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항목.
2. 역대 정부 시기
2.1. 이명박 정부
2.1.1.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좌파 언론들과 지지자들의 오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세라는 음모론적 주장들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구속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오히려 불구속을 원하였다."''' 하지만 검찰에서 강경하게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친이였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정두언조차도 정두언 본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행보를 해오던 것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담스러워하며 불구속을 원하였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국정원 감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통해 검찰측에 노 전 대통령 불구속을 지침을 전달하자 검찰측에서 격분하여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노무현을 압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궁지로 몰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검찰이였던 것.
출처
정두언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시키지 말라’는 MB 지시 끝내 거부, 항명…”
'노무현 불구속' 국정원 지침에 이인규는 격노했다
국정원 복명서 “‘노무현 불구속’ 지침에 이인규 굉장히 화냈다”
“MB 반대에도 우병우가 ‘노무현 구속’ 고집”
(중앙)국가정보원장 '노 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종용' 파문
2.1.2. 검란 사태(1차)
- 관련보도
한상대 “중수부 폐지” 최재경 “총장 사퇴” … 결국 폭발
대검 간부들, 한상대 검찰총장 용퇴 건의
[국감장서 검찰 충돌] 한상대 총장 퇴진 때 시작된 검찰 내분… 1년 만에 또 抗命 사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검란.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불사하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까지 실시하자 이에 당사자인 중수부장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검찰총장과 대립한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끼리의 격돌이라서 검찰에서도 수습할 여지를 잡지 못하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고, 심지어 검찰 간부들이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는 위계질서를 무시한 하극상까지도 터지게 된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한상대 검찰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였다.
2.2. 박근혜 정부
2.2.1. 세계일보 기자 우편물 불법 개봉
세계일보 박모 기자를 수취인으로 한 등기우편물을 임의로 대리수령하고 불법 개봉을 하고, 이후로도 등기우편물은 배달 당일 박 기자에게 전달하지 않다가 나흘뒤에 전달한다. 이 기간 등기우편물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돌았는데 문제는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1]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편물 개봉을 시인했는데 사과는 하면서 실수라고 변명해서 세계일보에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 #
2.2.2.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2.2.3.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2.4.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
2.2.5.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검사들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였다.
2.2.6. 변창훈 현직 검사 자살 사건
2.2.7. 우병우 관련
2.2.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의 두차례에 걸친 조사후 무혐의 결론지었다가 이후 사건이 사실로 폭로됬음에도 검찰의 태만한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끝내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
재판부에서도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며“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검찰조사 이후에도 김학의를 윤모씨가 김학의를 자신이 감쌌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사실상 검찰이 농락당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쌓였다. @@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증거 부족으로 김학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한 윤중천 또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서도 윤중천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사)'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도 '성폭력 무죄'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1/2차 수사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다. @@
2.3. 문재인 정부
2.3.1. 검찰내 성희롱/성폭행
2.3.2.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검찰 측에서 논란이 될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한겨레신문에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 기사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라는 입장이 아니라, '격려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함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검찰개혁에 검찰 스스로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가 자그마치 287억이라는 것까지 밝혀져 공분을 샀다. 한편 돈봉투 만찬사건을 다룬 기사의 내용은 검찰의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라 검찰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겨레에 따르면 따로 내부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자가 운좋게 취재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며,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있지도 않은 내부고발자 색출에 애쓰는 모습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은 후순위에 있었고,[2]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변명과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신경쓰는 한심한 작태를 보고 칼을 들었다. 결국 총 10명의 관계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22명의 감찰팀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 더 나아가 우병우사단 핵심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3] 검찰국장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그 자리에 각각 윤석열 검사,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되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청 감찰본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어떻게든 검찰을 때려부수고 싶어하는 경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부 자기가 맡겠다고 뛰어드는 희대의 난장판(...)이 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3.2.1. 여파
이후 검찰의 돈 봉투 만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사례로 제시되어 검찰 측의 무리한 구속과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비판하는데 사례로 제시된다. 2017년 5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에서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이며, 검찰 측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는 추론과 상상으로 한 기소임을 비판하며 검찰 측에서 내세운 혐의를 전부 부정하였다. ###
2.3.3. 조국 수사 논란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전 민정수석이자 비검찰 출신 인물인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는데 각종 의혹들이 터졌고, 검찰이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장관 임명 후까지 계속하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론은 검찰 측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검찰은 집권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2.3.3.1. 수사 비판론
검찰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4] 사상 유례 없는 인사청문회 후보자 대상 수사를 펼친 끝에 청문회 직후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사했다.
