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37] 물론, 합의하에 폭력을 휘둘러도 잡혀가지만[38]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사건의 피해자든간에 피해자라고 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언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피의자가 하지 않았는데도 추측, 오판, 원한 등의 이유로 피의자가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경범죄 따위완 격을 달리하기에 저런 유형으로 인한 잘못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간다.[39] 경찰의 형사도 이런 폭언.인신모독 논란이 있지만 검찰에 비해 민원, 신문고 신고등에서 자유롭진 않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물론 없는건 아니다. [40] 괜히 저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성폭력 무고죄. 성인지 감수성. 펜스룰 항목 참조.[41] 3인 중 1명은 지병으로 사망, 다른 1인은 사건에 대해 침묵중. 해당 진범은 살인과 자신들의 무혐의로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음을 밝혔다. 이후 살해된 피해자 유 할머니의 무덤에 가서 죄를 빌기도 하였다.[42] 수지 김이란 가명을 실제로 쓰긴 했지만 간첩일을 하면서 만든 것이 아닌 해외 이곳저곳을 오가며 단지 을 벌면서 사용했던 가명이었다.[43] 윤태식 본인이 첩보영화이었으며 시나리오조차도 첩보영화를 보고 만들었다.[44] 국가안전기획부장인 장세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했다.[45]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검찰이 할 것이 있냐고 헛소리를 하는데.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러한 사건이 적발되면 아무리 살인했던 현지에서 무죄판결을 받던간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이며 해당 사건이 사실일 시 분명한 처벌대상이다. 당장 매춘마약이 합법인 지역에서 매춘을 하고 대마초를 피운 것조차도 현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한국에서 제보 등으로 적발될 시 당장 수사에 들어가게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예외없이 처벌한다.[46] 2007년 11월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47] 보수 일각에서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뇌종양이라는 지병이 있는 만큼 치료를 받게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48] 이후 같은 2012년도 당시 정부의 실세 중 하나 였던 최시중은 파이시티 비리로 구속 수사를 받던 도중 "대한민국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당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고,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혈관 수술을 받아버리면서 당시 사법부는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아주 크게 비판받았다. $$$[49] 검사들도 사람인지라 승진하고 싶어하고 돈 잘벌고 싶어하는건 피차일반인데, 문제는 검찰견제가 거의 없는 권력을 쥐고있기에 이를 악용해 승진 출세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50]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51] 채동욱 전 검찰총장[52] 법 집행에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추태를 부렸지만 이래 봬도 서울 법대에 부장판사 출신이다.[53] 조선일보의 특종인데 우병우 처가측에서 수백억 상당의 상속세에 소유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곤란하던 상황에서 넥슨에서 시가보다 더 쳐줘서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여기서 우병우와 친하던 진경준이 넥슨과 우병우 쪽 사이에서 중간다리를 놓아줬다는 의혹이다. @@[54] 이런 사람들의 경우 국선 변호를 주 업무로 하면서도 형사사건 승소율이 왠만한 변호사들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55] 당연히 국선 전담 선정자는 계속해서 법원의 평가 대상이며, 국선 변호 업무에서 태만할 경우 법원에서 국선 전담에서 해제한다.[56] 교도관들은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대화에는 참여할 수 는 없지만, 녹음, 녹화 기능이 없는 CCTV로 감시는 할 수 있다.[57] 구인과정에서 대놓고 여성 변호사의 신체 사이즈와 얼굴 사진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가 좀 되는 변호사를 뽑겠다는 것이다. 왜 변호사에게 몸매와 얼굴을 보냐 싶겠지만 바로 이것을 위한 것.[58] 다만 이거는 제보 때문에 많이 걸린다. 극소수의 재력가에 고용되 혼자서 쭉 하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이런 재소자들이 돈 모아서 접견 신청을 해서 돌아가면서 접견할 경우 관련 기록이 진짜 지저분해져서 티가 팍 난다.[59] 당장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이를 박박갈면서 그딴 곳에는 두번다시 안간다고 말하는데 '''교도소는 그런 군대보다 더한 곳'''이다.[60]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61] 다만 이때 사형된 사람은 문민정부 이전에 판결을 받았으나 그동안 집행이 미뤄진 사형수들로, 문민정부 때 판결받고 집행된 사람은 지존파온보현 같은 일부 흉악범 정도에 그쳤다.[62] 애초에 지나치게 강한 형량만 추구하는 대중들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무지한 게 대부분이다.[63] (연합뉴스)[64] 이는 공소장에 폭행치사죄를 예비적으로 기재 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저따위로 뽑아놓으니 '뭐?! 애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무죄?! 더러운 개한민국!' 이런 꼴이 되는거다. 사실 연합뉴스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쪽의 경우는 꽤나 충실히 설명을 한쪽에 속한다. 제목만 보고 낚인 제목족들이 문제. 물론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기자도 책임은 있다.[65] 이 시점에서 위험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66] 이렇게. ''''최 씨는 도둑이 달아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요, 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도둑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놓으니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67]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이 사례처럼 제압된 범인을 폭행, 살해하는 건 방위 개념이 아니라 중범죄로 본다.[6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69] 덧붙이자면 경찰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단순 절도를 하는 생계형 절도범이 있을 경우 훈계 후 보내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위기를 모면해 상습 절도범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잡혀서 경찰에 갈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기소 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절도범과 사회에 이득이 된다. 실제 편의점 등지에 붙어있는 경찰 홍보 포스터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다.[70] 물론 법률해석에는 문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 여러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나 여기에는 그 한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71]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엄벌을 때리는 건 절대 사법부의 임무가 아니다.'''[72] 법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법의 변화는 사회의 혼란 또한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이에 대해 현재 법은 안정성을 크게 중요시 여겨서 법이 변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73] 층간소음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들도 법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74] 또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도 관계가 깊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곤 하며, 엄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75]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형량을 정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엄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