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무
金用茂
1889년 9월 13일 ~ 1957년 4월 18일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정치인. 본관은 나주(羅州)#. 해방 이후 대법원장, 제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 항일 변론에 앞장섰고, 해방공간에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흔치 않은 사람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식민지 사법제도 청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법원장이라는 고위직책에 있었음에도 좌우익을 고루 아우르지 않았으며, 민족주의 우파 한국민주당에 치우친 행보를 보였다는 것.#
전라남도 무안군 갑 지역구에서 제헌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현(金用鉉)은 그의 동생이다.#
2. 생애
1889년 9월 13일 전라도 무안현 석진면 다산리(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1] 에서 태어났다. 1912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였고, 1915년 보전 법과를 우등 성적으로 졸업(제8회)한 뒤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과에 입학하였다. 주오대학 법과를 우등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22년 일본 고등고시(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 판·검사로의 진출을 거부하고 1923년에 귀국하여 서울 인사동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였다. 김병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형사공동연구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였으며, 의열단 김상옥 사건, 신간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및 광주학생의거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 대민무료변론도 열심히 하여 성망이 높았다.
1930년 10월 동아일보사 취체역으로 취임한 후, 일제에 의한 강제폐간 때까지 만 10년간 민족언론 창달에 공헌하였다.
1930년 초반부터 보성전문학교에 위탁강사로 초빙되어 법률학 실무를 강의하였다. 1933년 보성전문학교 창립3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등과 함께 9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1인으로 선출되어,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얻고 도서관, 대강당,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성전문학교가 안암동 교사로 옮긴 1935년 6월부터 1937년까지는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냈다. 그러나 천황의 교육칙어를 불경스럽게 읽었다는 이유로 총독부에 의해 1937년 사임하게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 뒤로도 1939년 보전학회(普專學會) 회원으로 사학진흥에 큰몫을 하였고, 보성전문학교에서 주요 임원을 역임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된 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문교부장에 선임되었다. 당시 문교부원 양원모, 양주동, 현제명, 신도성 등과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교육기본정책의 입안에 기여하였다.
1945년 10월 12일에는 미군정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법원장으로서 혼란기 수습에 진력하였고, 신생 대한민국 사법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재임기간 법원조직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등기와 호적사무 등이 법원 소관으로 정해지고,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등의 대한민국 사법체제 골격이 이때 거의 다 정해졌다. 당시 대법원 판사는 서광설, 심상직, 이인, 이종성 등이었다.
대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946년 1월 이른바 '김계조 사건'으로 젊은 판사들과 충돌하였다. 김용무 대법원장이 '김계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서울 지역의 현직 판검사들 여러 명이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군정청 법무국에 제출하였던 것.[2] 결국 이로 인해 1946년 4월 2일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표하였고,[3] 1946년 5월 19일 조용순이 대법원장직을 이어받았다.[4]
194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 반민특위 재판관, 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헌법기초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대한민국 민주헌법 제정의 터전을 닦았다.
1949년에는 이남규의 전라남도지사 임명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목포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무소속 강선명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 후신인 민주국민당 후보로 전라남도 무안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어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한 채, 제헌의원을 지낸 동생 김용현, 안재홍 등 27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납북되었다.[5]
그 후 북한에서 억지로 대남방송에 이용 당하며 살다 결국 1957년 4월 18일 사망하였다.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3. 여담
-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김용무의 납북으로 인해 그 자녀들은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 복원을 하는데도 많은 돈을 냈다고 한다.
[1] 인근의 사창리와 함께 나주 김씨 집성촌이다.[2] 해방 직후 청년 사업가 김계조가 미군을 상대로 댄스홀 등 호화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체포,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계조의 유흥업에 김용무 대법원장이 중역으로 참여하겠다고 승인한 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근 재판장이 김용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공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에 김용무 대법원장이 오승근 판사를 민사부로 발령 내자, 오승근 판사가 이에 반발하였고, 그에게 동조한 서울 지역의 현직 판검사들 여러 명이 1946년 2월 25일 김용무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군정청 법무국에 제출하였던 사건이다. 불신임 사유로는 김용무 대법원장이 임시정부를 지지하여 사법권 중립을 모독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로 오승근 판사는 193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해방 때까지 식민지 사법 기구에서 복무한 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반면에 김용무 대법원장은 일제시대에 항일민족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며,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초기 사법권력을 장악한 김용무, 이인 등의 항일민족법률가 세력에 대하여 친일보수법률가세력과 좌익법률가세력이 연합하여 저항한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오승근 판사는 김계조에 대해 간첩예비죄까지 적용하였으나, 이는 무리한 법해석이었다는 후문이다.[3] 다만 미군정청은 김용무 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김용무는 5월에 업무에 복귀하기도 하였다.[4] 그 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의 자리는 김용무와 마찬가지로 한국민주당 계열이긴 했지만, 김용무에 비해 정치색이 옅은 편이었던 김병로에게로 돌아갔다.[5] 1950년 6월 서울을 점령한 좌익에 의해 서린동 성남호텔로 끌려가 억류되었으며,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9.28 서울 수복 하루 전에 북쪽으로 끌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