당초 특수2부에서 시작한 수사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특수3부를 추가 투입한 데다, 사모펀드 관련 금융 수사 인력 추가를 이유로 특수1~4부 모두 투입되는 유례 없는 초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특수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8월 29일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인력이 분산된 꼴이다.
청와대에서는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 주장했다.
한겨레 정치부 기자는 검찰이 정권 초반에는 과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신임을 얻고 후반에는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해서 야권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게 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나 필요한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 플레이'[5] 를 일반적 비리 수사에도 행사
2.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
3. 정경심 교수 수사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객관 의무'를 위반[6]
또한 2019년 10월 1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7] 이나 기소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8] , 검찰 내부의 공문서 위조 범죄는 관행적으로 넘어간 데에 반해 사문서 위조에 지나치게 과격한 수사를 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12월 10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위조 방법과 장소, 시기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불허되었는데,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티브가 된 ‘판사 석궁 테러사건’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린 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포함한 4대 교단 성직자들 일부가 24일 검찰개혁을 위한 성직자 1000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검찰을 절대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분명 정상적인 과정이라 아니라며, 정치검찰 행보 중단과 피의 사실을 흘리는 언론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된 서명운동은 26일 밤에 1000명을 달성했으며 30일 오전 11시에 서명운동 종료와 함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참조기사
9월 28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7차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은 10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특수부의 인지수사를 통해 수집한 내사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이를 부인했으나, 2020년 3월 18일 형사합의 심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 발언함으로써 인지 수사였음을 인정했다. 유시민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혐의점이 뚜렷한지 내사하는 것이 뚜렷하다",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발언과 같이 내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내사를 안했다고 부정했던 거짓말이 문제이다.
2.3.3.2. 수사 옹호론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 압수수색 배경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보수정당과 보수단체 등은 수사 방해와 검사 압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장관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는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하면서, 자기에게 사전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반론했다. 덧붙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 # 검찰청법에는 보고 관련 법령이 없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서는 보고를 사전에 해야 하는지 사후에 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박 장관이 사전보고의 근거로 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의 경우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총장을 통해서만 최소한의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지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전례가 1차례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기에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게 유일한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진 바 있다. 보수정부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두고 검찰-법무부가 충돌했지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아 검찰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 #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사건 수사 건도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전병헌 사건 당시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사전보고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검찰을 장악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러다가 조국 수사가 개시되니 사전보고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자기모순이며, 검찰개혁과도 거리가 먼 언행이다. # # #
-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는가?: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줌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9]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11시간씩이나 뒤졌다', '수사 검사들이 중간에 짜장면을 시켜먹었다' 등 수사를 폄하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나돌았다.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짜장면 배달 또한 검찰 측이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 장관 측)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했다"고 해명해 반박된 사안이다. #
더불어 PD수첩이 문제를 제기한 기소 후 압수수색의 경우,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되었을 뿐 사모펀드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더불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등은 기소 전에 동양대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걸쳐 얻은 증거이다. #
-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문제가 없는가?: 공소시효가 거의 남지 않은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10][11] 일각에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나 업무방해를 적용한다면 표창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산정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범죄 주체가 모친과 딸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오히려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첨부하여 일단 기소부터 한 후에 보강조사를 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12] . 그런데 정경심 사건 재판장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 이는 법원의 잘못이지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다",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
-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는가?: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정보를 흘렸다'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이다. ①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던 컬러로 된 표창장 원본의 사진이 검찰이 흘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조국 후보자 본인의 말대로라면 표창장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뿐이고, 이 원본을 찍은 사진을 받은 사람은 조 후보자 본인뿐이다. 부산대는 이 표창장에 대해 흑백으로 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찰은 아직 조국 후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은 컬러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 본인 또한 검찰에서 흘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②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국 딸의 생기부를 검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이 접속한 로그 기록이 새로 발견되었다. ③ 조국 딸이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안의 작성자가 조국으로 되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여당은 검찰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논문 파일의 입수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논문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쪽은 대한병리학회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계속 제기하자,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란에 검찰이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하고 정상적인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며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 지검장은 "언론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을 통해 취재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검찰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임을 밝혔으며, "수사 초기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조국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14] 이 매일 수사팀에게 피의사실 공표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고 검찰 내부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
-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 쳐도 문제가 있는가?: 피의사실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되어 법적 문제가 없게 된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조국 사태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상당수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수 국민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KBS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개 금지 추진에 대해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 게다가, 조국 본인도 과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
그리고 10월 24일 조국의 부인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경심 외에도 조국 동생, 윤규근을 비롯해서 조국의 주변 인물들이 줄줄히 구속되었다.
2.3.4.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문서참조
2.3.5.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결정
2020년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검찰에서도 준수해온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어거가면서 까지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동일하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수사 중단을 받은 한동훈(법조인)에 대해 검찰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렸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도 소식은 없는 상태.
2.3.6. 검란 사태(2차)
(중앙일보)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있었던 검사들이 집단 항명하며 일으킨 검란이 발생한지 7년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검찰들이 집단 항명하는 검란이 터졌다.
2.3.7.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신원이 확인됐으나 비상식적인 계산방식[16] 으로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한명은 형량이 높은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수수받은 금액만 일정액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죄를 적용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뇌물죄로 기소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라 앞선 해명은 면피에 가깝다.
3. 검찰 관련의 기타 사건사고
4. 관련 문서
[1]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준비할 게 많아, 할 것이 많은 정권 초기에 바로 손대기는 부담스러웠다[3] 우병우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직후부터 3달 동안 1000여 차례의 통화를 했던 인물.[4] 사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법사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중시해주는 구조라며 사전 보고가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5] 노환중 문건 TV조선 보도에 대해 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TV조선측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의혹은 기사 참조.[6] 다만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2002년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아예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이번 건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7] 정의당 소속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에 직인을 찍었다"는 주장과 "서류에 직인 파일을 합성하여 제작했다"는 주장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8] 기소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 모든 상황이 법원에 넘어간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해당 수색에서 나온 증거품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9] 그런데 조국의 핸드폰과 자택, 사무실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조국 봐주기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 이후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10]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행사되었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2012년 9월 7일 표창창 행사일 당일에 발급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2019년 9월 7일 자정 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11] 동양대 총장상 사건은 9월 초에 표면으로 드러났으며 9월 6일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환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실제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사실은 청문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12] "일단 기소부터 한 후에 보강조사를 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범죄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더라도 무조건적 무제한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수사를 더 하라는 말인데,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한 사건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13] 즉 ②번 생기부 문제의 경우, 검찰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나, ①번 표창장 문제와 ③번 논문 문제의 경우는 애초에 검찰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14]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는 동명이인이다.[15] 그나마도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자신을 포함한 현 정권 인사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온 수사 관행이기에 이조차도 정적에게는 잔인하고 아군에게는 인자한 이중잣대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16] 검찰은 약 500만원어치 술자리를 참석한 사람수(김봉현, 이주형 변호사, 검사 3명)대로 나누고 검사 2명은 일찍 자리를 떠난 점을 고려해 약 96만원의 술과 안주를 대접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끝까지 남은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적용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